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위생과


일시  1995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사회산업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대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감기관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는 19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등에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국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보건소장 송선우

  위생과장 이규동

○위원장 김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적지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세한 업무실적은 담당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를 시작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74건으로 사회과 12, 위생과 10, 가정복지과 10, 지역경제과 13, 환경보호과 7, 청소과 10, 보건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확대·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선우 보건소장입니다. 서상훈 사회과장입니다. 이규동 위생과장입니다. 배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순보 환경보호장입니다. 김양길 청소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보건소,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존경하옵는 김홍렬 위원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공통 요구자료, 그 다음에 의원 요구자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또 질의가 없으면 공통요구자료, 위원요구자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 위원   허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4개의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사무장이 4개의 계를 관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묻고 싶고, 과로 승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인은하고 있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보건소가 1963년도의 직제가 지금까지 30년이상을 계속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건소에는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의무과, 모자보건과, 3개과가 생겨서 보다 활성화된 보건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직제개편을 구청장님께 건의한 바 있고, 구청장께서도 시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사무장이 4개 계를 통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직제개편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렸고, 구청장님은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의사 3명, 약사 1명, 간호사 11명, 간호조무사 5명, 의료기사 5명까지만 묻겠습니다. 이들은 자격은 다 갖추고 있는지 만일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규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저희 보건소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소위 의료기술에 종사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기사, X선기사 등 모두가 유자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자는 의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채한수 위원   의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을 제외한 의사2명은 제가 알기로 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두 분다 여자로 쓰는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관계로 부득이 여자의사로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보건소의 의사는 여의사입니다. 대구시내 전부가 진료의사는 여의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보수가 크게 일반 의사들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남자의사가 잘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으로 하자면 의사나 누구든 간에 자기의 직장을 천직으로 생각해야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보건소가 의사가 1년내지 2년만에 자꾸 바뀌는 현상이 있는 것이 지금 보건소가 안고 있는 큰 고민거리의 하나입니다.
채한수 위원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영원히 보건소에 의사는 여자로 써야 된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줄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과거에 보건소에 전문직이라고 해서 보수가 상당히 높은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돈을 적게 주고도 정규직으로 5급공무원으로 해서 하면 보수 반만줘도 충분히 되는데 전문직으로 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전문직으로 있던 의사가 전무 나갔습니다. 나가고 전부 5급공무원으로 있던 제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제도가 없어져서 그 후 최일선에 있는 저희로서는 의사 보수의 상향조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구성인원이 의사가 세분 계시는데 그 선발할 때 과를 선택을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인원수 그냥 있는 사람 지원자 그대로 수용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전문인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무관 월급을 받고 올 의사는 없어서 전문의는 바라볼 수 없고 일반의 중에도 인턴은 끝난 사람들이 대부분 몇 년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년 혹은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좋은데 1·2년만에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의사의 전형은 5급공무원이니까 구청에서 특채를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래서 제가 듣기는 그렇다면 어떤 행정의사 역할밖에 못하지 않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5급을, 6급을 선택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우리나라의 의료전달 체제는 1차, 2차, 3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1차 진료기관은 일반의원에서 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도의상 2차가 되는 것은 병원급으로 후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는 그 사명을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건소에서 맥빠진 진료다 이런 생각은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강생규위원입니다.
  방금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인력을 쓰고 하니까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보건소는 가봐야 소용이 없다, 가 보아도 친절치 않고 푸대접을 한다, 좋은 결과도 없다 하는데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저도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진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의사 선생들한테는 가금 만나서 환자하고 얼굴을 대해가면서 진료를 하도록 해 달라 안 그러면 내가 전화받는데서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으니 제발 이왕 공무원의 길에 들어섰으면 공무원이서 아니라, 일반의사는 환자에게 친절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한 간호사들에게도 불친절하다, 민원실에도 불친절하다, 이런 소리는 가끔 들려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있는 사람은 일단 말의 억양을 조금 낮추어 보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간호사들도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친절, 불친절은 보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1년에 찾아오는 사람이 진료실에만 26,000명이 옵니다.
  하루에 한 800명 정도가 오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다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잘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불친절로 비춰질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도 모르고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차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손님도 제대로 봉사정신을 발휘 못하면서 가정방문한 것은 제도자체는 좋은데 오는 손님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에 낭비해 가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보건소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말씀으로 듣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그렇게 불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사다주고, 과자를 사다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두사람의 불편은 그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도 보건소가 제 구실도 못하면서 나가서 봉사하느냐는 말씀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럼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연막소독을 앞에서 소장님께서 1주일에 한번씩 차 다니는 골목은 다 다닌다고 하셨는데 업무일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있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자궁암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검진인원이 1,650명인데 여기에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장 송선우   저희들 자궁암초기발견사업에서 자궁암은 여러 연령층이 있는데 20대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대, 30대는 발생률이 많이적기 때문에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가정에 홍보를 해서 앞에서 소장님 말씀은 간단히 이것은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집 없이 가정주부들이 여기서 거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가정집에 홍보를 하던지 안그러면 신뢰도만 있다면 구태여 번거롭게 큰 병원에 가서 이것을 안할거란 말입니다. 신뢰도를 각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우리 구내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점사기관이 있다는 것을 사실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적극해서 전 우리 북구 주부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 이 병에 대해서 공포증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가정주부들이 다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저희들이 이것을 반회보에도 내고 혹은 전단을 만들어서 돌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검진사업은 대구에서 이 검사의뢰를 경북대학병원 산부인과장 하시던 이태호교수가 나오셔서 하고 있는 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저희들도 오면은 환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고 하면 검사를 하도록 권유도 하고, 보건소에는 게시도했고 보건소 이용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만 전체 구민이 잘 모르고 있다니까 앞으로 이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148페이지 약업소에 보니 거기 도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17개 있는데 기타는 무엇이고, 도매상에서도 제조관계를 취급하고 있는지 기타는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도매상에는 원칙적으로 소매행위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약방에서는 표준처방에 의한 약은 한의사의 처방이라든지 표준처방에 의해서 하는 처방은 제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도매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조를 하는 것은 위반이죠?
○보건소장 송선우   제조중에 약품제조는 위법입니다.
서종수 위원   그것에 대해 단속하는 실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1년에 한번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17개, 이것은 무슨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의료용구하는 것이 있는데 의료용구점입니다.
○의원장 김홍렬   이 자료라든지 방역일지를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김정일계장이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서종수 위원   당뇨병 상담 및 치료사업 해 놓았는데 당뇨병 상담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현재 치료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여기에 대해 분석된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당뇨병은 보건소에서 일단 뇨검사와 혈당검사를 합니다.
  혈당검사치에 의해서 의사가 당뇨가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 치료방침을 정해서 본인들과 상담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치료상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있습니다. 여기도 투약치료가 2,4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데이터를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종수 위원   예, 그것도 저희들 감사기간동안 참고로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생규 의원   가정의료방문 진료현황에서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9월 11일부터입니다.
강생규 의원   금년 9월 11일이면 10월말까지입니까? 그러면 그 현황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칠곡3동 구역내에 취약지 국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곳에 금년도의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보건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1대를 지원요청하였으나 장비부족으로 거절되어 마을자체 경비를 조성하여 약 50만원정도 되는 소독기 1대를 구입하고, 마을 자율방역단장인 양태석씨가 보건소에 2회난 방문하여 약품을 지원요청하였으나 못 받고 며칠후 자체구입하여 방역을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방역사업에서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약품은 물론 경유 등 연료가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조치함이 좋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자율방역단에 대한 것은 약품은 지원 되고 있습니다. 약품은 직장방역단이라든가, 혹은 동에 자원봉사 형식의 방역단에 약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일이 휘발유라든가 경유를 조금 가지고 다니는데는 지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한 드럼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율방역단이니가 약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연료정도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주시면 이 일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들고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만 해도 경유같은 것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150페이지 진료현황에 가정방문을 3,698회를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정방문도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각동네에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가정방문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방문은 그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어느 동의 마을 노인정은 주간에도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다면 각 노인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진료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의료봉사사업은 거동 부자유자와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주이고, 또 혼자는 걸어가기가 어려운 사람, 부축해서 가야 할 사람,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우리 요원들은 가서 점심때 밥을 못 잡수시고 계시면 라면 하나 끓여 드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집 애들에게 건빵을 하나 사다주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방문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저도 요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인정에 건강상담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어느 구에서는 노인정을 순회하는 그런 제도를 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정방문 가호사가 돌면서 거기는 약도 있고, 혈압계도 있고, 검사기구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여기에 대한 건강상담 답변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년말에 정년이니까 내년일은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노인정에는 항상 사람이 그 돈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노인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질병이 보건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다면 조금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분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에 곁들여서 각 동네 노인정을 안노인정, 바깥노인정에 간다면 반드시 그날은 20, 30명은 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도 충분히 하면 그래도 북구에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불들이 있구나하는 것을 그 노인들이 호감을 느낄 것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충분히 하면 마음의 병이라도 고칠 수 안 있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꼭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150페이지 보면 환자 진료실적이 나옵니다. 제가 믿기로는 보건소에는 의료보호환자만 취급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의료보험환자가 의료보험환자가 의료보호환자보다는 3배가 많다는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현실을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또 소장님이 앞에서 특수사업중에 자궁암 관계는 6개월전에만 발견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한 일너 진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자궁암에 대해서 북구 주부들에게 어떤 자궁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나중에 뒤에 어디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보건소가 어떤 특색을 가져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현대병으로 당뇨, 치매, 중풍 이것이 숫자적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앞에서 자궁암관계를 계속 특수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한두가지 더 추가를 해서 당뇨라든지, 치매, 중풍 이 세가지 중에 택일을 해서 다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한두가지 선택하셔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우리 북구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도록 소장님의 노력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곳은 위암 조기발견 이동 차량으로 해서 하는 것과 고혈압관리 하고 당뇨 혹은 일본 같은 곳은 전립선의 비대가 일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에 대한 것, 성인병 관리의료가 상당히 그렇고 저희들도 이제는 질병을 봉사하는 보건봉사가 나아가 일선에서 뛰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궁암검사 같은 것은 버스를 하나 개조를 해서 검진차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나가서 해 주는 이런 의료봉사도 우리는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고혈압 혹은 당뇨, 자궁암, 이것을 앉아서 하고 어떤 아파트 지역에 간다든지 해서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진료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아마 앞으로의 보건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리라 믿어집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성의를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윤학수 위원   칠곡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대단히 맣이 증가해 있고, 현재 11만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관내에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 송선우   예, 이것도 먼저 의회때 의원님들 사이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보건소 칠곡지역에 한 15만 이상되는 인구가 보건소까지 찾아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버스도 직행버스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오면 그 돈으로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났다.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칠곡에도 보건지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래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이 문제이고 그래서 한 2년동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칠곡에서도 지소를 만들어서 칠곡구민이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 하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전에 그 말이 나와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했는데 우선 집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X레이나, 기타 의료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구가 된다면 해결이 되는데 분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분구가 되면 이것을 보건소가 되는 것으로 상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는 필요한 지소 설치안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곤 있습니다.
윤학수 위원   우선 제 생각으로서는 임대를 해서라도 간단한 검사라든가,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은 구태여 멀리까지 가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거기서 보면 보건증을 하러 오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핵환자가 결핵약 타기도 어렵고,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등 많고 그것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이 1차 지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곳에 갈려면 저희들의 당초 생각은 인원이 11명이다 라는 것까지도 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원11명 증원을 받자면 내무부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작은 정부, 이렇게 해서 정원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허기 위원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 묻고 싶고, 노후된 의료장비 개선책이 서 있는지, 보건소에 24시간 약국만은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도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사실 지금의 형편으로써 보건소에 약사 정원이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보건소가 24시간 약국 문을 열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그 주위에 얼마 안되는 사람들 때문에 약국을 24시간 여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공무원의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료장비 문제는 검사실에 에이즈 검사기가 지금 반자동을 했던 것인데 반자동으로 하니까 속도가 느리고 해서 이번에도 반자동 인큐베이터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연연히 개선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면 공통요구자료만 끝을 내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위원님 어떻습니까?
  휴식을 먼저 할까요 안 그러면 공통요구자료부터 하고 휴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의료물품구입사항에 있어서 약품구입은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입찰이냐, 입찰을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예, 이것은 전액 입찰입니다. 입찰의 내정가격은 의료보험숫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여 응찰자가 나와서 응찰을 하여합니다.
허기 위원   언젠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건소 의약구입시 고가로 구입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품구입 방법 및 계약절차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행정계에서 각 계수합을 받아서 1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에 붙이고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보조비에 있어서는 시에서 약품으로 구입해서 보내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한 약을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또 수의 계약시에는 어떤 회사의 약품을 얼마나 얼마만큼 구입했다는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이 있지만 저희들은 전부를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절차는 의사가 얼마만큼 어떤 약을 쓰고 싶다는 품목이 되면 약국에서 약을 조정하여 보건행정계에서 이 약을 사 주시오, 라는 품의가 있으면 보건행정계에서는 그것을 경쟁입찰 광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어느 약품을 얼마만큼 썼다는 것도 저희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약을 쓰다가 환자가 지금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2개월반쯤 되었는데 약이 없어도 계약할 수 없을 때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전후되는 약은 수의계약으로 조금 삽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산격4동은 인구가 작아서 면적으로 보아도 방역대책, 먼저 방역인원을 1명을 초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정질의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작아서 방역요원은 보충할 수 없으나 구정질의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인구가 작아서 방역요원은 보충할 수 없으나 구정질의때 그것에 대책은 세워주겠다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실적위주로만 나왔습니다. 여기보면 최하가 97%이고, 최고 108%까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산격4동은 고지대 관계로 실제 방역에 해당 하는 것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 이제 문민정부입니다. 행정의 묘를 살려서 여기에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구 3만이상이 되어야 방역요원을 1명이상 보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만명 미만인데도 2명이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시에 소독용 증감에 대한 90년 3월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인구 3만명이라든가 면적 10평방킬로미터 이내는 1명으로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격4동에 대한 서종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절기 소독요원 1명 증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사실 옛날에 우리 산격 배자못 관계가 있을 때는 그 곳이 특수한 냄새라든가, 오염물질이 많고 모기, 파리가 많아서 증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산격4동도 저희들이 볼 때는 서위원께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우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원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방역계 요원들과 방역계 실무자들과 방역계장과 모두 예방의학계장하고 같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구의원께서 관심이 크시고, 또한 실제로 그것에 방역취약지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진들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려우니까 여기에 보건소 차량을 다른 곳보다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서 서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것은 지난번 구정질의 때 차량을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물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보건소장 송선우   사실 여기 저희들이 써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회의한 결과를 별도로 써 왔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시에다가 산격4동 실제 고지대에 주민들이 방역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건의서를 시에 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없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니까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의서를 내어서 실제 여기보면 퍼센트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해 놓고 그러니까 퍼센트에 준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은 안되는 데로 고지대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명시는 하지 않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최하가 97%이고, 최고는 108%입니다.
  그렇다면 지침에 묶여있는 것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 동에 동민이 정말로 그 어려운 사항을 바로 건의를 해 주시고 건의해서도 안되는 것은 소장님이 성의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여기 시에서 하는 것을 구 보건소 자체에서만 연구했다는 것은 무성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는 대구시에다가 실제 산격4동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97%, 제외하고 전부 108%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격4동도 북구의 한 구민인데 여기는 50%도 해당 안된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강생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현재 미집행된 것이 약 9,000만원 돈이 되었는데 이 엄청난 돈이 남아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10월말 현재 상황이고, 11월, 12월 집행하면 이 숫자는 조금 줄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겨울철에도 의약품을 많이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번에도 2천만원 약품구입공고를 내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의원요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1번부터 12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95년도 순례진료실적에 대하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칠곡3동의 3개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인지, 밝혀 주시고 또 월별 보면 1, 2, 3, 4, 5월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방문 진료시 어느 동, 몇통, 몇반 누구인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여기에서 이동순 회진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4명도 하고 27명도 있고, 23명도 있고 나머지 추울 때는 또 이동순회진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가 효율성이 없다는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동진료를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의사, 약사 5명의 요원을 해서 하루 4명에서 20명내외 환자를 본다는 것이 얼마의 효과가 있겠는냐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내년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나, 안해야 되겠냐는 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김정길 위원   순회진료와 재가진료가 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의 각 과하고 위민실 해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받아들이는 이 제도의 일환으로 했던 것인데 기동 부자유한 사람이 집앞에 왔을 때는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거동이 부자유한 것은 앞으로 가정방문 의료봉사사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금년의 실적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가져오는지, 가능하면 지금 자료를 내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지금 자료준비를 부탁해 놓았는데 12시 전에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때까지 의사나 약사에게 한 회사에 한번 입찰에 200만원을 넘지 마라, 너무 많이 하는데는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한 회사의 제품을 200만원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품구입을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제가 1항부터 12항까지 다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앞에부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고, 위원님들 앞장부터 순서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진료이동 인원인데, 진료인원에 보면 계가 54명이고, 6월에 4명, 9월에 27명, 10월에 23명, 그 다음에 등해서 54명인데 왜 이것도 월별로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만 3월에는 왜 한번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계획은 어디서 짭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보건소 자체에서 짭니다. 구청 민원실과 같이 짭니다. 시민과에서 짜여진 그 스케줄대로 나왔습니다.
윤영일 위원   스케줄대로라면 월별 연중해야 될텐데 구태여 9월, 10월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나가는 것이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전 3사, 가전 제품의 아프터서비스 혹은 구청의 위민관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는 부수적으로 진료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 나가는 겁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표로 보았을 때는 9월, 10월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월, 6월 같은 때는 4명밖에 없고 해서 이것을 좀 배분해서 하는 길이 없을까 싶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이 9월, 10월에 치중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월별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동위민실에서 구청에서 이동구청의 일환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월1회 했고, 95년부터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렙토스피라증 하는 것과 유행성출혈열 하는 것이 100%, 108%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병은 지금 시내에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북구에도 이런 질병이 많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방접종인데 우리도 서변동쪽에 농촌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지금 발명한 건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없습니다.
김정길 위원   순회진료와 가정의료 사업과 다른 점은 순회진료는 차를 가지고 그 안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 또 제가방문은 집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인데 제가방문한 것은 그 기록이 다 있지요?
○보건소장 송선우   예, 다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것의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현장에 확인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서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는지, 그것에 보면 고혈압, 당뇨, 신경통, 위장질환 등등 많습니다만 사실 의사 한 분이 만물박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의사가 아니라 앞에서 처음 현황설명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1차는 가정간호사가 이번 북구에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초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의사와 같이 가서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의사는 부족한분은 의사회에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정길 의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는 어느 구청마다 다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전시보건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고, 아니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 질타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지금 다른데서는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업무를 보고 잉여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을 2년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잉여시간을 가지고 환자를 돌봐 주는 것, 이것은 충분한 것이 안된다하여 구청장님의 7월 초도순시때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건소에 앉아서 봉사하는 것보다 나가서 봉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2년동안 좀 부족한 사업을 해 봤는데 가니까 독거노인,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 있는 사람, 누구가 부축하지 않으면 병원에도 찾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숫자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 그늘진 이 사람들에게 보건봉사를 하는 것이 참말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참 좋을 것 같다 하여 전담요원 4명을 9월 10일자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동에서 우리 관내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213명입니다. 지금 9월 11일 했으니까 지금 두달반쯤 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샅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사회산업요원들과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돈이 없으면 입원하는 문제까지도 대구의료원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돈을 내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발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한번 나가신다니까 보시면 앞으로 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이 사업만을 지원해 주시리라 전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제가 명단이 있었으면 감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과연 어느만큼 효과가 있느냐…
○보건소장 송선우   전시행정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가 보시면 독거노인이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돌봐 줄 수 없는 사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돌보는 것은 참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생규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간염백신하는 약이 잔량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남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715명분인데 이것이 한번 사면 한1,000명분 삽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놓는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다 쓸 양입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아닙니다. 더 사야 됩니다.
김정길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전염병환자격리치료 해 놓았는데 격리 수용시설을 정형외과로 전부 해 놓았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정형외과에 수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우리관내에서는 입원실을 가진 개인의원이 없습니다. 정형외과는 입원실이 없으면 안되니까 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정형외과 입원환자들이 싫어 할 텐데요.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저희들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수용시설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예방접종실적이래 가지고 일본뇌염이 3만7,700명 하셔서 실적은 비율이 96%인데 이 밑에 장티푸스 등이 병명에 따라서 3만7,700명, 2,400명 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뇌염을 하나 예를 들면 3만7,700명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며, 접종대상은 연령이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또 북구전체에도 인원을 다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3만7,700명이라는 이것은 어디서 이 인원이 산출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보사부 계획에서도 내려와 있고, 일본뇌염은 1세 넘어가면 또 16세이내의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보사부 계획에서 각 구청에 0세부터 16세이하 인원에 비례해서 몇퍼센트 이렇게 나옵니까 왜 구태여 하필이면 3만7,700명 가까이 되느냐, 우리 전 주민도 가능 안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예산이 나와 있는대로 올해는 뇌염 약값이 상당히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지금 600원, 700원 하던 것이 3,700원으로 올라서 이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 인원이 나왔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렇다면 일본뇌염백신이 지금 현재 156페이지 보면 잔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늦게 돌출식으로 뇌염환자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 이 잔량이 하나도 없으면 응급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뇌염하는 것은 여름 하절기에 나오는 것이고, 내년 3월부터 6월말까지 놓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없고 이것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면 3만7,700명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나왔다 이거죠?
○보건소장 송선우   예.
○채한수우원 약병   숫자네요. 사람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숫자가 올라가고 없으면 내려가고…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3만7,700명을 잡아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4만명, 5만명이 발생할 때는 어떻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치료약이 아니고 예방약입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금년에 일본뇌염 발생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북구구민 16세이하는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났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1년 맞으면 격년으로 맞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오면 3학년 오고, 5학년 오고, 중학교 1학년, 3학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약이 지금 2년에 한번씩 놓아도 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약이 한 4,000원 합니다.
  그런데 1만명을 하면 4천만원입니다. 10만명을 하면 4억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질병의 방역스케줄에 따라 놓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뇌염이 3년, 4년동안 한국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디서 하나, 둘이 발견이 되었고, 또 이것은 유료로 맞는 율이 많습니다. 무료는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4,000원짜리 놓아 주고 본인들에게 받으니까 예산에 그렇게 구애는 안 받습니다. 무료는 구호대상자에게 한해서입니다.
윤영일 위원   소장님,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경우로는 이 인원만 해도 우리 북구 전체내에 합당하고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예방이 된단 말이죠?
○보건소장 송선우   예방이 되는 것은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대량 발생 주기에 속했는데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국민전체의 면역력을 다 부여하면 좋기는 하겠으나 그것은 너무나 큰 예산입니다.
채한수 위원   지금 전염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유료로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처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구세입 예산으로 보건소에 입금시킵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할 때 보건소 자체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얼마 받으라는 것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이 금년에는 7개 보건소와 보건과하고 합의를 해서 적정선을 정합니다. 이 약이 어떨 때는 비싸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싸게 나올 때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사 놓았다가 내려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결정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합니다.
채한수 위원   가격은 보건소까지 의논을 해서 정하는데 지금도 보사부나 이런데서 약품을 구입해서 내려주는 약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간염약 정도가 조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유료분은 전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소장님, 저기 156페이지 4번에 가정의료사업중에 중풍환자가 14명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 대구시내 95년도에 중풍환자가 자살한 사람이 5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중풍환자가 그런 불행의 사태를 맞은 경우가 있는지, 또 여기 보면 치매환자는 기록이 없습니다. 치매환자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치매환자는 아마 여기 정신질환자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중풍은 14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대상이 요구호대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적을 것입니다. 자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요구호대상자 중심으로 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매가 몇 명인지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중에는 치매환자가 상당수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151페이지 보면 95년도 민원처리 현황이 해당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많은 주민과 일을 하는데 민원처리 사항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각 약국이나 약방같은데 무허가로 한다고 고발도 들어오고 할텐데 민원사항이 없다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집단민원 이라든가 혹은…
채한수 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민원인데 이것은 만들 때 검토가 안되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보건소에서 민원처리를 2만건도 안 했다면 보건소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해당없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여기에서 저희들이 민원처리라는 보건증도 발급하고 환자보는 것도 민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이 들어오거나 한 것, 단지 전화로 소독을 잘 해 달라 하는 것은 여기서 뺀 것 같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진정도 한 건 없었다는 얘긴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처리 대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보충질의 하면 질문된 것하고 처리내역을 보여 주십시오.
채한수 위원   문제는 서면 민원만 민원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구두나 전화나 모든 민원은 민원으로 취급해야지 꼭 진정을 해야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 합니다. 전화민원도 진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정길 위원   위생업소 종사원, 보건증 발급하는 것인데 발급을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간 분 있죠?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예, 있습니다. 한 1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 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예.
김정길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다 납입이 되고 결국은 보건증만 찾아가지 않았다 이런 결론입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예.
채한수 위원   보건증도 분실해서 새로 내면 과태료를 냅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없습니다.
김정길 위원   직원들 교육을 받으면 교육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생규 위원   약방이나 약국에서 약사면허증 없는 사람은 제조나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송선우   예.
강생규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그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약국에 약사책임하에 하는건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병원도 병원간수가 하던 때도 있었고, 약국도 주인은 약사가 아닌데 약국을 경영하는 것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약사 아니고 자기가 약을 파는 이런 부정의학업자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종업원이 문제인데 종업원이 약사가 아니면서 약을 제조하는 행위, 이것도 거의 줄어 들었는데 요금 소위 말하는 대형약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감시는 1년에 2번을 하는데 한번은 약사회 자율로 합니다.
  한번은 보건소화 약사회가 합동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금 대형약국을 너무 싸게 파는 것, 이런 폐단이 있어서 몇 개업소가 저희 관내에서도 업무정지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158페이지에 약국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164개 된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현재 실제는 어떠냐하면 북구 관내에 대기업형약국을 제외하고 각 동네에 있는 약국들은 사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있고, 대략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자기 개인 볼일로 비울 때가 있습니다. 비우면 부인이나 자기 가족의 일부 누가 나와서 있을 때 감기약을 지을려고 왔는데 이 약사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조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감기약에 필요한 2, 3가지를 한꺼번에 내어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조행위가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매약은 포장단위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그냥하면 되고 약을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 때 조제입니다.
윤영일 위원   사실은 지금 조제행위가 북구 각 28개동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것은 옛날보다 많이 작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이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연2회 정도로 약사를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실적에 보면 28개 해서 업무정지 24군데 시정조치 4군데 있는데 이 업무정지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업무정지 24군데 가격위반입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면 부정의료행위를 한 그런 단속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예, 없습니다.
윤영일 위원   이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각 약국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인이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개인 볼일을 보았을 때 남편이 하고 서로 교대로 약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을 때 감기약을 지으러 오면 으레 통상적으로 해 주는 것이 관례로 거의 그렇게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약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회수는 적습니다만 각 약국에서가 지침서는 보내든지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연 2회를 약사 감시를 하는데 1회는 약사회에서 1회는 약사회와 저희들, 합동으로 나가는데 감시하러 나가는 것이 약사회를 통해서 다 아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그것을 찾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영일 위원   소장님, 단속을 해 보고 하면 그것을 인정은 하지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 송선우   조금 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전원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성보건소에는 당부의 말씀 해서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보면 위반시에는 제74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내용을 넣어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느 지면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신고사항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앞으로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팜프렛도 해서 주민이 법을 어기는 것은 신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강생규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의약품 취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약국회사의 조제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생규 위원   약국하고 슈퍼마켓하고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슈퍼마켓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슈퍼마켓에서의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슈퍼마켓에 대한 감시를 했습니다. 상당한 업소가 슈퍼마켓에서 부정으로 약을 판매하고 있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1차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정 안하면 다음에는 고발하고 조치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슈퍼마켓은 저희들이 보면 벌도 주고 싶고 한데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할 때는 상당히 안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들이 앞으로는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문과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채한수 위원   박카스나 원비 같은 드링크제 중에서도 식품으로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슈퍼에서 팔아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관계 없습니다. 식품은 관계 없습니다. 약품은 안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그것은 제가 제 업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의약품에는 허가가 없는 사람, 허가가 없는 장소에는 사실 취급하면 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이웃 슈퍼에서 항생제내지는 진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을 모릅니다.
  3살짜리 아이가 머리가 아팠는데 진통제 하나 주시오 하니까 게보린을 주어서 아이가 어른 약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 아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급성위염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결구 제 자신도 듣기가 안 좋고 아마 보건소장님도 듣기가 안 좋을 겁니다.
  특히 항생제 계통, 이런 것은 나이도 모르고 양도 몰랐을 대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채한수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거지 보면 대게 구분을 카페인이 들었다, 안 들었다에 따라서 식품이고, 약품이고 차이가 나고 또 비단 그것 뿐이 아닙니다만 대개 의약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은 아무나 취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은 절대로 구멍가게에서 취급하면 안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에프킬라를 취급하는데 킬라는 위에 보면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국에서 취급하고 구멍가게에서는 취급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의약품하든지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바퀴벌레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약국에서 취급을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바퀴벌레용은 의약품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알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분명히 한쪽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요즘 감기약을 슈퍼에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이번은 첫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다음에는 거둬 들이는 업소가 많아질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님들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159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관리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월1회 면담교육 실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면담자가 누구며, 의사가 누구 입니까? 그리고 면담을 했다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담에 대한 결과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4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면담하는 사람, 면담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담장자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만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담당요원이 딱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살람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 사람이 갔다 온 복명서를 제출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에이즈환자, 저희들로서 골치 아픕니다. 사람이 한달에 몇번씩 면담하는데 사람이 없어져서 애를 먹는 일이 많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사람들을 면담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치료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치료방법은 없고 이 4명에 대한 관리체계를 적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우리 관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저도 몇 명 알고 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무면허 의료행위자, 저희들이 진정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칠곡 가는 곳에서 진정을 해 와서 저희들 직원이 가서 여러번 찾아 보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진정인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진정을 해 왔는데 허위진정이죠.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우리 요원이 위치를 찾다가 못 찾아오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우리가 보통 진정에 의해서 단속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이 없으면 저희들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윤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을 순회해가면 무허가 한의사가 약을 지어 주고 심지어는 침까지 놓고 그런 사람도 제가…
○보건소장 송선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알려 주시면 좋겠고,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진정에 의하지 않고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의료행위는 진정, 고발에 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허기 위원   허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매년 보조비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시 보조비는 얼마가 되면 또 보조비는 이쪽에서 약품으로 요청할 때 약품으로 대처한다는 이런 말이 들리던데 그게 사실인지?
○보건소장 송선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시 보조비는 기획감사실에 한꺼번에 내려오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다. 약품은 보사부에서 예방접종약, 몇인분 하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렙스토피라 이런 것이 있고, 그 외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지 저희들 별도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윤영일 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 에이즈 감염환자가 현재 보건소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 분은 의사입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직원이 합니다.
  의사는 아닙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면 치료적인 관리는 아니죠?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있는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양성보균자입니다. 치료적인 것은 대학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요원은 중앙에서 교육을 받아와서 그 사람들의 관리, 동태파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료는 경북대학 내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요구자료외의 사항입니다.
  사생아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사생아를 낳아서 남의 대문 밖에 갔다 놓고 가는 수가 있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저희들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지금 보건소 업무는 거의 끝이 났는데 감사자료 제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출발한 시간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곧 도착되리라고 믿고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는 끝을 내었으면 좋겠는데 자료제출이 늦으면 오후로 연장이 됩니다.
채한수 위원   방역요원, 그 숫자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그것이 기준이 본청에서 인구 얼마에 지역거리 얼마 기준으로 방역요원을 두라…
채한수 위원   그 기준은 시에서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구예산을 세워서 되면 우리 보건소 예산 올라오고 할 때 보니 방역요원 숫자 늘려 달라는 것이 없더라구요. 조금 전에 서종수위원이 있으면 자체 예산으로 달라고 했는데 올려줘야 되지요. 시의 규정에 묶여서 이 사람들은 정식공무원도 아닌데 돈 있으면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에 3,000명 넘어야 되니 이런 소리만 하고 예산요구 안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써서 예산을 쓴다 싶어서 묶어 놓은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입장에서는 매년 23명씩 더 올려서 이것은 몇 달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송선우   그것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보건소가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실을 통화하는 것이 바늘구멍입니다.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곤욕입니다. 만일 우리가 방역요원 1명 더 넣었다 하면 실무진들은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못하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어렵습니다.
채한수 위원   동별기준은 3,000명이라고 정하지만 우리 전체 인구 늘어나는데 1명, 2명 증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앞으로 주민을 위한 것은 기획감사실의 통과가 어려워서 실무진에서 그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채한수 위원   구청장님은 복지증진에 예산을 제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건설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올라 오지도 않았는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요원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하는데 ㅗ애 중원요청을 안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지금 시간관계로 제가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점심시간인데 보건소 자료제출이 약간 늦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 보건소를 오전내 끝을 낼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료제출 중에도 처음에 제출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뽑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다시 보건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자료가 앞에서 약품을 회사별로 낼려면 이것이 수백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뒤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장님 방역사업은 침산동밖에 안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전부 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습니다. 이런 요령으로 방역을 한다고 이것이 하루 한 장 2번씩 이것이 필요합니다.
서종수 위원   소장님,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약업소중에 도매상이라든지, 제조에서 그런데에 감독청에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여기는 보니까 제약회사에 약사 감시, 의약 도매상 이런 것은 있는데 지역에 약업사에서 제조를 했다든지, 어떤 판매에 걸렸다든지 그런 단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없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것이 원래 보건소에서 한번씩 감사를 나가는 일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모든 약업소는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1회는 자율로 하는 것이고, 약업소에서 두 번째로 그곳과 저희하고 같이 하는 약사 감사 2회가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시·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단속대책,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약사 감시를 해서 위법 사항이 나면 고소·고발하고 행정조치, 이런 절자가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것이 인력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시내에 보면 약업사에서 약을 제조해서 파는 곳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송선우   한약업소가 저희들에게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도매상이 있는데 위반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서종수 위원   2개 있는 업소를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팔달시장에 경화약품이 있고, 칠성시장에 경신약국 2개가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것은 아마 신약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송선우   아니빈다. 한약입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약업소라고 차려서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산격4동인제 도로가에서 간판을 크게 붙여 놓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소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결과적으로 약업사에서 약을 조제 판매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진맥, 조제, 판매까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 무허가 의료행위입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지압도 하고 있는 하는데는 고발되어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지압하는데는 따로 되어 있고, 그 지압하는데 말고 대도시장앞에 도로가에 약업소라고 2층에 간판이 붙어서 실제 거기서 침도 놓고 약도 팔고 합니다. 저도 침도 맞아 보고 약도 먹어 봤습니다. 사실 약값도 쌉니다. 다른 곳에서 지으면 한 10만원 하는 것이 거기에는 8만원합니다.
  실제 허가를 내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정상적으로 한의원을 차린 쪽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무허가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곧 오늘, 내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소장님,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지압하고, 침, 뜸 놓고 하는곳이 실제 무허가 하는 곳이 파악이 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사실 그것이 숨어서 하는 경우에는 찾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가지 신격동 같이 지압하고 하는 이곳은 고발을 하고 해서 조치한 경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진정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이런 것이 각동에 아마 몇 개 업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저도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데 침 같은 것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회복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사람이 며칠전에도 무허가 침집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근육에 침을 잘못 놓아서 지금 다리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소장님이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내지는 단속하는 그런 것이 강화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지역에 요즘 보면 활법내지 지압술을 하면서 돈을 공공연히 받고 있는데 저도 체육인이고 저도 뼈를 만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심도깊게, 아마 어느 지역없이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뼈를 만지고 척추교정도 할 줄 알지만 겁이 나서 안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로 아무리 해 줘도 그 사람들이 나주에 담배 한보루 사 주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대구시내에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구시내 보건소 장님들이 만나실 때 이야기를 하셔서 세밀히 단속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의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위생과장 이규동입니다.
  존경한는 김홍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위생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위생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공중위생업소 중에 위생처리업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위생관리용역업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또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위생관리용역업은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를 대행해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 청소를 대행해 주는 곳이 7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업 하는 것은 식당에 보면 물수건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은 예를 들면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사무용 건물이라든지, 연면적이 2,000㎡ 이상의 복합건물, 그리고 공연법에 의해서 의석수가 1,000석이상 되는 공연장, 또는 학원으로서 연멱적이 2,000㎡ 이상인 학원, 또는 도·소매업법에 의해서 대형점이라든지,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이런 백화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0㎡ 이상되는 결혼식장, 그리고 체육시설로서 수용인원 1,000명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곳, 기타 보건복지 훈령이 정하는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사무용 건축물이 17개입니다. 그리고 복합건물도 17개이고, 백화점이 2개, 예식장 1개, 그리고 체육시설 1개, 그래서 38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시설적으로 해야되고 1년에 2번씩 실내환경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그것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합니다.
김정길 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업이나 용역업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신고제입니다.
김정길 위원   전부 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김정길 위원   식품위생업소해서 집단 급식소, 이것은 어디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허가를 내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이것은 공장에 하루 50명이상 급식하는 그런 공장 같은 곳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사회복지 시설 2군데 있고, 학교에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기업체에서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50명이상 되는 기업체에서는 이것을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를 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곳에는 영양사도 배치되고, 조리사도 배치되고 해서 하는데 그것은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지금 북구에는 국민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는 곳은 2군데입니다.
김정길 위원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주시고 집단급식 학교에 보면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학교는 지금 교육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아니, 위생관리 말입니다. 그것도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위생문제는 관할 소관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학교는 저희들이 안하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학교에 급식을 하는데 지금 2군데 학교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의 신고는 받았습니까? 신고를 안 받았으면 무허가 급식소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실제로는 저희가 학교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거기 공중위생업소 하고 식품위생업소 숫자가 95년도의 신규허가한 업소를 합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그것은 지금 10월말까지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95년도 신규허가숫자가 숙박이 1개, 목욕이 5개, 이용이 21개, 미용이 75개, 전자유기장이 9개, 이것이 신규로 한 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그리고 위생업소에도 일반음식점이 45개, 단란주점이 4개, 휴게음식점이 58개, 이것들 모두 금년도에 신고한 것을 합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다 합친 것입니다.
김정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을 하는 데 학교 같으면 수백명이 합니다. 어느 학교에는 위생적으로 하는데 어느 학교에는 주방에서 만들어서 들고 교실에 갑니다. 그런 것을 애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처음 볼때와 나중 볼 때와 상당히 비위생적인데 앞으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학교는 저희들이 지도를 안하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보건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관리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도 저희가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직도 생기고 기구가 다 생겨서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윤학수 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칠곡출장소에 위생계가 신설되면서 위생과에 1개 계가 없어짐으로 위생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동   실제적으로 인원은 증원 안되고 현재 인원과 2군데로 나누니까 지금 우리 업무에는 지장이 많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칠곡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부분이 허가가 취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취소된 것은 영업부진으로 자동 폐쇄된 것입니다. 무단 휴업해서 그렇습니다.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면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불량식품 수거 폐기 2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던 것이 불량식품으로 판매되어서 폐기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대략 주요한 것을 말씀 드리면 소세지라든지, 수입오렌지, 레몬, 어묵이라든지, 맛살, 떡볶기하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서종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단속 실적, 31페이지에 보면 시간외영업이 69건, 퇴폐, 변태가 35건 아닙니까? 그러면 퇴폐, 변태하면 유흥업소로서는 제일 큰 변칙을 했는데 이 두가지는 아마 영업정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2건이 합해지면 104건인데 여기에 보면 영업 정지가 155건입니다.
  그래서 나머니 51건은 어떤 것이 영업 정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타가 329건 있습니다. 기타는 위반사항이 어떤 것이 기타인지 ,여기 보면 앞에 것과 잘 맞지 않는데 이것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시간외영업하고 퇴폐, 변태는 무조건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는 보건증이 없다든지, 시설을 임의로 변경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주로 됩니다. 그런데 보건증이라도 영업정지 되는 것이 있고, 영업정지 안되는 것이 있는데 영업정지 되는 것은 만일에 종업원이 10명 있는데 보건증을 6명이 안했다 이럴 때는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시설도 임의로 확장했다든지, 임으로 축소했다든지, 이럴때도 이것이 기타란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밝힐 수 없어서 기타로 해 놓았습니다. 허가취소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했다든지, 시간외영업이 1년에 2번이상 적발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허가 취소가 많이 됩니다.
서종수 위원   그리고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청문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는 안하고 영업은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몇 평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것은 면적은 관계없고…
서종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형도 시간외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한달하게 되면 그것에 준하는 범칙금만 내면 된단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그랬는데 그것이 또 법이 개정되어서 올 8월 31일까지는 시간을 위반했을 때는 한달 영업정지 되었고, 1시간 이내에 적발되었을 때 만일에 12시가 끝인데 한 12시50분이라든지, 그러니까 1시이내에 적발되었을 때는 본인이 원할 때 과징금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언제 법이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형업소는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으로 되는데 대형업소에는 그 범칙금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것이 옛날에는 고질업소라든지, 만일에 옛날에 그런 경력이 많이 있었다든지, 또 아주 호화사치 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안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꼭 사정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안하고 영업정지로 하였는데, 올해 9월 1일부터는 과징금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적발되면 그때까지는 한달이었는데 올 9월 1일부터는 두달되어서 과징금도 안된고 바로 영업정지 두달로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기 전에 사전 홍보를 해서 그 업소가 위반을 안하게 사전 홍보를 합니까? 바로 단속을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지금은 시간외영업에 대한 홍보기간은 많이 넘어 갔습니다.
서종수 위원   옛날에는 1년에 몇번씩 구청 위생과에서 업소주인을 불러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시켰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매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단속을 나가보면 실제로는 장사를 했는 것 같은데 문은 닫아 놓고 그런데 근거를 못 잡았다든지, 이럴 때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스티커를 1차적으로 발급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발하겠다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1차적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서종수 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허가를 내어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데, 무허가가 오히려 벌이 더 작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또 시간외 영업도 그렇고, 정식으로 허가 낸 사람도 시간외영업하면 1달, 2달 정지인데 무허가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무허가는 지금 고발조치하고 계속할 때는 폐쇄조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허가를 내어 놓고 하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것을 과장님이 느끼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허가로 하는 분들은 진짜 생계유지입니다.
서종수 위원   인정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관청에서는 허가를 낸 사람에게도 어떤 보호를 해 줘야 안 됩니까? 보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허가를 내어 놓고 막대한 세금을 낸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 한달 정지라 하면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런데 무허가도 마찬가지의 벌을 줘야 되는데 고발,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위생과장님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위생업무에 차이가 없이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알았습니다.
채한수 위원   채한수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음식점 허가를 낼려고 하면 요식업조함에 확인을 맡아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안 그렇습니다. 바로 하시면 됩니다.
채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조합에서 허가내고 하는 것을 관장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지요?
○위생과장 이규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런 대부분이 보면 요식업 조합에서 지금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술ㄹ지이라도 할려고 하면 그 조합에 가서 사전에 조합비를 낸다든지, 확인을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법에 의해서 조합설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을 안 거치고 주민이 직접 위생과에 접수하면 허가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허가증에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말썽이 많이 있고 물의가 있고 해서 지금은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요식업조합의 감독원은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요식업조합을 감독 한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것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근래에 와서는 조합을 안 통하고 바로 신청을 해도 된단 말이지요?
○위생과장 이규동   예, 그렇지요.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30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부정불량식품 수거·폐기 29건에 26.5kg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얘기다 되었습니다만 종류면에서는 소세지, 어묵, 오렌지 등으로 말씀 하셨는데 사실 따져 보면 1건당 800g정도 밖에 안 되지요? 1kg이 안되지요 1건당?
○위생과장 이규동   예.
윤영일 위원   1건당 1kg도 안되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오렌지, 어묵 같은 것은 1봉지만 해도 보통 1kg 됩니다. 그런데 29건에 26kg밖에 안된다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왜냐하면 소세지, 어묵 같은 것은 1박스, 한 묶음의 분량이 될텐데 어떻게 1kg도 안된단 말입니다. 한번 단속해서 그러니 이것이 실적위주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당 1kg미만이라면 일반식품점에 가보면 박스채로 하면 1건당만 해도 수십 kg이 됩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보통 유통하다가 기간이 지났는 것인데 보통 많이는 안나옵니다.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런 것은 수거해서 폐기처분합니다.
강생규 위원   그것은 안 그렇지요.
  왜냐하면 1가지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며 그 박스 전체가 유통기간이 지났는것이지, 어떻게 그 박스안에 1, 2개만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박스 전체로 하며 그런데 소세지 같으면 1개씩 진열시켜 놓고 냉장고에 있는 것을 기한 넘으면 자꾸 바꾸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두는 겁니다.
윤영일 위원   그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단속내용으로 보아서는 1kg미만 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열되어 있는 것 한두개 수거한 것은 1kg미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통기간이 지났는 것이 박스 채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적위주나 건수 위주이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29건에 26kg 같으면 1건당 1kg도 못되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때에 따라서 1박스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 한 것이 아니냐, 이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2페이지에 업소대상자가 4,177개소난 됩니다. 그리고 연인원 동원 2,481명, 이 사람들 야간에도 같이 단속하는데 포함되지요. 이 숫자가?
○위생과장 이규동   예.
윤영일 위원   이 사람들 야식비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본다면 4,177개 업소를 2,481명이 단속을 했는데 한사람이 보면 2개 업소도 단속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검회수가 1만1,000번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는데 위반업소가 462개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이 많은 인원이 1개반 6명씩 2개반 36면, 월4회씩이나 이렇게 많이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핵심으로 알고 싶은 것은 2,500여명이 나서서 연중 단속을 하는데 462건 밖에 위반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반내용, 행정처분 이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많은 야식비도 주고 등등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많은 예산들을 들여가면서 단속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부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단속을 기준으로만 안 합니다. 지도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강생규 위원   지금은 단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업소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단속도 되고, 대상하며 전부 갔다온 곳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177개소를 다녔는데 사람은 2,481명이 들어갔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군데도 못 갔다는 이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1개조가 6명, 합동단속에는 18명인데 조를 나누어서 나갑니다. 개인별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지요.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6명이 나가면 그 이웃 점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6명이 같이 들어가면 6군데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시적으로 그냥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그런데 올해 위생업소, 시에서 7개 구청과 달성군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실적도 좋고…
윤영일 위원   2,481명중에 단속에 대한 야식비라든가, 그것에 대한 예산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급식비가 360만원 이고, 여비가 2,100만원입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니 총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단속을 한다고 나가 서 어느 집에서 놀고 있는지, 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제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실적을 높이라는 이런 뜻보다 실제로 단속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단속이 될 것으로 압니다.
  1개반 2명으로 해서 한꺼번에 여기저기 다니면 좋을텐데 왜 구태여 1개반 6명을 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런데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90년 번죄와 전쟁관계, 처음 안 했습니까? 90년 10월 13일, 그 당시 처음에는 우리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두사람 가지고는 단속을 못합니다.
김정길 위원   윤영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설점검반은 감시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김정길 위원   그러면 야간 단속을 위해서 윤영일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여비의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매일 운영하는 것은 영업정지업소가 보통 1개소내지 20개소, 계속 다니는데 그 업소는 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기동반을 운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꼭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영업정지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확인을 또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운영 안하면 영업정지업소가 영업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생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감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업무가 위생계에서 다 맡고 그 다음에 위생감시에 별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식품업소는 폐수처리장이 다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묵하고 두부, 소세지, 맛살 이런것의 유통기한이 용지위에 인쇄가 다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체에 품질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몇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동   위생감시업무는 지금 식품계에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줄어서 지장이 있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도리는 없고, 앞으로 인원을 보충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인원을 줄이는데 또 늘리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줄이니까 지금 감시업무에는 지장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그것은 위생과장님이 직접 감시계 없어도 임무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덮어 놓고 기획감사 실에서 일원을 줄인다고 줄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방침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위생계에 인원을 구태여 그렇게 많이 두지 말고 2, 3명만 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면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감시계 직원 가지고도 단속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그 인원도 적은데 그것에 감축한다면 그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담당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인원 보충은 못 시키더라도 그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 과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흥업소에 나가면 한사람, 두사람 가서 안됩니다. 6명도 적습니다. 6명도 적은데 그 처지에 인원을 감축한다면 앞으로 단속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 안되면 단속 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과장님이 무엇 때문에 과장님이십니까? 부하직원을 거느리는 오너아닙니까? 오너 같으면 책임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적으면 사람을 더 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단속 못한다 이렇게 배짱도 부릴 줄 알고 건의도 해야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그런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이고 책임감 없는 답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종수위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위생과에 위생감시계가 식품위생계와 통합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신개발 지구인 칠곡지구에 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주택과 인구가 들어오고 급작스럽게 개발이 됨으로 많은 유흥업소라든가 이 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바로 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업무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전체의 식품위생업무가 지금 감시업무는 전체로 봐서는 같은데 종전에 구청 위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전체 량은 같지만 칠곡출장소 내에 있는 업무를 따로 분산해서 칠곡출장소에 식품위생계를 그래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계의 인력이 감소되는 것은 칠곡출장소의 신설되는 식품위생계 이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인원이 줄어서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전체 조직의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칠곡아파트 대단지는 대구시에서도 압니다. 그러면 사전에 북구청에서 칠곡이 대단지가 되면 사전에 시에 감시계가 감축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이었는데 사전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칠곡에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가면서 위생계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현재 있는데도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을 빼간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관에서 책임감 없다고 봅니다. 대구시에 지금 대대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데 아무대책없이 인원을 빼간다는 것은 답변에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이후 부터라도 국장님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빨리 보충을 해서 감시계가 없더라도 위생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마비가 안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 제 질의중에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녹취불능)
○위원장 김홍렬   그 다음 식품유통기간은?
  어묵, 맛살, 소세지, 두부, 두부같은 것은 제가 한번도 유통기간이 찍힌 것을 못 봤는데…
○위생과장 이규동   두부 자체에는 없지만 통 옆에 있습니다. 소세지 같은 것도 다 찍혔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2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공통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에게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를 해서 허락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다른 한 위원이 앞에 한 위원의 질문에 대답이 완결된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자료에 질의가 없으시면 의원요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95모법업소상수도료감면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 어디가 대상업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모범업소는 우리 관내 현재
    (녹취불능)
서종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서종수 위원   상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합니까? 일부 감면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30%입니다.
서종수 위원   이것도 모범업소라고 선정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건물이라든지, 영세업자, 계량기 하나 달기 어려운 그런곳도 선정해 준다든지 모범업소라면 모든 면이 모범입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라는 것이 붙으면 그것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아니면 건의를 한 적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현재로서는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종수 위원   이것도 역시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긴데 이런 것도 이제는 문민정부,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보사부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도 이제는 뭔가 행정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옛날 같은 행정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붙였음녀 거기에 혜택을 줘야지 글자만 모범업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같은 것도 보면 개인택시를 면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벌이 있을 때는 약간의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 모범업소를 붙이는 업소에도 구청자체에서 이제 지방화시대 이니까 보사부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구에서도 더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은 수도료 감면입니다.
서종수 위원   이 분야밖에 없단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세제상의 것은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서에 연락해서 혜택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모르겠다 해서는 답변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범업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구청에서 마땅히 다른데서 못해도 우리 구청만은 업소에 어떤 혜택을 줬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북구청만이라도 모범업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과장님 가지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3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현황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동   이것은 신규허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36, 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 37페이지에 업소단속 실적을 보면 야간위생업소 및 공중접객업소 그리고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 및 집계현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칠곡지역에서 지난 9개월전 불법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만 그 후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않아 현재에도 야간에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자본에 호구지책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포장마차라면 단속하는 쪽에서 보면 어느정도 인정이 가미되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것도 이해 되지만 현재 포장마차들은 그 규모와 내부시설이 단순한 소구재책의 수준을 벗어나 기업형을 이루고 있으며, 불법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포장마차로 인하여 그 일대는 심야에 고성방가, 노상방뇨, 오물 방기 등으로 각종 장애가 유발되고 인근 정상적인 업체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불신의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확실한 단속대책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부쩍 증가하는 이 분들의 야간위생업소 및 공중접객업소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들 업소에 불법, 퇴폐 등에 대한 단속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포장마차단속은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는 도로를 겸용하고 있는데 도로를 겸용하고 있는데는 건축 지도계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여러번 대집행도 합니다. 저희들 단독으로는 안 합니다.
곽종우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우리 자체적으로 3군데가 고발되었고, 여름철에는 행주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질의 없으면 3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허기 위원   허기위원입니다.
  37페이지 유흥업소 허가취소가 6건이 있는데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묻고 싶고, 어떠한 사람을 허가취소 했는지 알고자하고, 또 한가지는 A라는 사람 명의로 있다가 허가취소가 되고 난 후에 B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다시 낼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하거나 할 때 허가가 취소되었고, 허가취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6개월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38, 39페이지 질의 해 주십시오.
  39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4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41페이지 1번에 보면 대중음식점 1회용 사용금지를 위한 방향 및 추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용 사용억제하기로 했을 때가 지금 연도수를 잘 모르겠는데 한 1, 2년전에 처음에는 시행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당했는데 목용탕 요즘 창구에 가보면 칫솔, 면도칼을 내어 놓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 처음에는 스텐젓가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보면 또 나무 젓가락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쑤시개도 거의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실적이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든지 이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지금 이 나왔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왔으니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1회용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식당, 조합, 요식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런 방침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하고, 실제적으로는 그것하는 것은 음식점조합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전에 보다 미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것은 앞으로 음식업조합하고 같이 성과가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구청에서 추진을 안 하더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것은 지도단속이라고 할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이것이 한 적이 얼마 안됩니다. 10월경부터 계몽을 하고 12월부터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자율지도 및 홍보도 앞으로 할 것이란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요식업조합에서 전부 인쇄를 해서 각 업소에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럼 홍보전화카드제작, 이것도 요식업소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업소에 줍니다. 다 주었습니다.
강생규 위원   이것은 얼마짜리를 줍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2,000원짜리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식업소에 준단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배부처는 동에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그런데도 주고, 요식업소도 반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줍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41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4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목욕탕위생상태점검 해놓고 기간을 95년 7월 19일부터 7월26일까지 해 놓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때가 중복이 가깝고 가장 더울 때인데 이때 점검을 하는지, 목욕탕을 가장 활용 많이 할 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비수기때 점검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7월에 보니 밑에 점검결과 내용에 보면 비점검업소수,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시설보수 휴업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릴 이 때가 목욕탕으로서는 가장 비수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 때 점검을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93년 7월 5일부터 개정되어서 목욕탕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구청에서는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안 하는데 올해 안 것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7월에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 기간이 대통령이 지시한 시기가 그때란 말이지요?
○위생과장 이규동   예.
윤영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목욕탕 성수기가 11월이나 안 그러면 1, 2월 이때 점검을 해 봐야 그 실태파악을 완전히 할텐데…
○위생과장 이규동   예, 그것이 앞으로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예를 들어 피부병이 있다든지, 무슨 말썽이 있을때만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목욕탕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생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럼 그 지시공문을 복사해 줄 수 없어요?
○위생과장 이규동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강생규위원 무슨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강생규 위원   7월에 대통령령으로 목욕탕에 점검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했다는 공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다른 위원 다른 질문 또 해 주십시오.
  북구에도 아직까지 퇴폐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또 퇴폐이용업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퇴폐다, 비퇴폐다 라는 기준을 둡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퇴폐업소로 걸려있는 업소는 손님의 바지를 내리고 안마를 해 주는 그런 상태로 걸린데가 우리 관내 3군데가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95년도에는 아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퇴폐 변태 불량부정식품 신고자보상비 예산이 선정되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신고자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을 아시면 지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동   올해 2건에 6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장경훈 위원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보면 230만원이 예산요구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신고자 보상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고 물론 신고가 있을 때는 타구청에서도 보상책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구는 해 주는데 우리 구는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95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특별히 많이 신고될 이유는 없지요?
○위생과장 이규동   예.
김정길 위원   북구에 예식장이 명성이 있는데 실제 예식장 부근 식당에 가보면 뭔지 모르게 깨끗하지 못하다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해주라든지 물, 도마 같은 것,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예식장 주변 식당은 왠지 모르게 깨끗하지 못한 느낌을 주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구만이라도 달라지는 위생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의 민원사항으로서 고발이나, 진정이나 이런 사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 신고 3가지 뿐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강생규위원 확인한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일자가 1995년 7월 15일부터이고, 위생 6520-807, 95년 7월 11일 관련 및 복지생활 65441-471, 95년 7월 11일호이첩입니다.
  여름철 공중위생관리 철저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 코드번호 05-30-18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현지출장하여 위생실태를 파악했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기간 :1차 1995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2차는 1995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출장지역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도
  출장대상 : 특별시, 광역시 2개 구·도 각1개, 시·군 1개소당 업종별 숙박, 목욕, 이·미용, 위생처리업 각 2개소 출장편성반 6조, 13명
  파악사항 :공중위생업소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 강화, 숙박업소 업소내 객실, 욕실 등 청결 및 침구 청결, 일광, 기타 방법에 의한 건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무허가 식당이라든지, 무허가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낸 업소에 어던 지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을 봐서도 세수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라고 영세한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라도 아주 성업을 하는데가 여러군데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주로 식당내지는 유흥업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지금 무허가업소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6명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단속업무겸해서 하다보니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29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한다든지…
○위원장 김홍렬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직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 인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동직원 보고 실태파악을 해서 무허가업소 전무 보고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으로 하고 있는지 무조건 하고 영업감찰이 안 나간 업소는 실태파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정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식장 주변에 식당,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과장님도 다 아시지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에 가서 식사하면 더럽기는 한없이 더럽습니다. 앉아서 보면 밥먹은 식기를 씻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아마 전부 아실 것입니다. 여기 예식장 주위 식당에 영업정지를 시켰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주위지 직접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는 명성예식장 주위인데 특히 명성예식장은 교통도 문제가 있지만 그 식당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명성예식장 주위에 예식을 담당하는 식당가의 주인들을 불러서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또 불시에 한번 감시·감독을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조그마한 업소가 아니라 큰 업소라도 희생을 한번 시켜야 됩니다. 정지를 시키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야지 아마 했어도 1, 2회 정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금도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답이 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치지 말하고 해도 고칩니다. 바로 국민의 위생이 뭡니까?
  그것을 일로 하는 위생과에서 소 닭 쳐다보듯이 해서는 아무 시정이 안됩니다. 과장님 힘쓰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심도있게 북구 구민을 위해서 나아가서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꾸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 것은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치셔서 열심히 단속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서종수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성예식장 주변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특수시책을 해서 집중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우리 직원이 동원되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다른 것을 하다 보니 거기에는 3, 4월 2차례만 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못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집중적으로 나아가서 단속하는 것도 물로 효과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말 안 듣느 사람, 모범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십시오. 그러면 고쳐집니다. 말호 해서는 잘 안 듣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점검을 해서 불결하다고 판정이 되면 서류나 공문상으로만 하지 말고 구청에서 현수막을 해서 써 붙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불결해서 정지당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한 종이만 붙이지 말고 현수막으로 크게 써 붙이라는 것입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식품제조업 허가변경, 여기에서도 괄호 달고 명의변경현황이 잇는데 이 명의변경을 하는 분들이 왜 명의변경으 합니까? 이유가 다양한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진에서 보았을 때 명의변경 하는 분이 17분이나 되는데 그 분들이 명의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자식에게 물려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하다가 안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윤영일 위원   그것은 명의변경이 아니고 양도네요. 명의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업은 누가 하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양도성하면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면 식품제도업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우리 관내는 제조업체가 전부 영세합니다. 옛날에 60, 70년대는 그래도 대구업체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대 메이커가 나오고 하니 종업원도 없이 부부끼리 하는데도 많고 이런 아주 영세한 실정입니다. 몇 군데 두고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목용탕 위새점검 하지마라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앞에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다시 점검을 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목욕탕 점검을 하지 마라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집행기관의 자료가 미비해서 자료가 되는데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목욕탕에 위생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욕탕이 우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목욕탕의 환경이 불량하다든가 혹은 물이 불결하다든가 해서 우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목욕탕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거기서도 감시원이 직접 그 업소에 나가 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한 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생과에서 판단하고 만일에 목욕탕에 눈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목욕탕에서 피부병이 옮았다든가, 이런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 단속을 하다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정길 위원   야간업소단속 예산집행 상황 잘 보았습니다. 1인당 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보다 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1995년도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위생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