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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일시 : 1995년 12월 4일(수)

장소 : 도시건설위원장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주된 업무내용은 19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 해당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도시건설위원회 김수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과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교량문제입니다. 우리 북구하고 타구하고 연결되는 교량이 되며 그관리책임은 어느 관청에서 맡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박윤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6개소라고 했는데 금호강 팔달교는 행정구역상에 1/3이 북구 2/3가 서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서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호강쪽에 올라와서 제3아양교는 행정구역상에 북구하고 동구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관리하고 또 올라와서 제2아양교 옛날 동촌유원지쪽은 동구에서 관리합니다. 다음은 신천교쪽 올라와서 침산교하고 성북교 다음에 도청교 경대교 이것은 북구에서 하고 다음에 신천교는 동구에서 합닏. 중구에서는 대봉교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 구역에서 대봉교, 동신교, 수성교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칠성시장 바로 옆에 신도극장 가는 신천교는 저희들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개구청 중에 교량이 북구가 많습니다.
박윤도 위원   신천교는 왜 우리 북구에서 관리해야 하는가 하고 의아심이 듭니다. 우리가 교량이 많으면 타 구에 조금 넘겨줘야 되는데 왜 책임을 전부 북구에서 하고 있느냐 걱정스러워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고맙습니다. 원래 칠곡이 편입되기 전에는 현재 교량 개수가 비슷했습니다. 신천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 지금 침산교, 성북교, 경대교는 완전 저희들이 행정구역상 북구에 있었고 그전에 신천교는 동신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거편의를 위해서 상판만 기초 보강해서 저희들이 사용한다고 했고 다음에 신천교는 그렇게 따지면 동구 반하고 북구 반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본청 도로과에서 반반씩 조금씩 나웠는데 저희들 구역에는 하천이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많은 편입니다.
박윤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하천 92페이지 하천구분 직할, 지방, 준용하천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할은 무슨 뜻이고 지방준용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광역시에서 하고 준용하천은 구단위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할하천은 금호강에 공장을 설치할 때는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노국교 가설 할 것 같으면 건설부소관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남권은 부산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공장부지 설치 허가는 그곳에서 통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광역시로 봐서는 지방하천이 신천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설치나 그외 모든 것을 대구시장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관내 무태동 동하천, 팔달료 지나서 금호강에 합류되는 팔교천, 그 상류쪽에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팔교천과 합류되는 반포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구청장이 보조사업을 허가해 주도록 구분을 지우고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93페이지에 교량안전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비교란에 O표는 위험한 9개 교량이라고 했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강희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험 교량이 전체 9개소라고 마씀드렸습니다. 안전점검을 정기 월1회 또는 분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는 주1회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소중에 노곡잠수교는 폭 4.6m로 되어 있고 연장은 263m로써 경광은 33경광이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서는 정밀안전진단을 1994년도7월23일부터 시행해서 8월3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진단결과는 상단 슬라브 9경관이 균열이 생겨서 응급조치로서는 통행제한은 전체 화물을 실어서 총 하중을 9.54톤 이상은 통과를 못하게 하고 통과 높에 제한 2.5m를 넘지 못하도록 높이 제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가 약 130억되는데 금년에 3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금 현재 조달청에 교량재가설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은 12월18일날 입찰이 되어서 서류상으로는 금년내로 착공됩니다. 현재 현장 착공은 자재 준비등을하면 1월중순 조금 넘으면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금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금교 규모는 폭이 4.5m이고 연장이 72m로써 경광은 9경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번째 3번째 경광 및 교각이 침하되어서 육안으로 외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교각이 침하되어 있고 상판 5개소가 균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제제한은 25톤이상은 제한시키고 통과높이로 2.5m이상은 토오가 못하도록 높이 제한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수동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을 위해 팔교천 의암쪽으로 잠수교가 하나 있습니다. 동양자동차 학원 쪽으로 그것은 작년에 동양자동차학원에 약2억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대구시로 기부체납을 받기 때문에 의암쪽에 가 도로로 해서 일반버스와 통행할 수 있도록 우회시키고 교량착공은 행할 수 있도록 1995년도11월13일날 대구광역시 건설사업본부에서 착공했습니다. 준공예정은 1997년1월말 예정으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태동이 되겠는데 폭3.5m 이고 연장 63m로써 경광이 9개소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안해도 외관조사를 1994년8월달에 대한토목학회에서 했습니다. 지점 교대하고 교각다리 받치는 9개소가 균열되어 있고 상반 5경광이 현재 균열되어 있습니다. 통행제한은 인도교를 사람이 다니고 하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그 자재를 지하철본부에 H빔을 빌려서 95년3월20일날부터 4월30일까지 인도교를 설치해서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동서변택지개발할 때 하류쪽으로 교량을 시설키로 건의했기 때문에 교량이 가설되면 설계해도 아무 상관없고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청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청교가 높이 15m고 연장이 182m로써 경광은 9경광이 되겠습니다. 외관 조사는 1994년도8월8일부터 1995년4월4일날 대한토목학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는 T빌보 누수로 동파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서는 3.5톤 이상은 통행제한했고 현재 건설사업본부에서 교량재가설을 1995년5월1일날 착공해서 1996년12월20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하고 양쪽으로 먼저 신설하고 그 교량을 부수고 파기시켜서 교량대로 재 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천교 규모는 폭이 25m고 연장이 110m이며 경광은 5경광이 되겠습니다. 외관조사는 1994년8월8일날부터 1995년4월4일 대한토목학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는 시외선 3차선 빔 및 슬라브 균열이 나 있습니다. 통행제한은 20톤이상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업본부에서 교량재가설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교가 되었습니다. 폭이 45m로써 연장이 55m입니다. 경광은 5경광으로써 외관조사는 1994년도8월8일부터 1995년4월4일날 대한토목학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는 슬라브균열이 이상 있습니다. 24톤이상을 통행제한 중에 있고 이것은 칠곡택지 3지구 개발시에 교량재가설을 해달라고 본청을 통해서 토지개발공사에 건의중에 있는데 이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동교는 폭이 4.5m로서 연장이 57m고 경광이 5경광 되겠습니다. 외관조사도 1994년8월8일부터 1995년4월4일까지 대한토목학회에서 거동교처럼 슬라브 상판 균열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임시조치로써 24톤 이상은 통행제한 했습니다. 이것도 칠곡택지3지구개발시에 대동교도 가설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진흥교가 되겠습니다. 폭이 7m고 연장이 60m로써 경광이 5경광으로 외관조사를 마쳤고 이것도 대한 토목학회에서 했습니다. 슬라브와 빔슬라브 밑에 빔이 걸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균열이 있어서 24톤이상 통행제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4차 순환선 교량가설 후에 소형차 통행허용하여 보수공사를 저희 구에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남교가 되겠습니다. 폭이 6.4m로써 연장이 55m이고 5경관이 되겠습니다. 외관조사도 대한토목학회에서 했으며 위험부에 균열이 있어서 24톤이상은 통행제한시켰습니다. 현재 보수공사 시공중인데 1995년11월20일부터 1995년12월29일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숙 위원   대구시의 내년도 하수 종말처리장하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김재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에 하수처리현황은 116톤 발생 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것이 75만톤해서 64.6%입니다. 건설계획은 1단계에 1983년에서 1996년까지해서 달서천에 40만톤 또 15만톤 추가해서 55만톤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에 35만톤 그것은 완료가 되었고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이 39만톤 북부하수처리장이 현재 하고 있는데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은 성서공단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은 17만톤 처리주인데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데 팔달교에서 구마지선으로 영흥인터체인지 가다 보면은 섬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곳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확장계획은 신천하수처리장 확장의 33만톤인데 그것은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97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다음에 2단계에 낙동강확장 계획이 13만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계획인데 현재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원래 소규모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29만톤인데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황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재숙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33만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지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기존 1단계할 때 2단계 부분에 매입을 안했는데 지금은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상을 할 때 구에다 보상이의를 해서 보상을 했는데 지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 시공까지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위험교량중에 하나인 거동교 대동교는 안전진단결과 재건설이 요망되는 교량으로 칠곡택지 3지구 개발로 인하여 레미콘차량, 덤프트럭등이 빈번하게 이교량으로 드나들게 됨으로 더욱 긴급을 요하는 교량으로 철거후 재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칠곡택지3지구에 교량가설 요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교량의 신설 시기느 언제쯤 될 것이며 거동교는 교량을 받치기 위해서 철근 구조물도 설치되어 받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동천동에서 읍내동 방향으로 통행제한 공고판을 설치했는데 읍내동에서 동천동 방향은 통행제한 공고판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배대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암교하고 대동교관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년부터 착공하겠다고 구두로 연락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교는 현재 본청 교량 긴급 보수부로 배정받아서 현재 보강하기 위해서 철판을 감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표시판하고 교량작업을 했는데는 저희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줄 아는데, 철제가 훼손되었으면 현장확인후에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행제한공고판을 보면 통행제한 차량은 총 중량 24톤이상 덤프트럭, 레미콘차, 트레일러로 되어 있고 사유는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고 사유는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고 기간은 1994년11월부터 1995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통행제한공고판을 설치한 효과는 나타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배대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지로 조금 효과는 있는데 옛날보다는 덜 다니는데 실지로 그것을 무시하고 다니는 차를 주민들의 제보도 받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면 다니는 차가 실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날때는 각과의 직원들이 차출되어 가는데 건설과 교량안전진단이나 차량통행을 제한한과는 있는데 옛날보다는 덜 다니는데 실지로 그것을 무시하고 다니는 차를 주민들의 제보도 받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면 다니는 차가 실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날때는 각과의 직원들이 차출되어 가는데 건설과 교량안전 진단이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데 실지로 팔금교 같은데는 높이 제한을 시설하기 전에 노곡교하고 위험교량이 있어서 24시간 교대로 지켰습니다.
  워낙 위험교량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실지로 가지는 못하고 있고 효과가 조금 있다고 봐야되지 100%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배대보 위원   거동교는 교량을 받히기 위해서 철근구조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3지구 개발로 인해서 레미콘차, 덤프트럭이 줄지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험도가 괜찮은지 또 앞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다리가 지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교량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해서 차량들을 어떻게 우회전시키든지 단속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배대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레미콘차가 줄기차게 다니는 것은 칠곡택지3지구 개발지로 들어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보강을 시켜서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가교 아니면 저수로로 보강해서 다니게 하든지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사고로 인할때는 관리하는 구청하고 저희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위원장 김수욱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군요.
○건설과장 김영무   예, 그것도 방금 배대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동교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공문을 띄울것이고 전화상이나 절충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물론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 레미콘차나 짐차가 많이 다니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오니까 사고났다면 구청에서 책임진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오늘 점심시간이라도 연락을 해서 통행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111페이지 집단민원처리현황사항에서 제일 앞부분에 LNG관계로 인해서 민원집단 처리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LNG매설 작업에 들어갔을 때 한양아파트 민원제기가 1995년3월30일날 1,350세대가 항의데모를 하고 1995년4월달에 도로굴착 일부를 중지했는 사항이 있죠. 서류가 있습니까? 1995년4월18일 민원처리방안의견협정 한국도시가스에서 북구청으로 해서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1995년5월11일 배관철거 예정을 해서 6월1일날 배관철거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구 전체에 민원이 집단되어서까지 했는데 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회의내용을 잠깐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회의내용이 영남가스 LNG하고 구청하고 회의했는 내용을….
임종만 위원   민원이 발생된 사유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구청진서로가장님께서 시에 가서 그날 회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그것은 발언대 앞에서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참조)
임종만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한양아프트 사이를 빠져나갈 때 민원이 접수되어서 했던 사항중에 그 당시에 허가해주고 철거했는 이유를 더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철거했는 내용을 말입니까?
임종만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무   이 분들이 한 얘기는 처음에 대구지방노동청 앞으로 해서 칠곡 지하도를 건너서 지금 현재 택지2지구 쪽으로 가서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팔교천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회를 해서 도시로 안 지나갈 것이 아니냐해서 이 안을 구청에서 본청 위원회에 신청해 봐라해서 안을 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청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본청 조정위원회에서나 구청에서 할 때는 전부 국유지인줄 알았는데 거의 70∼80%가 개인사유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조정위원회에 12m 아파트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착 승인 되었고 이것을 공사 중지 된 상태는 그때 이분들이 12m까지 오니까 위험성이 있다. 그때 서울에 도시가스사고하고 대구 영남중학교앞에 지하철 하고가 났기 때문에 더 불안하니까 12m폭은 오지마라라는 반대시위가 있어서 칠곡I.C 부근에 150명정도 도로를 차단하고 해서 중지하고 관을 매설해 놨는 것을 전부다 뽑아 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 당시에 저도 현지 답사하고 했는데 지금 그쪽 한양아파트 1,354세대가 데모해서 그렇게 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설득 못하고 우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밑에 파란선 그었는데로 하면 그 인접한 세대가 한양아파트 세대보다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세대의 수는 지금 한양이나 한신이나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6m도시계획도로에는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굴착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주민여론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 필요로 하니까 어차피 가스관을 공중에 매달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2m 도로에 넣었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좋겠나 싶어서 본청 굴착조정위원회에 신청할때는 이 도로를 넣었는 것입니다.
임종만 위원   그래서 한신아파트 대표자 이갑수씨를 주장으로 해서 서명날인해서 구청에 진정했는 사실이 있죠?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지금 진정했는 사실이 없고 확실한 날짜는 기억안납니다만 20일전 저희한테 관리소 소장하고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 한분하고 여자분 세분하고 5명이 구청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도로쪽에는 못가니까 여기서 4차 순환쪽으로 개설했는데로 택지개발했는 끝지점하고 구안국도쪽으로 옮겼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답변은 아파트나 개인단독이나 인맥되어 있는 것은 숫자상의 차이가 나지만 다 싫어하니까 이쪽으로 간다 안간다 확정을 못짓는다 이것은 도로굴착위원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영남LNG쪽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할수 있으면 우리가 굴착해 주겠다 하니깐 주민 5명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가 협의가 될 때까지는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홀딩시켜주시면 안되겠나 그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대로 따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런데 제가 진정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구청에서 없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구청과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LNG하고 주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님 말씀하신 진정서는 도착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명날인해서 LNG회사에 보냈는지 아니면 추진과정인지 모르지만 전번에 20일전에 저에게 방문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든지 서명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때 5명이 찾아와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진정내용이 접수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직접 영남LNG가스 과장이 그후에 방문했습니다.
  일단 저는 못만나고 토목1계장이 만나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시키든지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면 굴착허가를 못내주니까 설득을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임종만 위원   구청에서 지금 제게 도면 첨부했는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이 1안 2안 3안을 사업자하고 구청에서 협의해서 좋은 안건으로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주민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칠곡 관음동 54만평 택지개발공사를 하고 난 뒤 동편쪽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동장님께서 와보면 행정구역을 잘 파악할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했습니다. 역시 이런 계획도 구청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종종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LNG공사가 영남권에서 끝나는 일자가 몇 년도 몇월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 LNG공사가 전국적으로 가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1994년도 12월말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런 사안이 많아서 1년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런데 제가 영남권 공급에 대해서 공사사업비가 4천772억원을 들여서 공사기간이 1994년도 10월달에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엄연하게 우회할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주민수렴에 좋은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왜관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대구중심지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는 영천쪽으로 가는것인데 연결지점을 잘 모색하면 공사 하청 준 사람이 도급자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적자보니까 못한다 이런 소리도 종종들리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구청에서 반회보를 보내든지 동장님한테 LNG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공사를 한다, 상수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고시를 해주고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땅부터 파고 그러면 지금 관음동 1지구 택지공사할 때 그 당시에는 1단계 사업이 1991년 6월달부터 시작했다고 보는데 1991년6월에 주택주민이 많이 안들어 왔다고 봅니다. 그때 도로포장하기 전에 하지 왜 지금 와서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995년 7월달에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성안에 대해서 시에서 회의할 때 참석해서 회의했는 결과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시행여부를 한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 참석자를 구청에서는 건설과장님이 참석하셨다는데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는 그 주민의 의견이 불합리하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나서서 주민과 간담회를 해서 확실한 해석으로 주민이 이해할수 있도록 한 사실도 없고 또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가스배관에 대해서 물으면 토목과 모계장님이 하는 말씀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아직 입지가 안되어서 승인을 해줄수 없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 알아보면 그 민원사항을 구청에서 하지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서로 업무를 미루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관음동 1323-16번지 LNG도로굴착작업 관음동 1343-16번지에 굴착작업에 대해서 건설과에 질의하니까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서 토지개발공사에 가라해서 가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하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 북구 전체 인명피해나 어떤 사안을 구청에서 책임안지고 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택지 1지구 개발당시에 관을 묻었으면 민원야기도 없었을 것인데 왜 지금하느냐 그때는 영남가스LNG라고 하는 것이 사업승인이 안되었습니다.
  1992년도부터 LNG가 전국적으로 도시가스를 LNG로 바꾼다는 사업승인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일찍 당겨서 했으면 민원야기도 안되고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 했으면 괜찮은데 저희들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것이 공사로써 시기적으로 안맞는걸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굴착조정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 12m도로관을 매설했다가 다시 시위가 있고 해서 다시 빼냈습니다.
  안빼낼려고 하니까 그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 왜 안 빼낼 것 같으면 주민들이 잘 때 당신들이 작업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시위가 있었고 그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LNG공사에 손해가 가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빼내라해서 그것을 뺐는 것은 그런 경위입니다. 다음에 그것을 폐지시키고 지금 칠곡I.C쪽에서 칠곡지하도쪽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본청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구청장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미터 도로이고 굴착승인 들어가는데는 법으로 안된다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 의무는 달았고 굴착조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되 주민들 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과장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설득이나 간담을 해 봤냐고 하는 것은 안그래도 LNG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건설과장이 본청 조정위원회에 이래 이래 됐는데 당신들이 가스관을 묻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의 생각은 구청과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편이나 아니면 LNG에 소속되어 있는 월급쟁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나 협의를 실지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남LNG 가스측에 알아서 간담회를 하든지 협의가 되도록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지금 현재 7월 18일 동사무소 강장오씨만 방문했는 줄 압니다. 그 동직원 가서 주민을 설득시킬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동직원을 보낸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LNG측하고 동하고 연락되어서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안가는데 동에서 가서 협의를 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 신청 들어왔을 때 도면위치도 첨부했는데 위치도 파악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LNG측에 얘기합니다.
임종만 위원   LNG에서 구청에 도로 굴착신청을 했을 때 LNG만 무조건 판다고 한 것이 아니고 신청서에 들어있는 도면을 검토해 봤습니까? 도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도면을 현재 라인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인선하고 도면도 깊이만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라인만 표시하면 주위에 인접해 있는 사항을 판단해 봤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 판단은 지금 인근에 주민이 몇세대 산다 단독이다 아파트다 하는 것은 굴착승인하는데 판단사항이 아닙니다.
임종만 위원   굴착승인을 받으러 온 사람은 파악을 안하고 올지 몰라도 구청에서는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파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명피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굴착승인 안해주고 허가를 안해줘야 합니다.
임종만 위원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서울 도시가스 보급소하고 대구상인동 지하공사장에 도시가스가 폭발되어서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은 만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지로 순간적이다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굴착승인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지 부득불 그렇다고 공익공공사업이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됩니다. 만일 내일 사고가 난다고 하면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임종만 위원   왜 그렇냐고 하면 아까 제가 관음1323번지 도로굴착사업 할 때에 방치된 날짜가 상당히 많고 야간작업을 물으니까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밤에 누구에게 승인받습니까? 확인할때도 없고 그래서 구청에 전화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 서로 이관하더라 이말입니다. 이 도시가스 배관 묻는 장소를 보시면 이관계도 세밀히 안하는데 큰공사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세밀히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LNG하고 관계가 틀려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임종만 위원   LNG뿐만 아니고 이런 공사에도 세밀히 안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인명피해 사고가 언제 도발될지 인정안하는데 그 인접의 LNG나 LPG나 위험물입니다. 그러면 위험물 작업을 하게 되면은 도면 첨부할 때 라인만 보고하니까 그지역 인접사항 민원파악을 구청에서 해주고 확인해 주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라인과 그 지역 작업에 대해서만 신경쓰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조그만 과정인데도 신경안쓰시는데 이렇게 큰데에 신경을 쓰실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 1지구나 2지구나 칠곡1지구는 마침 1994년도 연말에 사업이 정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을려고 1994년도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달부터 인수를 받으려고 토지개발공사지사장이 북구청장 앞으로 이관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칠곡1지구에 시설이 돼 있는 하수도나 도로시설물 지하매설물은 칠곡1지구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공간까지 현장 확인해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고 완료되고 난 뒤에도 이관에 있는 사항에는 신축을 하면서 부실한 점도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상태내에서 도저히 이관을 못받겠다 이러니까 당신들이 다시 완전 보수하고 난 뒤에 이관할 공문을 보내라 하다가 가로등하고 방범등을 못켜겠다 자기들은 1994년12월30일날 사업이 완결되었는데 돈도 나올것도 없고 하니까 당신들 켜고 싶으면 켜고 마음대로 해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한등은 켜고 한등 끄고 이래서 시설물 이관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구청에서 전기는 주겠다 해서 1995년도 1월달부터 저희들이 전기사용료는 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토지개발공사 임직원은 이관이 안되있습니다. 왜 안됐냐하면 기준 하수도하고 (청취불능) 확인됐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CCTV촬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보수를 네 번째쯤 했는데 부분적으로 받겠다고 해서 칠곡지하도 도로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네 번쯤 보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해서 저희 직원하고 토지개발공사직원하고 지하차도만 인수인계 받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받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쪽이냐고 따지는 것은 저 구민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손을 떼어 버립니다.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완전무결하게 저희들이 받아야 국비가 낭비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무자인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했는데 1323-16, 1343-16번지에 대해서 고발조치 됐는데에서 LPG든지 LNG든지간에 사업승인을 안받고 도로굴착했는데 고발조치된 현황을 한번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임위원님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는 동안에 의사진행을 못하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일단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안들으실 것입니까?
임종만 위원   예,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위치는 저희로서는 어디가 확실한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면을 확인해 보고 어딘지 말씀해 드릴 그런 입장입니다. 고발한 상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의사 진행발언을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임위원님 앞으로 양해를 하시고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문제인데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첫째 알고 싶고, 도시가스나 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가스관을 설치해놓고 난뒤에 자방자치제 개념에 따라서 매달 얼마씩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 북구는 원상복구비를 징수를 합니다. 도시가스는 원인자부담으로해서 자기들이 복구하고 자기들이 다합니다. 그것은 대구시 조례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나 전주 공중전화 예를 들어 송전탑할 때는 점등료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전주하고 공중전화 박스 송전탑하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전주는 한 개 기간이 일년 단위로 해서 전주와 유사한 것은 일년해서 1,350원, 공중전화 박스는 36,150원, 송전탑 및 기타는 점등면적 1㎡에 1년동안 공시지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송전탑이 좀더 큰 것은 3m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대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주, 통신주, 전화박스를 예를 들어 20개 꼽아놨다. 그러면 개당 90원이니까 18,000원이 됩니다. 18,000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은 대구광역시 도로점들료 징수전에 입주자만 1/2로 감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에 보면 18,000원인데 1/2하면 9,000원이 됩니다. 그것을 현재 일년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땅에 매설되는 관 자체는 직경이 다 틀립니다. 0.01m이하는 1m에 11,7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비슷한 한전지중하선은 박스로 해서 육공이나 칠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전체 면적 박스로 계산해서 산출 방법이 조금 복잡해서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산전방법은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가스공사가 매설하고 있는 관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도시가스 그것은 구좌로 얘기한 직경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40cm직경을 묻었다 하면 1년에 1m당에 3,500원입니다. 예를 들어 10m같으면 35,000원 100m같은 35만원 이런식으로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m당 사용료 산출은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전에 대구시에서 조례로 7개구하고 달성군청하고 같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경대 동편 100m 미공사 부분에 대해서 불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구청에서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착공해서 여태까지 100m도 관통 못시킨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는 그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떠한 위원회에 했는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잠깐만 권위원님,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효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지도상으로 볼 때 길을 어떻게 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권효기위원님 질의하시는 사업계획서는 경대동편확장 관계는 주민숙원사업이고 다음에 경대 담장쪽에 보면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 진입로가 되고해서 이것을 먼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경북대학교와 무슨 합의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합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서가 없고 현재 162페이지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약 도로폭이 8m이고 연장이 840m인데 그 중에 740m는 1991년도8월19일날 착공해서 1993년도1월1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하기로 했는데 농대실습장 있는 100m는 경대측에서 농대실습장으로 연구 시설물이 양분된다고 해서 교수연구 및 학생실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관통을 못시켰습니다.
  유인물에 있는대로 1995년 6월달부터 1995년 10월달까지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육교를 설치해 주면 양분안 될 것이고 실습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육교를 설치해 준다고 도로 내자고 해도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효기 위원   과장님 설명은 처음부터 경북대학교에 성의있게 모든 것을 잘 하셨다 미리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닦을 때 사업계획서도 없다, 경대하고 합의한 합의서도 없다 이럴 때 무작정 도로를 닦아내려왔다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에 경대동편도로 확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99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귀속 즉 국유지 땅은 무상 귀속때문이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이해서 알고 있는데 애당초 길이 내려올 때 경대땅으로 봅니다. 거의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시의땅이 조금 있고 한데 그땅을 구청에서 무작정 불도저로 밀고 철거를 시킨 이런 격입니까? 아니면 경북대학교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서면상으로 현재 700m곁에 있는 땅은 무상 귀속받고 부지는 경북대학교하고 서면상으로 왔다갔다한 것이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서면상으로 왔다갔다 했으면 그 길을 앞에만 닦아놓고 뒤에는 안닦겠다는 서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안닦겠다고 하는 것이...
권효기 위원   100m를 닦지 않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다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했습니다. 840m를 개설한다고 당초에는 계약을 했는데.
권효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도로를 확장시키면 가정집이 있을 때 가정집을 전부 철거하고 집에 사는 사람을 쫓아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대 100m에 장미 몇포기 심겨져 있는 것은 못밀어 낸다고 하면 관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공공도시사업을 할 때는 사유지는 일차 보상결정해서 통보를 보내면 협의가 안될때는 한 3·4개월 재 협의하다가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했는 평가가 맞는지 안맞는지 재협의를 보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나와 있는 결정금액으로 2차 협의후 안될 때 행정조치로는 법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은 권할구청이라든지 북구로 소유권하고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권효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땅은 개인땅으로 하면 될텐데 왜 안하고 미루고 있느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지로 무상 귀속할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땅을 달라 무상귀속해 주겠다고 하면 대체할수 있는 땅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협의도 되어야 되지 지금 사유지식으로 집행할수 없는 그런 범주에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땅을 달라 이 얘기인데 제가 오늘 건축과인줄 알고 건설과 도면을 전부 놔두고 왔습니다만 사실 그 도로를 닦아내려고 도면이 있으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현재 도로 닦아내려 오는 것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영무   작은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 도면에서 과장님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옆으로 경대 땅이 몇평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현재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가 경대동편 도로닦은 노란선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개설되었는 이쪽으로 경대땅이 천평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만평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 여관 골목으로 들어와서 꺽이는 이 지점만 개인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경대땅이 거디에도 남아있고 이 위에도 올라오면 중간에도 경대땅이고 그 마을에 길 이쪽으로 경대땅이 많습니다. 실습을 하려면 노는 경대땅이 많습니다. 실습을 하려면 노는 경대땅이 많은데 실습문재로 운운할 때는 이쪽에서 하면 될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 길을 평수로 따지면 약 2백평되는데 못 닦아 낸다고 하면 관이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권효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이 부분이 경대고 이 도로가 날 때 자투리 땅이 있는 것을 알고
권효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자투리땅이 이 평수보다 많이 넓습니다. 이 땅에 전부 실습을 하면 될텐데 왜 구태어 길 났는데 해봐야 2백평정도 안되는데 관에서 책임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니, 아니면 지하도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경대에서 자기네들이 욕심으로 일부러 안줄려고 하는 취지밖에 안되고 그래서 내가 신호등을 달아서 당신들 마음대로 신호등을 차단시켜서 리어카도 건너가고 마음대로 하고 신호등 달면 되지 무슨 육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확실하게 따져서 하면 1992년도부터 4∼5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주민들이 출근 한시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서류적으로 봐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아무리한들 관과 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보상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출퇴근 안하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시간을 잠을 더 자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시간 전에 나와야 되고 돌아갈 때 한 시간 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이 헛된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국민의 권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관과 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연시켜도 되느냐 이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권효기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대하고 구청간에 학교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줬는 것은 입이 몇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권위원님께서도 경대에 주민대표간 말씀도 많이 나누셨고 한데 저희들도 전번 청장계실때도 경대총장하고 이번 총장님도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하자 그래서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1995년도10월6일날 구청에서 경대도로개설에 따른 사전보상을 주겠다 그러면 공사가 되도록 회시를 달라해서 10월6일날 경대총장한테 저희들이 시설과장앞으로 하고 경리과장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다 아직 교수협의를 못했다 그래서 공문을 못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꾸짖고 질타하는데는 제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효기 위원   실지 우리가 경대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학교로서 우리 구청에 믿을 수 있는 관으로써 동민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1년 2년 그런 것은 혹 모르거니와 4, 5년을 길을 막아놓고 우리 동민을 괴롭힌다는 것은 말로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관의 집행으로 처리해 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봅니다. 발주자와 시공자계약자가 있습니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시방서와 특별시방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방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제가 한가지 볼 게 있습니다. 여러사람한테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학교측에 감독관을 선정했습니까? 주민측의 감독관을 선정하고 길을 닦는데 학교측에서는 감독관을 선정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주민감독관은 임명이 안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걸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성의없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길이 못터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 한사람으로 볼때는 공사 다 한뒤에 감독관 임명되어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소규모 공사로는 감리자가 없습니다. 도급액이 50억이상 선정되야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경대 동편공사는 현장에서 나오는 현장대리가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현장대리가 누군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공사평가서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안해줘도 좋으니까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준공검사필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처는 서류가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합니다. 아는데만 먼저 답변하고 다음에 양해해주시면 서류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발주처는 북구청이고 공사시공자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와 특별시방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리자는 50억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공사에는 책임감리가 없습니다. 그대신 시공회사 현장대리 이렇게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평가라는 것은 어느 공사든지 평가서가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 공사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할 때 보고가 됩니다만은 저희들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평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필증은 현재 건축공사장이나 준공검사 필증이 있지 저희들은 준공검사 조서로 가능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하수도의 경사도라든가 이음새를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그때 당시는 없고 내년부터 시공하는 것은 CCTV로 촬영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맨홀 뚜껑은 빠진 것이 없는지 수량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맨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했는 개수는 도면상으로 나옵니다만 지금 권효기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손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변명같지만 건설과 직원이 워낙 인원이 많지만 외근도 많고 현장 뒷골목이나 예를들어 경대동편뒤에는 외져있습니다.
  동장확대간부회의때나 사무장회의때나 각실과장이 회의할때는 각동으로 공문으로 지시되었습니다만 동장이나 동의 직원들이 관내 순찰할 때 도로시설물이나 하수도뚜껑 파손된 것 인도블럭 요철같은 것을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동에 팩스가 있기 때문에 도면에 적어서 맨홀 파손이다. 아니면 이것은 인드블럭 요철 보수, 이런식으로 건설과로 팩스를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몇번을 이야기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실지로 주민들보다 건설과에서는 파손된 부분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효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두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콘크리트 두께는 설계도를 안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20㎝로 하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저도 20cm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현장에 강도시험배치했던 사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시험지 그것은 사진이 없고 현재 레미콘이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에서 자재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공시체를 떠서 대구공산품 현재 있는 위치가 지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시험 성적순으로 통보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회사에서 공굴이 잘못되었으면 지금도 변상조치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시공을 해서 잘못되었는거 같으면 재시공을 하고 자재도 새로 들이고 거기에 부합되는 인건비는 청구 보다는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야끼메시나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 쳤습니까? 그냥 콘크리트만 부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제가 시공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넣었다 안넣었다 소리는 못하지만 보통 20점 포장두께할 때는 와야메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효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구간에 몇톤차까지 들어올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톤수는 현재 저희들이 제한없습니다. 옛날에는 교량놓을때는 1등교, 2등교, 3등교 이래서 3등교가 13.5톤 2등교가 18톤 1등교가 24톤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져서 12톤 15톤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콘크리트 포장 두께 20㎝이라는데 몇톤 제한이 없고 일반적으로 20㎝하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제가 사진 찍을 시간도 없고 됐습니다. 공사후에 청소문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권효기 위원   청소문제에 공사내역서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성실히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담당공무원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의견서는 일단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독이 끝나면 준공이 접수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토목1계에서 공사를 했는 것 같으면 1계장이 준공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토목2계장이 준공검사자는 과장이 임명합니다. 임명하고 나면 준공검사자는 현재 도로에 노출된 것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치나 이런 것만 준공 검사자가 체크를 할 수가 있지만 지하매설된 것은 전부 감독관이 책임지도록 이렇게 복무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자가 할 때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도로 시설물내의 청소상태나 정비관계는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전부 청소를 안하고 우리 동장이 직원을 데리고 가서 몇날을 청소하고 애를 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어디라도 공사하면 착공도 좋지만 마무리공사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책임질 문제가 공사를 일단 떼어줬으니 말 한디면 공사비 나가기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동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과장님 알아 주셔야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본공사말고 공사 뒷정리 하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것은 부득불합니다. 시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앞으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남은 10m 공사를 학교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하면은 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은 일단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꼭 해야 됩니다. 계획서보다 시일이 많이 흘렀는데 도로를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태여 도로를 동문에 내면 북문장 여관이 딱 막히는데 그 옆으로 현재 구획정리사업하고 경대농대 부지하고 이쪽으로 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은 건설과장에게 검토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그 카드에 210번지가 그렇습니다. 110번지가 개인 사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나대지 같으면 검토할 사항인데 집을 짓는다고 해서 아니면 농대쪽으로 우회하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겨로가가 나오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하겠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뚫든지 아니면 사유지 뒤쪽으로 일부는 나머지는 경대부지입니다. 경대경계선을 불여서 도로를 북문장 여관쪽으로 하는 것보다 경대 농대쪽으로 5m를 더 밀어 버리든지 이런식으로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지금 경대 북문장 말씀하셨는데 양쪽에 전주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권효기 위원   양쪽에 전주대가 있는데 전주대화 전주대 사이를 제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경대 담장쪽에 전주가 되어있는 것이 95cm정도 됩니다.
권효기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옳게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4m2cm밖에 안됩니다. 지금 10m도로에서 4m2cm를 가지고 차가 두 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걸 제가 참별난 사람이라고 관에서 볼지 몰라도 시실 우리 복현동에서는 굉장히 애로 점이 있는 전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해봤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전주대 이설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전주 북문자여관은 며칠전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사진 첨부되어 왔던데 현장검증한번 해보고 이설가능한 것은 꼭 이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현1동 전주이설 3개는 저희들이 복현동 592-2번지하고 3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설요청은 1995년10월19일날 한전에 요청했습니다. 이설예정은 금년말까지인데 왜 늦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의 도급자가 착공은 했는데 전주는 관급이랍니다. 좀 늦다고 토요일날 확인결과입니다. 공사금액은 한전에서 자부담으로 전부다 550만 드는데 자부담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3본입니다.
권효기 위원   아닙니다. 7본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것만 7본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1995년도10월18일날 복현동하고 25건은 다른동에서 들어왔는 것을 전부다 협조해 놨습니다. 3본 이것은 복현1동 것만 제가 파악을 해 왔기 때문에….
권효기 위원   그러면 복현1동에…
○위원장 김수욱   권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후에 현장검증을 하고 다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권효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오후에 현장 검증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그 문제에 이어 한가지만 끝을 내겠습니다. 공사를 언젠가 한다지만 앞으로 길 100m 나머지 공사를 관에서 집행해서 빨리 해주도록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권효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즉각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건설사업 집행내역 총 237억 집행액 152억 집행잔액이 84억입니다. 건설사업은 너무 느슨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도로상의 차량서행 요철 구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기준 말씀해 주시고 대현2동에 국·사유지 도면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죄송합니다. 서동인위원 질의하시는데, 집행내역하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동인 위원   도로상의 요철 구축물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폭이라든가 도로규모.
○건설과장 김영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집행내역 집행잔액이 84억 4,700만원 실지로 보면 고성 광명아파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4,000이고 집행했는 것은 2억2,900이고 집행 잔액이 2억1,100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4억4,000이 다 집행되는데 현재 공사비는 없고 전부 보상비입니다. 실지 2억2,900은 보상협의 되어서 나간 것이고 집행잔액으로 2억1,100만원 보상 나갈 것인데 현재 돈이 안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어느 도로에 얼마를 시설하라 이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방 도로만 주로 교회앞이나, 학교앞이나, 사고다발지역 병원앞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높이 하고 시설물 규격은 있습니다. 높이는 10cm이하로 하고 폭은 3m10cm로 합니다. 옛날에 동에서 동민들이 한 것은 시멘트로 올록볼록하게 자동차 밑이 닿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높이 10cm이하로 하고 폭은 3m10cm까지 해야 차에 충격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시설 규정은 있지만 어느 도로에 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동인 위원   3번째 대현2동 국시유지 표시된 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국시유지 현재 표시된 도면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아까 우리 서동인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995년도 대비해서 1996년도 예산을 보니까 건설사업이 많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죄송합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시비교부때 내용이 금년보다 81억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6년도 사업을 하는 것은 1995년도에 계속 연결되는 사업을 현재 위주로 편성해 놨고 신규사업 예를들어 연암공원 진입로는 현재 입구에서 4/5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했고 언래 도로계획선이 약10m도로가 되겠습니다. 정문까지 하는 것같으면 앞으로 연암공원에서 산격동주민들이 원하는 연암공원 정문으로 해서 공원내로 해서 동북로로 중고자동차 파는 그 밑 쪽으로 아파트 사이에 연결되는 본청 공원과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산격2동하고 그 다음에 도청쪽에 있는 주민들이 원활히 소통안되겠나 그래서 신규사업하고 일부 대현1동 경대정문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도시계획사업을 안해서 포장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과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내년 추경때나 신규사업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먼저 계획 세우는 것이 안좋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경대하고 도로 100m가 아직 합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8,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경북대학교하고 대지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명시이월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명시이월은 내년 1996년도 12월30일까지 명시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1996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이 아닌지.
○건설과장 김영무   1995년도 지금 현재 예산입니다.
박윤도 위원   1995년도 예산이지만 그러면 1년밖에 연장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박윤도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다른데로 이월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삭감됩니다.
박윤도 위원   삭감이. 예,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네, 김해식위원입니다. 건설 암반제거할 때 허가서가 제출되면 현장에 나가보고 담당자가 허가서를 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허가는 났고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암반제거라는 것이 도로굴착관계의 암반제거입니까?
김해식 위원   아닙니다. 주택공사 허가가 났는데 암반을 뜯어내고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허가는 났는데 암반의 공사시공방법을 지시 안했기 때문에 암반의 공사시공방법을 지시 안했기 때문에 암반제거 작업을 하는데 암반을 두드리니까 그 암반이 연계되어서 뒤에까지 집이 울리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계는 담당자와 전문가가 이 암반을 제거하는데는 시공방법이 어떤방법이 좋다 그래야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허가를 내준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탁상에서 지적도만 보고 이것은 허가를 내줘도 되겠다 해서 허가를 내준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식위원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건설과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소관인데 제가 아는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났는 것은 지적도상 평면상에 바닥면적이나 옆면적이나 건축법에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법상허가로 가름하고 지금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하실은 2층, 3층을 판다는데 이것은 절취하는 것은 기계브레이크로 하느냐 발판으로 하느냐 인력으로 하느냐는 건축 허가법상 규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구에 있으니까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 민원이 있고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암층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옆에 예를 들어 고층건물 지하를 1층정도 파면 브레이크로 하는 것 같으면 층이 미세적으로 다 울립니다. 울리는 부분은 시공자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인력으로 하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은 건축과의 업무지만 암반을 제거하는 것은 어느과에서 속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건축과에 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배대보위원입니다. 칠곡시장입구 구안국도 100m 좌우에는 외지잡상인들이 인도 및 차도를 무단점거하여 장사를 하는 관계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며 인도에는 주민 통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칠곡지역은 특히 신개발지역으로 도로변에 건축물을 시공할 당시 인도에 벽돌 및 모래를 적재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도로 불법점용물의 단소은커녕 전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되는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와 사후처리 방안을 강구할 의향을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김영무   배대보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재래시장 입구에 5일장이 설 때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도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일차선까지 강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칠곡재래시장앞에도 단속을 할려니까 원칙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옛날 출장소에 있을 때 개발되기 이전에는 5일장 7일장이 서면 구경거리도 되고 물건도 사고 했는데 개발됨으로 인해서 교통량은 많이 증가됐는데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단속하는 범주내에 재래시장도 서고 통행에 불편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단속을 시도하려다가 원래 도로확장되기 전에 했던 상인들이기 때문에 나뒀으면 안좋겠냐하는 주민여론도 있고 그런데 지금 봐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완전 근절되도록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기고 하니까 차도까지는 못나오도록 하고 인도상에 줄을 그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번째 신축건물로 인해서 인도상에 모래 자갈하고 건축 거푸집은 실지로 방치된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동에서 단속을 해주고 2차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됩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적으로 회피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는 단속을 회의때마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직원들 관례이기 때문에 단속이 실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과 직원들이 노상적재물을 단속해야 될 실정인데 손이 안 닿는다고 하는 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면도로는 덜하더라도 간선도로는 단속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곡시장부지가 1,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시장안에 외부에서 온 잡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볼 것 같으면 49개 노선에 4,889건중 18건에 83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대구광역시북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제168호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시고 과태료 징수법에 144호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주민의 편의를 줄뿐아니라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배대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시장 1,600평은 실지로 구에서 관장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외지 잡상인들은 칠곡시장안에 안들어가고 인도상이나 차도상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칠곡시장에 들어가라 안들어가라 소리는 실지로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인도상이나 차도상에 있는 것은 시장이 설 때 저희들이 나간다고 하루나 단 2회에 완전히 근절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차츰차츰 개조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재래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라고 하고 일부 인도상이나 1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약 80만원 부과시켰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부과시키는 것은 칠성시장 칠성파출소에서 경대교쪽으로 가다가 왼쪽편에 냉장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과 많이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창고대신 인도나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단안에 들어가서 상습적으로 적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이틀만에 기해서 제작해 놨다가 밖에 물건 내놨는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부과 안합니다. 현재 단속해보면 거의 좌우측에 8m도로에 차도가 있는데 하루 이틀 공장 기계를 내놨는데는 실지로 계도만하고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 한달 두달있는 것은 사전에 주인한테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계고서를 발급하고 난 뒤에 안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시장주변에 노점상은 현재 과태료를 부과 못시키고 노상적치물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건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점유면적에 대해서 하는 방도로 합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과된 과태료 징수현황은 어떠하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도에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벽돌과 모래를 인도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엣 ㅓ부분적으로 동사무소에 내부 위임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님 질문하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일시점유하고 있는 인도가 5m 인도에 자기들이 건축하는 것 같으면 지하를 않내고 그냥 2층건물을 짓는다고해도 1m정도는 전부 다 일시점유허가가 납니다. 지하를 파는 것 같으면 필히 1m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 지금 복합민원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일년미만 공사기간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점유허가가 나가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I.C지하도 주변에 1년이상 점유기간이 되는 것은 그에 부합되는 인건비등은 청구보다 지시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변에 백화점쇼핑 짓는 것은 1년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야지 나갈 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부과시키고 하는데 현재 부과하는 것은 각동으로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도로를 위임하든지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배대보 위원   부과된 과태료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확실히 수치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거두고 지금 부과시킨 것중에 시장주변에 냉장고 그것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12월 31일날까지 자기들이 창고를 구해서 들어내도록 하든지 이것만 미납되어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식사를 위해서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시간동안 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임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현장을 간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각동사무소나 민원에 대해서 보고받은 상호아이 있죠. 고발접수나 어떤 민원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은 것을 동사무소나 동네별로 파악해서 오후에 갈 때 참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파악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임종만위원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가 제일 많은 것이 관음동 LNG그 관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에서 거의왔는 것은 복현동 경대 동편도로 100m 농대부지 때문에 못하는 건 하고 나머지 일반민원은 방범등 고장수리해 달라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동에 상류26호선 지금 공사업하고 있고, 주민들이 2년전에 진정낸는 것 그런것밖에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면자료해서 오후에 현장을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고 참조로 할려니까 있었으면 좋지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11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5인이상 저희들 건설과에 접수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북구 고나음동에서 칠곡 한양수정아파트 이기상씨 외 4명 LNG공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고 북구 관음동 한라타운 김성재 외 271인 현재 LNG 노선변경, 107호에 152 팔달동 침수지역해소를 위하여 팔교천 제달동 침수지역해소를 위하여 팔교천 제방축조 및 배수장 설치 요망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보상협의는 다 완료되고 공사도 거의 100%에 다 했습니다. 시공을 하고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개발공사에 연락했는데 자기가 팔겠다 그런데 그 안에 비닐하우사하고 경작하는 것을 사주면 그 땅을 팔겠다고 해서 이건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1억5,000만원을 반납 안하고 이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북구 읍내동 566-2번지 김용수외 97은 칠곡 도로개설 민원이 나옵니다. 가다보면 칠곡출장소쪽으로 보면 왼쪽편에 주유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구 길로 다녔는데 막아서 불편이 생겼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고속주유소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재 다니는데 별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 태전동 100번지 이일중외 25인 1995년 8월15일 오후3시 집중호우로 태전동 100번지 일대 피해보상요구 및 항구대책강구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태전교에서 보건전문대 신동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신동서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왼쪽길로 확장된 구간입니다. 오래 걸리면 농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10m,해주고, 집앞에 지속적으로 물이 흐를 때 안 쏱아지도록 턱받이를 높여 그렇게 처리되도록 했고 진척관계는 저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쪽에서 김용태 장관님이 건설부장관에게 이야기해서 신동쪽에 먼저 하지 말고 태전교에서 대구시 경계까지 먼저 확장을 우선 해달라고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관치렁에서 돈을 다 줄테니까 구청에서 보상감정하고 평가해서 보내서 지적분할까지 다 해달라고 위임하는 협약서가 왔는 것을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지장물을 조사하고 토지매입하고 보상평가해서 결정만 보내주면 북구청에서는 돈내주고 협의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지적분할하고 경계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주겠다 이래서 지금 정식으로 보낸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건 내년초 1월달이나 2월달이 되면 보상협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구 관음동 뒷장이 되겠습니다. 1370-1 칠곡한신아파트 관리소장 이갑수입니다. 한신아파트 단지내에 4차선 순환도로가 나자 아파트 입구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방지설치 요망이 1995년8월25일날 왔습니다. 이것의 처리사항은 한신아파트 출입구에 우수를 막을 수 있는 맨홀 10개를 추가설치 1995년9월25일날 했습니다.
  나중에 북구 침산3동 543번지 손민진외 39인이 무림제지에서 경상여고간 하수공간 확장공사로 인한 인근주민 불편해소 및 피해 보상요구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도 했지만 주민들하고 다는 못만났습니다만 일단 이해 설득시켰습니다. 처리사항을 보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한으로 퇴적물을 빨리 치워달라고 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고 일차 포장완료로 주민불편해소가 됐고 지금 상태로는 거의 완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상에 인도연석하고 하수공간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북구 태전동 405-4번지에 한동원외 38인이 제출한 민원입니다. 여기는 북구 태전동 405-4번지 도로부지에 하수도 및 포장으로 사유지가 포함되어 사유지 보상 및 도로건설공사 예산 확보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회시를 보냈습니다.
임종만 위원   과장님께서 동사무소 보고서를 받아서 모든 것을 작성한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질의할 때 구청과에서 어떤 행사할 때 주민에게 물어보고 했다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동네 담당 구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누구한테 질의햇는가 싶어 묻고 싶은데 지금 제이야기는 동사무소의 보고서 받은 내용도 제가 보기에 몇가지가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외에 사항이 있다면 옿에 나갈 때 한번 확인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인이상 다수인 민원이면 관리카드가 있고 지금 나머지 5인이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민원대장을 봐서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위원   김재숙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사업별 시공자가 있습니까. 수의계약하고 일반입찰계약하고 119페이지부터 126페이까지 전부 수의계약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재숙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방법이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 이상은 일반공개입찰로 하고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주고 5,000만원이상은 일반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숙 위원   그런데 고성동 운동장 서편도로 공사비가 7억이 넘는데 수의계약 했는데….
○건설과장 김영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2번에 고성동 운동장서편도로인데 전체 사업비가 7억400만원이고 공사비는 1,8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현재 하고 있는 고성동 광명아파트 도로건설은 예를 들어 10억이 사업비가 드는 것 같으면 보상비는 9억5,000만원이되고 공사비는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밖에 안 듭니다. 일반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집뜯고 난 뒤 포장하고 그 다음에 양쪽 측구에 흄관매설하기 때문에 공사전체 사업비 5%정도가 공사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가 1,800만원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체결 했던 것입니다.
배대보 위원   배대보입니다. 팔교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호안공사 및 오폐수공사 매립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보에 오수가 막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불편을 주는 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과장 김영무   배대보위원님 질의하신 데애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팔교천 상류쪽에서 칠곡부지 1지구 경계인 자동차 운전학원 교량까지는 저희들이 토지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수탁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현재 본청 하수과 동양자동차학원에서 기존있는 처리장인 달서처리장 고속도로쪽 우측에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김에 저희 돈이 아니고 택지개발하는 돈을 받기 때문에 같이 시설하는 것 같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실지로 우오수 분리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말씀 하신데로 기존지수제가 있어야 옛날에는 실지로 집이 없을 때는 맑은 물이 나와서 그 물로 경자이나 큰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천교 부근에 지수제 있는데 똥물 비슷하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팔교천 하류쪽에 사유지를 보상하고 현재 건설사업본부에서 동양자동차학원 근처 금호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계속 우오수관불리 시설을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구간까지 올라갈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지 일부 편입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수제는 저희들이 깰려고 해도 낙차가 너무 심해서 하상이 샐 우려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도 광역시에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우오수관만 바로 연결해 버리면 오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다른 특별한 강구책이 없습니다. 본청 하수과와 협의해서 오수관을 지수제있는 상류까지 협화아파트 다리 놨는데 까지 있습니다. 그까지만 올리면 지수제에 있는 폐수나 오물이 해결 안되겠나 싶습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교 매천교 부근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동천동 부근은 점검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동천동 부근은 저번에 50사단 물이 동천동 일부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50사단 하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실지로 오수관계가 실지로 없습니다. 지금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그것이 칠곡3지구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2지구해서 팔천교를 해서 동서로 관련되겠습니다만 일부 그걸로 오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슨 계획이 당장 없습니다.
배대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보를 임의대로 철거할 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완전히 보가 필요없습니다. 지금 반포천 위에 칠곡3지구 상류쪽이 되겠습니다. 50사단쪽으로 반포천이 일부 소하천 폐지를 했습니다. 하천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필요없는 것은 현장검토해서 농지개량 조합하고 필요없는 것은 파기시켜도 됩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농지개량조합에 질의한 결과 농지개량조합에서 보를 폐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동천보와 낙차높이가 2m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동천보 헐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않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사실은 칠곡지역에 팔교천 하상정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사단에 의뢰를 해서 협의중입니다. 공명대장비를 가지고 하상을 한번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하고 그 다음낙차지역하고 차이가 약 2m가 되었을 때 그 보를 터졌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네, 그것은 지금 배대보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사단의 장비를 하천보수정비를 할 때 예를 들어 전체를 부셔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기존보로 인해서 물이 차이고 옛날 농사 물대기 위해 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몇군데 구멍을 뚫어서 정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두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동천보 같은 경우 사실 안에 고인 저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주 심한악취가 날뿐더러 모기가 서식하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양쪽 제방쪽으로 보강시켜서 보수로 물이 완전히 농지에 물이 안대는 것 같으면 현장검증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저수로 바닥까지 물이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든지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철거를 하든지 그리고 철거할 때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류 하류부분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제방상실이 없는 것 같으면 뜯어내도록 하고 제방손실이 있다고 하면 그 옆으로 저수로 바닥에 물이 안고이도록 현장 검토한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아까 김재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수의계약자가 하청공사를 할 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집행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냐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저의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체결합니다만 수의계약 요건은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7개 구하고 1개군 달성군하고는 실지로 공사인맥이 시공면이 저희들 건서과에서 보고 시켜보면 저희들이 압니다. 이래서 수의 계약건은 거의 다 저희들이 하고 하도급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공개 입찰공사도금액이 10억이나 20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건설업체에서 도급을 구청장하고 체결했는데 거기는 일반 토목도 있고 철근도 있고 여러 복합적으로 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입찰한 업체가 못할 시에는 통상전문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승인 받아서 하고 토목말고 철근 콘크리트도 하도급 줄 때는 금액을 85%이상 주겠다는 명세서하고 붙여서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본사에 하자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단종면허소유자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김해식 위원   제한되어 있죠. 단종면허 했는데 사람한테 부분적 시공도 하청도 할 수 있다.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계약절차는 건설과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영무   예, 계약절차는 전혀 모른다고 하기 보다 다른 과의 일이지만 알고 있는 범위까지는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단가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견적서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일반 공사금액 5,000만원이나 10억짜리처럼 저희들이 정부단가에 의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정식 설계를 ㅎ삽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일반 물품 사는 것처럼 견적서를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1,000만원짜리 인데 채결 안하고 그냥 어느 견적업체 타회사 견적 11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견적으로 수의계약 안시킵니다. 이것도 모든 공사처럼 건설과에서 도면작성하고 설계내에서 정식으로 산출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금액을 확 정지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해식 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수의계약에 시공업체별로 이렇게 보니까 각종 업체가 상당히 수의 계약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한다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 유의해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데 현재 수의계약이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해식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실지로 지금 포장용어가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왜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7개 구청에 연중 예를 들어 굴착복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7개 구청에 전부다 1년간 복구할 것으로 반가격으로 합니다. 물량은 미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얼마 덧씌우기 할 때는 얼마 더 준다는 것을 대구시에서 맞춰서 연초에 단가 입찰공고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북구에 떨어졌기 때문에 단가나 물가가 노임이 상승하더라도 연중단가로 계약체결했기 때문에 했는 물량만큼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이 많습니다. 일부 우리가 일반 도로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것은 실지로 예를 들어 고성동 광명아파트 도로건설사업이나 민원화 시킨 도로는 공사금액이 1.8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왜 안하냐면 1,800만원중에 레미콘 포장하는데 레미콘이 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흄관하는 것도 관급되고 실지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한 600만원 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장물, 포크레인이나 덤프차 오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철거되는 것 같으면 차가 두 대하고 하루는 작업할 수 있는데 집 뜯을 때 일률적으로 안뜯고 한 채 뜯고 만약에 빈집이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철거지시합니다. 그러면 장비가 와야 되고 다음 몇일있다가 장비가 또 한번 와야합니다. 저희들 설계할때는 장비가 한번 오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항이 있어 도로개설 이것은 서로 공사를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강희범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전액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보상이 됐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100페이지에 보면 보상 집행에서 예산집행 사례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 119페이지 전액보상. 고성동과 1번 3번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강희범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순번 1번입니다. 고성동 광명아파트 북편도로 건설 총공사 금액이 4억4,000인데 이것은 보상만 4억4,000해주고 공사는 다음 공사로 하겠다 그얘기입니다.
강희범 위원   전액 다 됐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전액 토지보상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후에 100페이지에 1번 같은 공사금액입니다. 전체 보상금이 4억4,000만원 저희들이 현재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할 때 2억2,900만원을 보상금 협의돼 찾아갔고 2억1,100만원은 협의는 됐지만 안 찾아가서 남았다 이렇게 결정은 다 되어서 통보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류미비상으로 해서 안 찾아간 돈을 넣어 놨는 것입니다.
강희범 위원   칠성 409에 75-4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억3,000만원에 1,000만원 밖에 보상 안됩니다. 3억2,000만원 남았습니다. 늦어진 것과 언제 공사가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용어로는 지금 현재 총 공사금액이 3억5,000만원중에 보상비가 3억3,000만원 떼고 공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현보상결정해서 통보되어 협의중인데 이것은 지금….
  보상이 적다해서 미 해결된 것이 몇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내년 4월에서 6월경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내년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신청할려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3월경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정되면 3월말까지 협의하고 그때까지 안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해서 바로 대집행해서 6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강희범 위원   60m 80m 이것은 얼마되지 않은데 너무 늦어져서….
○건설과장 김영무   실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일반 도로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은 보상협의가 없기 때문에 국유지상에 있는 것이 때문에 공사만 시작하면 되지만 이것은 토지하고 지장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고 시공이 되야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도로보상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하면은 도로보상을 해 보니까 과거에 할 때는 한 개 노선을 몽땅 할 때하고 지금 여러 현장을 선정해서 조금씩 보상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어차피 다 뚫어야 될 건데 조금해서 당장 되지않는다고 승낙이 잘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다 할 때하고 부분적으로 할 때하고 차이가 저기까지 해야 도로가 되는데 이것 뚫어서 통과도 안되는데 하면서 승낙을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보상이 너무 미달된 것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다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시내에 다녀보면 마무리 한 것이 아주 조잡합니다. 공사를 구청에서 업자 정해서 하죠.
○건설과장 김영무   예.
○위원장 김수욱   나가다보면 도로포장 금방 해서 파서 하는 공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젖혀 두더라도 보수할 때 아주 조잡한데 조잡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잡한 것은 사실 제가 보는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잡합니다. 다른 자리에 복구한다는 것은 원상태로는 실지로 안됩니다. 안되더라도 원상에 가깝게 하는 것이 북구방법인데 파는 것은 현재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인도블럭 세가지 하고 난 뒤 복구하는 그런 사실인데 아스팔트는 접착이 용이해서 예를 들어 파고 난 뒤에 미비층 보조기층을 대충하고 그 다음에 오존 두께로 표층합니다. 일률적으로 높이를 기존 것하고 못 맞춥습니다. 왜 못맞추냐 하면 기존것하고 연결시킬려고하면 5cm이상 덮여야 아스팔트가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이 올라오고 현재 아스팔트 관계는 전번에 위원님도 개별적으로 과장을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아스팔트 복구를 하는데 아스팔트 자체가 관급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스콘을 굽는데 일단 굽기 전에 한시간 정도 가열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복구용은 양이 극소수이고 자기들이 포장할 때 과년도로나 할 때 많이 구워내는데 한 100톤씩 50톤씩 구워낼 때 저희들이 보수용 자재를 가지러 가면 예를 들어 대충 까는 중간층에는 굵 자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층할 때는 자갈이 조금 가늘고 그걸 받으러가면 자기들은 프라프장에는 가는 것은 안 굽고 자기에게 필요한 굵은것만 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민원은 생기는데 그것이라도 안얻어와서. 돈은 주지만 그걸 안받아 오면 복구 자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그런 점에서 조금 못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급으로 계산하든지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청취불능) 장이 노후되어서 없앤다고 하니까 그럴땐느 사급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원하는데로 부드러운 것도 깔 수 있고 굵은 것도 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예, 알았습니다. 도로굴착하고 난 뒤 보수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급을 해서라도 매끈하게 했으면 합니다. 안그래도 우리 구청이 구민들한테 욕 많이 얻어 먹습니다. 개선해 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장을 덧씌우기 하면 지하차도라든지 그 다음에 고가도로 및에 덧씌우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높이가 4m50cm나 하면서 높이가 낮아진다. 오차 한계가 어디까지 덧씌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오차 한계는 없습니다. 그 통과 높이를 맞춰놔야 합니다. 현재는 통과 높이 적재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굴삭해서 파 내고 그 높이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 덧씌우길할 때 높이 계산하는지 안하는지 의심스러워 그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요번에 통과높이를 전 도로하고 지하차도하고 전부 다 실제 그대로 맞춰놨고 더 이상은 덧씌우길 안하고 5cm할려고 하면 기존에 갈라진 것은 굴삭기로 끌어내고 그렇게 덧씌우기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니까 큰도로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하수도측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씌우기 작업을 하면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놀고 도로는 도로 높이대로 노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시공하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방범등 교체후에 우리가 등만 교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주까지 교체했을 때 나오는 폐자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했는 방범등은 폐자재가 별로 쓸만한 것이 없고 가로등 개체를 3개 노선에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가능한 것은 구청 창고에 현재 재활용할수 있도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철이 되서 못하는 것은 모아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고철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등이나 전주는 구청 창고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은 아까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재래시장이 북구에 많은데 시장안 소방도로에 점포를 가진 사람이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안에 것은 관여를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합니다. 소방도로라도 시장으로 인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존 상가에서 나온 물건 예를 들어 1m50cm이나 2m나온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저희들은 도로상 인도에 있는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시장화재문제도 있고 하니까 같이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안에 소방도로도 도로 아닙니까? 사도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영무   공도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공도죠. 공도면 건설과에서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한다하니까 업무상 구분이 됐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장내에 형성되어 있는 소방도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사무적으로 잠정적으로….
○위원장 김수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용하면 계속 벌금만 매길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사용하면 1m에 얼마다 1m미만 사용하면 얼마다 안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말라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화시켜서 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과소관 아니라고 모르겠다 소리 하지말고 국장님계시니까 지역경제과 같으면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수도 설명하시는데 미설치 되어 있는 구간이 23km되더군요. 그걸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하수도 미설치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상 개설이 덜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칠곡지구 말고 그걸 빼고 나니까 23km가 됩니다. 도로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도시계획선 되어 있는데 도로 미개설된 부분에 하수도 설치할 자리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지금 업무보고에 미개설된 도로도 하수도 설치해야 된다. 전체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위원장 김수욱   원래 71만9,796라는 것이 계획도로선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위원장 김수욱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건설과장 김영무   계획도로는 한중심선에 가서 연장을 지운 것이고 이것은 하수도 양쪽에 하기 때문에 배가 되기 때문에 배가 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제 얘기하는 것은 원래 계획이 71만 얼마인데 개수된 것이 60얼마 아닙니까? 미개수가 11만6천중에 칠곡택지개발 빼고 나니까 한 23km가 남더라고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택지개발 1지구 93km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되어 있는데, 빼고 나니까, 23km가 개설이 덜 되었다 이말인데 미개설된 도로하고 합쳤다 이 얘기입니까? 아까 보고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묻죠.
○건설과장 김영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리고 아파트단지인데 하수도준설 도로포장 났는 것 일부보수 특히 복현2동에 보면 광명아파트 뒤에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담장 무너질 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사고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 구청에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위원장 김수욱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해라 도로보수를 해라 안됩니다만 잠정적으로 앞으로 안되어 있는 법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수도준설이라든지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용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및 도시계획도로되어 있는 것만 예를 들어 4m 도폭도 6m이상 공공하수도 되어야만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이나 포장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대단지안에 도로포장이나 하수도준설 이 관계는 현재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자체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실지로 보면 하수도준설 자체를 준설이나 포장을 안하고 있지만 이것도 생활민원을 봐서 할 수 있도록 구 조례나 시 조례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고 안된다면 하수도 준설기라도 빌려줘서 준설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조례를 안 하더라도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로 굴착허가를 해주고 복구할 때 높낮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칠곡1지구 개발지구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할 수 없고 배제도 안되고 칠곡1지구 기반사업 도로하수도 등 토지개발공사 인수인계 계획은 어떻게 됐으며 어떤 시점에서 끝내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에 인수인계 추진사항을 날짜별로 나열해 놨습니다만 인수인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하자보수해서 구청에서 관리이양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 추진을 했습니다만 자기들 이야기가 한군데 보수해서 하고나면 다른데 또 하자가 생기니까 부분적 보수 완료해서 부분적으로 인수인계 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좋다 그러면 부분적이나마 먼저 된 부분만 인수인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전에 파 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구청에가면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토지개발공사에 미루고 토지개발 공사에서는 공사 다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구민들이 다치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가 안되더라도 구청에서 돈이 들더라도 보수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 아직까지 인수맡을 때 하자가 뭐 났다는 집계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뽑아놓은 것도 있고 토지개발공사에 사진첨부해서 다 통보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2월2일까지 마지막에 토지개발공사에 통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빨리 시정을 안하면 앞에 했는 것은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했는데 몇 년 안됐는데 도로가 다 부서지고 가스관이고 도로굴착작업해서 승인도 내 준대도 없는데 굴착해서 가보면 백년전 도로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꺼지고 하는데 그런걸 구청에서 물론 칠곡1지구만 아니라 2지구도 그런 현상이 있고 다른 지역도 개발사업할 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다른 동에 가보면 신개발로 어떤 사업하는 것이 많은데 아무리 하청공사를 주고 한다하더라도 그 오수관하고 처리를 제대로 안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 물어보니까 개발공사에 하청줬는데 우리가 왜 있습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제일 맨 마지막 작업한 사람은 감독관이 가면 그냥 줄그어 놓았다가 맨홀 연결로 안하고 묻어 버리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웃주민들한테 반회보를 해서 공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봐 달라고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몇사람 되지 안하고 그렇다고 토지개발공사도 많은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 하청작업한 사람들은 앉았다가 일보 맞출려다 묻어버리는데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어떤 계획서대로 언제까지 끝내라고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야지 제가 봐서 공사를 그렇게 안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인수를 못받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임종만위원 말씀대로 동감이 갑니다. 맨 마지막에 1995년11월2일날 지하보도시설 보수완료 통보 이것은 지하차도 천장이 뚫어지고 벽이 갈라지고 이것을 보수해서 다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만 인수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은 현재 안받고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저도 실지로 답답한 것이 1지구는 1994년12월30일날 완료해 버리고 공사했던 삼성건설하고 태영건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치고 준공되어서 철수해버리고 저희들이 1994년도 1995년도 인수받을 때 도저히 못받겠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태영건설소장이 사직서 내고 나갔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사직하더라도 우리는 옳게 됐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후배입니다만 당신이 공사했으니까 하자가 생겼으니까 본사에서 현장소장을 직위해제 시켜서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이래서 삼성같은 경우는 거의 다했다고 보는데 일부 또 하다보면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실지로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받아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목적인데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안일하게 자기들이 안하니까 사법처리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칠곡1지구 우오수하고 오수관계는 저도 지금 임종만위원 말씀대로 확인이 안됩니다. 땅밑에 있으니까 예를들어 아파트 지어 놓고 아파트단지에 오수관과 연결했는지 우수관과 연결했는지 그것이 또 실지로 저희를 도면으로 해놨다고 해도 받아보면 실지로 안 파보면 오수관에 연결됐는지 우수관과 연결됐는지 판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칠곡1지구를 다닙니다만 주민들이 이 공사가 잘못됐다 연결안된 부부닝 몇군데 있다. 여름에 비가와서 몇군데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토지개발공사 부근에 가서 접합이 잘못되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 해 놨습니다. 인수인계 받는 문제에서 난제가 많습니다. 칠곡2지구 하는 것은 CCTV해서 관자체를 위내시경 찍는 것 처럼 카메라를 넣어서 전부다 촬영해서 촬영도면을 넣어서 판록되어서 노선별로 확인하고 해주겠다 이래서 2지구는 CCTV로 보고 인수인계 받기로 했습니다. 1지구는 그당시에는 CCTV로 하라는 소리를 못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CCTV로 완벽한 2지구하고 그런 상황이 안벌어 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이걸 언제까지 해서 받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제가 봐서는 빨리 조치를 하겠는데 구청에서는 다 하도록 기다리고 저기서는 서울서 못한다 할 때는 돈은 다 받아서 철수 다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봅니다. 이걸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어떻게 조치하더라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하고 인수인계를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번처럼 수해복구 개척지구가 개발공사하고 수해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위치를 봤죠.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현황이 없잖아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것을 조치를 해줘야지 개발공사 믿고 있다가는 10년 20년가고 난 뒤 개발공사에서 새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번에 동장 순찰나갈 때 따라나가 보니까 주민 동 대표들이 인수인계관계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공사하는 삼성하고 태형하고 저 사람들을 불러서 사귀는 그런 단계입니다. 실지로 하수도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 1m20㎝까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하수도 공간을 전부 다 실제로 했습니다.
  자기들은 감독할 때 한번도 안들어가고 저희들은 인수인계할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은 저희 직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칠곡1지구에는 그런데 오수하고 우수 측구했는 것은 규격이 400mm 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못들어 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빨리 받아서 주민이 피해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대체로 연도는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은 본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3지구 승인했습니다. 많은 주택기획과에서 사업승인을 냈습니다. 거기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도록 할 방침입니다. 날짜 달수는 언제까지인지 저희들도 받는것도 1∼2개월안에 다 받아야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지장이 안없겠나 2달전 저희들도 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에 없으면 1지구에 내년도 예산 증액금액을 못하고 할수도 없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은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건전문대, 태전1교, 2교 육교있는 자리에 가면 연석자체가 콘크리트 연석인데 겨울에 제작했는데 전부 기울어져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연석자체가 그리고 일부 연석이 조금 삐뚤어지고 했는 것은 하자를 못보고 그리고 신축으로 인해 인도블럭을 전부 걷어서 파손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좀 성의만 보여주는 것 같으면 한 보름이나 한달만 하면 다 끝나지 싶은데 일단 한번더 빠른 시일안에 받도록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계획은 현재 채울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수가 없는 것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 칠곡지하도에 물이 채인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토지개발 공사에서 시행해서 잘못했다고 안 나갈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니까 또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민원은 우리가 맡아야 되니까 나가서 또 지키고 있고 이렇게 막힌 것은 소통하고 하는데 이 칠곡지하도 경우는 유입구가 유입구단면이 현재 300mm되어 있는데 적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펌프 용량이 제대로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자기들은 설계대로 맞다해도 물론 설계대로 했겠죠.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용량계산을 해보고 제출해라 했는데 아직 제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 것이 건설과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평생가도 못받는다 그러니까 다 됐는 부분은 노선별로 받자. 또 어느 시설이라도 완전히 됐는 것은 받자, 예를들어 가로등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노선 다됐다 자기들 준공하고 난 뒤에 인근에 건축하면서 하자있는 것 까지 다 할수 없고 그것은 뭐 우리가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원래 계획되어 있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측구라든지 하수공간이라든지 원래설계에 들어가있던 그것만 제대로 되면 받자 이렇게 해서 제가 토지개발공사 지사장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화해서 당신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하자 하면은 그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 놨는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조사했는 것은 통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하면 어느 노선은 어떤 문제가 있고 자기들하고 회의를 하면 언제까지 마치겠다 우리도 그때가서 현장조사하면 계획서 자체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회의하러 올 생각을 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국장님 말씀 제가 알았습니다.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갈라서 인수받으면 제일 안 빠르겠나 그걸 좀 연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잠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장검증을 가야 되겠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3시정도 됐습니다. 현장검증 마치고 와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   보상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상협의를 하는데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상절차 즉 말하자면 공간하고 보상하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쳐서 편입지주에게 보상이 나가게 되며 보상 지연되는 이유와 또 한가지는 감정원 감정사에서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을 의뢰할 때는 감정비가 당연히 지불된다고 봅니다. 그 감정비를 받고 보상협의 지연되는 책임은 감정회사에서지지 않는다. 즉 말하면 보상해 줄 때 자기도 보상비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책임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감정만 해 버리고 협의가 늦어지면 구청에서 책임지는지 감정한 그 사람이 주민들 설득해서 감정이 이러이러 하니까 자기도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걸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합니다. 그 세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철자는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지적도하고 토지면적하고 지정물을 구분해서 2개 감정사에 평가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빠르면 2주내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2개 감정사에 평균치에 산출평균을 내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그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총 금액에 감정수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감정가 평가 금액을 줍니다. 보상지연에 대해서는 감정사들이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토지하고 지장물의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라 주민을 설득한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 사업장이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되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먼저 평가 하기전에 개최합니다. 그런 보상에 해야되는 사람입니다. 50인 미만을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2개 감정사에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제가 집행부에 실무자로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현재 8m도시계획선이 시설된 그 상태대로 보상을 평가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된 것 계획선 밖에 금액에 매매가 됩니다. 금액대로 요구하니까 감정평가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는 2개 감정사가 감정해서 통보해주고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주민과 마찰이 생겨서 구청에서는 곤혹을 치르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없는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데 현행 법상에는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당신네들이 협의를 하라 그것까지는 평가사에 권한이 안주어져 있습니다. 실지로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법적절차에 맞춰서 평가해서 했지만 실지로 협의가 안되니까 편입되는 토지소유자한테 욕도 얻어먹고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평가를 다 해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평가를 안해 줄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주거래 가격대로 평가되도록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법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당장되지도 않을 것이다해서 그래서 승낙이 안되고 도시계획에 들어갔는 것을 살려고 하면 얼마주겠다고 그렇게 밖에 안하니까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것 같으면 개발이익금보다 알파를 플러스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제일 수월한데 그것이 국가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상태로 싸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많은 민원을 듣습니다만 보상절차에서 편입지주들이 설명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공람만하고 또 통보하고 통보받으면 건설과에 쫓아와서 보상계를 조릅니다. 왜 이것 밖에 안되느냐 지금까지 보상역사가 그런거 같은데 그 지주들의 이야기는 보상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 설명이 없다. 그 설명에는 감정사가 당연히 참석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해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방자치는 민원이 그대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상위법을 어떻다 저렇다 이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사람 감정하는 사람 감정해서 수수료만 받아 버리고 책임은 없고 설명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 시세가 낫다 설명해 줄 당연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에게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야 되고 또 고쳐나갈 때까지 투쟁을 해야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강력히….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식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도시계획에서 하는 사업이 토지소유자가 50인이상 될 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감정사 평가 전에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 할 때 10집도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많으면 15집 되는 것도 있고 대로삼위 25인이상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로26호선하고 다음에 달구로 시청에서 구북구청 신천대로 그것은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사에 해서 했는데 소방도로 지금 저희 구만해도 작년사업하고 금년사업 약 120개가 됩니다. 토지소유자로 봐서는 자기의 큰 재산입니다만은 평가사업에 와서 2사람 3사람 있는 것은 행정법사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하다 다 끝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편입되는 사람한테 평가사람이 감독하러 나갈 때 토지소유자한테 전화상으로 전화해서 며칠간 언제쯤 몇시쯤 되어서 평가를 하러 나가니까 평가사와 대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평가사와 절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현장검증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현장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검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소감을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야기 올리겠습니다. 복현동에는 지금 현재 도편 도로개설을 하다가 경대에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봤으니까 건설과에서 바로 낼 수 없다면 (청취불능) 개설해 주시길 검토하여 주시고 다음에 이설을 해야할 전주가 몇 개 있습니다. 또 한전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곡지구는 도시개발공사와 구청과의 인수받을 수 있는 계획일정표를 합의하면서 공사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주시길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의 현장검증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