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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2일(수) 오후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가. 환경미화과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가. 환경미화과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가.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 법에서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관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청문절차입니다. 상위법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하위법규인 조례에서는 청문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에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라고 하는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위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상세히 읽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의견진술기간을 의견제출기간으로 바꾸고 컴퓨터통신은 구두로 제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핵심은 청문대상자나 일반주민한테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폐기물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 청문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를 적용해서 청문을 하느냐 아니면 행정절차법 상위법을 적용해서 청문을 하느냐 그것 문제만 달라지지 다른 것은 똑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그대로 하고 있고 똑같은데 구청이 청문을 할 때에 종전에는 삭제하는 제3조에 의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삭제되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하는 내용만 달라집니다. 내부적으로 적용법규만 달라지지 행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는 조례 제3조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를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 할 때 청구는 하도록 할 조항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삭제하는 조례안 제3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들어봅시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조례 제3조입니다. 제1항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후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방법을 기제 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인 행정자치 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