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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8년3월28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각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종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차종운   내무위원장 차종운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태동사무소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과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산출방법이 종전에는 전과목 종합석차에서 과목별 석차로 변경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안건 역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표창규정의 개정으로 구인사위원회는 구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표창 추천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회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차종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홍열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홍열   사회산업위원장 김홍열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의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재 중·고생에게만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키로 하고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안제8조가 되며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운영 등에 관한 제5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을 참고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자체 처리조항 및 산업폐기물의 위탁 처리조항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며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항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시위생매립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지제1호, 제2호 서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제13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는 배출자와 처리사업체와의 위 수탁계약에 의하므로 현실과 불일치, 사업장폐기물의 위탁 처리조항을 삭제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미비점과 절차를 개선하여 폐기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실정에 맞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2항 및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가능 음식물 쓰레기의 품목 및 배출요령 안제4조, 안제5조, 안제6조, 안제7조, 안제9조, 안제11조, 안제13조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수거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용기와 배출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신축된 보건복지센터로 보건소를 이전함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안제2조를 보면 현재 칠성2가동 409-75번지에서 침산동 521-2번지로 이전하게 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김홍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북부어린이공원의 부지 일부가 도시철도에 편입됨으로 인해 남은 잔여부지가 어린이공원의 최소면적인 1,500㎡에 미달됨으로써 이를 공공공지로 대체하여 개발코자 합니다.
  북부어린이공원은 칠성2가1동 302-113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1호선 대구역 정거장과 접하고 있으며 당초 부지면적은 1,614㎡였으나 이중 도시철도에 721㎡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부지가 905㎡로써 어린이공원 법적 최소면적인 1,500㎡에 미달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살펴보건대 공원 주변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다수의 여관과 불량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주변경관이 좋지 못하고 경부선 철도가 인접하고 있어 심한 열차소음으로 인해 어린이공원이 입지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향후 지하철1호선이 완전 개통시에는 지하철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하철역 주 출입구와 연계된 놀이공간에 어린이공원의 필수시설인 그네, 미끄럼틀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 및 대구지하철 중심 역의 경관에도 좋지 못하는 등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대체시설로써 잔여부지를 공공공지로 개발하여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녹음수를 식재함은 물론 볼거리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유익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보고 및 이에 따른 질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드린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월2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지난 겨울도 어느새 다 지나고 이제는 새 생명이 움트는 완연한 봄입니다.
  유수와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제 제2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