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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최수열·김순란·오영준·이상봉·김시현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장윤영·최수열·김상선·김현주·허정수·장영철·김순란·이성근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최수열·김순란·오영준·이상봉·김시현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근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국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과 위원분들과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비용의 지원 및 보고,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준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이성근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에 필요한 소화용구 등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 계층의 인명을 보호하는 등 화재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성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과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에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과 구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질의를 드릴께요.
  주 내용이 배전반이나 실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품을 지난번에 소방 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서 보니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센서가 작동해서 소화분무액이 자동으로 뿜어나와서 그 자리에서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맞습니다.
  보통 작은 건물 같으면 분전반 하나 정도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전력을 당겨오는 수전반부터 분전반, 배전반, 이렇게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패드용으로 붙이는 용구가 있고, 아니면 액상형으로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소방 쪽에 물어보면 그런 배전반, 분전반, 그런 곳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이 20% 이상 되는 것으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청에서 그것을 권장하지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여력이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가 됐을 때 패드나 액상형을 부착해 놓으면 초기에 일정한 온도가 되면 터지면서 분사가 되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성근 의원님,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비용추계는 해봤습니까?
  관내에 취약계층이 많이 모여있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양로원, 요양병원 이런 곳을 다 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지난 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방역마스크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몇 년 만에 예산이 잡혔는데 과장님, 방역마스크가 설치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방역마스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성근 의원님, 혹시 고민해 봤습니까?
이성근 의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조례가 된 부분은 2022년도에 서울에 2곳하고, 올해 3월과 5월 경에 5곳 정도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취지는 일단 안전, 소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크게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은 1차 적으로 순차적으로 법적으로는 시설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적용되고, 시설이 안 되어있는 취약계층이 있는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한다면 물론 예산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우리 구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분전반에서 1차 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용면에서는 1차 적으로 적당한 부분, 큰 범위까지는 할 수 없지만 1년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소방시설법」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에서 보면 국비로 해서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것은 화재 예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지만, 취약계층은 공동이용 건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 구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조례에는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청소년 등 간단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폭넓게 해서 요양병원이나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번 조례에 삽입시키려고 했는데 예산부분에서 조금 제약을 뒀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여건상 너무 범위가 크면 실행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재에서 배전반에만 해당되는데, 주택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가연성, 불연성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성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연달아 궁금한 것이 화재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다세대 주택도 소방 관련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 어느 때보다 강화하는 분위기도 맞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쪽에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좀 전에 과장님도 분사 형식의 소화 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국한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소 공간형 소화장비라고 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별표1」에 간이소화용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보면 간이소화용구라고 하면 소공간에 붙일 수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보통 시설에 시설장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용구들,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근 의원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를 들어 시설장들이 장비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놓지 않으면 안전 점검할 때 통과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은 제외하고 노후 된 곳은 교체해 주는 그런 조례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이성근 의원  시설이 안 된 안전취약 시설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목적이고,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과에서도 허가 관련 부분이 포함됩니다.
  다중시설은 스프링클러부터 해서 불용자재부터 해서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된 부분이 아니라 신규로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공동주택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부분은 소화용 배전함 안입니다.
  배전함하고 그 안에서 갑자기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분사형으로 해서 사전에 큰 화재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장비도 간단하고 효율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영 위원  예를 들어 노후됐으면 교체도 가능하죠?
이성근 의원  그런 규정은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점검해서 위험한 부분은 계도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걱정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부터 찾아서 예방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이성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집을 신축하고 여러 소방기구를 집에도 갖다 놓고 하는데 불이 나면 여성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시설이 요즘 시스템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을 해도 저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기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간편하게 나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권장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사용을 못해서 만약 불이 나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발의하신 기계장치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용하기 간편한 것이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의원  분전반 설치가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화 관련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10평 이상, 20m 이상일 때 소화기 1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조례하는 내용은 사실 화재를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지만, 화재는 순간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가하기 때문에 배전반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화재에 하는 배전반에서 하는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여만원 정도의 시설을 하면 초기적인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소화기 작동법은 제가 그런 분야에 근무를 해봤는데 소화기 부분은 간단합니다.
  보통 액상 분말소화기인데 화재가 났을 때 핀만 뽑고 흔들어서 분사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안하다 보니까 집에서 노약자라든지 여성분들은 못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소화기 사용법 관련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도 덧붙여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재 관련해서는 방역마스크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화재 대부분이 건물이나 공동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우리가 조례만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 조례에 대한 규제가 있던데 우리가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하면서 투입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 만들어놓고 사장돼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하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근 의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아무리 조례안을 준비를 해놓고 해도 현장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역마스크라든지 안전시설 관련 부분은 해놓으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고,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조례안은 대구에서는 북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취약시설에는 홍보를 해서 미연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부분도 내년에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알겠습니다.
  예산안 요구할 때 살펴보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소방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것이 있었는데 다중이용시설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올해까지는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비용이 5천만원 가량 발생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비용이 1,20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필수시설이고 법적으로 돼야 되는 시설이라서 그분들도 고민인 것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운영도 힘들어서 폐업을 해야 되나 그런 시점에 있는 곳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전에 필수적인 시설들도 점검을 해주셔서 거기에도 충분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현재 구비로 책정된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한정적이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구에 질의를 드려보니까 아직까지는 계도기간이다, 내년에는 벌금이나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여력이 안 되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필수시설들도 점검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의원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규정상 「안전시설 관리법」에 2020년도부터 화재 취약계층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시행하라는 법이 내려왔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가 대구시에서 25억원 정도 내려와서 동 단위에서 보면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해서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대 1로 하는데 북구에서도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북구가 제일 많아요.
  유치원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실 이 부분도 조례안에서 제가 심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그 부분이 국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아마 북구에서 50여 곳이 미설치로 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된다고 하면 빨리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구비가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면 향후에도 조례안을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장윤영·최수열·김상선·김현주·허정수·장영철·김순란·이성근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한 통행 저해 등 불편 요소를 억제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정비 절차를 반영하여 유명무실한 「대구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기능 등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시행규칙을 안 제1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김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한 통행 저해 등의 불편 요소 억제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미개최 중이며, 상위법령 규정이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5조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치하나,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이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14조에서 제20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의 삭제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구성과 개최실적이 전혀 없고, 관련법령상 설치 의무 규정이 없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이번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관한 개정사항의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무단으로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하였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통행방해가 됨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 보행자나 일반적인 자전거 포함해서 통행에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위원회의 경우는 그동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와 친숙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회까지 구성할 만큼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0여년 이상 개최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행안부에서 폐지 등 조치를 권고하여 이번 기회에 저희 조례에서 정비하고 실질적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1대까지 신경을 구에서 써야 하는 현실인가 본데, 현실에 보면 북구에는 자전거가 길에 있으면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설치해 줘야 되는데 확보를 구에서 해줘야지, 마냥 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치대를 확보해야지, 자전거 대는 사람이 옆에 대는데 비양심적인 한두 사람이 중간에 대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까지 다루어야 되나 싶고, 제가 보기에 자전거때문에 불편하게 애먹는 그런 것은 북구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조례를 하면 우리 구에서 거치대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교통과장 서송학  지금 자전거가 설치·운영·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필요한 장소에 거치대를 많이 했음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많이 설치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칠성 동로에도 보면 거치대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옆에 쓰레기고 엉망진창인데 거치대를 해도 환경에 문제입니다.
  농협 앞에 한 번 보세요.
○교통과장 서송학  거치대가 부족할 수도 있고,
김순란 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대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녹이 슬고 옆에 쓰레기장도 아니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구의원으로서 이런 것까지 지적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거치대 관리하는 것도 쉬운게 아니더라고요.
  구청 직원들이 매일 거치대 때문에 찾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시민의식이 중요한데 자전거 못 대게 하면 관리라도 잘 해주세요.
김시현 의원  김순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있는 자전거를 어떻게 주차할 것인가 이고,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한 것은 무단방치,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자전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거든요.
  사실 저도 길을 다니다 보면 도로에 오래된 자전거가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사실은 일반적인 자전거라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노후화된 자전거는 수거를 해서 기증을 하려고 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폐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윤영 위원  김시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은 파악이 된 것 같고, 그럼 현재 구에서는 노후화되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어떻게 수거하죠?
  보통 노후화된 것 같고 방치됐지만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을 찾을 노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거해 간다는 이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동차 모두 유사합니다.
  결국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방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하라고 공고를 하고, 그게 안 되면 한 번 더 공고해서 폐기처분 한다는 과정을 거쳐서 수거를 해서 3지구 임시주차장, 그러니까 강북소방서 앞에 보면 우체국 뒤편에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처음에 공고해서 알려주고 수거해서 보관하면서 한 번 더 공고를 하면서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하는데 김시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하려고 해도 사실 값어치가 없습니다.
  폐기업자가 안 하려고 하는 것, 폐기하고 남은 것이 고물이기 않습니까?
  그것은 가져가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장윤영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우리 동네에도 자동차가 오래 서 있으니까 벽에 내용을 붙여놓은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 대해서 사실 불필요하다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전거가 우리 생활에 너무 친숙한 물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한 마음에 안전사고가 꽤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는, 자동차보다 몸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7대 활동을 할 때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 자전거동아리 내지는 협회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 관련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늘 교육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짚어주면 사람들이 대뇌이게 되거든요.
  큰 화면을 띄워서 자전거 사고시에 있었던 무서운 현장이라든지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해 주시는 분이 재밌게 해주셔서 재밌게 예방교육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는 삭제하되, 자전거는 북구에는 어느 구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구 ‘을’ 쪽은 자전거도로를 워낙 많이 만들어서 그런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김시현 의원님,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전거 관련 부분에서 사실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한때 생활에 나름대로 업과 관련된 필수품이었다가 지금은 여가 쪽으로 선용하면서 흘러가는 시점인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사실 사용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주위에 보면 보기가 좀 그런 사례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퀵보드 타고 다니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아닌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저는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북구에 이런 위원회가 몇 곳이 있는지, 사실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서 활동 없이 하면 또 그렇고, 이런 부분에 위원회를 조성해서 하면 비용이 부담도 되고, 요즘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평생학습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관해서 홍보하는 관련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같은 값이면 여기서 정치적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방자치라든지 관련해서 외 단체로 해서 과다하게 소모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실태 파악을 해서 정리될 부분은 정리하고, 활성화될 부분은 활성화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르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이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
  매년 권고로 내려옵니다.
  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이 바랜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내려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익위에서 권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안장도 없는 상태로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새로 오픈하는 가게 앞에 있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치워줄 수 없겠냐 했는데 일수로 보니까 20일 넘게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현행법이었는데 그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번거롭기로 하고, 자전거를 육안으로 봤을 때도 쓸모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해야 되고 안내문을 붙여놓더라고요.
  인터넷에 게시하고 며칠간 지나서 수거하시는 동 직원분이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업무 때문에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치대를 여러 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운암역, 동천역에는 좋은 것을 최근에 설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도 보면 식별해 봤을 때 먼지가 쌓여있고 사람이 못 타겠다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옆에 두고 가시거나 해서 거치대가 설치된 부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계기로 북구에 있는 거치대를 봐서 이것들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일 이상 방치됐을 때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고, 이동시키고 14일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죠?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자전거 한 대에 행정 사무처리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죠?
  자전거 1대에 저렴한 것은 10만원 선인데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고가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예 방치가 안 되겠죠?
이성근 위원  이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끔 법도 개정하고 무조건 거치대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편의 시설하는 부분에 거치대 갖다 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보기 흉합니다.
  정리를 해서 어린이 시설이나 이용하는 횟수가 많고 하는 곳은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아닌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제가 이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고, 기간도 걸리고, 어떻게 보면 세금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자전거 등록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잘 몰랐던 부분이 이 자전거가 누구의 것인지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북구에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처리하는 것도 쉬울 것 같고, 연계해서 자전거 보험이라는 것이 구마다 있더라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자체에서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구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북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히 등록제는 수성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실제 등록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등록을 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을 하는데 보험은 서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하는데 서구의 경우에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구가 저희가 2배니까 2억5천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작년에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 이것을 한 번 대구시 차원에서 해보자고 했는데 시에서도 부담이 돼서 그런지 현재는 3개 구가 전부 구비입니다.
  구에서 부담되니까 시에서 반반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부담이 됐는지 계속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김시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이 계속 되면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현 의원  구비로 하면 부담이 되지만 예를 들어 국비로 지원을 한다든지 시비로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