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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8년3월25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이상용, 채한수, 강희범, 권효기, 여원기의원)

(14시05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구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이상용의원, 채한수의원, 강희범의원, 권효기의원, 여원기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이상용, 채한수, 강희범, 권효기, 여원기의원)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 전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이상용의원, 채한수의원, 강희범의원, 권효기의원, 여원기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먼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용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이상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 가격이 얼어 붙었습니다.
  더구나 IMF 한파가 불어닥친 요즈음 부도로 쓰러지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특히 노원동 3공단 지역은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매물만 나을뿐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하락하여 심한 곳은 30∼50%까지 가격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그때그때의 가격을 올바로 산정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가며 해마다 새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공시지가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상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정해놓고 전문 감정사가 감정하여 가격을 정해 놓고, 인근 토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등을 정하여 책정하는 줄 압니다.
  공시지가는 전문 감정사가 감정한 표준지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느냐는 생각만 하지 말고, 건교부에 건의하여 표준지를 다시 감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에 맞도록 공시지가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부터는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를 책정할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이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지적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존경하는 윤영일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노원동 3공단내 업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와 IMF 한파로 부도 및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30∼50% 폭락하였음에도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재감정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적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노원동 3공단내 일반공업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일반현황을 보면 비교표준지수가 총 36필지이며, '97년도 대비 상향 조정 필지가 6필지이고, 하향조정필지가 13필지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지가가 17필지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하향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2월 28일이며, 이의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현재 이의신청기간 중에 있으므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할 시 건설교통부에서는 결정공시된 지가의 적정여부를 타감정사에게 다시 평가하도록 하여 적정가격을 재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자의 범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권리의무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구청장이 건설교통부에 하향조정을 건의할 때 토지소유자와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어 민원인과의 마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보상관계에 있는 토지, 또는 금융기관에 저당설정시 공시지가가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방안은 '97년대비 공시지가가 상향된 필지를 발췌한 후 토지소유자를 추적조사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전화로 홍보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차에서 오는 가격 배율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하여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산출부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써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시 적정한 지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정하고 적정한 지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98년 1월 5일부터 각 동에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여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공신력있는 지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방금 지적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매매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원3가2동 1117번지 성화공업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20일만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대지가 1,925㎡이고, 약 580평 정도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49만5,000원입니다.
  실지 낙찰가가 얼마냐하면 5억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환산해 보니까 ㎡당 30만1,298원이 나옵니다.
  차이가 ㎡당 19만4,000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약 40%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지 일반인이 매매하는 가격도 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아주 엉망입니다.
  매매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가는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공시지가 산정시에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몇 %정도 반영시키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일   이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3가 1117번지의 경매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40%정도 난다는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3가 1117번지는 법원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당초에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가격을 정할 시에는 가격이 11억3,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격을 대지면적 1,925㎡를 환산하면 1㎡당 58만7,900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매가격이라는 것은 3차에 걸쳐 유찰이 되어서 1차 유찰이 될 때마다 20%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IMF한파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하락할 시에는 최대한 인근의 거래라든지 추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때에 하락하는 추세로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고 한다면 처음 가격인 11억3,000만원보다도 더 상향한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70% 올리다가 80%를 올린다면 소유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현 시세의 가격과 표준지개별공시지가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지가 산정시 현시가에서 몇 %정도 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표준지가격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지가산정표에 의해서 산출되고 그 인근에 균형이 안 맞을 때에는 균형조정으로서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지 매매가격에서 몇% 정도를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은 80%선, 농촌지역은 25∼30%정도가 아니겠느냐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일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훈 의원   전장훈의원입니다.
  이상용의원님께서 3공단에 대한 지가에 대하여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현재 지가가 제가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만 너무 높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지역은 별로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3공단내에 사거리를 기준으로해서 ㎡당 130만원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약 429만원입니다.
  이러한 가격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각 동에 토지평가위원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구청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동에서 동장이 주체를 해서 평가를 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에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영일   전장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전장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전장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사거리에 개별공시지가가 ㎡당 130만원으로 평당 492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현재로써는 도면적으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동의 토지평가위원은 무엇을 하는지 그 내역을 밝혀 달라는데에 대해서는 각 동의 토지평가위원은 '97년부터 그것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각 동의 토지평가위원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한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의원   채한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인 경제불황과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급기야 IMF 국제금융을 지원받는 부끄러운 시점에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많은 비리가 일어나고 있어 주민에게 부끄러운 마을을 금치 못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서울 마포구에서 일어난 차량등록세 횡령사건, 대구 동구에서 일어난 보상금 비리 등으로 우리 구청에도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이러한 사건이 없는지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만 있을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자체 감사 등 사전예방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97년 12월 2일자의 영남일보에 기재된 북구보건소직원 환자진료비 유용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첫째, 칠곡문화전당 공사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론에 의하면 시공업체인 창신주택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공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현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토지구입도 하기 전에 모든 공사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만일의 경우 그곳의 토지매입을 못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답변바랍니다.
  복현동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98년도에 건립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대불지특위에서 노력해 얻은 30억원을 수련관 공사비에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공사추진계획과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요즈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민선단체장이 구정을 맡은 후 공무원의 기강이 흐트러져 모든 일에 책임을 회피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장이 닥쳐오는 차기 선거에만 주력하고 구정에는 관심이 적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일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한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채한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윤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채한수의원님의 질문이 여러개 입니다만 저는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관련된 질문하고, 그리고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의 두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하고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들어가서 동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코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구입도 하기 전에 모든 공사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질문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사업은 일반도로사업과 토지수용법상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공익사업이므로 계획단계에서 토지까지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점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토지까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본 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본건의 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수용권을 발동할수 있는 사업이므로 보상금액에 다소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금까지 그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는 것 하고 같은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98년에 건립해 주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대불특위에서 노력해서 얻은 30억원을 수련관공사비에 어떻게 포함시키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96년 7월 9일에 대불지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던 중에 '96년 11월 1일 대불특위와 시장님의 면담시에 대불지기념사업비로 시비 30억원을 약속받고 이후 대불지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을 확정하여 시비지원금 30억원을 본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98년에 건립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제47회 대구시의회 정기회때 모시의원이 청소년위락시설설치건의에 대해 시 가정복지국장이 '98년까지 배자못지역에 청소년수련관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인데 이는 우리 구에서 제출한 기초고, 청소년수련관사업계획이 시의회측의 건의에 의한 것으로 일부 오도되는 것은 전혀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시의회와는 관련없이 그 이전부터 청소년수련관건립을 구상하여 시에 보고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어디까지나 대불특위 9명의 구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직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이 구정을 맡은후 다가오는 차기선거에 주력하고 구정에 관심이 적어 공무원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책임회피와 임무에 불성실하여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다는 주민여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이후에 구 산하 공무원들은 더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책무를 성심껏 수행해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직원들에 의한 품위손상사례와 업무와 관련한 사건사고로 인해 공무원의 징계건수가 다소간 증가를 하였으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민선시대의 도래에 따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실천한 결과로 볼 수 있고, 또한 민선자치 이후에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감사가 대폭 확대되고 강화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시대가 펼쳐진 이래 우리 북구는 과거의 경직되고 고정화 된 행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 체계로 변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으며 이제 그 결실을 하나 둘 씩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채한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한 가운데 한치의 구정누수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예방적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채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비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 마포구 차량등록세 횡령사건과 대구 동구토지보상금징수건 등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7년 11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차량등록세 수납업무는 대구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직원이 의료보호진료비를 횡령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재 감사원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조치등 엄중한 신분조치를 취할 것이며, 감사부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리의 소지가 있는 취약부분은 항시 업무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하고 직원 및 의논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 수렴하는 등 주민창구감시제도를 활용하여 비리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체감사중 사전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시 감사과에서 '97년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편익용지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해 정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자체감사기능을 활용하여 '9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급한 보상금 6,215건 2,009억 4,500만원에 대하여 시에서 개발한 전산확인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입력후 종합출력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한 결과 보상금 지급에 따른 공금을 횡령 유용한 사실은 없었으며, 일부 포상금 지급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35필지중 34필지는 이전등기를 현재 완료하였고, 한 필지는 대지권 분할이 어려워 추진중이고, 관련장부정리 등 공탁금지급절차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2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감사 및 부분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비리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유용한 사건발생 경위와 그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예산집행 및 세외수입수납업무 등 3개 분야의 감사도중 보건소 직원 보건7급 최영희가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진료비를 의료보호연합회 등으로부터 납입한 5,492만원을 '96년8월3일부터 '97년7월31일까지 31회에 거쳐 구금고에 즉시 납입하지 않고 유용횡령한 사건으로 유용한 1,246만원, 이에 횡령한 4,246만원을 변상토록 하여 '97년11월28일 구금고에 전액 납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감사 도중에 저희 구에서는 이 보건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96년7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3일간 정기감사를 한 이후 8월3일부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건발생경위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각 지역의료보험조합 등에 청구한 진료비 납입시 구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이 없는 지역의 타행 송금분 수수료부담 경감 등 편의를 위하여 북구보건소장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대구은행, 농협 예금계좌로 납입된 보험진료비를 현금인출하여 구금고에 납입하면서 회계관직으로 지정된 수입금출납원인 보건행정계장이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입급내역과 지출관련장부를 항상 확인하지 않아 업무관리감독 소홀과 보건소장 명의의 예금통장 사용인감이 직인만 등록되어 있고, 고무인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업무담당자 단독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구금고에 납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는 보건소 회계관직자의 직원 및 업무관리감독 소홀로 일어난 결과로 제1차적 책임이 있고 구 본청에서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업무담당자 최영희는 직위해제중입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통장인감의 직인과 세외수입출납원 사인을 동시에 등록하여 입출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채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문화전당 신축공사의 진행사항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창신의 부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공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문화전당의 건립공사는 '96년11월30일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중 '97년11월27일부터 '98년3월5일까지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했으며 '98년 3월6일자로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총 공정에 30% 진척이 되었습니다.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창신은 '97년11월15일자로 부도가 발생되어 공사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부도시점이 마침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레미콘작업을 할수 없는 시점과 겹쳐서 상기와 같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현재까지 전체 분기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98년1월16일자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보증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정관리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자의 노임체불로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금년도 3월10일자로 건설기본법 84조를 적용하여 제3차 기성금 발생액 5억5,000만원중 노임해당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본 공사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골조공사는 금년도 5월14일까지 마무리하고 기타 공사를 내년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공사의 부도와 관련하여 보증시공을 위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창신에 대해 2차례 공사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본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주식회사 창신의 보증관리인의 의지가 강하고 또한, 현재 현장에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차질없이 확보된다면 해당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사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각 45억원으로 총 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국비 55억원, 시비 20억, 구비 25억8,000만원등 100억8,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한 34억2,000만원은 추경 및 내년도 본 예산에 시비 25억, 구비 9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채한수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채한수 의원 의석에서 -「예」)
  채한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의원   청장님 그리고 양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을 했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소요가 며칠 걸릴 것이며 완전히 법적 해결을 봐서 착공은 언제쯤 할 것인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일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채한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오늘도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청소년수련관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절차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끝이 나야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야만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수용권을 발동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는 처음에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인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가 예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다음에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재결의를 신청하고 재결의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 재결 땅금액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30조에 보면 도시계획법상의 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완전히 끝이 나야 수용법상의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유자가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대한 것에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97년11월26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가 있었는데 '97년12월29일 소유자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의 제목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청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유 없다고 해서 끝이 난 상태입니다.
  다음에 수용법상의 절차가 남았는데 수용법상 사업인정,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협의를 거쳤는데 당사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재결위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월26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보류했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하니까 좀더 성의를 가지고 협의를 해봐라 협의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라 이렇게 보완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등의 실무자들이 1차적으로 소유자를 방문한 적이 있고, 다음에 2차적으로는 구청장, 대불특위에 3명의 구의원이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 그 동안의 결과를 기재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올렸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3월30일 오후 2시에 보류라고 했던 건의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토지수용법 29조 제2항에 보면 수용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기타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것은 이 땅에 대해서 언제부터 돈을 얼마 주고 수용할 것이냐 이것만 정하는 것이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이 장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 않다라고 이런 것을 결정할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 사업이 이 자리에 맞느냐 맞지않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 땅이 돈을 더 받나 덜 받나 언제부터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달리 해 보면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해서 수용권을 발동할수 있는 그러한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이 되기만 한다면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채한수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30일 오후 2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면 그날 재결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결이 되면 보상기간을 두는데 보상기간안데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법적으로 공탁하는 즉시 토지소유권이 행정기관에게 이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하는 시점이 4월23일내지 25일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 발주하느냐 하면 공탁하고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공사발주가 가능하다고 대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3월30일 오후 2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떨어지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에는 강희범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의원   강희범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규북구청장님 이하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중 주민의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 지하철대구역사, 대구민자역사와 대로3류 26호선 연결도로 개설(폭 20m, 길이 50m).
  2. 통일로와 3류26호선 네거리 신호등 설치.
  3. 대구역 지하차도 횡단 교량 가설.
  4. 495번지 소방도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월중으로 지하철 1호선 전구간을 개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동의 지하철대구역사, 대구 민자역사와 사업비 14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심교통을 분산하고자 개통한 대로 3류26호선을 연결할수 있는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대구역사와 대구민자역사를 이용하는 본 동 주민 및 북구 주민과 많은 외지인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지하철 개통에 맞추어 접근도로 (529-10∼527-28번지선, 500-3∼309번지선)의 도로 (폭 20m, 길이 50m)개설이 시급하므로 시행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동은 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으므로 21세기의 새로운 지하철시대를 맞아 낙후한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 계획되어 있는 지하철대구역사, 대구민자역사와 대로3류26호선을 잇는 폭 20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기에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것입니다.
  IMF의 구제금융과 대구시 외자도입문제 등으로 사업예산의 규모가 삭감되는 것을 본 의원 또한 모르른 바는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상기 도로는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본 동을 관통하는 통일로와 횡단하는 대로3류26호선이 교차하는 네거리의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신설한 대로3류26호선은 시내중심부 태평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칠성시장과 북부정류장 방향의 차량을 유입하여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개통하였으나 네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 대로3류26호선을 전혀 쓸모없는 도로로 방치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 태평로를 이용하여 칠성시장과 고성동과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다니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시간과 경비 등 낭비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도로를 활용하기 위하여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 개설한 도로의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역지하도로 인하여 본 동이 통일로가 개통되면서 동서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들이 내왕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함께 본 동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구역 지하횡단 교량(폭 6m, 길이 50m)을 가설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몇 년전 대구역지하도 교량 가설을 위하여 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공사착공 계획을 하였으나 대구민자역사 시행회사인 (주)롯데건설에서 민자역사 건설과 같이 시행코자 연기되었으며,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많은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대구역지하도 횡단교량 가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통일로를 거쳐 지하철 및 대구역을 이용하려면 500m 이상을 돌아가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대로를 3번 이상 횡단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도 횡단교량을 설치하여 본 동을 동서로 연결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칠성2가 495번지 소방도로에 대항 묻겠습니다.
  현재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기 소방도로를 2분의 1이상을 개설하였습니다.
  금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구간 개통할려고 하였으나 3억원이 삭감되어 2억원으로서는 본 동의 중심지역 소방도로의 개통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인근 주변의 환경개선 및 이 지역을 지나가는 유동인구, 대구 중심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중으로는 개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집행부에 강력ㅎ 촉구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 지역주민은 물론 북구 전체 주민의 숙원인 균형있는 발전과 지하철시대를 맞이하여 북구지역은 지하철과 다소 상관없이 보일지 모르나 칠성동으로부터 지하철이 시작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상기 계획된 사업들을 조속한 시행이 되도록 촉구하며, 집행부의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강희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강희범의원님의 네가지 질문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하철대구역사, 대구민자역사와 대로3류26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폭20m, 연장 60m의 두 개 노선으로 '98년 5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1호선 대구역사와 공사중에 있는 대구민자역사와 주진입도로로 조기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개발이 낙후된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대구이미지 개선을 위한 개발촉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구시에 소요사업비 (26억원)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예상치 않았던 IMF사태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지속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구역지하차도 횡단교량 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역 북편 통일로상에는 횡단교량이 없어 주민들께서 우회통행하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사중인 대구역민자역사 건립시 폭4m, 연장 45m의 육교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자역사는 2000년 준공예정이고 그때까지 현 대구역사를 철거하고 시민회관 북측에 가설 임시역사가 축조운영될 예정으로 있으며 임시역사 설치시에 육교준공시까지 우선 철도부지로 통행할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으므로 임시역사가 축조되는 98년 말경에는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칠성2가 495번지선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2가 495번지선 도로는 폭8m, 연장175m로 총사업비 21억8,000만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폭8m구간을 위하여 97년6월에 개설되었으며 폭 15m구간 사업추진을 위하여 98년 본 예산에 우선 2억원을 반영하여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계획도로 주변이 개발낙후된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구 제정형편상 15m 구간에 소요되는 10억원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본 도로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희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강희범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강희범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일로와 대로3류26호선 신호등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대로3류26호선은 칠성시장에서 연결되는 도로로서 도로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칠성시장에서 원대지하도까지 중간에 역후파출소에서 '83년에 착공해서 금년 1월18일 마지막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통일로 뿐만 아니라 전체 신호등이 작년에 칠성시장 네거리에 신호등이 개설되었습니다.
  신호등개설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고 또 예산은 시에서 합니다.
  이 도로는 폭25m 연장 2,200m 450억 전액 시비로 시행해 왔고 또 앞으로 신호등 4개소도 시비로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 개설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개설하고 또 여기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로3류26호선이 작년 12월에 심의하기 위해서 신청해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로3류26호선이 '98년1월중순 개통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는 대구지방경찰청에 도로개설과 함께 대성시장네거리, 대구역 북편네거리, 역후파출소네거리, 원대지하도 네거리 등 4개소에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대구광역시청에서 용역발주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후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교차로와 시내버스 노선등 전반적인 교통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장 윤영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범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나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95번지선 도로는 대구시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는 대구의 얼굴입니다.
  도로가 개통되지 못해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세금으로 낸 10억원이라는 돈을 묶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이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일   강희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강희범의원님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땅의 필요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에 특히 올해는 IMF 위기로 인해서 전체 사업예산이 감축되어 모든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풀리는대로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도로건설사업이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해서 대현동, 산격동, 우리 구 도심권이 예산상 사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듭니다.
  구청장으로서 많은 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강희범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495번지선 도로도 현재 예산이 14억 투자되고 10억정도가 더 투입되어야 그 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실질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 도심권에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물론 금년은 IMF한파로 예산사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효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의원    권효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 쓰레기문제와 실행하지 아니하는 문제, 구거지 불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과 쓰레기문제입니다.
  버리는 고물도 외화를 획득하는데 한 몫을 차지하는 이때 우리 구 재활용 차는 하루에 수입을 얼마나 올리는 지, 재활용품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우리 구에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차들이 먼 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유치라도 할 수 없는 지, 그리고 쓰레기문제는 종전대로 수거하여 집하장에서 소각, 매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쓰레기봉투에는 환경보호에 문제가 되는 비닐봉투가 수없이 많이 들어가 땅에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수년 후에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시정하여야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행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1동 경대 자투리땅은 구청장 순시 때마다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 지 답변하여 주시고, 복현동 72번지 소방도로는 50년 동안이나 화재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계획이 되어 구청장 업무보고시 건설과장으로부터 확장개설하겠다 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은 선후가 있는 법,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구거지 자투리땅 불하문제입니다.
  복현1동 595-74번지, 595-109번지, 595-110번지, 595-111번지, 구거지 자투리땅은 '94년 불하할 목적으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 동안이나 사용료를 소급하여 징수하고 불하하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 복현동 595-74번지는 불하하여 계약을 하였는줄 알고 있으나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 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거지 땅 처리문제에 있어서 폭5m 이하는 입찰을 아니하고 인근 토지소유권자에게 불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4필지는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 5년 동안이나 사용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권유하여 5년간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하를 하지 아니한데 있습니다.
  그 당시 공시지가는 수십 만원인 반면에 지금은 백수십만원입니다.
  현재 매각한다 하여도 공시지가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5년간 소급한 금액은 배상하여 연리이자로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어렵다는 생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누가 해결할 것이며 관계 부서의 직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주민을 위한 근본적 원칙을 배반하는 사례가 되니 하루속히 해결책으로 약한 주민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효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권효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복현1동 경북대학교 북쪽에 있는 자투리땅 활용문제, 다음 주차장을 언제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현동 72번지선 소방도로 개설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1동 경북대학교 북쪽에 있는 자투리땅의 주차장조성 문제는 지난 제64회 임시회 때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4월24일 복현1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문제를 위해서 경북대학교 부지인 복현동 573-7, 573-11, 603-2 등 3필지 1,336㎡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하였으며, '97년6월24일 경북대학교 회시결과 복현동 573-11, 603-2 2필지 834㎡를 사용하여 사용기간은 '97년6월27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주간에는 학생주차를 하고 야간에는 구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제한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도 못했습니다.
  구청장 동방문시 건의된 사항과 금년 3월3일 복현1동 박OO외 107명 연명으로 접수된 복현1동 경북대학교 북측도로 자투리땅 주차장조성에 민원이 있어서 조사한 바 총11개 필지에 2,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복현동 573-7번지 500㎡는 이미 소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53-9, 13, 14번지 3필지 100㎡는 복현동에 거주하는 성북건설에서 자재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73-8번지 62㎡는 시멘트 벽돌조로 해서 조그마한 건물이 있고 653-12번지 19㎡와 618-36, 29㎡는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꼭 해야될 곳 573-11, 603-2번지 2필지 834㎡는 이미 하루에 약25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못하고 573-11과, 603-2번지 2필지 830㎡는 약260여평 되기 때문에 25대 정도는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구청장께서 동방문 시에 구두로 약속이 되어서 경대에 지난 2월 중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경북대학교의 회신에 의하면 자투리땅 옆에 학생회관도 있고 해서 학생들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상으로 우선 빌려서 막자갈을 깔든지 해서 정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토지매도 의사가 있는 지 경북대학교에 물어서 250평에 대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 추진을 해서 사서 공용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권효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대충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동 595-74, 109번지, 110번지, 111번지중 595-74번지만 불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불하를 받게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5년 전에 불하 받은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현재 불하 받게 되면 값이 많이 올라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차액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징수한 사용료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자포함하여 배상해라, 이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문제가 된 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동 595-74번지 69㎡는 이성덕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595-109번지 105㎡는 권영목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595-110번지 25㎡는 배외순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595-111번지 6㎡는 김도진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토지가 문제가 된 것은 '93년1월15일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잔여구거토지에 대한 불하문제가 대두되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최초로 용도폐지된 재산을 인수한 시점은 '95년3월22일입니다.
  '93년3월15일에 도로가 개설되었으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1주일 후에 접수했습니다.
  국공유지를 대부, 매각할 때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과 다른 개인, 집단간의 상충되는 이견이 항상 있습니다.
  문제토지에 대한 최초의 민원은 불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면적을 많이 받으면 종국적으로 많은 불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 그때부터 불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로 불하를 위한 토지분할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97년10월29일자로 점유자별로 토지분할을 완료했습니다.
  '97년12월23일 최초로 이성덕씨에게 69㎡를 불하했습니다.
  '97년12월30일 김도진씨에게 6㎡를 불하하였는데 조금 전에 권효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성덕씨에게만 불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불하를 완료했습니다.
  권영목씨 점유토지 105㎡는 주위 주민들과 주차장 이견으로 현재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감정 매각할 수 있는 준비가 저희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금년 2월2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595-110번지 배외순씨가 점유하고 있는 25㎡에 대하여는 본인신청이 있으면 추가승인 후 언제든지 매각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의 매각은 일방적이 아니고 구청과 매수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불하매수는 강요가 아닌 본인신청주의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잡종재산의 처분을 위하여는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 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효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충되는 민원이 존재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조율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뜻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94년, '98년도의 공시지가의 차이가 엄청나다, '94년에는 수십 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백수십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동 595-74번지는 '94년도에는 ㎡당 41만8천원, '97년도에는 ㎡당 51만3천원으로 차이가 9만5천원에 불과합니다.
  또 한가지는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재산의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하게 되는데 내용은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여기에 시가결정은 감정평가법인이 합니다.)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한다, 다만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특별시, 광역시는 1천만원) 재산에 대하여는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국공유지 불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년간 소급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해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연 구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느냐, 구청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느냐, 그 결과 주민이 얼마만큼 손해를 봤느냐, 얼마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었느냐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 및 변상금은 징수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효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은 5년간 점유한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징수한 것이 위법한 것이 사실이고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청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또 구청공무원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여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당시 4필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는 5년간 소급징수한 것이 아니고 실제 점유자의 점유기간동안 부과징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덕씨의 경우입니다.
  69㎡에 대한 것인데 도로공사가 '92년3월25일, '93년1월15일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즉 변상금은 '93년1월16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 182만6,130원, '94년1월1일부터 '94년12월9일까지 148만3,980원 사용료 '94년11월10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20만5,44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는데 이 문제는 이성덕씨도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다가 구청에서 부과된 자료와 법적근거를 상세히 설명 드렸더니 본인도 흔쾌이 납득하고 그 동안의 오해도 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배외순씨는 변상금 25만5,290원, 사용료 62,150원 합해서 31만7,440원 이 사람의 기간도 5년간 소급징수한 것이 아니고 변상금은 6개월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묵씨는 변상금 '93년4월15일부터 '94년11월9일까지 87만3,010원, 사용료 58,140원 합해서 93만1,150원,  배희묵씨는 변상금 1,007만6,890원, 사용료 21만9,340원 합해서 1,029만6,230원 적법하게 부과징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류열람 하시겠다면 언제든지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배희묵씨의 경우에는 '89년부터 '94년11월9일까지 5년간 적법부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태생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째는 부과되는 사용료, 변상금 등 각종 고지서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행정기관과 공무원과 접촉과정 후에는 손해를 봤다는 피해의식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몽하고 지도해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믿고 개선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권효기의원님의 질문내용이 IMF이후 재활용품도 외화획득의 한 몫을 차지하는데 우리 구 재활용차량의 하루 수입은 어느 정도이며 재활용품수집 집하장 설치로 먼길을 가는 재활용차량의 불편해소와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유치라도 할 수 없는 지, 쓰레기수거는 종전대로 수거하여 소각 매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봉투에는 환경보호에 문제가 되는 비닐봉투가 수없이 들어간채 땅에 매립되기 때문에 수년 후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인 바 관계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관련 답변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이를 재이용하는 것은 자원을 재생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 더 없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IMF이후 환율상승으로 원자재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마 환율이 1,500원대를 계속 유지한다면 원자재난은 계속 될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권효기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재활용차량의 하루 수입은 지난 1,2월의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고철이 57톤에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종이류가 446톤 1,790만원이고 병류가 226톤 190만원, 기타가 59톤 310만원입니다. 총788톤에 2,77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4톤 47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97년 1,2월에 비하면 배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에 있어서는 검단동에 소재한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지 1,000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유치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의 수거 운반에 대한 민간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상품생산은 민간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상당한 부분은 지금도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골목마다 리어카를 끌고 박스라든지 종이를 수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철근을 수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초수집하는 분들이고 중간수집상이 북구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종이, 고철 등 5개 품목이 됩니다.
  이 분들이 월평균 5천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근이 많기 때문에 무게가 많습니다.
  수입 정도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부분의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수집하는 것이 각 동 재활용 차가 수집하는 것 보다 재활용품의 품질이 양호한 것만 민간부분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대개 질적으로 떨어지고 잡다한 것 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민간에 이양했을 때 그 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까지 수거를 하겠느냐는 문제는 좀더 두고 판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쓰레기수거 관련 해 가지고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쓰레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중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비용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철저하게 해서 분리배출을 해야 됩니다.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가 물론 재활용품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만 종량제 실시 후에 31%로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쓰레기량은 26%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쓰레기를 종전대로 수거를 한다고 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외화를 획득하는데 한 몫을 차지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그 만큼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외화를 획득하는데 한 몫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당초에는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사용기간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종량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분리되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5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할 여지가 없는 좋은 제도이고 쓰레기수거를 종전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효기의원님께서 종량제의 문제점으로 쓰레기규격봉투에 일반봉투를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닐제품이 매립됨으로 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립된 후 썩는 기간이 50~8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중인 각종 비닐봉투는 종량제를 실시를 하던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던 결과는 매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비닐봉투가 유통이 된다면 결과는 매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가 비닐제품을 적게 사용해 주면 이런 문제가 조금은 해소가 됩니다.
  소비자가 비닐제품을 적게 사용한다고 하면 비닐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적게 생산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연간 비닐사용량이 3만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비닐봉투 폐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비닐봉투 사용 자재를 위해서 종이제품 쇼핑백 사용, 장바구니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효기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권효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원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의원    여원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MF 한파로 자동차 증가가 조금은 주춤한 상태이긴 하여도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주택가 골목 및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문제로 다툼이 생겨 이웃간에 정을 단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마땅한 주차장소가 없었겠지만 금융기관 주변에 용무를 보러온 손님들이 버스정류소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버스가 제 위치에 정차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불편, 차량 사이에 곡예 하듯이 빠져나가 버스를 타는 형편입니다.
  특히 복현동 대구은행 앞, 경대북문 앞, 강남약국 앞, 경대후문 앞 농협 버스정류소에는 불법주·정차와 함께 인도상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 등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칠성시장 고가도로 및 신성극장 앞 주차선 안에 적재물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있는 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잇는 U턴 지점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한 번에 U턴하지 못하여 다시 한번 후진하여 U턴을 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포장마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의 신선도 및 위생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바 포장마차에도 위생검사를 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여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원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여원기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금융기관 주변 버스정류소 U턴 지점 앞 불법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46개 구간에 총연장 69.6㎞ 노선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공무원 28명, 공익요원 26명 등 54명이 1일2교대로 오전7시부터 오후3시까지, 오후2시부터 밤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 간선도로, 다중집합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을금고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이 103개 기관, 버스정류소가 306개소, U턴 지점이 96개소가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부분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자체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주차시설이 없는 기관도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으며 단속 시에 항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 자체에서 안내원을 배치해서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유도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U턴 지점 앞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원을 고정배치해서 단속하면 효과적이나 인력부족으로 고정배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찰 단속횟수를 늘리고 견인단속을 강화하여 주·정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여원기의원님이 질문하신 포장마차의 음식물을 위생검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취급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 용도가 명시되어 준공된 건축물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정해진 위생적인 시설기준과 건강진단을 발급 받아 지역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허가를 받을 수 없는 포장마차는 음식물을 취급하는 허가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영업할 시에는 동사무소, 건설과, 건축과 등 업무관계부서에서 업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게 하거나 또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식중독방지를 위하여 하절기종합대책에 의거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의 식수, 일식집의 해수물, 행주, 칼 등을 보건소와 합동으로 수거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68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격된 21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차후 하절기에 포장마차 음식물 위생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일정을 정하여 보건소와 합동으로 행주, 칼, 도마 등 취급식품, 가검물을 수거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이 있을 시에는 시민들이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통하여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원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원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원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여원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의원   지역교통과장, 위생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칠성고가도로 밑에 보면 주차선을 많이 그어 놓았습니다.
  주차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상인들이 현재 싱크대나 의자 등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상당히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은 없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여원기 의원    그래요?
  제가 월요일에 가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오늘 사진을 빼올려고 하다가 바빠서 못 빼 왔는데 거기에 보면 두 군데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여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금번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