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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최수열·장윤영·김시현·김순란·이성근·허정수·이상봉·오영준·김상혁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란  의원 대표발의)(김순란·장윤영·최수열·이성근·허정수·김시현·장영철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대표발의)(장윤영·최수열·이성근·김순란·김시현·허정수·장영철·이상봉·오영준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수열·이상봉·이성근·장윤영·김시현·장영철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최수열·장윤영·김시현·김순란·이성근·허정수·이상봉·오영준·김상혁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교통안전 의식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등 관련 단체와 협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장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장영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교통안전 교육시 경찰관서들과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성 사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치경찰 사무 중에는 교통안전교육, 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교통봉사 단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제1항에서는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교육 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의원 발의해 주신 장영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북구에서 교통안전지도사업, 교통질서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를 구체적인 교통 봉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봉사단체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어 민간의 협력체제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경찰관서, 교육청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활동적인 교육이 가능하여 북구의 교통안전 환경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구 동료 의원님이시자 의회에서는 부의장을 맡고 계신 장영철 의원님께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데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8대 때 장영철 부의장님은 도시국에서 활동하신 바가 있으셨죠?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특별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신 일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영철 의원  지역에 사실 봉사단체가 있고, 주위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역시 제가 학남중학교 운영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남중학교, 학남고등학교 그 앞이 횡단보도 하나 사이에 등교시간 때 되면 교통량도 많고 애들이 사실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거의 무분별합니다.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운영위원회와 함께 2달간 교통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했어도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아이들은 자기 바쁘다는 이유로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도 무단횡단하고 뛰어다니는 얘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캠페인 하면서 아이들 안전을 보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수고가 많으셨네요.
  활동을 전폭적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신설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4호에 교통 봉사단체도 항목에 넣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북구에 교통 봉사단체가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모범연합회, 녹색어머니회가 적혀 있는데 두 곳뿐인가요?
장영철 의원  현재 관에서 지원금을 공식적으로 주는 곳은 3곳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등 3곳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원금이 일괄 지원되나요?
  얼마입니까?
장영철 의원  350만원씩 3곳은 지원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원되는 것은 3곳인데 해병대전우회인가요?
  그 봉사단체까지 해서 신설사항에 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영철 의원  신설에 넣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조례에 들어간 것은 조례에 넣으면서 이분들이 봉사하는데 있어서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경찰청 협조 사항인데 기존에는 자발적으로 하고 관에서도 했지만, 경찰서하고 협조하는 사항이 없었어요.
  물론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하지만 그 부분을 명시해서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윤영 위원  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내용이 정확히 파악된 것 같고, 사실 제가 서두에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것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로 디디고 살았던 주민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통 사항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서는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 다양하게 협조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토론이든 시설물을 다시 설치를 하든, 그런 내용은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 봉사단체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단체를 같이 넣어서 활동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에 관련된 비용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영철 의원  비용을 별도로 교육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없고, 단지 장소는 저희 관에서 제공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이나 4층 대회의실이나 장소는 관에서 제공해 주고,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사가 오실텐데 지급되는 경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장영철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서송학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실시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정도 못 하고 있다가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이라고 해서 대불노인복지회관, 북구노인복지회관, 강북복지회관 등 3곳에서 평균 70명씩, 이분들에게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이나 기타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강사분을 초청했는데, 이 비용은 대구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했고, 저희는 장소와 어르신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제2조제4호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는 들어갔는데 해병대전우회도 같이 기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해병전우회가 당연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굳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나열하는 것보다 교통 봉사하는 것이 택시하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평상시에 횡단보도나 도로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해병전우회는 특정한 행사일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재를 안했지만, 우리가 보통 교통안전이라고 하면 행사보다는 평상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를 했고, ‘등’에는 해병전우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가 추가할께요.
  방금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 봤을 때 해병대전우회가 빠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이름이 빠졌을 때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등’으로 해서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행사 때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빠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줄 더 넣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추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영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상봉 위원님도 해병대 출신이시고, 그 입장에서는 우리도 봉사하고 제일 많이 하는데 왜 빠졌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야기할 때 어쨌든 해병대전우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없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기재를 안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넣어서 나쁜 것은 없으니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괜찮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집행부에서도 해병전우회가 북구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교통안전 했을 때 평상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해병전우회를 기재해서 이분들이 북구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고 이바지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장영철 의원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는 거의 교통안전 쪽으로 치중을 하셨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많이 하지만 다른 봉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장영철 의원님,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조례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의원님,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등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토론회를 하는 이유가 전문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영철 의원  예,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북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소방서 안전과장님이나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님이나 아니면 구의원 2명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봉사를 하는 단체를 명명한다고 하면 교통 봉사단체에서 있던 분들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조례에서는 그런 주민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취지가 진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라면,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봉사단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원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보면 심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해서 교통 봉사하는 단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보면 유관기관, 전문가와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문가들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연결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 봉사단체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주민들의 의견 그 안에 이분들이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분들을 명문화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것은 다른 조례입니다.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분들을 넣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회의 중에 제2조에 봉사단체에 해병전우회를 추가시키는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시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안 제2조제4호 교통 봉사단체에 해병대연합회를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시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 제2조제4호 중 교통 봉사단체에 대하여 해병대연합회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란 의원 대표발의)(김순란·장윤영·최수열·이성근·허정수·김시현·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순란 의원님, 자리를 옮기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와 이용자의 증가로 구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유관기관 등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수립 시 구민, 경찰서장, 관련기관 등의 협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김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김순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안전 원칙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과 관할 경찰서장,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의원 발의를 해주신 김순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원칙 수립·변경 시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협의하고 개인형 이동자치에 대한 안전 문화가 더 향상된 안전 원칙을 수립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제2조제3항에서 말하는 안전 문화의 정의가 더욱더 바탕이 된 안전 원칙으로 구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하기 전에는 일반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교통과장 서송학  제가 교통과에 와서 느낀 바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결과적으로 안전 조례는 많이 갖춰졌는데 단속이 실제적으로 저희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거나 보관을 하거나 이런 쪽을 하고,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경찰 쪽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규정 같은 것은 있지만 사실 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북구 전 지역을 다 못하듯이 아마 경찰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니다 보면 애들이 2명씩 타고도 다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단속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경찰관서에서도 인력이 많이 없으면 분기별이나 월 1회라도 합동단속 같은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좀 하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애들 보면서 걱정하면서도 그냥 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안전에 관한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사실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이 처음 들어섰을 때 2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안전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보관장소라든지, 주민들의 불안감, 타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보다는 안타는 사람들이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가 지금 나왔다는 자체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도제한이 없던 것이 25km 까지로 정해졌고, 헬멧을 착용해야 되고, 과태료 4만원 부과하는 등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규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 자전거형으로 카카오 자전거만 있다가 요즘은 파란색, 빨간색 전기로 가는 자전거가 생기고, 과도한 경쟁이 있어서 그런지 시장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 업체들이 경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다녀보면 인도나 이런 곳에서 애들이 많이 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구시에서도 헬멧 보관용 피엠도 업체하고 피엠도 만들었더라고요.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김순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차량, 이동 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제한을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도 안전에 관한 부분은 심도있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법령 자체도 「교통안전법」에 업체들이 킥보드라든지 허가를 낼 때는 안전한 규정도 더불어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2차적으로 허가법이 나오고 안전장치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행정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학생들 위주로 해서 안전에 민감하니까 이런 부분은 북구청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선두적으로 하는 것은 다행인 것 같고, 아무리 좋은 법을 해놔도 시행이 안 되면 무의미하니까 경찰 관련 부분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심도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법령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력 면에서도 그런 면이 있지만, 부수적인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법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선행이 되어야지 법과 질서가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찰관서에서도 협력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주차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많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 인도에 주차를 아무 때나 해놓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은 안전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다는 조례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것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도 생활 속에 북구의 주민으로서 보면 특히 이면도로, 사거리 모퉁이에 절대 주차금지라고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주차를 못 하면 또 어디에 가서 주차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통과에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임시공영차고지를, 소유자들에게 저희들이 재산세 면제하는 대신에 부지를 2~3년씩 계속 사용하고 있고, 특히 가시적인 것은 작년에 관음동 양지마을 고속도로 사면지 103면을 만들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주차난으로 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저희가 103면 제공했듯이, 올해도 특히 경대 북문 건너 가정복지관 옆에 부지, 10년 가까이 저희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데 애를 먹었는데 거기도 20면 정도 주차면에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장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내에 주차장 1면 만들면 1억원입니다.
  부지를 사서 할 수도 있지만, 개인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라도 임시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김시현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PM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실제 건설과가 하게 되면서 요즘 이동식 PM도 같이 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지하철역 근처라든지 있는데, 다른 곳에 조례는 구청장이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지자체 가면 킥보드라든지 이륜차를 위해서 도로면에 주차장 표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륜차량은 특히 킥보드 같은 경우는 무방비 상태로 던져 놓으니까 미관상 좀 그런데, 큰 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지만 깔끔하게 잘해 놓아도 실질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허가권을 낼 때 장기적으로 그분 업자들의 교육도 시켜서 무방비 상태로 미관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면 업체는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도 고려해 주십시오.
  타구에도 가보니까 도로면에 표기만 해도, 킥보드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른 부수 설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전하고, 미관상 괜찮은 것을 느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최수열·이성근·김순란·김시현·허정수·장영철·이상봉·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갑작스러운 무더위에 수고해 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우리 구와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로에서 안전과 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어린이통학로 지정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어린이통학로에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시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장윤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 통학로 지정시, 제3조제1항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책마련시, 제5조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시에 각 조항보다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 반영 절차를 마련하였고, 제6조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시에는 관할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 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의원 발의를 해주신 장윤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시설을 하거나 도로를 지정하거나 할 때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지금은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는다, 경찰의 의견을 듣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일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윤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사실 통학로는 북구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학로라는 부분은 조금 더 광범위한 부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도 어차피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연결해서 경찰서장님의 의견을 듣는지는 정확히 판단은 되지 않으나 일정부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시간적이나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현재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볼 때는 대부분 경찰서하고 의견을 듣고, 일부 사업들은 경찰서에서 허락을 해야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경찰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서송학  통학로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학로에 대한 시설이나 통학로 지정이나 그 안에 시설을 할 때 경찰서에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하면 좀 더 관리가 경찰과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만큼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서로가 급한 것은 연결합니다.
  기존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학로다 보니까 지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장윤영 의원님, 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늘 조례안 내용에는 어린이 교통 관련해서 서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는 항상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보다는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가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하지만 사실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서 인력도 부족하지만 통학할 때는 서에서, 지구대에서 관심을 갖고, 아까 교통 봉사단체에서도 하지만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 직원들이 나와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된다면 유기적으로 더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서장님이 통학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 때는 서장님께도 말씀하셔서 경찰 인력도 교통안전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린이들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면 주위에 상권들은 반발이 없나요?
○교통과장 서송학  상인들은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입니다.
김순란 위원  사유재산이 펜스로 인해서 상가는 막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막혀 있어서 못 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정책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한 시설은 방호울타리, 각종 횡단보도나 노란발자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순란 위원님 말씀은 아마 방호울타리 같은데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결국 진행차선에서 박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그때 방호울타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방호울타리가 넘어가서 어린이가 사망했거든요.
  며칠 전 언론에서도 방호울타리를 더욱 튼튼한 것을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결국 어린이 생명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울타리는 상권을 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순란 위원  이해는 하지만 상업지역에 땅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은 전혀 없이 무조건 바꾸면 차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대체로 상업지역에는 크게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울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나 주변입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설치해서 정부에서 땅은 팔아먹고 땅을 못 쓰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에 보상도 없이 그렇게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 소유자는 말도 못 하고 속이 썩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여 나중에 그런 방호울타리나 설치하게 될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보면 제6조 실태조사 중에 ‘“조사해야 한다.”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주셨잖아요?
  이것만 읽어보면 관계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에서 이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조사해야 된다.”가 사실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바뀌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로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윤영 의원  매년 조사를 하되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매년 하는데 합동으로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서송학  문맥으로 보면 할 수 있다가 사실 완전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매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서와 협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 발의)(오영준·최수열·이상봉·이성근·장윤영·김시현·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고령운전자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 지원사항을,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홍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오영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이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북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2만9,730명, 2022년 3만2,351명으로 2,621명이 증가하였고,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도 2021년 306건, 2022년 359건으로 5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 및 지원, 제6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제7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 노력 등으로 본 조례안 제정 및 교통안전시책 추진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의원 발의를 해주신 오영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판단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수립하여 고령운전자 등에게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여 구민 화합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고령자는 몇 세부터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고령자는 65세부터입니다.
김순란 위원  요즘 65세는 청춘인데,
○교통과장 서송학  운전면허증은 더 가져도 되고, 아니면 신체적 연령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65세 이상 되면 반납할 수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70세부터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운전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는데, 사실 운전해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반납해서 운전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진작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의원  뒤에 관계법령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 반납을 받고 있는데 저조한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205명, 2021년에는 514명, 작년에는 689명을 반납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80대 운전자분도 많은데 65세라고 하는 것이 65세 이상을 무시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65세 이상이신데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노화의 속도가 다르니까 본인이 더 이상 운전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반납을 하시고, 「대구행복페이」 등을 통해서 교통비도 10만원 받으시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조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  방금 반납 인원 말씀해 주신 것이 대구 전체입니까?
오영준 의원  북구입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현재 자진해서 반납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죠?
오영준 의원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납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반납이 가능하고, 반납받은 운전면허증은 접수처에서 자체 폐기 처분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 교통과에서 대구광역시로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에는 「대구행복페이」로 교통비 10만원이 지급 중인데, 현재 시비와 국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대구로 페이」로 전향 예정인데 인단 고령자 대상이고, 고령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진 신고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 복지센터겠네요?
  절차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오영준 의원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제6조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대상을 선정할 시에 실제 운전자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보면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저희가 명확하게 지원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영준 의원  말씀하신 취지가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 대상자가 아니고,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로 해야 된다는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납률이 높지 않습니다.
  또 구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넓게 보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고령 운전자께서는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님도 좋은 방안이고, 될 수 있다면 여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조례에 제정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 없는 고령운전자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로서 혜택을 받는 대상 고령운전자는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거나 더 이상 운전할 의지가 없으신 대상으로 하는 조례인 것은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도 오용근 의원님 견해에 동의하고, 제가 첨부하자면 혹시나 그 면허증을 운전하지 않더라도 소지하다 보면 면허증 분실이나 혹시 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시골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통수단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불편한 것도 있어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예 반납을 함으로써 안전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저는 조금 다른 것이 나이가 젊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할 일이 있을꺼라 생각하는데,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롱면허라고 하면 아예 운전을 안 했다고 보면 추후에 할 경우가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돼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대상에게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드렸고, 북구에서 처음 신설되는 조례인데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릴께요.
  사실 65세를 고령운전자라고 했지만 초고령운전자, 개인적으로 저희 작은 아버지가 93세인데 지금도 전국을 화물차를 끌고 놀러 다니시거든요.
  또 작년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면허증을 뺏고 싶은데 난리가 납니다.
  이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지능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제한을 둘 수는 없을까, 초고령자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까?
오영준 의원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90대가 넘어가면 인지능력이나 운동능력이 하락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안으로 개인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것은 제일 큰 단위로 봤을 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패널티나 그런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현행법에도 제가 알기로 70세 이상은 매년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나, 특히 고령자들은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인센티브가 교통비 지급도 있지만 스티커 배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서 주행하시다가 이런 스티커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뒷사람이 주의를 하죠.
  이 스티커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스티커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스티커가 다 다릅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초보운전, 고령운전, 임산부까지 스티커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령운전자 스티커도 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교통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 설치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교통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별도로 기한만 연장하는 거죠?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습니다.
  5년 단위인데 올해 끝나니까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모든 특별회계 다 똑같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특별회계는 특정한 기간을 정해두니까 주차장은 5년 단위로 하고, 쉽게 말해서 그사이에 별일 없으면 무한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평가를 거쳐서 존속해야 된다고 하면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번에 1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 재산의 가격, 토지, 면적 기준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 재산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 기준을 1건당 기준가격의 경우 취득과 처분 모두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기준면적의 경우 취득은 1천㎡이상, 처분은 2천㎡ 이상인 토지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원래 시행령이 있었는데 조례로 위임되어서 대구시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10억원 이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구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럼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똑같았습니다.
  단지 문구가 시행령이 없어지고 조례로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