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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일시 : 1995년 12월 2일(토)

장소 : 도시건설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어제에 이어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을 어제의 요령을 하되 공개로 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는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 해당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분명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칡넝쿨제거 작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소요예산 9,000만원에 16ha에 칡넝쿨제거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1995년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로 시행방법은 대구광역시 임업협동조합장 이렇게 되었는데 칡넝쿨을 제거한 곳이 국유지냐 사유지냐 묻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거를 하였는가를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식수용으로 잘 조립된 소나무숲이 칡넝쿨로 잠식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근본적으로 칡넝쿨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칡넝쿨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배대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칡넝쿨제거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9,900만원이 아니고 990만원입니다.
배대보 위원   예, 990만원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그 방법은 저희들이 칡넝쿨을 끊고 그 부근에 약을 투여하고 일부제거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14㎢인데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과 매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지는 사유지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임업협동조합에는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대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2동,주공1단지안에 공원이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관리를 누가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위치가 여원기씨 집 부근을 말합니까?
○위원장 김수욱   아닙니다. 그 옆에 주공1단지안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녹지계장님 아시죠?
○녹지계장 박원길   네, 압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니까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구청소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영진공원입니까? 이름고 주공1단지안에 영진공원이라니까 번지 모르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합리한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어제도 이런 얘가가 나왔습니다만 북구전체하고 잘 안맞는데는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좀 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제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시는 칠곡 1공원, 2공원, 그것을 태전공원, 관음공원 이렇게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관리권이 결과적으로 구청에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수반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안해줬기 때문에 늘 저희들한테 묻고 요구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검사자로 인정된 공무원이 하는지 아니면 검사 위탁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과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의 조치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1993년도에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광고물계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 광고물계에 전기직이 한 사람 있어서 했습니다만, 1994년도부터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신청하고 광고물협회에 의뢰하는 공시에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합격되지 못한 광고물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합격되지 못하면 저희들 규정에 안되기 때문에 보완조치후 합격조치합니다. 그래서 재차해서 안되면 그때는 자기들이 못합니다.
배대보 위원   안전도검사에서 수수료를 구에서 받습니까? 안전도검사 위탁자가 징수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협회에서 하면서 받습니다.
배대보 위원   안전도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광고물 및 옥외광고물의 조치에 대해서 관리법시행령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관련법은 지금 없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배대보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배대보 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 1항에 나오는데 안전도검사 수수료 및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 조치가 나오는데 자체를 보면은 상당한 의문이 있을때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법령을 본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보기는 봤습니다. 다 외우지를 못해서 지금법규를 가지러 갔습니다.
배대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관련법규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있는데 지금 외우질 못해서 담당계장이 법규를 가지러 갔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답변 충분합니까?
배대보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물 도색이 나와 있는데 도색에 2,000만원 예상해서 1,868만9천원 들여서 도색을 했다는데 발주할 때 어떤 품목별로 도색해 달라고 했는지 또 도색을 발주해 줄 때 구청에서 현장을 보고 발주를 줬는지, 구청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도색을 줬을 때는 영구적으로 도색이 가능한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임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 어린이 공원이 30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다는 못하고 시설물에 도색해야 될 곳을 10개소를 정해서 이것을 그냥 전부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조합점검해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행봉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 뜀틀도 있을 것이고 전부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해서 그에 대한 설계로 도급을 줬습니다. 그냥 막연히 의자 몇 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의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에 대한 설계를 전부합니다. 그래서 도급을 줍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새을 하는 중에 도색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공원이 없어질때까지 계속 도색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몇가지는 제가 봐서 도색이 예를 들어 매년 할 것을 가지고 10년만에 할 수 있다든지 20년만에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의 논쟁이 있다고 보는데 그 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구체적으로 일년, 이년, 삼년만에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연구된 것이 없고 육안으로 봐서 도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도색을 합니다. 우리가 30개 공원을 전부 일년에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하고 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공원을 했는데 올해 빠지는 것은 내년도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몇 년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렇게 하면 철근 구조물하고 시멘트구조물하고 목재구조물이 있다고 봅니다. 목재구조물은 철근이나 시멘트골조보다는 자주 도색해야 된다고 보고 목재건물을 자주 하면 목재건물을 세웠을 때 가격에 준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데 몇 개공원에 다녀보면서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님과 각 지역으로 방문할 때 공원을 더욱 더 세밀히 봤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원내에 나무 위에 얹어서 목재로 해서 밑에 페인트칠 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데 가보면 위에 뚜껑을 덮은데가 있고 뚜껑을 덮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만들었는데에서 일년에서 2년된데 가보면 한쪽 구석이 썩고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을 덮었을 때는 비를 안 맞아서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뚜껑만 도색하면 되는데 뚜껑이 없는데는 자주 칠하지 않으면 1년 2년내에 썩는다고 봅니다. 그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며 아까 물었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작업에 들어가서 도색작업 방법을 연구하는지를 물었는데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임종만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공원 30개하고 근린공원 8개해서 어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에 대해서 한번더 의견을 물어서 시설이라든지 공원관리에 저희들이 신경써서 확실한 현황파악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뚜껑을 엎게 되면 도색예산에 의해서 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하나에 대해서 앞으로는 2년만에 할 것을 10년 20년후에 도색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구청에서 많은 공원을 적은 인원으로서 관리하다보면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청내에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동에 있는 동장한테 자주 돌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런 방법도 괜찮으냐고 자주 묻는데 앞으로도 각 동별로 파악해서 재확인하면 더욱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30군데를 전부 점검할 계획입니다. 막연히 대장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나가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도색할 것은 도색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어린이공원관리는 동에서 합니다만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문제는 면밀히 점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원 울타리 담장에 개나리를 심어놨는데 그 개나리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가지가 더 많이 늘어진다고 봅니다. 이 많은 공원을 적은 인력으로 전지작업을 해내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에 전지작업을 해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공원이 더 증가되고 더 작업량이 많아지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서 작업량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칠곡1, 2지구에 많은 공원을 본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차질이 났는 것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못챙긴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있는 인력과 예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작업량으로 실지로 신천대로라든지 관내 수목관리에도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녹지분야에 공원계도 새로 생기고 하니 인원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녹지계만 있다가 녹지계를 분리해서 공원계를 신설, 더잘해보자고 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원관리는 현재보다 더 잘 안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대보 위원   29페이지 및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호동 조양래씨 1995년1월25일 2,100㎡에 무단형질변경으로 북부서에 고발조치이후 동년 9월13일 2,149㎡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배대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동호동 282에 1번지의 조양래씨는 1995년9월19일 착공하였습니다. 뒤에 30페이지에 동호동 282에 1 조양래씨는 무단형질변경으로써 저희들이 1995년1월25일자로 고발해서 원상복구된 동시에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배대보 위원   그러면 동도홍 조양래씨가 뒤에 고발한 위치하고 뒤에 허가내준 위치가 틀린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불법으로 매립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다시 해줬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답변을 확실히 좀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불법으로 했는 것을 1995년1월25일날 북구청에 고발해서 원상복구하는 동시에 허가를 내줘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9월13일날 저희들이 접수해서 허가가 나서 9월1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배대보 위원   당초 불법행위로 고발한 이유가 무단형질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동호동 282-1, 뒤에 허가내준 번지도 28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조양래씨 주소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는 것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발할 당시에는 282-1로 주소가 되어 있고 허가경위 당시 주소는 2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올려주시고 또 이 무단형질변경 당시 여기에 적법한 물건이 들어왔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쓰레기등 그곳에 갖다 놓을 수 없는 물건이 들어 왔다고 봅니까? 고발당시에.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당초에 저희들이 고발했는 내용은 건축폐자재 하고 여기서 형질변경할 수 없는 재료를 가지고...
  그후에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새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이후 그 관리 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감독은?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허가가 난 동시에 착공계획이 들어옵니다. 착공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 청경이 관내 순찰동시에 담당자가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수시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청경이 매일 다니면서 어느 동 몇 번지에 형질변경이 허가 났으니까 매일 점검이 됩니다. 담당자도 현장을 나가 보고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가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한 이후 가끔 산업쓰레기가 묻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쓰레기가 토지형질변경할 때 들어가지 않게끔 각별히 지도감독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일단 고발하고 나면 원상복구 시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원상복구시킵니다.
○위원장 김수욱   허가내기 전에 원상복구해 놓고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상태를 봐서 허가 조건에 맞도록 해서 준공시키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은 농지라든지 대지라든지 50㎝이하는 농지조성하는데 본인들이 폐기물을 넣을 수도 없겠고 그 농지를 완전히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불법산업폐기물이라든지 폐자재를 쓸때는 저희들이 원상복구시킨 다음 허가를 내서 쓸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조양래 경우에는 어떻게 불법으로 판단해서 고발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아마 폐자재가 들어서 원상복구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원상복구 시킬때는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그 문제는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확인해서 원상복구 했는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허가 내준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증명못하면 결과적으로 과장책임으로 됩니다. 허위답변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묻는 것은 어차피 허가해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허가하는 과정에서 진짜 적법하게 원상복구 했으면 사진 찍어야지 사진도 안찍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이 문제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보고할 때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불법으로 고발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원상복구한 근거를 남겨 두기를 강조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16페이지 95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지적결과 지적사항 없음.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감사 받은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없었습니다.
서동인 위원   금년도에 자체 감사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자체도 없었고 시에도 없었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니까 엉망진창이군요.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아닙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건설부에 점검이라는 감사가 아니고 그린벨트에 대한 점검은 했고 정식적인 감사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래서 오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약서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사본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특수활동비 사본은 왜 없습니까? 특수활동비는 공개를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예산서 항목에 보면 그렇게 연계가 있고 또 이것은 똑같이 지출할 수도 있고 틀리게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주로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을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썼다 밝히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구체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정보비하고 같은 것이죠. 대충 어떤 것을 정보비라 하고 기밀비라고 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건 지금 제가 밝히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리고 국장님이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아니거든요. 업무추진비만 되어 있는데 보고도 모른다하면 어떻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말입니다. 1,020만원 중에 집행을 930만원하고 90만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활동비, 직무수행활동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특수활동비는 분명히 도시국내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쪽에서 쓰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은 제가 쓰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어제 갖다 준 원본 있지 않습니까. 결제 냈는거 말입니다. 그거 한번 열람시킨다고 하더니 왜 열람 안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결정권자인 우리 국장님 몇월달에 오셨습니까? 7월달, 8월달에 오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8월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전에 남동환 국장님 있을 때 남 국장 도장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회람시켜 달라는데 왜 회람 안시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회람 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장 받아서 찍었는지 급조해서 찍었는지.
○도시국장 김영화   네, 회람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는 답답한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만 실지로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비공개라도 내역을 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그런데 그게 영수처리한다든지 기록을 한다든지 안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썼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앞으로 안줘도 되겠네요. 내역 모르는데 눈감고 아웅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원래는 예산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위에서 예산 삭감하면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알만한 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현장답사도 해야 되니까….
임종만 위원   토지형질변경을 해줄 때 성토작업이 있죠. 그 작업허가도 도시개발과에서 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임종만 위원   성토작업할 때 칠곡같은데 보면은 성토작업을 했는데 그 성토작업할 때 허가기준과 성토작업 후에 후속조치라든지 했던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임종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당초 허가되었을적에 성토해서 정식적으로 법적용이 잘 됐는지? 그 다음에 다 준공되고 난 후에 검사를 해야 한다 이 뜻인거 같습니다.
임종만 위원   성토 허가를 내줄 때 내역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토를 한다든지 내역서가 있고 차후조치에도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내역서에 보면 성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법과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허가를 줬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네, 맞습니다.
임종만 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소금지 앞에 가보면 한양아파트 이쪽에 말입니다. 성토작업을 했는데 그 처음에부터 끝까지 했는 기록부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토지 형질변경은 농지를 형질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해서 농지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농지를 대지로 설계를 해서 허가날 적에 나는 이것을 성토를 해서 농지를 대지로 쓰겠다 전부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를 성토해라 얼마의 양이든다 성토해서 형질변경해서 대지에 집을 짓겠다든지 전부다 계획이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위원이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금지 앞에는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아직 준공 안났습니다.
임종만 위원   준공이 안났을 때 중간에 감사를 할 때 준공을 언제쯤 낼 것이라든지 준공을 안내고 있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준공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보완중입니다.
임종만 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옛날 정리되지 않은 농토는 논두렁이 둥그렇습니다.
  대강 그어서 편리하게 보기좋게 그었다고 봅니다. 차후에 사고가 없다고 보고 성토작업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물론 차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서와 당초에 허가났는 그대로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명했습니다. 앞으로 사고예상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안되기 위해서 설계대로 보완을 하라고 반려시켰습니다.
  안된다하고 반려시켰기 때문에 설계대로 이행이 되야 준공검사를 내줍니다.
○위원장 김수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현장검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검증은 1조 2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조는 불법토지형질변경을 맡아주시고 2조는 소공원을 식수 여부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는 조장에 김해식위원님 그리고 서성재위원님 그리고 조원은 배병조위원님, 배대보위원님, 임종만위원님과 위원장인 제가 하고 2조는 조장에 서동인간사 조원에 강희범위원님, 권효기,김재숙위원님, 박윤도위원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검증을 끝내고 12시에 이 자리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검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검증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조 조장님 김해식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현장검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태동하고 태전동에 검증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형질변경된 곳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형질변경에서 불법건축물로 연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과에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서로 연계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태전동에는 구획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건축물과 매립이 구획정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부에서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김해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조 조장인 서동인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먼저 복현1동에 있는 장미공원에 갔습니다.
  동에 한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미진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안대로 우리에게 보고되어 있는 서류와 동떨어진 것을 녹지계장께서 확인했으니까 실지조사해서 어느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침산공원은 근린공원중에는 정말 방대한 공원인데 연차적으로 투자하셔서 도심지에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할 공원이 있습니다만 우선 갔다온 경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서동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검증 내용과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인 위원   우선 장미공원에 수목이 1,304본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목 본수가 혼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분류 정의해 주시고 요즘 주위에 자기 집앞에 차를 못대게끔 하는 이상한 물건을 앞에 둡니다. 공원주변에 동직원을 시켜서 말끔히 치워 달라하면 되겠고 또 실지로 공원같은 공원이 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모래같은 것도 교체해 주시고 장미공원은 도색도 안되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녹지계장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밤이 되면 그곳이 우범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실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서동인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 업무중에 공원현장을 갔다오셨고 해서 저희들도 오늘 일을 거울로 삼아서 미진한 점은 현장확인도하고 대장과 전부 확인해서 신년도에 공원계도 신설되고 하니까 미진한 부분은 하나하나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해식 위원   오늘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은 자연 발생하는 그 개발제한구역내에 농토 매립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불법으로 매립해서 농사를 목적으로 하면 다행인데 그 매립자체가 농지가 되지 않았고 방치해 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고 또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걸 초래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주 개발제한구역에 순찰도 강화해 주시고 그런 불법사례를 사전에 봉쇄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을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김해식위원님 오늘 현장을 가보시고 잘 보셨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법대로 못했는 점이 많습니다. 그점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청경6명과 담당직원 과장 합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더 이상 불법행위가 자행 안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김수욱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서동인 위원   침산공원에 대략 70억 투자되었다는데 앞으로 몇 년정도하면 누가 봐도 완벽한 공원이 되는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먼저 구정질문때 답변드렸습니다. 침산공원 조성계획이 171억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유지가 약 4만천평정도 있었는데 현재 2만천평 사고 2만평 사유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문제이고 그 다음에 조감도도 기본계획에 다 있습니다만 그건 연차적으로 본청과 수의해서 조성할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도심지의 열린공간 멋지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오늘 현장 검증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번 더 질의하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칠곡지구에 태전동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나 개발촉진사업지구등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또 매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현황파악을 옳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더 분발하셔서 우리 북구관내에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립이라든지, 불법적재물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국장님의 현장검증에 대한 마지막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 구청도시개발과 소과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현장까지 답사를 하셔서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또 무단형질변경등을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연경동에 개발제한구역에 무단형질변경하고 포장마차까지 있는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무단형질변경을 지주가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지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했기 때문에 지주도 오히려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것이 미처 제대로 단속이 못 미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위에 포장마차 있는 것은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자인서로 받고해서 처리하겠고 태전동에 무단형질변경에 현재 모래를 적재하고 가설건축물까지 있습니다. 특히 태전지구 구획정리 예정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특히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지장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감사합니다. 다른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검증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하루 쉬고 12월4일 오전1시부터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