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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과 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규정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 천보자기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예규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금액을 우리 구에 조례개정을 해서 환경부 예규의 금액에 맞게끔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기존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예규로 금액을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겠 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담배꽁초, 휴지를 버렸을 때 현재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닐봉지, 천보자기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렸을 때 10kg 미만은 현재 5만원입니다.
  그것을 10만원, 10kg 이상 버렸을 때는 현재 10만원을 20만원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부 예규로 시달되어서 전국에 시·군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를 녹지보존지역에 버렸을 때는 3가지 법에서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범칙금에는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현재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우리가 개정코자하는 것과 같이 5만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우리 조례는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차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본 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공공지역 및 공공시설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호차원에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휴지통 등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우리는 쓰레기통이 공공가로라든지 대개 가로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해당 기관에서 합니다만 주로 가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휴지통을 제작했던 것이 211개입니다.
  211개는 종전에 낡은 것을 개체를 했습니다.
  그것 외에 기존했던 것이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큰 가로에는 대개가 휴지통이 다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시설관리주체가 필요한 휴지통이라든지 재떨이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버릴 때가 없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이 언제부터 과태료를 인상해서 하고자 하오니 관리 주체가 출입구 인근이라든가 이런데 휴지통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구에서도 내년 예산에 쓰레기통이 더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파악하셔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혹은 옥외의 공공시설 주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조그마한 휴지라든가 혹은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게끔 모든 휴지통준비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알겠습니다.
  각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문발송 휴지통에 대해서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불법투기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면 가장 빠르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까?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신고문제는 만약에 A라 하는 사람이 공공지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하면 그 즉석에서 버렸다하는 확인서만 받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확인서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누가 확인서 써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대개가 쓰레기 단속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버렸다 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 A라 하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보고 그것을 확보해서 행정기관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위반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시오 하고 그렇게 신고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 동에 사람들은 인적사항을 알 수가 있는데 타지에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갔다든지 도망가면 어떤 방법이 없잖습니까?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어떠한 관계공무원이 단속기간을 통하여 일제히 단속할 때 그 자리를 목격하면 확인서를 받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반시민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담배꽁초 버린 데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제도적으로까지 없앤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적은 없더라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만들어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내년에도 실적을 많이 올려서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주세요.
김정길 위원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인데 과태료 징수가 능사가 아니고 사전방지책이나 방지대책방법이라든지 홍보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동 게시판에 예고를 20일간 다 했습니다.
  금액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예고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확정이 된다면 홍보도 하겠습니다.
  가격 인상을 한다는 의미는 물론 경제의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을 변화시키는데도 일익을 담당을 합니다.
  무엇을 버렸을 때 얼마나 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알면 다소 심적으로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만원의 과태료다 했을 때하고 5만원의 과태료 다 했을 때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개선차원에서도 효과가 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길 위원   투기행위가 근절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무지에서 행위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모릅니다.
  법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다보니 이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 주시면 …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알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과태료를 올리는 것보다도 공공기관에서 감시원이 월 한번을 하든지 시범적으로 공공기관 공무원이 거기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하면 …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물론 일반쓰레기 규격봉투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동 직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배꽁초 버린 데 대해서도 물론 번잡한 거리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홍보차원에서도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면 물론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병석 위원   (청취불능) 주변에 홍보 겸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시범적으로 (청취불능)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경범죄처벌법에는 과태료가 3만원이고 구 조례는 5만원으로 과태료가 제정 후 두 법에 과태료가 상이한 데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법상 서로 다릅니다만 법을 다루는 주체도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일반행정기관인 우리가 합니다만 경범죄 처벌부분은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다 일체가 되면 좋겠는데 상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고쳐보자 과태료 금액을 맞추어보자는 것은 구청 단위에서는 사실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을 통일해서 수준을 맞추는데는 구 단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
장경훈 위원   경범죄처벌법이 상위법이죠?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저는 어느 것이 상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만약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경범죄처벌법에는 3만원인데, 우리 구 조례가 5만원이 된 것이 위헌소송을 제기 했을 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법적인 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헌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 가지 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같은 지역에서 만약에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가령 먼저 구청이나 동 직원이 봤을 때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해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봤다면 경찰의 처벌법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태료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헌까지 문제에 있어서 감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대구시에는 법무담당관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한 후 의결하도록 10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환경미화과에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경훈 위원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도 내놓을 때는 신중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룰 때도 나중에 이런 안이 위헌소지가 있는 안을 어떻게 의결했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 이 안이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대구시 법무담당관에게 확인한 후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개정하기 전에도 사실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상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범죄처벌법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 때는 사실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개정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과태료의 액수에 차이점은 개정하기 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경범죄처벌법이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가 2만 5,000원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위헌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범죄처벌법 이상 위법이냐 아니냐도 잘 모르겠고 과연 법 형평 상 문제가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10분 정회해서 대구시 법무담당관에게 확인 후 의결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범죄처벌법하고 폐기물투기법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상위법이라고 확인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상위접 위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미화과장 김광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환경부에서 예규로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의안번호 제400호 대구광역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북구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 제3조 업무에 법명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고 제4조 소장의 직렬을 지역보건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 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로 법령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고 북구보건소설치조례 제3조 (업무)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법령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고 내용 중 ‘규정된 업무중 제5호를 제외한’으로 하며 북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 소장의 직렬을 ‘지방업무서기관, 지방업무사무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직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배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법령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고 현 보건소의 체계와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며 원활한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 추가합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북구보건소수가조례 제1조 목적 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북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 제4조 중 ‘보건사회부장관,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사회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북구보건소수가 조례 제8조 입원서약 및 보증금 및 별지 1호 서식이 현 보건소의 체제와 상이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북구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입원서약 및 보증금 및 별지 1호 서식이 현 보건소의 체제와 상이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북구보건수수가조례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조항’를 ‘사용료수수료 면제조항’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65세 이상 노인진료, 각종 행사시에 의료지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시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건의료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혼인 전 건강진단서발급 수수료 500원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비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훈 위원   혼인 전 건강진단서 발급이 한 통에 500원 받는 것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없었습니다.
전장훈 위원   추가로 500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과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건강증진법이 새로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혼인 전 건강진단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도 아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혼인 전에 서로 건강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진단을 하려고 생각해서 새로운 신규업무입니다.
전장훈 위원   500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식으로 해서 500원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500원이라는 것은 기존 모든 수수료, 진단서발급수수료입니다.
  진단을 하는데서 소요되는 경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수수료의 일부를 본인한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 중에 혈우병이라든지 풍진이라든지 저희 보건소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검사는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의뢰를 하고 의뢰비 실비만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장훈 위원   아예 1,000원을 받든지 아예 안 받든가 하지 …
○보건소장 김주열   수수료는 다른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모든 것이 수수료 500원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소요되는 검사, 실비 비용은 본인한테 부담해도 본인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건강진단서 발급하는데 체크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혼인 전 건강 진단은 검사항목이 성병이고 간 기능, 고혈압하고 심전도 그 다음에 당뇨병, 혈우병, 풍진 등이 아주 포인트이고 그 외에 에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보통 혈압하고 당뇨는 20대에 나타나는 수가 안 드믄 일입니까?
  물론 약양성 당뇨병이라고 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
○보건소장 김주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후천성 고혈압 같으면 몰라도 선천성인 것 같으면 젊은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당뇨도 어른만 비만이 있고 당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당뇨병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짐으로써 소아마비만, 소아당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장훈 위원   1년에 몇 건이 발급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가서 처음 할 것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은 수가 이용하더라도 일단 처음 시작하는데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전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