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22일(화) 오후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의회사무국 심재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사선임의건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간사로 수고하시던 구본항의원께서 지난 4월5일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연로하시고 나름 대로 열심히 하시는 이규철위원을 간사에 추천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방금 채한수위원께서 이규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전례에 의하면 위원장님을 보필하는 간사는 위원중에서 젊은 분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차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방금 최종준위원께서 이차수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다 간사로서 손색없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할 수도 없고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가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이의있습니다.
  최종준위원은 젊은층을 말하는데 꼭 젊은층만 간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간사도 하고 전례도 깨야 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이규철위원은 만약에 투표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임명이 되면 간사를 하시겠습니까?
채한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묻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용 위원   간사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거명이 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차종운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종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철위원과 이차수위원 두 분이 추천이 되셨는데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규철 위원    고령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이규철위원이 사퇴를 하므로써 이차수위원이 단독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수위원은 간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이차수위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차수 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연로하신 동료위원님도 계시는데 최연소자라는 특혜를 누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분장사무에 포함시키고자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대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류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대구지방노동청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첫째 무엇때문에 인계를 했는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분장사무가 되어 있다면 노동단체 지도육성을 위한 계가 신설이 되어야 되는 지, 다음 세 번째 제102조 행정기구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점에서 합리화가 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최종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권한 업무소관에사무분장이 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사무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종준 위원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최종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어떻게 해서 다시 행정관서로 노동청에서 하던 업무가 다 넘어오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지방관서에서 노동업무 설립신고, 노동업무를 보다가 작년에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조합업무는 전부 노동청에서 관장하라고 법이 개정되어서 노동청으로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서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아무래도 노동조정업무는 지방관서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법을 개정해서 지방관서에서 노동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그 전에 구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과도 있고 통·폐합하는 과정에 노동업무를 관장하는 노정계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과거에는 파업같은 노조업무가 굉장히 많았지만 덜하지 않느냐 해서 직원만 1명 남겨두고 계는 없앴는데 이 업무가 노동청으로 넘어가면서 직원까지 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 업무가 넘어오면 그 업무에 따른 기구라든지 직원조정도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현 단계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의 형평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가 넘어오니까 구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될는 지 모르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지방노동청에서 관장할 때와 지금 북구청에서 관장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 업무가 애시당초 노동청으로 넘어갈 때는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는 노동조합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논리로 막상 넘겨놓고 보니까 근로자들 파업이라든지 노동조합같은 것은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노동청은 일종의 중앙부처가 되어서 큰 예산은 유도리가 있지만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같은 것도 지방관서만 못하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노조측에서 오히려 지방관서로 넘겨달라고 해서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이 업무가 다시 지방관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서로 넘어오면 노동법의 취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지방관서에 넘어오면 아무래도 근로자를 위한 시책들을 활발하게 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최종준 위원    합리성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점이 다시 지방관서로 업무가 넘어오는 이유가 되고 지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해가 됩니다.
최종준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법을 집행하는 문제도 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하는 기능들이 많이 중요하니까 지방관서로 넘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차종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허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생활에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저 함에 있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감면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의 일상생활과 생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국가유공자에게 면허세를 감면해 주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면허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나 싶고 유공자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는 감면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시세입니다.
이상용 위원   면허세가 차종별로 얼마나 됩니까?
이상용 위원   현재 국가유공자 1급내지 6급에 대한 차량면허세가 800cc이하가 5건, 1,400cc미만이 75건, 1,400cc이상이 53건, 1,600cc이상이 49건 해서 총182건에 460만5천원입니다.
이상용 위원    차종별로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18,000원입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는 시세인데 감면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최종준 위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중 했습니다.
  그러면 이륜자동차까지 포함시켜서 이륜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화물차가 있다면 그것은 1대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1대 있고 이륜자동차가 있으면 그 중 1대는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입니다.
최종준 위원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최종준 위원    여기 보면 이륜자동차중 해놓았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신동호   이륜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인 경우에는 이륜차가 포함 안 되죠?
○세무과장 신동호  예.
최종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포함을 시켰습니까?
  1가구 2차량 이상 했을 때 이륜차는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 왜 포함을 시켰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륜차는 해당이 안 되지요?
○세무과장 신동호   이륜자동차도 125cc이상은 면허세에 해당됩니다.
최종준 위원    그것은 소형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125cc이상은 면허세가 해당되고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것은 표시를 해 주어야 알기 쉽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리고 제2항에 30일이내 종전 소유하던 차, 두 번째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또는 멸실,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정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도난을 당했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최종준 위원   도난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경찰에서 증명을 받아 올 수 있는,
최종준 위원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는 어떤 방법으로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차를 운행 못한다는 것을 폐차증명을 받아서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해와야 합니다.
최종준 위원    그 다음에 제1항의 경우에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간은 연장 못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기간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조례로도 안 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저번 회기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낡은 차를 옮겨놓고 새 차를 등록하고 구차량을 다시 재등록시킬 경우에 말하자면 구차는 등록세가 싸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30일 이내로 했을 때는 간단한 문제이고 기간을 연장시켰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여원기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지난번 사직을 함으로써 운영위원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1명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되는 지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위원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거수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방금 김종문위원께서 본 위원장에게 1명 충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라면 누구나 다 운영위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가 해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최호기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98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