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김순란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채장식‧이소림‧한상열‧김상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김순란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복지보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방문방역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방문방역 신청방법 및 방문방역기동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방문방역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방역수수료 및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장비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대장 비치와 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존경하는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에 거주하는 방역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서는 북구의 방문방역 지원대상 및 방문방역기동반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위생에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연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채장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준비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연 1회로 지금 되어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연 2회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구에도 보면 방문방역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1회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최소한 연 2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는 장애인만을 위해서 제가 만들다가 전문위원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얘기는 장애인만 만들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확대를 하자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전체로 확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 1회로 하게 되었고 이게 성과가 내년에 좋고 조금 더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해서라도 다음에는 확대해나가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임수환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혹시 대상 세대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채장식 위원  예상 세대는 상당히 많죠.
  일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시작하면 최소한 제가 봐서 몇천 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렇죠?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몇 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동네 집단방역 있죠, 와서 차가 방역하거나 이런 수준이었고 가정마다 찾아가서 하는 거는 아직 그게 없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지금 방문방역 자체는 가정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가로나 전체적인 그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방역반이 하고 7개월 정도는 기간제근로자 6명 해서 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8월 한 달은 각 동별로 1명씩 채용해서 그분들이 동에 나가서 방역하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점은 예년에는 희망근로라고 해서 앞분기 뒷분기에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희망근로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희망근로가 없어졌거든요.
  4, 5명 정도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 큰 동 위주는 하는데 부족해서 이것도 우리도 고민해서 내년에는 2, 3개월이라도 희망근로가 안 되니까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최소한 2개월은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구에서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을 하는 거고 방문가정에 대한 거는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 우리 동에 뒤에 연기나는 연막 그거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동별로 하는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하면서 민원에 따라서 연막도 있고,
임수환 위원  연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막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안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과장 김연철  연막이 주는 아닌데요.
  우리가 분무소독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연막이 필요한 부분에 일부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임수환 위원  요청은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요청을 하면 필요에 따라 연막이나 거기에 적합한 방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여기 보면 기동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둔다고 하는데 따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보건과장 김연철  지금 방문방역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방문방역기동반을 하느냐 그것도 있는데 현재 인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문위탁사업자 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람이 고용이 되면 일이 있거나 없거나 매달 월급을 줘야 하는데 지역도 넓고 인원도 많이 채용하다 보면 효율성이 안 되다 보니까 위탁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 제정할 때부터 행정복지센터라는 부분은 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조례는 넓게, 이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낫지, 하나로 못 박으면 또 사항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방문방역 지원을 대표발의해주신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현재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소요예산은 어쨌든 현재 우리 소독방역에 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일단 취급하겠지만 아직 이게 확대보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알고 뒤에 별첨에 보면 신청서와 처리대장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예산은 보건소에 방역 그걸로 해서 일단 하고 그게 정말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영철 위원  대상자 범위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천몇 세대가 될 것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1번이라도 그분들이 한다면 사실 예산은 기존 방역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좋은 취지기 때문에 물론 첫 시행하는 건데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 건의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고 예산범위가 많이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해서 어려운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인데 만약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채장식 위원  저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저도 살고 있지만 관리비 자체에 방역 소독비가 있어서 수시로 여름에 특히 한번씩 방역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까지 구청에서 다 예산을 투입해서 책임지기는 어렵다.
  어려운 소외되는 곳 중점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에서 1년에 연 2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채장식‧이소림‧한상열‧김상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규정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우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철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인이 설치하는 공간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유지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장영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잠깐 법령도 제가 보고 했는데 공개공지가 현재 몇천㎡ 이상은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에도 공개공지 자체가 많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장영철 위원  북구 관내 공개공지가 약 34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란 금방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채장식 위원  북구 전체 관내 34군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혹시 그러면 우리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가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공개공지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해서는 타 구‧군에서 대부분 있고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중구에서 올 6월에 개정했고 대구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사실 민간 34군데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어쨌든 조례가 되었으니까 시행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되어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  여기서 잠깐만요, 공개공지를 저희가 조례 한다고 해서 34군데 무조건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공개공지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고 사유지의 건물주가 공개공지에 앞으로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저희가 접수 받고 난 뒤에 지정하고 나면 단속한다는 거지, 34군데 무조건 다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34군데에 업무협조를 보내고 거기서 신청을 해야, 일단 강제성은 없다 이 말이네요.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장영철 위원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금연 같은 경우 아까 아파트는 사유지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안에 지금 보면 대단지도 있고 소단지 아파트도 있는데 전부 베란다라든지 화장실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담배 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윗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흡연을 삼가달라고, 요새 보면 아파트 안에서도 베란다에서 못 피우고 화장실에서 못 피우니까 전부 바깥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우니까 어린이들 산모들도 있고 피해가 너무 많이 큰데, 아파트 안에서 금연구역 지정하는 그런 조례라든지 대구 관내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  별도로 개인 아파트도 개인주택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에서 지정하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공지는 아파트도 포함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앞으로 우리도 단속을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단속한다는 겁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맞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베란다에서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건 침해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고려해서 그거는 단속할 수 없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민들이 2분의 1 이상 세대주가 동의했을 때 금연아파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금연아파트에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받아서 흡연 단속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난 월요일 10월 16일에도 3개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거든요.
한상열 위원  북구 관내에 어디 어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누계 상으로 18개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6일 같은 경우 복현푸르지오, 복현아이파크, 복현2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와 국우동에 1개소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복현푸르지오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0월 16일부터 지정이 되었고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지정해놓아도 주민들이 수긍을 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바깥에서 아이들 지나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담배 연기를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사유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금연아파트라고 거기서 흡연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거는 아파트 대표자 회의나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수합해서 어떤 장소에 흡연 장소를 지정해야 되지, 그것도 개인의 사유지인데 관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라 마라 이거는,
한상열 위원  조금 전에 푸르지오도 10월 16일부터 지정되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정이 되었으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 16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 구역은 모든 아파트 구역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상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이런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전체나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다 금연구역이라고는 법에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한상열 위원  장영철 위원님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상열 위원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공개공지라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면적에 적게는 7%부터 많게는 20% 가까이 공개공지 면적이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루어진다는 그 부분이고 아까 질의에 부연설명 해드리면 금연아파트 지정해서 하는 부분과 공개공지와는 별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께서 간접흡연에 대해서 2021년 개정발의하셔서 원래 기존 과태료가 2만원이었는데 현재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에 아까 용량이라든지 지정범위는 건축법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에 수고해주신 장영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북구 관내 대상이 34군데 말씀하셨죠?
장영철 위원  예.
임수환 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는 두 번째다?
장영철 위원  예?
임수환 위원  대구에서는 우리 조례가 두 번째 시행될 거다.
장영철 위원  공개공지에 대해서 하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임수환 위원  중구에 보니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았는데 북구에는 그냥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그냥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대형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이 부분과 이게 어떤 내용이 다른 겁니까?
장영철 위원  저희들은 별도로 제곱미터에, 잠깐만요,
임수환 위원  중구에도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공개공지만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다른가 싶어서,
장영철 위원  저희가 단속한다는 거는 공개공지에 되어 있는 건축물, 아까 제가 34군데라고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38군데고요, 공개공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공지 안에 그 범위에서만 단속을 신청하면 단속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수환 위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라고 하면 이게 대형건축물 5천 제곱미터 이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영철 위원  5천 제곱미터 이상은 포함되는 것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공개공지는 바닥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중구에 있는 5천 제곱미터 건물은 건물 전체 연면적을 5천 제곱미터를 포함한 거를, 중구는 공개공지 플러스 연면적을,
장영철 위원  저희들은 바닥면적.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이고 추가된 중구는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물은 연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저희도 연면적 기준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상 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실내건물에 대해서 금연구역이라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복합건축물이 반월당에 건물이 큰 것이 많아서 그 주변으로 민원이 다수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조례가 몇 군데 지정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서울 같은 곳에 4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고 부산에도 지정이 되어 있고 10개소 미만입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조례를 제정하면 아까 건축물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이게 지정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5조1항6호에 보면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와 따로 지정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지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수환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공개공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거를 그 밖에 지역이라고 포함을 시켜서 지정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공개공지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무실에서 최고 가까운 데가 어디가 대상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는 대구역입니다.
  대구역 롯데백화점과 대구역 지하철 앞뒤로 광장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뒤쪽으로 보면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만 거기에 가면 단속할 수 있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최고 가까운 데가 옆쪽에,
장영철 위원  칠성이마트.
임수환 위원  위원님 많이 아시잖아요, 여기 많은데, 거기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일단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38개소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우리가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소유주의 의견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임수환 위원  소유주라고 해서 여기가 지정되었다.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나는 담배를 피워야겠다 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해놓았어요. 가능합니까?
장영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님께서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건물에 공개공지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구은행 제2본점도 해당 되는데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 보면 조형물 입구에 그 부위가 공개공지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피우고 싶다, 공개공지 지정이 되면 그 장소에서는 못 피운다는 거고 건물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
장영철 위원  안 되는 거죠.
  공개공지 건물에,
임수환 위원  아파트에 필로티 같은 데 있잖아요.
  동의를 해줬어요. 만약에 구역이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흡연부스를 나는 설치하고 싶다 해서 해놓았는데 이거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흡연구역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실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외냐 실내냐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민의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금연장소를 자꾸 지정해서 사실 북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흡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다수인도 중요하지만 소수인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흡연인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물론 설치되어 있는 건 알지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자꾸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철 위원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 흡연 애호가라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금방 임수환 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했듯이 아까 공개공지라도 흡연장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부스를 만들고 하는 곳에는 흡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구청 내에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되어 있고 물론 흡연자를 위한 공간은 어느 건물을 가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흡연장소 외 무분별하게 김상혁 위원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분들이 무분별하게 아무 데서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북구 관내 공개공지 장소가 38군데라고 하셨는데 물론 신청서를 신청해서 하는 건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장영철 위원님께서 이번에 개정발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민의 더 큰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장영철 위원  민원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비흡연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고 외지에도 사실, 원래는 횡단보도 흡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북구 관내 횡단보도에 금연시설을 하자 그렇게 시작했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다가 조례 제정은 안 한 이유가 횡단보도 구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안 하고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발의됐지만 예산은 아직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준비하다가 요구사항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잘 알겠습니다.
  흡연인들 설 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