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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일시 : 1995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 도시건설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대 개원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 1차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 설명한 내용에 있듯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는 1995년도 예산집행사항과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 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12월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김대근

  건설과장 김영무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지적과장 오진용

○위원장 김수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제46회 북구의회 정기회 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부터 95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국은 5개과 18계에 14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직원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근면 성실을 기본이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민 편의 제공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많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요건을 날로 증폭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주민의 불편을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시국감사 기간동안 행정추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한 사항은 격려로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시고 잘못된 점을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거울삼아 빠른시일내에 보안 시정하여 시민편의 제공과 북구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의 국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동호 도시개발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자료 설명을 들은후 의문이나 감사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개발과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라 하니까 한가지 묻고 한가지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직원현황에 보면은 제일뒤에 청경이라고 있습니다. 9명인데 이사람이 하고있는 직무가 무엇이며 9명이 필요한지 필요해서 활동을 했다면 연간 활동사항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저희 청경은 9명인데 행정계 6명이 그린벨트 감사원으로써 6명이 있고 3명은 녹지계 소속인데 공원에 침산공원과 칠곡, 관음, 태전 한명씩 해서 그래서 9명입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6명은 저희들이 방대한 그린벨트를 매일 점검을 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6명이 각 동별로 나눠서 매일 이분들이 일지를 써서 출장활동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원에 3명은 매일 그날 상황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기동력이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또 오트바이로 매일 출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관리나 그린벨트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업무가 지금 뭘 하느냐 말씀드리면 사실 그것은 그린벨트는 방대한 것으로써 매일매일 상황이 예를 들어서 곳곳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한 내용을 파악할 수 가 없습니다. 앉아서 담장자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항을 6명이 보고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도 위원   기록되어 남겨놓은 실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다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사람의 일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린벨트 6명의 순찰 요원이 매일 보고를 받는데 보고를 받아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활동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자기 지구를 순찰해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훼손자든지 불법건축이라든지 거기에 그린벨트 제반 위반되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임종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처음에 다니는 것은 봤습니다만은 보고를 안해서 그런지 공원관리라든지 그린벨트 내에 훼손조치라든지 공원 전체 면적을 봐서는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파악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면적에 대해서 사람이 관리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종만 위원   예를 들어 어떤 공원에 가보면 상주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뭐하느냐 하면은 청소하고 나무관리하는데 공원내에 나무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계가 별도로 있어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아닙니다. 녹지계 소속인 동시에 그 사람도 관리하는 것이 어디 꼭 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도도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주울수도 있고 공원오는 사람 질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일선에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은 적습니다만 작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파손되었다든지 또 파손된 부분을 보수도 하고 또 질서도 계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 직제가 필요합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수용으로 봐서는 더 있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임종만 위원   인원을 증감하더라도 제가 다니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근린공원에 가면 여름에 가면 옷도 벗고 낮잠자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의문스러워서 물었고 그 사람들이 보고받은 내역의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매일 보고를 받으면 계장, 과장 통해 가지고 오면은 예를들어서 시설이 파손 되었다든지 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청경 인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청경인원을 우리가 구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기능직이면 기능직, 그렇지 않으면 학력은 어느정도 되며 이 사람의 책임한계는? 그냥 감시하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린벨트냐 공원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 이전에 즉석에서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지자를 채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채용 기준이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김해식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공무원법과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지금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과 공원법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 벨트나 공원내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을 청경이 업무에 태만했거나 또 그 자리에 이탈했을 때 공무원들이 받는 것과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같습니다.
김해식 위원   지금까지 처벌했는 기록이 있습니까? 처벌되어서 이 사람이 근무에 태만해서 경고를 받았다든지 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한테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니까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봐서는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처벌기준이 아니고 지도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주일 한번 만나거나 한달에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매일매일 복명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가면 지시를 받고 또 오후에 복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구에서 실무자들은 일을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구민들과 직접 피부에 닿는 일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원성과 잘못된 점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관리인이 주민이 가서 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은 그 사람이 그 공원 청경으로써의 의무를 벗어나서 월권을 하고 있다 그런 사례도 많고 또 그린벨트 감시원이 감시를 철저히 안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처벌을 한번 안 받고 경고도 한번 안 받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 부분적인 형질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단속했는 실적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이런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은 용서해 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심부름만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감시원 권력이 있는가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를 주고 또 단속은 안된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동서변에 연경에 가면 매립을 마음대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터 돋아가 천막쳐놓고 통닭도 팔고 천막에 술을 팔고 있죠. 벌써 3년째 안합니까? 누가 말립니까, 지나가다가 너무 불쾌해서 시민이 물으면 오히려 그 시민이 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한 예를 들어서 말인데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잘못했는 것이 아닙니까? 즉시 과장님께 보고 되어야 되고 담당직원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조치가 3년동안 가만히 보면 한번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에서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잘 세워서 이사람을 교육도 철저히 해 가지고 또 조치를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김의원님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고발조치도 다 나와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보름전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은 건설부 직원이 현장을 연경동부터 칠곡까지 하나하나 다 가 보았습니다. 밤 8시까지 현장 다니고 저녁까지 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지적사항은 없었고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지금 형질변경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 감시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질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무태에서 연경으로 가자면 보신탕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코너에 보면은 엄청난 면적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내가 허가건수를 보니까 말이죠 그 허가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서 약 4백미터 더 가면 88번 종점이 있습니다. 그 종점이 매립허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엄청난 면적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천막들을 쳐 가지고 지금 시장 아닙니까? 야시장 비슷합니다. 그 맞은편이라든지 또 거기에 좀 더 들어가면 북구는 아닙니다. 동구입니다만은 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시간도 없이 천막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난장판을 이루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과에서 누구 한사람가서 단속하고 그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개발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감시하는 이 사람이 근무에 태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저는 순찰반들 둬서 그 사람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옳게 쓰자면 똑똑한 사람 써가지고 옳게 단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개발과에서 순찰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빨리 처벌하고 경고하고 이래야 단속이 되지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사람이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아침에 나가 저녁되면 들어오고 보고하고 이런 문제를 지금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앞으로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의 재산에 손실을 안주고 평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우리가 원성을 안사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록했다가 사정을 알아보시고 차후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청경을 하는 이사람들 어떤 책임감을 주고 처벌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잘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야간에 저녁 늦게까지 오래전부터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미처 그걸 파악 못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무단 형질변경은 저희들이 직접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동인 위원   공원이 39개나 지정되어 있으면 관리인 3명으로 확실하게 관리가 가능하고 또 기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저희들 근린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8개 있고 어린이공원 30개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적고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기물이 파손된다든지 하면 수시로 일년에 한 두 번씩 보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손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봐서 3명의 청경이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동과 연락을 해서 어린이공원은 동하고 연결이 잘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진정도 오고 하면 즉시 보수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현재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과 연관관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즘은 어린이공원에 의자가 파손되었다고 즉시 보고가 오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해 주셨지만, 공원녹지계에서 공원계로 분리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녹지하고 불리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공원녹지계에서 담당하기 힘들어서 요번에 증원하면서 동시에 공원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도 저희들이 청장님이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에 보면은 7급에 토목직이 정원 2명이 되어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김수욱   지금 7급에 토목직이 없어도 과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저희들의 직제가 정원이 있고 현원에 있는데 반드시 7급에 토목직 두사람이 있는데 토목에 두사람이 와야 되는데 현실로 봐서는 직원수급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구청에 봐서 토목직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명 같으면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있는데 현재 충원이 안되어서 8급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부족한 현실 때문에 7급으로 확보하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폭 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직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 비중이 큰 공무원을 정원에 2명이나 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일반행정직만 정원에 맞춰가지고 개발과를 운영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힘이 모자라면 시에라도 건의해 가지고 틀림없이 7급 2명을 보충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그래서 요번에 직제개편하는데도 도시정비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에도 토목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복수직으로 해 놨는 것은 앞으로는 토목직을 복수직으로 안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지금 복수직으로 했느냐 그것은 현재 행정직이 소화가 다 안되니까 우선 소화시키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했는데 점차 토목직으로 보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직을 다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96년도에는 꼭 보충 되어서 업무추진에 많이 지장을 안 받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위원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김해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인이 아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잘못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게 된 경우는 없는가? 여기에 살펴보니까 공무원 3명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3명은 국장님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청장님, 부청장님, 도시국장님입니다.
김해식 위원   구 의원 2명은 알겠습니다만은 대학교수 10명이 있고 대학교수 10명은 어떤 대학교수.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도시공학, 도시계획전반에 조예가 깊은 교수, 계대, 영대, 경대교수등입니다.
김해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간인 2명은….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민간인 2명은 현재로써는 건축사인 정태섭씨 하고 대구개발 연구원인 이석태씨 하고 두분 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 사람은 토목직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건축에 전문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건축에 전문인입니다. 도시계획하면 교통, 건축, 심지어 조경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아야 됩니다.
김해식 위원   도시계획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위원회를 두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원래 대구광역시 도시위원회가 있었는데 95년1월1일부터 업무가 10미터이하 도로 이것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두가지 업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구청장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구성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서 2명이 들어갔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된 도시계획도 상당부분 있을 것이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관에서 주민들에게 여론의 수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전문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 여건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과연 어떤일이며 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과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이것보다는 이쪾이 낫다는 책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전문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간인 3명 이렇게 믹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인 중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 도시계획에 밝은 사람 옛날에 공직에 있던 사람 실·과장을 역임했던 도시개발과나 국장을 역임했던 또 담당기사로… 하여튼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을 찾아서 발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묻고 그분들은 주민들에게 평소에 느꼈던대로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자료를 일일이 못보겠습니다만은… 바쁘신데… 여기에 보면 상당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을 써 줘야 안되겠느냐 의회에서도 의원이하 2명이 가서 주민대표로써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도식계획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전문인으로 구성해야 안되겠느냐 공직자나 청장님 부청장님 뭐 압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려야 알지 도시계획 실무자하고 국장님하고 하면 되지 어떻게 됐느냐 법이 그렇게 밖에 안됐다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인원하고 당연직하고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구성은 각계 토목, 건축 또 조경, 교통, 도시계획을 전공햇는 도시계획분야 또 심지어 언론도 있습니다. 언론계도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구에는 도시계획 없는데 시에는 도시계획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골고루 학식이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해 놨습니다. 그외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민간인 당연직 빼고 민간인 2/3 이상하고 나서 하니까 구의원 두분이 들어갔습니다.
김해식 위원   구의원은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은 아주 잘됐습니다. 주민대표가 꼭 참석을 해서 들어보고 나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결합역할을 하고 불평불만도 해소시키고 이런 것은 좋은데 공무원 3명 이래서 청장님, 부청장님 전문적인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런점에서 시정할 방법이 있느냐.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해식 위원   앞으로 이것은 많은 연구를 해서 실지로 도시계획이 건전하고 주민에게 국고가 손실되지 않고 한번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앞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김해식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효기 위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에 적혀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런 것은 김해식 위원이 하신 얘기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해 가지고 앞으로 개정해 가지고라도 전문직에서 나와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법을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에서 건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해 보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이런 일이 아니라도 건의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고 많은데 이것은 명백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된만큼 또 우리 자치에서도 법을 뜯어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안되면 국회에도 건의해 가지고 법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활에 필요하도록 해 가지고 전문직이 나서가지고 그렇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그런데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은 사실 부위원장으로써 전체 종합회에 회의를 주제하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정하고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고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런 것은 전문직이 아니라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부청장님하고 뒤에 높은 사람은 와서 있어봐야 듣는 것 뿐인데 그런 듣는 것은 일반인이 들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우리 주민대표 2명이 너무 적다하는데 의회의원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항상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이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데 의회가 2명만 추가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2명 건축사 전문가 사람보다는 우리 의회 의원이 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정확한 정보가 가지 않겠느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대학교수 10명정도 제가 한번 명단을 보자고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전문교수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점잖다고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주민이 원하는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몰라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번 물어 봅니다. 꼭 이렇게 인원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이래서 오히려 실·국장님이 편의가 안있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을 많이 넣으면 안좋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 전문이 아닌 분야도 경제 전문 분야도 있습니다. 크게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경제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중에는 없습니다만은 시 본청의 경우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의 경우 그런 분야도 다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주민의 여론은 의견청취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면은 전부 기록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에게 다 보고가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심지어 그것이 좀 문제가 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이 많고 할 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현지에 가보고 할 때도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도 심지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에 가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 의견청취해서 합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이고 그 수립하기 이전에 벌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방향설정까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주고 주민들에게 반영하고 이런 역할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다. 위원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 숫자를 좀 늘리자 안되는 것은 고쳐야죠 좋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밀고나가야죠.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계획은 미리 주민여론을 수렴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리하게 되면 도시계획은 못합니다. 공개로 도시계획을 하면 서로 이권다툼이 되어서 한쪽 좋다하면 한쪽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못 합니다. 다 해 놓고 나중에 의견수렴을 해야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을 못 합니다.
김해식 위원   위원회가 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욱   잠깐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에 관계없는 질의는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성재 위원   물어볼 일은 이차적으로하고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일차 처음 했습니다. 배경설명을 드리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사실 전문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구의원이 지역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되는 의원들한테 의런 사안인데 어떤 그 지역에 의하면 어떻냐 이해서 수렴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이 북구에서 처음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몇번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문제점을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우리 북구에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공업지역 같으면 세제감면을 받았는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버리면 감면을 못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되었는데도 공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었는 것을 계속 그사람들이 공장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주거지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당장 그곳에 공장을 안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공장지역에 기존 경제개발 할 때에 70년대초에 3공단이나 검단공단이 만일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개발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우리 칠곡같으면 태전공단을 두고 제가 얘기할려고 합니다. 태전공단 같으면 사실상 그 주인이 건물 주가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개발의 저해요인이 뭐냐면 갑을 새마을공장이 옛날에 새마을 특유의 공장 목적이 상실 되었는데도 거기에 공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지역 개발에 저해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저해요인들을 빨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신지.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서성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존 공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직접 지구가 바뀜으로 해서 권장사항은 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 권장을 해주십사하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7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지정벽보판하고 현수막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설치하면 구지정 벽보판에 민간인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구청이나 동에서만 할수 있는 것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현수막 게시대는 일반인이 사용하면 사용료는 받는지 안 받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구 지정벽보판은 130개 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세계라는 광고회사와 구청과 계약을 해서 92년2월16일부터 2000년5월16일까지 5년간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130군데는 5년간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주식회사 세계와 해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지역에구 지정벽보판이 더 필요하다면 계약을 바꿔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130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욱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사용료는 1미터당 5백원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며칠간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15일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에 방해가 안되고 주민에게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한 개 설치하는데 2백5십만원 소요되고 이전하는데에는 80만원이고 이것의 사용기간은 1회 1,200원씩 보증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현재는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게시판을 하니까 상당히 교통에 장해가 될 수 있고해서 설치해 보니까 잘못된 곳도 있고 만평로타리 한군데는 옮겼습니다. 주민들이 교통에 지장있다 해서 옮겼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곡에 저희들 생각으로 칠곡 개발지역 2지구, 3지구 봐서 편리할 때 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도 몇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동인 위원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이 필요로 해서 이면도로에 현수막을 붙이지 못합니까? 그러면 저희들 동에는 청소년수련장을 개설해 놓고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데 두서너군데 수련장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우리는 법 절차르 몰라서 걸어 놓았는데 전화와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것도 일단은 허가를 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서동인 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깐 관에서는 즉 말하면 행정관서에서는 그것을 개정하지 못한다 동장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불법으로 하니까 안되는거지 할 수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허가받고? 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벽보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 벽보판 말고 말이죠 전봇대나 벽에 붙혀놓은 것도 부정이죠. 단속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부정벽보판 말고 불법했는거 말입니까?
김해식 위원   벽에나 전봇대에 밑에 전화번호 있고 무슨 사람구함 적혀 있는데 이것을 단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단속합니다.
김해식 위원   처벌규정은 어떻습니까? 불법 광고물을 붙였을 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 단속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3번은 재판해서 처리했는 것도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3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몇사람이 가서 매일 계도하고 뜯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단속하면 내알 달아놓고 그러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김해식 위원   나는 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몇 년을 제가 회장을 하면서 떼고 또 자체 우리경비를 맣이 소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나는 구청에서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벽보밑에는 분명히 전화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사람구함. 그러고 연락처 그러면서 또 방 도지 놓습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 전화번호 연락처하면서 적어 놓는데 의지가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나가면 벽에 붙어 있는데 전화한번 못해보니까 광고물 주인 불러서 당신 불법광고물인데 당신 돈 얼마내라. 지금 3건해서 됩니까? 이래서 우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다면 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왜 전화번호까지 있는데 단속을 안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기준법을 좀 엄하게 세워서 과태료 많이 징수하면 근절될것이 아니냐. 전화번호 적어 놨는데 왜 못합니까? 그러니가 이것은 개발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일선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적발해라 처벌은 개발과에서 하면 되고 그래서 물어 봅니다. 이것이 조금한 사소한 문제같지만 생활 민원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단속을 해서 불편도 줄 수 있는데 지정벽보판에 꼭 붙이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불법광고물을 안 붙이도록. 그래서 단속을 해서 그런 점을 개발과에서 신경을 써서 일선 행정기관에다 위임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잠시 휴식을 취하기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반드시 앞에 성명을 밝혀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 여러개 있는데 근린공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황관계는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 및 집행사항이고 유지관리의 인력하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51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근린공원이 8개고 어린이공원이 30개 있습니다. 총 38개인데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108만4,333평방미터로써 근린공원이 11만6,557평방미터, 어린이공원이 시내공원이 3만52평방미터 칠곡1지구가 2만743평방미터, 칠곡2지구 7개소에 만 691평방미터며 시설물은 어린이놀이터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52페이지에 보면은 공원별로 시설하고 설치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공원계가 더 생겼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제일 문제점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칠곡에 1공원, 2공원, 태전공원도 각 한사람씩 있어서 겨우 청소나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금년도부터는 공익요원 5명, 7명이 1공원에 5명 2공원에 7명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물 같은 것은 현재 설치한 변소라든지 유리창문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런데 인력문제를 제기하니까 제가 하는데 저는 왜 인력이 모자라는데 지금 조성했는 것도 문제인데 조성중에 있는 것도 앞으로 더 애로 사항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의 인력부족에 있는 것을 구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다.
  관내 동장님 계시고 관내적으로 분포도를 조금 넓혀서 분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를 들어서 태전공원 같으면 태전동에 한다든지 이러면 칠곡2동, 3동에서 한다든지.
임종만 위원   예. 관할동으로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현재로 봐서는 공원의 업무는 동장에게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도 투자가 되어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30개는 동에서 하고 있고 근린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종만 위원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지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저희 동 같은데는 구청에서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제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침으로 소공원에도 관리자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여자 1명하고 남자는 승용차로 타고 와서 빗자루로 화장실 청소하고 가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그사람을 보는 것은 불과 5분이내입니다. 5분이내에 청소만 하지 관리는 전혀 못되고 또 동사무소에 관내 동장이 직접적으로 동단위에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내를 관할할 수 있고 또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위에 보고하기에도 더 명확하지 않느냐 관리요원이 있어도 관리요원이 시간 보내는 그런 작업 많이 있으니까 관내 동장으로 관리권을 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하 국장님이 순찰을 몇번 하는지 모르지만 관내 동장만큼 현황을 많이 파악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니까 그래도 관내 동장이 지역을 총괄하는 장으로서 그 책임을 부과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역동의 분동관계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동소관속에 있는 공원이 되어 있는데에도 현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칠곡1호공원, 2호공원이 어디있는지 관심없는 사람은 실지 모릅니다. 호칭, 명칭도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태전공원이면 태전공원 이렇게 명확하게 호칭을 해줘야 인식을 하는데 1호, 2호, 3호하면 민간인으로써 구분이 어렵다 싶어서 호칭관계도 좀 신경써 줬으면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임종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30개는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현재 35명이 있습니다. 산불에 75명이 있고, 공원관리 요원 35명이 있습니다. 동에 배치를 해 뒀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중에도 있고 조성해 놨는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근린공원은 실지로 본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하는데 현실이 구청예산으로써는 추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연암공원이라든지 대불공원에서 예산이 돌아가는대로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해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면 금년도 부터는 공익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를 철저히 하겠으며 호칭문제는 칠곡1호공원은 태전도 태전공원으로 되고 , 칠곡2호공원은 관음공원으로 명칭이 바꿔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산 1호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1호공원은 태전공원, 2호공원은 관음공원으로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하고 공원관리 36명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성되는 공원하고 분석되어서 지금 현재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공원 공익요원이 동으로 배치되어 있고 미조성된 공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구예산으로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본청에 자금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실지로 공원시설은 본청에서하고 관리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공원 같은 경우도 먼저 구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구에서 시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당장 이것인데 구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몇억을 해서 얼마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만 본청과 연락해서 자금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 되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과 미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이상급 되면 내용을 알지만 그의 지금 현재 외부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 구의원 이런 분들에게 누가 물을 때에는 뭐 답변할 자료도 없고 할거다. 이렇게만 답변하지 세부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어느정도는 세부사항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고작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작성내용을 위원들한테 밝혀주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신경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과장이라고 다 알고 국장이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세웠습니다만 세웠다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자금이 배정이 안되면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과장 아니라 동장 누구든지 다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알고 동장이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이 되고 예산이 책정되면 전부가 알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과장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칠성지구 180일 현재 시행 예정지라고 해놨는데 업무현황 보고서 19페이지에서는 개발사업중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페이지 19페이지에 84년6월25일자 신년 개발사업에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업무혀황 보고서에서는 현재 취소가 되어있고 현재 자료서는 시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 얘기가 뭔가하면 95년도 업무현황 보고하고 틀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강희범 위원   여기서는 지금 재개발 동시 사업개발중 추진중…
○위원장 김수욱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자 알겠습니다. 강희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2지구는 바로 위치가 칠성파출소 뒤에 있는 면적이 5,714㎡이고 그중에서 사유지가 4,094㎡이고 국공유지가 1,800㎡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383명 사는데 현지 가보면 영세한 분도 있고 앞에 가진 분들은 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안 영세한 주민들은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몇번 현장지시도 하고 또한 개발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의견일치는 못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상충되고 또 지주들이 현재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장 개발하기 보다는 세 받아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이해 때문에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취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본청에 건의를 하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해야되는데 재 지정되었는 것을 취소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동에 들렀습니다. 동에서도 취소통보를 해 줬고 주민들도 현재 주거를 하지 않으니까 상업지역으로써 취소통보를 받지 않아도 취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취소가 되면 주민들에게는 보상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할려나 제한테 묻고 있기 때문에 아마 취소된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주민들이 취소 건의를 본총에 하니까 취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문나간 것도 없고 본청에서 취소는 된적이 없습니다.
강희범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완전히 현황보고서에서는…
○위원장 김수욱   강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나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개발과장님하고 강위원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도 위원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인데 대현지구 번지가 오차가 생긴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지금 면적하고 계획서가 진행되어 있는 것 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번지 이것은 대표번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윤도 위원   그게 지금 439번지는 대현2동지구이고 493번지 숫자가….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그것은 착오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빨간선안에 1구역인데 여기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는 곳인데 여기에 낭떠러지가 40미터의 구조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건으로 봐서 영세한 사람들이 힘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1구역을 정하고 2구역을 노란색으로 해서 포함해서 같이 개발해 보자고 해서 하고 3구역은 이 도로 전체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빨간데는 반대하는 것이고 푸른 것은 찬성하는 것이고 흰 것은 대답이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계시지만 상당히 노력하셔서 찬성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길가 여기는 건물로 좋고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문제는 흰돌교회 여기하고 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포함안시키고 1안 2안으로 해서 추진했을 때 여기에 건물이 10층 이상 15층 서고나면 문제점이 있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6년도에 봐서 결정을 지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점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박위원님 얘기해서 저희들이 접촉해서 구청장님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96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자 하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나는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대현지구에 대해서는 박윤도위원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분들이 박위원님을 믿고 좋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위원님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주택 촉진법 시행이전에 형성된 집단주거지에 주택촉진법 시행되고 이후에 맹지가 되어서 지금 구제불능의 지역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택촉진법이 생기기 이전에 동네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는데 그때는 허가가 어떤 방법으로 났는지 결국 시에서 허가를 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촉진법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보수도 안되고 진척도 안되는 맹지가 되어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이것은 큰 대지역은 아니지만 소규모 주거개선 할 수가 없는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저의 동네에도 많은데 이것은 좀 대책이 없습니까?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개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73년도부터 77년도까지 북구에는 침산1, 2, 3 그 다음에 대현, 칠성등 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되고 현황에 보신 것과 같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님. 어떻게 지금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개발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재개발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도시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특별 법이 '89년도에 생겨서 한시법으로써 '99년12월말 까지 한시법이었습니다. 거기는 세제혜택이라든지 국공유지 무상양여라든지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침산지구도 주거환경 개선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에 주민들의 의사로써 지구를 개발할려고 하면은 2천평방미터 이상만 되면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대구시장이 건설부장관 승인만 얻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지정 안되었다고 개발안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안그래도 강위원님께서 칠성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후되었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여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맹지가 되어있다 촉진법에 묶여가지고 신축도 안되고 개축도 안되는 이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그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주택촉진법에 옛날에 길이 있어서 2미터 도로 들어가 있었고 진입도로 였는데 허가가 나 있고 지적도 상에 진입도로 없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 허가가 나서 집이 30가구가 지어져 있는데 지금은 지적도 없이 촉진법에 묶여 맹지라고 안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맹지에 대해 구제법이 없느냐 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재개발법은 맹지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주택말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맹지해결을 못하고 있고 재개발법에 의해서 못하는 그건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방금 설명하신것과 같이 맹지가 생겼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봐서 몇세대 있는 것은 현재 방법이 없고 2천평방미터 이상 되면은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위원장 김수욱   2천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서동인 위원   지금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 시점에서 맹지가 나오는데 나는 맹지는 개발재한구역관리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서 기다렸다가 지금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올립니다. 국장님게 묻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구정질의 했을 때 대현2동 444번지에서 449번지까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도시국장 김영화   네.
서동인 위원   그것을 불하해서 집을 신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면은 그 앞쪽에맹지가 생긴다. 즉 말하면 사유지가 도로로 되어있고 사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맹지가 된다 이래서 안된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원래부터 점령해 있는 땅이 도로가 아니었더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불하 했을 때 현재 다니는 골목을 주인이 못다닌다 했을 때 할말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서동인 위원   그렇다면 김해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하고 내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못해서 그런데 맹지가 이렇게 억지로 공부상에 만들어진 맹지 즉 말하면 앞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런 불편없고 다만 공부상의 개인 사유지 길이라 해서 지금 아마 십몇년 이십몇년 불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은 피난촌하고 똑같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우리동 뿐아니라 북구전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방금 김위원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다만 법이 그렇다고해서 내 몰라라 하신 것은 나는 조금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픔을 국장님처럼 나누시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 민원을 풀어드려야지 법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안돼있어 그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맹지 때문에 집을 재차 짓지 못하는 고통스러움을 같이 느끼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식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특별법은 제정 안됩니까?
○위원장 김수욱   김해식위원님 우리 서동인위원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난 뒤에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맹지가 대구시내에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개인 각자가 해결해야지 어떤 도시계획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인 위원   그럼 영원히 집도 짓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다음 지을 때는 물려 짓고 건축선만 물려 짓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것을 지금 현실에서 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인 위원   그런데 실지로 도로는 협소하지만 아무런 불편없이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새로 집을 지어야 한다면 도로를 깔고있기 때문에 도로는 반환해야 하고 집도 못짓고 피난민처럼 살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편없이 살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신축을 허가해 준다거나 개축을 허가해 준다거나 이래야지 이렇게 이십수년을 이렇게 살면서 기다리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변형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 신축 개축 하는데에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서동인 위원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신축·개축하는 데에는 또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서동인 위원   네.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지금 맹지라고하는 자체가 지금 촉진법에 신축과 개축이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맹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닙니까? 촉진법으로써 허가가 신축과 개축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역이 지금 20년전부터 거론되고 주택촉진법이 62년에 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맹지해결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묻고 싶은 것이 이 대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 다 주택촉진버에 의해서 묶여 가지고 있는 맹지가 엄청난 숫자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그렇게 많은 데에도 정부에서 조치를 안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건의를 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맹지에 대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일년간이면 일년간 시효를 줘서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유지를 사드일 수도 없고 사유지 골목에는 옛날에는 촉진법 이런데는 사유골목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엄연히 사유지가 되어서 그 맹지가 되어버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법이 그렇다면 건의해서 법을 고쳐서 구제해 줘야되고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내가 소규모 환경개선지구로 묶어서 주택을 개선시키도록 협조를 해주던가 구제방안이 나와야 된다. 현황파악이 되어있는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는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이 현황파악도 시급하게 각 동별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보고 이것은 환경개선으로 해야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환경개선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것은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빨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맹지가 저의 동네만해도 3, 4군데입니다. 큰 지역도 아니고 이런 동네에 오래 살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알고 있는데 촉진법에 의해서 도저히 건축법에 가면 허가가 안납니다. 개축허가도 안납니다.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납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북구내에 맹지가 얼마나 있는지 맹지중에서 환경개선으로 해서 구제할 방법은 얼마 있고 또 도저히 환경개선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지역은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가지만 하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김해식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맹지를 해결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 등은 도시내에 노후건물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이 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거환경개선법에 2,000㎡이상만 해당됩니다. 또 재개발법도 마찬가지여서 몇 집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적용되고 재개발법적용되고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몇세대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이나 재개발법에 의해서는 맹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맹지 주위에서 2천평방미터 이상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실여건으로 봐서 어렵고 말씀하신 것은 주거환경개선법이나 재개발법에 의해서는 맹지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식 위원   북구전체의 현황을 조사해 보면은 2천평방미터가 넘은 지역은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맹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된다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맹지를 구제할 방법은 2천평방미터가 넘는 지역은 주거개선을 유도하고 현황에 나와야 된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주거개선이 불가한데에는 소방도로도 개설해야 된다. 도로를 뚫어줘야 된다. 국가에서 뚫어줘야 그 밑에 맹지가 살아나지 앞에서 사유지 점령해 있는 사람이 팔지도 않고 있을 때는 맹지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소방도로를 뚫어야 안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북구전체에 조사해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이고 또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이런 지구를 구제하는 길을 열어보자.
○도시국장 김영화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진 맹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현황과 악을 해서 도시계획선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선을 긋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 보상 해결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건축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8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싱. 박윤도위원님께서 식사를 하고 감사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한 뒤에 회의를 하도록 하고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25페이지까지는 도시국의 공통사항입니다. 26페이지부터 감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26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까지는 일괄하여 일단 감사하고 뒤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가셔서 감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까지 일괄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9페이지 말입니다. 고용의 청사 이런데 도로 12m 이하내에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공용의 청사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땅도 심의가 가능한지.
○위원장 김수욱   9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공용의 청사와 12m 미만의 도로는 구 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12m 미만이라는 것은 12m는 포함 안되니까 결국 10m이하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용 청사는 담배인삼공사, 보건소 부지하고 앞으로 매입할 동사부소 부지를 일단의 공용의 청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자치구 청사도 구청 청사는 해당 안됩니다. 구에서 안 합니다.
서성재 위원   내가 좀더 구체적으로 공요의 청사는 심의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용의 청사에 일반 그어떤 땅에 대해서 몇 평방미터 이하 이런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면적에는 관계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의 청사외에는 안된다. 알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18페이지. 읍내동 357-1 도시계획 도로변경으로 인하여 읍내동 357 김만재외 32명이 집단민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며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존 계획서를 접하는 토지소유자와 변경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소유자의 분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면 추가로 이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도로로 긴급을 요하는 도로임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읍내동 357-1번지 선은 94년12월 결정된 도로인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35미터 구안국도와 신설된 도로사이에는 도로 맹지로 인해서 보류 되었습니다. 그 안쪽으로 접하는 폐지된 도로는 저희들이 누차 진정을 받고해서 현재로 봐서는 도시계획법상 5년 이내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통계규정 6조에 보면은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라도 주민의 90% 이상이 원하면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이해관계인에게 전부다 이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이 반대했습니다. 반대가 와서 일단 저희들이 더 진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도시법상으로써는 연구를 해 봐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 연구중에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대자가 명확히 3명이 났기 때문에 90%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배대보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 칠곡지역을 도시계획할 때에는 1972년도경으로 기억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약 20년동안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로 사료되며 똑바로 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로 변경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불충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붉은선이 제일 처음 계획했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푸른색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1995년10월10일 북구공고 94-101에 의해서 변경된 도로입니다. 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바른 도로를 굳게 변경시켰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도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이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했는 이유는 당초 여기가 구안국도 35m 도로입니다. 이 빨간선이 도시계획선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25m 계획선이 4차 순환도로가 생가면서 폐지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차 순환도로와 소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이 35m 도로에 세 도로가 많이 접촉되어 교통체중과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할려고 당초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폐지를 할려고 하니까 맹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노선을 없애고 도로를 연결했는 것은 여기 구거와 기존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폐지하고 이렇게 한 내용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국공유지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폐지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소통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도로가 맹지로 인해서 취소가 안되니까 도로 모양이 이렇게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폐지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폐자가 안되니까 이렇게 ㄱ자 상태입니다. 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금 시설했는 도로를 폐지하고 구 도로를 부활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2명인데 90%이상의 동의를 해야 도시제한계획에 저촉이 안되어서 변경이 가능한데 3명이 반대를 합니다. 이 새로 계획되었는 도로를 취소하고 종전 도로를 부활하려고 하니까 토지 건물소유자 12명 중에 3명이 반대를 하니까 90% 동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려고 하면 도시계획법 제한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5년 후에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상태로는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지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대보 위원   그 경위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불충분하게 청취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할 당시에 관계인의 의견을 그야말로100% 수렴했다면 지금 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못합니다. 청취를 하면 개인의 이해관계가 이득이 있는가하면 손해관계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때는 도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못하고 변경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거칩니다. 공람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면 그 의견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건의를 합니다. 공람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면 모두다 의견을 다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서 변경했는 사항과 주민들이 내주는 의견을 모두 모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를 결정할 것인가 결정하지 않을 것인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배대보 위원   공람공고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당초 도시계획에 걸린 지주들한테 연락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공람공고는 2개 신문사에 14일간 공고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되지만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라고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합니다. 공람을 하러 안오는 분은 공람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배대보 위원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통지가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통지를 다 했습니다.
배대보 위원   통지가 갔으면 토지소유자들이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금년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뭔가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는데 이해관계인한테 공람공고를 하도록 개별통지를 하는 내용은 소유자의 주소를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공람공고하는 그 당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하거나 구청이나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상 주소를 확인해서 그 주소로 공람공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가 다소 주소가 안맞아서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반송되었다고 해서 그 소유자를 찾아서 하라는 규정은 없고 2개신문에 공고하고 개별 토지소유자에게는 보내라는 법정 규정은 없어도 우리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상 주소를 확인해서 보냅니다. 95년에도 소유자에게 보낸 결과 약 1/5정도는 소유자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대보 위원   그리고 5년이전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는 토지소유자와 폐쇄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소유자와 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면 지금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동네에 마을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할뿐더러 아양동에 산불이 났을 경우 이것은 소방차 진입도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써 5년간 과연 방치해둘것인지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없고 안그래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뽀족한 묘안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재숙 위원   저는 21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가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국장하고 도시개발과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내역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지출방법은 관련 실·과 국장님께서 결재해 주셔서 지출하는데 그 내용은 말씀 그대로 국장님 정보비, 판공비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런데 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남는 것은 보고가 된 것은 11월말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11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11월달까지는 아직 쓸것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김재숙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지금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이 두사항만 집행된 내용의 장부를 드릴까요.
○위원장 김수욱   복사를 해 주세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허가건을 보면 참고자료는 21페이지…. 전부 67건입니다. 그중 제일 끝에 11개가 기타라고 했는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용도별 허가신청이 67건 이상 들어왔는데 허가를 해 준 건수만 67건인지 아니면 이것밖에 안들어 왔는데 전부 허가를 해줬는지 만약 행정당국에서 용도별 허가를 너무 엄격하게 해서 개발제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을 하니까 행위는 2건 밖에 없는데 조치는 5건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박윤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별 허가 67건은 주택 16건, 건축사 31건, 관리사 3건, 형질변경 6건, 기타 11건입니다. 문의하신 기타 11건은 예를 들어서 축사에 대한 부속건물의 증·개축이라든지 퇴사비라든지 여기에 없는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7건이 총 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용도변경은 신축이 3건, 용도변경이 1건, 형질변경이 1건해서 5건이고, 조치내용도 고발1건, 자진철거 3건, 대집행 1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윤도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67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건수만 67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건수만 67건인지 아니면 전부 허가 다 해 줬는지.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신청이 67건 다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지금 건축법과 개발제한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신청된 것은 다 처리했습니다.
박윤도 위원   지금 참고자료가 21페이지에도 있고 26, 27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1페이지에 추가되는 26,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 조치되어있습니다. 8평방미터에 불법건축을 대집행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또 27페이지에 보면은 용도변경허가중에서 크진 않습니다만 78.98㎡를 용도변경까지 해 주면서 적은 것을 단속했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박윤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8㎡ 규모로 봐서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엄격한 법상으로 위법이고 이웃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밑에 바닥도 시멘트로 해서 도저히 이것을 수차 계고를 하고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적다고 위반이 아니고 크다고 위반이 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차원에서 이웃의 여론도 있고해서 법집행 했습니다.
박윤도 위원   다시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200㎢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축을 말합니까? 개축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이것은 신축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종전에는 주택신축 할 것이 120㎡가 94년1월1일부터 행위제한이 많이 완화되어서 200㎡까지 되고 또 축사는 600㎡에서 1,000㎡로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박윤도 위원   이렇게 완화되었으면 단속자체도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은 강화를 하고 행위제한은 완화시키고 형평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화가 되면 단속도 완화가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완화되었다고 해서 법이 약하면 안됩니다. 완화될 것은 되더라도 저희들 업무는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불법행위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변동에 김왕복 27페이지에는 서변동 김영옥, 거기에 보면 주소는 들립니다. 그래서 필지로 백㎡고 그런데 어떻게 착오가 되었는지 형제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이것은 김영옥이 맞습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김영옥입니다.
강희범 위원   착오가 되었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미스 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런데 과장님, 감사받는 자료가 자주 착오가 나오면 안되죠. 동명인 같으면 모르지만 이름 틀리고 하면 안되죠. 앞으로 서류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제출해 주셔야지 챙기다 말고 의회사무과로 보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죄송합니다.
김해식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란 그린벨트인데 지금 개발을 제한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하면 공중에서 내려다 보면 도심권에서 모든 공해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벨트를 형성해서 문자 그대로 그린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개발제한만 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영어로 하면 그린벨트입니다. 여기를 정책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의 무질서한 택지라든지 또 도시를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1년부터 76년까지 수도권 및 전국일원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로 봐서 개발제한구역이 없었더라면 수도권이라든지 그외 무질서한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많이 질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언론보도에서 해제하라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번에 11월초에 건설부 담당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절대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에 착오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라고 하면은 문자그대로 그린벨트를 형성해서 나무가 심어져서 거기서 산소도 공급하고 또 주민들이 휴식도하고 이런 정책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공기가 심각한 시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의 요지를 보면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원목적은 개발제한도 할 뿐만아니라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서 시행되어나가야 되지않나 싶은데 그린벨트내에 나무를 신고 조성하는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제한 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녹지로써의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개발제한 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택지와 도시의 팽창기능을 막는 것이 개발제한입니다. 동시에 또한 반대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 되었는 것은 나무를 심는 계획이 있나 하는데 대충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있는 곳은 도시근교에 산림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제한법으로 나무를 심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에 의해서 식수를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개발제한 한다고 나무를 심는 개발제한법은 없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매년 식수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식수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외국 같으면 그린벨트지역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녹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수십미터의 나무가 형성되어서 쫙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린벨트는 설정되어 있지만 나무 하나 심을 그런 정책이 없고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나무밖에 볼 수 없는데 국가정책은 없고 말만 그린벨트지 나무 한포기 심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보다 나무를 심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나무 심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국가가 그린벨트내에 있는 시민들이 수십년동안 묶여서 옳은 토지 값도 받지 못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지방자체에서 5년에 한 필지를 산다든지 해서 국가의 나무를 심어야지 벨트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좋은 공기도 나오고 휴식공간도 생기는 것이지 그린벨트라고 해 놓고 나무는 하나도 없고 엉뚱한 축사나 있고 그러면 그린벨트 형세를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그린벨트라고해서 나무 심는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녹지로 인해서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매년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우리 위원님께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희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다변도 필요없는 답변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생산녹지, 자연녹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29페이지 보면은 토지형질 허가변경 이렇게 있는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고 불법형질변경이나 용도위반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그생산녹지, 자연녹지 이것은 채소든가 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이 있는 곳은 놔두고 생산녹지 같으면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인데 거기에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현황이 파악이 안되는 것 같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이득을 보고 이러니까 그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가 만약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했을 때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대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면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법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고발하면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불법형질변경은 그 보다 벌이 더 강한 모양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불법은 천만원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데 대답이 신통치 않아서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데가 보면 너무 많거든요.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봐 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사실 과거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은 못하고 현상태로 봐서 저희들이 나오면 고발조치하고 하는데 현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알고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몇 년이 흐르면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내가 죄의식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가 자꾸 묻는데 너무 안되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제가 알기로는 50대이상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 그것을 허다하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건축자제를 묻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1년 넘는다는지 2년이 넘으면 제대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서성재위원님 불법형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불법형질변경이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당시에 누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구에서 발견했다든지해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벌금을 했다든지 과태료를 물었다든지 하고나서 원상복구 명려을 내긴 냅니다. 사실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안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오래된 것은 그대로 있다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서성재 위원   이해관계로 다른 사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관계로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이때까지 그 이후에 해결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왜 그런얘기를 묻냐하면은 포괄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 북구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시설물을 했다든지 이래서 나중에 북구청에서도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국고낭비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직무유기이고 국고낭비인 그런 입장인데 그 후속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노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전에 우리 북구에 보상금이 나가고 현황을 알고 있어도 내가 혼자 새길 따름인데 국고낭비든지 그런 좋지못한 얘기가 안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간 틀리지만 이런 예입니다. 건축과소관의 문제인데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한사람당 얼마 이주비 얼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주민등록 옮겨놓고 보상금 타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무허가로 지어서 거기 또 들어가 장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야비한 일이고 참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이 문제로 앞으로 그런 것이 예측이 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형질변경해서 그 위에 콘테이너 슬라브집 지어서 있다가 그곳이 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이 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 이상의 조치방법이 없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없다니까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나간 것은 고발하고 원상복구 안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건물짓는데 있어서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짓는 것은 뜯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서성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허가로 짓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성재 위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으로 했는 것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칠곡 같으면 왜 그런가 하면 1, 2, 3차 개발했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무엇을 지어놓으면 얼마 보상 주더라해서 이것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잘 안되면 그런 것을 나오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뜻에서 그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서성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를 가져와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다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될 수 있으면 필요없는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면 다 녹음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는 자료를 제출해서 증거를 제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니까 오해를 하지 말ㅇ라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까지….
박윤도 위원   9페이지 제일 끝에 침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수가 22평에서 31평까지 되어 있는데 최소 평수는 몇평이고 최대 평수는 몇 평까지 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어떤 것이고 또 주민의 피해가 갔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면 개선사업 이후에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이 구분해서 4가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최소평수와 최대평수와 애로사항, 주민에게 이익이 있었던 것, 불이익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박윤도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보면은 평수가 18평부터 33평인데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평형은 얼마로 할 것인가 대충 물어서 합니다. 우선 최소평수 18평부터 32평까지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은 주민들의 부담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는 것하고 또한 동시에 융자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융자를 많이 해줘도 갚을 능력 이런 것이 저희들 구청으로써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동시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면 그 단지내의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잉여됩니다. 세제상의 혜택을 봅니다. 그런 것이 이익입니다.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주민들의 능력 때문에 못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대충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32평 이상을 원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숙 위원   29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내역 말입니다. 지금 현재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허가내역이 나와있는데 동서변동에 보면 동편에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에 한 이삼천평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내역이 안 나와있는데 그것은 특정지역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김재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답변자료는 일반지구고 개발제한구역은 별도로 대장에 있습니다. 거기는 정식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재숙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내역을 지그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김재숙 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25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조 위원   용도지역변경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용도지역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병조 위원   적은 것도 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배병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상당히 개발안된 임야를 제외한 녹지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방침으로 그 지역의 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떠한 기반사업을 건의했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네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배병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제정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20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계획은 제10조 제2항 이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세서는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고성1가 일원에 대해서 중심상업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외에 4건을 금년 9월23일자로 본청에 용도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배병조 위원   건의했는 것은 주민이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도시개발에서 개발을 할려는 의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으로부터 주민의견 수렴한 자료에 의해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 것이 없습니다.
배병조 위원   그러면 지난번 대구 달성군이 편입되고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동에서 건의서를 보내고 했는 것은 이번에 하나도 반영 안시켰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다 동에서 냈는 것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올렸는 내용입니다. 41페이지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저희들 칠곡2동에서도 건의서를 보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배병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배병조 위원   칠곡2동 사수동하고 매천동 지역하고 팔달동하고….
○도시국장 김영화   사수동 거기는 왔는 것이 있습니까? 매천동은 도시 기본계획상에 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수동은 제가 왔는 것을 몰봤는데 그것은 별도 공문을 안 냈는데 제출한 뒤에 와서 여기서 진단을 안했는데 본청에 이야기해서 거기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이미 돼있는 것은 서성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매천국민학교 들어가는 촤측에 그것하고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곳 하고는 주거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희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내용 말입니다. 고성1가하고 태전동까지 5개동에 회시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재정비계획은 하루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말까지 본청에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수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은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성재위원님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태전 삼거리에서 칠곡경계까지 상업지역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과거에 상업지역이고 폭 25미터로해서 현재는 근린상업지역인데 그것은 앞으로 억제합니다. 법으로써 억제한다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간선도로변에 상업지역을 해놓으니까 교통유발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법으로 안되도록 억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12∼13페이지 문제인데 위에서부터 방화선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초를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방화선을 뚫어 놓고 나무만 베어놓고 제초를 제대로 안했을 때 오히려 그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번지기 쉬운 것이 됩니다. 제초작업을 하는 지 안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고 다음 13페이지 오봉오거리 폭포조경인데 소나무외 14종을 2천4백96본을 식재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2천4백96본을 식재 했으면 실제일도 말하자면 한평에 나무를 몇그루 심었는지 아니면 몇평에 한그루 심었는지와 또 고사목이 만약에 고사목이 생겼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고사한 이유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하고 제일 밑에 무궁화고원 조성 문제인데 여기 위치가 어딘지 같이 답변을 부착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박윤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방화선 정비는 저희들이 함지산을 중심을 ㅗ해서 팔달교로 내려오는 것, 조야동으로 내려오는 것, 노곡동으로 내려오는 노선입니다. 이것은 예산 1,300만원을 들여서 폭 10m 약 9km 했는데 이것은 직접 준공때 국장님이 현장 답사했는 사항입니다.
  오봉오거리 폭포조성은 소나무외 2천4백69본인데 소나무외 각종 주위에 나무내지 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은 정식적으로 입찰받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기간내에 나무는 대체해 줍니다. 현재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공원 조성은 노원1, 2가에 있습니다. 이름은 무궁화 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무궁화 꽃을 심은 것이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이름이 무궁화공원입니다.
박윤도 위원   방화선 제초작업은 현재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방화선 정비는 과거에 돼 있는 것인데 나무를 잘라서 방화선을 해 놨습니다. 해마다 풀이 다시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ㅂ려도로 한 것입니다. 11월4일부터 12월27일까지 다 정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심이 갑니다만 현장을 다는 못 봤습니다만….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산림감시 공익요원 배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는데 산림감시 공익요원하고 공원관리 공익요원하고 같은 인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임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75명이 있습니다. 75명 중에서 서변동 등에 11개동에 배치했는 것이 55명이고 현재 구청기동진압에 20명은 구청에 상시로 대기하는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 감시요원은 21명이 있습니다. 금년 봄까지 해도 52명이 있었는데 공익요원이 옴으로 해서 줄이고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중에 17명은 산불감시 공익요원으로 같이하고 나머지 4명은 감시탑에 한군데 2명씩해서 4명해서 전부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요원하고 감시요원하고 틀립니다. 감시탑은 현재 침산공원과 칠곡보건전문대 옥상에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4페이지 하고 36페이지에 인원을 보면 산불이 나는 것이 봄으로 많이 난다고 인원배치가 봄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적은데 36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 무태를 보면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둘다 95년 봄철 배치인원이라고 했는데 기동타격대 15명하고 배치현황을 보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해서 변동적 일 수 있으며 34페이지에 보면 위에 나열하고 밑에 나열하고 대조 표시하기에 좋게 해 놓으면 좋은데 위에 산격 밑에 무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것을 나열했으면 파악하기 좋은데 지금 무태 봄에 95년 감시요원 배치인원 11명 되어있고 산불진압기동 타격대는 36페이지는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임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봄철은 52명입니다. 52명은 유급 산불감시요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까지는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 금년 여름부터 공익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2명중에 줄이고 21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2명을 줄여서 유급감시요원 21명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유급감시요원이 무태동에 11명은 봄에 52명중에 포함될 것이고 가을철은 무태동에 3명입니다. 이것은 유급감시요원이 11명이었다가 3명이 된 것입니다. 밑에 36페이지에 15명은 기동타격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종만 위원   기동타격대는 지금 현재 34페이지에 봄철에 52명 둘다 95년도 인원배치현황 아닙니까? 지나간 봄철 현환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동타격대 20명은 진압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치했는데 75명에서 50명 빼서 25명이 진압작업 하는데 나머지 5명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봄철 52명은 유급감시요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급감시요원을 52명 썼고 지금은 감시원을 줄여서 21명으로 하고나머지는 75명은 공익요원을 말합니다. 도표상으로 봐서 혼동하시는데 봄철은 유급감시요원이 했고 가을은 지금 공익요원 75명이 와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6페이지에 무태동 15명은 3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특별 강조기간에 무태동에 75명을 배치했다는 그 뜻입니다.
임종만 위원   앞에 34페이지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그것은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무태동에 있었는 것이고 이것은 기동타격대가 3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72일간 했는 상황입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 제일 위험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산면적 이라든지 위치 현황….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주로 연경동, 함지산, 칠곡3동, 금호동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금호동 같으면 칠곡2동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임종만 위원   칠곡2동하고 조야, 조야동이 함지산에 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조야도 함지한에 속합니다.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위험하다는 것은 대동소이 합니다. 함지산이라면 조야, 무태 연결 다 되고 무태라고해도 연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난 24일에 노곡동, 조야 뒷산에 불이 났습니다만 특별히 어디가 취약지다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대동소이 합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기동타격대가 배치안된 곳이 태전동인데 태전동은 금호, 사수에 동일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왜 배치 안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가을철에는 7월1일부터 12월말해서 일반적으로 거기는 덜 위험을 느낀다고 해서 가을철에는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   동계에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성재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천국민학교 여기서 보면 우측에 천주교회 공동묘지에는 자주 산불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현재 감시초소가 47개 있습니다. 거기도 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셨는데 그 매천동하고 칠곡, 왜관 넘어가는 경계하고 두 군데는 감시초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경계지점 산불감시요원 이외에 비상현황 조사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 집에 전화번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현재 전화번호가 있고 공익요원이 오후에 두차례씩 무전기로 순시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런데 무전기로 수신하는 것도 좋은데 구청에서 겨울철 산불감시 같으면 전 지역 경계선까지 맨마지막 집에 산불감시 임명장을 줘서 구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 연락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현재 취약지역은 다 돼 있을 뿐아니라 47군데 지점까지 해서 연락이 즉시즉시 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구청에서 연락해서 확인해도 다 됩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검단동 같으면 검단동 그렇지 않으면 노곡동 맨 끝집이라든지 태전동 맨끝집 사수동 맨끝집이라든지 요소요소가 직통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잠시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설치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전화확인은 휴식시간에 확인하도록 하시고 질의가 끝났습니까? 위원여러분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 전화번호 가져오고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 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지금부터는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효기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장미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이시설이라고 해서 7점이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권효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 7점이라고 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 그네, 미끄럼틀,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시설입니다.
권효기 위원   그 밑에 편의시설하고 수목이라 한 것은 1,304본이라고 하는 1,304본이 심어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수목이 1,304본이 있는 것입니다.
권효기 위원   심어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맞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1657이라고 한 것은 평방미터죠.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평방미터입니다.
권효기 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약 5백평정도.
권효기 위원   한 5백평 되면 1,304본 평당에 몇 그루씩 심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수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큰 나무를 생각하는데 여기는 수렵하고 어린나무도 다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린나무 무궁화 같은 것을 묶음으로 백포기 천포기 심어놓으면 5백평에 놀이터 놓고 편의시설해서 18점에는 앉는 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나무를 묶어서 드문드문 심어야 1,300 몇그루 심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나무라서 울타리 했는 것도 다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묻는데 개발과장님께서 너무 성의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위로 전부 보십시오. 평수 2천평, 2천몇㎡되는데도 6백몇포기 심어져 있고 또 2천5백인곳에도 1,308포기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308포기는 분명하게 심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5백평에 천삼백 몇포기 심었다는 것은 허위로 억지로 답변을 맞출려고 하는데 현자을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지금 현재 개나리고원, 장미고원, 배자못 옆에 복현 100번지 신암공원, 관음동 소암공원, 가산공원, 샛별공원 전부 내가 볼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면 허위답변을 하셔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보면 복현동 100번지라는 것 그곳은 공원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53페이지 배자고원이라는데 조성이 지금 안돼 있다 이말입니다. 조서안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권효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샘공원, 배자공원 저희들이 미조성 되었습니다. 미조성된 이유가 들샘공원은 복현오거리에서 동구도로 가다가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자공원은 배자못이 개방되면서 지정되었는데 전부다 대지소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입해서 할 계획이고 공원도 부지가 해결됨에 따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우리 과장님 답변이 영 성의가 없고 한데 아까 들샘공원 테니스장 그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위원장 김수욱   그곳을 조성 못한 이유를 묻는데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샘공원은 현재 복현오거리에서 동구로 가다가 좌측입니다. 현재 그 공원은 소유가 도시개발공사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으로 지정 된 것이 소유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이문제 때문에 본청과 도시개발공사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북구청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접촉을 계속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북구청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대구시가 자치구가 되면서 88년5월1일자로 되면서 재산이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될 때에 잘못되어서 재산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소유권 관계가 해결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보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도면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장미공원에 의자를 18개 놓는다고 하는 데 5백평내에 공무원으로써 현강가서 답사하고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권효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편의시설로써 의자가 18점 있었는데 현재 부서지고 없어지고 6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때까지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앞으로 이런 문제는 파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장으로써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현황을 해 달라고 하면 현재 되어있는 현황을 달라고 그랬지 시설할 때 현황을 배껴서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감사를 받을려고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넘어 가라고 하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해도 감사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도시국장 김영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과에서도 제출할 때 현황 대장사항에 있는 그것만 보고 제출했는 모양입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서 부서진 것은 없애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과 형편이 잘 안되어 제때 못했는 것 같습니다. 대장만 보고 감사자료를 제출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없어서 못하면 좋다 이겁니다. 했는데도 쓸 수 있는 현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결과적으로 성의없이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고 서류를 만들어서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국장인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가산공원 한번 보십시오. 이것 또한 500∼600평 더 안되게 지었는데 은행나무 15점, 또 기타나무가 1,225본이 심겼는데 그리고 또 모래사장에서 285㎡ 모래사장으로 돌려놓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누가 서류를 보고 만드는건지 일부러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권효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산공원은 칠곡1지구에 속하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여기는 가산공원의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서 받았다고 함녀 평수 계산이 도저히 맞지않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는 그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1지구하고 2지구에 공원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받아서 일일이 점검해서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공무원이 가서 입회도 안하고 그냥 서류만 받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저희들은 대장만 받았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확인을 못했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모든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서유 하나만이라도 실지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감사합니다.
권효기 위원   배자못 100번지 아직 안왔죠. 현지 도면을 한번 봅시다. 왜냐면 저는 이 공원이 없어진줄 압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면 도착하면 하도록 하고 국장님 우리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지로 시설물이라든지 이 내용이 현지하고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재작성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 내일 현장에 몇군데 다녀서 확인도 같이 하도록 조치합니다. 실제로 너무 엉터리로 적어 놨으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매일 이것을 보고 따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김영화   소공원 관리는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르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현재 권효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시설 관리물 현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시설물 관리를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배대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30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장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리한다거나 청소가 위임되어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공원에 시설이 파손되었다 연락되면 저희들이 보수해 주고 또 공원관리는 금년 하반기부터 공익요원이 35명이 배치되어서 동별로 구에 따라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도움이 되지싶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나아지지 싶습니다.
배대보 위원   지금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이관이 되어서 동장 지휘하게 산림공익요원이 한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설물관리를 구청에서 하신다고했는데 편의시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되고 또한 산림감시요원이 지금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며 화장실이라든지 주위환경청소가 제대로 되리라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공익요원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배대보 위원   청소상태라든지 시설 상태를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상태와 다음에 변소라든지 시설물 점검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확인도 공원감시요원내지 담당지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곡 원리원칙대로 못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금년 9월달 10월달 해서 배치가 되어 나갔는데 공익요원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공원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택지를 조성할 때 허가요건에 소공원이 몇평 있어야 된다. 세대주별로 면적별 있어야 되는거 맞죠.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김해식 위원   그럴 때 기반시설 준공때나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소공원에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째 묻고싶고 또 만일에 준공검사를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에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구청에 인계를 할 때 담당직원이 가서 그것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도시개발과 사무실에 앉아서 인수를 서류상으로 받느냐 그러면 현지 시설을 보고 의자가 몇 개있다 무슨 나무를 심었는데 몇그루 심었다 계획서대로 설계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는지 그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김해식위원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칠곡에는 1지구, 2지구가 준공이 다 되어서 대구시장과 토지개발공사사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완전히 개발했습니다.
  인수받기도 대구시장이 조성된 것을 전부 받고 저희들은 대장장부 확인하고 받았는데 현지 칠곡에 1지구 2지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못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현황을 새로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왜 내가 그러냐 하면 택지가 몇㏊가 조성이 되면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소공원은 그 택지에 주거하는 주민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 방치한다고 하면 그 소공원이 나중에 운동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지금 대구시를 둘러보면 택지개발 때 소공원으로 된 것이 지금은 하나의 운동장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된 것이 여러군데 눈에 보이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직접 확인해서 인수받아 잘못됐을때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옳은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도시과에서 제출하는 공원관계는 처음부터 끝가지 엉터리로 해왔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계속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둘 것인지 정회를 10분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여러분, 우리 서동인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수욱   감사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산불감시초소 전화번호 적어 왔는데 그 각과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번호 적어준 대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칠곡 3동 같은데는 전화국이 바뀐지가 몇 달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임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에 11월부터 산불대비해서 전화 확인하고 작성했는데 그후에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10월달 중순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칠곡3동에 일부 칠곡 3동, 도남동, 태전동, 칠곡1동 일부가 전화국이 바뀐지가 7월달에 바뀐 것으로 아는데.
배대보 위원   칠곡지역에 전화번호국이 금년 6월이전에 국이 다 바뀌었습니다.
  314국은 없습니다. 311국도 없습니다. 지금 도남동 같은 경우 322국은 그전에 발부된 두집 이외에는 전부 전화국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안된 상태입니다. 옛날 자료라고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정확하게 5월20일경에 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저희 불찰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즉시 알아야 되는데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잘못된 것은 일찍 시인하고 감사하는데 협조하셔야지 잘못된 것도 가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는데 협조가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산불이 지금 났다고 하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 안되면 불 다 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산불 못 끄지. 이래서 됩니까? 과장님 저는 정말 근무태만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화번호 빨리 수정하고 의회에 감사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내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김수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것을 거울삼아 다른 업무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제가 사과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전화번호 새로 바뀐 것은 내일 10시에 감사할 때 제출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어차피 산불예방 및 산림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감시공익근무 산불감시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림감시공익 근무요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외에 산불감시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무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되며 입산 통제 구역에서는 과연 입산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며 입산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배대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현재 75명이 있는데 20명은 기동타격대로써 구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55명은 현재 11개 동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육은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전원을 모아서 교육을 지난 8월달부터 했으니까 9월달, 10월달 한달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교육시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교육을 시켰고 또 20명에 대해서는 발대식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산불에 대한 지형도 모르고 해서 산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감시요원은 이분들은 동에 있기 때문에 동실정을 다 잘알고 매년 근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0월30일날 52명에서 2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모아서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다음에 입산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 47군데에 대해서 입산 할려면 신원확인후 휴대한 회기여부 등 확인하는 동시에 입산할 수 없는 데는 통제해서 못가게 합니다. 만일에 무단 입산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고발하는 조치를 하고 또 산림감시요원은 공익요원이 출타중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비번일 경우 공익요원을 대신해서 감시요원이 초소에 근무하며 서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은 지리도 익숙치 못하고 이런 업무에 처음이기 때문에 감시요원이 같이 근무를 해줘야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감시요원과 같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인간사와 김수욱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동인   위원장과 사회교대한 위원 서동인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해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에 불이나서 많은 수목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개발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산불났을 때 사후관리 말입니까?
김해식 위원   예, 산불난 뒤에 작년도에 산불이 났다 지금은 나무가 다 타서 고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조림해야 되는데 조림하는 과정이 개발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에 불이 났다든지 이상이 있을때는 대체 조림하고 하는 고사목 제거라든지 대체목을 심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연경동에서 산불이 나고 또 연암공원에 산불이 나서 수목이 많이 손실되었는데 대체 식목을 하지 않고 식목일이 벌써 3년이 지나도 나무 한포기 심는 것을 구경못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정책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연경동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작고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산불이 났는 면적은 넓고해서 고사목 제거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자금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년에 다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하는데 산불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지하는 것은 적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적은데 우선 일차적으로 고상목을 제거하고 난후에 수종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유림이나 사유림이 잡목이고 경제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경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경영입니다. 자금을 투자해서 10년이나 20년후에 얻어지는 소득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고사목이라든가 제거하고 난 뒤에 수목경질할 때 속성수 경제림을 심을 계획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기개발과장 신동호   산불난 지역이 사유림도 공유림도 있습니다. 산불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경동 같은 경우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림을 해야되는데 느티나무를.... 작년과 재작년에 연경동 산불나 지구에 느티나무를 8천본 심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불난 지구에 대해서 경제림을 심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만일 사유지에 산불이 있을 경우를 묻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써 산림법이 사유지는 산주가 조림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무를 심는데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 길이 있는지 산주가 개인이 책임지고 산을 조림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특히 불난 지구에 대해서는 산주가 현재 식재를 거부하고 기피합니다. 연경동 같은 경우도 당연히 산주가 있습니다만 산주가 기피해서 아까 말씀드린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기피하기 때문에 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노곡동, 조야동하고 불난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경제림을 심을 계획입니다.
김해식 위원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산주가 산림법에 보면 임야에 조림할수 있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산주가 거부할수 없도록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내에 나무를 심는데 만일 돈이 없어서 나무를 못심는다고 하면은 융자를 해 줄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법적처벌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저희는 산림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일차로는 산주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산주가 할 능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산주능력이 없으면 융자제도도 있습니다.
  융자를 기피하고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도 안하고 융자도 안하고 할 때는 대집행으로해서 그런 형식으로 산주의 양해를 구해서 식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효기 위원   산불이 났을 때 진압과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진압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장비부분별로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산불이라고하는 것은 크기와 시기와 장소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산불크기에 따라서 동원되는 것도 틀립니다. 저희들 현재 동원체제는 산불이 어느지구에 발화했다 하면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산불본부가 있습니다. 즉시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에게 보고드리고 판단 해야 됩니다. 불이 낫다고 무조건…. 작은 불같은 것은 인근 동과 공익요원과 함께 과에서 합니다. 산불의 규모가 큰 경우는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비상체제가 각 과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 연락되고 그다음에 법적 계통을 통해서 헬기동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원은 근무시간은 민원공무원외 전부다 출동되고 야간에는 전원이 다 되겠습니다. 현재 비상체계가 연락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구청에 물적장비가 무엇 있으면 또 우리가 행동하는데 가서 불끄러 가는 사람이 어느 부서에 어느사람이 동원되어서 신속 정확하게 끌 수 있나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장비하고 현황내용은 가져오겠습니다. 진화하는 사람 뒤에 지원하는 사람 여기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조, 지원하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 체계적으로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인   답변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대보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칡넝쿨 제거작업에 대해서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칡넝쿨 작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금년도에 칡넝쿨 작업은 한번 했습니다.
배대보 위원   예산집행내역으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요. 집행장소는 어딥니까?
○위원장대리 서동인   과장님 준비 안됐으면 다음에 자료 올라오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준비가 됐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다 했는데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위치하고.
○위원장대리 서동인   서면으로 올려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윤도 위원   28번 제일 끝인데 용도변경지역 변경상태입니다. 침산동 521번지 일대 4,757평방미터 담배인삼공사 창고부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95년11월3일자로 용도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건부 용도변경 확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시에서 전부 모아서 5년만에 한번씩 용도변경 한다고 하는데 이건 특별하고 11월3일날 조건부로 용도변경 되었는데 이것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실시했는지 아니면 지주측에서 조건을 제시해서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용도변경을 수시로 신청하면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한지 세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담배인삼공사는 본 도시기본계획사항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제규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발의가 된 것은 전임 김규택청장님이 계실 때 동사무소 부지하고 보건소 지을려고 하는 5백평 그 다음에 등기소 5백평 등기소는 벌써 매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건소 자리도 5백평 매입이 되었고 445평 동사무소 자리가 매입이 안되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서 변경을 하도록 노력할 때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주선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건부로 되었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남북으로 돼있는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8미터 도로 남북으로 돼있는 도로도 그렇고 동서로 돼있는 도로도 그렇고 8미터를 12미터로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주거지역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올 전망이 많다. 그래서 정문을 대로변으로 내는 것을 억제합니다. 교통유발 때문에 그래서 새도로로 해서 출입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11월7일날, 11월3일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역시 조건부로 했는 것은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했는 것은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했는 것은 상당히 특혜가 됩니다.
  특혜를 주는 대신에 이것을 동서로 무림제지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그 사이에 12미터 도로를 한술 더 떠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5미터로 내라 하고 또 그부지를 내라 하고 소공원 1,500㎡정도 평수로 5백평 기부채납 되겠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라 특혜를 주는 대신 개인 같으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국가공사가 되어서 특혜라고 해도 조금 개인하고 다릅니다. 그런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했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도로는 그대로 그으면 되겠고 나머지 12미터로 그었는데 15미터로 하라해서 3미터는 일단 너무 피해가 많아서 무림제지쪽으로 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입안을 해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1,500㎡ 떼는거하고 뒷도로에 접해서 1,500㎡ 떼는 것하고 공용의 청사를 정해놓은 동사무소 예정지하고 보건소 예정지 접해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공용의 청사 활용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세 개안을 해서 보냈습니다만 현재 답은 없습니다.
박윤도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 의견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고시할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만 해 놨습니다. 통과만 해놓고 조건부로 했으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용도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윤도 위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배인삼공사측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조건부를 제시한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먼저 제시자에게 담배인삼공사에 이렇게 하도록 해줄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53페이지보면 토지개발공사에 인수받은 수목숫자는 관리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소공원에 하나하나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개 있습니다.
  칠곡1지구, 2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본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점검하고 그외에 시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과 없어진 것을 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아까 전에 자료가 왔는데 100번지 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인   자료 올라 왔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수집이 늦어지면 먼저 다른 의사진행부터 하면 어떻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아까 권효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현동 100번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장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현장확인한 후에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인   권효기위원님 답변자료가 불충분 하니까 공원관계는 내일하면 어떻겠습니까?
권효기 위원   그리고 들샘자료를 여기 가져왔네요. 제가 여기에 공원을 지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가져왔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시부지가 좀 있고 사유지가 좀 있네요. 현재 공원장부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이 조성 안됐다고 하는데 조성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여기에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저도 사유지가 있다고 한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시유지 있는 이것은 시유지지만 실제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도시개발공사에 땅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남공원하고 들말공원 또 참묵샘공원, 샛별공원 전부 묶어서 가산공원, 송암공원 또 신락공원 등등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볼때는 서류상으로 잘못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앞으로 다시 잘해주길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권효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공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권위원 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인   위원여러분 근린공원과 공원관계는 내일 보충자료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그것을 피해주시고 다른 질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31페이지 가로수 및 공원 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임ㅊ 공원 수목은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식재된 나무들이 현재 고사목은 얼마며 고사목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며 식재시 감시감독은 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배대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제는 금년 3월16일, 4월9일까지 원대오거리에서 명성웨딩 앞까지 프라타너스 220본을 심었습니다. 전에는 수양버들 141본이 있었는데 142본은 저희가 하고 수양버들은 봄때면 공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먼저 1기 위원님들께서도 이 나무를 개체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현재 220본 플라타너스는 착근이 잘되고 있습니다. 도급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수 식재 현황은 침산공원에 4본하고 산근나무 120본, 산수유유나무라고 있는데 히말라야시다가 금년 가뭄으로 인해서 500본 정도가 고사했습니다. 하자 보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수목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했는지 구매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나무설계를 해서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줘서 공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수종과 복합표에 의해서 나무가 결정되면 나무양, 크기 결정해서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도급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딴 업체와 비교해 보고 합니까? 아니면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이것은 물론 비교도 하고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는 됩니다. 이것은 이상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입찰현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이것은 공개입찰 했는줄 알았는데 수의계약해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배대보 위원   그래서 아까 도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급을 주실때는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현금이나 기타는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급을 준다하고 뒤에 입찰얘기가 나와서 질의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죄송합니다.
배대보 위원   도급을 줬을 때 수의계약을 맺었을 때 타 업체와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택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배대보 위원   그리고 지금 히말라야시다 1,000본중 500본이 고사목으로 하자보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 여름 가뭄 때문에 원인을 그렇게 제시했는데 그외 딴 고사목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예. 그외에는 고사목이 없습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수목 식재는 4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식재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재시기는 너무 움이 트기전 삼월중순에서 하순부터가 제일 적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기를 늦춰서 고사목이 발생했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4월5일날 식목일날 저희 구청직원들이 심었는데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늦게 심어서 차질이 있는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좀 더 질높은 질의 답변을 이끌기 위해 오늘 그만 정회하고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수욱위원장과 서동인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진지한 질의와 도시국장, 도시개발고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의 소관업무가 방대하여 내일오전까지 감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오늘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경에 불법형질토지변경 여부 및 공원의 식수식재등 현장 검증을 하고자 하니 도시개발과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