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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4일(목)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의회사무국 직원 심재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1월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24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후 쪽 별로 하나 하나 심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하여 질의와 답변은 하지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의회사무국장 김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용 위원장님과 강생규간사님, 의회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긴축예산으로 7조이상 예산을 절감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등을 잘 가려서 자제하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안)에 64쪽 하단부터 77쪽 상단까지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 12억9,570만4,000원으로 '97년도예산액 12억8,483만5,000원보다 0.8%인 1,86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국운영과 의정활동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운영에 있어 '98년도 예산액은 7억6,741만원으로 직원처우개선비에 3.5% 반영 및 호봉승급등으로 인한 인건비상승과 회의록, 의회보발간, 내년 5월 7일 지방선거로 인해 3대 북구의회개원으로 의원님의 명패제작비 등 경상적예산은 7,08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97년도보다 3,256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의사국 운영예산 총액은 '97년도 7억1,908만3,000원보다 3,832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액은 5억2,829만4,000원으로 '97년도에는 의원님 해외연수비가 17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현재까지 연수하지 않은 의원님, 여섯분만 계상하여 2,665만8,000원이 적은 1,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상해보상금은 '98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사실이 없어 '98년도에는 1,000만원 감액 편성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의정활동 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보다 2,74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상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64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64쪽 기초의회운영부터 75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서성재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이 전년도 2억9,273만5,000원이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3억8,873만8,000원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상승, 처우개선비 3.5%하고 호봉승급등으로 인한 상승입니다.
서성재 위원   상여금,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작년에도 다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예, 봉급이 오르게 되면 상여금하고 전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매년 이것이 조금씩 오릅니다.
서성재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대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실업사태가 엄청스러울건데 공무원도 이제는 안전지대는 아니다는 것으로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될 때입니다.
  실제 우리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23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21명입니다.
서성재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21명이 다 필요하냐는 생각도 가져봐야 되고 지금 기업체에서도 감원을 예상해서 근무시간을 줄인다던지 여러 가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구청내에서 그 전과 같이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물론 기본급이라고 하지만 기본급도 지금현재 동결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지금현재 시국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감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지침에 맞추어서 3.5% 인상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임금이 동결될 시에는 이 예산은 1회 추경때 삭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안도 지침에 대해 100% 적용하는, 90% 적용하는, 적용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엣 차이입니다.
  지침에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적용하는 것도 있고, 지금현재 우리 북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사실 50%도 안되는 재정자립도에서는 스스로 공무원들이 이것을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되고 지침에 100%를 적용해서 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이 지침에 몇%를 적용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100% 적용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현재 이런 경제난국에서 공무원들이 안전지대라해서 사기업체는 전체 근무시간까지 조절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공무원은 지침적용 10%를 다 해서 되겠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박봉이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대우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첫째, 인식적으로라도 예산에 대해서 100% 다 적용을 하고 다른 기업체에 있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를 다 받으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하고 이 이상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자체라도 가져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명심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강생규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제3대 북구의회의원 개원해 놓고 다른데는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라'란에 보면 의원배지는 7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것은 한 분에 2개씩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은 분실위험도 있고 옷도 갈아 입으시고 하기 때문에 2개씩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강생규 위원   2개하면 66개를 하던지 해야지 70개로 되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것은 여분이 몇 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혹시라도 분실할 의원님을 위해서 몇 개의 여유분은 있어야 됩니다.
강생규 위원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경기다 이런 상황인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너무나 넉넉하게 세우는 이런 인상을 풍깁니다.
  예를들어서 33명을 해 놓아 놓고 분실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5개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70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예산편성에 너무나...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33개 하면 66개인데 4개 남습니다.
  4개정도는 저희들이 보관해서 있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그랬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2대의원님중에서 배지를 잊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3개가 나갔는 것 같습니다.
강생규 위원   단돈 5,000만원입니다만 이런데서부터 절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원기 위원   68쪽에 보면 기관및부서운영비해서 국내여비하고 수용비및수수료, 수용비는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것은 관서당경비로서 이제 청내 전직원으로 해서 과별 또는 국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한 금액인데 작년도보다 결국 22만2,000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과내에서 이것을 꼭 항목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만약 급량비 같으면 450만원 되어 있는데 470만원도 될 수 있고 430만원도 될 수 있고 한 10% 범위내에서는 왔다갔다하는 조정이 가능한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라는 제도가 3년전에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마다 국내여비라는 것이 다 책정이 되는 모양인데 사실 1,200만원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과마다 1,200만원하면 엄청스러운 액수인데 사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책정할 필요가 없고 어느정도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예산이 전혀 안쓰이는 것 같으면 별 문제입니다만 1년에 예산이 100%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69쪽에 회의록 발간해서 작년에는 1만5,000원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2만1,000원으로 해서 올려 놓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것이 금년도 예산 추경때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단가인상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원기 위원   책자 자체를 좀 얇게 하든지 하면 되지 꼭 가격을 높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지금 그것은 인쇄비의 단가기준이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원기 위원   인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단가가 같으면 적어지지요.
  저희들 하는 회의록 이것은 마스터 인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사진찍듯이 해서 인쇄가 바로 되어 나옵니다.
  이런 예산서의 인쇄하고는 단가가 판이 하게 달라집니다.
최종준 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69쪽 11번에 의장실환경개선, 2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지금 의장님실에 현황판을 새로이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3대의원 개원되고 나면 이것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최종준 위원   2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200만원,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종준 위원   200만원 정도 안 들겠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부의장실은 환경개선할 것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부의장실에도 금년에 의장님실 현황판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이 목에서 부의장실에도 환경개선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72쪽 하단에 국외여비 2명 560만원 있고, 74쪽 중하단부에 교통비 4급이하 10만원씩 해서 21명, 12개월 이것이 2,2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가지를 설명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72쪽에 국외여비, 이 내용은 내년도에 의원님 여섯분을 반영했습니다.
  2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1명이 되어도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1명보다는 2명정도 보내주십사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음 74쪽에 교통비는 직원후생복리비 증액,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출·퇴근 교통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예, 그렇습니다.
박윤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원기위원께서도 앞에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비를 거의 100% 소멸을 시키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소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도 좀 넘겨주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70년대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직원들 몫입니다.
여원기 위원   국장님, 교통비가 왔다갔다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교통비면 교통비,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적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교통비 자체를 보면 무슨 교통비, 무슨 교통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예산자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의원들 모른다고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실 국내여비, 교통비, 이것은 명목만 바뀌었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74쪽에 있는 교통비, 이것은 정부에서 역시 공무원처우개선, 후생복리차원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명분은 이렇게 다른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과거에 없던 것을 봉급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든지 국외여비 이것은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하루에 4시간이상 출장을 갔다오면 1만원입니다.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오면 주는데 갈때마다 주지는 못하고 대게 보름이나 열흘단위로 끊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69쪽에 보면 8번에 의정현황하고 2,0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정현황 자체가 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황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의정현황은 이번에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그러면 1부당 그것이 2만원씩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내년도에는 3대 개원되고 나면 두껍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단가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여원기 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책정하지 말고 아무리 두껍게 만들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 좀 개선합시다.
  조금 두껍게 한다고 예산자체를 높이 책정하는 것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같은 돈 가지고 두껍게 할수도 있습니다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산만 자꾸 책정할 것이 아니고 같은 예산가지고 충분히 두껍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재 위원   67쪽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 이렇게 해 놓았고 그 위에 보면 의사수당 해놓았는데 4급 1명, 5급 1명, 6급이 5명, 이렇게 되었는데 대우공무원수당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5급이하 공무원은 5년이 지났는데 승진이 안될시에는 대우수당이라고 해서 처우개선차원에서 수당을 좀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의사수당이든지, 시간외수당이든지 전체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대우공무원수당해서 여기만 2명이 차이가 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대우공무원수당, 이것은 5년이 지나냐 되기 때문에 다는 해당이 안됩니다.
서성재 위원   위에 봉급외 처우수당을 쭉 보면 시간외수당해서 5급이 2명입니다.
  그런데 대우공무원수당에는 5급이 4명이단 말입니다.
  5년이 넘을 것 같으면 시간외수당이든지 의사수당이라든 모든 수당이 4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왜 대우공무원수당만 2명이 되느냐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대우공무원수당에는 2명이 우리 현재 인원가지고 해당이 되고 4명 모두가 해당이 될 겨웅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명으로 반영합니다.
서성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이 5년이 넘으면 수당을 줄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다른 수당에서는 반영이 안되고 대우공무원수당만 2명이 반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침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시간외수당에 5급, 예를 드셨는데 5급에 2명 했고, 대우공무원수당에 4명을 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간외근무하는 것은 기준이 현재 4명이 근무하는데 매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명하게 되면 2명, 평균적으로 한 2명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명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 4명은 지금 4명이 다 대우공무원수당을 받기 때문에 4명을 다 반영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 의사수당에서는 4급이 1명, 5급이 2명이거든요.
  대우공무원수당도 4급이 1명, 5급이 2명,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의사수당하고 시간외수당에는 6급이 4명이고 7급이 3명 아닙니까?
  의사수당에 가서는 6급이 5명이고, 이렇게 전부 명수가 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도 6급이 여기는 4명이고 또 의사수당에는 6급이 5명이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대우공무원에 4명 되어 있는 것은 6급공무원이 5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받는 근거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6급인데 어떻게 그렇게 받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의사수당이나 대우공무원수당이나 이렇게 보면 대우해 주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4명이 되었다가 5명이 되었다가 이것을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다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 인원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현재 받고 있는 이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당이 한가지 받으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왜 다 틀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용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재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68쪽, 국내여비와 수용비및수수료 문제입니다.
  국내여비의 전년도 예산이 3,148만원이고 올해 예산액 전체가 3,125만8,000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수용비및수수료가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것은 추산했는 항목별로 뽑게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정현황이 2,000만원 되어 있고 회의록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정현황하고 회의록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회의록발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회의하는 이 모든 것을 발간하는 것이고요. 의정현황은 저희들이 홍보물로 만들었는 책자입니다.
김해식 위원   내가 하는 말은 회의록에 다 수록되었는 것을 간추려서 의정현황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아닙니다.
  회의록은 지금 회의중의 모든 의원님들의 회의진행사항이 수록되는 것이고, 의정현황은 의원님들의 회기중 비회기중 모든 활동을 망라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김해식 위원   의정현황과 회의록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의정현황에 있는 내용하고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의록에다가 의정현황을 넣어서 회의록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나...
○위원장 이상용   김해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2가지 책자가 중복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의회보와 일부가 중복됩니다.
김해식 위원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의회보와 의정현황과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정현황을 줄이고 의회보에다 같이 해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편하게 해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렇게해서 예산을 줄이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의회보하고 의정현황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의회보와 의정현황하고 배부하는 곳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대개 비슷한데 지금 김위원님 옆에 놓인 회의록은 가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일부 배부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내가 하는 말은 의회보하고 의정현황은 재부처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되게 예산을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일원화시키면서 예산을 절감시킬 방안이 없겠나,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의회보와 의정현황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각자 투고하시는 내용이 다 실립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 의정현황에는 의회보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회의록하고 의회보가 중복이 약간 됩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니까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의정현황, 의회보 이 3가지를 놓고 볼 때,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법이 없나 이 말입니다.
  간추려서 줄일 방법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75쪽 의정활동부터 77쪽 일반 행정비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석 위원   시병석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국외여비, 의원님들 6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불경기에 우리가 꼭 국외에 가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2대 개원이래 여섯분이 해외연수를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해 놓아야 합니다.
  의원 임기중에 한 번 가시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섯 분이 안 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의사에 따르겠지만 저희들은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물론 그 분들이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시국이 이렇게 달러환율에 대해서 심각한 이 때에 본인한테 물어보고 제 생각에는 해외는 안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서성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분은 자기가 안 갈려고 한 것입니다.
  이재술의원 외에는 자기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안갈려고 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대외적으로 임기만료가 되어 가는데 의원들이 자기 몫을 챙긴다고 메스컴에 나오면 어떡할려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안 갈려고 반납한 것을 이렇게 여섯 분 올리고 또, 이재술의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분 한 사람이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해외여행을 가야 하느냐,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문제는 의원 스스로가 지금 의회가 고갈되어 있는 실정에서 반납을 했다는 모범적인 자세를 우리 스스로 보여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히려 의원들을 욕 보이는 그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에게 확인을 해서 하루빨리 스스로 재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개별로 확인도 저희들이 일부는 해보았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안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위기가 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방만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예산을 짜서 해야 되는데 가지도 않을 것을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방만한 예산을 한 것을 지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다섯 의원분들에게 가자고 했는데 개인 지역구 사정에 의해서 나는 해외여행을 안가겠다고 공표를 해서 안 가는 것을 가지고 이런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의장님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서성재위원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하도 답변이 자꾸 둘러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섯 분이 아직 연수를 안 나가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것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는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정을 해서 당사자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삭감할려면 삭감하면 되는데 의장단하고 의논하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당사자하고 의논을 해서 안 나가시겠다면 삭감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김해식 위원   지금 문제가 금년에 이 분들이 안 나갔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서는 반납이 된단 말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세워 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서위원의 질의 같은데...
최종준 위원   기회를 형평의 원칙에 맞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나는 갈 의사가 없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용   이 문제는 안 가신 분이 임기중에 한 번 가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가신 분들이 안 가시겠다면 삭감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윤도 위원   이 문제는 방금 국장이 설명하는 것이나 우리가 질문 하는 것이나 내용은 확정이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예결위원회에서 할 문제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장님과 의논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 의원 6명하고 직원 2명하고 8명입니다.
  금액은 2,24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토론만 하고 결론은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결론 짓도록 그렇게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상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의 적절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몇가지 잘못된 예산, 또 우리가 삭감할 예산에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원회에서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예산을 마무리 해주는 것이 아 좋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준 위원   지난 해에 의원상해보상금을 2,000만원 책정을 했다가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형식적으로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편성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다면 2,000만원정도에서 다음부터는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장기보험쪽으로 가입을 해서 만약에 상해가 있을 시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 그 만기환급금을 가지고 다시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전혀 무리가 없이 집행되었던 그 예산이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완벽한 보상이 되고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시키도록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국장님, 방금 최종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강생규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생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생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강생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