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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3일(목) 오후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사회과
  4.     나. 보건소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사회과와 보건소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쪽별로 하나 하나 심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질의는 가능한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과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사회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년 동안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이 주관하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시 만나 뵐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회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은 총 183억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6억2,100만원보다 12억2,900만원 감액이 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안은 6억 2,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77억6,200만원이고 당초예산보다 12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총 규모는 39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억7,800만원보다 9,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3억 원으로 당초 예산 37억1,400만원보다 4억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6,400만원으로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홍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1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가 끝나면 특별회계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1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21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훈대상자지원금에 당초예산보다 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배연자   보훈대상자지원금은 3.1절과 현충일 양일 행사를 대비해서 지급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애국지사 22명중 생존자 2명, 유족 2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3.1절에 유족위로금이 나가는데 당초 저희들 예산에서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으나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구 각 구에서도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 당초예산에서 우선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 분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그 다음에 현충일을 대비한 저소득보훈대상자가 30명이고 71세 이상 무의탁고령세대가 15세대에서 45세대에 5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족 분을 750만원 요구한 내용입니다.
곽종우 위원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하면서 이 예산만 올려서 다른 데하고 형평이 맞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삭감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곽종우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고 맞습니다만 지금 애국지사나 보훈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서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저희들 국가가 더 많은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 작년 예산을 다룰 때에 자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족하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저희 구만 위로금이 못 나가게 될 경우에 전국적인 형평의 원리에 따라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종우 위원   220쪽에 재해대책보상금이 당초 없는 것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배연자   곽종우위원 말씀대로 재해대책 비는 원래 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작년예산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관내 저소득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화재나 재난을 당했을 때 가장 곤란한 사람이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곤란한 사람이 구청 자이고 우리 사회과인데 가장 먼저 신고가 가거나 부탁이 들어가는데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갑자기 화재를 당하고 여러 가지 긴급재난이 있을 때 그러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냥 입으로 가서 위로하는 것은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났겠습니다만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다른 구에나 전국적으로 이 부분도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배정 받아서 긴급사태에 위로해 주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종우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한다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만약에 긴급재난이나 화재로 인해서 사망이 되었을 때는 50만원의 위로금을 작년도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인 화재나 또 전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3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부상이나 일부 손실이 되었을 때는 20만원 정도를 가지고 위문을 했고 이 예산이 주어지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곽종우 위원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지급하면서 예산을 3,000만원 정도까지 세워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긴급구호의 종류는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물론 가겠습니다 저희들 구가 28개 동이기 때문에 1개 동에 1건만 있다고 해도 50만원이 있다고 하면 돈이 1,4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 동에 1건으로는 잡지 않고 그렇게 많은 재난이나 긴급사항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충 이 정도가 있으면 위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추산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예년에는 5,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시감차원에서 3,000만원만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렬   곽종우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98년도 내무부예산지침서에 보면 재해대책보상금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에 속한다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와 있네요.
○사회과장 배연자   작년에 내무부예산지침서에 선심성행정이라는 쪽으로 분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화재를 당하거나 긴급재난사고로 인명피해가 있거나 하면 갑자기 생계가 곤란 할 때에 50만원이라도 도와줄 때는 저희들이 이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개 종목 작년 예산지침서에 11개 종목 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구에나 전국적으로 이 예산은 지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답답한 것이 당장 사람이 죽었다는데 와 보라고 제가 한 번 가 보았습니다. 대구병원에 문상을 한 번 가보니까 저보고 뭐하러 왔느냐고 잡아당기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예요. 그러나 망자한테는 정중히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보면 얼마간이라도 위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이 예산은 꼭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과거에 지급되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과거에는 5,000만원이 배정되었을 때에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기준해서 예산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쓰고 모자랍니다. 12월쯤 되면 긴급재난 사고가 있으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예를 들어서 50만원씩을 지불한다고 해도 3,000만원이면 60건이나 되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이면 약 100건인데 100건이 다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것이 꼭 화재뿐만이 아니고 갑자기 교통사고라든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급된 내용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작년 위문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복사해서 한 번 봅시다.
○사회과장 배연자   예.
○위원장 김홍렬   224쪽에 각 단체정액 보조금을 삭감해도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실내표지판이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표지판 하나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우선 먼저 정액보조단체 상이군경,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자회 돈은 원래의 배정된 돈도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항상 그럽니다. 사실상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1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10%나 20%의 절감차원에서는 절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추경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지만 가능하면 4개 단체는 상처를 입은 분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래 당초의 예산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에 간판제작비가 프로그램...
○위원장 김홍렬   프로그램이 아니고 표지 관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되었는 것은 저희들 층별로 방향표시하고 캐드를 제작해서 하는 비용이 저희들 생각에 그냥 하나 써서 붙이는 돈하고 제작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에 칼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모델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했는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훈 위원   22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당초예산편성에서 오류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기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당초 예산에서 잘못된 것이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기된 것입니다. 국고사업으로 바꾸어서 써졌던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기된 것입니다. 다른 데로 전환된 것입니다.
전장훈 위원   기에 대한 내용을...
○사회과장 배연자   안일요양원 이전 신축은 지금 현재 안일요양원은 칠곡관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수도 많고 도심중간이고 해서 안일요양원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원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전장훈 위원   예산이 전액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국고사업으로 이기된 것을 221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재술 위원   나라살림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 구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삭감된 부분을 보면 20%된 부분도 있고 30%, 10%된 부분이 있는데 삭감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합니다만 예산편성기준이 저의 소견으로는 10%정도 삭감이 되어도 그나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마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삭감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재술 위원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건복지센터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 운영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225쪽에 일반수용비 쪽에 5번 보건복지센터내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 제작하고 운영수당에 2번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하고는 살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당초에 보건복지센터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 운영비는 1,000만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뒷장에 225페이지에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서 저희들 노인들프로그램을 240만원 예산을 절감해도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됨으로 240만원 삭감된 데 대해서는 노인프로그램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술 위원   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는데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목 변경이 되어서 가정복지수용 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살아 있습니다.
이재술 위원   위원장님, 앞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경노체육대회 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0%가 삭감이 되었는데 600만원이 되어 있어도 28개 동으로 나누면 1개 동에 21만원 정도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20%를 빼 놓으면 1개 동에 17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실상 저희 사회과 예산은 시설에나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외에는 다 우리 북구에 있는 소년가장이나 노인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입니다. 체육대회는 사실상 우리 북구가 직접 주최를 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돈입니다만 이 체육대회는 적십자사대구청년봉사회에서 올해 제19회째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7만원씩의 돈이 돌아가면 아주 적은 돈입니다만 17만원 예산만큼 편성해서 노인들을 참석시키면 아쉬운 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일반회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67쪽부터 570쪽까지, 585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위원장 김홍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 하시고 평소 지역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의에 깊이 감사 드리며 '9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총액이 23억 4,971만 6,000원으로 금번추경예산안 1억 1,477만원을 증액한 24억 6,4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내역은 경상예산 전체적으로 삭감계획에 의거 감액하였으며 증액 분은 인건비 분야에서 전문의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등 정원의 증가로 인하여 6,758만 6,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경상적 경비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459만5,000원, 공공요금 누락분 101만원, 피복비 54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22만5,000원, 재료비 1,969만9,000원, 의료비 7,022만원 증액되어 총 1억 22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분야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로 787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사업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였고, 신규요구분은 신축이 전후 업무와 연계된 필수적인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증액의 주요요인으로는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특히 의약품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재료비와 의료비에서 추가로 증액 요구한 것으로 대부분이 보건복지센터 신축이 전후에 민원폭주등 업무확장에 따른 장비의료비 및 청사유지와 관련한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등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건소운영에 필수적인 것만 계상 하였으므로 주민보건향상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홍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예산은 168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보건복지센터 준공이 전후 과대한 업무로 보건소장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을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예산 편성에는 갑종위험근무수당이 25명에서 경정예산은 10명으로 줄었고, 을종은 당초예산에 26명에서 46명으로 붙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을 2명을 두도록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청원경찰은 신규로 채용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 있는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우선 처음 질의하신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상에는 갑종이 25명, 을종이26명이었습니다. 추경예산 부기 상에는 갑종이 15명이 줄고 을종은 20명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부분 갑종을 적용해서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실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잇고 해서 예산절감을 생각해서 특수한 분야 위해 요소가 많은 근무자는 2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실, 결핵실, 방사선실종사자 그 외는 거의 다 몰론 예를 들면 결핵환자가 왔다면 결핵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료실에도 가고 다른 민원실에도 갑니다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부서는 전부 을종의 적용을 받도록 과거에 2만원 받던 것을 1만원으로 받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올바른 예산집행차원에서 조정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청원경찰 2명이 충원된 것은 우선 우리 청사가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므로 써 여러 가지 경비업무 환자민원실에 안내업무 추가된 업무로 인해서 다른 인력층원은 어렵고 해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인원 청원경찰 2명이 청원 인력이 보강된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을종의 분류지침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종, 을종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접종을 한다고 하면 전부다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는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갑종으로 적용하느냐 을종으로 적용하느냐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장경훈 위원   청원경찰은 우리 구의 건설과에 있는 청원경찰을 활용하신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은 있지만 해고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냥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신규채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각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학수 위원   174쪽에 일반수용비에 버티칼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버티칼설치는 저희들 차광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보건복지센터 시설비 여러 가지 예산을 계상했을 때 가능하면 예산을 긴축예산을 짰고 그러면서 버티칼차광시설은 가능한 배제를 했습니다. 실지 와서 민원을 보니까 사무실 같은 곳은 밤이 되면 야간당직을 하거나 야간불빛이 많은데 앞에 아파트에서 훤히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같으면 동남쪽이 되어서 진료하는데 햇살이 뜨겁다든지 민원불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직실도 1층에 있는데 밤에 당직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에 다 들여다보이고 해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하는 시설입니다.
곽종우 위원   284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내판 및 현판설치해서 당초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으로 여러 가지 광고물을 제작을 했습니다만 우선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에 가장 불편사항이 신축이전하고 나니까 위치를 몰라서 찾아오는데 애를 먹었다하는 민원인들의 말씀들이 많았고 그래서 인접 오봉오거리라든지 침산교넘어 사거리라든지 보건소진입하기에 중요한 사거리지점에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이 그런 차원에서 표지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센터의 보건소건물은 보건법에 보건소의 명칭 내지 보건소의 표시, 법령으로 정해진 표시기준이 있고, 규정에 의한 옥외에 부착물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줄여서 1,0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곽종우 위원   이 간판이 보건복지센터 전체를 다 커버 할 수 있는 그 안에 노인복지회관도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복지센터의 전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어린이집, 노인이용시설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복지센터 마크도 복지센터 건물의 외벽에 붙는 부착물입니다.
곽종우 위원   실내안내판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실내안내판 같은 것은 기존예산으로서 다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곽종우 위원   지금 사회과의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실내표지판해서 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것하고 중복되는지 싶어서....
○보건소장 김주열   절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과 예산이라면 5층, 6층 부착물일텐데 저희들은 기존 확보된 예산가지고 그런 부분은 현재 붙어 있는 부착명칭 내지는 표시는 전부 예산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180쪽에 의료비 진료약품비가 당초에 계상 잡았던 것 보다 6만9,200명분이 더 불었습니다. 6만9,200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 더 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실지 예산상으로 보면 기존당초예산에 비해서 40% 증액된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료인원은 1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른 민원을 제외하고 진료를 요하는 민원의 증가가 거의 120%이상 증가했습니다. 진료인원만 과거에 100명 오던 것이 지금 250명 옵니다. 그러니까 약품대도 120%나 130%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약품을 최대한 줄이고 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40%정도 인상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환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액수입니다.
전장훈 위원   179쪽에 재료비에 청소냉,난방 인부 2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주열   저희들이 지금 신축이전하고 나서 신규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인력문제입니다. 인력정원을 감축을 하려고 하는 추세에 인원증원 꿈도 못 꾸고 저희들이 신규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난 반면 실지 정원상의 늘어난 인력은 전문의 의사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3명 이외에는 청경인력외에는 충원된 인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실 같으면 엄청난 규모로 여러 가지 발전기라든지 전기 내지는 기기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냉, 난방 모든 것을 작동하고 한 인력이 기계원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면 당장 냉, 난방 기둥이 중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냉, 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일용인부라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그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장훈 위원   청원경찰들 그 분들을 겸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청원경찰이 지금 저희들 이 건물의 주위를 보면 거의 폐쇄가 안되고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우범화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청경이 매일 아침 8시부터 밤12시까지 교대로 근무들 합니다. 실지 이번 주에도 청경 1명이 휴가를 가면서 외곽경비나 민원인을 안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인력은 보건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진료파트에 종사하는 분들도 출장접종이라든지 기존하던 것은 다 하면서 내적으로 건강증진실운영, 물리치료실운영 모든 조직이 커지고 새로운 신규업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인력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일 매일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장훈 위원   청원경찰이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주열   예,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와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