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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9일(수)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3.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4. 3.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3.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4. 3.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구정에관한질문(채한수의원)

(11시03분 개의)

○부의장 서종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는 4월 22일에 이차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22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소관별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에 위원장에 최호기의원을 간사에 임종만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27일과 28일 양일 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11시05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5일에 내무위원회소속 여원기 의회운영위원이 사직을 하여 보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속 최호기의원을 의회운영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호기의원이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최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기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4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4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여 4월 28일 제3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99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67억600만원보다 3.3%가 증가한 32억3,100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세입, 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세수확보에 상당부분 결함이 예상되고, 또한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을 긴축 편성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삭감한 긴축예산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 토론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획감사관리에 기관공통운영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00만원과 주민 편익 비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000만원 등 전체 3,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종수   최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종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차종운   내무위원장 차종운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이 '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그 동안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업무가 광역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내용을 구 분장사무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보철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보철용뿐만 아니라 생업활동용에 직접 사용하는 최초로 취득한 1대의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 자동차, 적재정량 1t이하인 화물 자동차, 이륜 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 감면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생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2건 부록실음)


○부의장 서종수   차종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재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1997.12.15 대통령령 제15540호로 재정 공포되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호 서식 갑·을 중 "의견진술기간"을 "의견제출기간"으로 하여 안 제3조를 삭제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례, 규칙 등 자체 법규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종수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만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임종만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건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경제규제를 완화하고 시 조례 재정에 따라 그동안 구 조례로 운영해 오던 건축허가수수료 등 10개 항목을 개정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으며,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을 구 금고에 예탁, 관리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종수   임종만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관한질문(채한수의원) 

(11시21분)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채한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의원   채한수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정 중에서 모두가 알아야 하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아마도 제2기 의원 임기 중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을 본 의원이 혼자 하게되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소득 1만 불 시대를 넘었다 하여 모두들 선진국이 되었는 양 들떠 있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요즘 IMF의 여파로 기업의 구조조정이다 부도다 하여 실직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관내에는 실직근로자가 얼마나 되며 그 현황과 실직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작은 정부를 실천하고 있고 우리 지방에서도 예산의 절감,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동구, 남구 등 타구청에서는 동통폐합을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통폐합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번 제66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구청장은 4월 23일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착공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착공하여도 괜찮을 만큼 모든 절차가 완벽한지 그리고 그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시행상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한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채한수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의 여파에 따른 실직근로자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 IMF관리체제 이후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위축과 기업의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인한 내수위축과 기업의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도산·폐업·해고 등에 의한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장기 고실업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실업자 파악을 위한 고용통계조사에 의하면 금년 3월말 현재 대구의 실업률은 금년 3월말 현재 대구의 실업률은 7.4% 7만3,000명으로 우리관내에는 약 8,000여명의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000여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업발생의 최소화와 실직자 흡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강화 그리고 취업알선 기능의 확충,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대체 등 대량실업의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다양한 고용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업의 대량 인력감축을 자제하고 인력 재배치, 근로조정을 통한 업무 공유방식을 도입하여 해고를 자제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으며 또한 흑자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도산함으로써 실업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20개 업체 310억 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20업체 42억 원을 알선,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실직자 흡수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구비 13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초 공공 근로사업을 희망한 1,000여명의 신청자에게 5월부터 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투입하여 도시가로정비 등 10개 분야의 공공 근로사업을 실시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2차로 4월20일부터 30일까지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 상부기관의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2차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으로는 종전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자의 기능위주 자활훈련에서 대졸 신규실업자와 사무관리직, 전직실업자 등의 훈련수요를 위해 컴퓨터 속기사 등 사무분야로 확대하고 그 대상인원도 '97년도에는 연인원이 150명 정도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만 40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실업자를 위하여 재취업훈련 희망자를 추가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로 직업훈련 희망자는 하반기에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특별취로사업을 확대하여 대상 연인원 7,000명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미화사업, 공원관리 등의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대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전담직원 4명을 고정 배치토록 하여, 중앙부처차원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지급, 실직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장애인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외국인근로자 내국인 대체 고용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신규 구인자 발굴로 취업알선확대 등 실업대책을 종합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이고,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어 대기업이 자금난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누증 등으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금융외환 및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행정개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정부조직의 군살빼기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행정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추진코자 통·반 구역을 광역화하기 위해 지난 '97년 10월 10일 반을 20내지 30가구에서 30내지 60가구로 통은 4개내지 6개 반에서 5개내지 10개 반으로 광역화하도록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통·반수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96년 9월 2일부터 관내 복현 2동과 칠곡 3동에 각각 기존 통의 5배, 3배의 광역 통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12월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의 과 소동을 통합함은 물론 인구 1만 명 미만인 도심주택가의 행정 동도 인근 동에 통합하여 인구 2만 명 수준이 되도록 행정운영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97년 2월 17일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의원님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통합청사를 마련하여 시행하기까지에는 제1기 민선구청장 임기 내에는 도저히 종결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기준을 통한 획일적인 통폐합 또는 단순한 행정구조조정이 아닌 합리적이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28개 전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인력진단 등을 포함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98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 비와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우편요금 등 2,700여 만원을 계상하여 제2기 민선구청장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중구의 경우는 5,000명 미만 동 12개 동 중 2,000여명에 불과한 삼덕 1, 2가동을 시범적으로 통합하여 '98년 7월 1일부터 통합청사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추진중이며 동구의 경우도 구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보류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저의 임기 내 과소 동 통폐합을 마무리짓지 못할 것이 예견되어 지금까지 보류해 온 것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우리 구는 인구 5,000명 미만 행정동이 5개 동이나 있는 반면 4만 명이 넘는 동이 2개 동이나 되는 실정이며 또한 준공 개소한 보건복지센터와 건립 중에 있는 칠곡 문화전당 및 착공계획인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게 되면 관리 공무원의 수요가 발생하게 될 실정이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및 분동 불가 방침에 따라 자체 행정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제2기 민선구청장 취임 초부터 실시하여야 할 역점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려운 국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행정구조조정도 예외일 수는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 동 통폐합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상 하자 여부와 그 동안의 진척상황 및 시행 상 문제점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6회 임시회 때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의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시기를 '98년 4월 25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토지 소유자와는 공문으로 1회, 구두협의 2회, 포항출장 1회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4월 24일 보상금 10억147만5,000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며 4월 27일자로 공사 및 책임 감리를 시행토록 하였고 모레인 5월 1일에 기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행 상 문제점 여부는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지금까지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의거 하자 없이 추진되어 왔으므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한수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채한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에게 두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대불지는 저희 북구 몽리자가 피와 땀이 서려있는 사연이 많고 유래가 깊은 대불지입니다. 이러한 대불지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시에서 1차, 2차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북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3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교부금이 모 전 시의원에 의해서 5억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 30억이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교부금이 왔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불지 매각에 북구민의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불지 기념사업비로 북구에 내려 왔는 것인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항간에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대불특위는 정말로 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민은 정확한 사업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북구민의 유언비어와 정확한 내용을 혼동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물론 시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북구민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먼저 말 많은 대불지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대불지 잔여부지를 '96년도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잔여부지는 지금 복현 우방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5,000평 가까이 되는 이 부지를 시에서 매각계획을 세우니까 산격, 복현 일대 구의원 분들이 이제는 대불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불지 기념사업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불지 잔여지에 매각대금 중에서 일부를 받아내자는 취지에서 대불지 기념사업을 위해서 대불지 특별위원회를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희갑 시장님이 대불지 기념사업을 위해서 3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불지 특위위원 9명이 다시 돌아와서 이 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현동 일대 구민운동장을 하자는 안도 나왔고 또 대불공원 일대를 폭포를 비롯한 수경시설을 조성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현재 대불청소년수련관사업을 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불청소년수련관은 대불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고 또 대불특위위원 아홉 분의 노력으로 시장님이 30억 원을 특별히 지원해 줘서 가능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식위원님이 모 시의원하고 관계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불지 특위위원 아홉 분의 노력으로 그리고 대불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시의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 5억6,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어떤 일이냐고 물으셨는데 시장님이 3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97년 추경예산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98년도 당초예산으로 20억 원을 올렸습니다. 시장님은 애당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북구출신 모 시의원이 대불공원의 현재 토지소유자의 합의서라는 것을 들고 와서 토지소유자가 지금 현재의 부지말고 인근부지의 땅은 무상을 줄 수 있다는 각서를 들고 와서 다른 시의원을 설득하여 부지매입비는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올라간 20억 원은 이것이 토지 매입비, 건축비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는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20억 내려온 돈 중에서 토지매입비 5억6,000만원 건축비 얼마라고 이렇게 구분 되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20억 내려올 것을 5억6,000만원을 삭감해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기증하겠다는 땅을 알아본 결과 그 부지는 현재의 부지 옆입니다만 지대도 높고 토목공사비만 해도 추가로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곳이고 또한 대불공원 일대의 자연경관을 크게 해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부지에서 소유자가 기증을 하겠다는 부지로 수련관을 옮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시 예결위에서 5억6,000만원 삭감할 당시에 모 시의원이 제출한 각서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    대불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만 또 삭감된 예산도 이해가 갑니다. 유언비어가 철이 좋지 않으니까 많이 나돕니다. 북구민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고 틀림없는 사실을 북구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종수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련하여 그렇게 많은 유언비어가 도는지는 몰랐습니다. 김해식의원님의 요구대로 지역주민에게 명명백백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배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인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의원   서동인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채한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는 다릅니다만 청장님의 결심이 필요하고 또 6월 4일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기 청장으로서 당선되시고 민의 현장에 직접 뛰시면서 살기 좋은 북구 휴먼도시 건설에 성과 몸을 다 바치는 청장님에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지금 6월 4일이 되면 6.27의 재연이 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27때 출마당사자 보다는 관변단체에서 혼탁선거를 했다는 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도 그렇게 재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선거는 생활 속에서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문화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4일 4대 지방선거에서 과연 관변단체를 그대로 두면서 6.27의 재현을 막을 의향은 없으신 지 청장님께서 행정지시로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 혼탁하지 않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서종수   서동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서동인의원님께서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3년 전에 6.27 지방선거에도 관변단체 선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무소속이었고 관변단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이고 당연히 관변단체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기에도 관변단체 선거는 없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관변단체가 관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관변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주무과를 통해서 계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예산을 받아서 쓰는 단체인 경우는 더욱 더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끝으로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동료의원 네 분이 사직을 하여 내무위원 간사 및 운영위원을 보임 하는 등 무척 바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인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들뜨기 쉬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먼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과 합리적인 행동이 솔선 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공명정대하고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