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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5일(화) 오후 2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6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6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의회사무국직원 심재진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강생규간사로부터 지난 1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내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생규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생규위원입니다.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97년 11월 25일부터 집회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본회의는 6일간으로 '97년 11월 25일 개회식 및 회기결정등 제1차 본회의,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1일 제2차 본회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2일과 13일 2일간 제3, 4차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제5차 본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건처리를 위해 '97년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각 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7년 11월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활동하게 되며, 12월 4일부터 9일까지는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97년 12월22일에서 12월24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64회 정기회 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강생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생규간사가 보고한 대로 질의,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서성재 위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 했습니다.
  대충 본예산이 1천억가량이 되고 동행정예산이 190억이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 동에 시달하는 예산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동행정에 쓰여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4분의 1가량의 예산을 동행정에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일정표에 보면 동행정에 대한 감사일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시감독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짚고 난 뒤에 일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작년에 정기회를 했을 때 우리가 35일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1일밖에 소요가 안되니까 지금 작년에 소요된 것 중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일정이 논의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작년 회기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성재 위원   작년에 회기일정이 35일을 소요를 했는데 이번 임시회가 3일을 썼는데 아마 대구시의회내에서 정기회를 3일 썼는곳은 북구의회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기회를 3일 쓰고 대통령선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되어서 하루를 쓰는 것 같으면 우리는 31일밖에 정기회를 못 하니까 작년에 4일이 더있었는데 거기에 작년과 대비해서 4일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조정했는 내용을 좀 알아야지 일정에 대한 토론요지가 나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정기회를 활용한 것은 우리 북구의회 뿐만 아니고 서구의회도 3일을 임시회때 썼고, 남구의회도 3일을 임시회때 썼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이틀을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하고 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잠시 사무직원과 작년도와 올해일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서성재위원님께서 작년 정기회와 금년도 정기회때 3일간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작년에는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던 것을 금년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서성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장님 고유업무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위원장은 사회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아까질의한 것을 계속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한테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보시고 답변할 것을 누구한테 맡기십시오.
  아미녀 사회석을 간사한테 맡기고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용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하시겠답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서성재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6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그 간담회가 11월 26일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9일은 공휴일 관계로 실제로는 회기일정이 34일간입니다.
  12월 17일에서 18일은 2일간인데 그 당시에 예산예비심사를 위해서 2일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서 1일간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하루가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성재 위원   27일 작년에는 간담회를 하루 소비를 했는 것 같으면 의원일비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전문위원 배진기   27일은 그 당시에 회기중인데 35일간 계획중에 위원회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서성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간담회로 했다면 일비가 안 나가야지요.
○전문위원 배진기   예, 일비가 안 나갔답니다.
서성재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27일 해도 일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실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하느냐 하면은 12월 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서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실제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하루 해서 이런 전체일정을 잡는 것 같으면 상당한 문재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마지막 일요일이어서 하루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3일 줄었는데 또 하루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하루 줄어드니까 또 하루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줄였습니까?
○전문위원 배진기   작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결과적으로 다 썼는 것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안건처리가 4일간 잡혔습니다.
  지금은 12월10일 하루 안건처리가 잡혀 있고, 그 다음은 12월 22일에서 12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할수 있는 것이 3일간 잡혔습니다.
  여기서 하루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성재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는 것이 작년에는 4월인데 올해는 3일이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배진기   작년에는 5일인데 올해는 4일로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서성재 위원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용   조금 전에 제가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서성재 위원   이의가 있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지난해 보다 한 이틀 줄었는 것은 서성재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는 많은 예산이 동사무소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내용을 보면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 관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매스컴에서 우리 내용이 소개가 될 때, 조금 왜곡된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섭섭한 그런 마음을 안가졌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호 내무위원회 내지는 다른 타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위원이 아닌 의원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상호 정보교환을 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고 빡빡한 일정이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서성재 위원   조금전에 최종준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행정사무감사 뒤에 계획표를 보면 일단 내무위원회에서는 강북출장소와 동사무소해서 29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강북출장소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도시거설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부서도 지적과든지 건축과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제에 대해서는 위임되어서 동장이 집행하는 돈이 각 동장한테 위임시켜 준 돈도 있고 그 외에 동에 10평 이내든지 가설건축물이 있는지 여러 가지 동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정생활 2년4개월동안 하면서 여기에 한번 손을 대어 보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2년4개월동안 하면서 여기에 손도 한 번 안 대어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볼 낯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장한테 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를해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지난 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듯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을 하는데 이틀인가 삼일인가 걸려도 날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놓고 난 뒤에 실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을 하면 첫날은 1시간 남짓 안팎으로 이튿날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2시간 더 이상은 안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기회일정을 3일이나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일을 비추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실제적으로 조정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서성재위원 토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상임위원장과 또 의장님한테 의논해서 각 부서에 해당중에 수시로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서성재 위원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 조건을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그것은 의장님과 각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최대한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협의조건으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기협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