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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가.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감사실 소관
  4.    나. 행정국(행정지원과·재무과·민원여권과·세무과·징수과·정보통신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감사실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에 대해 일괄심사한 후 행정국 6개 부서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1,691억 64만 원과 세출예산 444억 1,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 1,612억 6,794만 원 대비 78억 3,270만 원 증액된 1,691억 64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잔액 반환금 209만 원, 조정교부금 968억 1,600만 원, ’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369억 8,989만 원에서 74억 2,795만 원 증액한 총 444억 1,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분은 기정 예산액 19억 4,017만 원에서 2억 3,676만 원 감액한 17억 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1억 4,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분권운동 지원사업에서 지방분권 홍보물 제작 180만 원, 지방자치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0만 원, 지방분권 워크숍 및 설명회 380만 원, 지방분권 행사 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에서 통·번역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326만 원, 국제화 여비 1,500만 원, 교류사업 업무추진 및 기념품 제작비 320만 원, 국제교류 외빈초청 및 외국인 공무원 연수비 1,000만 원,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및 교류도시 행사비 973만 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에서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에서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강사수당 500만 원,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포상연수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정평가 체계 강화에서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회의 수당 1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에서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1,100만 원, 부서별 성과관리 주요 과제 주민 만족도 평가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1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분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 70억 6,054만 원에서 76억 9,776만 원 증액된 147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은 전국사업체 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이자반납 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혁신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25억 5,582만 원으로 전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 1,400만 원 대비 14억 4,182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대1 매칭 사업으로 148쪽 국고보조금 7억 2,091만 원, 152쪽 시도비 보조금 7억 2,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8억 569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7,778만 원에서 14억 4,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391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3쪽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인해 참석수당 1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혁신 특별강연회 강사수당은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으로 갈음하여 1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3쪽 하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25억 5,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4쪽 상단 국내여비를 1,1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줄어든 경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고 수요가 늘어난 경비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올 한 해에도 감사실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1,056만 3,000원 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0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9,351만 4,000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7,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5,470만 6,000원에서 인건비 중 시간 외 근무수당 800만 원을 감액하여 4,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기정예산액 3,880만 8,000원에서 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2,6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3실 2023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74억 정도가 예산이 증감되었는데요.
  또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떤 마이너스로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재원 관리에 예비비 801-02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재해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7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어떤 사유와 이유,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편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고 결산추경을 합니다.
  결산추경을 하고,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구청 전 부서에 세출 감액도 있고 해서 원래 예산안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고 그러니 74억 하는 이 돈을 다른 모든 부서에 감액한 금액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74억을 증액한 배경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74억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심각성이나 또 향후 일어나는 재해재난 대비를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결산추경에 70몇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원래 연초에 보통 우리가 예비비 1% 이내 해가지고 50여억 원 잡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5억 정도 잡습니다.
  연초에 잡게 되면 어떤 재해재난을 대비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결산추경에 잡는 이유는 구청 전체의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잡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잡은 것은 재해재난과 큰 의미는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고 잡았나 싶어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계수정리 때문에 예비비로 항목만 재해재난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에는 우리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으로 금액이 1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어떤 혁신전략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15억 정도, 5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신청자가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가된 데 비해서 국시비가 또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대구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고 이러다보니 국비로 계속 집행하다가 대구시에서 뒤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초에 돈이 내려와서 지금,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11월달분을 12월 이번 달에 지급하고 12월달은 내년 1월달에 소급해서 주려고 지금 계획 잡고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서에는 5억 정도 되어 있지만 이번에 11월달에 3억 정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되는 건 2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혁신전략실장님, 감사실장님, 모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경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12월 31일이 되면 회계연도가 결산되면, 종료되면 결산이 들어가야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혁신전략실의 청년 한시 문제 이것도 물론 국비가 내려왔지만 12월에 일단은 모든 게 다 사업이 종료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명시이월 아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목적은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라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조정실장님 말씀 중에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좀 이해를 돕자는 측면에서 보면 결산하면 되지 왜 추경에 올라왔나 그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해서 12월 31일까지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종료가 안 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렇게 잡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어차피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부터 해가지고 5월에 걸쳐 이런 길게 있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중에 용역을 시작했다 이런 건 명시이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답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만 원래 정리추경하는 자체는 결산에 이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문점이 항상 추경을 할 때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데 예산 책자에 보면은 올해 종료된 사업은 앞에 딱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고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고이월 사업조서 해서 올해 결산하고 관계없이 내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뒤쪽 부분의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왜냐하면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걸 느낄 겁니다.
  결산추경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차피 결산이 있는데 결산추경이라 하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종료된 사업은 결산추경이고 계속된 사업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심지어는 간주예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 1차에 한 번 내려왔었거든요.
  시 세입이 모자라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연말에 적은 금액이나 내려오지 싶지만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잡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에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잡으면 되고 예산을 계상해서 못 잡으면 또 간주예산 하는 게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경에 안 잡히더라도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결산하고 관계없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모든 지자체가 결산추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뭐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모든 부서를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님, 혁신전략실장님 그리고 감사실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1년 살림 사신다고 우리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2차 추경을 지금 정리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하고 금년만 이렇게 하지, 그전에는 보면 9월경에 추경을 2차 추경을 보통 하고 이렇게 하던데 금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한 번 거치고 바로 이렇게 왔는데 혹시 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본예산을 편성하고 작년에 5월달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그만한 세입이 존재를 해야됩니다.
  존재를 해야되고, 지난 5월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예산 이런 세입이 없기때문에 못 했는데 일단은 5월달에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또 시비, 국비, 보조금, 이런 게 내려오면 추경 성립전 집행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면 9월달에 편성을 안 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일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어떤 2차 추경 자체를 한번 줄이면서 사업의 예산전용이라든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생겨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추경을 한 번 더 줄여 가지고 갔을 때 구청에 어려움이 없나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금호강 파크골프장 경비가 3억 8,000 잡아놓았다가 그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서 내일 준공하는 아이스링크장 이쪽으로 예산을 같은 목이지만 체육시설 비용에서, 그런데 어떤 단위사업으로서 따지면 그거는 예산을 그냥 의회에 보고도 없이 당겨 쓰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새로운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으로서 분명히 추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체육진흥과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또 3억 별도로 잡아놓았다고요.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같은 목 안에 있기때문에 체육시설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별도 목적을 잡고 그 추경에 반영한 뒤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어떤 9월 정도에 추경을 한 번도 안 함으로써 생겨지는 약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각 실과에 추경은 이제 뭐 어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여러 이 부분이 할 분량이 되어야, 1개, 2개 이게 아니고 분량이 되어야 계속 이때까지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한번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세입으로 봐서 대부분 보조금이 60%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이 1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경정으로서 어떤 인건비, 여비, 출장비, 줄여내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제일 아까 명시이월 부분, 시책사업 495페이지, 시책사업 개발 연구용역 부분에서 지금 4,200, 4,300 정도 명시이월이 되는데 중앙부처 협의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한 내역은 뭐고 불용액은 뭐고 명시이월하게 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시책사업 연구개발 용역에서 당초예산은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 때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해서 5,000만 원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구수산 스포츠센터 하고 변경, 그런 관련 용역 해가지고 2,200만 원 그거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봤지만 안전총괄과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대구 최초로 인증 취득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2,200만 원 편성 지출되었고 또 한 가지 교육청소년과에 교육특구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시범사업으로 내년 3월 정도에 선정이 되고 또 한번은 5월 내지 6월경에 다시 한번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특구, 해가지고 2개 구청은 이미 용역 중이지만 우리 구청도 2,200만 원 용역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잡힌 거는 그런 용역 관련해서 올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지출원인행위는 잡아놓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세무과에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7페이지 세입 총괄표 봤을 때 환수금으로서 순증이 하나 있어요.
  환수금 순증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환수금 해가지고 보통 그거는 제가 그 세입 쪽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부과, 세입이나 돈,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원  이건 나중에 세무과에 알아봐야 되나요.
  팀장님 뒤에 말씀하십시오.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관음어린이집에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저희가 일단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최우영 위원  어느 어린이집이요?
○예산팀장 박남수(방청석에서)  관음어린이집,
최우영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국(행정지원과·재무과·민원여권과·세무과·징수과·정보통신과) 소관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 951만 원 대비 3억 3,129만 원 증가한 총 12억 4,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2,389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3억 7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91억 807만 원 대비 27억 45만 원 감액한 총 664억 7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3쪽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 미실시로 500만 원 감액한 총 6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에서는 퇴직공무원 기념품 집행잔액 1,290만 원 감액한 총 2억 5,3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능력개발 사업에서는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 등 6,014만 원, 해외 배낭연수 집행잔액 1,560만 원 감액한 총 5억 80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84쪽 직원 복지 향상 사업에서는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미실시로 3,600만 원, 부조 급여금 집행잔액 2,014만 원 감액한 총 34억 8,4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관리 사업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집행잔액 1,500만 원 감액한 총 1억 7,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집행잔액 2,700만 원 등을 감액한 총 5,86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85쪽 구정 유관단체 지원 사업에서는 통장자녀 장학금 5,000만 원 감액한 총 4억 14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에서는 자매결연 교류사업 여비와 지역특산물 홍보물 구입비 등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한 총 4,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인력운영비 공통에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36억 5,625만 원 감액, 연가보상비 12억 2,000만 원 증액한 총 594억 8,9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기본경비에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1,620만 원 감액한 총 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등 필요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 8,700만 원 증액한 35억 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6,500만 원,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및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차량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3,449만 원을 감액한 50억 3,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1쪽 재정 지원 및 운영 분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전자복사기 임차비용 집행잔액 1,300만 원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사업회비 집행잔액 3,4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구청사 관리 사업에서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만 원, 청사 전기요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임차사무실 내부수선 공사비와 감리비,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내부수선 공사비 등 집행잔액 2억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동청사 관리 사업은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조경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고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전기화물차량 구입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반영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5억 3,862만 원과 세출예산 5억 5,8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3억 9,025만 원보다 1억 4,837만 원이 증액된 5억 3,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중 인허가 민원 접수건의 증가 및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전환과 해외여행 규제 완화로 인한 여권 신청 증가로 인하여 수수료 1억 4,747만 원,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24 이용 등 비대면 민원 증가로 대면민원이 소폭 감소함에 따라 통합민원증명 발급 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6억 987만 원 보다 5,100만 원이 감액된 5억 5,8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기정예산 1,156억 9,734만 원 대비 77억 8,152만 원 감액한 1,079억 1,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 거래 감소로 4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4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69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에 따라 9억 2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기정예산 10억 3,943만 원 대비 6,205만 원 감액한 9억 7,7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선정대리인 수당 미집행으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전산화 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협약 변경으로 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부를 국세청에서 부담하여 1,0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세무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4,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억 9,985만 원 감액한 335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쪽 지방세 제증명 수입은 기정액 대비 137만 원 감액한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시세징수액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억 7,446만 원을 감액한 65억 7,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그 외 수입 중 체납차량 징수 촉탁 수입은 적극적인 영치 활동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세 외 지난년도 수입은 영치 예고 안내문, 체납 통합 안내문 발송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부동산교부세는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교부재원 종합부동산세 1조 원 감소 전망에 따라 기정액 대비 48억 6,400만 원 감액한 2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458만 원을 감액한 6억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940만 원 감액한 1억 9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료에서 6,562만 원 감액한 2억 6,6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4,956만 원을 감액한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4억 8,8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401만 1,000원에서 8억 8,4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 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에서는 팔거천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았고,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2022년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 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또한 동화천변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2억 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구 주민참여예산 팔거천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 집행잔액 5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8억 5,842만 원으로 기정예산 54억 2,816만 원에서 4억 3,0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문자 발송량 감소에 따라 알리미 문자사용료 1,41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망 서버팜 방화벽 교체, 원격지 백업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및 행정망 백업용 테이프 라이브러리 교체 집행잔액 1,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에서 북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역량 강화에서는 전화 사용료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팔거천변 공공와이파이 구축 집행잔액 5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범죄예방 및 재난 감시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팔거천 및 동화천변 방범용 CCTV 설치에 특별교부세 4억 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인력 운영비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 등 3,744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관제원 인건비에서 퇴직자 및 휴직자 발생으로 5,36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관제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퇴직충당금 집행잔액 1억 8,8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기본경비에서는 출장 여비 절감액 2,5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팔거천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시보조금 이자 반납분 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증액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 제안설명을 다 과별로 보면 뭐 어쨌든 예산이 조금 늘은데도 있지만 인력운영비가 다 삭감되었고 더 적게 차감한 형태고, 재무과랑 우리 정보통신과 보면 특별교부세가 8억 정도 나오는 데는 조금 예산을 비치시키고 구비를 삭감을 하고 각 항목에 추가로 넣었는데요.
  어쨌든 하여튼 한 해 동안 이렇게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질의는 없고요.
  우리 임대환 행정국장님, 한 해 살림살이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회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저희들 사실은 올해 업무를 하면서 갑자기, 좋은 점으로서는 저희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주민들은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무도 주민들하고 대면 접촉하는 이런 부분을 거의 3년 만에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보람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저희들 세입여건이 너무나 갑자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 잘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문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하여튼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가 2주 가까이도 채 안 남았지만 저희들은 나름 성과를 거두면서 업무를 추진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좀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궁금한 거 재무과에 저희가 15억 8,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5억 정도 감액된 거 지금 세입세출예산이 있는데 저희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연 1회 잡히는 건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잡히는 건지,
○재무과장 고재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공예금이 1,440억 가까이 됩니다.
  통장을 여러 개 30개 정도 관리를 합니다.
  이게 이자수입 자체가 이자를 1년짜리 계약을 하는 시점에 이자가 확정이 되거든요.
  1년 후에 이자가 붙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이자가 많이 좀 낮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초에 저희들이 그거 할 때 계산했는 것보다 그 중간에 이자수입이 오르다 보니까 뒤에 1월 연초에 했는 것보다 12월에 했는 것들이 이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게 1년 계약을 했을 때 올 12월에 돈이 들어오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1월 정도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자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가지고 좀 증이 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기때문에 예측해가지고 이거를 올릴 수는 없겠다 그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몇 번씩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고재활  통상적으로 추경에도 상반기에 할 때도 예산이 증액이 되면은 그때까지 들어왔는 세입을 계산해서 증되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김종련 위원  보통 몇 회 정도 반영을 시키나요.
○재무과장 고재활  통상적으로는 거의 결산추경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때만 한 번 반영시킨다, 그리고 여기 감액 많이 되는 부분 동 청사 관리 유지는 이거는 이월되는 부분 때문에,
○재무과장 고재활  동 청사 관리에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에 편성했는 거를 삭감을 하고 그걸 교부세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전화요금이었나 거기에 3,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화사용료 집행잔액 3,000만 원, 이거 좀 큰 것 같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역량 강화에서 전화사용료 집행잔액 3,000만 원 감액,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코로나 때는 모니터링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화요금이 좀 많이 나갔는데요.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전에는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코로나 격리자에 대한 또 행정전화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로 올해는 또 거의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그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행정국 소속 과장님, 팀장님들, 1년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 192페이지 하고 명시이월 조서 495페이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동 청사가 개청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명시이월 금액에도 3억 3,000 정도가 추가공사, 준공시기 미도래가 있고 또 예산 자체는 2억 7,000 삭감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검단동 청사 추가 금액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고 명시이월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검단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사는 준공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보면 절개지 부분이 있는데 휀스 치는 거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하는 그런 공사들이 좀 기간 내에 못 끝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예산 남았는 부분에 이월해가지고 내년에도 그런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가로 좀 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또 세세한 부분에 추가로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월을 좀 시켜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페이지 청사 임차사무실 내부수선비에 감리비 예산을 잡았다가 정정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런 간단한 공사에도 원래 감리비를 잡습니까?
○재무과장 고재활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전부 감리비를 편성을 해야됩니다.
  전부 시공 감리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된 공사,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감리비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노원 별관에 간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청 별관에 가는 걸로 예상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하기때문에 감리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편성 했는데 결국 시청별관으로 안 가고 노원동으로 가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는 감리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감액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시청별관 갈 것 같으면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의회 의원 사무실 리모델링 했을 때는 별도 감리가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재무과장 고재활  의원사무실 거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 없이 그냥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무과,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쭉, 외근이 많지 않은 부서에 여비들이 그야말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외근이 많지 않은 부서에 또 아마 예산편성은 또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또 해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실제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 반납인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해놔야 되는가요?
○세무과장 조창원  저희 과가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저희들 평상시에는 외근이 없지만 또 어떤 비상상황에 그 지침에 의해서 안 하고 저희들만 적게 해 놨다가 우리 직원들만 그런 부분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결산추경 때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니까 정말 눈에 뻔하게 보이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외근이 거의 없는 부서도 많은 부서와 같이 똑같이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해마다 결산 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편성 당시에 좀 줄여놨으면 딴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건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격무에 시달린다고 그랬는데 시간 외 수당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게 되는데 시간 외 수당 이 정도 반납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저희들 업무특성상 저희들은 시간 외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수요민원이나 이런 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족관계등록팀에서는 법원 출장이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가야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징수에서 물어야 되나요.
  세입 총괄표에 보면 순증으로 환수금 부분이 일부 있어서 아까 기획실에 간단히 물었었는데 이게 징수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입표 17페이지 보시면 아마 관음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거라고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는게 있던데 예산 중에서 환수금이 하나 있어서 이 내용을,
○세무과장 조창원  ·····,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관음어린이집 같으면 이게 복지 쪽에 가야,
○세무과장 조창원  환수금은 평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올라왔는 건데 우리 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어제 빅데이터 보고회 하신다고 준비 많으셨는데요.
  명시이월이 6억 정도 CCTV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늦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야됩니다.
최우영 위원  내년에 전부 다 진행되는, 참 늦게 오니까 참 애 먹는다 그지요.
  재무과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중형버스 출고시기가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기차량들, 앞에 보조금 금액도 있고 하던데 이 차량구입에서 출고 지연하고 감액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버스가 저희들이 원래는 중형버스 34인승을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버스를 제작사에서 수출도 안 되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50 그 때문에 경유차량 자체가 수출이 안 되니까 버스 자체를, 출고 자체를 만들지를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어지간하면 조달에 올라오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34인승은 아예 제작이 안 되고 대신에 마이티 29인승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일단 어느 정도 가계약을 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걸 올해는 구입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자동차도 사실은 조달에 올라오기를 기다렸는데 조달등록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자체가 상반기에 그 계약이 안 된 거는 시에서 일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는 예산을 감액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우영 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차량은 그러면 고성동 화물차,
○재무과장 고재활  고성동에 화물자동차입니다.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4년을 끌어도 차를 못 사네요.
○재무과장 고재활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당연히 올해는 충분히 구매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미리미리 서두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고성동의 차 이야기가 거론된 지 4년 되었는데 어쨌든 차를 하나 못 구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차를 구입해서 업무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행정지원과에 하나 더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83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언급했었던 내용인데 퇴직 기념품, 경정으로 900만 원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퇴직 기념품을 했었고 이렇게 줄이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퇴직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현금성 기념품 그러면 뭐 금이라든지 1인당 60만 원 상당하고 패 13만 원 상당,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성 기념품 이런 거는 권익위에서도 부적절하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작년까지는 그대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성 기념품은 없애고 대신에 수저세트 정도 몇만 원 선, 10만 원 이하로 해서, 그렇다고 기념품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패는 당연히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간단한 선물하고 황금열쇠라든지 이런 건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그렇지요.
최우영 위원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퇴직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불만들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사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볼까, 과거에는 또 금액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줄이고 줄여서 60만 원까지 왔는데 저희도 조정할 때 최근 한번은 어차피 거쳐야 될 사항이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퇴직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정리되었으니까, 하여튼 아는 지인이라든지 하면은 왜 우리 때부터 왜 없앴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최우영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줄인 거에서 받아가야 되실 분들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금액은 줄더라도 정말 북구의 공무원으로서 근속한 부분에 대한 예우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어떤 기념품을 정하든 의미 있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금액은 줄였지만 마음은 더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작년에 우리 추경 때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정도였는데 올해 3배 정도 또 감액이 되었어요.
  좀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여쭤봅니다.
  계속 추세가 이렇게 나갈 건지,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동산 거래감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징수과장 조귀애  시 세입도 그렇고 구 세입도 그렇고 지금 많이 어려운 형편이고 또 세수도 지금 줄고 있는 형편이라서 시세징수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조금 줄어든 입장 형편에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우리 구 효자 부서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줄어드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3배면,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긴급하게 연말에도 지금 다급하게 세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할 수 있기때문에 저희들 집중 영치기간 해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 직원 파견 와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 수입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특별하게 의회에 바라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 있으면 기탄없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 어떻게 발언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대신해 가지고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한 해 엄청 많이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북구지역에는 큰 사고도 없었고 사건도 없었고 아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올 한 해 상임위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다소 뭐 이렇게 좀 섭섭한 면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인사를 드리니까 좀 마음을 푸시고 만약에 있다면, 또 내년 갑진년에는 푸른 용의 해니까 그 좋은 정기를 받으셔가지고 국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가내에 평안함과 건강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