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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과


일시 :1995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 사회산업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사회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회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방법은 업무보고, 공통요구자료, 의원요구자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사회산업국장님, 주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일반현황을 보니까 타부서에는 직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오늘 아침에 직제표를 유인물로 돌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자 합니다. 직제현황, 일반현황을 다른 부서에는 보면 제일 먼저 첨부되어 있는데 감사도 처음 받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오늘 아침에 유인물을 돌리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일반현황의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현황을 뺀 것은 아니고 전체직원현황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원현황이 나오고 저희들 사회과에 대한 직원현황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저희들 직제개편도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의 직제는 금년간에 어차피 개편도 되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일부로 뺀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런데 직제개편이라고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직제개편은 10월 30일로부터 아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다 직원현황이 올라오는데 사회과만 유달리 직제개편관계로 못 올렸다는 것은 감사를 받는 주무부서로서 너무 무성의한 자세가 아니냐. 이것은 변명도 변명이지만 이러면 사회과 전체 직원현황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나와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안 낸다는 것은 감사를 받는 자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 직원현황이 빠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종수 위원   오히려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자세로서 미안하게 사과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직제개편에 이유를 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인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을 없고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현황은 숫자도 많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그것은 빼고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종수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과에 보면 지방4급 1명이 있는데 다른과에도 지방4급 1명이 다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지방4급은 국장 님입니다. 사회산업국 전체로 봐서는 사회과 정원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회의를 진행할 때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질의가 끝이 나면 이상입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답변 측에서도 답변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맞추고 또 질의가 덜 끝났는지 다 끝났는지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끝나면 이상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에 654명으로 되어 있고 또 뒤편 8페이지에 95년도 업무실적에는 거택 보호가 670세대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앞에 나와있는 현황은 10월말 현재의 거택보호대상자 세대이고 뒤편에 실적은 저희들 거택보호대상자가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연간 지금까지 보호해 준 총세대가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채한수 위원   의료보호지정 병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 안해도 자동적으로 의료보호지정 병원이 됩니까?
  개원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사자격증과 시설규모는 적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줍니다.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지정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의료보호 지정이 되면 이익과 불이익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가 진료를 했을 때 진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일반진료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앞에 현황이 나와있는 2,285세대 또는 그 이외에 시설보호자, 원호대상자 이런 의료보호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지금 저희들이 냅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처음 개인들이 자기의 PR을 하기 위해서 의료보호신청을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일반현황 7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보면 거택보호가 654세대, 생활보호가 1,632세대인데 이 거택보호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기준이 어디를 두고 기준을 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에 보사부요원 7급공무원인가 이분들과 동장 님과 이렇게 그 기준설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는지 이 기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2종류가 있습니다. 이 요건은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중에 거택보호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령자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학생일 경우는 20세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이것은 출산전후 1개월간 거택보호가 됩니다. 그 외에 제일 많은 것이 불구, 폐질,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은 거택보호가 됩니다. 단지, 소득이 기준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요건이 되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그 다음에 불구, 폐질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자, 돈을 벌 수 없는 자가 주가 됩니다. 그것이 거택보호가 되고 자활보호는 그 이외에라도 그 이외의 자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호대상자로서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거택보호는 월 19만원이하인 자라야 합니다. 한사람이 월 19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65세 이상 18세 미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은 2,500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자활은 그보다 조금 범위가 커서 소득은 월 한사람이 20만원 이하, 재산은 역시 2,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자는5인 가족이면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고 또 생활이 어려우면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65세 이상이라야 되고 18세 미만이어야 되고, 또 불구폐질로서 근로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소득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측정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을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 또는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동에서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전체 인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 요건은 제가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월 2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사실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의 인원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동에서 보사부요원이나 동장 님들이 선정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분명히 관할 내에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 월 20만원 소득 가지고는 승용차를 도저히 몰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 해서 올라오는 그대로 하기보다는 구청에서 그래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승용차를 굴리고 호화생활은 아니지만 중류생활은 하고 있다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연금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관계도 조회를 합니다. 방금 윤영일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것을 알고 있느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 정도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승용차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승용차 조회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자기소유가 아닐 경우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자차도 있고 사업용 차는 또 해당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윤영일 위원   이 사람들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자기명의로는 물론 승용차를 굴리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실제 이 사람들이 승용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활보호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성이 있습니다. 동에 보면 저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차를 몰고 다닌다. 어떤 기준에서 책정하는지 이것 모순이 아니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분명히 자기 개인 보호대상자 앞으로는 승용차 명의가 안되어 있지만 다른사람 앞으로 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이나 보사부 요원들이 이 선정을 할 때 각별히 사회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소득수준은 윤영일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선을 정확하게 긋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책정이 안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거택보호선정 조사과정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65세이상, 폐질자, 노동력이 없다. 재산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동에 있어보면 한 10평되는 집을 가지고 있고 65세 넘는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 때문에 거택보호를 못해줘서 그 사람이 실제 굶어 죽을 형편이라도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화가 되도록 또 조사 자나 동장이 보고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요새 대현동 같아도 집 한 10평정도의 조그마한 초가하나 가지고 있으면 2,5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택보호가 안 된다. 이것의 문제는 일선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에 감사도 받고 했는데 왜냐하면 실제 집하나 있는 사람이 집없는 사람보다 더 못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과연 생각해 본적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가지고 사회감사를 하고 동에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도 현실과 맞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침산동같은데 가 보아도 자기집 조그마한 것 하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방에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딱 그 법에 묶여서 못 받는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부동산은 팔지 않으면 소득이 안되고 또 대현동이나 이런 곳의 열악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재산규모로 봐서는 2,5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가구가 많이 있어서 방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민선구청장의 지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동에서는 그 요건에 맞추어서 되도록이면 할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사안에 따라서 해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대상자를 별도로 보고를 해서 별도의 결재를 맡아서 하도록 지시도 받았고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위원께서 과거에도 과감하게 해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동별로 과감하게는 못해 주지만 앞으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면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정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일선동이나 저희들의 감사에 지적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조사가 11월말로 끝이 났는데 그 전에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면 그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동에 가서 안되면 그 다음에 구의원한테 오는 수가 많습니다. 물어볼려고 오면 저 답변은 일반 의원들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것인데 사전에 조사하기 전에 직원들을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조사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딱잘라 말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추가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사된 인원이 결정되었더라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것은 혜택을 줘야 되고 그 중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은 빼야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간발 적으로 몇몇씩 빼서 한번 확인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냥 담당자, 동장책임이라고 그 도장만 찍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10년 가도 동에 사회행정은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되었는 사람 조금 소득이 나아졌으면 빼야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이것은 우리 동에 몇 명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많이 발생하며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또 집을 많이 지어서 좋은 집나오면 영세민 없어집니다. 없는 사람이 오는곳은 집값이 싸니까 오는 겁니다. 대현동 같은데 제가 3년전에 있을 때는 영세민이 한 100여세데 였는데 집을 한 50% 고치니까 반으로 줄어버리고 없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는 영세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발을 해서라도 영세민이 많은 동네, 작은 동네, 몇 가구씩 간발을 해 가지고 그 조사가 확실히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조사하는 과정에 누락된다던지 또 면밀히 검토를 하면 보고가 되어야 할 사람이 보호에서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끔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간발을 하더라도 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영세민이 별로 없고, 칠성, 대현, 옛날 거주지역에는 주거가 열악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런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재산정도라던지 소득규모를 정확하게 책정해 내기는 어려워서 그대로 집이 있는 경우에 책정을 해 주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나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책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 요원들 인사이동을 할 때도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에는 아주 열심히 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그러한 것도 되도록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지금 현행법에 보면, 영세민은 본인이 신청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서를 내면 조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응급구호나 예를 들어서 2종, 3종, 1종, 거택구호같은 사람은 뭘 먹고 살라고 몰라서도 신청 못합니다. 그 신청하는 법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 살길밖에 없어요. 당신 신청 안 했으니까 조사 안하고 빠졌다. 이런 형태로 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편에 서서 보지 말고 주민이 과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안 생깁니다. 지금 어느 동 없이 가보면 당신 신청 안 했으니까 조사안했다하고 끝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채한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한수의원이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들은 재신청 받고, 또 신청받은 것도 재확인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재신청, 재확인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이것이 아마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서 시비보조, 국비보조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보호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재신청, 재확인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동에서 조사해 놓은 것은 소득수준만 조사를 해놓고 보사부에서 재산소득이 얼마로 끊으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12월15일까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재 신청할 분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또 현재 신청된 사항도 조금전에 우리 윤영일위원께서 적정선 여부를 조금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 적정선 여부도 각종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도록 각동에 공문을 보낼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연말까지 확정을 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또 조사가 잘못된 부분,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재조사할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한번으로서 확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도 책정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만 이번 전체 조사할 때마다도 또 누락되는 점이 있는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누락된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다시 하나 촉구를 하겠습니다. 채한수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도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사회과에서는 민선구청장이 지시해서 무엇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교육상태가 각 동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채한수 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과장이 각동에 담당자를 재교육을 시키던지 혹은 지시공문을 내려보내던지 해서 제대로 우리 집행부에 의도하는 사항이 각동 혹은 주민이 받을 혜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그러한 사항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동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근무하는 동은 자랑스럽습니다만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사회복지요원들이 있어서 오히려 행정직 공무원인 저희들보다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는 있습니다. 전 동이 다 사회복지요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동은 없고 큰 동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별도로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뜻이 충분히 침투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 가면 동직원이 통별로 담장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사회복지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넓은 전동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동직원이 구청장 지시사항 또 사회산업국의 지시사항, 사회과의 어떤 정책사업, 이것이 각 동의 동직원이 다 알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요원 한 분만 알아가지고 이 모든일이 추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전체 동직원들이 복지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동별로 산격1동에 영구임대아파트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 이외에는 작은 동은 한 30세대가 있습니다. 칠곡1동 이런데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기존의 영세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30세대가 있고 많은 동인 칠성2가1동의 경우 정도, 대현3동 정도는 한 100여세대 됩니다. 보통 한 50세대가 추가되고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요원들이 충분히 활동이 가능한데 여타직원들도 비록 보지라는 것이 비단 생활보호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평상시에 출장 또는 업무를 하면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사회과 뿐아니라 단체교육이 있을때는 곁들여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들 침산2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있다가 지난해 달서구로 가셨는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 동네는 56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 의견 같아서는 사실은 이 각동네는 통·반장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직원이나 사회복지요원도 물론 그 분들도 선정기준을 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그분들도 관여해야 되겠지만 통·반장들 그 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각 통에, 반에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동장이 통·반장 회의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 각 통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보호대상자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 보호대상자가 많고 작고 이것이 아니고 지금 선정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선정기준을 동장이 각 통·반장들한테 이 방법기준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정기준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가장 합법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사실 각 동에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분은 분명히 나보다 훨씬 생활수준이 나은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각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침산2동에 달서구 복지사무소 생길 때 저희들 정원이 그쪽으로 가므로 인해서 결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보충도 되었는데 갔는 직원이 마침 출산중이라서 활동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인사배치는 되었습니다. 통·반장 활용문제라던지 통·반장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장치를 해서라도 통·반장이 책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통·반장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인데 현재도 거의 80%는 통·반장에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어떤권한을 주는 한이 있어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없느냐 라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의 사회과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없습니다만 관할의 동장을 위시한 동도 있고 해서 그런과정에 충분히 교육을 되도록끔 평상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인 통·반장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홍렬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인사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가지 호봉수만 올라가지 어떤 진급의 대상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진급에 대한 불이익이 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사람들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으로 처음 입사때부터 정년때까지 계속 복지요원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사회복지요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처음 채용될 때는 큰 뜻을 품고 별정 7급으로 저희들이 7급까지 될려면 한 10여년 걸리는 과정을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자격을 가지고 채용이 되었는데 와서 막상 길게는 8년, 짧게는 5년 이상 다 근무를 하는 과정에 같이 옆에 있던 동료직원들은 구청과 동을 오르내리면서 진급을 다 하고 심지어 보직까지 받는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사기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문직렬로 바꿀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무직, 건축직처럼 사회복지 전문직렬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이 공무원의 직제라는 것이 그 부서에서의 힘으로만 잘 안되는 것이 정부나 중앙이나 저희들 지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렬을 만드는 그 자체가 내무부나 총무처의 여러 가지 의견조정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 몇 년 전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직렬을 만들어서 사회 7급, 사회 5급 이런 식으로해서 전문화 시키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사회과 입장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또 사회과에도 이런 전문직원이 필요하다고해서 1명 정원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는 좀 높아지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대, 30대 때는 동에 실질적으로 다녀도 관계가 없는데 50대가 넘어섰을 때는 그 사람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더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별정은 별정급수만 올라가지 어떤 보직을 받는다던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윤학수 위원   우리 관내 거택보호자 세대수가 654세대인데 독거노인 세대가 다수의 세대가 있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 부양아족이 있고 심지어는 고급공무원이 친자가 되어 있는 그런 세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영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도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과직원이 현장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제외시키고 한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택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고 이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왜 이래서 받느냐고 하니까 젊을 때 사별을 하고 남의 집에 재가를 해서 호적상에 입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식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걸로 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내도 여러 세대 이런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과장 서상훈   생활보호의 첫째 의무자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가 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부양의무자 자식이라던지 부모라던지 가까운 친척이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비록 호적관계로는 남이지만 실제로는 보호의 혈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보호를 해야되는데 왜 안해주고 그대로 있느냐 그런 가정은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는 고급공무원이 자식인데도 호적상 안되어 있다고 해서 보호도 안해주고 또 동에서는 그사람을 거택보호자로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동직원과 같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호적상 독거로 되어 있고 연령이 65세 이상이면 일단은 법적인 요건으로 봐서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도와 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의당 해야될 도리를 안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명백히 들어나는 점이 있으며 그것은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자식인데도 안 도와주고 호적에는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제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음 일반현황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전부 요구가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고 있다는 이런 결론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선동장님과 같이 재검증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강생규 위원   강생규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에 보면 구직접수가 371명, 또 알선이 285개 업체에 311명인데 약 60명 정도는 알선이 안되었는데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구인, 사람을 필요로 해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현장근로자라던지 이런 것을 원하고 또 구직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되도록 사무직을 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도 취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홍렬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여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끝이 난 것 같고 업무실적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사회과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중 9페이지를 보면 취로패소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 따른 후 고용촉진 훈련지원을 위하여 훈련생 372명에 대하여 2억2,050만원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 1인당 59만2,74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자료에 나타난 현황을 보면 단지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수만 나타나 있지 구체적인 관리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지원을 받아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의 취업율이 얼마나 되며 취업에 유리한 직종과 불리한 직종에 대한 파악과 그 이유가 조사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성과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둘째, 각 위탁교육기관에 등록된 훈련생들이 실제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는지 혹시 명의만 등록하고 훈련 등을 등안시하여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경우와 위탁기관에서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정책을 약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조사된 바에 따라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기 취업하였다가 단기간내에 이직하는 이직율과 그 사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훈련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자료에 나타나있는 2억2천하고 372명에 대해서 예산을 분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입니다만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은 전액 국비인데 지급되는 것은 이 훈련생한테도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직업훈련원, 거기에 강사수당, 또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률은 주로 취업이 잘되는 중장비라던지 컴퓨터 이런 것은 많이 됩니다만 평균해서 한 60%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에 대한 실제훈련을 안하고 또 이런 것을 점검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매월 해서 다른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예를 들어서 우성종합정비공장에 훈련을 받는자들이 북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시전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남구청이면 남구청, 서구청이면 서구청에 점검결과를 늘 통보해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중에 훈련원이 타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중에 훈련원이 타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원마다 점검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점검해서 서로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은 철저히 합니다만 곽종우위원께서 우려하시는데로 이런데 훈련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퍽 질이 높다고는 못보기 때문에 출석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경우는 있지만 허위로 등록해 놓고 무슨 예산의 타 먹으로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없고 다만 작년에 이 문제가 중앙부처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서 출석을 체크해서 시정조치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 보수가 낮다던지 안맞아서 이직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있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취업정보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취업정보센타에서는 구인, 구직 신청받은 자들에 대해서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인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적성에 맞는 것을 서로 알선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잇지 더 이상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곽종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에 대해서 60%의 취업률을 예기하시는데 국비를 지원한 정책을 가지고 60% 성과라 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100%의 성과를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취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취업고용촉진훈련은 저희들 생활보호법에 나와있는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돈을 도와줘도 자립하는데는 어떤 기술이 있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0%의 취업률이 보이도록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구조가 개개인의 특성이 100%의 취업률은 아직까지는 보장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장경훈 위원   곽종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및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훈련교육 및 취업현황이 다 나와있지요?
○사회과장 서상훈   예 나와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우리 사회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 때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한 응급구호비 지원 95세대와 특별생계비 지원 159세대, 이 자료 2건에 대해서 사회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취업고용촉진훈련을 해서 취업한 현황과 응급구호비 95세대하고 특별생계비 159세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그리고 2억2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상훈   예. 2억2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종류별로, 항목별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생계비지원내역

서종수 위원   9페이지 근로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자를 심사하는 과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인원이 20명으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사회과장 서상훈   뒤에 개별요구자료에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있는 그런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끔 통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회사에서 자부담도 어느정도 해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끔해서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조합원이면 또 비조합원이라도 회사에서 이사람정도의 해외연수를 시켜서 사기를 좀 높이면 회사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인원이 보통 한 20여명 좌우로 늘 되고 있습니다. 뭐 50명, 100명 이렇게 모여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은 골고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원들이 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견학이라면 견학을 갔다오면 뭔가 얻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동남아를 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일본이나 구라파, 구미 이런 선진국에 가서 보고 오면 선진기술을 배운다던지 또 견학을 한다던지 하는 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남아를 택하는 것은 이 목적이 사실은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노동조합이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조와 기업주와 또 관과의 노·사·정의 원활한 관계를 눈에 안보이는 그런 어떤 관계를 잘 유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노사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동남아가 제일 저렴하고 또 여러사람을 인솔해서 다녀오기도 좋고 또 비교해서 견학하기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뒤에 자료에 보면 7박8일 같으면 최소한 경비가 1인당 한 칠팔십만원까지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선진국견학을 시켜서 연수효과를 거두어야 되지 오히려 동남아를 갔다오면 실망만 합니다.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7박8일로 날짜만 많이 잡았지 알찬 연수는 못된단 말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예를 들면 3박4일정도 알차게 해야되지 이것은 완전히 전시효과 아닙니까? 이 동남아 같은데는 과연 연수가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싱카폴 해봐야 대구만한 여기보다 조금 깨끗하다는 그외에는 홍콩이나 태국이나 우리가 연수해서 도움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점은 날짜 많이 잡아서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남아를 택한 것이 아닌지, 이 경비만 하면 좋은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견학이라는 자체가 거기 가서 실망하기보다 우리보다 사실 모든 것이 앞서있는 것을 보고 배워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들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미개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뭐가 견학이 됩니까? 소풍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이런 전시효과적인 견학은 안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가서 좀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데를 가야지 우리보다 못한데를 가서 뭘 배울게 있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되도록이면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근로자를 인솔해서 동남아를 가는 것은 연연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기술을 배운다하는 측면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고려를 못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시키므로 인해서 돌아와서 다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노동조합을 더욱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도의 목적을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본이나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보통 연수를 간다고하면 글자그대로 모범근로자입니다. 모범근로자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선진국에 가야 거기가서 기술보다도 우리 국가관도 투철해지고 과연 이런, 이런점에 대해서는 좀 미비했구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 자부심도 가지고 하는데 동남아, 사실 과장님들도 가 보셨지만 동남아 갔다와서 뭐합니까? 지금 갔다오면 아이고 우리는 놀아도 되겠구나, 그 나라를 보니까 우리는 놀아도 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실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낭비이고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동남아 7박8일 같으면 최소한 팔구십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이것하면 일본정도도 3박4일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알찬 견학을 하고와서 그 분들도 갔다와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떨어졌구나, 우리도 국가관을 투철히해서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해 줘야지,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에서는 꼭 동남아만 보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구청이 지금 민선구청장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재량으로 짧은 시간에 알찬 연수를 해야되지 그러면 이 돈가지고 10일씩해서 더 미개국에 가면 되는데 그런 시간적 낭비보다 알찬 연수가 될 수 있고 갔다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기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이 해외여행 계획을 금년에 시행할 때 민선구청장으로서는 처음이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 동남아로 작년처럼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 결과 여러 가지 사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그래도 쉽게 큰 탈 없이 보고올 수 있는 또 위원님 지적하신 점은 당연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선진국에만 가서 속시원하게 보고온다고 해서 사기가 진작되겠느냐 이래서 올해는 또 동남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되도록 예산을 아끼면서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 모범근로자가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동남아 갔다와서 배웠다는 것 있었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동남아는 전부 갔다와서 실망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짧은 기간에 기술보다는 오히려 시간적 낭비 이런 것을 할 필요없이 자신도 반성을 하고 그러면 국가관도 투철해질 것 아닙니까? 일본이 옛날에 우리 식민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저만큼 좋아졌구나 우리도 이를 몰고 나가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동남아 가면 길거리에 걸인들만 수두룩하고 물 한컵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 견학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하루를 여행하더라도 알찬 여행을 하고 견학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 구비를 20명정도 되면 최소한 한 2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갔다와서 얻어온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그것이 뭡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는 좀 소상히 심도깊게 해서 알찬 연수가 되고 과연 모범근로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 요구사항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현황은 나온김에 다 짚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모범근로자해외연수비 95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는 구비 50%, 자비 50%로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비 67%, 사용자 34%로 변경되었습니까? 예산나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1인당 15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120만원 되면 구비 50%, 60만원하고 회사측부담 60만원하고 5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장경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구비 60%, 사용자 50% 해서 저희들이 내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1인당 1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예측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120만원 정도로서 가능해서 저희들은 부담을 67%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부담을 시켰는데 원래의 계획대로 50대50으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남겨서 사용자에게 50%의 부담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실무를 추진해 보니까 사용자의 부담이 너무 많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용자의 부담은 좀 줄이고 그래도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30%정도는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훈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틀립니다. 이 사용자 부담이 실제적으로 가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회사측에서 부담합니다.
장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책정할 때 물론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썼다고 되는데 그렇지만 구비 50%, 사용자 50%를 부담해서 근로자 사기진작책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33% 하고 우리 67% 한 것은 회사측에 돈이 큰 차이도 아닌데 회사에 큰 부담이 가는것도 아니고 이 실질적으로 구비를 낭비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원래 취지는 회사에서 보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비를 지원을 해서 그런 목적을 더욱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의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이 근로자해외연수는 구청에 따라서는 100%, 구에서 부담하는 곳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서의 장에 따라서 어떤 장은 100%해라, 회사에 부담시킬것이 뭐가 있느냐 또 다른 경우는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지시를 하는 청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노동조합이 3, 4년 전처럼 그렇게 격렬한 것도 없고 해서 다소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이 예산 사용면에서는 50대50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장경훈 위원   이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근로자 사기진작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근로자들의 노동쟁의라던가 여러 가지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로 보내는데 기업체, 사업주측에서 원래 다 부담해서 하면 좋지만 우리 구에서 사업체를 지원하고 또 근로쟁의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를 좀 덜하고 근로이익을 높이는 것은 그 기업체도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50% 부담하고 우리 구비도 50% 지원해 줄테니까 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원래 1인당 160만원 되었던 것을 한 120만원으로 작게해서 가는 대신에 우리 구비를 67%쓰고 사용자 33% 쓴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했으면 회사측에서 50% 우리 구비가 50% 지원해 가지고 또 그것도 과연 우리 사회과에서 이것이 앞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앞으로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민선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갔다오고 난뒤에 효과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서류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장경훈 위원   앞으로 예산을 쓰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은 분석해 가지고 후년도에 사업계획에도 참작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인당 경비가 120만원인데 4개국을 갔다오는데 신문에 보면
해외여행 동남아 4개국, 7박 8일에 전부 팔구십만원하면 다녀옵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7박8일에 8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금전에 과장님의 말씀은 경비관계로 일본이나 이런데 못간다고 했는데 120만원 하면 일본가도 5박6일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5모범근로자해외연수경비지출내역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9페이지 해외근로자연수 감사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 의원요구사항 13페이지와 연루가 되어서 제가 그 관계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해외연수가 20명 갔는데 이 남녀비율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 관념이 틀리는지 사회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지는 몰라도 해외근로자연수하면 사실은 자기 전문직종에 교육을 받던지 전문직종에 시설을 한다던지 세미나를 한다던지 전문직종에 방문을 한다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주요 연수코스를 보면 거의 관광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연수를 했느냐 사실은 모범근로자를 선정해서 해외관광 시키는 것이지 사실 연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수라 하면 적어도 자기전문직종에 세미나를 한다던지 등등 교육을 한다던지 전문직종을 방문한다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전부 관광코스거든요.
  왜 이 용어자체가 해외연수가 아니고 해외관광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비율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남녀가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20명중에 여자는 3명이 갔습니다. 근로자연수라 그러면 기업체에서 전문직종에 세미나라던지 또 그 직종에 가서 직접 관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관광이라고 차라리 제목을 정해서 코스대로 이렇게 갔다오지 이렇게 했느냐 그 사업명에 해외연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을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름을 연수라고 붙였지만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관광입니다. 해외연수를 해서 직종에 맞는 전문직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술연수라던지 이런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또 기업체 육성방안이라던지 하는 차원은 다른 차원이고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노동조합원들이 1년내내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하다가 한번 관에서 배려를 하여 해외에 가서 연수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관광을 하도록 하여 사기를 좀 높이고 노사안정에 도움이 됨으로 인해서 종국적으로는 지역을 안정, 회사의 원활한 운영,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윤영일위원께서 지적하신 전문적인 해외연수하고는 사실 원 발생부터 취지가 틀리는데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리고 남녀비율이 3명대 17명인데 북구관내의 노동조합에 그렇지 않으면 각 취업비율이 전체가 남자가 몇 명이며 여자가 대략 몇 명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그 점도 역시 저희들이 기업체 전체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노동조합 노정업무가 저희 사회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업체는 저희들이 신고를 저희들 사회과에서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은 저희 사회과에 있습니다. 조합원들 명단도 받고 조합설립신고도 받고 해산받고 하는 노동조합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노동조합에 자료도 문제지만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실제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관광을 목적으로 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3명대 17명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싶고 그다음 이것이 앞으로는 제가 통상적으로 대기업에 보면 연수하고 기업에서도 관광 비슷하게 시킵니다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일반적인 근로자로 봐서는 여자비율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하는데도 거기도 여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3명 갔는데 앞으로 여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체에서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자를 보내라고 강요하기에는 좀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대로 하다보니까 3명 정도로 그쳤는데 되도록 여자도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각 노조에 이야기 할 때 남녀비율을 여성이 사실 취업의 밑바탕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밑바닥에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도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사회과에서 각 노동조합에 이야기할 때 남녀비율을 형평에 맞도록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연수와 관광인데 이것을 혼돈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개념을 연수와 관광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업무계획이라던지 이런 서류에 해외관광 이런 용어는 사실상 쓸 수는 없고 또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해외연수라는 이런 이름을 다서 했습니다만 내놓고 관광이라고 이름을 쓰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하는 위원님들도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물으시고 대답하는 집행부에서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산업시찰과 모범근로자해외연수, 다음연도에는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은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다. 상당히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제는 안해도 될 단계다 왔지 않느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일단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의에서 답변을 들어본 결과 예산만 낭비하지 별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냥 근로자의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위원님, 제가 소상하게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기업체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사가 심하게 일어날 때는 조그마한 병원에 노사문제가 일어나도 그 지역이 흔들린 정도로 어렵게 직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소가 낫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아주 심하게 노사가 일어나는 곳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사업무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노·사문제는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 저희들이 모르면 지도를 못합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계획이라도 세워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려해 볼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노·사업무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면 엄청난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이 잘 안되고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그나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기진작책이라도 세워서 해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결국은 이 사기진작이 노동쟁의를 사전에 막자는데 의도가 있는 것 같네요.
○사회과장 서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공통자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9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징수액 미수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예.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미수금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미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민들이 자활보호자인 경우 80%는 저희들이 앞에 있는 진료비 지급하는 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본인 부담이 20%가 있는데 이것마저 어려워서 저희들이 대신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대신 주고 받는 것이 상당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40% 정도의 징수를 하고 있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미수가 많겠네요.
○사회과장 서상훈   여기 전체에서 2,800만원정도의 대불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징수한 것이 949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누적이 되어오고 또 앞으로도 발생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누적이 되는 부분에서는 결손처분도 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아직 잘 못하는데 세무과처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북구청에서는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올해는 아직 한적이 없고 과거에는 몇건씩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망을 했다던지 하면 저희들이 동에 조사를 시키는데 지금도 조사를 시켜서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길 위원   이 미수는 받지 못하면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그것은 사실상 재산담보를 해 놓고 대불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독려해서 받는 길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뺄테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대불금 미수현황 내역과 결손처분 과년도에 했다면 그 내역자료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예.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몇백건 되기 때문에 분류해서 건수별로 안하고 연도별로 체납수액과 결손한 것은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어떻게 뽑아 보던지 해서 감사기간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대불금미수및결손처분현황

○위원장 김홍렬   조금 전에 서종수위원께서 해외연수경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뽑으러 아직 안 갔으면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고 월요일날 어차피 감사를 계속하니까 그때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10페이지 제일 밑에 95년도 민원처리현황 옆에 '해당없음'해 놓았습니다. 주무부서 사회과에서 집단 민원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은 집단 민원을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민원이라던지 5인 이상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도와주는 기관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는 해당이 되는데 왜 안되겠나 이런 것은 있지만 공식적인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의원요구자료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강생규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독립유공자위문해서 17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위문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저희들 3·1절 이라던지 8·15를 맞이하면 원호청에서 시로 통보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명단이 있습니다. 17명입니다. 17명에 대해서 한사람 앞에 10만원씩 격려를 해 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14페이지 없으면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95년도 기부금모금 '실적없음' 해 놓았는데 구청단위로 모금계획은 없는지, 정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각 구청 우리 구내에 불우한 사람들을 모금 운동을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구청내에서 모금을 해서 구청내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기부행위 실적없음' 하는 것은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안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구청에서 안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성금에 대해서 그간의 사정과 배경을 말씀드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성금은 과거에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강요된 그런 점이 있어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영관리에 대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이것은 감사원이라던지 여러 곳에서 감사한 결과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모금행위로 민원을 야기하고 또 조성한 성금을 집행에도 목적외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민적인 불만요인이 되었다. 그런 지적이 있은 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고난 후 지금은 순수하게 민간이 하라, 관에서 주도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또 그나마 모든 돈을 제대로 잘 사용도 못하더라 이래서 지금은 구청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가져와도 받고 떼어 줄 영수증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다만 이제 이 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운동임에는 틀림없는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맡겨서 대구시전체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이제 받는 창구는 언론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방송국, 신문사, 이런 곳과 그 다음에 은행, 직접적으로 개인이 바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관에서 관여를 하면 잘 되는것이야 틀림없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푼도 구청에서 받지 않습니다. 동으로도 우리가 지시 하지 않는데 다만, 연말이 되면 이웃돕기운동 전개는 합니다. 그런데 돈을 직접 받지는 않는 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집행내역에 사회복지시설수용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춘계부식비라고 해서 1,465만1,000원이 지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성금 지급하는 기준에 보면 제일 앞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도록 성금 지급하는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춘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뒷면에 있습니다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춘계, 봄에 한번 부식비를 조금 주는 지시에 의해서 이 성금을 가지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1인당 얼마 한도를 정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지시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또 이 성금은 시에서 내려온 것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성금이 있습니다. 이 성금 내려온 것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채한수 위원   우리 복현1동 권효기 위원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현1동 피난촌 공동변소 2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꼭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넣어서 한다는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신청을 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은 당초에 권효기위원 질의하시고 답변할때도 예산에 반영하도록끔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 후로 여러번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로 하도록끔 아마 예산작업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주무과로서는 사실 거기까지 힘이 닿지 못해서 그런 결과인데 비록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꼭 개수가 되도록 어디에 있던지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추진예정이고 또 포괄사업으로 하면은 어떤 선심성 공약사업 비슷한 그런 쪽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포괄사업도 당초예산에 해 줄려고 넣어도 관계 없는데 하필이면 포괄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말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예산으로 저희들 힘으로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번 건의하도록 하고 이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끔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구청장님도 꼭 할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이것과 저것과 비교하는 과정에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하도록끔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채한수 위원   복지부분에 가장 심도있게 청장님이 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야긴데 포괄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할지 안할지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못넣고 포괄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피난촌하는데는 영세민이 그대로 사는데 특히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2개를 수세식으로 개조한다고 해봐야 한 천만원정도 밖에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려주고 포괄사업으로 한다. 이것은 뭐 나중에 안 조르면 끝나고 조르면 내 포괄사업비로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땃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사회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있는데 선심성하는 것이 이런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주민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위생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이것을 본예산에서 빼고 포괄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소견이 어떤가 들어보기나 합시다.
○사회과장 서상훈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좋다는 그런 말씀은 백번 옳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일을 추진하는 과에서도 아주 계획성있게 잘 할수 있을텐데 사실상 포괄사업비, 보증도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1개소당 800만원, 2개소니까 1,600만원하고 그 다음 다른 지역에도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곳을 한 5,200만원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더니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면 제일좋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투쟁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종에 투쟁이 되어서 하는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한수 위원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시급하고 주민이 원하는 당초예산에 올려줘야지 위원이 질문까지 한 것을 포괄사업비로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복지사업을 합니까? 영세민 보증금 조금 더 주는 것이 복지사업 입니까?
○위원장 김홍렬   포괄사업비 넣어가지고 혹시 잘 되면 구청장의 선심성 어떤 것으로 할려고 한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오해를 사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제가 그점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그야말로 예산부기를 딱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또 예산요구도 그렇게 햇습니다만 예산편성부서에서 여라가지 예산재원 문제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포괄사업비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계산이 되었다고해서 그 사업이 희박하다던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본예산에 바로 계산이 되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시에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예산 짜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다 하니까 저는 할말은 없습니다만 과연 기획실이던 어디던 주민을 위하는 일을 우선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예결특위에 보면 알지만 필요없는 돈,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 개조하는 돈 4천만원 저것보다는 화장실 고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각 동에 동사무소가 없어서 빌려가 있는데도 있는데 민원실도 수선하는데 1억몇천만원 들고, 주민이 사용하는 화장실 하난 고치는 것을 빼놓고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한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라도 따져서 받아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괄사업비 하는 것 책임 누가 집니까? 시행부처에서는 예산이 올려져야 정상적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지 포괄사업비 하는 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겁니다. 동장도 2, 3천만원 포괄사업비 주면 해준다고 하다가 쓰다가 모자라면 못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추경까지도 가지말고 나중에 변경예산에 올릴 때는 과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그런데 이것이 추경도 추경이지만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관부서에는 예산이 곧 투쟁입니다. 예산이 안되면 모든 일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아주 예산을 이름을 확실히 해서 올려도 구전체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감사일정상 우리 사회산업국 사회과는 오늘하고 또 12월4일 양일간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사회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