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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시  1995년 12월 1일(금)

장소  내무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이동환 위원장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같은 법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
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대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는 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사관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이 발언대에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고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선서 (10시20분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 총무국장 김호군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총무과장 김한곤

  시민과장 유진희

  재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문곤

  민방위과장 오윤선

  칠곡출장소 백승태

○위원장 이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총무국장 김호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정기회의 과정에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된 노고를 대단히 심심하게 위로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청장 취임이후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경우에는 또한 미흡한 점도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남은 없었으리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을 이번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 안되도록 개선하면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추호도 누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민장위과장입니다. 칠곡출장소장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기획감사실장 김기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실업무보고

(끝에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들었는데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9페이지 두번째 위원회 항목이 있는데 구에서 관장하는 27개동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2개 해서 2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체 위원회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회별로 자료를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이하계속) 사무위임 전결권조정 추진기간이95. 5월에서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 내무위원회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조직기구가 표준기구에 의해서 개편되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실무자의 책임행정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위임전결권 조정이 실과에2%가 전결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국장이나 부구청장이상의 위임전결권보다 이번에 직재개편을 통해서 실과장의 전결위임권을 대폭이양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래서 뭔가 실과가 실국에서 결재를 통해서 주민들의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위원회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29개 위원회가 있는데 첫째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위원협의회 보안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가을에 체육대회때 구민상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위임을 될 수 있는대로 하향조정해라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의 특징이 과거에 행정 독재시대 때의 사무는 상충부에 집결되어있습니다.
  모든권한이 지금 지방자치시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조금씩 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충부에 권한이 집중된 것하고 하부로 하향조정 되는 것하고 물론 장 단점이 다있습니다.
  상충부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장점은 발전만 생각하면 뭐든지 신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안동에서 서울로 뚫는다 독재시대 같으면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신속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하향조정되면 이것은 권한분산인데 장점은 신속하게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이 지금 중간쯤 와있습니다. 일본은 과장 싸인 받아서 대외, 국외까지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는 청장밖에 대외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장의 대외표시는 관내에 밖에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안맞습니다. 적어도 대외표시를 과장선까지 하향표시 되는 것이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하느냐 하면 앞으로 되겠지만 지금 하향조정을 옛날에 하니까 자꾸 사고가 나고해서 관행상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실 창구만 직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밑에 8,9급 공무원 이 전결해서 처리할수 있는 업무가 총 2%가 안됩니다.
  앞으로 행정도 전산화되면 하향조정 할수 있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동환   차종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종운 위원   13페이지 각종계획수립95년도 업무계획수립 및 구정보고 5회 시장님께 보고한 것이 세 번 우리구에 보고한 것이 두 번인데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역점사업수립 및 시행계획6개 분야 69개 사업수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동환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여 주시고 다음 이상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용 위원   13페이지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 있는데 세무과가 4계 27명에서 6계 38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약40%이상이 11명이 증원 되었는데 지난 추경때 질문했을 때 인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40%를 증원하고 아직도 인력이 부족한지 또 갑작스럽게 40%라는 증원을 하게 된 배경을 알고 싶고 둘째, 25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 유로잡종재산매각을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잡종지 매각을 몇건이나 했으며 또 물건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차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95, 업무계획수립 및 구정보고 중에 시장님께 세 번한 내용이 무엇인지 95년도 역점시책 계획수립을 69건 했는데 서면제출 하라고 하셨는데 우선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금년에 연초에 시장이 한번씩 연두방문 시 민선자치장 들어서기전에 한번 하고 또 소일봉 청장이 중간에 한번 시장님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민선 청장이 들어서고 한번보고하고 세 번인데 민선 청장이 들어서기 전에 통상 임명직 청장이 시장한테 보고한 것인데 그내용은 구정의 일반사업을 보고한 것입니다. 금년에 무슨 무슨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관례대로 하는 업무보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민선 청장이 들어서고 업무보고를 한 내용은 과거에 임명직 청장때 추진실적이나 업무보고는 전연 들어있지 않고 내가 민선 청장으로 취임한이후 어떻게 금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9개 사업만 중점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을 보고 했습니다.
  69개 사업은 금년 연초에 어떠한 업무 추진하겠다 하는 1대 의회에서 예산편성 받아가지고 금년에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그 중요한 내용가지고 청장한테 새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69개 분야 업무가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69개 중에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환   민선 구청장이 보고한 사업을 알고자 하니까 한부만 갖다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그 다음 이위원님께 질의하신 세무부서 인력보강은 더 필요한지 아닌지는 여기서 말씀 못드리고 다만 세무과에1사람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세도사건이 터지고 우리 구에 과안에 부과 징수업무가 같이 있고 중구는 세무과징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건이후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일용이10명 있는데 그중에 5명정도 정리를 시킬 생각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력을 자른다는 것은 좋은점은 첫째 예산절감, 일반회사 같으면 구청 몇 번 부도났습니다.
  회사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무절제하게 무계획하게 쓸수있는가 공무원 한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일하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렇게 조그만 건물속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도 사람 모자란다 그렇고 일 안하고 의회 올라가서 꾸지람 듣고 저럴 정도로 인력을 무절제하게 쓰고있어요 회사중견간부들보면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쓰겠다 할정도로 사람을 많이 씁니다. 금년연말에 가면 일용 상용합쳐서 80여명 됩니다. 그중에 일용을 4,5명 잘라낼 생각입니다
  왜냐 당초에 인력을 보강시켜 주는 조건으로 일용인부를 안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시기를 좀 늦추었어요 울고 그래서 차츰 감소시키고 사실은 여직원들이 일용인부지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컴퓨터는 여직원이 잘합니다.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진단한 결과 세무과에서 몇 명 빠져나와도 관계없다 판단해서 인력을 정리 할 생각입니다.
이차수 위원   본청조직개편도 완료되었고 동사무소에 인원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인원이 면적에 비례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동사무소 인원배경은 어떠한 근거로 배정이 되는 데 불만이 많이 쌓인 것을 상부에서는 알고있는지 좀 알고 싶고, 두 번째 환경순찰 정비에서 보면 대로변에는 환경순찰이 지적도 잘 되고 지적된 사항을 동사무소로 공문화 보내면 즉각 즉각 조치해서 시정보고한 것을 봤는데 소골목 정비사업은 차로만 다니고 걸어서 다니면 소골목 정비도 빨리 이루어 질텐데 소골목 환경정비는 하나도 되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즉각 시정조치를 내려서 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환   동의 정원현황표와 동인구 세대별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동사무소에 현재 정원조정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현 1동에 정원을 정할 때 우선 인구, 면적, 생활수준이 영세민이 많으냐 상류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또 하수도 가 얼마 정도 있느냐 포장된 도로가 얼마정도 있느냐 이런 것이 감안이 되고 대원칙은 인구, 면적, 생활수준, 발전가능성이 주가 된다. 앞으로 발전기능성이 얼마만큼 이냐 현재 발전이 정지된 상태 이냐 아파트가 내년5월달에 대량 입주가 있다면 인원이 필요한 것이다. 예측을 해서 미리 정원을 배정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일부 동에 증원되어 있는 것이 각 동에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급 공무원은 시키는 일도 못하는 것이 C급이고, 시키는 일을 겨우 해내는건 B급, 미리 예측해서 일하는 것은 A급에 속하는데 돈 주고 인원 주고 일 못하면 안 되는데 북구청도 그렇습니다. 우선 돈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조직 진단하고 개편해 보니 각과에서 다 인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현재인원 가지고 조직 개편하는데 전부 인원을 달라고 전부 각과에서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청장 얘기는 그렇지만 내가 육감적으로 보아도 관리부서인 총무 부서에 인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계산은 못 대겠지만 밖에서 들은 얘기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판단컨대 적어도 관리부서 인원이 많은 것 같다. 잘라내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청장의 당초지시대로는 못 따랐지만 그래서 현업부서로 인원을 돌렸는데 이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질문의 배경은 아마 동에 인원이 정원 책정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불만이 있다, 말씀인 것 같은데 인력 진단요 정확하게 못합니다. 너 한사람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정확한 일을 내놓으라고 하면 담배 피는 시간 빼고 이 사람이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다 뺍니다. 그러면 한시간 내지 두 시간 밖에 일하는 시간이 없어요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해서 대현 1동에 인원배정하면 인원이 한 10명 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러면 인력진단 해서 10명 주면 불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력진단을 정확하게는 못한다. 불만의 여지는 있지만 정확히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정원조정 실태를 얘기해 드리죠 동사무소의 지도감독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에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안합니다. 다만 정원조정은 저희과 소과인데 정원조정 할때 총무과와 협의를 거칩니다. 우리가 인력진단한 것이 너희들 한 것이 정확한지 같이 해서 중간치를 취해서 정원조정을 편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문제는 청장이 취임한 이후 7월달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환경순찰한 것이 3천여건 되는데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사실은 동에 돈이 금년 2,3천만원 다 내려가 있습니다. 동장 환경순찰 해라 자주해라 하수도 두껑 파손되고 뭐 인도 블록 깨지고 한 것은 즉시 즉시 고치고 해라 돈까지 주어 놨습니다. 자료 나중에 그 부분 나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에 동장재량사업비가 내려가 있는데 동장들이 이것을 안써요. 돈을 왜 안쓰느냐 그렇다고 동에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고 민원이 없느냐 하면 있거든요 있으면서 돈은 사장시키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동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있더라구요 지금 구청에서 평가 할 때는 요 가장 유능한 동장을 환경순찰자주하고 빈틈없이 하는 동장을 가장 유능한 동장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도 환경문제를 다루는 인력도 있고 우리 감사계에서도 10명이 환경순찰을 하는데 동은 동대로 하는데 저희들 환경순찰팀이 구청 구역안에 돌다가 그 지적한 것을 각과에 보내면 각과에서 처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충은 대로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죠 골목골목 못 누비고 골목은 이위원님이 조금 저를 나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동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0명이 하나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00건 되는데 그럼 저희들 놀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7월달부터 11월 말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일단은 한번 시행해보고 계속 10명으로 할것인지 5명으로 할것인지 청장이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들 분석 보고를 낼 작정입니다.
김충환 위원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의 와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을 메모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 구본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9페이지 북구청 29개위원회 많은 위원회가 사실 필요합니까?
  그리고 회의를 열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정기구도 개편하는 시점에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 이름을 없애고 실제로 하는일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위원회 존폐여부가 금년 안에 청장에게 필요한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북구보편집의원회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은 1988년 3월 18일 조례 제 79호로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된 것입니까? 이것은 북구에서 하는 기구가 아닌 모양이지요. 그 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참여는 전연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부터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보면 동사별사업 건설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의회에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심의위원회에 되어 있고 북구.
김충환 위원   북구보편집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번호237호로 개정조례안이 12월 8일날 올라와 있는데 이쪽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감찰업무추진 14 여기에 정기종합감사 부분시설물 집중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재정상 주의는 재정상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그냥 두면 한번 징계를 받고 두 번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를 잘못한 공무원 반드시 인사조치가 됩니다.
  예를들어 인사조치를 안하고 또 그자리에서 잘못하면 물론 당해자 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전에 예방치 못한 상급자도 받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인사담당자까지 문제가 비화됩니다. 방치해놓았다고.
최종준 위원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 중에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환   업무보고서를 갖고 와서 답변할 때가지 잠시 기다리고 아까 실장님이 공무원을a,b,c등급으로 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시험에 합격해와서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를 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전부 다 유능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타 과에 말하기 그 합니다만 보건소나 동사무소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그렇게 갔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메세지가 잘못 전달된 것같아서 해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저 오고가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공식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김충환 위원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19페이지 기관공통운영목에 102-03 어느 분야 예산액인지 자료를 주시고 금년예산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관공통운영은 구청 운영에 쓰기 위해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기관공통운영 그 얘기는 요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도 되고 구청 전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개념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비고란에 총무과 각 과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102-03 명예 퇴직수당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김종문 위원   202-03 이것은 예산액 은 잡아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고 전체적으로 기관공통운영 급여 관리를 놔두고 50%도 집행이 안된 것도 있고 상당히 예산액을 집행하는데 전체적으로 기복이 많이 생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물론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한데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중국하고 교류를 할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것이 중간에서 사업의 불필요성을 느껴서 집행을 못하게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는 분기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금년 말에 상당액이 집행됩니다.
김종문 위원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가 상당수 미달 됩니다.여기에 예산을 확 잡아놓고 다른데 갈 수 있는 것도 더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 있다면 다른 부분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데 50%밖에 집행이 안 되는 쪽에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이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11월과 12월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어느 관공서 나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것이 년도 말이 많습니다
구본항 의원   202-03 640만원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화북성 해양도시해양구하고 관계인데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자매결연이 안되었는데 94 년도에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4년5월 30 추진사항을 보면 그때 모든 문제점을 확인하고 했으면 자매결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추진할려고 했든건데 그때는 계상이 되었고 그후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진항도와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재검토를 해라 하는 것은 작년 10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정리시킬 예정입니다.
최종준 위원   202-06 목 추경에 중장기개발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 추진과정을 공개하자 우리 구위원 들이 세부사정까지 알아야되겠다. 진행과정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과정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래서 용역을 어디다 주었으며 추진내역이 어떻게 되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당시 추진과장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그 과정을 말씀드리죠 계약이 되었는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계시는 김한재 교수가 학회회장으로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계약되었는데 그 이후로 수석연구관이 우동규 교수입니다. 그분과 실과장님과 여기서 난상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하루 이틀후에 간담회를 했고 그다 음에 12월달에 우교수 이야기가 자기도 현실을 잘모른다. 북구동별로 5개 권역별로 나눠 직접 동민들과 대화를 갖도록 하자 하면서 12월 중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향과 틀을 잡는데 절대로 자기 멋대로 안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12월달 계획은 잡아 놓고 아직 못하고 있고 의회하고 일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있는 용역을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20페이지 201-01 당초예산에 5,260만원 지금 집행액이 840만2,000원 나머지 4,4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앞으로 상당히 지출됩니다.
○위원장 이동환   22페이지 김충환위원 질의 주십시오.
김충환 위원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잡혀있다가 당해연도 추경때까지 집행이 안될 금액이 있다면 추경때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빼서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중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는 추경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봤을 때 이러한 경비를 묶어둘 것이 아니라 추경때 다른데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예
이차수 위원   22페이지 201-05전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자율방범원 급량비 해서 9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 급량비는 북부경찰서에서 요청온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요청해 오는 것입니다.
이차수 위원   요청온 것이면 96년도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북부경찰서담당과장 대화를 했는데 이 예산이 있는데 고생하는데 급량비를 지급하지 그러느냐 하니까 예산 있어도 안 갖다 주면 안 받아쓰겠다 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서류 만들고 고생하시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싶기는 한데 서류 만들기 귀찮아서 돈을 안 갔다 쓰겠다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안갖다 쓰겠다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시켜라 이것입니다.
  경찰이 요청해서 한 예산은 집행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구에서 다른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차라리 경찰서에서 이 예산을 찾아가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서장이 요청한 예산을 밑에 직원이 안 하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는데 서장 알면 성낼 일이지 싶은데 그 말씀이 정확한 것인지 몰라도 그러시다면 96년 예산을 의회에서 얼마든지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차수 위원   문서 만들어서 타 쓰기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하면 주지 말아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이래 되면 예산 불집행에 대한 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있는 것인데 …
○위원장 이동환   25페이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전체적인 현황설명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예산이라든가 불합리한 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북구보편집의원회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임위원 두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수당 요건이5급3호봉에 준비하는 월수당과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상근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월1회 발생하는데 그러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례안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자료에 위원회에 전체적인 세출이 노출이 안되어 있어서잘모르겠습니다만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금년 연말에 위원회에 관한 의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심도있게 조절하셔서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주시고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를 하셔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저도 위원회정비지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등한시 했는데 29개 위원회중에 사장될 위원회와 활성화될 위원회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년 1회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심의인데 중기재정계획은 5년 계획인데5년 계획을 세워놓고 5년동안 수정을 못하면 상당히 딱딱합니다.
예산은 1년마다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못박아 놓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계획은 예산에서 들추어 보고 세우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아주 부족한 예산을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우리한테 있는 유일한 계획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인데 1년마다 한번씩 수정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씩 하는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아까도 구본항위원 과 김충환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위원회 구청에 27개나 되는데 과감히 연말되면 꼭 정비해서 예산을 대폭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동환위원장과 김충환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동환 위원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부재중이십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94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행정소송현황 소송건수가94년도 10건에서 승소 2건, 취하2건, 게류등 6건되어 있는데 6건이 95년도에 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취하 2건인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94년도 12.4일 접수된 사건인데 개발부담금 구에서 고지를 한 부과취소건입니다 우방주택 건인데 부과한개발부담금 6억5,131만 5,000원을 94. 4. 8 2억 147만4,580원 부과추분은 92. 12. 4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아파트 분양 완료시점으로 보지않고 92. 8 25 개정후 시행령규정에 다라 아파트 준공일을 개발완료 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인데 우방주택에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법리해석을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오해했다가 풀리고 해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활성화, 건설사업 조기발주, 교통체계 여건개선, 주택공급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하겠다 대충 큰 얘기는 그렇습니다.
  94, 4 1일 이종주시장 에게 보고한 내용은 선거직전 이라 선거 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갔고 당초 내용과별차이 가없고 주민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집단민원, 노사화합분위기, 물가관리이고 현재 구청장이 9월5일 문시장께 보고한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 주민과 일체감을 만들겠다. 적극적인 민의수렴, 주민편익증진,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보존 하겠다는 내용, 대형사고 사전예방입니다. 또 북구소식지를 알차고 내실있게 해서 주민들이 다 받아볼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여론조사팀 운영에 1개반을 12명으로 구성해서 3층 상황실에서 1천명을 상대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민원직통전화 및 팩스를 설치하겠다. 구청장 집에 직통으로 만들어 하루에 한 두건 팩스가 들어와 있답니다. 건의사항은 2건인데 제일모직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삼성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큰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되게 해달라고 건의 했고 그다음 태전교에서 내남교 하천정비사업을 42억 투자해달라고 했고 4월달에 건의한 내용은 남침산네거리에서 신천대로 간도로개설 공사비가 2억 8,200만원 든다.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팔달동과 무태동 간도로개선 이것을 현재2억1,000만원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50사단진입로 개설하는데 국우동에서 도남동 까지입니다. 이것이 예산 4억드는데 1,200만원 우선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노곡동에서 칠곡2지구간 도시계획시설 이것도 사업비가 4억 1,300만원 드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이고 조해녕시장께 한 것은 칠곡출장소 민원실에 여객승차권 발매 창구를 운영하겠다는 특수시책 한건외에 건의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 위원   기관공통운영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월정액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월중에 나가는 것입니다. 직책급 구청장으로 기관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저도 8만원 받는데 이것은 과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밤에 야근할 때 짜장면을 사 먹인다든지 그런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 위원   밑에 가산금 3만원 100명 2만5,000원 300명 2만 134명 이것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이것은 직원 100명 있는 데는 3만원 더준다. 1년1인당 100명까지는 3만원 계산해 더주고 300명 당2만5,000천원 더주고 .
김종문 위원   135 페이지 구청장 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총계 7,778만원 해서 현재 지출액이 6,661만9,600원 남은것1,100만원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총괄해서 7,778 만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월정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특수활동비에 9,340만원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이것다 구청장님께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업무추진비에 판공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기획감사실에 보면 저한테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135 특수활동비 성질의 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금년도 총 1억 8,000만원인데 의회에서 당초 1억 5,000만원 받았다가 나중에 2,700만원 더 승인 받았습니다. 그 2,700만원 구에 기준을 초과했는데 시에 승인을 받아 의회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만 1억 8,000만원 인데 이중 반이 구청장에게 가고 50%는 부청장 국장 각 과장 나누었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용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들 부조하는 데도 이 돈으로 쓰는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19페이지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자료 95년도 예산집행상황 예상액과 앞으로 쓰일 편차는 제가 업무 추진비는 전액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12월 까지 쓰면 남지싶은데.
  구청장이 원활한 구청 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있는데 어느 달은 솔직히 더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느달은 작게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 예산은 좀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솔직히 말씀드리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사실불용액이 잘없습니다. 전부 다 쓰고 년도 이월액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이소
김종문 위원   의회에서 업무추진비예산 승인 해 줄때에는 이돈 갖고 어떤 방법으로든 구행정 특히 시에 가서 어떤 로비를 하든지 예산도 더 따오고 원만한 행정을 이끌어 가십사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안되면 추경에 더 얹어서라도 북구를 위해 업무추진하는데 써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여러 가지로 고마운 말씀은 잘 받들이겠습니다. 욕심은 있지만 예산도 액 규정이 있어 서 저희 멋대로 할 수 가 없습니다.
김종문 위원   33페이지 40 만원 어디에 지출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통역비보상비에서 나갔습니다.
구본항 위원   산불감시원사망유족보상 있는데 사망원인과 보상근거를 답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금년 2.11일 23시경 장소는 북구 침산동 경상여고 산불감시탑 계단밑인데 저번에 의회에서 이 보고를 드렸는데 인적사항은 대구 남구 대명4동에 사시는 분이고 나이는 61세 ,노인은 뇌손상으로 사망추정입니다.
  지급액은 2,272만1,000원 유족보상금이 2,084만 5,000원이고 장사비가 187만 6,000원 이렇게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사람 죽을 당시 한달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 의 유족보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때는 90일분을 장례비로 주어라 그래서 지급된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북구소식지 투고료 보상에 북구소식지는 년간 몇회 이며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독자란에 원고가 채택된 경우 시나 수필을 3만5,000원 퍼즐 2만 5,000원 안된 경우는 경중에 따라서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차종운 위원   여성환경미화원 현재 북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왜 여성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오찬행사를 하는지 잘못되면 남자들한테 불만의 소지가 이을텐데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조금 있다가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환경미화원은 전체 340명입니다. 여성환경미화원 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 34페이지에 대해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민간경상 보조에 임의보조에 보면 민족통일북구지회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민족통일북구지회는 단체내용을 보면 통일을 위한 것이 비슷합니다. 민족통일은 통일원산하에서 옛날 시절 때 운영해 오던 단체 인데 지금은 이단체가 개개인이 몇몇 모여서 별행사도 없이 그냥 존속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구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는 구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안해주었으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청장도 내년에 의회의 뜻도 수렴하고 해서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혀 으니까 총무과 할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호기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이나 바르게는 지금까지 일괄 지원을 해나왔습니다만 바르게는 현재 사업을 해야 지원을 한다. 하는데 혹시 구협의회에서 집행된 내역이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구협의회가 778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인건비가 대중이고 일부 사무보조입니다.
  동위원회 남은 집행잔액 2,700여만원 제가 결심을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결심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정액보조에 자유총연맹 북구지회로부터 맨 마지막에 노인회까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회, 사실 노인들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무언가 사회에서 돌보아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노인회 부분에 더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정액보조단체노인회 들어가 있는데 600만원 연간인데 임의보조단체에 또 들어가 있고 525만원 사실 노인회 600만원은 지침에 의해서 주었고 밑에 것은 청장이 모자라겠다해서 더 지원한 것입니다.
  노인회는 지침보다 청장이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운영해서 구협의회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액보조금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구협의회와 동협의회 동원회를 합치면 3,500만원 남아있는데 12월말까지 집행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아닙니다. 다 안되고 잔액을 정확히 판다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35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구정현황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구연찬치 어떤 내용의 책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직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 개선할점, 구정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소감등을 한데 묶어서 6월달에 책자를 말들었습니다. 150쪽인데 직원들이 각분야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종문 위원   구정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활동인 연구과제를 수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내용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37페이지건설과부서인데 기설도로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또 보상시기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기설도로 지금 보상하기 상당히 힘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역후파출소뒤에 84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때 시에서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개인도로에 동의없이 포장을 해 버렸는데 상당한 면적인데 포장을 하면 도로로 되어 보상금이 연가나가고 있습니다. 매입을 할려니 10억이상 들고 그 당시 포장을 안 했으며 되는데 이런 경우가 골목골목 많습니다. 포장하다 보면 개인동의 없이 해 버리고 이것이 소송이 걸려서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소송이 걸려들어 올는지 모릅니다.  
이상용 위원   37페이지 지역교통과에 냉동차 관계로 피고가 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리이노냉동탑차가 견인차가 견인해서 임시 보관을 하던 중 그 당시만 해도 폐차 공고중이었는데 차량화재가 발생했어요 차주가 도로상에 그냥 놔두었으면 모르지만 보관소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졌습니다.
최종준 위원   방기차량을 견인해서 차량보관소에 갖다 놓았는데 거기 밤에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지금 차를 차량자체 가 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해서 600만원 지급했는데 차량가액 별로 보면 처분하기 곤란한 차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가액이 높게 잡혀있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아무데나 세워놓았다가 견인소 에 가서 불 질러버리고 보상금 타먹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한 차의 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소를 내면서 880만원 청구해서 600만원 지급되었는데 자료를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들이 주민의 가교역활을 해 가지고 사기앙양 대책을 한다고 해서 행사를 하고 반응이 좋았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반장은 지역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통장은 구청에서 학비보조도 해주고 수고 비도 작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반장 들의 사기앙양대책 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소식 지가 통반을 통해서 각구민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반상회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에게 사기앙양대책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대한 자질문제도 제가 한가지 주민들의 얘기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동에 통장은 음주 무면허 운전 으로 화원 교도소에 갔다가 형집행정정지로 풀려난 사람이 아직까지 통장 자리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통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모 동에서는 통장사기앙양대책으로 버스를 대절해 놀러갔을 때 통장끼리 술먹고 싸움을 해서 이를 부러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과연 통에서 심부름을 할수있는지 제가 지난번 구청장과의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다만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과연 통장의 사기앙양만 할것인지 또 사기앙양대책을 해 주고 질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 생각은 예산을 예산대로 낭비하고 구청에서 얻는 것은 없다면 구청에서는 밑지는 장사입니다. 전에도 통반장에 대한 자질문제가 논의되었고 통장간담회 반장사기앙양 그 당시에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되었고 진통 끝에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끌어 모아서 연설을 해봐도 안되고 사기앙양이라도 하자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데 한번 더 사기앙양대책을 하고 안되면 다음부터 꾸지럼을 하시든지 한번 더 참아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통에 통장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무면허자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장과 구청간담회를 통해서 질적인 개선 방향을 한번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종준 위원   각동마다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자치시대니까 자치시대 걸맞게 일괄 사임서를 받고 통민들이 직접선출해서 그 통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선출하면 좋겠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그말씀을 총무과로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44페이지 가정방문의료 봉사운영대상자 선정에서 생활 보호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한 자 했는데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생활을 하는데 의료보호를 받을만한 위치에 잇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주 나이 많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생활보호대상자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호기 위원   통장님 정년이 60세에 65세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에 계실 때 사기앙양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장님들 진짜로 20년이 넘도록 동에 봉사를 하시는데 분기별로 못하면 연2회 정도를 하시던지 해서 감사패정도는 전달 못할지언정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씀도 보내고 이래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의 드리고싶습니다.
  지난번에 통장님 간담회때도 그런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편집위원회구성 18면인데 조례안을 보면 15인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조례에 위원회와 감사자료와는 성격이 안 틀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조례안에 보면 일비를 지급하고 상임위원회에게는 5급 3호봉에 상당하는 사람도 정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18명에게 다 일비를 지급했다면 이것은 규칙위반이 아니냐 행정부에서 업무추진의 효율이나 성과를 위해 일부러 인원을 불려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조례상 위원회 이야기는 그것은 공식적이고 이것은 제 생각으로 임의 위원회이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것은 임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88년도 드린 법령집에 15인 이내로 둔다 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위로 임시로 조례안 통과되기전에 두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저도 위원인데 일비 받은적도 없고 .
○위원장대리 김충환   공무원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부수를 7만 5,000부에서 11만부로 만들어서 전세대에 배부하게 되면 제가 집집마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배부하는 율이 30내지 40%된다고 봅니다.
  동단위에 직원들이 통별로 담당직원 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행정을 하기위해서 통장님들한테 세대별로 가지고 가라 해서 실질적으로 세대주를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배부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 않고 부수를 만든 다면 부수를 오히려 줄여서 하고 확실히 배부될 때 이 부수를 늘이는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싶고 맨 밑에 향후 계획을 보니 타구네 북구소식지를 보면 광고 회사에다가 반상회 회보지 인쇄비 정도 만 주고 몇 페이지 하든 광고를 얼마를 하든 나머지는 기획회사에서 전담을 해서 그 날짜에 배부를 해달라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됩니다 광고를 받아 도서라도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별 예산도 못 따오면서 광고를 받아서 기획파트에 완전히 떠 맡기는 식으로 되어 진다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리라 봅니다. 가리고 구청에서는 필요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이런 쪽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처음 북구소식지 배부체제를 만들어놓고 배부수를 늘려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도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배부문제를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조금 개선되리라 보고 그 다음 광고문제가 간부회의에서 돈이 얼마 안되더라도 광고를 싣도록 하자 해서 광고 회사에서 확실하게 배부해 줄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2,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잡는데 그래서 어떻든 그것과 연결시켜서 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공보실 감사때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44페이지 가정방문의료봉사단운영 방문대상자중 산격1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기에 주 몇 회, 월 몇 회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고 45페이지 여객승차권발매창구운영 칠곡지역에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할 의향 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처음에는 의사와 같이 가서 진료를 하고 다음에 매일 두 개 팀 이 북구전체를 돌고 있기 때문에 240명 했는데 앞으로 540명이 될는지 금년 지나 보면 신년도에 확실한 운영방침이 나오지 싶습니다.
  동에 여객승차권 발매는 칠곡출장소에 적자이고 한데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차수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하이텔 단말기 다 설치되어있는데 항공은 예약되는데 이런 것을 구민소식지에 홍보를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텐데?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자료를 총무과로 넘겨 보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관리소홀로 인해 많은 보상을 해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선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업무절차상 하자가 없이 수행했다고 해서 징계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51페이지 행정질문 사항 금년에 24건인데 우리의회때 14건 있는데 기획감사실 것만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전체 것입니다. 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런데 질문 건수 38건 시정건수 38건으로 완료되었다고 나와있는데
김충환 위원   인쇄잘못으로 통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시정건수가 계로 가야 되고 계가 시정건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환   52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전용 이월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해주십시오.
차종운 위원   관정개발은 몇군데 했으며 저수지 준설을 어디에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시간을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용과 이용은 없고 예비비 지출만 되어 있습니다. 관정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여름 가뭄때 썼고 저수지 준설도 그렇게 썼고 건축과에서 삼풍사건 터졌을 때 저희들 안전장비 구입했는거 예상못한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습니다.
구본항 위원   예산액이 각동마다 내려가고 집행도 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열심히 하신 동네는 잔액이 없고 게을리 한데는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금 한 벌을 내리든지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좋은 지적이신데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동장회의 때 공식지시사항으로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 적용하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렇게 동장들 앞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 편익사업비로서 내려주었는데 어느 동은 쓰고 어느 동은 안 쓰고 있다 이 예산을 쓰야 할곳에 만약에 안 쓰는 것은 좋은데 어느 동에 불편 사항은 없어야 되는데 또 민원사항도 없어야 되는데 있다 이겁니다.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집행을 게을리 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밝히기는 밝히겠지만 쓰는 것을 게을리 했다면 내년 예산을 세워넣고 배정을 하는데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만약에 안 쓴다면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정하는데 이 문제를 같이 연계시켜서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본항 위원   위원들도 동에 나가서 소규모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이 돈은 신년도 에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4,000만원이 한도인데 사실 위원님들도 이 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김종문 위원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12월 까지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예 여기에 원인행위를 한중에 포함 안 시킨 동도 있을 것이고 시킨 동도 있고 그렇지 싶습니다. 원인행위를 포함시키는 얘기라도 했지만 동에서 일부 지출시킬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사업에 4,00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 동은 사실상 손댈 것이 별로 없고 우리같이 옛날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는구석 손댈 부분이 있고 동장이 게을러서 안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신년도 예산은 2단계로 나누어서 2,000만원 2,500만원으로 분류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위원님들 동행정 감사 관계는 오늘 아까 아침에 행정계장을 만나서 마지막 날 동에 자료를 몇가지 요청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것은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2단계로 했는데 사업을 많이 하는 동은 많이 배정해 주고 내년에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추경에도 예산이 더 필요한 동에는 예산을 세워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감사결과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감사실에서 10월 12일에서 16일까지 사회과 와 칠성 2가 1동하고 2개 기관에 대해서 저소득층 실태점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는데 부적격자를 융자를 해주었다,
이것이 하나의 취로 노임 인상분 8일을 지연지급해 주었다. 그다음에 생보자가구원중 살지 않는 자 2명에 대해서 보충중지를 해야 되는데 미조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훈계1사람 7만 4,000원 회수를 했고 시정 3건 ,주의6건, 감사결과가 조치사항으로 그래서 이것을 감사기관이 시 감사실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상반기 민원점검도 시에서 했고 세무분야 특별점검도 시에서 했습니다. 55페이지 가장 상단에 토지지가조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지방국세청 감사 때 그 문제 가 나와가지고 관련해서 토지가감사를 받았고 지적 사례가2건 있는데 개별토지자격이 부당하게 조사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조정하는데 조사를 태만히 했다.
훈계1명, 주의 5명입니다. 시정했고 그 중에는 저도 시정 주의를 받은 사람중 에 한사람입니다.
  지방행정민원 업무처리 및 공직기강점검 이것도 감사원에서 4.7-4.29 까지 전 부서에 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무상귀속여부의 처리 불철저 주요지적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주의 3명, 그 밑에 저희들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고성동외 13개동을 1.10-1.17일 까지 했고 원천징수소득세제외수입분야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재정상으로 32건 42만 5,000원 추징했고 징수추징은 총액 42만5,000원입니다. 그중 징수추징은 16망 9,000원 환급 또는 소화시킨 것이 25만 6,000원 그래서 훈계2명 주고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반기는 최근에 10.17일 11.3일 까지 6일간 출장소와 2개동 했고 이것은 주요 지적된 것이 쓰레기종량제 및 폐기물재활용시책이 소홀하다 지적했고 동장관내순찰소홀,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 민원처리 지연사례 이런 것입니다.
  이중에 동은 밝히기 그렇고 어느 동에 관계없이 대개의 동이 쓰레기봉투 취급은 현금과 같은데 보관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것을 이번에 지적을 크게 했습니다. 경고 1명 ,훈계 5명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통신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통신장비 수불내역 입니다.
  구청내 전화기 몇 년까지 사용합니까?
○통신과장 이태세   5년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구정전체 전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과장 이태세   동사무소 통신장비 현대화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3년 계획으로 92년에서 95년 끝을 내라 하는데 타 구청에는 끝났고 그것이 1개동 500만원 정도 되는데 30개 동이 끝나고 청장님실에 국장님실 키폰시설 그것이 돈이 들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밖에 없습니다.
  행정전화는 우리구청 교환기 용량이 600회선입니다, 92년도에 교환하기 200회선인데 왜 600회선이나 하느냐 하면 행정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행정전화는 전용회선료가 7.000원인데 그것만 하고 전화기가 고장났을 때 자체에서 수리하니까 부품을 사서하고 큰 고장은 업자를 불러 수선비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2,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지 입찰하지 말라고 안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수계약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좋고 입찰도 다 좋은데 지금 우리지방화시대에 북구로 봤을 때 전화기뿐만 아니고 모든 비품을 구입할 때는 북구업체에서 살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담배도 자기 구에서 구입해서 외국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는데 감사받을 일도 없고 편리 하지만 조달구매보다 일반대리점 구매라서 가격이 더 낮을 수 가 있습니다. 서류 맞추기는 어렵죠
  그러나 북구에 세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통신과장 이태세   전화기는 아무데나 살 수있고 공사는 기사2등급 급수가 있습니다,
  우리업을 할 수 있는 곳 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전화기 같은 것은 북구에 사고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북구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구청에서는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동에는 되지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통신과장 이태세   법에서 구내통신이 구 건물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구청 건물안에 경비실 같은 데는 되는데 법적으로 못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동사무소에 공공요금 연말되면 모자라는데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주어서 동유지분들한테 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문제가 청내요금이 한달에 평균 300-400 연간 그렇게 나갑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 구민들이 맡겨 놓은 돈을 내가 선의적으로 잘관리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아낄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날 직원에게 무슨 요금이 이렇게 많으냐 내가 내손으로 한번 확인을 할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가니 안 나가는 방법 없느냐 해서 내년도에 DID방식으로 1,500만원 예산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설치가 되면 내년도 가면 많은 공공요금이 절약될 것이다 생각되고 또 동사무소에서 시민들한테 일부 돈은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동에서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동직원들이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데 동사무소 에 있는 행정전화도 일반전화를 걸수있도록 할수없느냐 물었는데 알겠고 59페이지 마지막 예 이상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용 위원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일용인부는 일급이고 상용은 연중 300일을 계속 쓴다 그렇고 다만 둘다 다 퇴직금은 청구에 의해서 나갑니다. 보너스는 일용인부는 없고 상용인부는 있다,
  지금 87명 있는데 북구청에 몇 명 쓰라,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일부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상용인 부는 예산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현재 공과금 요원 몇 명 대기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30명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일용, 상용을 쓰지말고 공과금요원 대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저희들 못하는일 의회에서 욕얻어 먹을건데요 예 뭐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지금 2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공식석상 말고 다른데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차종운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정개발 2개소 이것이 연경동에 1군데 칠곡 곡오동에 1군데 했고 저수지 준설이2개소입니다. 칠곡 3동 동호에 산지저수지에 했고 국우동에 국우지2군데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무태동에 관정개발 164페이지를 내려갔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환   오늘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