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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 2차 회의에서는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 3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과제 및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정비대상 한자어와 일본어 표기 6건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을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정비를 통하여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예탁·예수를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었고,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여유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은 당초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18.6.30.시행)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관련사항, 국민신청실명제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고 기존의 규칙은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권고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명확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기준, 협약서 등에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규칙의 시행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오늘 양근섭 전문위원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못하게 되어서 제가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정권고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된 문구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의 문구를 쉬운 우리말이나 고유어로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주 쓰는 조례의 용어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협약체결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안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의 제목과 조문 중 ‘협약’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계약의 체결 등)과 안 제12조(재계약) 등 상위법령의 자구와 부합하도록 ‘계약’으로 자구수정을 제시하니 위원님들의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이 외에 또 외래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 사항만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표기 이런 사항이 현재 이건 정확하게 최소한 이 정도는 개정해야 되겠다는 권고안이 있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4건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면서 일부 이런 용어나 이런 게 현재는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이 정도는 최소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열 위원  한글날은 지났지만 한글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좋은 안인데 특별한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한글날 지나면서 충분히 미리 정비되어야 될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된 내용도 좀 더 많은 내용들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망실하고 분실 부분에서 분명히 두 용어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망실하고 분실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망실이나 분실은 사전적 의미는 거의 유사한데 요즘 망실이라는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주로 쓰는 그런 개념이고,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대체적으로 분실이라는, 분실이라는 이 명칭도 현재는 한자어 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감 상으로 뜻 차이는 큰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표기방법이 일본어나 한자어 표기가 너무 심해서 이번에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요하다」를 「필요로 하다」라는지 「앙양」을 바꾸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 「망실」은 잃어버려서 없어지는 걸 망실이라고 하고, 「분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두 용어의 분명히 어감차이도 있고 이건 조금의 차이, 흔히 군대에서 손․망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고 그렇게 관례화되었지만 망실과 분실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단어에 차이가 있는데 대체해가지고 쓰는 게 맞는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무슨 말씀인지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망실이라는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 외에는 크게 쓰여 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사항을 분실로 쓰고, 또 이런 다른 부분도 「앙양」이나 「북돋움」 이런 것도 현재도 쓰여 지는 단어는 맞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 쓰여 지는 단어이고, 명확하게 일제시대 그런 행정기관에서 쓰여져 오던 그런 단어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좀 더 쉽게 하자는 취지는 맞는데 이 단어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것 중에서 「사계」 같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실제 그런 단어들은 바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어감의 차이가 있는, 단어가 둘 다 통용이 되고 있는 중에서 어느 게 더 순화된 건지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 개정취지가 법령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차원에서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에 예를 들었던 「사계」 같은 그런 부분의 단어들, 일본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혼용하고 있는 법률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은 빨리 찾아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망실이나 분실이나 어떻게 보면 둘 다 한자어이고 조금 어감 차이가, 이런 단어들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전혀 이해하기 힘든 단어,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가지고 개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방금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망실, 분실, 현재 제53조 사용 책임에 보면 2호입니다.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로 바꾸면 망실, 분실 논하기 전에 전체적인 조문의 완성도는 더 높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개정이유가 법제처 개정지시 및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고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안경완 위원  혹시 조례 외에 다른 관련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곳에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그걸 발판으로 별도로 민원서식이라든지 계획서상의 용어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취지를 분명히 각 부서에 시달하고 여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혹시 이런 법제처의 개정지시나 권고, 물론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국어 관련 조례도 발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여기에서 법제처 권고안도 반영을 했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건도 긴급을 요하는 밑에 일본어투 표기는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 2년 전입니다.
  제가 국어문화진흥조례를 발의할 때 재원상의 문제로 할 수 있다고 바꾸어서 개정을 했는데, 고쳐서 발의를 했는데 수정해서, 이걸 이제는 해야 한다로 새롭게 제가 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말씀과 같이 북구청 각종 문서나 앞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에도 국어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2025년의 의미는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저희들 기금 관련 규정에 기금의 최대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5년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고 5년 뒤에 기금이라는 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관련규정에 따라 최대한 존속할 수 있는 기한을 2025년도로 했고, 2025년이 지나면 기금 존속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연장여부나 폐지여부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유병철 위원  7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이 몇 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열 분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련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현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대구에서는 저희 북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대구시에서 발의를 오늘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거 같은데 대구시에서도 발의를 해가지고 아마 조례개정을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구․군에서는 저희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이 6월 9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구창교 위원  현재 6월 9일 도입되어 가지고 기존에 보면 6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3곳을 살펴보면 광역시나 특별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지요.
  군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 사항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재정관련 해가지고 현재는 예산이 세출과 세입이 있으면 세입만큼 세출을 편성해서 다 소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예비비 남는 재원 일부 예비비로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이나 안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러한 긴급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데 할 때는 대응에 너무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 되는 게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 있는데 통합계정은 기금이나 회계 간에 조금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런 계정이고, 안정화계정은 여유나 이런 게 있을 때 돈을 저축해 놓자, 그렇게 되면 다음해에 필요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데 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항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도입이 되어 가지고 북구가 그래도 예산적인 계획은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업무를, 그래야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구창교 위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도입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과거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의 물론 어느 일정부분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SOC사업이라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남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지금 늘 우리가 지적했지만 주차장특별회계 두 차례에 걸쳐서 63억 일반회계로 간 거 의원들이 질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태전동에 화물주차장 만들면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변제하는 걸로 또 하고 올해 얼마씩 하겠다, 늘 집행부에서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실천에 못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남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방지를 하고 집행을 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조례상에 대신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상에는 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만 있고 해가지고 상임위 답변 차원에서나 이런 차원에서 갚겠다 이런 말씀이 집행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자까지 저희들이 빌려 가면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은 명확하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합계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씩 재원을 저축해 가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통합계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만 안정화계정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저축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3항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용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앞의 것들을 무력화시켜 내는 게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러면 앞에 1번, 2번, 3번, 4번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일 정도로 5번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형태로, 무소불이 형태의 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지나친 집행부에게 이 기금운용에 자율권을 너무 주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의회에 동의를 인정한 경우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사항이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예측된 부분을 담은 것이고 예측 못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담은 이유는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다른 저희들이 현재 조례 제정상에서 검토 못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었을 때 그런 여지를 남겨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5호에 대해서 저희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런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최우영 위원  향후 5년 안에 재정안정화 계정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기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여기에서 안정화계정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현재 조항상으로 볼 때는 지금 2019년도에 결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 적립이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항을 도입하는게 여유재원이 있을 때도 물론 적립을 하지만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사항을 담은 이유가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이 조항에 안 담더라도 옛날에 「좀도리」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밥을 굶더라도 어머니가 한 줌씩 아껴놓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최소한 현재로써는 조항 문구대로 한다면 10억 조금 넘게 나옵니다.
최우영 위원  연간 10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저희들 연간 2,30억 이상은 다른 재원을 아끼더라도 적립을 해 놓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장기사업, 정책계획에도,
최우영 위원  종자돈으로 아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에 많은 목적들이 거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있는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5호에 갔을 때 충분히 선의로 하겠다, 일반적인 관례다라고 하지만 진짜 이 조항 하나가 5호에서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어떤 사업도 100억 지원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 사항도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이 조항은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계속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례개정을 아무리 해도 입법예고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4,5개월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 임의로 쓰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충분히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통제나 제재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너무 구체적으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개별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해를, 허용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기도 합니다.
최우영 위원  조금 후에 토의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앞에 말씀드린 질의했던 부분에서, 의회에 보고 후,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아까 실장님이, 우려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말 그대로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편성이 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쨌거나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관리감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우영 위원  여기에서는 구청장이 목적이 있으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보고하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겠다 또 적립한 부분을 지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적립해야 되겠다는 규모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이걸 의결을 해주셔야 통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조례안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해 놓더라도 사용할 때는 서로가,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산에 반영해야,
○위원장 차대식  예산범위 안에서 보고하고 할 수 있도록,
류승령 위원  최우영 위원이 우려하시는 건 보고를 하고 아니면 그냥 보고 없이 집행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선집행이나 선지출은 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렇다면 최우영 위원님, 큰 우려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사항도 그렇고,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담당자가 변경되고 하면 그 때 그 때마다 담당자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알려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했을 때 앞서 조례에 잘 담고 있던데 공사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이라든지 현재 이렇게 제4조를 적용했을 때 몇 개 정도의 항이 나올까요 대상사업이,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여기에서 이 총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사업은 연초에 많아서 제가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연간 25개에서 30개 정도, 20에서 3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저희들이 25개 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25개 정도?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구창교 위원  본 위원도 정확한 개수를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4조를 유추해 봤을 때는 25개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숫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확인을 안 해 봤다는 그런 사항이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서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건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올해 기준으로 25개,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사업을 지금 건설 쪽에서 보면 일부 건설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표석을 붙이는, 실명제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책실명제 중점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로만 알리는 방법을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렇게 했고 종전의 규칙에는 시설물 관리부서 실명제 해서 표지석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인가 그때 채장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다섯 분인가 발의를 하셔 가지고 건설공사에 준공표지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담을 필요는 없겠다, 그건 이 조항에 있는 사항을 개별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규정은 그 조례에 따라 하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규칙에 있던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서식에 따르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한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표지석을 붙일 때 정형화된 도안을 똑같이 한다면 홈페이지에 붙이는 것 보다는 표지석에도 같이 혼용하는 게 기왕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것 같으면 더 정책실명제의 효과에 맞는 그런 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건축실명제를 할 때 이런 도안으로 같이 연결시켜낼 수 있는 그런 걸로 공개를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9조2항에 사업내역서의  주요 추진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말은 사업추진 과정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고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고 담당자가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항상 변경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유병철 위원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진척과정들도 공개되는 게, 업그레이드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 사업내용에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진사항은 반영이 됩니다.
유병철 위원  이전에 홈페이지에 그런 게 없었나요. 예전에 본 거 같은데,
○기획팀장 이희정(방청석에서)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걸 좀 더 체계화시킨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정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이런 차원들이 들어가 있고한데 이 조례를 저도 오늘 처음 읽어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6조 부분에 3항에 가서 재계약 부분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사전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사업내용에 대해서,
최우영 위원  6조3항 구청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회에 보고방법은 다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이 조례상에 있는 건 재계약이라는 건 현재 수탁 받은 기관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이 기관에서 다시 이걸 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보통 보고한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출연금도 사실은 동의,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식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하는 거고,
최우영 위원  보고방법을 각 상임위에, 의장한테 통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상임위에 안건으로 합니다.
  출연금,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출연금, 조례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도 출연금을 예산에 심의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런 식으로 안건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앞에 있었던 상임위에서는 신성장도시에는 이런 쪽 민간위탁 관련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참고로 내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민간위탁 총 건수와 예산이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사실은 비용 없이 민간위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비용을 주면서 하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부서별로 많습니다.
  건수를 저희들이 사후에 민간위탁 관련사항은 정리해 가지고 위탁비용, 위탁기간, 위탁업무, 이 사항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산은 사업별로 많이 다른 사항이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도 일종의 위탁입니다.
  그런 사항은 수십억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무료로 우리가 사업운영 쪽에서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리고 청소년회관 같은 이런 경우도 수익사업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비용은 별로, 문화재단 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경완 위원  지금 대충의 건수,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자체수익을 내는 곳도 있지만 대충의 건수하고 대충의 예산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계약 건인데 재계약하게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냥 보고식으로 끝내느냐인데 이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금액도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걸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최우영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와 예산 부분을 알아야 이 부분은, 만약에 건수가 너무 많다라면 일일이 우리가 동의한다는 건 무리가 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수가 어느 정도, 큰 건수 어느 금액 정도를 우리가 이런 건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건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이 부분은 신규로 위탁하거나 안 그러면 재위탁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그런 사항을 해야 하는데 재계약이라는 사항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문제가 없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상위법에도 이런 사항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위탁을 한다거나, 기존 있던 업무를 신규로 위탁한다거나 안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다른 공개모집이나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재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위탁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입니다.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업무별로 개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이용을 해 왔고 이런 사항에서 재계약을,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한해서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안경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님 중에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부분 중에 지역에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자, 이용하자, 지역경제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지역을 살리려면, 그런데 어떤 일부분 같은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업체가 들어오고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계약을 그냥 보고형식으로 해 버리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우리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토론에서 다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 건수에 대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일주일까지는 안 걸려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20일 전까지 해가지고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충분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계속 짚어진 부분인데, 제가 정말 의아한 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조정실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분명히 전반적인 걸 다 살펴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업규모라든가 사업건수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진짜,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대충은 대략적이고 이런 정도는 있는데 다른 분들도 대충 파악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류승령 위원  민간위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경완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도 타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기관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다면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또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페널티를 주고 다음에 재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 자체가 안 된다는 그 부분까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건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면밀히 살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도 앞의 질의에서 멈췄던 부분이 충분히 안경완 위원이 짚었던 업무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이 이루어져야 재계약되는 건수 비율,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만 다만이라는 부분을 삭제할지 아니면 놔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재계약이 일상화되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보고로 그쳤기 때문에 당연히 재계약으로 흘러가는 루틴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규모를 파악을 해야만 재계약 여부 등에 다만이라는 조항을 놔둘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보고해야 된다, 어떤 조항이든지 제일 깔끔한 게 다만이 없는 게 제일 깔끔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위원님, 지금 6조3항의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은 표준 권고안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 업무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문제가 된다면 단서조항은 저희들은 공감을 100% 합니다.
  그러니까 6조3항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6조3항의 단서조항은 구청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항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빼도 저희들은 큰 업무처리하는데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고 해서 번거롭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 「다만」은 삭제시키는 게 전체적인 이 조례 개정취지에도 실지로 맞거든요.
류승령 위원  저는 말이 조금 애매한 게 사전이라는 게 처음 재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재계약을 이어가겠다라든지 재계약을 1회 이상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조항 때문에 보고 없이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계약할 당시에 무조건 중반쯤 되었을 때라도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보고를 한 경우에 다시 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지,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 조항은 재계약이라는 부분은 신규로 예를 들어 위탁을 할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개별적인 법령에 규정이 업무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그런 위탁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주민들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사업부서에서 재계약을 해도 무방하겠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에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경우입니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 말하고, 이 말의 뜻은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이번에 이 문제업체들은 큰 문제없기 때문에 다음에 그냥 해도 될 겁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그러면 다음 계약 해버리잖아요.
  보고한 경우에는 동의를 갈음,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갈음,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에 했던 걸, 그러면 앞에 한 번 이 업체 잘 합디다, 괜찮습니다, 큰 문제 없습디다라고 한번 보고했던 그 업체는 다음에 그냥 계약해 버리잖아요.
  보고했기 때문에, 이 용어 그대로 하면,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건형식으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면 단서조항은 그런 부분이, 어차피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토론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토론도 진행되도록 하고, 지금 토론이니까 저는 단서조항의 삭제를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동의하셨고, 만약에 삭제할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은 그간 있어요.
  어제도 교육받았지만 수탁기관, 수탁업체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 단지, 집행부서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의회의 판단까지 고려한다면 사업기간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단서조항의 삭제를 수정발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구창교 위원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다만이라는 단서조항마저도 사라지고 없다면 재계약 시점하고 의회의 회기 운영하고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해서 집행부에서 놓칠 수 있다는 거지요.
  다만을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재계약하기 전에도, 몇 개월 전이 되겠지요.
  몇 개월 전하고 의회 회기하고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의회의 일정은 사전에 다 확정이 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초입에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차대식  계약기간 완료 전에 3개월 전이나 그때 미리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건 감지하셔야 되지요.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현재 우리 민간위탁업체가 북구에 몇 개 업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청소관련 업무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안경관련 그런 저희들 시설도 되어 있고 문화재단, 이래가지고 금액대로는 수백억대가 되는데 자세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분야별 금액, 기간, 수탁자, 이런 현황을 최대한 빨리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제가 민간위탁업체에 현황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계약하게 되면 업체마다 연수가 다르지요.
  업체마다 5년이 있고 별도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러니까 그 사항은 개별 업무별로 관련법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도 별도로 다른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지만 자격이나 이런 요건이 있는 부분은 특정 그런 사람이나 단체나 그런 곳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열 위원  관허업에 위탁을 할 경우는 종신적으로 이 업체는 내가 죽을 때까지 대를 물려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의회에서도 민간위탁업체를 감시감독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집행부에도 항상 민간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면서 평가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관허업 위탁을 하면 자기 멋대로 운영하면서 집행부의 말을 잘 안 듣는 곳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곳도 실지 집행부와 문화재단과의 엇박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쓰레기업체도 보면 현재 양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불법쓰레기나 이런 것도 많이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내가 알기로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해야 자기네들도 정신을 차리고 다음 계약 때 내가 또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각 부서에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방금 많은 토의를 거쳤던 의사일정 제4항 중 제6조3항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방금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안 제6조3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