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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9일(화)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의회사무국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의회사무국 직원 심재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의회사무국장 김응조입니다.
  먼저 의회발전과 직원들을 위해 몸소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용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의 53쪽부터 55쪽상단까지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경정예산액은 12억6,952만7,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454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사운영 항목에서 2,4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부분에서 인건비의 장기근속수당 96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의 회의심사결과보고서에서 225만원, 직원국외여비에서 86만1,000원 감액한 반면에 카메라 1식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300만원 증액편성하여 경상적경비에서 1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부분은 기정예산에서 971만1,000원을 감액한 7억4,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기정예산 5억4,762만7,000원보다 2,483만원이 감액된 5억2,279만7,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회의수당에서 1,13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외여비에서 1,353만원을 감액하여 의정활동부분 전체 2,483만원이 감액된 5억2,279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운영에서 971만1,000원, 의정활동에서 2,483만원을 감액하여 97년도 의회전체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406만8,000원보다 2,483만원 감액된 12억6,9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정활동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상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5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53쪽에서부터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 카메라 후레쉬하고 렌즈가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300만원,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카메라 기종은 무엇이고, 렌즈는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아남 니콘으로 한 번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삼성카메라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아남 니콘이 조금 가격이 낮은데 이것이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는가하면 렌즈가 성능이 더 좋고 기능도 다양하여 니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수한 카메라대금은 140만원이고 후레쉬 한 50만원, 광각렌즈 한7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부품이 한 15만원, 이렇게 해서 한 300만원정도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최종준 위원   예, 어쨌든 니콘카메라좋은 것입니다.
  렌즈도 밝고 독일과 기술제휴를 해서 상당히 밝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고급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전부 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술사진작가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꼭 최고품을 구입하셔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요구할 시에는 이렇게 경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판도 만들고 하다보니까 카메라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직원이 가지고 다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사진을 뽑아 내자는 이런 마음으로 카메라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선 보기는 300만원 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카메라 한가지뿐만 아니라 후레쉬하고 그에 따르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최종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의정활동사항을 보도자료로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계가 좋아야 안되겠느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기계가 이렇게 고급일수록 또 사진찍는 기사가 기술이 뒷받침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카메라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기사가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지금 저희들이 의회사무국내에 카메라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한 4년간 만져보니까 조금 전문화 가까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최종준 위원   렌즈종류는 어떤 것으로 구입할려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광각렌즈...
최종준 위원   한200만원 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아닙니다.
  카메라 140만원정도 하고 후레쉬하고 광각렌즈, 그 다음 삼각대, 그 안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가방도 있고...
○위원장 이상용   국장님, 그러면 카메라는 얼마이고, 종목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카메라 140만원, 후레쉬 47만원, 광각렌즈 이것이 조금전에 69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 72만5,0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5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가방하고 삼각대 이것이 40만5,000원입니다.
여원기 위원   가방은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별도입니다.
최종준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카다로그에 나와 있는 것중에서 최고급 기종입니다.
  그런데 그 기종을 한단계 낮춥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기종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진촬영은 사진기사가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인다면 그 바로 아래 기종이라도 충분히 활용할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촬영을 한다면 한 100만원정도 절약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저희들이 삼성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때는 좋은 것으로 샀습니다.
  지금현재 한4, 5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부식되고 쓰기도 불편하고 또 카메라 기종이 좋아졌고 저희들은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5년간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교환이 안됩니다.
  또한 비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 때, 지금은 고급스럽지만 내년에 가면 또 더 좋은 것이 나오고 해마다 이런 제품이 바뀌고 또 사무실에 15만원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구 찍는 것, 이렇게 되니까 카메라만 2대 비품으로 올라가 있고 사실상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살 때, 조금 안 좋은 인상을 풍깁니다만 이 기종을 선택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960만원 정액수당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것은 33분이 매일 한 위원회라도 빠지면 그 위원회는 모두 빠집니다.
  사정이 계셔서 출타를 한 경우는 한 150만원...
서성재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의 장기근속수당 960만원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그것은 산출기초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할때, 연수계산을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연수계산을 잘못 해서 당초에는 15년이상 20년미만을 14명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4명을 요구했었으면 되는데 14명을 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서성재 위원   기획감사실과 의회에 인원이 몇 명인데 10명이나 더 올려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방만한 예산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심사결과보고서 54쪽 225만원, 삭감한 회의심사결과보고서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회의심사결과보고서는 각종 회의때 저희들이 심사결과보고하는 것을 인쇄소에 인쇄를 시키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A4용지에 만들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심사결과보고서가 전문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사무국에서 회의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용지에 대한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용지가 아니고 인쇄하는 예산이었는데 의회사무국 전체에서 씁니다.
  필요한 부수만큼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출기초에 회의심사결과보고서 해서 경정 0, 기정 225만원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회의심사결과보고서는 어떤 때 합니까?
  보고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전액 삭감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기정예산이 6,014만7,000원이고 새로 세운 예산액이 5,879만7,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225만원 빠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예, 그런데 산출기초란에..
서성재 위원   전액 빠진 것이 아니고 예산은 6014만7,000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액 삭감된단 말입니까?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중에서 회의심사결과보고하는데 225만원이 필요없다 해서 예산을 빼니까 5,879만7,000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누가 올립니까?
  올릴 때 검토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저희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4,221만6,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1,600만원정도는 있으니까 225만원은 필요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회의심사결과보고서 부분은 전액 삭감해도 지금까지 한 실적도 없고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해서 경정에 642만9,000원을 남겨 놓았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해서 남겨 놓았습니까?
  남겨 놓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그래서 삭감시켜 놓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전체 7,290만원인데 삭감을 861만1,000원만 하고 642만9,000원을 국외여비라고 남겨 놓았는데 국외여비를 남겨놓을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것은 저번에 국외갔을 때 우리 직원이 함께 간 집행된 금액입니다.
서성재 위원   집행된 금액같으면 예산액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놔두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정리추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전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국장님, 그러면 729만원인데 기 집행된 것이 642만9,000원이고 86만1,000원 삭감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서성재 위원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여비에 642만9,000원 집행되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642만9,000원, 저번에 해외 가셨을 때...
서성재 위원   642만9,000원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642만9,000원이 집행되었는 것을 확인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서위원 그 자료는 뒤에 받으면 되겠습니까?
서성재 위원   그 문제하고 국외해서 의원 연수에 1,353만원 해 놓았는데 이 2,278만원도 집행되었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예, 맞습니다.
서성재 위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돌린단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남는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나중에 결산을 하게되면 여기에 제로가 나오게 한다 또는 잔고가 전원 나오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이것이 지금 전부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집행된 금액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의수당도 있고 한데 기정에 1억3,200만원이 되었는 것 같으면 경정으로 1억2,070만원, 이것이 집행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도 1,130만원을 삭감시켜서 집행이 되었다하면 말이 틀린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미국과 케나다 가실 때, 우리 직원이 수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 가실 때, 김종호 전문위원, 현재 동장으로 갔는데 이양우씨라고...
서성재 위원   집행된 금액이 642만9,000원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국장님, 집행된 내역을 갖다 드리면 안됩니까?
  자꾸 말로만 맞다고 하지 말고 집행된 내역을 서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서성재 위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이 밑에 회의수당이 있는데 1억3,200만원 아닙니까?
  경정에는 1억2,07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된 것입니까?
  집행할 금액이 1억2,070만원이다, 이런 뜻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아닙니다.
  지금 집행된 금액이 있고 앞으로 나갈 금액도 있고 이 안에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1억2,070만원만 하면 연말까지 충분한 예산이 되니까 1,130만원 삭감하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재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성재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합시다.
  예산이 연말까지 우리가 쓸 것이 너무 방만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이 실제적으로 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예, 조금씩 남습니다.
서성재 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 말까지 전부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드시면 한 그릇에 2,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앞 식당에 나가셔서 드시면 한 그릇에 1만5,000원정도는 듭니다.
  그런 금액에 대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 이런 것도 역시 저희들은 앞으로 전원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남겨 놓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위원장님, 토를 한가지 답시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도 겪었고 올해도 보면 우리 의원 33명 해서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의원수당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그 정도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일정조정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연말에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습니다.
  연말에 남으면 남으니까 이월시키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을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것을 그냥 남겨서 연말에 이월시키는 것 보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말로 필요없는 예산은 안올려서 다른 예산에 배정을 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왜 내가 의회사무국에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의회사무국 한 과만 아니고 구청내에 전 과에서 이렇게 남겨서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의견만 내고 가결되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