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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9일(월) 오후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업무보고
  3.     가. 재무과
  4.     나. 세무과
  5.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6.     라. 전산과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업무보고
  3.     가. 재무과
  4.     나. 세무과
  5.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6.     라. 전산과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 
    가. 재무과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재무과와 세무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과가 되겠습니다.
  해당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98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해에는 저희 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로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현황, '97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보고
  (별 책)

  간단합니다만 저희 과 업무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차량관리 문제는 제가 해마다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맨 끝에 관리문제에 있어서 개선방안에 중요한 부품, 고장난 것을 정비의뢰 하겠다, 그러면 자체정비를 강화하겠다고 개선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정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는 미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프트 같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경정비업체라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정비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1년내지 2년정도 차량대체 연한을 연장시킨다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5년6개월 동안 차량대체 비용이 22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간단한 자체정비 시설을 갖추어 놓고 예방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전자 일일교육 확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비를 잘하고 예방점검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지금까지 해나온 그러한 방법대로 차량을 관리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차량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직 차량대체 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데 폐차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운전자 교육이 그 동안 안이루어졌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고로 인한 것은 미연에 교육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정비문제에 있어서도 오일교환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일어난 모든 손해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운전자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문제는 운전자에게 미리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구상을 하겠다는 자체 안도 마련해 놓으면 운전자들이 차량관리 하는데 더욱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써 많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잘 알겠습니다.
    (차종운 위원장, 구본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본항  위원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각종 물품이나 공사관계 입찰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입찰수수료를 안받고 있죠?
○재무과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이동환 위원    타 구에서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이 어떤지, 또 입찰 한 번 할 때 건당 얼마쯤 예산이 들어가는지, 입찰수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IMF시대에 모든 것을 절약하는데 형광등이 지금 50W라고 하더라도 30W로 교체할 때도 현재 있는 것을 못 쓸때 바꾸어야지 새로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W가 불이 밝지 않을 때 교체하도록 해주시고 모든 물품관리연한이 차량은 5년, 다른 물품은 3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리연한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이동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입찰등록수수료 부과이행, 형광등 교체할 때 현품을 그대로 쓴 후 고장이 나면 교체할 것, 물품관리연한 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의 두 가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입찰등록수수료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대구시내에 4군데 있고 수도권 일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입찰등록수수료를 1만원, 서울 근교의 시, 군에서는 600~1,000원 내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선 1만원이라는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1만원이 나왔는지 또 5,000원이 아니고 왜 1만원인지 저희들도 산출내기가 어렵고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도 설명이 미흡합니다.
  첫째 의문이 그것이고 입찰등록수수료를 부과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받아서 세입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가 하나이고 받는 쪽보다 욕먹는 쪽이 얼마나 상쇄가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보는데 우선 세입면을 생각한다면 1년에 파악하기로는 1,000~1,500만원 정도로 크게 보탬은 안되고 그저 세입을 조치한다는 의미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입찰을 등록하는 일부의 등록업체에만 욕먹는다면 그것도 미흡합니다.
  이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조례를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과의 판단으로써는 아직까지도 타 구에 일부 하고 있는 쪽의 여론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구에서 의뢰하기는 그렇고 의원님들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입법으로 하시면 저희들은 일단은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시, 군,  구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동환 위원    대구시 8개 구, 군 중에서 4개 구가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할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조례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저도 직원들과 수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되면 등록수수료를 얼마 할 것인가, 민원실에 민원처리를 하면 민원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 민원인으로 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등록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입찰에 낙찰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등록하는데 수수료를 받는다,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낙찰이 되면 이익을 보지만 이익을 예상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1만원이라는 액수의 기준에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동구에서는 작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중구, 수성구, 달성군에서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그래서 1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달라고 하니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를 정할 때는 공무원이 시간당 쓰는 비용을 전부 다 산출기초를 냅니다.
  시간, 용지값 등을 내는데 각 구에서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에서는 '97년10월1일 시행했는데 이번에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동구는 절차법에 해당되기 전에 통과가 된 것이고 중구와 수성구, 달성군은 1만원으로 해서 '98년1월1일부로 시행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행정절차법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부담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입법예고는 단체장이 발의할 수 있고 의원발의도 될 수 있는데 과연 행정절차법에 위배가 되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회의를 끝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93페이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빠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호기 위원   이번 기회에 조사반을 편성해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철저히 찾으셔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14시30분)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은 세무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는 정기회 때 거른 부분이니까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98년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구본항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보고
  (별 책)

  이상과 같이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과 전직원은 모두가 합심하여 보다 친절하고 공정 정확한 선진행정을 구현하므로써 세수증대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IMF시대를 맞이해서 기업이 도산되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금년도에 체납세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제일 마지막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라고 있는데 차량세를 안내는 차량들이 골목골목에 세워 놓은 것을 번호판만 떼어가고 차를 3개월, 6개월 이상 방치해서 견인도 안해가고 세금징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종종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말에는 체납세에서 95.6%가 징수되었는데 작년 12월에는 75%에서 독려를 해서 지금 정확한 1월말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만 90%가 안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IMF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과세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12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했기 때문에 실지로 자동차 등록할 때와 변경이 되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리를 하지만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는데 현재 각 동에 휴대용PC를 주어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어 왔지만 기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차를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번호판을 떼어오면 당일이나 2~3일내로
최호기 위원    본인에게 통보를 하죠.
○세무과장 신동호  예.
최호기 위원   그리고 몇 개월 방치해 두면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현재 150여대가 세금을 안내서 영치한 번호판이 있는데 그 조치는 지역교통과에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를 해두면 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최호기 위원   유리를 깨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장난을 해서 아주 위험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방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차수 위원    최호기위원 말씀대로 자동차세 미납차량이 이전관계나 폐차된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밀리고 무재산이 많이 밀려 있는데 각 동사무장들을 통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 중에 자동차세 미납자가 과연 무재산인지 앞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해서 도저히 안될 때에는 전화압류도 해서 직권말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다시 탈 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말소하는 식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각 동에 한 달에 한 대씩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거리마다 번호판 없는 차에 먼지 묻어서 버리는 차가 보기 흉하니까 연차적으로 월1대씩이라도 정리를 해서 직권말소해서 요즘 중고값도 비싸니까 고물값이라도 받아서 수입을 잡아서 처분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시세, 구세가 작년 목표보다 110억원이 줄었는데 금년에 1,640억을 받아 들일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사업소세 175억하고 등록세, 취득세가 있는데 거래가 안되는데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인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대종을 이룹니다.
  경기침체로써 취득세, 등록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칠곡 포함해서 매달 60억을 징수해야 됩니다.
이동환 위원    1월은 얼마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칠곡 포함해서 20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구청 전체 예산에 많은 차질이 오지 않나,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에 차등록대수가 폐차된 것과 등록대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그것은 아직까지 등록사업소에서 정확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2월중순 넘어야 자료가 넘어오는데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전에는 매달 증가했는데 지금은 감소한다고 하는데 현재 볼 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차이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비 40% 정도 줄었습니다.
이동환 위원    구세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구세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사업소세는 기업이 부도가 나고 하는데 17억5천만원을 받아 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사업소세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동환 위원    작년보다 5천만원 늘었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본청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데 취득세, 등록세 시세가 줄면 보조금도 줄어서 저희 예산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은 없습니다만 2~3월되면 추경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아까 말씀대로 금년1월하고 작년1월하고 세입부문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분의1밖에 안되니까 전체적인 세입이 안맞아들어갑니다.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균형예산을 짜야 되는데 세입이 없으면 세출도 안되니까 세무과장이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예산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97년도에 체납세정리 공무원들이 증가되었죠.
○세무과장 신동호  예.
여원기 위원    현재까지도 동네 체납세 정리관계 때문에 동직원들의 공백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원할 때 과장님 말씀은 동직원들을 이용하지 않고 체납세 정리부서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정착되도록 해서 동직원들이 체납세 정리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작년에 증원할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지로 동에 28명의 세무직이 있다가 현재 18명입니다.
  결국 구와 출장소에 10명이 더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된 것을 보면 세무도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세까지 합하면 1,500억 정도를 징수하는데 구직원 40~50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해서 동직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힘드는데 작년에 제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동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전액을 구청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에도 역시 위임된 사무도 있는데 동에서 전혀 고지서 전달이나 체납세 관계를 협조해 주지 않으면 힘들고 작년 12월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기가 힘들고 한라주택이나 10억, 5억이나 시대건설 같은 큰 금액은 구청에서 독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곁들여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이 그때 그런 말씀을 안하셨으면 저희들도 세무과의 인원을 동에서 빼내온다는 것은 힘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보면 동직원들의 3분2정도는 여직원들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밤샘해 가면서 잠복해서 차량번호판을 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아니냐, 인사관계도 동직원들을 남자직원으로 편성해 주면 좋은데 현재 그런 실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의 입장으로서 체납세 정리 독려만 하지 거기에 밤샘까지 해가면서 잠복해서 번호판을 뗀다는 것은 남자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안하셨으면 동직원으로 인해서 체납세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때 과장님이 분명이 앞으로는 체납세 정리는 체납정리계에서 일체 정리를 다 하고 인원을 증가시켜 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보고
  (별 책)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대현동 같은 곳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대현1동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데 구에서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익요원이 작년에는 170명이었는데 지금은 149명으로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공익요원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지금 민방위재난 훈련이라든지 방제훈련 할때 기업체, 관공서 위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기업체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운데 기업체에 자꾸 그런 것을 시키면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관공서에서 할 때는 공공요금으로 부담하지만 기업체에 부담하게 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부담만 가중시키니까 될 수 있으면 재난훈련이나 방제훈련을 할 때는 기업체에 안 시키고 관공서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동원훈련에 보니까 1년에 병력동원에 6,100명, 일반훈련대상에 25,00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될 수 있으면 기업에 종사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으 동원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금도 있는데 지금 북구 관내에 4개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데 대현1동 지역은 군인아파트에 되어 있습니다만 군인아파트에 있는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타 동에서도 많이 옵니다.
  연경동 같은 곳은 타지역 주민들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역 주민들이 다 먹기 때문에 연경동 이외에는 아직까지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북구주민이 먹기 때문에 서로간에 협조사항이 아니겠느냐 보고 비상급수시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해도 대구시에서 수돗물을 요금내고 먹습니다.
  수도요금은 안받더라도 관리하는데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되지 물만 공짜로 먹는다는 것은 북구주민 전체가 마시면 모르지만 일부의 주민이 마시고 있으니까 수익자부담도 없이 마시는 것은 관에서 관리비라도 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수돗물이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민방위교육을 해보니까 교육장에 정수기를 환경개선해서 달았는데 안 달 수가 없는 것이 수돗물을 그대로 두니까 먹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하루 4시간 교육을 받으면서도 안마시고 밖에 나와서 자판기에서 마셔서 어쩔 수 없이 정수기를 넣었는데 정수기를 넣고 보니까 하루200잔 이상씩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이지만 정수기를 안 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돗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지하수를 마시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북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해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장비점검은 어떻게 하며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재난장비는 매월 월보를 시본청에 하고 화생방장비는 목표 계획량이 있습니다.
  목표량에 준해서 계속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북구에 화생방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이 목표량의 반입니다.
  각 동,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한번씩 민방위담당자에 대해서 사용설명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전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호기 위원   122페이지 하단에 보면 훈련장소 70사단 수송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 75대를 임대해서 훈련병들을 수송하는데 전부 개인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지난 해에는 무궁화관광에서 했습니다.
최호기 위원   개인차가 많고 노후된 차, 보험도 제대로 안들어가 있는 차가 있어서 왕왕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제가 와보니까 무궁화관광에 임대차계약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무궁화관광에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차를 10대씩, 15대, 20대까지 하루에 가는데 지난 해에 병무계장, 담당자, 병무청 직원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발해서 안동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청장님까지 보고를 합니다.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안동까지 도착했다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금년은 공개적입니다만 경일에서 민원실에 여권발급, 기차표 이런 것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해서 청장님이 금년에는 경일에 협조를 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최호기 위원    차비는 개인이 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병무청에서 예산으로 줍니다.
  본인이 내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최호기 위원   관광회사에서 단체로 차가 나오지만 개인차, 노후차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전산과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은 전산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하시고 '98년도업무보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보고
  (별 책)

  이상 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전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행정의 편의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수집이나 각종 현황이 준비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현황을 의원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전산과에서 E-Mail(전자우편)제도가 상반기나 하반기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과에 있는 현황을 의회사무국 PC로도 현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조례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산처리 될 수 있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각종 조례, 법규 등은 홈 페이지를 만들면 되는데 투자 대 효과면에서 행정규제로써 정해 놓은 것이 각종 법규인데 조례나 법규를 정부차원에서는 CD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현재 구청의 조례와 규칙들도 CD로 필요하다면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대구시 북구의 기획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저희 과에 요구를 하면 해주면 되는데 저희 과에서 각종 규칙, 조례, 법령 이러한 문제들을 하기는 힘듭니다.
최종준 위원   현재 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느냐는 요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같이 발전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조례나 법령이 필요한 시기에 일일이 책자를 안보더라도 자료를 쉽게 제출받을 수 있도록 왜 되어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일단 그런 것들은 CD로 제작이 되어서 하시라도 필요하면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법령은 CD로 작성해 놓은 것을 40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를 CD로 작성했을 때 변경되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지금까지는 홈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개설이 되면 각종 조례, 법규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본청에서 다음 주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방침이 되면 CD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금년도 본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받느라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각 과장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한 사항들이 모두 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