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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24일(금) 오후3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총무과
  4.     나. 시민과
  5.     다. 재무과
  6.     라. 세무과

(15시06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과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 가지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 책)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초긴축 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절은 분명 봄입니다만 여름 못지않게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더우신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금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57쪽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98쪽 의료보험금입니까, 의료보험료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의료보험금 자체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입니다.
최종준 위원   의료보험금은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때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고 보험료는 내야 될 돈 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료보험료를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개인이 납부하는 것은 의료보험료이고 기관에서 하는 것은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이번에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죠?
○총무과장 김영복  의료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일반인이 내는 것은 인상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기준치 적용을 어떻게 했는 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른 것은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내려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환경미화원 보수 자체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최종준 위원   8,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줄어든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최종준 위원    다른 것이 줄어든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당초에 환경미화과에서 계상할 때 보수월액을 125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보험공단에서 일용인부는 일률적으로 일당 13,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차액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처음에 대상을 보수월액 1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과 심사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앞에 빠트린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담당직원은 자리를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나. 시민과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도선  시민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시민과를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민과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 책)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113쪽 민원관리부터 1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시민과는 추경에 별도로 신청한 것은 없고 일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위원장 차종운  그럼 이 시간에는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 책)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한 예산으로써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18쪽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122쪽 4번에 관용차량매각감정수수료는 저번에 매각하는 것을 감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매각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그렇게 하면 가격을 저희들이 산정해야 됩니다.
최종준 위원    1대에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용차량을 매각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폐차할 경우도 있으면 차량 대체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차 1대에 중형차 같은 경우에 노후가 되면 20~30만원 밖에 못 받는데 감정수수료 11만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3번 자동차보험료가 28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삭감될 수가 없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4번 공제회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283만3천원 삭감한 것은 무사고 운전에 대한 것 하고 차를 4대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차,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절약차원에서 3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정이 잘못된 것이네요?
○재무과장 김기창  처음에 책정은 조금 과다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번 공제회비는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입니다.
  청사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입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411만7천원이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청사에 대한 공제회비도 공제회에 가입할 당시와 산정이 4백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크게 나누면 재해복구비하고 시설공제설정회비로 나누는데 그 당시에 작년 지침에 보면 정확하게 얼마 산정하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책정해 놓았습니다.
최종준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예.
최종준 위원    그러면 거의 강제네요.
○재무과장 김기창  의무적입니다.
최종준 위원    123쪽 차량선박비에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현 유가를 기준했을 때 증액이 되어야 안 되느냐 해서 금액이 산정된 것이죠?
○재무과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다음달부터 유가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감안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지금 현재 예산 작성될 때는 감안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차량선박비가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97년11월에 휘발유가 800원 했는데 금년 2월에 1,123원까지 올라갔다가 4월 현재는 960원 정도로 당초대비 800원에 비하면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대로만 지속이 되면 큰 걱정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신문보도상에는 앞으로 30% 정도로 1,120원 내외로 올린다는 설이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압니다만 현재 1,050원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을는 지 남을는 지 넉넉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네요.
최종준 위원   특히 IMF 관리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미흡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라고 하니까 전부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니까 조금 여유있게 해놓기는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쓰는데 절약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12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전거 6대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사실은 차가 관공서에서 늘어나고 교통체증도 생기고 IMF 경제시대에 관용차도 사지 말고 유류도 절감하라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어느 시, 군에서 자전거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한다 해서 권장사업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6대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기획실 환경순찰용으로 3대를 사용하고 각 국별로 1대씩 사용하라고 해서 6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행정에 효율적일는지는 두고 보고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사기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해서 비품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올려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자체는 기획실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소형 오토바이라면 모르지만 자전거 타고 환경순찰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취지는 자동차를 관에서 구입을 억제했기 때문에 대용으로 자전거를 사서 직원들에게도 권하고 행정에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과거에는 문서수발을 자전거로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사서 다 버립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저희들도 사업에 대한 효과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6대 정도 구입해서 해보자해서 3대는 기획실 환경순찰팀에 배치하고 각 국에 주무과에 1대씩 배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자전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유지비로 올려 놓아야 됩니다.
  펑크 한 번만 나면 그 자전거는 없어집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그것은 관서당경비로 하면 됩니다.
이차수 위원    꼭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권유하면 6대 사서 구청에 두지 말고 농촌 동의 동장님들을 주이소.
  구청에 두면 무용지물로 처박혀 있게 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나머지 3대는 수의를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동사무소에도 자전거가 2~3대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라. 세무과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 책)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절감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이 세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6쪽부터 13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올해 세수확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당초에 199억7,400만원 편성했는데 14억9,300만원이 절감된 184억8,100만원입니다.
최종준 위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렵겠죠?
○세무과장 신동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현재 127쪽 일반수용비와 132쪽 일반수용비가 대부분 세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2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예산은 꼭 불요불급한 곳에 쓰되 가급적이면 20% 삭감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과라고 해서 세수입때문에 못한다고는 못하고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20%를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용지를 아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삭감을 안하면서 세수가 증대된다는 보장도 못해서 20% 방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라든지 각 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30%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맞습니다.
  저희들만 제외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소관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신동호  위원장님.
  참고로 구세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한 삭감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써 구세는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4가지 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199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면허세인 경우에는 29억5,300만원에서 3억2천만원이 삭감된 26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신규 인,허가 건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계산해 볼때 3억2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액했습니다.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추세를 봐서 3억2천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인 경우에는 6억6백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왜 내리느냐 하는데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다.
  침산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가 '98년1월2일부터 부지가 재경원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기관에 이관되면 재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2억이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 부지가 아파트 신축부지이기 때문에 허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같으면 별도합산해서 세율이 높은 것으로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되어서 높은 과세로 하다가 분리과세로 하니까 세금이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6백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왜 감액되느냐 하는데 별도 과세하다가 분리과세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17억5,100만원에서 5억3,600만원 감액해서 12억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내에 IMF 영향 등으로 해서 조업이 단축되고 직원이 감원됨으로써 재산할, 종업원할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5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전산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닌 무더위로 위원 여러분들, 예산안 심의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