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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19일(수) 14시

장소  도시건설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도시국업무계획보고
  3.     가. 도시개발과
  4.     나. 건축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도시국업무계획보고
  3.     가. 도시개발과
  4.     나. 건축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준환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1997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되겠으며 업무보고 드릴 부서는 도시개발과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시국업무계획보고 
    가. 도시개발과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2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갖게 되는 회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먼저 저희 도시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이상 다섯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2대 상반기를 맞아 저희 도시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배대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행정 건축 건설과 교통 지적 분야 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면 도시개발과 녹지공간 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50여개 소에 도시건설에 포장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주민편의 지역교통과는 이면도로 등 주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연계 검토하여 편의업무를 저해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사업의 추진 등 어려운 점 또한 더욱 수시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과장 업무보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또한 충고말씀을 귀담아들어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산하 합심 단결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위원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대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별 직제순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과장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19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 현황 중에 두 번째 도시계획용도지역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북구에 3%로 되어 있고 공업지역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3% 중에는 종합유통단지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박윤도 위원   상업지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많은 편이 아닙니다.
박윤도 위원   앞으로 타 지역과 비교한다면 상업지역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상업지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윤도 위원   동대구시장자체가 상업지역인데도 사실상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동대구시장 밖에 많은 면적을 앞으로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조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타당성이 있다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 계획할 때 조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한계가 몇m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로 노폭 12m미만입니다.
김해식 위원   4m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김해식 위원   시대는 급변하고 주민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원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 급변하는 시대에 빨리 구청에서 보고 필요하면 발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업무의 착오인지 정당한 수속절차인지 모르겠는데 심의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의하는 것이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면 착오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도시개발과와 건설과가 의견이 다르고 도시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것은 보상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재포장공사는 확정되어 있고 보상은 안 해주어 주민들 원성은 많고 이러한 문제들을 행정직인 착오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협의과정이 있고 일년에 한번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생기고 준비가 완료되면 일년에 세 번 네 번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길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는 가급적 없도록 노력하겠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여러 형태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범주 안에서 도로나 시장의 형태의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도 하고 검토가 여러 가지고 되는데 한건한건 매번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또 승인 받고 공람을 하고 또 공람기간동안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붙이면 거기는 반드시 기간이 있어서 작년에도 두 번밖에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생기면 자주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현재 지침이나 법규 때문에 묶여서 시일이 오래가는 악법 때문에 늦어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없느냐, 이것을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노력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통과도로 4m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상태에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조례로 만들도록 위임이 안 된 것은 조례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열리고 더욱 발전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효기 위원   옛날에는 서로 땅을 양보하여 집을 짓고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목에서 주민이 원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에서 도로계획선을 그어 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계획은 체계가 있습니다.
  골목이 현재 자연발생 골목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은 골목마다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블록을 이루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보면 약 긴축으로 100m정도 그 다음에 짧은 측으로 해서 직사각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30m이상 약 50m기준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다 계획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도로망 체계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연발생도로인데 신개발지구에는 반드시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게 하는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다 계획선을 그렇게 그을 수 없습니다.
권효기 위원   냉지로 인해서 개인사유재산을 수십 년 그대로 침해를 받고 있어야 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칠곡에 큰 공원이 몇 개 있는데 국유지가 있으면 쌈지 공원을 할 계획이 없는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예. 위치와 자료를 주시면 조사해서 돈이 얼마 안 들고 보기 좋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칠곡에 개발지구 미개발지구 1단지와 구획이 안된데 북구에 두 군데인데 개발하기가 안되면 올해도 방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것은 현재 구청자체에서 어떻게 개발촉진을 시키는 구청자체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못되고 일련의 주택지로 지정되어 있고 구획을 하기는 여건이 안 되고 그대로 두니까 낙후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실 과장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구암지구는 일단을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고 태전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면적이 작으면 수익성이 안 되고 그런데 일단을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다. 택지개발지구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4월달에 도시계획국에서 각 구청에 건의사항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를 하고 구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을 택지개발 안 하고 지주들이 각각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서성재 위원   구획정리 이것도 도시계획을 해서 풀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것은 너무 특혜성이 있어서 꺼립니다.
김해식 위원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 추경예산으로 꼭 이것을 해야 되면 지금 3, 4, 5월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건조기라서 구입하려면 예비비로 사전에 구입해서 추경 때 예산을 책정하는 길은 업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비비를 사용하는 범주가 있는데 곤란합니다.
서동인 위원   근간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났는데 기본적인 장비를 가지고는 산불진화에 한계가 있다고 신문지상에 나옵니다.
  시와 협의해서 헬기를 구입해서 완벽한 현대장비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대구시에 헬기가 시소방에서 한대가 있고 동구청에서 자체 임차된 산불기간 6개월인데 4억5,000만원에 임대해서 복무동 올라가는데 저희도 가봤는데 또 경북도청 헬기가 K2에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까워서 헬기지원을 받는 데는 유리하고 실제로 헬기 임차와 구입은, 구입은 어렵고 임차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물론 산불이 많이 났을 때를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유대도 가지고 예산에서도 산불진화에 따른 예산이 있어서 구청장님 격려도 하시고 이래서 실지로 시차원에서 헬기를 한대 더 사면 쉬울지 몰라도 구청에서 북구만 돈 일부 주고 자체로 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3년 전인가 2년 전에 황청장 계실 때 각 구마다 돈을 내어서 임차를 했습니다.
  예산낭비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말씀이 오고가고 안하고 동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나. 건축과 
○위원장 배대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7년도 건축과소관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아파트안전관리 점검에 대해 점검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기존건축물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시공 중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 본청주택과에서 지시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가스는 구청에서 책임이 없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가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된 사항이나 외관적으로 나타난 그런 균열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에 포함되고 전문적인 세부내용은 점검이 안 됩니다.
  안전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의한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골든프라자 정덕궁전빌라 허가낼 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골든프라자 지하부분 공사를 하고 나서 94년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지하 7층까지 팠는데 옆에다 다세다주택 허가를 낼 때는 어떤 지반보강을 하고 난 뒤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그 부분은 현재 붕괴된 부분도 7m 다 이격되어 있는데 이격되어 있는 부분은 암반석 위에 빌라는 건립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체크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뒷부분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상부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침화된 부분에 대한 발견이 늦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수욱 위원   구청에 건축과 자체에서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지하 7층까지 팠는데 그 옆에 다세대주택용 허가를 해주려고 하면 땅판 것에 대해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궁전빌라 지을 때 파일을 해서 보강을 시키든지 블라우팅을 해서 보강을 시키든지 보강작업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예이지만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차피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넘어졌는데 사람이 차에 타고 있어서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과장님 큰 건물 옆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기초부분에 대해서 지반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상세히 체크를 해서 허가를 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골든프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도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배병조 위원   옛날에 무궁화건축물 양성화 했는 것 그 당시에 양성화에 누락이 되었거나 그런 사람은 영원히 무허가 건물로 남아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년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김진걸   80년도에 양성화가 한번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무허가 양성화계획이나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무허가를 짓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고 양성화되고 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허가에 대해서는 신발생은 그 때 조치가 되지만 기존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부과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가건물이 용도별로 인가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신고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동장권한으로 100㎡는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별도별로 제한을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지구에 맞는 용도이면 되고 단지 구조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김진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철근콘트리트 구조가 아니고 그 이외의 구조이면 가능합니다.
서동인 위원   그 가건물 안에 수도, 전기를 갖추어서 생활공간도 가능하고 2년 후에 다시 허가를 받고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가설건축물 설치기간을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가 없네요 가건물을 해서 생활공간을 할 수 있으면 상수도 내지 전기시설을 하면 주택주거시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공사장에 공기내에 필요해서 쓰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창고 등에 대한 구조물이지 생활공간을 만든다면…
○건축과장 김진걸   주택만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으면 주거용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요. 임시적인 주택부속되는 용도, 임시창고, 임시사무소, 임시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골든프라자 북구청에서 감리나 감독을 건물에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공사장 점검, 관리 방법이 대구시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10층이나 건축물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고성지구, 대현지구 조성 하반기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수렵과 세입자나 또 동민들 모아서 현장설명을 가졌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주민설명회는 대현3지구와 고성지구는 작년에 4회 실시를 했고 칠성지구는 현장설명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현3지구는 87% 동의가 되었고 고성지구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것은 87%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부상은 대조가 안 되었고 칠성지구도 87.4%가 동의가 되었는데 올해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별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무적인 내용도 설명을 할 계획으로 동장님과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소곤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