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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  훈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  훈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23일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안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민생경제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이후 개정이 없던 조례에 2019년 이후의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 유통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8조제2항에 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반영하였습니다.
  단서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7항을 신설하여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 점포 등 개설 시 등록 제한 등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원을 확대하여 관내 유통업자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대규모 점포의 난립에 의한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기 위한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여 북구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생경제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대규모 점포 등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도록 하고, 제3항부터 제6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 부칙에 존속기한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개정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업무관련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에 조례를 봤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유통산업법」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상권 살리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들이 보면 상권 살리기보다도 정부에 얼마 지원을 받고, 그런 것만 제가 볼 때는 몰두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 우리가 힘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뿌려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유통보다는 인터넷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상권 살리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자리를 만들어서 월급을 받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봤는데 예산에 「백종원 거리」 같은 그런 특색있는, 그것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시장 특색에 맞게 그죠?
  우리 지역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마트 이런 곳에 납품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일들이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에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들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련 관계자들이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예산시장에 「백종원 거리」 같은 것도 저희가 사업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나 인건비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내에 대규모 점포,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 입점을 막고, 조건부로 지역상품을 이마트에서 사들여서 판매하는 이런 조건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게끔 제한하는 것이고, 중대형 점포를 개설시에 조건을 달아서 등록해 주는 그런 사항, 그리고 제9조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대규모 점포나 중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부 위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제8조제2항에 보면 이전에는 위원 수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통산업발전법」에 11명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영했고, 그리고 임기가 문제가 됩니다.
  중간에 사임하거나 중단했을 때 그때부터 2년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논란이 있어서 임기를 명확하게 조례상에 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순란 위원  마트를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래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풀어주고 그랬는데, 개설할 때 우리 지역의 상품을 받아준다든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역 상품을 받아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대구시나 구청에서 힘을 쓴다고 하지만 시장은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한 번만 물건 잘못 들어가면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눈에 와닿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전부 70세가 넘었고, 젊은 청년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일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수를 11명으로 늘리는 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2시간 미만이면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인데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위원회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도 위원회 수당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에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대표자 3명, 그리고 이마트에도 작은 규모의 중소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3인, 그리고 소비자 대표, 생산자 대표를 통틀어 3명, 관계 공무원 2명 해서 11명입니다.
이상봉 위원  유통업 하는 대형 위주이고, 김순란 위원님 말씀처럼 전통시장의 위원은 없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전통시장은 중소 유통에 포함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더 잘 아시겠지만, 대형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대형 이마트뿐만 아니라 노브랜드 이런 쪽에는 전통시장보다는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고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열악한 곳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브랜드나 작은 유통업과 상생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상생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분들이 와서 수당까지 받아 가고, 상생이 무슨 상생이 됩니까?
  노브랜드 이런 사람들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중소기업이 아니죠.
  이마트 사람들이 왜 와서 상생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일단은 노브랜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시장 인근에 입점하게 되면 상생발전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되고 품질이 검증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순란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업체들이 납품하는 곳이 없습니다.
  노브랜드 같은 곳은 업체에서 납품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안 될 만큼 싸게 팝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상생하자고 하면 일반 서민들이 경쟁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구성에 보면 대형유통업체 대표 3명,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
김순란 위원  그분들이 우리 전통시장에 도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조례목적이 뭐냐 하면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데 대형마트 의견도 듣고, 중소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줘야 합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오늘 조례 내용은 상위법 관련해서 협의회 정원 늘리는 것 하고,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교통과 소관 안건인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은 기존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철골 자주식 입체주차장으로 건립되는 3층 공작물이며, 부지매입비 없이 공사비 50억원 정도입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은 산격3동 1410-4번지 산격초등학교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683.2㎡로 현재 주차면 51면이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공사 후 69면 정도 증가하여 총 120면 정도로 증축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대구시 「2023년도 마을단위 건설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2023년 2월 대구시 「2023년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월,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계획을 수립 후 3월, 2023년 제2차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4월,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시비 24억원 및 구비 25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24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격초등학교 일원 주택밀집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최수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교통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산격초등학교 일원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철골 자주식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위치는 산격동 1410-4번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 내이고, 용도는 3층 철골 자주식 입체주차장, 주차 면수는 69면, 사업기간은 2년간이며,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건립 예정인 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기준인 1건 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의회에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증축계획은 사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예산에 대해서 사실 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의원 출마할 당시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공간, 단면만 사용하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해소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청장님께나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격동 일대에는 경대 북문 쪽으로 해서 굉장히 주차가 복잡합니다.
  일반도로도 주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실정인데 단층을 복층으로 이용해서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하고, 올해 계획을 발표해서 빠른 시일에 다른 지역에도 단면적인 부분을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이런 공간이 확보되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사업하면서 2층, 3층 관리하는데 있어서 통행하는데 안전을 확보해서 주차 면수 몇 면을 줄여서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축을 하시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전자시스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비를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고, 대충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은 나와 있나요?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옥상까지 하면 4층입니다.
  지금처럼 위탁할 예정입니다.
  아까 이성근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가고 나가는데 안전을 생각하는 철골 자주식으로 해서 주차 진·출입도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순란 위원  대구 시내에 공영주차장들이 칠성동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 위탁 주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칠성동 쪽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고, 어느 정도 이윤이 나야지만 위탁하게 되면 업체에서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순란 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업체도 이익이 생겨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죠.
김순란 위원  구에서 예산을 주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예산 낭비들이 많더라고요.
  잘 계획하셔서 주차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저는 큰 주차장은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직영을 하시면 되는데 위탁 줘서 세금만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부지 보면 단차가 있는데 높은 곳에만 철골을 올려서 증축하게 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다 포함됩니다.
오영준 위원  69면이 늘어나면 옥상까지 주차장이 들어오는데 진·출입로 다 계산해서,
○교통과장 서송학  예.
  생각보다는 69면이 넓지 않을 것입니다.
  올라가는 동선하고 단차 등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50억원 투자해서 69면이면 현실적으로 69억원인데, 주택 밀집지역에 69면을 새로 설치하니까 아마 주민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은 1층에 들어올 것 같고, 엘리베이터는 따로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착공 전에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처럼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몇 급지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2급지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주차금액이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서송학  600원, 300원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여기도 위탁하려면 공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입찰공고 합니다.
  입찰이 잘 안되는 곳이 운암지 같은 곳은 적자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용역을 줘서 현실에 맞춰서 했고, 공유재산법으로 하면 입찰에 응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용역으로 해서 감안해서 했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이윤이 납니다.
  그래서 다 입찰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입찰하면 경쟁이 치열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이 지역도 이 동네 자체가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이윤이 생깁니다.
○위원장 최수열  기존에 운영할 때도 수익이 좀 생겼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입찰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1차 때는 4,100만원, 2차는 4,300만원, 올해는 4,530만원으로 위탁비를 받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산격초등학교 쪽으로 진입로를 뚫을 수는 없나요?
  주차장이 지금은 산격로 쪽으로 나 있는데 들어가는 길에,
○교통과장 서송학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도로가 좁은데 출·퇴근 시간에 막히니까,
○위원장 최수열  뒤쪽 길도 차는 다니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다닙니다.
○위원장 최수열  검토해 보십시오.
이성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산격초등학교는 일방통행로입니다.
  뒤쪽은 실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통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격초등학교부터 해서 북문 쪽에는 거의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통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현장을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면에서 수익구조가 나야 입찰 참가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쪽 지역에는 입찰금액도 그렇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현재 관리하는 분도 무인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주간에 나오셨다가 들어가고 하는데, 특히 야간에는 주변에 음식점 이용하는 분이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이용을 불허합니다.
  물론 관리하는 면에서 화장실 사용에 따른 부가적인 사용료,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음주를 하신 분들이 관리 부주의로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화장실을 통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급할 때는 전부 동네 골목에 와서 방뇨라든지 그런 일이 많습니다.
  혹시나 좋은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입찰시에 그런 항목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산격4동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특히 더합니다.
  하시는 분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런데, 북구청 자체에서 입찰가격이라도 상응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편리성도 있지만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생경제과와 교통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정책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