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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0일(목) 15시

장소  도시건설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도시국업무계획보고
  3.     가. 건설과
  4.     나. 지역교통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도시국업무계획보고
  3.     가. 건설과
  4.     나. 지역교통과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준환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1997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되겠으며 업무보고 드릴 부서는 건설과와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시국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과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부서는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후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19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199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건설과소관 업무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건설사업비가 96년도, 97년도 사업예산금액을 비교할 때 180억이 줄었습니다.
  180억이 준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줄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으며 97년도 시사업이 약 990억인데 96년도 시사업은 북구에 얼마를 했는지 알고 싶고 여기에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북구전체예산 책정 배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구가 급증하고 차도 급증하는 시기에 도로가 건설되지 않고 하수도나 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지금 물론 보건복지센터나 문화전당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건설사업비도 줄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욕구가 없는데 예산이 딴 데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 세외수입이 일년에 60억입니다.
  사업비가 110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 실무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비표로서 18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구청 돈이 140억 정도 들었고 금년에 약 30억 정도 안 줄었겠나 싶고 부족한 것은 96년보다 적은 것은 대구광역시에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에서 예산부서와 노력해서 지원받는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전체 금액이 100억은 줄었다고 추정합니다. 추경에서 도로건설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실무과장님께서 추경에는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보조금을 별도로 북구도로건설사업비로 100억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시사업도 작년보다 금년이 늘었다고 보는데 이 이유로 이 부분이 적게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이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영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좀 써 주십시요.
○위원장 배대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나. 지역교통과 
○위원장 배대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7년도 지역교통과소관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형트럭이 길가에 노숙을 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 관리상 문제가 있다. 차고지가 등록할 때는 있는데 그 동안에 없어질 수도 없고 유료주차장에 차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차고지 증명은 100장도 끊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차고지 증명 100장 끊었다. 등록했다. 100대를 수용할 수 잇느냐, 없다. 그러면 30대 내지 40대는 노숙을 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 등록만 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데 단속만 하면 무엇 합니까?
  현재 유통단지 부근에 가면 전부 덤프트럭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그래도 한 변두리니까 괜찮지만 도시중심부에 이면도로에 주차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
  주무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었는데 주차금지하고 폐타이어 갖다 놓고 드럼통 갖다놓고 여기에 단속조례가 노상적지물조례로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단속하는데 있어서 강력하게 해야지 지역교통과 직원으로써 단속을 다 못하는데 동에다 조례를 만들어 회신해서 동에서 단속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가 시급하다고 물어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사업용 차량 노숙은 금년부터 4월까지 소재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90% 정도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4월말까지 조사해서 한 차고지에 이중 삼중으로 된 것, 전부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려고 기본조사를 하고 있고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폐타이어를 갖다 놓은 것은 주차선을 그어놓아도 상점이나 자기 집 앞은 자기 손님이나 자기 것만 댈 수 있다고 시비가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앞으로 등록하는 차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저희들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하니까 사실 변태가 있는데 앞으로 비단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배병도 위원   고속도로 다리 밑에 고속도로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동네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시외버스하차장 칠곡에 별도로 있는데 현재 하차장에 북부정류소에 안서고 바로 간다고 전화가 오는데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 시내에 있는 것 보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실제 없습니다.
  국장님과 상의해서 개발지역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로 도시계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주차장부지매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싶은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시외버스하차장 솔직히 이것 때문에 작년에 7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경상북도 시외버스조합, 북부정류장, 많이 다녔는데 원래 인가난 하차장이 아니고 다만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 간이 하차장을 만들었는데 저와 청장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앞으로 북부정류장 증축 시에 하도록 하고 개발지역에 주차장 부지확보는 원래 상업판매시설주변에 설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주택가에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도시개발, 앞으로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깊이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주민홍보가 안 된 상황이고 북부의 승인이 없다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은 2지구에 가보면 주차장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사유지로 팔았다고 봅니다.
  팔아서 주차장부지조사를 하다보면 거기는 카서비스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부지의 용도에 따라 주차장확보를 만들어놓고 실지는 노상에 세우고 카서비스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파트부지는 자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만 주택은 미리 주차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협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주차부지확보는 예산이 22억 됩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동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자는 것이 바로 어느 한 지역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다고 해서 동네 주차장 확보하자고 하는데 부지가 있으면 해당 동에 연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연차적으로 세워야 하니까…
권효기 위원   주차표지판에 대해서 북구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는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시경에 가서 주차표시판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23시까지 단속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단속을 하는데 오후 5시 쯤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견인차고 무엇이고 다 퇴근해 버리고 주민신고에 의해 가지고 관에서 이해해 줄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주차금지 표지판 문제는 저도 경찰서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단속 인력은 이면도로에 단속을 할 인력이 없다. 간선도로도 민원이 일어나고 한데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것은 이면도로에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일반지역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진다 필요하면 표지판을 세우려고 하는데 혹시 동네 간선도로변이나 할 때가 있으면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문제는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또 저녁 5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단속하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 단속한 것을 들어와서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낮에 단속한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 8시 반 9시까지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인데 견인문제는 견인사업소가 야간에 근무를 안 합니다.
권효기 위원   현재 주차금지표시판을 세워놓으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인정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방경찰이 특별히 지정한 곳 그것이 바로 경찰관서에서 표지판 세운 것이 포함이 됩니다.
  복현동이나 산격3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 분명히…… 어느 지역은 불법이 있어 집중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저희들도 동에 경고장 큰 동에 600매, 작은 동은 300매 해 가지고 하는데 인력이 이면도로 단속할 정도가 안 됩니다.
  제대로 필요할 때 단속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상용주차장을 하다면 평당 건설비가 얼마면 손익분기가 되는지 그리고 무단방치방기차량이 적법절차를 밟으면 폐차까지는 60일 걸리면 그 60일이 걸리면 민원은 발생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동장들이 관내 순찰하다 적발되니까 사실 방기차량 민원은 안 들어옵니다.
서동인 위원   60일을 단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법규정입니다.
  공용주차장의 근본목적은 주민들에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지 이해를 보면 돈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박윤도 위원   주차공간확충 내용 중에서 공용주차장 부지확보 4내지 500평인데 어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 계획에 의해서 노원동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까?
박윤도 위원   토지를 파는 사람에게 세금혜택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국제심판소에서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 해서 그 서류를 첨부하면 관례가 있답니다.
  관계법은 없고…
○위원장 배대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지적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와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