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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과, 가정복지과


일시 : 1995년 12월 4일(월) 10시03분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95모범근로자해외연수경비지출내역이라고 했는데 보상비해서 현지가이드봉사료가 3만원있고 제일 밑에보면 가이드봉사료 1만5천원이 있고 또 현지수세 및 알선수수료가 3만7,650원이 있든데 가이드 봉사료를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3만원입니까? 한사람당 가이드비가 3만원입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상비중에 있는 것은 4개로 전체 현지에 있는 가이드 전체 금액입니다.
서종수 위원   3만원 같으면 20명 해서 60만원 이네요.
○사회과장 서상훈   아닙니다. 4개국 현지마다에 있는 6명정도는 합쳐서 3만원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여행사에서 안내하는 그 가이드의 봉사료입니다.
서종수 위원   이것은 7박8일동안 3만원입니까? 아니면 1인에 3만원이라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1인입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3만원하면 20명하고 6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현지에서 네나라 가는데 60만원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이드봉사료 국내가이드 봉사도 1만5천원은 이것도 1인에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20일 같으면 30만원 이네요.
○사회과장 서상훈   예. 맞습니다.
서종수 위원   국내가이드봉사료라는 것은 물론 구청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런데 이런것도 앞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외가이드경비는 이해가 가지만 국내가이드경비를 30만원 준다는 이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사전에 아마 줄여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고 그다음 현지에 수배 및 알선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이것은 여행사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현지에 각종 시설을 안내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로 보아집니다. 숙박시설, 음식점, 안내, 이런 것을 현지에 가면 일일이 봉사료를 주고 안내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로 보아집니다.
서종수 위원   국내가이드봉사료는 20명 같으면 30만원입니다. 20명 같으면 이 30만원이 많습니다. 보통 여기 여행가면 15 내지 20명 갔다오면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해외현지가이드도 20만원씩 주는 가이드비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줬는데 그러니 이런데서도 경비를 지출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침착하셔서 이런 점에 대해서 단돈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현지 우리 구청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응급구호비가 95세대에 2천만원이나 나와 있습니다. 대충보니까 20만원, 많으면 한 30만원 해서 건수만 굉장히 많은데 응급구호비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정말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응급구호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관내에 연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았느냐 또 그 내용중에 정말 어려웠다면 의료비지원이라던지 생계비지원이라던지 이런 문제가 20만원 정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우선 쌀 몇말 받아먹고 하는 정도지 이것가지고 구호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너무 건수위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응급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분들이 정말 생계가 곤란한 분들한테 지급된 겁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된 겁니다. 지금까지 응급구호는 장경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일률적인 그런 경향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구호가 될려면 조사를 하는 동 사회복지요원이나 동장의 입장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아주 현실성 있는 그런 지원이 되는데 이 돈을 구청에서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동에서 물론 상세한 조사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동으로 지급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일 밑에 나와있는 이것이 최근에 지급된 사항인데 50만원, 30만원, 40만원, 조금 탄력적으로 지금하고 있고 내년에는 거의 동 재량에 맡기다시피 해서 적기에 응급구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저도 금년초에 동네에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어려운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웃에 모금을 하더라도 몇십 만원은 금방, 지난번에 우리집의 애가 다쳤는데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없어서 이웃에 회람 잠깐 돌리니까 백수십만원 금방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주민간에 응급구호의 성격을 띤 모금은 쉬운데 관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응급구호비 가지고는 실질적인 구호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과장이 답변한 대로 건수 위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구호가 될만큼 적어도 4,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구호가 되지 2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집행할 때는 참작을 하셔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똑 같은 이야기인데 특별생계비지원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다시 세목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특별생계비지원해 가지고 작은 것은 10만원, 13만원, 15만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인가도 확인하고 정말로 어려우면 좀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어려운 사람이 생계가 곤란하다던가 기타 병원비가 없다던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우 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의해서 고용촉진훈련취업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소현황을 보면 한 5가지 직종은 그대로 어느정도 인원이 되는데 나머지 직종은 1명, 2명, 이런식으로 업소인원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구색만 갗춰놓고 하는 겁니까? 금속재료라던지, 사무자동화, 선반, 유선설비, 전기, 홈패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1명, 2명으로 이런 인원으로 훈련이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밑에 있는 자료는 취업현황이고 훈련직종은 7개 구청 전부 공통으로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따라서 어느직종에 많이 가는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있는 일신간호학원보다는 역사가 더 깊은 그런 간호학원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현황은 이러하니까 직종에 따라서 골고루 분포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종우 위원   그럼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훈련원관리는 노동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고용촉진 훈련생을 선발해서 훈련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당주고 생계비 주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훈련원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의료보호비대불금미수현황에서 결손처분 하는 연도수, 그러면 5년되면 결손처분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2년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결손처분할 때 사람이 생존해 있으면 결손처분 안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생존해 있어도 성환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데 그 점이 좀 어렵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이 없고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소득이라는 것이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정길 위원   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아예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상당히 저희과로 봐서는 좋은 충고입니다. 그래서 이 응급구호라던지 이런 과정도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원비 못낸다고 당장 도와주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판단해서 응급구호비가 필요할 때는 또 도와주고해서 병원비 부담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자료제출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곽종우 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지원금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상훈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강료라던지 훈련수당에 대한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훈련수강료는 훈련기관에 훈련원에 바로 지급하는 것인데 직종별로 월 6만8천원에서 7만5천원까지 1일 4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생이 세대주 또는 소득원인 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이들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7만원, 실업자는 월 5만원입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5인까지 하는데 1인당 월 3만원, 교통비는 학생을 제외한 전 훈련생에게 월 2만원, 식비는 공공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기숙사에 생활한 훈련생에게 월 5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자료제출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감사자료책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수 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대구안식원에 정원이 130명인데 현원이 90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40명이 모자라고 또 성보재활원에는 195명이 정원인데 210명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추가로 수용이 되어서 혹시 여러 가지 시설쪽으로 부족된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안식원에 130명 정원에 90명 현원은 성인장애시설로서 현재 정원에는 못미치고 있고 그 밑에 성보재활원은 아동장애자 보호시설인데 195명이 정원인데 초과수용되어 있는 부분은 정원을 책정하는 규정이 건물면적에 따라서 하겠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하고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새로 책정을 했는데 기왕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당장에 해소할 방법은 없어서 다른 시설에 전원조치도 시키고 또 자동적으로 연령이 되고 취업을 하게되면 성인시설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는 과정에 아직 한 15명정도는 초과되어 있는데 워낙 시설이 크기 때문에 한 10명정도 초과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별 무리는 없이 보호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저기 장애인시설에 예산배정은 95년도 예산할 대 건물규모라던가 수용정원에 맞추어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죠?
○사회과장 서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대구안식원의 성인시설에 130명 기준으로해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90명 정도밖에 안되면 그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작게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작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매월 생계비 나가는 것하고 시설에 생계비 나가는 것이 저희 사회과 전체 국·사비예산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면 몇억씩 남는다던지 또 몇억씩 결산해 가지고 감액을 한다던지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 예산수립할때는 중앙으로부터 정원에 의해서 전부 측정을 해 놓고 또 그것이 연도별로 단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처럼 명확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정원해 놓고 배정하는 것은 현황보고를 받아와가지고 그달그달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초과하는 예산을 결산대 감액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지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원이 자꾸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하면 실제 운영비의 약 3배가 시설에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니 그 시설에 많은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운영비 지원이 더 많았을텐데 인원이 자꾸 줄어서 관리인원은 그대로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작아지면 총 지원금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많은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이 자꾸 줄어들면 통·폐합을 한다던가 국비든지 지방비든지간에 예산은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인원이 줄어들 때를 생각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이 인건비도 정원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경비라던지 간호원이라던지 사무원이라던지 원장, 사무장, 이런 인건비가 정원에 따라서 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저하게 인원이 줄때는 당연히 인건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고 정원이 미달된 것은 전에부터 쭉 미달이 되어온 상태이고 아직은 줄어드는 현상은 아닙니다. 계속 한두명씩 불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대구시내에는 별로 증설이 안되고 되더라도 시외곽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는 정신질환시설 같은 것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거택보호자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654세대입니다. 이 654세대가 '95년도 이지요?
○사회과장 서상훈   예.
윤영일 위원   이것이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도별 대략 세대수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우리가 만불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654세대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일괄적으로 이 세대인지 그동안에 연도별로 어느정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사실 거택보호자는 숫자가 줄든지 많던지 시대에 따라서 틀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준을 각동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내에서 몇세대를 하라고 하는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대별 거택보호자 세대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산격1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대구시 전체 평균 인구에 비해서 영세민이 차지하는 그 비율하고 우리 북구하고 비교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달서구 같은데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여러 동이 건립이 되어서 대구시내 영세민이 두쪽으로 다 모여있고 우리 북구만해도 제일먼저 영구임대아파트가 설립되어서 여기에 1,800여세대가 입주해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영세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의 영세민 아파트가 없는데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 기간내에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되었는지 늘었는지의 분석을 할려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동에 신청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질의사항인데 저희들이 숫자를 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그저께 답변드릴 때 거택보호대상자가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거택보호로 책정을 했는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미리 줘서 이범위내에서 책정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상이 되면 누구든 다 책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수준이 점점 나아지는데 탈 영세민이 되어 가지고 영세민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불시대에 가까운 그런 시대에 영세민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그래도 이 책정기준이 중앙으로부터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10여년 또는 15년전 밀가루 배급을 받아먹던 그러한 시대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지금하고는 소득수준이 자꾸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책정기준도 높여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소득수준에 맞추어서 생활보호수준도 점점 늘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를 전개하면 자꾸 영세민 숫자가 늘어나도 별 문제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지금 17페이지를 하다보니까 18페이지와 연관되어서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기금해서 각 동마다 융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28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융자 지급된 동은 10개동입니다. 10개동 중에서도 비단 산격1동만 18세대 약 9천만원입니다. 타동네에서는 거의 1세대 아니면 2세대, 산격1동은 18세대인데 집중적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산격1동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영세민들만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1,800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처음에 들어올때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원호대상자, 아주 극빈가정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900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고성동 같으면 60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거기에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나간 겁니다.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융자금은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동에도 분명히 생활보호대상자 안정기금을 줘야 될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고성동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물론 산격에 영세민아파트가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그 아파트에 못지않게 고성동, 침산동, 칠성동 등에 상당히 극빈자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서는 각 동에서 신청이 안들어 와서 그런지 일괄적으로 거의 없는 것이 궁금하네요. 이 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구자료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요구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어 드렸고 저희들이 생활안전자금, 생업자금과 전세자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동 뿐아니고 여기 없는 동은 신청이 안들어와서 안 내어드렸지 이것은 융자를 저희들이 못해줘서 오히려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던지 융자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윤영일 위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안들어와서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과에서 동장들한테 이것을 충분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그것은 한정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들어오는데 그것이 보증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을 세우기도 어렵지만 융자금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 그냥 막연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신청에 의해서 내어주니까 위원님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17페이지 보면 거택보호자장의비 30만원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자가 사망시 30만원이 장제비로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예.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의료보험카드가 있지요?
○사회과장 서상훈   예.
○위원장 김홍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장제비 명목으로 또 3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혜택을 60만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거기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의료보호, 지역의료보험하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의료보호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자기들 하는 대상자와 저희들이 관에서 도와주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보호해 주는 의료보호하고는 대상자 자체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거택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거택보호자가 의료보험카드가 있다면 누구나 다 줄 수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이중으로 안하듯이 저희들 공무원이 지역에 가입이 안되거던요. 그렇듯이 의료보호대상자 즉,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의 의료보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도와줍니다. 지역의료보험카드가 없습니다.
허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1년에 한번씩 재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궁금하고 현재 수천만원 전세로 있는 사람이 또 다른데 가서 점포를 수천만원 얻어서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셋방살이 하면서 그것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중에서도 빠져서 있는 사람이 많다고 이웃간에 상당히 그것이 말이 많은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하는 것인지 현실과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허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매년하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매년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안맞다는 것은 토요일날 저희들 감사때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빠지고 안되어야 할 사람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점검도하고 지도도하고 동으로 하여금 저울에 단듯이는 안된다 하더라도 말썽없도록 정확하게 하라는 여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00% 정확하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저사람은 되지 싶은데 왜 빠지느냐 하는 사항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대를 두고 분석을 해보면 옆에서 보는 것 하고는 다른 경향도 있고 다만 한가지 이 소득이라는 것은 애매해서 기준 정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이 보호하는 것은 연령을 짜른다던지 이렇게 해서 객관성이 좀 있어야지 소득을 기준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사하고 책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요원들, 동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조금전에 윤영일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각종 안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신청을 못해서 못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 보증인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50∼6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증인을 보증보험이나 또 행정기관에서 어떤 것을 둬서 없는 사람이 안정자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면 좀 일반개인한테 보증을 받기보다는 용이한 점이 있고 또, 서류도 간편하고 한데 이 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누차 상부에 건의도하고 해서 한가지 관철된 것은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보증보험으로 보증이 될 수 있도록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문제는 늘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한수 위원   전세자금은 보증보험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전세자금이 살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해 주는 것이고 사업자금 이런 것은 사업자체가 망하면 못 받으니까 보증보험에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자기가 보증을 못 세워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명의로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못세우니까 답답해서 자기 친한사람 실제 이 사람이 돈 쓸 필요없는데 그 사람명의로 내가 쓰고 이런 사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준다 말만하지 실제 보증없어서 돈 못타면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에 있어보면 여기 돈 쓰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괜찮은데 못 쓰고 있는 사람이 더 곤란합니다. 보증을 안해 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쓸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만들어 줘야지 영세민인데 보증해주면 내가 책임을 져야되는데 일반인이 보증해 줄 사람 없습니다. 친척이나 이런 사람은 어쩌다가 쓸지 몰라도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답답하면 친한사람 명의를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진짜 주민한테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건의해 보니 안된다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보증보험에 전세자금은 된다. 이것은 전세금이 있으니까 해 주는 것이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보증보험에 예산을 담보를 하던지 해 놓고 보증보험을 세워주던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융자에 대해서는 보증관계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채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보증 문제가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18페이지, 1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취업알선을 하는 계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별도의 계원은 없습니다. 저희들 구청에는 하는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저께 단순노무자 몇 명하고 운전기사 몇 명이 필요해서 가능한한 우리 동네에서 구할려고 노력해봤는데 막상 사람을 구할려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동에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제가 어떻게 알선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동사무소 사회과에서 실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면 홍보가 되어서 동네에 필요한 인력조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하다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의외로 노는 사람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때는 사람이 없고 필요없을 때는 사람이 남아 돌더라. 그래서 효과적으로 알선하는 방법을 동사무소에 한 계원이 좀 맡아서 관리해 줬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장기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던지 이런 것을 배양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 또는 1일 근로자에 대한 노동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사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던지 또는 일정치 않고 다만 그러한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순노무자들에 대한 건설현장의 문제는 어떤 지금 현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들에 대한 소개, 또는 알선을 법적장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져서 아침 노동시장이라던지 이런데서도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직업소개소에서 바로 소개가 가능하도록 그런한 점을 연구를 하고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 노무자에 대한 취업알선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19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20페이지,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22, 2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대개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보훈단체현황이 나옵니다. 4개단체가 있는데 각 분기별로 지금 각 단체마다 1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최소한 지원금이겠지만 인원수에 어떤 제한도 없이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상훈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구호를 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한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사람 많으면 많이 도와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안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정액보조단체라 그래가지고 매월 분기별로 100만원씩 이미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알기로는 북구상이군경회 대구북구지회 건물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에 보니까 1억5천이 들어있던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전액 구비입니다.
곽종우 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각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간혹 착복하는 일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이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원금이 부식비라던지 피복비라던지 주식비라던지 이런 것이 100% 지원이 안됩니다. 필요한 양에 8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는 사회복지시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 사회인식이 고아원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착복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서류를 전부 비치를 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전부 시설별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착복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시설장이 있습니다. 시설장이 장애인시설이라던지, 정신질환시설, 사회복지관 이런 시설장이 6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별도로 사회과에서 모여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운영방법이라던지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씩 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한 적은 없고 수시로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 저 깊이 있게 지시를 하기 위해서 회의식으로 소집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보훈청에 사회복지연수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도 하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즉, 복지사 자격을 취득할려고 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교육기관에 시설장이라던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이런 사람들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구청예산이나 정부예산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이 시설장들이 혹시 사명감이 결여된다던지 의식부족에 의해서 그 운영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스컴에도 났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고 할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복지에 대해 사회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구청에서도 물론 사회복지부분에서도 교육을 합니다만 구청 실무진에서도 이 분들을 연 1회라던지 1, 2회 정도는 모여서 한번씩 심어줄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 1세대, 즉 우리가 6.25사변 이후에 어려울 때 고아원을 설립해서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한 그런 세대들은 나이를 먹어서 2세대에게 넘겨진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아직도 직접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고령이 되어서 상당히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문제를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 아주 집행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위원 지적하신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1시부터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식을 해야될 시간이지만 가능한한 가정복지과가 오후에 있습니다만 오전중에 일반현황만 끝내고 질의는 오후에 할 계획으로 있고 사회과를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지금 사회과를 빨리 끝을 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경훈 위원   공동화장실 현황을 죽 보았는데 어제 복현동 권효기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나왔는데 여기서 복현1동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것도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칠성1가동 월남촌의 공동화장실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업비와 사업건이 선정이 되면 단위사업별로 선정하도록 예산지침서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수정예산때는 사회과 예산으로 올라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사회과에서도 단위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부서에 적극 전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영일위원이 질의하신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 거택보호자 자료를 점심시간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위원장 김홍렬   그럼 사회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소관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가정복지과장 배연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들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끝에 삽입)

○위원장 김홍렬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1,000억불 수출을 달성했고 개인소득으로 따져보면 만불시대가 도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춥고 소외된 계층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위원여러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작은예산이지만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가정복지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채한수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타 과에는 다 100%가 되어 있는데 특히 가정복지과에서는 6급, 계장이 1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현재 부녀복지계장 결원은 지난 10월초에 부녀복지계장이 종합복지회관 상담실장으로 승진해서 갔기 때문에 현재 결원상태이고 인사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제가 바뀔 때 보충할려고 비워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것은 인사관계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편제후에 직원배치될 때 함께 발령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녀계장으로 오면 승진해서 와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부하직원인 부녀복지계장은 전문성 있는 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장이 결여된 것을 인사관계라서 저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책임감 없는 얘기입니다. 원활히 가정복지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계에 부탁을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시켜야 옳은데 그것을 인사계에만 미루고 나는 모르겠다. 정말 이것은 책임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결원을 보충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계에 책임을 돌리면 그러면 언제까지나 인원을 보충 안시켜 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있겠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서종수위원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녀계장 관계는 말씀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 부녀업무가 잡다한 업무가 많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녀계장이 결원된데 대하여 그 업무는 제 자신이 부녀자이고 또 제가 부녀업무를 좀 오래 본 사람으로서 업무에는 충실하게 임했습니다만 계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부족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곧 인사에서 부녀계장에 적절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올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부녀계장 자리는 일반행정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녀업무란 것은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녀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훌륭한 계장을 보내줄 것으로 믿고 있으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전문성있는 계장을 보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서 답변에 인사관계니까 자 모르겠다하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는 대답이 미비하다는 데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했는데 계장이 없으면 과장이 빨리 보충을 시키는데 힘을 써야지 인사에만 돌리면 인사계에서 빨리 안해주면 계속 1년이고 있겠다는 얘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지 그 부녀과장님에 부녀에 대한 것이니까 같이 겸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처럼 책임감 없는 얘기는 삼가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 시설과 아동, 어린이집, 경로당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저희 직원환경입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경로당 120개, 또 어린이집 80개가 넘는 것을 한 직원이 한사람씩 맡아서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각맡은 업무분장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그다음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정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에 비하면 우리 직원 수가 적어서 지도감독이 많이 불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김정길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에서 행정을 하고자 하면 밖에 현장이 걱정되고 현장을 나가면 수시로 긴급보고서 작성이라던가 해야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안에 일하다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2가지 다 만족한 업무추진이 안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서로의 부서별 일을 도와주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점검은 시나 보사부가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라는 시책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길 위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답변이 안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위원님, 제가 여기서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직제개편이 곧 될 때 저 욕심으로라기보다는 정원이 저희들 과에 조금 되었으면 싶습니다. 직제개편이후에는 제가 저희들과라고 그러면 모순입니다만 사회복지를 볼 수 있는 업무에는 다른 부서보다 직원들을 좀 많이 배치해 주셔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말씀드리자면 내근을 착실히 해서 행정을 차질없이 할 수 있는 사람과 밖에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민에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수용자에게 더 혜택이 수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것도 저의 바램입니다.
채한수 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카드나 지도감독일지가 있는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여 기록이 보유되어 있는 것을 채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일반현황에 결손가정, 여기에 소년소녀가정이 27세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52페이지 위에서 4번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26세대 48명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결손가정에서 또 소년소녀 이사람들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적어도 이사람들이 사회에 삐뚫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되도록 지원에만 급급하시지 말고 과장으로서 실제 26세대 가장들을 한번씩 면담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청소년 복지증진에 보면 복현2동에 청소년공부방 신축이 있습니다. 이 운영실태와 학생수, 그리고 이 학생들이 혹시 풍문에 들으면 여기에 불량학생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공부하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공부방 실태, 그 이용학생수하고 혹시 거기에 불량학생들이 끼어들지 않는지 마음놓고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윤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과의 면담을 해 본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저희 북구는 다른 구와 달라서 소년소녀가장이 모여서 사는 꿈나무집이 있습니다. 노원동 거기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지원자가 있으면 결원사업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수시로 흩어져 있는 소년소녀가장보다는 훨씬 많이 만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1년에 시에 한번, 저희 구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다과회를 겸하고 기념품도 전달하고 하는 그런 행사밖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을 만나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만나고나면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는 잘 먹여주고 또 선물도 하나 줘야되고 또 좋은 위로의 말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 같은 것은 저자신이나 직원들이 얼마던지 해 줄 수 있지만 선물을 준비하거나 밥을 먹여 주는데는 예산이 따라야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관심사항에 대해서 만족할만큼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고 정기적으로 연 4회정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공부방실태에 대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11개의 공부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해서 공부방 운영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현3동 감밭경로당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2개소는 자체적으로 마을금고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흩어져 있는 독서실 같은 민간인이 경영하는 그런 시설을 아주 잘 해 놓고 있는 시설에 비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부방은 정말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오게 할려면 현재의 상태보다는 몇배의 예산을 투자해서 일반 독서실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리인의 인건비가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지도감독도 부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26세대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을 보면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26세대에 48명에 1인당 33만2천원정도 인데 연간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맞습니다.
윤영일 위원   이 금액으로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립의 생각은 엄두도 못냅니다. 이 26세대를 제 의견같으면 지역에 각 동단위로 한두사람을 하던지 지역에 유지들이나 또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항상 돌봐주고 정말 마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삐뚤어지게 안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이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 공부방이 만약 이런 운영실태가 부실하다면 구태여 이것이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시킬려면 구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텐데 이 명목상만 청소년 공부방 12개소, 이렇게 있으면서 운영 실태는 제가 지금 듣기로도 그렇고 지금 답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이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존속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타개인공부방처럼 만들어 주던지 명목만 11개 해놓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윤영일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중에 가장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및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외에도 지역주민이나 또 종교단체나 여러군데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 아이가 보통 2, 3명정도 이상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이상 간부들이 우리지역내 소년소녀가장과 1인1가정 자매를 맡아서 월1회 만원이상 지원해 주고 계시고 또 추석, 설때도 개별적으로 옷을 사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만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자원봉사팀에서 또 한사람씩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집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또 자기집에 데리고가서 가족들이 생일잔치나 집에 행사가 있을 때 그 아이들 데리고와서 함께 같이 밥도 먹고 한식구처럼 그렇게 정을 나누는 그런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줌으로써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윤영일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다시한번 반성하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공부방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홍렬 위원님 동네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셔서 부진한 공부방을 폐쇄하고 할머니 경로당으로 꾸며서 할머니들이 잘 여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현재 예산에 금년도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될 수 있으면 운영을 더듬어 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11개소를 다 좋은 환경으로 꾸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이 신축이 완료되어서 그다음 15, 16일전후해서 가정복지회에 위탁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해 보도록 지금 시범 공부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가정복지회 후원회 회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바닥을 깔고 있고 지금 커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회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서 모범적인 그런 공부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안되더라도 연간 1개소라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1개소당 개선을 해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이 11개소중에서 사실 운영이 가능한 곳만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 이야기를 청소년 공부방에서 그 마을에 불량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분위기보다는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그런 공부방은 없애버리던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채한수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과장이 개인적으로 서명제출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대 개인으로 감사자료제출을 하지 마시고 전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한수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나 지도감독일지는 복사를 해서 받는 것보다 현물을 가지고와서 전체 공개하기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자료제출을요구를 정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개 여성단체가 2,681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관연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내역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채한수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 단체에 각 활동하고 있는 사항 내용들은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있고 단위단체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수합해서 이번 회기내에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북구여성단체협의회회원명단

(끝에 실음)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얼마전 매스컴에서 예식장의 횡포가 심하다고 여러번 방송되고 또 북구관내에 있는 업소가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항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식지도감독은 저희들 관내에 예식장이 3곳 있습니다. 명성웨딩과 만복예식장 그리고 오복예식장 이렇게 3개소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직원은 한사람인데 현재 시와 구가 합동단속도 여러 수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구별로 배정을 해서 순회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그 업무를 위해서 지도감독차 출장을 나가고 했습니다만 예약하러 오는 신랑, 신부가 일정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간에 올지도 모르고 또 개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식드레스는 얼마받고 그외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얼마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해준 기준치 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수백쌍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지난번 명성웨딩에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6천만원의 벌금을 물고난 다음부터는 현재 드레스도 80만원 받던 것을 30만원 기준에서 받고 있고 또 종전에는 외부에서 드레스를 입고오면 예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외부에서 입고 오더라도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더 지도감독에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저번 그 상황은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에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김정길 위원   벌금이 6천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 위반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일괄적으로 감사했을 때 지적된 것은 우리 대구명성웨딩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중앙에서 실시한 그런 건수이고 중앙에 지적된데는 거의 몇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다 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길 위원   어쨌던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책임을 느낍니다. 6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벌금으로 부과되었을 때는 우선 개인적으로 많이 돈을 물게된 업주측에서도 조금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단속을 했더라면 그 많은 벌금을 안 냈을텐데 자율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많은 벌금을 물어서 저희과의 업무부진한 그런 인식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반성을 하고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평일에도 나가서 수시로 예식장가서 예약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그 업무에 정열을 쏟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야간업소도 단속을 하는데 밤에도 예약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던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단이 나오면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그 벌금이후에는 드레스 대여료가 상당히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듯이 6천만원에 대한 어떤 벌칙에 의해서 어떤 잘못에 의해서 벌금을 물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장황하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감독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김정길위원 질문중에 명성웨딩에 벌금을 물었는데 대해서는 단순히 드레스 부당요금을 받는데 대한 겁니다. 그외에 불친절했거나 이런 것은 없고 드레스를 엄청 비싸게 받았는 그것을 수치계산해서 벌금을 물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도감독 나갔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나간 내용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이번 회기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95가정의례업소단속내역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김정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드레스 대여비가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었다 이렇게 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봤는데 그 이면에 과장님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진을 찍는데 기본이 20판입니다. 한판이 얼마냐 하면 5만원입니다. 명성웨딩의 경우입니다. 꼭 필요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사진을 40매정도 이상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예식장에 드레스비 50만원 싸지는 것은 좋은데 사진비가 얼마 추가 되느냐, 사진비 보통 100만원하면 충분할 것을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나 손님들이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레스비 50만원의 몇배가 되는 이런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진관계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양만 찍고 또 사진도 사진사가 외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사가 있으면 데리고가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혀용이 되어야 됩니다. 20판은 강제규정으로 무조건 찍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과장님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드레스비 대신에 위원장님께서 사진값이 너무 과다하게 강요당하다시피 사진을 찍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예식날은 신부, 신랑 마음이 들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 사진은 찍을랍니까? 저 사진도 찍을 랍니까? 이렇게 옆에서 사진사가 많이 찍어야 매상이 오르니까 그런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단속하더라도 신부, 신랑 사진 그만 찍으세요 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업자측에서 강요를 안하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저의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대개 요즘 신랑, 신부들을 보면 자기들이 아는 비디오, 카메라 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사도 거기 예식장에 소속된 사진사에게 사진을 안 찍어도 관계없도록 허용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것은 저희들이 늘 지도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홍렬   20판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20판을 강제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1매 5만원 규정이 되어있는 그 신고한 액수에서 몇매를 찍는 것은 그 당사자들하고 그 사진을 찍는 사람과의 관계지 저희들이 몇매이상 찍지마라 이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소비를 부축이는 그런 강요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저한테 고발을 했는데 자기들은 불필요한 사진을 자주 찍더랍니다. 그래서 찍지말라고 하니까 20판 이상은 찍어야 됩니다. 그외에는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저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니까 사실 신혼부부들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지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찍다가 보니까 얼마 찍었느냐 약 50판을 찍었다는 겁니다. 50판 찍으면 돈이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금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규정을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비디오도 외부에서 마음대로 수반해 와서 예식후에 촬영을 하고 찍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레스도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사진값도 조금전에 한판에 5만원,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저희들이 신고 받을 때 사진 1매 얼마, 드레스 얼마에서 얼마이상 못 받도록 저희들이 신고받을 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 이상 받으면 위반인데 그런 것 같으며 그것을 신랑신부가 와서 계약하는 것을 보고 단속하기 보다는 반회보를 통하던지 유인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당하지 않는 그런 사전예방대책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희들이 아직 생각도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식장에 대한 예전상식은 저나 일반 주민들이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북구소식지가 앞으로 또 증편이 되고 하니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예식장 활용시에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기본상식을 신랑, 신부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북구소식지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질의 사항이 많습니다만 오후 스케줄 때문에 지금 점심식사를 한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던 일반현황에 대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의례업소 지도감독에서 예식장 얘기를 들었는데 혼인상담소가 북구에 8군데나 있는데 그것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혼인상담소는 저희들 관내에 8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자기들이 혼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저희들 상상하는 것보다는 혼인상담소 실적이 아주 저조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건 예를들면 혼인상담소의 얘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 소개를 해서 문제가 되어서 한군데 폐소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특별히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은 현재 의례업소 중에는 없습니다.
김정길 위원   한군데가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별로 이미지가 안좋다고 평하고 있는데 더 불미스러운 사항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혼인을 성사시키는데 약간의 거짓말이 가미되어서 폐소가 되고 자기들이 스스로 안하겠다. 사업도 잘 안되고 또 시끄러우니까 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관내에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고발이 들어왔거나 진정이 들어왔거나 그런 내용의 불미스러운 것은 없고 저희들 담당자로서 느끼고 약간 듣고 있는 것은 혼인상담소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상담을 하면서 혼인성사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한건 성사시켜야만 자기들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조금 거짓말도 섞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고객들이 활용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인상담소는 성황리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김정길 위원   그러면 1건 소개를 해주고 성사를 시키면 예식장처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한건 소개를 해 주는데 처음에 드는 비용은 소개비인데 접수를 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 5만원이고 그다음에 혼인이 성사되었을 때 그것은 자기들이 협의해서 서로주고 받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의 복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가정복지과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불우한 사람들이 더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연말연시에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부녀회 순회 취미교실운영사업비 918만원과 여성취미교실운영 사업비 722만원에 사업소요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취미교실운영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소외된 계층과 또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그 자금이 편성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56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사항중 경로당 신축과 각종 어린이집 신축에 예산을 계상해 두고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와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산이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곽종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2가지 내용중에 먼저 질의해 주신 여성아파트 취미교육과 여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우위원의 소외된 계층을 도와서 잘사는 북구를 만들자는 그뜻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이웃돕기사업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각 기관단체 대구은행이나 각기관단체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취미교육은 외형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자들이 취미교육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아파트부녀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계획운동이라던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던지 그외에 아파트 자체내에도 여성들이 단합을 하지 않으면 그 아파트는 항상 시끄럽고 이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부녀회에서 1년동안 고생하시는 그 사례를 할 길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조그만한 취미교육이라도 하면서 서로 정담도 나누고 또 발전방향도 의논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옴으로서 편안한 구정운영이 되고 또 여성들의 개인발전으로서 가정도 잘 꾸려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해서 해 보니까 생전에 하지 않았던 이 교육을 함으로써 아파트 회원들이 그간에 일한 보람도 느끼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강사비라던지 조그마한 재료비가 구비로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이 취미교육에 대해서는 연1회 연말단위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산미집행된 경로당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조야동은 부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 감정가하고 그 현재에 팔려는 사람과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경로당은 지금 설계중입니다. 노원1,2가동, 노인경로사업장, 그리고 공동작업장과 검단동이 있는데 검단동은 거의 공정이 70, 80% 되었고 나머지 노원1,2가동하고 대현1동은 설계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만 지나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금 12월 집행예정인 미집행된 칠곡지역에 어린이집 한마음 어린이집, 관음 구암재단에 지금 미집행된 사항은 현재 공정 50%에 얼마, 100% 되었을 때 얼마, 지원비를 융자금을 주기 때문에 서류를 갖출려면 공정이 50% 내지 100%가 되어야만 돈을 지급해 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공사하나도 하지 않고 다 미리주면 혹시 그 공사를 하지 않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100% 공정이 끝났을 때 지원금을 주게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곽종우 위원   어린이집 신축현황이 지금은 다소 공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지금 다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이들을 모집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제일밑에 여성단체 30개단체 2,681명, 오전에 모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지금 자료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것끝나고 퇴청하시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30개 단체가 지금 모두 임의단체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자생단체입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에서 의존을 하는지 구비에서 의존하는지 아니면 자체성금으로서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이것은 시비나 구비가 지원이 전혀 안되는 스스로 모인 자생단체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위로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산격복지관에 노인 무료급식을 자기 자체적으로 1년에 20, 30만원 한 단체에 드려서 연 2회정도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는 오히려 우리 구정복지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합창단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북구 합창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홍보차원에서 그 규모를 더 넓히기 위해서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모집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 하던 여성환경보호단체, 이것은 전부 자생단체로서 자체의 성금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이 단체, 조금전에 자료제출하라는 것에 나오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 그 자료제출이 끝나고 난뒤에 보내주시지 마시고 감사하는 중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준비 되는대로 감사끝나기 전에 도착을 시켜 주십시오.
윤영일 위원   조금전에 곽종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아파트부녀회 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자료가 69페이지에 46회가 있는데 1개회에 한 20명씩 했는데 아파트가 보통보면 몇백세대부터 수천세대까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20여명밖에 안되는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육하는 장소가 넓다면 20여명을 모아놓고 하기보다는 홍보를 더해서 아파트에 가급적 전 부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한 아파트에 보통보면 몇백세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 한 20여명만 나와서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아파트의 주부들이 상당히 세대가 많은데 왜 20여명밖에 안되는지 홍보부족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희들도 많은 아파트 회원들이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만 연간 저희들 예산책정된 것이 아파트 30세대이상 아파트 부녀회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재활용수거, 수집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앞서서 일하는 봉사를 하는 부녀회원 20명 기준으로해서 그렇게 실시했기 때문에 인원이 20명이고 교육장소는 그 아파트단지내에 관리실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또 아니면 일반회장단 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는 것은 그 재료비를 구에서 구입해서 조그마한 몇천원짜리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영일 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20여명으로 되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파트단지내에 적어도 30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적게는 500세대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약 10% 미만 주민들이 아파트 부녀회에 가입된 분들만 교육을 한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부녀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만 하게 됩니다.
윤영일 위원   이것은 부녀회원이 아니더라도 전 아파트 부녀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늘리더라도 장소를 어디 큰데 하더라도 공인기관이나 명성웨딩같은 큰 기관에서 전체아파트를 대상으로해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저는 그런데 욕심은 좀 많은 편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지만 그 인원이 여기서 배로늘면 예산이 배로 추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번에 해본 경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50% 예산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50%를 부담해 준다면 강사료는 똑 같습니다. 재료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50%, 본인 50%해서 이원을 배로 늘리면 한 아파트당 40명이 참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내년에는 추진을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윤영일 위원   가급적 예산을 많이 들여 인원을 좀 늘여서 이런 취미활동을 한다면 전 주민에 고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되지 20여명이라면 아파트 관리내의 어떤면에서 보면 부녀회원 특징이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내 전 부녀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취미교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사를 구해서 지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재료비까지 구청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교육은 시키되 재료비라던지 이런 것은 1년에 한두번정도 하는건데 본인들이 지참만 해오면 교육은 가능하도록 하면 보다 많은 사람을 작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도 예산관계 때문에 곽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 취미교육을 운영해 보리라고 방향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26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원동에 있는 그 세대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노원동에 있는 세대수와 우리관내 일반주택에서 기거하는 소년가장하고 합한수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여기 북구전체에 26세대란 말인데 그럼 1세대당 지원액수는 얼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1세대당 지원액수는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재·교양도서비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1인당 1년에 330만원 정도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1,615만7천원가지고 평균으로 나누어서 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액은 이 안에 학비도 있고, 도시락비, 피복비, 여러 가지 들어 있기 때문에…
강생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세대에 좀 더 가는 집이 있을 것이고 작게 가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학비도 똑같고 도시락비도 똑같고 단지 중·고등학교는 학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급할때는 동으로 통해서 줍니까? 가정복지과로 직접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개인마다 구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단체에서 아이들 지원해 줘도 구좌로 넣어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현찰을 우리가 중간에서 전달하거나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노원동에는 몇 세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노원동에는 지금현재 14세대 22명 있습니다. 이것의 인원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고한 자료에 인원이 20명일지라도 오늘 현재는 전·출입이 아이들도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수치는 때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노원동에 14세대를 빼면 나머지는 12세대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셋방을 얻었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친척집에 있거나 이런 아이들입니다.
강생규 위원   예를 들어서 동별로 나눠본다면 없는 동에도 많이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실 때 일반현황부터 업무추진현황까지 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수 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강생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26세대에 1,615만7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세대별로 나눠보니까 월 5만원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없이 학비도 내어야 되고 생활하는데 날씨도 춥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취미교실 운영에서 서예, 꽃꽂이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생활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이 722만2천원이 책정된 것을 차라리 이런 소년소녀가장에게 오히려 들려서 애들이 자랄 수 있도록 예산을 이쪽으로 돌릴 수 없는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윤학수 위원께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과에서 힘 닿는대로 이 아이들을 도울 일이라면 사회단체나 또 여성단체나 어디던지 제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 예산을 이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써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은 저는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상반됩니다. 양해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구청에 왔다갔다하고 또 여성단체끼리 만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활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여성취미교육의 목적은 여성이 더 발전해서 가정을 원활하게 꾸미고 또 밝은사회를 구현하는데 조금 기여를 해 주십사하는 여성의 계몽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정신적으로 계몽해라,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오고 저희들이 취미교육을 하면서 구정을 알리고 또 각자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구의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여성취미교실을 저로서는 앞으로 좀 더 과목을 늘리고 좀더 많은 지도를 해서 여성들의 질적향상과 정서적인 면을 더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미교육을 없앤다거나 하는 것은 담당자인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위원님께서 여성취미교육도 계속하고 소년소녀가장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취미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생활이 괜찮은 분이라고 보니까 학원 같은데를 가도 돈을 몇만원씩 주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나와서 취미교육받고 하라면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니 그 돈은 조금전에 윤학수 위원 얘기대로 소년소녀가장 얘기는 아니거던요. 그러니까 돈있는 사람한테 천원, 2천원 보내줘봐야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없는 사람한테 조금 더 보태주면 더 좋지 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금 현재 저희들 연2회 취미교육은 꽃꽂이와 서예 2과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취미교육에는 연간 강사료가 주로 지원이 되고 재료비는 붓을 산다거나 먹을 산다거나 꽃꽂이 소재를 산다거나 하는 것은 개인이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1년에 합쳐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액수는 아주 미흡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파트 취미교육 순회교육했는 것하고 현재 우리구에서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취미교육하고 조금 분별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단위 부녀회 1년동안 취미교육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까지 부녀회에서 열심히 그아파트봉사활동이나 했는 사람들에게 연간 보상의 차원에서 1회 1인당 4, 5천원 들여서 재료를 사줘서 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1년에 2번하고 있는 서예, 꽃꽂이는 강사료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규적으로 하는 취미교육은 교육생한테는 사례가 강사료외에는가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50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 및 노인복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28개동 중에 4개동 이외에 타동도 신축을 동으로부터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왜 4개동만 지금 추진현황을 내어 놓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이 선별기준은 어디 있으며 신축을 신청할동에 관계공무원이 현지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현재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4개소는 노원3가1동은 순수 시비를 지난번 위원님께서 따 오셔서 원대마을금고에서 1억1,400만원에 기부채납을 해 주셔서 3층 건물을 지어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침산1동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어서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지금까지의 신축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순서나 아니면 그동네 경로당에 하나도 없어서 노인분들이 당장 여가를 보내실 공간이 없는 동네를 선정해서 특별히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원 1,2가동, 이것은 순수 시비를 전 시의원님께서 따오셔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이고 그외에 경로당의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잡다하게 124개소에 경로당이 나름대로 규모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무조건 경로당을 늘여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도남1동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부락입니다.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1개만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경로당 신축은 억제상태에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도 아직까지 관계동에는 실태조사를 한번 안 나갔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1년에 한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부탁하시고 노인회에서도 부탁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요건이 생길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고 또 동현황도 봅니다. 한동네 최고 많은 동네는 경로당이 18개, 없는 동네는 지금 하나도 없는 동네가 도남동 같은데는 자연부락이지만 있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은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을 해서 늘 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동으로부터 신축을 요청받고 현지에 실사도 해보고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동으로 알려 줍니까? 공문을 하달합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으니까 하달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공문으로 정식 신청이 들어오는 동네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시를 해 드리고 구두로 요청을 해 올 경우에는 이 상황을 알려서 이렇게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니면 언제쯤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사를 전달 해 드립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산격4동의 신축에 대해서 공문들어온 것이 있지요? 산격4동 연암경로당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현재 저희들한테 산격4동에서 정상적으로 경로당을 해달라고 들어온 것은 없는줄로 압니다.
서종수 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내가 서류를 발송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암경로당 그분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위원님, 이연암경로당을 다시 지어달라는 그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은 1,2백만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를…
서종수 위원   억제를 한다면 무슨무슨 사유로 안된다는 것을 공문을 하달해서 동장님으로부터 그 경로당에 노인들한테 안된 사유를 알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은 마음이 부풀어서 곧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감사를 하기전까지만 하더라도 9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아침에 동장한테 알아보니까 공문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부기관이지만 하부기관에서 건의나 안그러면 이런 공문이 오면 거기에 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제가 업무를 소상히 못살핀 잘못입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연암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에 회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종수 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여기 보니까 시립공원묘지 관계가 죽 나와 있는데 무의탁 사망자는 우리 지역에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무의탁 사망자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채한수 위원   시립묘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립묘지는 구역내에 들어가면 구청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전체에서 관리하는지 여기 예산을 보면 아마도 시비같은데 가족묘지 수로관, 공동묘지 석축, 그다음 공동묘지 옹벽설치공사,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는 토목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토목공사인데 어떻게 그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 우리 구민이 시립묘지를 사용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먼저 시립묘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칠곡에 시립공동묘지와 시립가족묘지 2곳에 4,886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구시안에는 달서구와 우리 북구가 시립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석축공사나 안내판 표시나 모든 예산이 시비로 저희들에게 재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이 공사하는데 애로는 말로 다 못합니다. 예를들면 토목직이 있어서 금방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한달안에 끝낼 수 있는 공사를 토목직있는 과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는 본 업무만해도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과 업무까지 그렇게 설계를 해 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과 업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공정기일내에 지금까지는 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가정복지과는 토목직이 필요한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에도 저희들이 필요하고 또 묘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토목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을 배치받을 때 저희들도 토목직이 한사람 필요하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립묘지나 가족묘지를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시립가족묘지는 70년 초반에 벌써 분양이 다 되어서 지금 개인한테 안됩니다. 시립공동묘지는 동단위에서 누구던지 좀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이 사망을 했을 때 가시고자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만하면 1인 2평정도에 묘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전체의 시립묘지인데 북국관내에 있다고해서 북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과정하면 그 인원이라던가 그 모든 비용은 시비에서 주고 도 이런공사는 시에서 직접하도록 맡아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요구나 혹시 기술적 요원을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절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직 정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우리가 이렇게 못하겠다. 지금 시설기반 확충 내지 안내판 표시 이외에 예산에 대해서는 달라고 한번도 못 했습니다. 마음은 늘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에서 일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또 정작 어린이집 허가 같은 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의만 혼나게 해서 올려주면 결정권은 시에서 있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앞으로 일괄 우리과 만이라도 수합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뿐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하나 달라던지 급여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외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행정이 저희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시에서 '당신네들 직접 해라'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자치제가 실시된지 벌써 4년이 지나서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이동안에 한번도 그런 건의를 안했다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것은 위원님 의회에 문제는 절대 아니죠. 우리과의 책임자인 저의 부족한 또 소홀한 탓입니다. 구에서 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 달라 왜 안해 주나 이런 건의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난처한 경우도 있고 단지 못했는 것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난처한 그런 입장을 걱정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에서 시를 보고 무엇인가를 과감히 해 달라는 것은 저혼자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또 그렇게 올렸을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하다가 자치구 2기를 맞이하는 2기초반까지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힘을 믿고 저희들이 구에 여러 가지 권익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채한수위원님이 시립묘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립묘지 요근래 가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장경훈 위원   길거리에 차타고 가는 사람이 표지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내표지판이 안쪽으로 있어서 차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예를들면 거의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표시판도 조잡하고 또 너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대도로가에 시립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물론 표지판 정비예산이 39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개소에 39만원인데 2개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1개를 우선하더라도 대구시의 추경때라도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가 시립묘지를 우리 구에서 관리해 주는 것만해도 대구시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이 되지않고 시립묘지라도 옳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립가족묘지는 지금 현재 빈자리가 없다고 하셨고 시립공동묘지에는 빈자리가 있으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게, "아 거기 좋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주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서 이 시립공동 묘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표지판은 빠른시간내에 빨리 개체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장경훈위원님 말씀하신 표지판에 대해선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구안국도가 작년에 했는데 사실 그것이 조잡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은 약 200만원 들여서 스텐으로 발을 굵게해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의 이쪽에서 오는 사람 저쪽에서 오는 사람 보기위해서 도로 인접해서 가까이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칠곡 그쪽에서 구안국도 도로 접도구역내에 이것을 못 설치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으로 자리를 거기서 한 3, 4m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 제가 할 때 직접 나갔거던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걸 저도 생각을 못하고 공사하는 사람은 생각을 못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오고가는 사람이 봤을텐데 사실상 면적의 모양새를 갖추자면 이렇게 놓아 났습니다. 그렇게 놓고 이쪽에 내려서 보면 보여도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안 보이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석축공사나 옹벽공사가 있으면 그것은 인건비 안들이고 파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하필 그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묘지문제가 나와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에도 아마 불법 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태라던지 그린벨트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접 불법묘지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 산적해 있는 불법묘지를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닐 정도로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 찾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못하고 단지, 어떤 그 지역에 개발이 될 때에 개발을 해서 주택을 짓거나 어떤 기관을 짓거나 할 때에 그 그린벨트안에 있는 공동묘지나 사유묘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철거를 해 달라고 공문이 전달됩니다. 공문이 전달되면 저희들이 그 공문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묘지를 철거해 달라고 그렇게해서 법정 기일내에 아무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 관내에 무연고묘지를 직접 찾아나서서 찾은 것은 죄송하지만 한건도 없습니다.
김정길 위원   지금 무태같은데에 보면 그린벨트내에 거의 공공연하게 묘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 9시나 8시에 가서 쓰고 옵니다. 과장님은 조금전에 예식장 문제도 인력이 없다. 이것도 인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믿고 인력이 없다고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김정길위원 말씀하신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참 원활하게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문제가 평소에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 했는 것으로 들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태라던지 그 지역에 우리 그린벨트안에 있는 묘지를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자기들이 묘를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넓은 그린벨트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사실상 모릅니다. 그리고 무연고라고 할지라도 묘가 서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전무 임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은 전혀 무연고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위원님의 지적, 충고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시간나는대로 무연고 묘지가 우리 그린벨트안에 몇곳이나 있는지 단 한두군데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업무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아직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렬   김정길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무연고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묘지 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불법 무연고입니다. 무연고도 불법으로 남의 토지에 아침 9시되면 와서 묘를 쓰고…
김정길 위원   아니, 자기땅에 지금 현재 공공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알고도 방치를 하는지 모르고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것은 알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 일손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은 업무부진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안에 불법으로 묘를 쓰는 그런것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소득조사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소득조사 결과를 가지고 선별을 하는 것 같은데 동 자체에서 명확한 조사가 잘 되지 않아 주민과 동에 마찰이 자주 있습니다. 확실한 지침을 세워서 선정해 주시면 동에서 마찰이 없을 겁니다. 우리 동네의 어린이 집을 보면 어린이집이라 하면 아마 저속득이라고 아는데 1/3이 전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은 넘는단 말입니다. 정말 저소득을 한 자가 아침되면 직장에 가야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못 맡깁니다. 이러면 전부 자가용을 타고 중산층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산격동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랄 확실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치 못하니까 이것을 동장님한테 물었는데 구청에서 지침내려오는 것이 확실치 않답니다. 이것을 확실히 좀 나타내 주면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동에서는 종종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 방침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현재 기준에 그대로 하는지, 어린이집 운영이 우리동네에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운영하는데 동네에 마찰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어린이집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격4동인줄 아는데 산격4동에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동네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건 제가 제개별적으로도 한번 충고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 그러면 사회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정도는 알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업무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저희들 지원 기준은 법적저소득 그러니까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은 2세미만 2세이상 3세이상 이렇게 다 수혜대상 액수가 다릅니다. 예를들면 완전 2세미만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걸을수도 없는 어린아이들은 15만8,220원이 기준이 되어 있고 기준내용은 많기 때문에 소상히는 말씀 못드리겠고 그 다음에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소득을 가진 그러니까 저소득입니다. 법정영세민은 아니고 저소득인 70만원에서 100만원가지밖에 수입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의 자녀는 2세미만은 6만9,610원, 3세 이상은 3만2,740원에 기준을 해 주라는 엄연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찰이 되느냐 하면 동에서 업무를 보면서 이 기준대로 할려고 해도 월 150만원의 수입이 되어도 엄마의 심정은 공짜로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산다. 왜 동장이 안해 주냐, 담장자가 안해 주냐 하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마찰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 이상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혜대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서 시끄러운 것이 있고, 앞으로 우리 복지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수시로 같이 불러서 이 기준을 확실히 지키고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앉아서 동에서 해올려오는 서류만 확인해서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그 기준을 확실히 해 줘야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런데 봉급을 받는자 같으면 그 수준이 나오는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찰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업을 하는 것 같으면 대략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추상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데 동네를 떠난 다른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니까 한달에 100만원 수입인지, 200만원 수입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실제 나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달에 300, 400만원 받고 있는데 그 수준을 말하자면 A, B, C가 있으면 실제 A에 해당이 되는데 C로 해당을 시키고 또 실제 저쪽에는 자영업을 해도 빈곤하게 하고 있는데 이사람은 또 C에 해당이 안되고 이것의 차이가 안되니까 그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침이 없으니까 이것이 마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과장님이 어떤 시책을 세워달라는 것은 조금전에 지침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복지담당하는 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침에 과장님이 어떤 답이 안나오면 아마 그 계원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그러니 그런 지침 때문에 마찰이 생긴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복지업무하는 것인 기준을 두고 하지 않으면 누구하고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일단 자영업을 해도 어려운 그런집은 다시 수요대상을 파악을해서 좀더 상세하게 일을 해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여기 선별기준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디에 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없거든요.
서종수 위원   보건복지부에 없다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이제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제하는 것은 뭣하러 합니까? 그러면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핑계는 댈필요없고 과장님 재량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던지 여기서 해가 해야 되지 상부의 핑계되면 이것 할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장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혜자, 그 아이들 원생들 모집하는데는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담당자와 우리 과에서 심열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54페이지 무료급식운영에 산격종합 사회복지관내에 노인정 무료급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아파트죠?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장경훈 위원   실질적으로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노인들에게 중식이나 과일을 제공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느 예산가지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이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월 2회 연 24회 합니다. 저희들 여성단체 협의회 30개 단체가 있는데 30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자체 자영의 자산으로 자체부담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메뉴는 다 다릅니다. 예산이 좀 약한 단체는 국수도 하고 또 재정이 좋은 단체는 여러 가지 국도 끓이고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 예산이 전혀 없고 여성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장경훈 위원   실제적으로 각 여성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적어도 중식 및 과일제공을 하는 재료비 정도는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는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괜히 돈을 줘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구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회수를 늘리고 그 예산으로 자원봉사자가 음식을 하게하고 회수를 늘려서 더 도와주는 것이 좋지 여성단체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당신네들 재료비 줄테니 일만 해라' 이것은 저로서는 반대입장이고 그것은 계속 이렇게 하도록 두시고 예산을 앞으로 확보한다면 회수를 1년에 한 몇차례 더 늘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잘 드시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경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6, 57페이지, 공동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강생규위원입니다. 민원처리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민원처리가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희 과에는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와서 민원해결해야 되는 것은 거의 없고 어린이집 개설문제라던지 경로당 지원사항이라던지 개별적으로 부탁하거나 또 전화상으로 어린이집 개설하는데는 자격요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무든 것은 하루에 여러수십건인데 정식으로 민원접수해서 처리해야 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곽종우 위원   어린이집 신축현장이 지금 4개 부서에 1억6,320만원 전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데 이것이 근거가 다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내역이 전부 똑같은 것은 그것은 어린이집 지원에 평당 209만원씩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을 하고자하는 주체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지을 수도 있고 층수를 더 높일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그 돈만 가지고 짓는수도 있고 이래서 어린이집은 1인당 평수가 1.1평 소요하거던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평수를 늘리면 거기에 따른 평수만큼 아이들을 모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내역은 1억6,632만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액수입니다. 그대신에 법인을 신청할 때는 이것이 법인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상당한 요건을 갖추어서 법인설립을 해야 되니까 법인에서 신청할 때 거의 기준이 80평 이상 당을 가진 사람한테 해당자를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은 자료만 신청받아서 자료만 수합해서 올려주면 시에서 책정해 가지고 어느어느 재단이 허락되었다. 이래가지고 위에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그런 부분에서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곽종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 말씀이 나와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원대어린이집, 그다음 영지어린이집, 그다음 하나어린이집, 이 세군데 정원이 115명인데 100명씩 3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63페이지에 보면 하나하고 영지, 원대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집에 수용인원은 다같이 100명씩인데 왜 여기 지원현황에 보면 국·시비로 합쳐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원대하고 영지어린이집하고, 하나어린이집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개인에 보면 영재어린이집하고 그린어린이집하고는 수용인원이 20여명되고 18명 되는데 현재 5명밖에 없고 그다음 20명되는데 현재 7명밖에 없고, 이렇게 5명, 7명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을 것으로 알고 또 이래가지고는 운영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업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윤영일위원님이 지적해주신 2가지 내용중에 먼저 어린이집중에 원대어린이집, 영지어린이집, 하나어린이집 이 숫자가 100명인데 지원액수는 다른 이유인데 그 액수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감면대상자의 수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의 감면대상자 수가 이 세어린이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대상자 수는 저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에서 보고 받은 것이 다 있고해서 감면대상자가 10명일때하고 예를들어 20명일때하고 이 숫자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배로 늘게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집에 그린하고 영재하고 정원은 20명인데 현재 5명, 7명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관에서 "왜 너희들 이것밖에 못하노, 너희들 이런데 하지마라", 이렇게 강력하게는 못하지만 그냥 아이들 모집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건의는 할 수 있어도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대책은 없고 그개인이 5명이나 7명되는데는 사실상 운영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그래도 끝가지 운영이 안되는 어린이집을 잡고 운영하는데 보면 2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를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아이를 확보해서 유지를 해 볼려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한 종류는 내가 이것이 돈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내 취미사업이고 또 내 전공분야고 하니까 봉사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아이도 같이 놀게하고 하는 그런 2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못미치는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강력한 어떤 단속이나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서 못하게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윤영일 위원   지금 사회분위기나 산업사회로 보아서는 사실 개인어린이집이 더 육성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취미라던지 자기 전공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자기가 하는데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사실 20명에서 7명, 18명에서 5명밖에 안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정신이나 아니면 무슨 사명감을 떠나가지고 할 의욕이 안생긴다고 봅니다.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주위에 이분들 있는데 권유라던가 안그러면 홍보라던가 해서 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윤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가득차서 운영이 잘되고 잘되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어린이집에 운영이 잘되도록 제가 동에 나가서 어린이가 모집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홍보를 했거나 적극 지원해 준적은 부끄럽지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사람들의 홍보를 하고 또 그 지역주부들에게 제가 권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시설은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는 무한정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성애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보고 그 시설이 만족하고 선생님이 만족해야만 가지 저희들이 꼭 가라고 한다고해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하고 조금 관심을 가진다 해도 윤위원님이 말씀주신것만큼 뜻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모집할때는 부진한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그 주변에 저희들 부녀회를 움직인다던지 자원봉사자를 움직인다던지해서 인원이 한명이라도 더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읍내동의 경우에 그린 어린이집이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설이라던가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가서 시설을 보고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상회를 하던지 아니면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하던지 우리 동네 개인어린이집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최대로 활용해 달라던지 이런 협조문을 하던지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이사람들이 봉사정신으로 어린이집을 자기개인 사비를 들여서 해놓은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복지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안가시더라도 공문으로나 아니면 각동에 협조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내년에 꼭 심려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중에 저희들 어린이집 내년도 원아모집을 위해서 11월 북구소식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전 구민이 보기 때문에 게재를 했는데 아마 많이 봤으리라 생각하고 북구소식지가 집집마다 꼭 전해지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북국소식지를 보라고 권유도 하고 저희들이 그 주위에 적극 홍보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95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예산집행은 타이밍이 맞아야지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란에 보니까 아직까지 95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안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신축관계는 벌써 95년도에 예산이라면 1월달부터 집행했는데 벌써 어린이들이 수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니까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구태여 95년도 예산에 잡지말고 96년도 예산에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이 어린이집은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본청으로 올리면 본청에서 결정되어서 보사부에 올라가면 그 심사과정에서 또 한참 걸려 가지고 이 예산 내려오는 것이 예산이 아니라 확정되어서 어느어느 어린이집을 허락해 주는 그 기준이 상반 기말 내지 하반기초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게되면 허락되었을 때 자기들이 전부 그 서류를 갖추어서 이제 다시 설계를 주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전부 공정이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 이상 되어 있어서 11월20일 안에는 4개 어린이집이 다 완공이 되어서 예산이 다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하거나 그렇게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이들 모집에는 지장이 없고 이것이 우리보다 자기들이 더 답답합니다. 내년도 모집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거기보면 10월31일 현재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12월, 두달만에 전액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때까지 공정이 50%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거던요. 이것이 공정 50%일 때 일부 내어주고 그다음에 100%인데 10월 그때는 아직까지 공정이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90%까지가서 일괄 지급 4곳에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정이 그래서 4곳에 다 일괄적으로 12월20일경 다 지급이 되면 내년도 원아모집에 지장이 없고 이 예산집행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렬   이 신축공사는 올 연말까지 다 완공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다 됩니다. 공정기일안에 다 됩니다.
채한수 위원   채한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장의 직원들이 일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95년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민원서류는 어떠한 민원서류인지, 전화민원도 있을 것이고, 구두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민원서류처리대장에 있어서 처리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잘해서 민원이 전혀 없었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희들이 일을 아주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현재 여기 민원처리현황 없음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공문이 들어와서 우리가 위에 어른까지 결재를 맡아서 처리한 민원은 없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방문, 건의전화, 이런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민원처리는 도장을 찍어서 진정형 민원만 민원이다. 이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저 여기에 해당없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고 저희들이 하루에 전화를 받거나 방문하는 것은 저 지난달부터 저희들이 기록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누구누구한테 몇월몇일날 몇시에 전화가와서 어떻게 답변을 했다.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전화나 이런 것은 기록이 되고 그냥 민원이 서류상 접수가 안되면 민원서류에 해당이 없다. 이것은 서류상 접수안된 것만 그렇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여기에는 서류상 정식으로 접수해서 정식으로 회신을 해 주거나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건의, 질의 이런 것은 전화를 저희들은 하루에도 참 많이 받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럼 접수대장에 전화나 건의나 이런 것을 접수대장에 접수하여 비치해 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합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10월말쯤부터 그것이 안이 잡혀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각과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각 과별로 민원서류처리대장이 연초부터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것은 정식으로 공문접수되는 것은 다 있고요. 전화민원이나 방문, 이런 것은 11월달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하거나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 어른분들이 오셔서 해도 저희들이 그것은 기록에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방침이 지난 10월말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더 철저하게 한건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질의없으면 의원요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허기 위원   허기위원입니다. 94년, 95년 비교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그 계획에 있어서 911명 해놓고 실적에 있어서는 605명, 또 95년도에는 인원이 274명으로 확 줄었는데다가 실적에 있어서 312명으로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94년도에는 631만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 줄어서 인원도 줄었겠지만 312만440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와 95년도에 계획과 그 실적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노인건강진단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노인건강진단에서만 그칠뿐이지 진단하고 난다음에 어떤 질병이나 나쁜일이 있을 때 치료를 끝가지 안해 줍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병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진단결과에 어떤 병명을 알고나면 치료도 해주지 않고 그병이 더 깊어진다는 뜻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약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희들이 911명으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605명밖에 안한 이유는 그 어른분들이 회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95년도 274명 계획에 312명이 늘어난것은 작년에  계획이 911명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 맞추어서 보사부에서 예산을 274명에 대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274명정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막상 올해는 건강진단을 홍보한 결과에 좀더 받을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74명보다 더 늘어난 숫자에서 312명이 추가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진단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진단과 2차진단이 있습니다. 1차진단을 248명을 올해에 받았는데 1차검진에서 2차검진을 해야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환자 어느어느 환자는 2차진단까지 해라. 간질환이 있거나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6명이 더 2차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2차진단만 나쁜데가 얼마만큼 더 나쁜지 확인하는 2차진단인데 2차진단 받고 나서도 치료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노인건강진단을 앞으로 진단에서만 그칠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건의사항중인데 심각한 건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예산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겠나 생각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서종수 위원   거기 예산란에 보면 94년도 계획에는 911명입니다. 밑에 보면 643만1,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면 911명입니다. 95년도에 273명 같으면 1/3도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는 94년도와 95년도에 반정도데 가깝습니다. 인원이 1/3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 같으면 2백몇십만이 되어야 될텐데 이 예산이 95년도는 312만원하면 거의 1/2정도의 예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노인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건강진단 비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사람수는 작아도 작년수에 비해서 올해 숫자는 적지만 예산이 많은 것은 건강진단비의 인건비가 오름에 따라서 또 모든 비품대가 오름에 따라서 상승된 그 가격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몇 % 올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약 45% 정도 올랐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럼 실제건강진단할 때 45% 오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저희들이 지급한 내용 돈이기 때문에 다른데 진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노아의원이라고 달성군 뒤에 보사부 지정병원인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대구 달성군일대에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94년도에는 640여만원 95년도에는 310여만원인데 이것이 액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보사부의 지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보사부에서 연간 예산을 시로 배정해 줬을 때 저희들이 받은 예산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할 수 가 없습니다.
윤영일 위원   보사부에서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있는데 사실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는 상당히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옛날보다는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흑자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94년도보다 95년예산을 절반이상이나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노인건강진단을 많이 회피해서 전년도부터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야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자주 진단을 받아봐야 치료를 안해주고 병을 알면 그날부터 더 병이라고 노인들이 진단을 회피하거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예산을 다른 복지차원에서 돌리고 노인건강진단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것이 더 급격히 건강진단을 많이 받겠다고 저희들이 예시된 인원에 맞추어서 배정을 했지만 약500명이 응해서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건강진단 예산에서는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노인건강진단하고나서 특별히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구청에서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강진단은 진단으로 그치고 단지 2차진단은 간이 조금 안좋지 싶은데 세부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안좋은 것인지 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안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2차진단을 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2차진단도 받으라는 사람이 많아도 다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응했는데 이것이 2차진단까지해서 나쁜병을 완전히 고쳐준다고 그러면 많겠지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고쳐주지 안하고 병만 당신은 어디 나쁩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이 조금 성하던 사람도 병을 알고나서 더 그만 실망해져서 간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니까 그래서 회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강진단 안 원하는 노인네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알아봐야 병만 가르쳐주고 고쳐주지도 않는데 뭐하러가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단지 보사부에서 정말로 병을 고쳐야 될 사람은 장기적으로 치료가 완료될 동안까지 해주는 그런 의료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과 보건소와 유관업체가 관련해서 어떻게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북구복지센타를 건립하여 보건소가 거기 들어가면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될 수혜자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건립이 되어서 활성화될 때 우리 노인건강진단이나 모자건강진단도 있거던요. 그래서 그건강진단에서 나쁜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진단비는 국·시비로 하지만 우리가 치료는 몇십명이 되더라도 우리구의 보건소에서 장기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안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97년도말이 되면 아마 보건소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부탁말씀 드릴 것은 지금 의술이 발달하고 또 좋은 약이 개발됨으로 해서 평균수명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건소 감사때 침해환자의 수를 물어보니까 60세이상의 침해환자가 약 10%입니다. 그다음에 80세이상의 침해환자는 약 40%입니다. 그다음에 85세이상의 침해환자는 6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계획 그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매환자와 또 중풍환자, 이런 환자를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명실상부한 우리 복지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알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노인들이 회피하는 원인이 병명을 알고나면 오히려 생명단축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런 등등 때문에 건강진단을 회피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계신다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보험조합은 지금 전국적으로 흑자현상입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지역의료보호조합장한테 건강을 진단해서 결과를 알았으면 치료해 주는 방법은 보통보면 의료보험카드가 있고 본인부담 정도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이것만이라도 지역의료보험조합장 있는데라도 정식으로 협조를 구하던지 거기서 안되면 보사부로 정식요청을 하던지 이런 실무선에서 그런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서면화해서 정식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치료방법은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듣고 알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조합장님을 찾아가던지 장기적으로 치료해야될 노인이 나오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봉사차원에서 노인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문해서 서면화해서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한가지 예로 지금 북부직장의료보험조합은 약 100억정도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고성동 대구은행 2층에 있는데 몇 년전까지만해도 늘 적자이다가 지금은 흑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사부에서도 지금 사실 의료보험이 돈이 구로공단 같은데는 500여억원 남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남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개인 수가를 올리기보다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흑자나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 노인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실무진에서 조합장과 보사부에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알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 노인네들 건강진단을 아까 달성군 뒤에 노아의원은 개인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지정 병원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 자체에서는 검사를 못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보건소자체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건소는 전구민을 대상으로해서 진료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몇백병씩 이렇게 건강진단을 하러가면 다른 업무에 조금 지장도 있거니와 돈이 노아의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나 타의료보험조합 기능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북구주민이면 북구보건소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가서 그것이 지장이 있다하면 말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을 달성군 그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하면 숫자도 더 늘어날 것이며 거기에 이용도도 더 나을텐데 그 먼곳을 택해서 일부러 오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던요. 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자체에서 하게되면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00여 만원돈 하는 이 돈도 보건소의 수입이 될 것이고 양면으로 좋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먼곳에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 가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오히려 가까운 북구안에 있는 어느 의원을 지정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를 이용하던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 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실적면이나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원을 지정하던지 해서 많은 이용을 하도록 강구책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현재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우리 구 임의대로 우리 보건소나 다른 병원으로 보내줄 수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노아 의원의 연계체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모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달성군청 뒤에까지 집적 가시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원의 차량이 각 동네에 와가지고 인근 집앞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오시고 가시고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산같은 것을 저희들 자체에 보건소에 수습해서 우리가 이 자체에서 해 주면 더 원활하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병원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기준에 운영비 개소당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124개소에 7,440만원, 또 그리고 난방비 개소당 연 30만원씩 해가지고 124개소에 3,720만원, 그리고 밑에 난방비 구비에서 1,100만원, 그래서 연료비 합계가 본위원이 계산으로는 4,820만원이고 운영비가 7,440만원, 합계가 1억2,260만원인데 지원금액에는 1억1,675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경로당 수와 경로당 지원비, 난방비, 운영비, 지원한 액수가 왜 틀리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운영비 5만원, 난방지 연 30만원 지급이 되는데 올해 95년도 당초 1/4분기때는 경로당 처음 숫자가 113개 였습니다. 그리고 2/4분기때는 11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3/4분기에는 118개, 현재 4/4분기에는 12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계산하신 것은 124개에 전부 지급한 액수를 계산하셨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 액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난방비에 1,100만원을 면적별 지급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경로당관계는 저희들이 연간 국·시비로 30만원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연간 1개소당 20여만원 돈을 더 책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고루 수혜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20평 다르고 50평 다릅니다. 20평이나 50평이나 똑같이 지급하게되면 20평은 연료비가 남고 50평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기준을 20평이하에서20, 30평, 30,40평, 50평이상 이렇게 액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평이하는 월 2만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20,30평되는데 3만원, 30,40평은 4만원, 그다음은 50평이상은 5만원해서 차등지급하여 고루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료비를 그렇게 지급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차등지급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잘 하셨다고 보는데 차등지급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 북구지회로 보내서 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95년도부터는 경로당으로 바로 계좌입금해 줍니다.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작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 시행한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그것은 되었고 그러면 경로우대이용소 하는게 있는데 거기도 보조금이 내려가는줄 아는데 이것은 이용사 협의회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채한수 위원   그러면 과연 그 지정된 이발관에서 그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희들은 업소마다 다 확인을 안해보고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전화로 받았느냐는 전화를 해보면 다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경로이발소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 노인분들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시거던요.
채한수 위원   경로당도 직접 통장에 넣어 주는데 이용소 관계도 직접 지원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이것은 직접 이용소에 보내준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계획이 이용협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업 개별적으로 해 줄려고 그러면 협회하고의 계약을 해약해야 됩니다.
채한수 위원   당초에 협회하고 계약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달에 3만원인가 얼마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협회에서 협회비하고 거기서 떼고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것인데 이런 것은 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 나이많은 사람들 반 가격을 받고 일을 해주는데 중간에서 착취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협회하고 계약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자측에서나 협회쪽에서 어떤 불평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연구를 했을 겁니다만, 지급된 과정에서 아마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아무런 아직 저희들에게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더 타당성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문제입니다. 경로당도 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시행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올 95년도부터 직접 줬으니까 이용협회에 이해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어른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전국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협회라 하는 것은 개인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서 조금 나쁜말로 하면 중간착취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제일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알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동네는 사실 지정된 이발소를 제가 두군데다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돈을 받았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사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아무런 잡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하시는데 그게 그분들이 잡음이 나올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같은 집안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음이 나올 수 없지요. 그러니 처음에 우리 채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협회하고 계약을 한 동기가 저는 의심스럽고 경로당에도 노인지회로 내려보내다가 지금 통장을 개설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이발소에도 대구은행 통장을 만들어라해서 그 구좌로 바로 직접 입금을 시켜줘도 얼마던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저 말썽이 없다고 그냥 놓아둔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전 화상으로 돈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받았다. 곡 받았느냐고 하니까 확실한 대답을 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방금 우리 채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중간에서 얼마를 떼고 주던지 그 내용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이런 것은 잡음이 없다고 놓아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거론이 된 이후부터라도 개인통장에 직접 넣어주면 제일 편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63페이지부터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경로승차권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노인이 약 5만9,000여명, 그다음 지급인원이 5만2,000여명인데 여기에 대상노인은 노인이 5만9,000명이나 되는데 지급인원은 5만7,000명밖에 안되면 한 7,000명 정도 이 사람들은 왜 지급을 안해 줍니까? 그다음에 경로승차권 지급방법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밀히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경로승차권 지급에 대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승차권은 자기가 65세이상 희망하는 노인이 동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월 16매인데요. 정기적으로 받으러 와야 되는데 받으러 본인이 안오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65세 노인대상은 많아도 본인이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안 받으러 오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직접 일일이 갔다줄 수는 없고 단지 중화중에 계시면 그 노인의 도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며느리나 아들이 오면 우리 동직원이 확인해서 내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찰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내어줄 수 없어서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5만2,828명이고 그다음에 지급방법은 지금 올해까지는 표로 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찰로 주기로 그렇게 보사부에 책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표가 아니고 1인 16매꼴로 분기별로 해서 현찰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에서 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파서 출입을 못하는 사람도 가족이 오면 대략 내어 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현찰로 지급할 때는 가족이 왔을 때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내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이것은 지금 별지침이나 어떤 방침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아직 세부적으로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아직 못했습니다. 채위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분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제 생각으로서는 가족중에도 부양하고 현재있는 가족, 며느리나 아들 한 집에 사는 자녀분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까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못믿는다면….
채한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거동을 못한 노인이 과연 요즘 승차권도 받아가서 자기가 사용안하고 남을 주던지 하는데 현찰로 지급할 때 거동못하는 노인한테도 자식이 오면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거동못하는 노인 아들, 며느리 한집에서 모시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오면 줘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로우대권이 본인이 안오면 안주는 상황에서 앞으로 편찮아서 누워있는 중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직접가서 경로우대권, 현찰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내년도의 지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채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중환자일 경우에 거동못할 때 하고 자녀가 왔을 때 가족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한번 방침을 세워서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현재 경로우대증을 타가가서 개인끼리 판매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자기집에는 노인이 거동을 못하니까 이것을 수령해서 옆에 거동하는 노인한테 얼마정도 할인해서 우리 운전수들이 토큰가지고 와서 팔 듯이 이것도 팔고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주는 것이 맞느냐, 안주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무슨 지침이 위에서 안 내려오면 자체지침이라도 세워서 내려줘야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자체방침을 받아서 동사무소로 회시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내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67페이지, 68페이지도 다 했고 그러면 69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우 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보면 예식장에 대한 지도단속현황이 소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객들의 편의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식장 횡포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식장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시설에서 종전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제공하던 주차장을 점차 유료화하여 고객들의 편의는 도외시하고 업주 및 시설소유주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과의 마찰이 발생될 뿐만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던 주차장이 유료화하여 주민의 부담과 함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근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하는등 많은 교통공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첫째, 공공서비스시설 주차장의 유료화현황과 유료화로 변경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둘째, 법정주차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만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체를 다 유료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본예식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초과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모든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식장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식장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업무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사업구상하는데는 저희들이 억제할 방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권리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식을 보러오시는 하객들에게 주차비를 부과함으로써 축하해주러 와야되는 기분에 다소 저해가 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대형예식장은 유료주차장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저희들이 유료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기본예식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일리를 느끼고 있으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라도 한번 규제차원이 아닌 건의차원에서 예식업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다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들은 말인데 예식장 유료주차화하는 예식드레스와 모든 부대시설의 가격이 급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여료만으로는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것은 업자한테 제가 직접들은 것은 아니고 유료주차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고받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 충당을 하기 위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유료화하자 이렇게 되어서 전국 예식업자 회의에서 아마 그것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대구에 거의 예식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번 말씀드려도 저희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안되지만 고객서비스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건의를 좀 해서 예식시간이외에라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것은 모르되 조금 초과했는데 대해서는 양지할 수 없는지 서문화해서 저희들 업주측에 통보를 하여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공시설에는 주차장 면적이 있습니다. 예식장 같으면 연면적 몇제곱미터 이상 1대 주차면적을 갖추어야 됩니다. 허가를 낼려고 그러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법정주차 대수만큼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공유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유도할 수 있으면 그것은 다르다. 법정주차대수만 맞아서 전부 유료화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고객의 편의는 온데간데 없고 사업주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어떤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요 법정면적, 주차장면적과 그다음에 초과시간 관계를 업주측에다가 저희들이 서면화해서 다시 접수를 해서 그쪽에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에 그 2가지에 대해서 법적공간, 주차장 건과 초과시간 그 2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7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예식장에 화환은 몇 개 둘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식장안에 2개만 둘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일요일날 명성예식장에서 양쪽옆에 3개씩 6개를 세워뒀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예식시간이 1회 예식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보면 1시50분, 2시10분 이래서 시간을 재어보니 한 40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예식업 하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것이 원래는 1시간 타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편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예식장 유료주차장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식장 유료주차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예식업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모여서 첫째, 대구시에서 먼저 실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식장 관계자들이 모여서 예식장 주변은 일요일, 토요일날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으로 하자고 해서 했고 대구시의 문시장님이 먼저 그것을 건의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1시간에 천원이고 그다음에 30분마다 천원씩 받습니다. 2시간하면 결국 3천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교통정리상 편리한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대형주차장이 평소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일요일은 교통관계로 주차비를 받더라도 평소에는 안받도록 이것을 건의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되리라 봅니다. 예식업하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대구시에서만 허락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건의해 주시고 조금전에 물은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화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화환이 저희 관내에 예식업 시간에 6개가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가장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고 업무의 소홀이라고 봐서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것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2개인데 양가집 신랑하나, 신부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허용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단속을 가니까 이번시간에 혼주 양쪽에 하나씩 왔는데 그다음 시간에 화환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쪽에 그대로 둬서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새로 가지고 왔는 것 하고 2개를 더 놓으니까 4개가 됩니다. 그래 제가 치워달라고 하니까 예식은 곧 시작하게 되고 해서 뭐 보기좋게 여기두면 되지 우리는 2개밖에 안가져왔는데 이렇게하다가 예식이 시작되었는데 남의 예식을 중단하고 제가 그것을 치울수는 없어서 그런일은 있었습니다.
서종수 위원   상대방 결혼식장에 화환이 들어온 것은 예식장 주인이 가져 가지말라고 해도 먼저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 세워놓는 것은 못봤습니다. 그리고 제눈으로 일요일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 결혼식을 해서 화환이 2개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큰 보물단진가 싶어서 다 밖에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가서 폐백실앞에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도 4개인데 6개이면 위법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따져주시고 그다음에 예식시간을 전에는 보통 10시, 11시, 12시 이랬는데 요즘은 보면 2시10분, 2시30분, 1시50분 명성예식장에 한번 가 보십시요. 시간재면 딱 40분만에 끝납니다. 규정에 1시간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금 법적기준이 제가 알기로 50분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아마 수요자들이 예식장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 욕심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희 관내 명성웨딩만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절대 다른데서 그렇게 안하니까 통제를 하겠는데 대구시안에 소재하고 있는 예식업소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건 우리 구단위로 물론 독자적으로라도 강행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안하니까 시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에 말씀드려서 시간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지난 일요일날 예식이 서너군데 있어서 가봤는데 황제예식장도 1시, 2시 그렇게하고 그런데 보니까 궁전예식장하고 명성예식장만 유별나게 1시50분, 2시10분 이런데 다른곳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심도깊게 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소 주차장 유료화 취소….
서종수 위원   이것은 그 예식장 주인들이 얘기하기로는 평소에 모예식장 같으면 하루에 4,000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으니까 하루 250만원내지 300만원되고 1,000대는 그날 예식하는 사람한테 편리를 봐줘서 무료주차권을 주고 이것을 하니까 교통순환이 잘된답니다. 참 좋은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미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시에서만 허락해 주면 우리고 그러고 싶다. 동민한테 욕 안 얻어먹고 싶다. 이것은 아마 여기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하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위원님 말씀주신 2가지 내용은 저희들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 혼자 단독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업무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 조금전에 강생규위원님께서 난방비 1,100만원 고른 수혜혜택을 위해서 차등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강생규위원이 그자료를 서명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95년도 하반기 난방연료비(구비) 지급내역

(끝에 실음)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고부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6명인데 세대별로는 28세대 밖에 안되는데 이 북구관내에 과연 고부 갈등있는 분들이 이 분들 밖에 없는지 과장님 그것이 알고 싶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보건소가 국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산에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성회 단체가 제가 유인물에 보니까 30개 단체가 됩니다. 거기에 회원수가 약 2,680명이 되는데 이분들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연2회 정도라도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큰 공간장소에 명성웨딩이나 해서 연간 2회 정도라도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 그다음에 여기 주부들을 상대로한 가정에 대한 봉사활동 방침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문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한번씩 세미나를 가질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사실 메스컴에 보면 건강관리라 하면 예를들어서 이상구박사 이런 분이 나와서 한다면 주민들이 너도나도 상당히 많이 모여 듭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 관심이 있는데 이 예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건소나 가정복지과에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분들의 강사료를 드리고 연2회 정도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관내 주부나 여성들을 위해서 전국에 아주 유명한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나 학회 두분들을 초빙해서 교양강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부를 대상으로 지금도 간혹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특히 건강이라던가 가족관리 같은 것 이런 교육의 기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단위로 계획을 해서 북구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이라던가 또는 주부가 그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상 상식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주부로서 교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유명교수나 학회 권위자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을 보건소장과 협의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전국적으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서울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했는데가 거기에서 들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적어도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청만이라도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면 상당한 호응이 있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다면 추경을 다루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한 것을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고부간담회는 95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에서요. 처음 시작하면서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산에 맞추어 보니까 각동네 1세대 고부, 그러면 56명이 됩니다. 저희들 27개동에서 한분씩 한가정씩 뽑아서 하게되면 56명이고 저희들 주어진 예산과 딱 맞을 것 같아서 이 고부간담회를 모범고부간담회로 할 것이냐, 사이가 아주 안좋은 고부를 모시고 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사이 않좋은 고부를 모시면 분위기가 침체되니까 이 행사가 안되겠다 싶어서 모범적인 고부를 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한번 처음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는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한 그 고부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가 전혀 안 나옵니다. 서로 체면이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들을 못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추경애라도 조금 확보할 수 있다면 시어머님은 시어머님대로 따로 만나서 며느리 자랑, 흉 또는 스트레스 좀 풀고 그다음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또 따로 모여서 시어머니 자랑, 또 스트레스 푸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목적하는 고부갈등의 해소책을 찾겠는데 함께 모아놓으니까 좋은 행사는 되는데 다 좋아하십니다. 다과회 차려놓고 이렇게 잘 대접하면서 여성단체에서 와서 선물도 주시고 같이 할머니들하고 노래도 하고 해서 좋았는데 96년도에는 고부간의 간담회를 따로 1회 하던 것을 2회해서 며느리 한번, 시어머니 한번,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의 제일 처음 발상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방법론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느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가 좋고 고부간에는 같이 모이면 사실 어떠면에서는 더 사이좋게 해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정집에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모으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모으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노출이 되었을 때 이사람들이 자기들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충분히 거기서 대화가 됩니다. 시어머니도 역시 그렇고 같이 모아놓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말씀하신데로 좀더 많은 사람을 따로따로 모아서 이 분들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끔 지도보다 교육세미나가 되도록 꼭 좋은 사업을 기 계획했는 것이니까 여기에 효과가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기 위원   허기위원입니다. 68페이지, 83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관내 영아탁아소, 어린이집 시설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사실 한동에 2군데 있는데도 있고 한데 전에 좌담회 형식으로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만 공단지역에는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지역에 보면 소음과 공해로 인해서 돈 있는 공장은 다나가고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인구도 상당히 줄어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만 거기에 또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은 곳이 공단지역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탁아소 관리, 어린이집이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는 있는 사람은 다 나가고 없는 사람만 살아서 그런지 독지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구청예산 가지고도 꼭 필요로 하는 공단 지역에 탁아소나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도 하나 묻고 싶고 또 지난번에 우리 좌담회 형식으로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10만원 정도는 줘야될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사담때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상으로 안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경로당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도 안된답니다. 노인들이 매달 얼마씩 내어서 운영하는 이런 실정인데 다른 예산에서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위원들이 부탁도 했고 또 경로당에 가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얼마 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관계는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역에는 침산동 등에 영세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각 기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들, 또 야근을 함으로서 밤에 어린이를 맡겨야 하는데 지금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주간에만 어린이들을 맡겨놓고 퇴근시 전부 찾아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침산동 부근에 공단지역 주분에 분소 공단이 많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지원을 14억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에 아마 6억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센타하는 것을 지금 계획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담배인삼공사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이 보건소와 또 공립어린이집하고 그 다음 기타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종합적으로 건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그 각 기능이 효과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런 쪾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신 나머지 2번째 질문, 경로당 연료비와 전기세를 포함한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에서 예산을 약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할려고 했습니다만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지급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드렸고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를 비롯한 수도세 등 공공요금은 월 5만원 지원되는 돈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가해서 지급해 드릴려고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조정하는 단계에서 공공요금 2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2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힘을 합해서 제 욕심으로는 3만원씩 더 줘서 기존 5만원 드리고 새로 5만원 더 보태어서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전기세, 수도세를 회장주머니나 개인주머니에서 아니면 의원님한테 좀 달라고 보채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부녀복지지원실적 및 추진현황, 60페이지에 있는데 이 지원은 현금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품으로 하는 지 그 분야별로 지원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여성취미교실에 대한 동단위 아파트 부녀회 순회교육에 대해 세목별로 말씀해 달라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의 722만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개월 과정에 꽃꽂이반, 초급반, 진도반, 서예 초급반, 진도반 4개분야에 강사님의 수당입니다. 그외에 전시회에 필요한 재료비, 수용비 등을 합쳐서 722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단위와 아파트 부녀회 취미교실은 동단위에 저희들이 올해 5회 조금전에 윤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부들의 교양교육을 위해서 하시라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올해 5회를 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위는 20명 기준해서 부녀회원들, 조직이 되어 있는 부녀회원들이 1년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취미교육을 하는데 이번에는 소재를 생화를 한 것이 아니고 가을을 소재로 한 감과 단풍, 국화 그렇게 조화를 가지고 저희들 아파트 부녀회원 20명 기준해서 하면서 그 재료비가 여기 강사료와 포함되었는 내용입니다.
채한수 위원   건전소비생활 실천교육도 그런식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소비생활 실천교육은 주로 이것도 아파트인데 건전소비생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농촌하고 직거래해서 하는 행사라던지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하게될때에 저희들이 약간에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2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보통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희들 취미 교육강사는 시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일반교수 및 저명인사는 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3만5천원 중에서 10%의 세금을 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장님이나 중앙에서 오시는 분은 다릅니다. 총장님 정도는 5만원이고 조금전에 윤영일위원님께서 중앙에 저명한 인사를 모시고 대대적인 강의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큰 꿈이지만 중앙에서 강사님이 예를들어서 이상구 박사님 정도 오시면 하루에 300만원 정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름있는 분도 100만원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돈으로 저희들이 지역강의를 하면 여러차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 강의를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에는 단 1회라도 중앙강사님을 한번 모시고 북구여성을 위해서 대대적인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보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보통 한 강사님이 오시면 몇시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2시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도 나가서 다 2시간입니다. 2시간씩 해야만 자료 나누고….
채한수 위원   7만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7만원에서 세금을 떼면 6만2,3천원도 안 가져갑니다. 그분들 중에 차를 안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왕복택시비가 한 2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규칙에서 1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북구여성단체 협의회를 제가 얼핏보아도 30군데입니다. 이 협의회 단체가 30군데인데 여기에 각 단체별로 하는 주요 임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단체장이 한 30여명이 같이 모여서 과장님이 그 단체별로 활동하는 것을 심도있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실제 이 사람들 명단만 해 놓고 사회활동은 전혀 안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세부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단체가 필요없는것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많은 단체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북구여성단체는 현재 30개입니다만 이 단체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당신네들 단체활동 해라 이렇게 못합니다. 자생단체입니다. 지원해 주는것도 없을뿐더러 하라고 강요도 못합니다. 단지 자체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 단체중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대구지부가 있고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모았는 단체도 있고 새마을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저희 들은 하라, 안하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안을 제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모였는 곳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하는 일들이 우선 친목이 목적이고 그다음이 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만 평통여성위원 같은분은 국가정책 홍보에 이것은 주력을 하는 그런 재단이고 그다음 한국어린이 협의회도 심장병을 치료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단체이고 새마을은 또 새마을단체,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특이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단체가 조금전에 노인급식을 월 2회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 단체활동이 다른 구보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는 우리 여성 단체 활동을 7개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북구는 지금 명백히 시의원님이 회장이 되어 있고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앞으로 어느단체가 누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단체가 승인이 되어서 우리 협의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는 행정적인 심부름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길 안내하는 역할, 이 정도에 불가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단체에서 배워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하반기 난방연료 내역서를 봤는데 여기 1,100만원 가지고 각 동네별로 지금 차등지급이 됐네요. 차등지급이 됐는데 이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뭘로 두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것은 조금전에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차등지급은 20평에서 50평까지 기준을 둬서 그렇게 지급하는 액수를 말씀드렸습니다.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지급한 액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몇 개만 뽑아봐도 사람수가 적은데도 많이 나간데가 있고 또 평수가 많은데도 적게 나간데가 있고 이것이 지급 공평성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몇 개 체크를 해 봤는데 공평성이 제대로 안됐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좀 관심을 두셔서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이것은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했는데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그 수혜가 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기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것은 한번 들은 이야긴데 제 이야기는 보건소 옆에다가 그것을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공단안에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제 얘기는 그런 이야기이고 왜냐하면 거기서 여기까지 올려면 한 2km정도 됩니다. 2km정도 되기 때문에 공단지역에 하나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지 그것은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보충설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입지가 상당히 어렵고 주민 편의도라던가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에 적정 위치라던가 이런 것은 많이 감안해야될 그런 사항도 있을 뿐아니라 또 장소를 매입해야 되는데 일단 현의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안되면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협의 매입을 할 때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가격을 자꾸 많이 받을려고 하고 구청에서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은 줄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로당을 하나 설치해 주겠다고 예산을 올려도 땅을 팔 사람이 자꾸 비싸게 받겠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땅을 못사서 공장을 못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계획중입니다만 그 위치는 북구의 위쪽에 공단이 좀 제가 위치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공단의 중소기업의 중심지이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승용차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하면 여러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첫째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또 건물에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할때도 분산적으로 여러군데 설치를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궁국적으로 계획이 확정될 때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허기 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의원, 동장, 구의원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구청예산 가지고는 사실 제가 어느정도는 알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는데 그때당시 지금 오봉파출소 옆에 시부지가 한 2,000평 가까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의원 분들한테 부탁을 했는 것이 그것은 얼마던지 탁아소라던지 아이들 노는 놀이터라던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시부지이지만 좀 얻어 달라고 구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시에 땅이라도 달라고 하니 가능성이 있게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진을 조금 더 해주면 거기에 하면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제가 잠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책임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본청에서 사유지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거기에 시설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용도지역이 공원부지 같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용도변경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부지확보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가능한지를 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금으로서는 위원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알아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공립어린이집을 보건복지센타안에 넣으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단지역을 우선 순위로해서 그렇게 어린이를 태워다가 불편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허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