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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장소 내무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 해당과장께서 답변토록 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 등을 통하여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재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과 업무보고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페이지별로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213페이지 대부에 대해서 계획과 실천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아직까지 연도가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매각관계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부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수입사항을 익년도에 예산을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목표는 종전 대부실적을 대비해서 잡고 실적은 대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구 수입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대부를 했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차종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종운 위원   매각 19필지 중 국유지가 16필지 구유지가 3필지인데 국유지인 경우에 매각대금의경우 얼마나 우리수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태   국유지는 70% 국세이고, 시유지는 매각자체를 시에서 합니다.
이상용 위원   매각실적 건수가 19건인데 소재지와 평수 매각금액 그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5년국공유재산매각수입현황

최종준 위원   차량을 대체나 교체할 경우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일반행정용 차량은 6년이고, 버스는 8년이 폐차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최종문 위원   버스일 경우 8년일 때 운행거리가 많지 않으면 대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내년도에 버스 폐차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버스 상태가 사실은 운행거리 보다는 시가지에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연도 많이 나오고 또 장거리 운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호기 위원   재활용 차량이 금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좀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전체적인 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분야별로 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차는 청소과에 배치되었다가 그것이 동에로 배치되었는데, 동에서 재활용차를 수거용으로 해서 업무소관 은 저희들 용이 아닙니다만 청소과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 차량이나 재활용차 대수가 같은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서 청소 일반 쓰레기 제거할 때 재활용차도 같이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한번에 버리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재활용차가 조금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상 처음 33대 구입 했는데 내년에 청소량을 더 늘리기가 재정상 부담이 되어 증차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재활용문제 그것은 적은 차지만 많이 운행해서 주민불편이 적도록 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재활용차가 기사는 있고, 수거 인부는 없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하다가 사람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애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재활용품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그러나 시민들의 경우 쓰레기는 줄었는데 인부를 늘린다는데 대해서는 또한 거부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다가 청소인부관리를 전부 동장에게 내부위임을 해서 한동네 평균 15명 정도의 청소인부가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판단해서 15명을 알맞게 조정해서 사람을 늘리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된다면 결국 늘려야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결국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지금 늘리기에는 조금 재활용이 본격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해주셔서 재활용계가 본격화 되면 이 문제가 대단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차 한 대에 인부가 한사람 따를 것으로 정원이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런 애로가 있어서 지금 동으로 위임을 해서 동장이 그 인력을 적정배치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우리 구청에 공과금 요원이 30명 대기상태에 있는데 그 인원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을 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30명 중에 25명 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상 청소인부로 햐려고 보니까 우리들이 청소인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종이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배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배치를 못하고 기획감사실 같은 데 환경순찰 하는데 10명 배치해서 늘 구석구석 다니고 요소요소에 밖에서 필요한 업무보조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지금 칠성시장에 잡상인 단속으로 청원경찰이 나와 있지요.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호군   그 문제 는 도시국 소관인데 제가 본 견지에서 말씀드리면 칠성시장 의 노점상이라든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청원경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청경채용을 했습니다만 계속 근무하다보니 상인들 하고 얼굴이 익어서 안면몰수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니 우리도 공무집행 하는 데 반드시 개인적인 정은 끊어 주어야 합니다만 매일 보는 얼굴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서 자주 순환근무를 시키게 되면 그런 폐단은 없어지겠습니다 칠성시장에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 인력을 지역교통과에 교통단속요원으로 배치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교통단속하는데 청경의 기능이 안되지 싶습니다. 맞다고 해도 칠성시장의 청경을 철수 시킨다면 진짜 앞으로 예를 들면 늘 깨끗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청경이 유도하면 질서가 따라오거든요.
  그 사람들 다 빼버리면 시장의 질서유지는 사실 손을 놓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차수 위원   구청사 5층 증축할 때 주차시설 계획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만원인들 구청을 방문하면 정문밖에서 20분씩 대개를 해 가지고 민원을 보고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을 방관만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앞에 관리요원들이 하루종일 서서 주차관리를 하다보니 인간인 이상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 민원인들이 보면 어디 가십니까? 어디갑니까?
  언성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억압적인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근본대책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5층 지을 때 일부 주차문제는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측 폭이 주차빌딩을 만들 폭이 안됩니다. 한다면 동편에 해야 하는데 그쪽 출입문이 문제가 있고 해서 말았습니다만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주차문제가 많은데 민원인도 민원인들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우리 구청마당에 실제로 못대고 연합통신사 옆에 토지개발공사 땅 천여명 정도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 주차를 그곳에 대고 서편 쪽에는 민원인차, 동편에서는 행정차량과 의원님 또 간부공무원 주차로 양해를 하고 주차를 해놓았는데 실지 주변에 경찰서, 세무서, 현대, 기아, 수도사업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종일 대어 놓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는 데도 낮에는 복잡합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인으로 가장한 채 하루종일 대어 놓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차수 위원   아침9시에 와도 주차장이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차를 안 대었다면 인근사람들이 대었는데 예식장처럼 주차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으면 민원들은 민원대에서 확인을 해주고 하면 어느정도의 시기만 지나면 다른 차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호군   주차문제는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구청광장에 2, 3 층 기계시설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이듭니다. 광장은 2,3층 하면 외형상 아주 보기흉한 그런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주차문제라는 것이 어디든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유로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유료화시키놓고 민원들이 마음대로 주차를 시킬 수 있다면 주민들 불편은 없어질 겁니다만 유료화 시켜 놓고도 주민들이 못대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면 2중으로 주민이 불편을 안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실이 이런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 청경 2사람 배치된데 대해서는 각별히 다시 경고를 주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 감을 안 주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209페이지 구청내에서는 107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과 보건소, 출장소 포함해서 186대인데 의사과, 보건소, 출장소 차량분포를 알고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의사과는 의전용과 의장님차 2대 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6대,
○총무국장 김호군   소장 승용차1대있고요. 앰브란스 1대, 화물차 포타, 봉고 4대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이 4명 증원되었는데, 앞으로 청장님도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의료봉사 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1대입니다.
구본항 위원   이1대 가지고는 청장님 말씀처럼 의료봉사 활동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봉고도 있고 이것을 가정방문 순회차량으로 용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현재 10인승 봉고를 한 대 배치를 했고 또 노곡동 다리관계 때문에 주민들을 수송하고 있는데 노곡교가 조달입찰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작되면 차가 필요하지 않게되면 그 차량을
○총무과장 김호군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의료봉사단이 2개반인데 간호사 한사람씩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산격동 영구임대아파트 그대상자의 절반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차가 필요없다, 그래서 그곳에 차를 배치하지 않고 나머지 40% 좀 넘는 대상자가 나머지 동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차 한 대를 배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대 가지고 해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해보고 어려움이 따른다면 구청장의 역점시책입니다. 구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만큼 구청장도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일이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재무과에서 한사업당 천만원되는 사업중에 지출된 내역하고 또 지출되지 않는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방금 요구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20분간 자료제출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청소차량 정수가 47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44대 보유인데 그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47대중에 44대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활용차를 29대 샀습니다. 재활용차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청소차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3대 사는 것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전체적인 쓰레기 량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칠곡같은 곳은 지역특성상 갑자기 세대수가 많이 불어납니다. 세대수가 늘어 난다는 것은 쓰레기가 증가한다는 얘기 인데 솔직히 말해서 다같은 돈 받고 일많이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칠곡같은 곳은 근본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증차가 되어야지 제가 그때 청소과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다른 곳의 것을 빼서 돌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유분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칠곡 같은 곳의 애로를 덜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청소과에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공사체결 현황에 보면 입찰가격은 10내지 20%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의계약은 거의 97.98%가 되었는데 자료 2, 노원2가 179-1번지 6개소 하수도 공사를 보면 이것은 4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은 26,752천원인데 계약금액은 1,639만원에 계약되었는데 다른 것은 다 97%, 98% 되었는데 이것은 유독 60%선에서 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오타가 되었는데 2,600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재무과장 자료제출 하실 때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예,죄송합니다.
최종준 위원   수의계약과 입찰 그예정가와 계약금액 그 차이를 자료제출에 의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에 어떤 방법과 어떤 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 했고, 입찰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냐 그러면 왜 수의계약 해야 되고 왜 입찰을 해야 되느냐 그 경위와 그리고 그 예정가와 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영태   공사관계 수의계약과 입찰건은 7월 1일 이전까지는 공사입찰이 3천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7월 1일 이후부터 5천만원 이상이 입찰이고 이하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5천만원  이하이고 입찰의 물품 및 재료구입은 2천만원 이상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의 계약하고 입찰가격하고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수의계약은 5%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찰은 플러스 마이너스2%전체 간격은 4% 됩니다. 그 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해서 면적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만 입찰은 플러스 마이너스 2%내에서 예정가격 10개를 작성합니다. 그 10개를 입찰보는 부서 현장에다가 배치해놓고 업자중에 이미 사람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추첨자를 뽑아서 그 예정가격 3개를 통에 넣어 놓은 것을 뽑아내어 그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금액에서 공사금액의 88% 가장 가까운 금액에 낙찰이 됩니다. 이래서 공사금액하고 낙찰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많은 공사는 어치피 이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거기에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최저가격입찰은 또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최저 가격입찰을 합니다.
이상용 위원   입찰하는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 하는쪽에서 너무 그 가격에 접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러면 현황 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감사자료에의해 210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상급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금년에 안 받았습니다.
차종운 위원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임대는 지하식당 같은데 5,788천원은 전세입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사글세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지하식당 임대료는 너무 싸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서 따르면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에 감정 가격 더하기 토지, 토지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것에 1,000분의 40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임대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후생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비싸게 되면 밥이 부실하게 될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소지가 있는 것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임대할 때 입찰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현재 상태로 집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입찰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보면 세수입을 많이 올려서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남아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밥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부담이 늘여서 그러한 면 또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런데 청사시작부터 여태까지 계속 한사람이 하는데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와 있는 사람의 투자비를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바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따릅니다. 저희들도 수입 얼마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 사기를 위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대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구재정위원회 가지고 합니다.
구본항 위원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221페이지 대해 질의해 주십시요.
  없으면 222페이지 94년도 말 현재 11억1,200만원 당해연도의 증가액이 19억2,800만원 지출액이 있고 차감액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당해 연도에서 지출액을 빼고난 차감액을 해서 현재고는 94년도를 제하고, 현재액을 나타낸 것 같은데 아주 복잡하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차감액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금년도 집행사항을 설명할려고 보니 차감액을 넣어 놓았는데 원래 차감액란은 필요 없습니다. 이잡종금 이라는 것은 구세입이 아니고 일시 보관금입니다. 차감액을 안 넣을려고 하니 작년 잔고하고 금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 차감액란을 참고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환   급여 가압류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굽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가압류 통지가 오면 각과에서 오는데 보관만 하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최호기 위원   234페이지에 천만원이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건수 및 금액을 알려 주십시오 입찰의 최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재무과장 김영태   수계약 5%까지 사정을 할 수 있고 해서 견적을 받고 입찰은 마이너스 플러스 2%씩 저희들이 만일 100만원짜리 공사가 품의되어 내려 왔다면 102원하고 98원으로 올려서 예정가를 만들 수 있고, 2%까지 빼서도 예정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차이나지요. 그것에서 예정가격을 10개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본항 위원   235페이지 차량별 유지비 집행내역에 보면 수리비 예산이 4억7,000만원 되는데 행정차량과 청소차량이요, 수리비 행정차량이 3,600만원정도 되고 청소차량은 2억 3,000만원되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차량수리비 문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데 작년93년도만 하더라도 예산에 수반된 수리비가 상당히 부족분이 생겼어요. 예산보다도 수리비가 더 들어서 문제가 생겨 그 자구책으로 저희들이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에 용접기를 별도로 샀습니다. 청소기사중에 용접기술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상태입니다. 이차 수리관계는 우리과에 기사 기능직 한 분이 있는데 차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차를 가지고 현장에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에는 기사들이 마음대로 차고지에 차를 넣어 차를 고치고 얼마 내 놓아라는 식으로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예산에 물의가 있었는데 요즘은 통제가 굉장히 심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안 남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차량수리 관계에 대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정비공장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어느 공장에 가서 하는지 아니면 연간 정비공장과 계약이 되어서 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영태   정비공장 하고 계약은 안 되어있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팔달, 건영, 성안 ,태전정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속상회는 경운상회하고 덕광상회, 밧데리 센타는 건영하고 아리랑 밧데리, 세차장도 건영하고 대로 세차장 2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행정차량 1일 평균35.48Km로 운행합니다. 그런데 연간 수리비가 대당 120만원 정도 되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정비공장마다 정비수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일일 평균 35.48Km를 운행하는 차량이 그 한대당 연간 수리비가 120만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의 우리 북구 인근지역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포장율이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91년도 이전 차가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행정차량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호군   행정차량의 수만큼 현재 자동차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차량의 80%만 기사를 채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차가 배당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금 운행후에 정비 같은 것이 소홀한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승용차 경우에 하루에 300Km를 주행을 해도 만약에 연간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회사 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승용차는 아니고 행정차라 하더라도 봉고차와 짚차 전부사무용 차량이 많고 승용차는 4대밖에 없습니다. 11월에 차량 운전수를 과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차 소속별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차를 2대씩 맡는 한이 있더라도 과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규철 위원   237페이지 북구 구암동산118번지외 30필지가 은닉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은닉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찾기가 93년도부터 6년도까지 은닉재산찾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3년, 94년도 국공유지 은닉재산 저희들이 찾은 것이 2,553필지 찾았고, 31건이 금년에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국공유지를 주로 찾는 것은 주민제보도 활용하겠지만 지금 지적과에 토지대장이 전산화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지적과가 전산화 되면서 무주부동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소유자 없는 땅을 가지고 등기부열람하고 그 다음에 사실 조사를 해서 권리보존등기를 합니다. 권리보존등기할때는 도로망, 건설부 구거망, 농수산부잡종지 같으면 재경원 이렇게 관리부서로 이관해 줍니다. 이 관계 민원인이 신고했을 때는 보상을 합니다.

은닉국유재산색출및소유권확인

이상용 위원   은닉재산을 찾아서 시본청 공고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공고의뢰를 해서 모든 절차진행은 그 후에 진행은 어떻게 하며 또 은닉재산을 찾았을 때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또 경작을 한다든지 그런 권리자는 아니면서도 대지나 도로나 하천을 이용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적과에서 공부상에 무주부동산으로 발견되었을 경우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토지대장 하고 등기등본을 열람해서 무주로 되어 있으면 시에다 공고의뢰를 6개월동안 합니다. 그때까지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현장 실제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