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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9일(목) 오후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탄원서심사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탄원서심사보고의건(산격2동이상극외주민)

(14시30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 관련 탄원서를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탄원서 심사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탄원서심사보고의건(산격2동이상극외주민)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탄원서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대보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입니다.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탄원서에 대하여 본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과 6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산격2동 주민으로부터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각각 별건으로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8일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일괄 심사를 하였습니다.
  1차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20년 간 사용해 온 통로 폭 11.5m 도로를 폭 8m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며, 산격동 1272-7번지의 대지가 북구청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탄원내용과 관련된 도로는 지적도상 폭 6m이나 사실상 통로 폭 11.5m로 사용하여 왔으며 대구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지적도상 폭 6m인 도로를 사업부지 쪽으로 2m 후퇴하여 도로 폭 8m를 확보하고 폭 2m 도로는 기부 체납토록 하였습니다.
  산격동 1272-1번지의 소유권 변동경위는 종전 산격동 500-1번지 산격시영아파트 상가 2층에 소재한 산격2동사무소의 지분 66.89㎡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재건축사업부지 내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산격동 1272-7번지 외 3필지 697㎡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확장하기 위해 매입한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부지내의 대지는 우선적으로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북구청에서 직접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재건축조합에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본 건 대지를 1차 매입한 후 북구청이 다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동일 날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2차 탄원서의 주된 요지는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를 재 심의해 줄 것과 주택인접 지하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탄원내용은 대구광역시 소관사항으로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토론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탄원서를 심사하였습니다. 두 건의 탄원서 모두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서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추후 다시 이를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배대보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탄원문제는 인근 주민과 재건축조합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해당 부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고속도로통행료 세부 안을 결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체 의원간담회 시에 결정한 대로 추후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항의 방문하여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