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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1년5월29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0자치구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 산격시영주택주차장매각진상규명건의촉구의건
  4. 3. 지방재정중기계획보고
  5. 4. 북구상이군경회관건립건의안
  6. 5. 북구재향군인회관건립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90자치구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 산격시영주택주차장매각진상규명건의촉구의건
  4. 3. 지방재정중기계획보고
  5. 4. 북구상이군경회관건립건의안
  6. 5. 북구재항군인회관건립건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보고드리겠습니다.
  '90자치구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신양휴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격시영주택주차장부지매각진상규명건의촉구의건과 재정중기계획보고의건, 김태달의원외 12인으로부터 북구상이군경회관건립에관한건의안과 북구재향군인회관건립에관한건의의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자치구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02분)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0자치구예산결산검사의뢰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0자치구예산결산검사 의뢰 및 검사위원 선임을 요구하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석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0년도 이전에는 구자체에서 결산심의 후 시에서 확인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로 결산승인을 받았으나 구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위원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위원 4명중에서 적임자로 생각하시는 두 명을 선임하여 주시고 구의원 중에서 한 명을 선임하여 주셔서 3명의 선출된 결산검사위원이 소정의 기한 내에 원만히 결산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3분)

○의장 박동소  그럼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남 의원    이경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90자치구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견 제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추천한 네 분 중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분은 영남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재임중인 박성규교수님과 최성규교수님을 제안 추천합니다.
  추천이유는 박성규교수님은 현재 영남대학 경영대학원장으로 재임하시고 최성규교수님은 경영대학 교수님으로 재임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 심의에 용의한 적임자가 됨에 이 두 분을 제안 추천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 중에 검사위원 한 분을 선임함에 있어 본 의원은 김태달의원 동지를 제안 추천합니다.
  추천이유는 김태달의원 동지는 평소에 경영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현재 경영대학원 졸업반에 편성되어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임을 생각하고 선임하실 것을 제안동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이 결산검사하는 기간을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6월5일부터 1991년6월25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할 것을 동의제안하면서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6분)

○의장 박동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중 검사위원으로는 김태달의원님을, 집행기관 추천위원으로는 영남대 박성규교수님과 영남대 최성규교수로 선임할 것을 의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산격시영주택주차장매각진상규명건의촉구의건 

(14시11분)

○의장 박동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격동시영주택주차장매각처분진상규명건의촉구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신양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양휴 의원  신양휴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제가 갑상선수술로 성대가 청명하지 못해서 듣기가 민망하실줄 압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내 주시고 두 번째 항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8년 당시 정채진 대구시장께서 북구 산격동 1208번지 일대에 대지 14,372.5㎡를 매입하여 북구 산격시영 단독주택 63동을 건립하였습니다.
  '78년도 건립했기 때문에 그 유래로 '78시영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63동을 건립할 때 시비 180만원(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주었고 본인부담이 970만원으로 1978년6월경 입주예정으로 지상에 공고를 하고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 입주시킨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뒷장 도면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66호입니다.
  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자동차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배치도상에 명시되어 있는 5호, 14호는 어린이놀이터로, 66호는 주차장으로 해서 철근콘크리트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시 당국이 시공하여 입주자에게 제공 13년간 공동관리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금년 4월11일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장이 설치해 준 주차장은 공부상 대구시장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각하였습니다.
  입주자 일동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 주기는 고사하고 주민들의 공유물로 알고 있는 주차장을 매각함은 천만부당한 처사로 인정하고 그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본 의원에게 진정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많이 연구도 했고 어째서 대구시장이 주차장에 포장까지 해주고 10년이 지난 지금 팔 수 있겠느냐 대구시 개발공사를 찾아 갔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니까 철회를 해주시오, 3일만에 그 회시가 왔는데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잔여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정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계약금만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 주십시오, 항의했으나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청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원에게 부여되어 있고 민원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어야 될 의무가 구의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도서관으로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78년도 법에 의해 했기 때문에 '78년도 법령을 찾기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제일 밑에 난에 주택단지를 조성, 건축 분양할 때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도로조성비 등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 산출하여 입주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78시영단독주택은 분양 받은 택지와 건물 건축비만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비는 시비로 충당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용지를 매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88년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대구직할시장이 보관 관리하는 관계서류를 사실대로 정리하지 않고 이관해 준 관계공무원의 실수이거나 인수받아 매각하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담당자가 현장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서류에 의해서 매각하였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위 사항이 원상태대로 회복되어 위와 같은 일이 영원히 발생되지 않도록 공부를 정리하여 주실 것을 입주자들은 원하고 있으므로 진상규명건의촉구안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간 검토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가부를 의결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참고로 주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8북구산격시영단독주택에 속한 주차장은 주택건설촉진법 그 당시 법입니다.
  33조 제목은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건의 조례안 그 다음에 법35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조입니다.
  복리시설이라고 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당시 건축법 22조2항에 주차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매각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러기에 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붙어있습니다만 등기부상에 14,372.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63동을 분할할 때 어린이놀이터 2개, 주차장 1개, 그래서 도면에 나와 있는 66호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나 공부상으로나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공사는 공영기업으로서 대구시장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팔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리라고 믿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반항이 심했기 때문에 제가 등기부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도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이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복사한 것입니다.
  이 도면에는 1978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 35조 아까 말씀드린 33조에 첨부를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대구시장도 이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주민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온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건축해 놓은 건물 즉, 13년 전에 건축해 놓은 그 건물이 이 배치도와 한치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있는데 어떻게 팔 수 있느냐 그래서 팔지 못한다는 항의를 했다가 청원서를 내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관계자를 이 좌석에 불러서 질의·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 북구의회는 북구청 관할 것만 취급하지 상대가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겁니다.
  상급 관청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힐사이드호텔 의원세미나에서 국회 서서기관에게 물은 결과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에게 확인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청원이 철회되고 그 위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매각처분진상규명촉구건의촉구안으로 제목이 바뀐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문이 나는 것은 곧 질의를 해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부장관 그 당시에는 직할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는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승인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게 건축법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확신을 하느냐하면 법도 그러려니와 이 도면의 이면에 건설부에 보낼 때 첨부했던 도면이라고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복사로 이면에 하니까 잘 안 나와서 여러분에게 복사가 안 됐습니다만 건설부에 제출할 때 대구시장이 간인으로 찍은 직인이 반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고 안 돌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에서 이것은 주차장이다 왜 주차장을 하는데 주민부담이 많이 돌아오도록 철근콘크리트로 왜 합니까라고 하니까 자동차가 서기 때문에 철근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도저히 용서 못한다면서 이것을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의원의 체면이 안 되겠고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높은 관청이라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리고 수차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관도 만나 봤습니다만 법에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을 뒤적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의결을 해주시면 대구시장에게 보내서 회신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의회를 무시하기보다도 이것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로 봐서 반환청구소송을 법에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 안드는 방법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진상규명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법에 호소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몸도 불편하신데 주민의 청원을 들어서 의회에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1년4월11일날 매각할 당시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게시로 해서 매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한 것입니까?
신양휴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 장사나 복덕방이나 또 건축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신문지상에 토지가 팔렸다 팔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신문을 받으면 그것부터 보겠죠.
  그러나 순수한 주민이기 때문에 신문을 받아봐도 토지매각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질문대로 대구일보와 영남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1주일 후에 경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11일날 1억9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7~10회에 받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종림 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신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났으면 그때 그 시영주택 주민들이 어떻게 항거나 진상규명을 못했습니까?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규명이 되었더라면 그 당시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도금, 막대금 등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번거로운 과정을 지내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이때까지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청원하게 이르렀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양휴 의원  예, 답변드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라기 보다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딴 면은 봐도 공고란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11일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입찰자가 낙찰을 받은거죠.
  그래서 그 땅을 샀다고 말이 난 것이 1주일 후니까 4월20일경에 났습니다.
  그렇게 나니까 주민들이 이 땅 팔렸구나 이래서 확인을 한 결과 팔렸다고 인정이 되었고 4월20일날 그때 알았는데 지금 와서 청원이냐 시기를 왜 늦추었느냐하는 것인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진정을 받아서 아까 관계조문을 연구를 하고 또 열람도 하고 법에 맞추느라고 시간도 걸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것을 받고 도시개발공사에 갔습니다.
  4월16일 주민들이 알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장인이기 때문에 모일 기회가 없었고 4월25일 저녁에 약40명이 모였는데 시에 데모하러 간다 그래서 40명이 모였다는 것을 관계동장이 알고 구청에다 연락해 주었는데 구청 총무과장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이 문제가 야기되니까 옛날과는 다르고 지금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또 본동에 신의원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을 안 해도 신의원이 앞장서서 가부를 가려 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매입한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 모양입니다.
  왜 남의 땅을 알아보지도 않고 샀느냐, 그런 옥시각신하는 시끄러운 경향도 있었고 4월25일 그랬기 때문에 4월26일 제가 개발공사에 주민대표를 데리고 갔는데 이것을 항의했죠.
  이러니까 팔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도 떠드니까 내가 주민의 대표로 왔으니까 진상을 빨리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료를 내시요, 말일까지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게 4월 말일이죠.
  4월 말일 개발공사 관계부장이 설명서라고 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1부 받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려니까 절대로 안돼, 무조건 고소를 해야지 어떻게 안 되느냐 자네들이 항의를 해보니까 시청에 가니까 개발공사로 가라하고 개발공사 가니까 법에 하자 없다고 하고 대화도 잘 안되고 별 도리가 없으니까 법정에 불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러니까 아무도 상대를 안 하겠다, 그러나 의원들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또 구청국장이 그랬고 또 우리가 자기보다는 의원이 가면 열람도 가능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처리를 하려고 애는 쓰지만 우리 의회가 휴회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5월초에 즉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또 내서는 되지도 않고 소위 의원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나 아래위가 맞아야 되는 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1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의회는 개회가 안되고 차일피일 넘어왔는데 어제 우리 의회가 개회됐죠.
  그래서 늦어진 것이지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몇 년이 되어도 우리가 분양 받은 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중도금 받아 놓은 상태가 아니냐 주민들이 알아보니까 중도금 받았다고 확답은 하지 않고 그쯤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막대금 치르지 못하도록 제가 수차 독촉을 했죠.
  매수자에게도 돈을 지불하지 말아라, 남의 땅을 사면 현장을 보고 이게 합당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다고 생각이 되면 사야지 포장되어 있는지 왜 했는지도 안 알아보고 또 거기에 방범초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 시끄럽겠구나 감이 들어갔다면 그 이후 주민들한테도 땅 사러 왔다고 해도 주민이 즉시 일어납니다.
  반대를 할텐데 그대로 어째서 샀느냐 이런 것도 항의해 봤으나 이 돈을 당신이 지불해 놓으면 주민이 시끄럽기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돈을 찾는데도 시일이 걸리면 금리는 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할 때 돈을 지불하라고 했으니 지불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의장 박동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양휴 의원  그 안에 제가 관계법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실은 이유는 여러 의원들이 이것을 들여다볼 시간도 별로 없을 테고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종림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신의원이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기관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철회 종용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끝까지 고소해 가지고 철회 종용에 항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양휴 의원  제가 아까 말쓰드린대로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냈는데 관계공무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주민들은 반발이라기 보다 의뢰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과도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양해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의회가 초창기이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은 법정에 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기왕이면 의회가 성립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돈이 적게 들고 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당장 착수금이 5,60만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섭섭해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미리 이해를 구했습니다.
  딴 의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의장 박동소  신양휴의원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연구검토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달 의원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각박해서 조사를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부여된 건축법이나 구획정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어떤 면적단위로 해서 소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 면적을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규를 더 소상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끝까지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을 주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박동소  김태달의원 말씀이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차기에 검토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김태달의원 :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양휴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성격상으로 저희들이 종결지을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회에서 진지한 토론에 의한 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넘겨서 구청장이 시장 앞으로 처리를 촉구할 그런 방침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할 말씀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격시영주택주차장매각에관한진상규명건의촉구안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안 계시면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종의원 : 있습니다.)
  예, 김재종의원님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의원   의원 김재종입니다.
  산격시영단독주택 주차장부지 매각처분에 관한 신양휴의원의 진상규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북구구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하고자 합니다.
  신양휴의원이 제안한 주차장 부지 매각처분 진상규명건의촉구안은 관계법에 의하면 그 매각이 대구시 관계공무원의 착오 또는 해석 잘못에서 온 과실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관계 사실을 규명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주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행위가 아무런 제재나 법적해석도 없고 주민에 대한 규명이 납득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진상을 규명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름지기 지방화시대를 열고 주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범국민적 열의 앞에 본 의원은 본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의혹에 쌓인 주민의 민심을 풀고 또한 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마땅히 상부기관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진상규명토록 건의함이 본 의원 생각으로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또한 주민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건 산격동 시영주택부지매각처분 진상규명 건의촉구안을 수정 없이 결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재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선포합니다.
  김재종의원이 찬성 발언하였습니다.
  이 안은 신양휴의원외 5명으로 안이 채택되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있으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 없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중 2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써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재정중기계획보고 
○의장 박동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중기계획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중기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실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2~'96년까지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중기보고내용 : 별첨)
○의장 박동소  기획실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4. 북구상이군경회관건립건의안 
5. 북구재항군인회관건립건의안 
○의장 박동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구상이군경회과건립건의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북구재향군인회관건립건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김태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태달 의원  제안드리기 전에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및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이군경회관의 회관건립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호와 평화를 위하여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의 장열하게 전사하신 영령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북구상이군경회관건립을 산 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대지 약50평이 없어 회관건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관내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북구지역 내에 상이군경 960명과 유족, 미망인 다수 1,000명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회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북구 침산2동에 295-11 건물 내에 약 40평 임대 4천만 원으로 빈약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만 해결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상이군경 대구시 지부에서 지원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첨 회관건립 계획안을 참조하시고 이면에 보면 회관건립계획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법률 제1367조 1963년7월19일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비영리 법인단체로써 국가보위에 따른 안보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회공익단체로써 동단위까지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구성인원은 청년층 약 2만2천명과 장년층 약 8천명 총 3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활동은 회원간의 친목, 애국명예를 포함하면서 안보교육, 장학금지원, 국군장병위문, 사치성추방 및 법질서 지키기, 자연보호 캠페인 및 방범순찰활동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재향군인회가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집행부와 동분회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된 적립된 금액은 2억9천만 원과 장기융자 1억 원을 포함하여도 현 물가에 고려할 때에는 현금액으로써는 회관 건립이 불가능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별첨 사업계획에 의한 자원부족금 3억 원 정도를 구청예산에서 지원금으로 배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별첨 회관건립에 관한 예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 및 현명하신 의원님들께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상이군경회관 건립과 북구재향군인회관건립에 관한 건의안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로 하고 집행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의회로써 타당한 판단이라 생각하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의원이 연구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기관의 에산사정을 파악한 후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안건을 제출하신 김태달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제의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