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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1년5월30일(목)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및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및답변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를 볼 때 의장으로서 마음 든든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회의운영을 위해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4시02분)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전까지 질문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이 김진술의원, 손용길의원, 신국근의원, 김창순의원, 김수욱의원, 이석중의원, 이종림의원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술의원님이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3분)

김진술 의원  김진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1년 시행 주요사업목록편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의거 통일로 칠성시장간 도로건설사업이 계획된 연도가 '91, '92년 실시계획 중이며 착공이 '91년6월중입니다.
  이에 대비 맥이 같은 동질의 사업이 북구 고성동 지역에 있음에도 '91년 사업계획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둘째, '91년 누락된 북구 고성동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게 되면 태평지하도, 원대지하도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폭이 25m 길이가 735m 이것이 1965년2월2일에 시설결정이 되었고 현재 91년도니까 26년 간이나 지냈습니다.
  또 1974년12월19일에 지적고시 되었고 세대수는 214세대며 필지는 230필지입니다.
  셋째, 고성지구 주요숙원사업 중 상기사업이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해당세대 다수가 영세민 및 저소득층 세대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편의상 백년대계를 위한 대의의 도시계획이라 할지라도 '91년 현시점까지 26년 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당세대들의 사유재산권행사 즉, 활용가치가 상실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의 저당활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19일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92년, '96년 계획에 의하면 도로교통부분 142p를 참조하면 상기사업이 계획된 연도가 '94년, '96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3년 내지 5년까지 더욱더 연장되면 약 30여년 간 경과된 셈입니다.
  보충설명으로 1992년9월중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경기행사 때마다 주변의 극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전체 시민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특히 시민운동장을 접한 고성동 주민 전체가 심각하고 복잡한 교통난 해소가 도로정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차기에 상기 태평지하도, 원대지하도간 도로건설사업이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여망입니다.
  넷째, 질문의 요지는 첫째, 저소득층 해당세대들의 축적된 피해의식을 해소해 주시고 둘째, 시민운동장 경기 때마다 교통체증의 악순환이 해소되도록 어려운 예산이나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특별히 전환하여 사업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09분)

○의장 박동소  김진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10분)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지하철역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경부선이 동서로 가로막혀 도시개발의 저해가 되어 온 것은 누구라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실례를 보면 시민 수송수단은 지하철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이면 급속도로 도시발전을 가져온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대구 지하철역이 경부선 북쪽, 즉 우리 북구 지역에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북구 발전의 명제입니다.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지하철역이 어느 지점에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미확정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확정 상태이면 구청에서 유치 여부에 대한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북구 구민 전체가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진정서와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 35p~45p까지 세부계획 및 추진실적 현재까지의 서면제출 바라는 바입니다.
  의회에 낸 구정보고 35p~45p까지는 구시행 주요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안은 차질이 없이 확보되었는지 사업추진 중 차질은 없으며 진행 중 변경해야 할 점은 없는지 여러 방면의 주민의 질문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의 협조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사전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성2가1동 대구역 뒤편 도로 가건물 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역 뒤편 도로에 지난 '89년5월경부터 약70여 개의 천막이 가설되어 왔는데 밤이면 걸인들이 노숙도 하고 길가는 사람들의 간이화장실도 되고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장도 되어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되어 주민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집단 진정도 예상되어 완전 철거로 주민환경과 무질서를 사전 예방함이 절실한데 구청에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의장 박동소  손용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국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신국근 의원  신국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구정 재정자립도 확충에 따른 자치단체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합니다.
  앞으로 사회구조가 공업화로 인한 도시간의 촉진에 따라 인구과밀현상, 교통과밀현상, 주택부족현상, 환경오염 등 각종 외부성 비용을 증가시켜 주민들의 개발욕구는 도로와 주택과 상·하수도 환경위생 등 지방공공제에 대한 수요증가로 지방재정수요는 급속하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청의 재정자립도는 구세 약 25%, 세외수입 약 15% 합해서 약 40%에 불가하므로 재정부족에 대하여는 상급 행정관서로부터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클수록 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재량적인 행정은 그만큼 위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가 상급관서의 통제와 규제없이 자주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원 확충방안으로는 신세원 개발을 통하여 세입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청의 중장기 재정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가까운 재원을 해당하는 세원을 전국의 평균자립도를 감안하여 첫째 국세인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 개인소득세, 상속세 등과 현행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판매세 등에서 구세로 대폭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재원확충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이 신규 개발로 세입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세원의 세명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고,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국세와 시세를 구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구청의 의견도 있으신 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7분)

○의장 박동소  신국근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순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18분)

김창순 의원  김창순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침산2동은 그동안 오랜동안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었으므로 개발이 되지 않아 일대가 낡은 고가로 낙후된 면이 많은데 특히 침산동 2860번지 일대는 한 세대가 5평에서 7평으로 지어진 연립형주택과 오래된 건물인데다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과 집집마다 설치된 프로판 가스통으로 화재가 났다하면 대형화재를 면할 수 없는 낙후된 곳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내지 주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몇 차례나 건의하였고 진정도 하였습니다.
  직접 대표자 몇 명과 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주거환경개선의 당위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설명하므로써 주민 모두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언제나 되는가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청이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후된 이곳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밀집된 집들이 화재의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고 주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92년 이전에 이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정 추진 될 수 있는지 가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침산2동 328-3번지의 세도로 축조공사가 '89년10월에 1차공사를 시공하고 '90년3월에 2차공사를 시공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30여 년이나 된 낡은 목조건물이 집결되어 있는 위험은 물론 쇠퇴일로에 있는 북구 시장의 기능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공사시행 당시 정동배 외 5인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구청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소통은 시장발전에 큰 도움이 있으므로 본 축조공사가 조속히 완공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90년도에 구청에서 사업추진계획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 본 공사 완공에 필요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1분)

○의장 박동소  김창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22분)

○김수욱 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배자못 주위환경 오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의회 의장님,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질문을 지방자치단체에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자못 주위는 본 의원이 몸 붙여 살고 있는 곳으로 특단의 이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급속한 못 주위 도시개발에 행정권이 못 미쳐 임시방편으로 무모하게 못 안 구석구석에 생활폐수관을 거침없이 설치하여 거대한 폐수집하장으로 변한 지도 십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못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7,8만의 주민은 그 공해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덩치 큰 민원을 두고 우리 북구청은 어느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지 배자못 환경공해의 대처방안 유무와 대처방안이 있으면 그 추진방안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1. 관계 당국은 배자못 오염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단 한번이라도 배자못 수질조사를 해 왔는지,
  2. 오염된 배자못으로 인한 주위의 지하수와 인근 토양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었다면 오염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3. 배자못 인근 자연녹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더럽고 오염된 폐수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지,
  4. 배자못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한 덩치 큰 민원을 주민이 납득할 만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의장 박동소  김수욱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시25분)

이석중 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민의 시선이 의정으로 향하는 현실 앞에 막중한 사명감으로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잠시 실시되다가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실시되게 되어 만시지탄은 있겠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중차대한 시점에 모든 의원께서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많은 연구가 계셨고 관계공무원들도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제반 계획과 대책들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을 줄로 믿지만 그래도 초대 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생각할 때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몇 가지 염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제기한 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목표가 한 마디로 이 지역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건설하여 보자는데 "사람이 살 만한 곳"이란 바로 지역 주민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 중앙집권체제하에서도 모든 행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짜여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고 각 분야에서 지역특성반영이나 주민의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지역발전이나 복지혜택에 대하여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함과 아울러 재정적 어려움을 생각하기 이전에 도시의 부담은 가중하는데 혜택은 없다고 생각하는 등 행정불신 의식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소외감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연구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 구의회 개원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주민의 편의 및 기반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주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욕구가 증대되며 복지수요증대 지역간의 균형발전, 요구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해결할 재원부족에 따라 단기적 업적위주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전시효과를 노린 사업이 시행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되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집단민원의 발생소재를 더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확보방안 역시 연구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모든 의원께서 북구 구민대표로서 북구 전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시겠지만 재원의 공급이 한정되고 주민의 복리욕구가 증대될 때 의원으로 뽑아 준 소단위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우선 생각하시지는 않을지 노파심이 생기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좀더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이 만족감을 최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주민을 북구 건설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건전한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이 구행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제반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북구도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북구 개발 목표와 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겠고 이에 따른 재원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예산확보 방안을 연구하여 우선 순위에 따른 연차적으로 각 부문별 목표가 설정된 북구 개발 중장기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렇다고 체념한 체 국가나 시의 눈치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북구 구민이 원하고 있는 북구 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수요를 충당하면 북구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연구하고 제도상 북구에서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는 부분은 각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와 북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중앙부처나 대구직할시에 적극 건의하는 것이 민원을 수렴하는 길이요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하는 길이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민행정 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신 일이 있으신 지 가부를 알고 싶고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짜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즉시 북구 발전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제 보고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확보면에서 극히 소극적이며 그 연구가 미흡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구직할시에서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개발부분에 대한 세외수입 또한 반영시키지 못한 구청조차 시행정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재정계획을 시급히 만들다가 보니까 빠뜨려 버렸는지 묻고 싶고 그 계획 자체를 전면 재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제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3분)

○의장 박동소  이석중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34분)

이종림 의원  이종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제공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의회 운영에 관심이 많으셔서 방청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저는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에 산적된 안건들을 질문하게 된 것을 일면 중책감을 느끼며 일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 주제는 구안국도공사 촉구에 관한 건이며 질문통보의 요지는 공사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교통체증이 유발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차량대수가 급격히 불어 났습니다.
  이래서 북구 관문을 관통하려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체현상이 유발되다가 지난 4월15일 농산물 도매시장 입구 고가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다소 완화는 되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좀더 공기를 단축해서 하도록 행정지도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사구간별 시공자와 감독기관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급한 사정을 감안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데 대한 구상이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구간별로 완공목표와 준공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안국도는 일부는 토지개발공사 구간이며 일부는 신성공업사, 일부는 화성산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책임소재가 어떤 것인지 구간별로 어떻게 구간을 설정했는지 정말 상호협력이 되는지 한쪽에는 완공되어도 한쪽에는 완공이 안되며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사로 인해서 도로변의 하수구가 막히고 구거폐쇄로 인하여 앞으로 우수기를 접하면 홍수가 범람해서 침수가 우려됩니다.
  이래서 이 대책은 시급을 요하는 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도로변에 집을 하나 지어도 통행인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프랭카드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국도를 폐쇄하고 한 두시간 교통이 차단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시공자나 관계당국에서는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그런 프랭카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조기완공에 대해서 주민의 협조사항이 무엇인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 후 몇 개월 후에는 왜 공사가 지연되느냐 물으면 주민이 보상금을 타 가지 않아서 그렇다, 또 중도에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물으면 몇몇 사람이 제기를 해서 그렇다 또 조금 있으면 몇몇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그렇다 지금은 이유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구안국도공사는 토지개발공사 구역 내에 집 한 채 소년원에서 팔달교까지 집 한 채 이래서 두 채만 해결되면 됩니다.
  제가 보상계장이 몇 번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주민을 설득시켜서 순리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상금이 수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는 주민이 주거에 불편이 있으면 해결을 지우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는 북부관문입니다.
  이 관문에 교통체증이 생기면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북구를 통하는 타지역 주민이 대구의 첫인상이 아주 짜증스러워집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면 관계당국을 불신하고 좀더 비약하면 국가를 불신하는 그런 확대해석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것은 우리 구청의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대구시 건설사업소 소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소재를 묻기 전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국자는 하루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강력한 행정력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이 점을 주시해서 저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저는 상부기관에 진정 내지 주민의 설득으로서 교통차단 내지 모든 행사를 강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2분)

○의장 박동소  이종림의원 수고많 았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이 답변하시고 별도 세부사항 답변은 필요시에 각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황시준  도시국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예정이었는데 공석 중이라서 부청장님이 못하시고 총무국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답변장소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에서 이러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당하는 답변을 성의있게 저희들은 뽑는다고 뽑았지만 미숙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술의원이 질문하신 역후파출소에서 원대지하도 구간은 왜 누락되었는가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노선명이 대로3류3호선은 시점이 칠성시장에서 서구 이현동 구마고속도로까지 폭25m, 길이 6,480m로서 북구 관내를 통과하는 길이는 2,175m입니다.
  이 지역에 미개설 된 부분은 1,495m입니다.
  그중 칠성시장에서 통일로의 760m 구간은 우리 구청 숙원사업으로 지하철 1호선이 통과하여 대구역과 칠성시장간이 연결되므로 북구 지역발전과 특히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64억이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올해 '91년도 30억 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계획이며 사업기간은 '92년까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후파출소~원대지하도간 735m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그 중에서 160m는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1년부터 '92년 시행입니다.
  병행하여 시공할 예정이었으나 전구간의 동시공사는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 나머지 575m구간은 '92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용길의원이 질문하신 지하철역의 확정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역 지하철의 노선별 기본계획을 설명드리면 지하철1호선 역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대구역 지하철의 노선별 기본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노선은 6개 노선과 2개 지선으로서 총 연장 141.7km입니다.
  이 노선별 현황으로는 지하1호선이 월배 유천교에서 대구역을 거쳐서 동구 안심까지 노선에 총 역수가 29개 역입니다.
  연장은 26km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성서에서 반월당 네거리에서 고산동까지 역수는 25개입니다.
  연장은 23.6km입니다.
  지하철 3호선은 칠곡에서 명덕네거리를 거쳐서 범물동까지 역수는 28개인데 21.5km입니다.
  지하철 4호선은 3차 순환도로로서 역수는 28개로서 26km입니다.
  지하철 5호선은 서대구공단에서 대구역으로 봉무동까지 역수는 미정이며 11.2km입니다.
  지하철 6호선은 효목동에서 남구청으로 거쳐 파동까지 역수는 미정이며 연장은 18.4km입니다.
  3호선은 범어동에서 동대구역을 거쳐서 침산네거리를 거쳐 역수는 미정이며 7km입니다.
  5호선은 대신동에서 성당못을 거쳐서 장동까지 역수는 미정이며 8km입니다.
  이렇게 현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북구 관내를 통과하는 지하철 1호선 월배~안심선입니다.
  '91년4월9일에서 4월20일까지 주민들의 공람을 거쳐서 '91년4월26일 도시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하철 노선 및 역사 29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북구 관내에도 칠성1가와 칠성2가1동 대구역 뒤편 1개소 칠성시장 앞 1개소에 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칠성시장내에 바로 대구역에 이미 벌써 우리 관내 역이 두개 생겼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포장 19건, 도로시설물정비 5건, 하천정비 3건, 하수도시설물 10건, 가로등 방범등 설치 및 보수가 6건, 공원녹지개발이 3건, 재량사업으로서 123건, 기타 7건으로 총166건에 367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상세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역 뒤편 도로상의 가건물 철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상의 가건물은 '89년 칠성시장 내 노점상이 철거됨으로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위하여 본 장소에 노점상을 유치코자 하였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입주를 모두 기피했습니다.
  이래서 일부 주민은 본 도로상의 가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포장지 또는 노점상을 경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일부 주민은 상권이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가건물 하기에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 전구간이 개통되지 않아서 교통소통에는 불편이 없었으나 지금 교통에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철거유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유발을 가능한 가건물을 즉시 철거하여 주민들의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침산2동 286번지 일대 영세민집단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2동 286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불량노후건물이 밀집된 침산2지구 영세민 거주민의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격려에 힘입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의원님 이하 침산2동 286번지일대 주민들께서 스스로 주거환경을 밝고 청결하게 개선하여 밝고 깨끗한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일부 토지건물 소유자가 불명되어 민원소송으로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승소판결 후 토지건물소유자가 확정되어 공부상 정리되면 주민설문조사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진지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와 본청과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산2동 세도로 축조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침산2동 명성예식장에서 북부시장간을 연결하는 폭8m, 연장 143m의 세도로 축조공사로서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90년7월20일~'91년7월21일까지 130m를 개설하였으나 시장 내에 끝까지 시장 내 끝 연결부분 나머지 7m는 편입용지 한 필지에 지장물건 한 동으로 점포세입자의 권리주장 등 철거를 반대하므로 개설을 못하고 타결 준공하였습니다.
  상가소유자는 북부상가주식회사에서 전동배 외 5명의 승낙이 있어야 전구간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설득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승낙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자못 주변 환경오염 및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폐수 유입에 따른 악취 등 각종 오염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지총면적 3만7천평 중 30만평을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잔여지 7천 평은 유지로 두고 금호강물을 인수하여 농업용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9년에 총1,33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시설 부지매립과 유입되는 생활폐수처리를 위한 오수분리하수도처리, 유지 내의 퇴적물 준설, 유지 매립으로 인한 부족농업용수 충당을 위한 양수장 및 용수로 설치등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몽리자 측은 유지 정비를 하므로써 자연녹지 지역으로 영구히 남으리라는 생각과 대학캠퍼스에 편입 자체를 싫어하여 몽리자 260여명이 집단 진정을 하는 등 편입사업을 적극 저지하므로써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이것을 중단하였습니다.
  반면 경북대학교 측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아 '89년4월8일 대구시에 해지 요청을 하여 동년 12월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캠퍼스시설 결정이 해지됨에 따라 현재까지 자연녹지로 환원되었고 확보예산은 동년2월 추경 시에 예산을 전부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예산은 삭감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청소를 하고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지난 4월 배자못 서북 쪽 몽리답 약253천 평을 종합유통단지로 선정하고 올 6월중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올 7월부터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12월까지 실시계획을 끝내고 '92년6월까지 사업승인을 득하여 민자 5천여 억 원으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 '95년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있으므로 종합유통단지 조성이 착수되면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구청안은 유지를 매립하여 택지 등을 조성 매각한 자금으로 인접된 대불공원을 조기에 조성토록 상부에 건의한바 있으므로 앞으로도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 방법으로 개발되도록 건의하겠으며, 그간이라도 하절기 모기 등 해충 예방과 각종 오염예방 등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자못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된 오염된 농산물 유통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자못 일대에는 약 6ha가량의 미나리와 20ha정도의 벼를 재배하고 있으므로 '88년8월 농산물에 대한 오염을 우려하여 대구환경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으며 특히 미나리는 자체 생리적 특성으로 오수를 분해 흡수하므로 잘 씻어 먹으면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오염된 배자못 주위의 지하수와 토양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자못 인근 지역의 자하수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간이급수시설이 없고 상수도가 100% 보급되어 식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고 유지 내 수질검사 결과 농작물에 지장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87년도 검사를 받을 적에 제가 같이 받았습니다.
  인근 토양에 대한 조사도 대구환경보건연구소의 수질검사 자료를 참고했을 때 인근 지역의 지하수와 토양오염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세부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착수되어 배자못이 빠른 시일 내에 매립되면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안국도 공사로 교통정체 유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안국도를 전체 구간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준비되지 않아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사구간은 팔달교에서 시경계까지 종전에 10m에서 16m된 도로를 35m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연장은 7,490m 사업기간은 '89년12월부터 '92년12월까지 524억4천만 원으로써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구간별로 소개를 드리면 팔달교에서 제2관음교까지는 공사기간이 '89년12월부터 '91년10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사업비 130억 원은 대구직할시 종합건설본부, 화성산업에서 시행하는데 현재 공정은 7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공사계획 구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업소에서도 이 구간 내에는 준공한다고 지금 현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둘째, 관음교에서 소년원 입구까지는 총계 7,490m로서 '90년10월부터 '91년10월까지 82억 원으로서 토지개발공사, 태영건설에서 시행하는데 현재 8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구간 준공기간 내는 충분히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원 입구에서 시경계까지 총 공사기간은 '91년6월부터 '92년12월까지 300억 원으로써 대구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삼융건설, 화성산업에서 시행을 합니다.
  구간별로 소개를 드리면 공사구간이 2공구로서 공사명이 소년원 입구에서 칠곡국민학교까지 공사기간이 '91년6월부터 '91년12월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150억 원으로써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둘째, 찰곡국민학교에서 시경계까지는 '91년12월부터 '92년12월까지 이 공사도 150억 원입니다.
  이것은 삼융건설, 화성산업 소관인데 지금 현재 시행한 현황입니다.
  구간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팔달교에서 관음교까지 시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88년12월 보상액을 결정해서 용지 169필과 지장물 57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91년4월 수용을 시켜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78%이며 '91년10월 준공예정입니다.
  둘째, 관음교에서 대구소년원 입구 '88년12월 보상액을 결정해서 용지 162필지 지장물 70동에 보상완료 했으며 공사진도는 현재 80% 이것이 '91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년원 입구에서 시경계까지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90년7월23일에 소년원 입구에서 칠곡국민학교까지 그 다음에 '90년12월29일에 칠곡국민학교에서 총388건입니다.
  이중에는 용지가 209, 지장물 129입니다.
  이중 316건을 보상완료하고 미보상 22건에 대하여는 '91년4월6일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결신청 중에 있는 미승낙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승낙하거나 수용신청 했지만 재결될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본 공사는 '91년6월에 착공하여 '92년12월 준공기간이 12월입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조기완공에 대한 구상은 본 공사는 대구의 북부관문 중심국도로서 북부지역 개발 특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망을 확충하는 공사이므로 요사이 건설자재 품귀 및 기능인력 부족 등 공사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나 시공회사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기간 내 조속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공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외부에서 공사하는 공사와 상부기관에서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공사기간 내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지장물을 철거하고 했다 하지마는 중간중간 미승낙 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자재 품귀로 인해서 레미콘이 굉장히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자재수급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주민들의 문제 관계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공사자재라든가 주민의 불편한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을 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구간별 공정 목표에 대한 공사일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도로변 하수구와 구거폐쇄로 하기, 우수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배수공사 부분은 95%정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집수정 설치등 마무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침수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의 불편과 특히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내간판 및 공사가림판이 기설치되어 있으나 이것이 교통에 불편하기 때문에 파손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순찰도 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 조기완공에 대한 주민협조사항으로는 지금까지 보상협의 등 공사추진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으나 아직 미승낙 된 보상가에 대하여 조속히 승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바라겠으며 공사로 인한 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니 우회 순환도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의 고가차도 구간 등과 같이 공사가 완료된 일부구간은 미리 개통하는등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34분)

○의장 박동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검단동 이석중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중 소외계층 등에 행정불신 잔재 해소방안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외감으로 인한 행정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매년 당해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이 동순시 하시면서 동유지분들을 모시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각 종교단체라든지 대학생, 저소득층 주민 등 각종 조칙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환경순찰 지적사항 등 이런 사항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생활민원의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최우선 정비를 해주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안정, 취로사업 생계지원 및 영구임대주택입주 알선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영세민자녀 학비지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 민원실과 직소민원실을 운영 실시해서 소외계층의 행정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역 내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이나 주민의 의견사항을 수렴하여 건의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행정불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많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이 바라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 등 많은 집단민원의 증대가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인 확보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전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92년부터 '96년까지 투자재원의 부족액이 약26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합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어야만 하겠고 또 긴급한 민원사항이라 하더라도 전체 구청의 투자순위가 앞서야만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단민원을 전부 해결하려 해서는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재정확보 방안은 외부재원 조달을 요원한 사업이면 선순위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사업에 편입되는 각 토지라든지 재산을 주민이 기부체납한다든지 또는 사업의 30%정도를 주민부담하는 사업은 부족재원 확보하는 방안과 사업의 파급효과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90년도에 공단천 복개공사에 자부담을 5억5천만 원 정도 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성시장 사과시장 내 도로축조 사업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부담을 30% 1억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실행한 바 있습니다.
  칠곡1동사무소 서변도로 개설사업외 5건 도로에 편입된 토지도 주민들이 전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 돈이 약 16억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구청에 기부체납을 함으로써 계획 없던 사업입니다만 시공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의 대부분이 도로축조 또는 자연개설 된 도로의 하수도포장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보상금이 과다하고 구청 재원으로는 사실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입토지의 기부체납이나 자부담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적은 재원으로 주민의 건의사항에 따른 많은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저희들 세무과장님이 재정확충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92년도부터 지방양여금 보조재원이 다소 저희들한테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5개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양여금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여금이 지원되면 긴급사항은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 재량사업비가 2억 여 원 확보되어 있고 또 동장재량사업비가 동단위별로 3천5백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6천3백만원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긴급한 소규모 사업의 문제 해결은 이런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북구 전체 균형 발전과 주민의식함양 방안입니다.
  북구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계획과 병행하여 칠곡지구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서민주거생활안정과 복지사회 기여를 위해서 침산2지구, 칠성1,2지구, 대현지구, 복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또는 입안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북구 전체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전주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서 북구구민상을 수여함으로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90년3월 구민상 조례를 제정하여 '90년도에 제1회 구민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던 동단위별로 동민체육대회를 하든지 경로위안잔치를 통해서 동민의 단합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있고 특히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서 구민간의 우호증진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인, 초·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등 각 조직단체와 저소득층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전주민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청장님이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녀자의 건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90년도 북구 여성합창단을 조직해서 북구 구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있고 금년에는 서예, 꽃꽂이, 등산반 등의 취미클럽을 조직해서 구민 정서함양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찾자는 주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구의 상징물로 구조는 비둘기, 구목은 목련을, 구화는 개나리로 정해서 북구 주민의 집약된 애향심 고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마을경로당에서 한문교실과 주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건전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 각계각층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도 구민의 건전의식 함양에 많은 노력을 바라며 그 외 각종 단체 위원회에서도 구민의 건전의식 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에서 구민의 건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구개발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중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시 5개년 개발계획이 1차가 '82년부터 '86년까지입니다.
  2차가 '87년부터 '9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3차가 '92년부터 '96년까지 4차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계획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2차 대구시 개발계획이 종료가 되는 해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상의 계획이 성립된 연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재정중기계획과 함께 병행해서 북구발전계획수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우리 자체적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상위계획 변동에 따라서 계획이 늘 변동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립여부를 확정짓기로 하고 저희들 지방재정중기계획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불미하시더라도 보시고 잘못된 사항은 건의해 주시면 늘 수정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5분)

○의장 박동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6분)

○세무과장 김상수  세무과장 김상수입니다.
  조세는 엄격한 법률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욕구 증가의 주요사항으로서는 주로 주택, 상·하수도, 환경,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 편익시설의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당재원에 대한 것은 주로 중앙재원에서 탈피하여 자주재원으로 충족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회환경과 법적인 환경이 법령의 이해상충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장애가 우선 먼저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세인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 개인소득세, 상속세 등 이것은 국세에 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인 시세, 담배소비세 등을 구세로 대폭 전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행정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신규세원의 발굴이나 지방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재정확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한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구세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34만 구민과 집행부에서도 간절히 요망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통하여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세 중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상속세 등 시세인 담배소비세 등을 구세로의 전환 및 새로운 세원발굴 문제는 현재 이것은 법령 적인 앞서 말씀드린 장애가 걸려 있습니다.
  엄격한 법률주의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58조에 법령에 의하여야만이 세목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 헌법 39조에는 그것의 정한 사항이 아니고는 예외를 둘 수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입니다.
  이것은 법률 제4277호로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로 함을 지칭하고 있다고 국세기본법 제2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제5조입니다.
  이것은 법률 4269호입니다.
  다 같은 지방세입니다.
  제2항에서 특별시와 직할시의 보통세로 구분한다라고 법령상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중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50%를 지방세로 이양을 합니다.
  그것은 국세에서 징수해서 50%는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또 주세는 전체 주세의 15%가 되겠습니다.
  15%가 지방세로 이양됩니다.
  전화세 전액은 지방세로 다 이양이 됩니다.
  위의 세 가지는 지방세로 양여하여야 한다고 국세, 지방세 이것은 조정등에관한법률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 할 것이냐, 상위단체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법률 4278호 제5조에 지방양여금 이것은 법률 4270호로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사항입니다.
  '91년도 잉여금은 1조9천4백억 중 교육지원금이 1천4백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은 약2조원이 지방세로 이양했다 하지만 실질 사용목적에는 1조4천억 원이 전부가 교육세, 지방목적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지방세는 5천4백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천4백억 원 이것도 묵적사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유지관리와 국토와 관련된 사항목적사업외에는 일반재원으로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잉여금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직할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60조입니다.
  또 자치구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2205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에 52%를 조정교부금으로 구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16억2천만 원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주어야 할 52%로서의 의무금이 116억2천 만 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와 직할시세는 입법조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에 집행부에서도 관계 법령 제정요구를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선정 대상으로서는 업무에 있어서는 수익적사업과 비수익적사업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으로 있으나 이 중 수익사업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대개가 토지관련사업, 건설자재사업입니다.
  모래, 자갈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비수익적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청소사업입니다.
  청소사업은 청소수수료를 거두어 들여서 소요되는 세액의 15%밖에 충당되지 않습니다.
  85%는 일반행정비에서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큰 아파트나 대량은 전부다 민간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안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게 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과의 불균등관계의 사업주체가 되고 있으므로 수익적사업은 가급적 현재의 재정형편으로는 불가한 것입니다.
  불가한 이유는 공사설립 법인을 별도로 설립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의 설립은 장기체에서 정부에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채 지원의 확보선이 없습니다.
  장기채는 보통 20년 이상 30~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채 지원의 확보방안이 지금 어느 도, 자치단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부출연기금에 의한 보조금의 확정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발연구 확보방안에 대해서 별도법인과 설립 등의 문제는 저희들이 모든 지혜를 짜서 연구해서 다시 다음에 이 사항이 여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사항을 입수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항으로 우리 세액에 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총 세입액을 430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구세 지방세 세입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받는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세목이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의 계는 92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백23억7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 징수교부금이 포함이 됩니다.
  2백4십5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9억 원입니다.
  이것은 잡수입금 및 예금이자까지 합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시세보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총액이 1백1십1억7천9백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국고보조가 21억4천6백만 원입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입니다.
  시비보조는 90억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 102억1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금년도에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석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장기계획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사업소세가 과거에 평당 5백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5년도에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5년이 경과한 지금에 그 사업소세 5백 원은 맞지 않다고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법령의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세의 정액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율제로 법령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표의 현실화의 문제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과표의 현실화 문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세환경의 법률주의 사항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 지방에서도 그 재원을 가지고 변경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법령이 확정이 되면 그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시58분)

○의장 박동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국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9분)

신국근 의원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질문한 의원들이 그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하신 분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주시는 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6시)
○의장 박동소  방금 신국근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방금 신국근의원 보충발언에 대하여 21명이 찬성하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니까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진술의원, 신국근의원, 김수욱의원, 이종림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실 김진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6분)

김진술 의원  김진술의원입니다.
  전항의 그 답변을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통일로에서 칠성구간의 도로공사 계획은 지하철사업 관계로 교통수단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운동장 주변의 경기 때마다 아주 교통체증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도 제의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계획된 연도가 '94, '96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사항과 또 예산을 전환해서 가급적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요지는 '91년부터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 한 마디의 일밖에 없었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 구체성을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면 여러 사업종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서를 내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의장 박동소  김진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국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신국근 의원    신국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재정확충기반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세목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람하고 있는 금년도 토지공시지가가 작년도에 대비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 도·소매물가보다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가가 인상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부동산도 인상되는 차제에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목을 신설한 것인지 주민의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같이 말씀해 주실 것을 1차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지방공영개발사업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은 사업을 해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구청의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6시32분)

○의장 박동소  신국근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3분)

○김수욱 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배자못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87년도 수치를 두고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수질분석을 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7년도와 지금 분석한 결과치가 있어야 비교 검토가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자못주변은 '87년도보다 '91년도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유입되는 생활폐수는 가정에서 세제사용이라든지 등등의 환경파괴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배자못은 지금 심한 악취와 병충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강구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강구를 부탁드리고 제가 5월14일에서 5월16일 사이 샘플을 채취해서 2회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자못 물을 2회 샘플링하여 1991년5월14일부터 5월16일 사이에 실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실험결과 ph분석결과로는 산성과 알칼리성을 판단하는 항목으로서 호소는 어떤 것이 호소냐 하면 큰 호수와 작은 호수를 묶은 것이 호소입니다.
  호소의 수질은 ph가 6.0~8.5사이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때 용수등급은 5등급에 기준해서 공업용수로는 3급 생활환경보존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h는 수질오염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하면 크롬법으로 했습니다.
  분석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롬법과 망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롬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COD는 무엇이냐 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호소수질의 오염정도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항목으로서 호소수질 5등급 기준치인 ℓ당 10mg 이것은 10ppm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하와 비교해 볼 때 분석치인 145ppm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4.5배 아닙니까?
  그렇게 높이 나타났을 때는 농사의 수질로서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DO는 용전산소량을 말합니다.
  용전산소량이란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산소량과 함께 호소수질오염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식수와 수질오염도를 파악하는데는 BOD를 씁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이것을 측정하려면 그것보다 오염도가 심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용출산소량을 측정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호소수질 5등급 기준치인 2ppm이상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분석치는 1.2ppm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 유기물질이 부패하여 심한 악취를 나타내는 기준치로서 호소수질 5등급에서는 총 질소함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질소함량은 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안일산성질소를 합한 것인데 기준치 1.5ppm이하로 되어 있으나 시험치는 암모니아성 질소만 측정하여도 25.3ppm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사람에게 역겨울 정도로 심한 악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배자못의 수질은 주위환경 파괴의 주범임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주위에 올 여름만이라도 악취 제거를 철저히 하고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실 계획은 서 있는지 또한 인근자연녹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구시민의 건강과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환경보전법 제7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당국의 환경보전법 제41조에 의거 배자못 물은 농업용수로 불가한 것인 만큼 배자못을 폐지하든지 다른 용도로 시급히 개발에 착수하여 성의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인근 약30만평의 자연녹지는 10여 년 간 오염된 농토로서 더 이상 농사가 불가합니다.
  환경보전법 제42조 2항에 의거 농수산물의 재배, 제한 또한 폐기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곳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을 즉시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만평 자연녹지에 대해 유통단지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지만 배자못 자연녹지를 즉시 용도변경하므로써 덩치큰 민원을 해결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으로 북구청은 배자못 주위환경 관리에 의지를 높이고 실질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6시38분)

○의장 박동소  김수욱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9분)

이종림 의원  제가 질문서를 낸 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기에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그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다른 자재조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이 없을 때에는 공기를 지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팔달교를 하루 두 번쯤 내왕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기업자를 말합니다.
  그 공사시공자는 나태한 공사로서 공기까지 그냥 끌고 가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 구간에는 국도에서 1km지점의 산밑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포장하기 전에 보조기층이 있다고 합니다.
  보조기층을 완료해 두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조기층을 완료해 두고 있는 이유는 토지를 빨리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즉 말하자면 국도는 폐쇄되어 가지고 교통이 불편해도 아랑곳없이 자기의 이익에 급급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의 그런 것은 누가 감독을 하며 누가 제안을 해야겠습니까?
  역시 이 점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시는 행정당국이 주민을 대표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토지개발공사 사업소장을 만나서 그 공기가 넘으면 과격한 언사입니다만 역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도로를 폐쇄하든지 공사를 방해할 작정이다 그런 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고가도로만 완성하고 소통이 된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늘어놓고 지장물 제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미흡한 제도로서는 공기 내에는 할 것입니다만 공기를 단축시킬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래서 역시 공기 내로 완공한다면 그것보다 공기를 당겨서 한다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대중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래서 저는 주민과의 약속을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성의 있는 지도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분은 대구건설사업소장, 토지개발공사, 화성산업 이런 책임 있는 기업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 기업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직접 출석시키지 못한 점을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은 그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기업자를 제쳐놓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김상수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주세, 술을 대구에서 마셨는데 세금을 국가에 바쳐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방에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세 역시 그렇습니다.
  전화요금은 대구에서 내는데 왜 국세로 가지고 갑니까?
  그 다음에 유흥음식세, 술집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돈을 낼 때 이미 거기에 세금이 붙었습니다.
  이 역시 목적세로 지방에 환원되어야 하며 그리고 토지초과보유세, 그것 역시 국세와 지방세로 양여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토지초과보유세는 50대50으로 50은 국세에 50은 지방세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초과보유세, 지가폭등지역에 대구시 전체를 두고 어떻게 관음동, 읍내동 그리고 수성구 2개 지역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 역시 지방자치제의 맹점으로 인해서 지방국세청장을 출석을 시켜 단단히 물어 봐야 될 줄로 압니다만 법적제한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음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56만평이 토지개발공사에 편입이 되고 불가 제척지역은 약2천 여 평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국세청에서 존치적으로 하는 세인지 토지개발공사에는 전부 수혜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100평 미만으로 잘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척지역의 관음동은 그 당시에는 전부 농촌의 마당이 넓고 농사지을 땅입니다.
  전체 다 200평 초과됩니다.
  이것은 마치 쥐잡으려고 독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에 형평을 잃으면 안됩니다.
  이래서 그것 역시 세무를 담당하시고 전직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실행하기 전 아마 7월에 시행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가깝다고 하니까 충분히 건의하시어 저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필 국세청에 가까워서 관음동, 읍내동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의 폭등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지 선정을 해서 토지가격 상승율을 보면 전체가 다 폭등지역입니다.
  왜 하필 관음동지역이 폭등지역이 되고 읍내동지역이 폭등지역이 됩니까?
  월배 또는 경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폭등지역 선정에 대해서 세의 형평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주민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과세형평을 잃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이점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성의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시48분)

○의장 박동소  이종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보다 알맹이 있고 알찬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당장 질문에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의식적으로 오늘 답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때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시49분)

○도시국장 황시준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데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로에서 원대지하로까지 그 사이의 도로공사에 대해서 '92년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사실상 저희들로 보아서는 김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구청예산으로 볼 때는 이 공사가 칠성시장에서 태평로까지의 공사구간만 하더라도 예측할 때 총2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소요로서는 칠성시장에서 통일로까지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태평로에서 원대지하도까지 도로개설을 하면 우리 구예산으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현재 우리 구청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측컨데 300억 원이 나올지 400억 원이 나올지 아니면 150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무릅쓰고 우선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입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려면 국고보조금이 없이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6억 원을 투자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시급함을 중앙에 건의하고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의 이런 결심 하에서 우선 3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태평로에서 원대지하도까지 도로 축조공사는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모두 예산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뿐 아니고 각 구청에도 동일하겠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고성동 재개발사업을 구실로 시행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주민 300여명의 민원을 거두려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는 고성지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실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껏 노력을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만약에 그 돈이 없으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김진술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사정을 잘 알아주시고 조금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미흡한 점이나마 김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수욱의원님이 말씀하신 배자못 밑에 농산물에 대해서 위생상 나쁘다고 하는 것은 왜 '87년도에 위생수질검사를 하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7년도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서 밑에 농산물에 대해서 위생상 상당히 나쁘다고 하여 그 당시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수질을 전부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소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을 한 결과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결과,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87년도8월달에 그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수욱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거기의 수질이 위험이 있어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민들이 그곳을 개발을 하지 않아 이권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을 그 당시에 수질에 큰 위험이 없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더 이상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현재 거기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정신을 쏟았습니다.
  경대캠퍼스를 조성하도록 우리 구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서 당연히 수리조합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에 따른 건의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한 결과 거기에 따른 목적달성에 거의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설명을 드린 배자못관계에 대해서 김수욱의원님께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용도폐지되므로써 주민들이 메우지 못하도록 하기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세워서 총체적으로 매립을 하고 하수도를 하려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기에 우리가 시행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3억 들인 돈을 추경에서 없애가면서까지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이해를 수렴하여 환경미화원을 4배로 투입해서 주위를 청소하고 풀도 베고 심지어는 물위에 있는 찌꺼기까지 제거하는 등 저희들이 힘들여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자면 주민들의 만족은 없겠지요.
  저희들이 없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까지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서라도 주민들의 만족감은 100% 충족시키지 못할망정 저희들 예산 한도 내에서 힘닿는 대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공단조성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 힘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곳의 주위가 아직도 정비가 좀 덜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로자 아파트를 지으면 저희들의 힘대로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금년 7월, 8월경에 유통단지가 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 아래 주변의 개발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실재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지 공터로 그냥 놔두라고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도를 막으려 하면 막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을 하려면 농사를 짓는다고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하수도를 못 막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을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내용을 잘 아시고 저도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건의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유통단지가 온다는 것은 우리 청장님의 노력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 김의원님이 거기에 제안을 가지고 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으로서는 주민의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랑도 할 수도 없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일을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냄새가 나지 않겠끔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서 약을 치고 풀도 베고 모기약도 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는 한 달에 한번씩 모자라는 환경미화원을 거기에 집중 청소하도록 하니까 다른 구역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무릅써가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각 동과 김의원님이 수고를 해주시고 주민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 행정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부에 유통단지를 하는 것은 본청에도 저희들이 끝까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곳 구청에서는 건의상항 뿐입니다.
  결정사항은 없고 그러다 보니 실제 시행하려고 위로 이야기하고 옆으로 협조를 얻으려 해도 한번 아니된다 하면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런 공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주민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데모를 하면서 "농토는 그냥 두시오"하면서 데모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토를 그냥 두시오라는 데모가 아니라 그것을 공업단지로 하든지 주거지로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농토를 그냥 두시오 하면 우리 행정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을 공업단지를 하든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하든가, 주거지역보다 그 지역은 공업단지가 좋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업단지로 유도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장기계획이므로 우리 구청뿐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따른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김의원님과 주민들께서도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종림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안국도 지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안국도 관계는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거기에 순찰을 돌면 사실상 그곳은 지옥같습니다.
  제가 북구청에 처음와서 순찰을 해보니 사실상은 교통체증 때문에 다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구안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를 추진해 본 결과 제가 대구시에 30여 년 있었지만 실지 거기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88년에 처음 이곳에 와서 그곳 택지개발로 인해 구청광장에 며칠 간 밤샘을 하고 우리 직원들까지 밤샘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로 보아서 오리나라가 그러한 실정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건충족과 행정편의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애로가 있으며 주민은 주민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애로는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소장이나 토지개발공사 측의 해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설사업소나 토지개발공사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는 하루가 늦어도 그 사람들이 손해인 것입니다.
  공사라는 것은 착수를 해서 일찍 마치는 것이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첫째, 보상을 옳게 하지 못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겨서 기간이 늦어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거기에 집을 뜯지 못해서 공사를 못한다 보상 완료되는 집은 있는 대로 모두 철거합니다.
  따라서 보상받은 사람은 보상받은 대로 먼저 철거하면 승낙한 사람은 먼저 철거하고 승낙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기다리면 오히려 승낙한 사람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보상받은 사람이 집을 비웠다고 해서 뜯어버리면 승낙하지 않은 사람은 늦게 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득을 본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그 사람들을 조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돈을 찾아갔다 하지만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거기에 따른 공사하는 업자들 요사이 레미콘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레미콘 수급이 다른 곳은 18%, 35%로서 계약 레미콘을 그것밖에 받지 못했는데 우리 구청으로서는 58%의 레미콘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행정의 내역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북구로 말하자면 업무를 그렇게 하면서도 레미콘수급율이 58%나 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토지개발공사구간 산밑에는 기초를 해 놓고 딴 곳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를 하려면 대로부터 닦아야 내부로 들어가는데 왜 대로부터 닦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로를 닦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를 못하고 레미콘 수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간 내에 공사를 하는 것도 빨리 하면 이득이 되는데 왜 못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으로서는 감독권한도 없고 상부기관에서 다 하는 것인데 토지개발공사는 국가기관이요, 건설사업소는 시장님의 직속산하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저 협조해서 빨리 해 달라는 것이 관여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간에 이종림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거기에 가서 독촉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국민학교에서 시경계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를 발족했습니다.
  공사를 발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공사를 하려고 레미콘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골재가 없어서 레미콘 수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 공사만 하더라도 거푸집을 넣어 놓고 5일간이나 걸렸습니다.
  구청 간부의 감독 하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수급되지 않은 관계로 5일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각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하던 업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절충합니다.
  건설사업을 하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토지개발공사와 건설사업소에 가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노력하겠습니다.
  좀전의 이종림의원께서 말씀하신 안되면 데모를 한다고 한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며 제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이 조금 미비하나마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의장 박동소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시11분)

○세무과장 김상수  신국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영개발에 대한 것은 연구 개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조금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다루어 온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던 우리 법에 지금 하고 있는 땅 장사나 골재 장사를 하는 등 수익적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비수익적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나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공사를 법인등기를 하려면 첫째,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출연기금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재원의 의존처를 장기저리금 자금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가 어느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보교환을 해서 어느 어느 곳에 어떠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그 외에 현재의 그것도 우리에게 생소한 것입니다.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다른 연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둘째로 신세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세목은 조금 전에 우리가 엄격한 법률주의라고 했습니다.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의 변화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전 토지과표의 현실화 문제 등 즉,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는 재무부에서 말했던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76년도에 제정된 사업소세가 500원이다, 그러면 이 500원을 인상해야 된다, 등록세도 부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모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미 입법활동 부분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중의원이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의 문제점은 변동이 환경에 자동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변동은 자동적으로 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제가 표현의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 출석 답변하니까 주눅이 들어서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표현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과표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의 문제는 3군데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말하고 있는 토지매입가격,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토지공시지가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입니다.
  우리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소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 5만4천필지 가운데 평군으로 하는 등급이 약210등정도 됩니다.
  210등정도 될 것 같으면 시가표준액은 ㎡당 약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건설부의 공시지가로 대비를 한다면 공시지가는 ㎡당 5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의 측정방법을 내무부에서는 5년 간의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연간 29조원을 전후로 해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년도가 '9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근비를 일시에 넣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저항입니다.
  조세저항 중 연간 20%로 현실화되어야 접근을 시킵니다.
  이것을 접근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시지가를 100으로 할 때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은 605입니다.
  40%는 이동편차 혹은 수용탄력의 펀차를 둔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너무나 많은 대중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충격적인 요법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0평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거의 100만 원 이하가 없을 것입니다.
  100만원 이하가 없다는 것은 실거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최하 건축면적이 27평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만 그럼 과표가 현실화되어도 3천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보유세가 3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지금 이대로 공시지가로 대비하면 5.3배가 나옵니다.
  약 16만8천 원입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바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개년 접근계획을 세워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각 동에 22일까지 개별지가 공람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단, 내무부에서는 과세지가 표준액을 향후 '94년까지 접근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이냐 하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는 과거 토지등급의 변화에 따라 했습니다만 지금은 양도차액을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는 많습니다.
  지방세는 대중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는 특정인에게 두고 땅을 팔았으니까 판매이익이 생긴다 이겁니다.
  판매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높습니다.
  지방세는 접근방법이 대중세이기 때문에 함께 호흡하는 마당에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육박하는 방향으로 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종림의원께서 말씀하신 초토세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초토화한다는데 세금에는 이것이 정말 초토화 작전입니다.
  세율이 어떠냐 하면 평가기준액에 50%를 환수합니다.
  칠곡의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9년도에 국세청장의 고시지역이 칠곡 읍내동과 관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에 시지동과 또 한 동네는 시지동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이 4개 지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4개 지역이 이루어져서 국세청장의 고시에 따라 후속조치로 요번에 두들겨 맞은 것이 바로 초과이득세입니다.
  초과이득세는 맞으면 그 다음에 동생으로 따라가는 것이 개발이익금이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종림의원께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구청에서 바람막이를 잘 해 달라는 그 말씀은 제가 명심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만 내 몸만 사쿠라 꽃피지 별 수 없을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국세라고 하는 저 칼이 워낙 강합니다.
  인정 사정 없는 것입니다.
  국세라는 칼에 맞으면 재벌도 삭삭 날아가는 칼이 되어서 김상수 같은 사람이 가 봐야 문제만 어려워질것 같고 내 몸에 상처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무장을 해서 한번 진군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7시21분)

○의장 박동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박동소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매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토록 북구의회회의규칙 4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행정동 순서에 따라 손용길의원과 이경남의원으로 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의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는 대단하였으며 계속하여 이 의정에서 꽃피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