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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9일(수) 오전11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업무보고
  3.     가. 지역경제과
  4.     나. 환경미화과
  5.     다. 도시개발과
  6.     라. 건축과
  7.     마. 건설과
  8.     바. 지적과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업무보고
  3.     가. 지역경제과
  4.     나. 환경미화과
  5.     다. 도시개발과
  6.     라. 건축과
  7.     마. 건설과
  8.     바. 지적과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8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소관의 지역경제과, 환경미화과 그리고 도시국 소관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하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임종만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보고는 조금 전에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하고 보고가 끝나면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다음 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과, 환경미화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인데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져 의정단상에 오르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합쳐진 거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답변은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은 도시국의 상임위원회에 2기 때 있었습니다만 사회도시가 1개 상임위원회로 합해지면서 사회산업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저의 질문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상당한 헌신을 했습니다만 핵심은 업무보고다라고 생각하고 북구가 지금 3공단이 부진한데 북구가 지금 처해 있는 업종이 양산이라든지 안경테라든지 중점사업에 대한 육성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북구가 지금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가내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대책 농가에 대한 현황,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점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가내공업으로부터 육성해야 될 품종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지원책 이런 것을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중점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교육의 성과가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와서 몇 사람 교육에 몇 사람이 취업이 되었는데 어떤 직종이 가장 취업이 빠르다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에너지 문제인데 전기가 지금 진입이 22볼트고 내부는 100볼트 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되어 있는 개체사업이 중단이 되었다. 그 전에 한전에서 활발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에는 알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농민후계자들이 해마다 교육은 많이 가는데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가 교육을 받기 지원을 받은 후계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이농, 이탈을 했을 사람이 몇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핵심이 없습니다. 많은 지원예산을 해서 농민후계자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만 자꾸 시켜서 무엇 하느냐 만일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면 농민후계자 교육은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실지로 후계자 약속보다는 농가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열심히 사는 그 분들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러 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다음 사무감사 때도 제가 하겠습니다만 농민후계자 현황이 지금 농민후계자 교육을 지원 해 준 후계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 농경지 침수가 79ha이고 비닐하우스가 380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랑 둑 20미터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도랑 둑 유실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현재 침수농경지에 배수는 다 되었습니다만 병충해방제라든지 흙 앙금, 오물제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물이 줄어들고 난 뒤에 정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만 시키고 실적은 업무보고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작년까지는 훈련을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실적도 1년에 100명 정도였습니다. 막상 작년 연말이후부터 닥친 IMF한파 이후에 대상의 예산도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도 과거 1억 원 정도 되던 것이 현재 10억까지 10배정도 확대가 되고 과거 100명 정도 시키던 것이 지금 현재 700명, 앞으로 1,000명까지 더 확대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취업이 잘 되었습니다. 훈련만 받으면 특히 중장비라든지 간호보조학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자격증도 따고 취업이 90%이상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취업은 40%정도로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실업대책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관계는 현재 크게 에너지절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220볼트, 100볼트 관계는 현재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탈락이 되었든지 이농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농민후계자는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관내 지역에서 농촌사회에서 앞장 설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선정문제는 핵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을 저희들이 작목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숫자가 더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26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농현상은 없습니다. 원래 선정될 때 축산이라든지 특수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농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관내 기업체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단위에서 기업을 위해서 손에 잡히는 지원시책은 발굴해 내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안경테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50개정도 안경테 공장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해외판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직접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 전체 구 청중에 저희들이 항상 1위로 많은 기업이 융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우리 북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을 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 영세가내공업 아닙니까? 머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주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돈을 지원하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템을 주어서 조합을 만든다든 지 해서 판매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위원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서 보고해 달라,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는데 물으니까 답변하는 것은 다 되어 있네요. 알고 계시는데 이 업무보고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성실한 업무보고를 해 달라 개수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해서 이것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모르니까 질의를 하게 되고 답변을 하고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성의 있게 위원에게는 업무 보고나 사무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해서 정확하게 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몰라서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렬 위원   우리 의회사정상 올해 업무보고를 두 번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과장께서 처음에 업무 보고한 것하고 두 번째 업무보고에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IMF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벌어 졌느냐, 현재는 6개월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IMF에 대한 대처능력이라 할까 이런 것을 어떻게 차이를 두고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알고 싶고, 우리 북구에 기업체 수가 2,300여 개 약4만5,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원이 근무하고 가동률이 몇 %로 되는지 업종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경대에 보니까 가격파괴 시범지역이 있는지 주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먼저 위에 질의하신 시범지역엔 주로 음식 업이 되겠습니다. 경대 후문 쪽에는 학생들을 위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음식 업이고 그 다음에 관내에 기업체가 2,300개소, 4만5,0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 했을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계종류는 90%, 섬유는 70%정도 해서 기타 평균해서 80%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기업체는 주로 대기업이 나가고 난 이후에 소기업들이 실정에 맞추어서 기업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률은 비교적 높은 측에 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홍렬 위원   1차 업무보고하고, 2차 업무보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주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인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앙부처나 지방 시 단위에서나 실업대책에 있어서 손에 꽉 잡히는 대책은 잘 안나옵니다. 다만 고용창출, 직업훈련원, 생활안정지원 세 가지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금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판로지원을 위해서 해외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기술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직자 흡수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200명 정도 일자리를 주어서 하고 있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조기 발주해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훈련기간도 지정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자 생계지원도 현재 특별취로사업을 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 지정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구 단위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홍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상세한 데이터는 확인해본 일이 없고 대충 기계가 90%, 섬유가 70%, 기타 80%가 동률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나시면 앞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구청 측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서 자금지원, 판로개척, 기술지원 여러 가지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54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알선해서 220개 업체에 310억 원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김홍렬 위원   이 융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아닙니다. 대구시내 5개 은행....
김종문 위원   이자를 좀 싸게 해주는....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자는 특별히 싼 것이 아니고 융자가 되면 시에서 예산으로 이자율의 3∼4%를 지원을 해 주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자가 싸지도록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것이 북구 관내에 315억 원이 융자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김종문 위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원이 20개 업체에 42억 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자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구조가 조정이 되고 기계를 개체해서 발전할 수 있는 판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20개 업체...
김종문 위원   그것도 추천만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구조 조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우리 관내에 총 실적입니다.
김종문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자금지원 171개 업체에 234억 원, 대출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20일, 3개월 간 이것도 구조조정자금도 25개 업체에 48억 원 자금이 소진 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알선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앞에 것은 추천이 완료되어서 바로 융자만 되도록 통지를 다 해 놓고 있고 뒤에 구조조정자금도 연간 40개 업체 정도 100억 원 정도의 융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김종문 위원   밑에 것은 시설자금이고 '98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벌써 기간은 8월 20일부터인데 추천은 다 들어 왔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김종문 위원   이것도 알선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김종문 위원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것도 역시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김종문 위원   5개 은행, 시 추천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은행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1,300억 정도의 융자를 해 주도록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자금재정이 어려우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융자혜택을 많이 받도록 했는 사항입니다.
김종문 위원   완료된 상태에서 자금만 받으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김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조 위원   62쪽에 보면 재래시장현황 및 문제점등 정확한 실태파악,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모색 및 강구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는 재래시장 숫자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에 연구용역대상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성시장과 팔달시장은 그런 대로 우리 북구에서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대구시장 같은 곳에는 장마철에 비가 새고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곳은 전혀 연구하는 것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칠곡 정기시장 현대화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 5층, 지상 10층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도 옳게 관리를 잘 못하면서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우선 죄송합니다만 뒤에 질의하신 칠곡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조그마한 시장도 개발하기 어려운데 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장은 개인이 개설한 사설시장입니다. 그런데 칠곡시장은 사설시장이 아니고 공설시장이었습니다. 옛날 5일장으로 칠곡면 시절부터 지금부터 40년 전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그 땅은 정부소유, 대구시나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골 장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 땅이 대구시장 명의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설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고 그래서 그대로 둘 수가 없고 시가지가 되니까 그것을 현대화로 해야 되는데 땅을 팔아서 하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하기 때문에 땅이 팔려야 샀는 사람이 현대화된 시설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설시장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에 칠성시장이라든지 큰 시장은 비교적 장사가 잘 되고 조그마한 시장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이 시장만 하느냐 하는데 재래시장은 여러 가지 시장별로 사정도 많고 또 일률적으로 지원 할 수 없는 방안강구도 어렵습니다. 또 무슨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상권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구 단위에서 재래시장을 위한 어떤 연구를 해서 우선 어떤 방안이 나오겠느냐 해서 우선 큰 시장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칠성시장이나 7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에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나 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많은 돈을 들어서 연구를 시켜서 그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에 연구한 결과 그곳에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 있고 조그마한 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조 위원   재래시장이 북구에는 몇 개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시장허가가 나와 있는 것이 골목시장 형태까지 다 하면 많습니다. 27개정도 있습니다.
최용조 위원   골목시장 같은 곳은 허가가 안나와 있는....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것은 형태만 시장으로 갖추어져 있지....
최용조 위원   허가가 나와 있는 시장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허가가 나와 있는 시장은 재래시장 9개, 대형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점도 저희들 관내에 3개 있고, 공설시장 1개 있고, 상설시장이 12개입니다. 앞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허가 안 났을 무 등록이 현재 12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웆골시장이나 태전시장, 침산시장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지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최용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시장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팔달시장이 지역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현안 점들이 대두되어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줬습니다.
김종문 위원   IMF를 통하면서 지금 시장들이 장사가 대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마지못해 전을 벌이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이던 어디에서 떼어서 오는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되면 바구니를 이고 대도로, 인도 할 것 없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팔아야 되는데 다 나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대도로나 인도로 막 가지고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길거리에 파니까 빨리 사 가지고 가니까 차 타고 가다가 찻길은 개판이 되더라도 사 가지고 가는 이런 판인데 특히, 팔달시장은 양면이 대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구니를 이고 와서 이런 상인들은 솔직하게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실질적으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입구에서 혹은 인도에서 도로에서 입구 막다 막아서 바구니를 펼쳐 놓고 새벽장사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누워 잡니다. 이런 것을 시장 안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나 기존상인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될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노점이 한자로 길로가 아니고 이슬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노점이라는 것이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김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달시장은 비교적 좀 나은 편이고 칠성시장 같은 곳은 노점이 길을 점령을 다 할 때도 있었는데 팔달시장도 중앙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단속도 했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IMF이후에는 생계형 노점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어떤 지역에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노점들이 그곳에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권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장사가 안되면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사실상 행정이 동원이 되어서 붙들어 넣지 않으면 밥상에 파리 쫓는 그런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추 팔러 오는 사람이 차를 대 도로에 주차해 놓고 그 자리에서 팝니다. 자리를 만들어 줘도 안 가는 거예요. 당분간 한 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을 유도를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알겠습니다.
배효상 위원   61쪽에 보면 칠곡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배효상 위원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시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17개가 주거지역 시장도 있을 것이고 상업지역시장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용도 지역에 따라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배효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거지역에 있는 것보다도 용도지역의 상업지역에 있으면 그 시장 법에 허가 낫는 것은 주거지역이고 또 상업지역에 시장 낫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장 법에 허가 낫는 것은 주거지역이고 또 상업지역에 시장 낫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장 법에 허가 났을 것인데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거지역에 있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면 칠곡재래시장 같은 곳도 주거지역보다도 상업지역으로 있으면 시장 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 법이 아주 완화되니까 땅값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장이라든지 현황이 다 있는데 계량기 단속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배효상 위원   계량기는 그 사람이 설치하는 것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계량기는 일반판매용은 자격은 없고 대형계량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겠습니다.
배효상 위원   가정에 파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건축허가 도서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건축과 같으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설계도서를 해서 도장을 찍는데 일반 행정공무원이 자격증 있는 사람의 도서를 검토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앞으로 용도지역을 관심 있게 가져 주면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점을 두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51쪽에 고용촉진훈련위탁교육에 대해서 훈련직종이 자동차정비 및 29개 직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북구 관할에 어느 업종, 어느 회사가 있는지 하고 추후 실지계획이나 홍보를 어떻게 가서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종하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 끝에 실음)


○위원장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서를 세밀하고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종결을 하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환경미화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계속)


    나. 환경미화과 
○위원장 임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 위원   예산절감을 하시느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는 업체에서 납품을 받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는 우리가 조달청으로 제작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규격봉투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일단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최용조 위원   쓰레기를 넣어서 묶는 꼬리가 몇 cm인지 아십니까? 묶는 꼬리가 너무 짧아서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cm정도만 더 길면 쓰레기 들어가는 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길이 10cm정도만 더 길면 쓰레기 들어가는 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길이에서 약 5cm내지 10cm 정도 길도록 해서 주면 주민들이 실험을 해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차이가 있는데 침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다가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작의뢰를 하고 납부를 받고 합니다만 실제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제작의뢰를 합니다만 두께, 색깔,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용조 위원   그러나 건의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용조 위원   길이가 좀 길면 쓰레기가 들어가는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묶을 때마다 많이 넣어서 하면 길이가 짧아서 양도 적게 들어가면서 묶을 때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상당히 신경을 쓰셨는데 첫째,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재래식화장실에 리터 표시가 없고, 이번 장마에 제가 돌아보았는데 재래식화장실 밑에서 물이 나오니까 변이 전부 떠가지고 마당에 나와서 길거리까지 범람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식화장실을 제가 가보니까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가지고 있는 호스길이가 짧기 때문에 위생조합에 호스가 없어서 못해준다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짐 통에 지고 가서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을 못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재래식화장실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재래식화장실이 없어지겠느냐. 법이 잘못되었으면 한시적으로 법을 풀어 주어야 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상위법에 크게 위반 안 되는 한 한시적으로 해서 풀어주고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법적으로 안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말고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리터 표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죠? 이 화장실은 양이 얼마니까 푸면 돈이 얼마다 하는 양 표시가 '89년도인가 한번 해서 주물로 해서 붙였는데 다 떼어버렸다. 누군가 떼었느냐하면 위생조합에서 떼어버리니까 그것이 있으면 분쟁이 되니까 실지로 떼어 내었을 것입니다. 아크릴로 해서 못 떼어내는 방법으로 해주고 ℓ당 70원인데 한 번 풀고 5만원, 3만원 받아 가는 거예요. 주민이 그 만큼 피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계획이 당초계획에 준 공일이 넘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해식 위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지금까지 처리과장이 너무 미진하다 적극성이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문제이고 또 막연하게 향후추진계획 나와 있잖습니까? 이 계획을 들여다  보면 어린애 장난 같습니다. 설명해드리면 '98년 8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1개월 동안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 9월에서 12월까지 부지 감정 및 매입을 2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해식 위원   만일에 과장님께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을 안 생각해 봤단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를 하면 지방수용위원회 재결을 얻어야 되지요? 중앙수용위원회에서 2개월만에 됩니까? 이것은 주민이 땅 파시오 할 때 예하고 내어놓는 것이 2개월 걸립니다. 이런 문제하고 또 '98년 12월에서 ;99년 4월부지 정지작업을 4∼5개월 동안 합니다. 이것은 4∼5개월 동안 합니까? 순서가 바뀌었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4월에서 5월에 시설설치가 1개월 동안 다 하는 것입니다. 60억 원이나 되는 공사를 1개월 동안에 건물 짓고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해식 위원   그 다음에 1개월만에 완전히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을 농락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실시하는 미진 된 계획이 농땡이 쳤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을 지금까지 2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아직 사업인가도 안 내여 놓고 있으니 이게 무슨 업무보고냐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좀 생각하신다면 이런 계획은 안 짜야 되겠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위상을 아주 격추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2개월만에 부지감정을 그 넓은 땅을 매입을 하는 주민의 의향도 물어보지도 않고 2개월 동안 매입해서 감정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안 된다하는 것을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초 준공예정일이 언젠데 지금까지 .99년 6월 달 준공을 하겠다 했을 사유를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진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답변하고 리터 표시를 하겠다 못하겠다 이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첫 번째 바꾸려면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은 안 된다 앞으로 고치시오 하기가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은 안 된다 앞으로 고치시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새로 짓는 곳에는 정화조로 합니다만 기존 있던 곳을 일률적으로 다 고치시오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래식화장실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또 우리가 뒤에서 환경 상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정화조로 고치시오 하고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바로 고치시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구청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에 있어서 양 표시하고는 거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로 사용하는 사람은 양이 어느 정도라고 알 것입니다. 만약에 100ℓ 같으면 100ℓ 100% 양이 찼을 때 청소하는 것하고 70% 찼을 때 청소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 표시하는 것이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청소 할 때 100ℓ다 라고 정확하게 맞다 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또 한가지 청소 할 때에 청소하러 오는 청소차에 양의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우리 집  에 청소 했을 양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인이 양이 얼마냐 확인해보자고 하면 한 번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양 표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 파악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한번 100% 양을 채워 놓고 청소를 한 번 해 보 보면 알  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재래식화장실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계획기간하고 지금까지 미진하다 사실은 제대로 안 되었는 것은 맞습니다. 근본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하는 데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 계획기간 하는 것이 정말로 모든 계획이 그 기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100% 추진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이 부지감정하고 매입하고 그 시기가 상당히 짧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 여론을 듣고 거기에 20명 정도 토지소유자기 있습니다. 소유자가 많으면 협의가 어렵고 소유자가 적으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는 그쪽 편에 소유자로부터 반응이 어떤지 주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할 때는 잘 응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간을 최대로 단축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간을 단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실제 해 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계획은 초등학교 아동이 세워도 계획이고, 박사가 세워도 계획인데 그 계획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 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등의 가치 성이 없는 계획이었다. 1개 과가 계획을 세웠는 것이 가치 성이 없어야 되겠느냐하는 아쉬움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구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 내어  놓은 계획이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야 되겠느냐, 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원한테 내어놓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겠느냐, 감사는 아닙니다만 묻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이 납득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ℓ표시문제 차에 가면 ℓ표시가 다 다렸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폭행사건까지 나고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ℓ표시만 해 주면 우리 변소는 ℓ표시가 20ℓ, 40ℓ, 70ℓ이며 한 번 푸면 얼마 다 하는 것이 나오잖습니까? 시비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의 행패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러한 편리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내가 과장님께 정확하게 묻자면 우리 재래식화장실이 우리 북구에 몇 개냐 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묻지를 않습니다. 답변이 안 되지 싶어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홍렬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봉투 광고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에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취소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상업광고쓰레기를 게재할 것인지 알고 싶고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벌써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여러 번 들었을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승인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 지자체 수익사업으로 하루 빨리 계획을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김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에 대해서는 '97년도는 3개 업체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사실 광고를 할 때 상당히 권유를 하고 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만 그 외 광고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고를 해 달라고 희망하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98년도 들어 와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중간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전에 기획실에 건축물중간처리 전문인을 한 분 두었는데 환경미화과로 갔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것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해체되고 환경미화과로 안 갔습니까? 그 전문직원에게 힘을 실어 줍니까? 힘을 실어주는 제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김위원님 말씀이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해식 위원   그분이 계획하는 대로 기술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라고 보고 힘을 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분 능력 있는 대로 기안하고 그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행정부가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금도 우리 과 에서 뿐만 아니고 타 과 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면 즉시 협조해 응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데 지금 미진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우리 구청에서의 지금까지 지연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거의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기존도로를 시설의 진·출입을 기존도로를 이용하고자 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앞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전용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또 협의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은 업무보고가 전혀 안 맞는 사항인데 이것을 잘 짜서 새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98년 8월부터 실시계획 인·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지감정이나 모든 것이 부지감정대로 보상 책정 통보를 보내고 부터 최종 마지막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보상수령 하라고 통보 서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안 타 가서 공탁 거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임종만   그것만해도 10개월이 됩니다. 이 업무는 안 맞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원장님 우리는 이것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몇 사람 소유자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고....
김해식 위원   과장님 그럼 이대로 실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그럼 다음 감사 때까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업무보고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님께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98년 8월부터 실시계획 인·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지감정이나 모든 것이 부지감정대로 보상책정 통보를 보내고 부터 최종 마지막 기간이 얼마가 걸린다고 봅니까? 보상수령 하라고 통보 서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안 타 가서 공탁 거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임종만   그것만해도 10개월이 됩니다. 이 업무는 안 맞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원장님 우리는 이것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몇 사람 소유자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고.....
○위원장 임종만   과장님 그럼 이대로 실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원장 임종만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중간 처리과정은 업무보고가 전혀 안 맞는 사항인데 이것을 잘 짜서 새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님께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98년 8월부터 실시계획 인·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지감정이나 모든 것이 부지감정대로 보상 책정 통보를 보내고 부터 최종 마지막 기간이 얼마가 걸린다고 봅니까? 보상수령 하라고 통보 서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안 타 가서 공탁 거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임종만   그것만해도 10개월이 됩니다. 이 업무는 안 맞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원장님 우리는 이것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몇 사람 소유자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고....
○위원장 임종만   과장님 그럼 이대로 실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이대로 실행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그럼 다음 감사 때까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업무 보고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대금이 쓰레기 버리는 세하고 수거하는 기타 관리비, 인건비 했을 때 몇 %에 해당이 됩니까? 봉투 값 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북구 전체를 보면 '97년도 말 현재로 보면 전체 지출이 약 100억 원을 보면 됩니다. 수입이 35억 원을 보면 됩니다.
김종문 위원   35%내요. 벌금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종문 위원   재활용수거 차하고 기사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종문 위원   이분들이 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잖습니까? 이것은 이익을 떠나서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은 하는데 우리 재활용으로 해서 판매하는 금액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지출이 되는 금액이 몇 %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재활용분야만 떼어내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얼마냐 하고 실제 그렇게 판단은 안 해 보았습니다.
김종문 위원   재활용을 다시 판매를 해서 받은 수입금이 '97년 말로 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97년도 말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97년도 1년 동안에...
김종문 위원   인건비도.....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수입이 올라왔으니까 인건비하고 재활용차량유지비하고 하면 그보다는 훨씬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도 자립도를 본다고 하면 35% 이상 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 위원   세금 받아서 그런 곳에 환원 시켜 준다고 보면 되겠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종문 위원   그리고 동이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된다면 만약에 저희동이 2개 동이 1개 동으로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청소차와 차량기사는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1개 동에 통폐합 되었는대로 하나로 두는지....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통폐합이 되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통폐합이 되고 하면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재활용 차가 '95년도 종량제 시행 할 때에 큰 동이던 적은 동이던 구분 없이 재활용 차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북구뿐만이 아니라 대구시내 전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불합리 한데가 있습니다.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예를 들어서 칠곡 3동하고 조야, 노곡하고 보면 불합리한데 가 있습니다. 이번에 통폐합이 있는가하면 여기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저희 노원3가2동은 지금 현재 1개통이 칠성1가1동 면적만큼 되거든요. 그렇게 광활한데도 참고가 되는지?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어느 동이 연간 재활용품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동의 면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 페이지 보면 음식쓰레기감량화 해 놓았는데 다 좋습니다만 삼성홈플러스는 자체에서 시설을 했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맞습니다.
김종문 위원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전부 업체 자체 경비로 했는 것입니다. 구청에 지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문 위원   지금 현재 북구로 보았을 때는 명성웨딩이 예식을 주종으로 한다면 그 부근에 대형음식점들이거든요 그런 곳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대개 음식점엔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명성웨딩식당 주변에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시설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지금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IMF덕을 보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종문 위원   그리고 지금 북구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중간처리시설을 설치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금 중간통보를 나가고 해서 아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바로 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종문 위원   팔달시장도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자체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김종문 위원   몇 년부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적은 것은 쓰레기장에 못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매립 장에 못 들어갑니다. 탈수를 하든지 한 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91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건설폐기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 근교에 건축물폐기 시설물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우리가 1톤을 중앙처리를 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값조차도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구에 설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것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IMF이후에 건설경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계에도 불황이 왔습니다. 호황 일 때는 이 업도 호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의 불경기는 일시적으로 IMF로 인한 불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달성군에 규모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구시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이 될 것으로 판다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이나 칠곡군이나 멀리 가는 것하고 바로 시내에 하고 수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김종문 위원   건축폐기물이 많이 안 생기는 이런 시점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싸게 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계속적으로 추진을....
김종문 위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종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북구관내에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내지는 사료 화를 시켜서 거기에 청소차를 투입을 시켜주고 만들어 놓으면 사육농가들이 배급 조로 타 가는 쪽으로 이런 시설을 할 뜻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1만4,000평 이상 부지가 됩니다만 한다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생기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건축폐기물 계속 시행을 한다는 말씀인데 경영진단을 새로 한번 해 보았습니까? 이 IMF체제에....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IMF체제하고 해서 별도로 경영진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계속 추진 할 것이다 할 것이 아니고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고 주변에 경영이 살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해봐야지 지금 현재 시에서도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건설사업이고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을 상태에서 현재 경영진단도 안 해보고 앞으로 만약에 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도 없이 투자비용 전체 60억 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서성재 위원   6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수입금액은 생각도 안하고 60억 원뿐이 아니고 향후 감가상각비, 인건비 이 투자가 전부 되어서 수입도 없는 사업을 지금 현재 벌려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분가 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진단을 확실히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지적을 한 번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처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착수했을 동기도 그런 것입니다.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옛날 이야기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경영진단을 새로 한 번 해서 해야지 IMF이전에 그 이야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처음에 수익사업으로 일단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이야기가 사실 이것은 광역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북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물론 이런 것은 일종의 환경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서성재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할게요. 칠곡군에도 있고, 달성군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어떤 경영을 하고 있다하는 그것과 지금 우리가 폐기물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기계를 들여와야 됩니다. 파쇄기 들이고 페이로더도 들여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사도 채용이 되고 거기에 트럭 움직이는 종업원들 전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진단 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분명한 제시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의원님들 몇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것인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가 구상 했는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환영하고 앞으로 미래는 환경이 문제이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도 없는데 무조건 해서 거기에 투자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덤벙대어서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IMF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자료를 내줄 용의가 있어요? 몇 명 인원을 하고 크락사 얼마, 감가상각비가 얼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거기에 기구가 몇 명이다 하고 실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우리 의회에 그것이 안 들어오면 승인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노상권 위원   구청 소관으로 16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노상권 위원   구청 안에서 16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이것은 재활용차도 한 동에 1대씩 있고, 구청에 있는 것은 각 동에 선별 장에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선별 장에서 선별을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런 차들이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권 위원   재활용 차는 구청 소속으로 6대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대는 청소차로 되어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청소차도 거기에 보시면 진공 차 2대는 큰 도로에 차로 청소하는 것이 있고 론올하는 것은 칠성시장이라든지 론올박스 놓았는 곳에 차가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착 있는 것은 만약에 어느 동에 차가 운영 못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 차들이 전부 구청 소속으로 해 놓았습니다.
노상권 위원   여기서 압축과 압착은 어떤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회사에 따라서 기아에서 나오는 것은 압축이라고 하고 현대에서 나오는 것은 압착이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뒤에서 담으면 밀고 들어갑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압축과 압착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노상권 위원   청소용 수거 차가 예비 차가 7대가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네요? 그 외에는 도로청소라든지 이런 곳에 하는 것이네요? 동 앞으로 되어 있는 57대 분은 이것은 한 동에 몇 대씩입니까? 동 면적인지, 인구 당 몇 대입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재활용 차는 한 동 당 1대입니다.
노상권 위원   지금 57대는 재활용 차하고 포함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노상권 위원   28대 같으면 한 동 당 무조건 1대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재활용 차는 한 동 당 1대이고 일반청소차는 조야, 노곡동 여기에는 한 대씩 없는데 가 있습니다. 옆의 동에 가서 하는 데가 있고, 조금 큰 동네에는 2대가 있는 곳이 있고, 한 대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노상권 위원   2대씩 있는 동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어느 동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노원 1,2가동 2대, 산격 3동 2대, 칠곡3동 2대로 2대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 동에서 들어갑니다.
노상권 위원   그러면 청소를 해서 가는데 주로 보면 각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각 동차가 하는데 공원 같은 곳에 나오는 쓰레기도 동차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청에서 예비 차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공원쓰레기는 도시개발과 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청소는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서 마대라든지 넣어 놓으면 우리 청소차들이 싣고 갑니다.
노상권 위원   구청 예비 차로 싣고 간단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 동에서 바로 싣고 갑니다.
노상권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차 대수를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같이 하니까 작은 동 같은 데는 차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큰 동 같은 데는 차 활용이 불편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원청소나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배효상 위원   매일 압축기에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두 명으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2명 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한 명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청소차 1대에 환경미화원 2명 붙습니다.
배효상 위원   일주일동안 현황파악을 하려고 비가 오나 비가 안 올 때도 다녀보았는데 규격봉투하고 비 규격봉투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추적을 한 번 해 보았고, 조금 전에도 어떤 구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물품을 인수받으면 집행부에서 인수하는데서 두께라든지 강도시험을 의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것을 한국공업협회에 의뢰해서 합격판정을 받아서 제품을 인수합니다.
배효상 위원   나는 한번 힘을 줘서 넣어 보니까 잘 떨어지더라고요. 밀리 수하고 강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산격4동은 차가 못 가는 골목길이 많은데 그러면 200미터, 300미터 되는데 밤이 되면 남의 집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좋은데 차가 압축기가 경사에서 넣어 가면 짜니까 그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마다 청소하기도 귀찮고 나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물 부착하는 것을 부착하면 안됩니까? 경사에서 짜면 짜는 물이 도로에 흘러서....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것이 특히 장마기에 그렇습니다. 차체에 침출수를 담은 일정한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없는데 겨울에는 덜 합니다만 여름에 장마기에 는 쓰레기 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차가 압축을 하면 쓰레기가 짜집니다. 짜지면 침출수가 일정한 용량이 들어가는데 용량이 넘어버리면 용량이 물이 많을 때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침출수가 안 새도록 하면 됩니다만....
배효상 위원   신개발지역에 가면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도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에 준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서울과 같이 구에서 왔는 함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리수거 하는 함 통 배치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한다하는 뜻이 북구전체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뿐만 아니고 심지어 단독주택에도 일정한 쓰레기통을 만들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북구전체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다른 구청은 해 놓았던데 달서구청은....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자체에서 했는 것도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알면 구입처를 이야기 해주면 산격4동 몇몇 아파트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알아 봐 주시고 조금 전에 인원을 감원했는데 인원감원은 무조건 12개월 해서 150만원 곱해서 예산 얼마를 감한다 했는데 청소차도 150만원 주고 재활용차도 150만원을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이것은 평균 인건비를 이렇게 내었습니다. 실제 개인별로 다릅니다. 150만원은 평균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릅니다.
배효상 위원   청소차는 2.5회 해서 마대를 많이 싣고 위험하고, 재활용쓰레기차는 1톤 정도로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노임을 이렇게 주면 원칙으로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런데 청소차를 하든 재활용 차를 하든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 년 수에 따라서 기능직하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근무하면 얼마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소차라고 해서 좀 더 주고 재활용 차라고 해서 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식 위원   배위원님 보충질문인데 명성산업에서 칠곡 통일산업에서 공동주택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조례로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금호산업입니다.
김해식 위원   그 사람들한테 통 사라고 유도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북구예산으로 하지말고 그 사람들이 실지로 진단을 해보면 돈을 빌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아파트에 통을 분리수거 하는데 통을 갖다 놓으라고 유도를 한 번 해 볼 수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95년도에 종량제 시행 할 때에 그때 2개 업소에서 각 아파트에 자기 수거하는 그 지역에 통을 분리수거는 아닙니다만 일반쓰레기 담는 통을 거기서 구입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한 업체마다 산정 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동 순시 때 건의했을 것도 있고 해서 그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낡은 것은 앞으로 개체를 해 달라는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한 두 개 아파트 같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북구 전체 아파트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김해식 위원   북구 전체 그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아파트는 다합니다.....
김해식 위원   자기가 영리의 목적으로 거기에 다 해주어야 되지 우리 북구의 예산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북구에서 예산 들여서 통 해주고 왜 명성산업에다가 특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서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몰라요. 말이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중량을 달아서 북구에서 돈을 주지요. 그 사람은 쓰레기규격봉투 아니라도 막 싣고 갑니다. 그 통이 없으므로 수입이 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왜 딸려 갑니까?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규격봉투가 많이 팔릴텐데 규격봉투 아니라도 싣고 가니까 우리 규격봉투가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자기들이 강력하게 나오면 우리 집행부도 강력하게 나가라는 이 말입니다. 안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청에서 공동주택의 쓰레기도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고 한 번 나가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유도 한번 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위원장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다. 도시개발과 
○위원장 임종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조 위원   광고물하면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1페이지에 불법광고물자율정비유도, 자율정비안내서 발급이 모든 상가건물의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광고물이라 하면 고정광고물하고 이동광고물을 총칭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는 광고물 중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규격에 맞는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지도하지 않고 양성화를 시켜서 재정부담을 적게 하는 사업이고, 규격에 어긋나서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유해요소가 있는 부분은 자진칠거하도록 하고 안되면 대집행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주로 관변도로인 구안도로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설치된 주로 그런 광고물이고 그 외에는 통일로하고 동북로쪽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용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되기 전 3년 전에도 구청에다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소방도로나 그런데는 모르겠습니다만 6차선이나 대로변이 허가 났는 광고물이 허가 안났는 광고물보다 예를 들어서 대현로하고 신암로에 보면 허가 안났는 광고물이 제가 알기로는 약 60∼70%가 전혀 정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허가 내었는 광고물보다 허가 안내는 광고물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1m50cm에서 4∼5m되는 광고물에 대한 연간 내는 돈은 약 2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정비가 안 되는데 앞으로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 양성화를 시켜서 해 준다고 하니 좀 좋은 일인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신암로에도 보면 솔직히 말해서 허가 안냈는 간판은 굉장히 큽니다. 허가 내었는 간판은 적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처음에 허가를 조그마하게 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그마하게 해서 허가를 내어놓고 다음에 보수 할 때는 배로 키워도 처음에 허가내었는 그것으로 매일 적용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가 보고 항상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구청에도 아실 것입니다만 허가 안내는 광고물이 60∼70%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세수 입에도 상당한 수입이 되지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4,408건이라고 하는 정비대상물은 저희가 정비하는 단계를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일제 동을 통해서 대상물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거기서 허가 안 받고도 설치 할 수 있는 분류하고 또 평면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옥상간판에 대한 분류작업을 전부 한 결과 정비대상이 4,408건으로 일제 조사를 하니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자진정화로 계도를 내고 그 다음에 양성화 될 수 있는 규격이라든가 하는 것은 양성화시켜 드리고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끝나고 나면 대집행단계로 들어가 11월말이 되면 일단 금년도 계획이 끝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이 지금 숫자에도 나타나듯이 4,408건이나 된다고 하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해묵은 사업을 금년에 3개 도시는 특별하게 정리하려고 시범도시 하고 금년에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조 위원   장사를 하다가 간판을 크게 해서 하다가 부도가 났다던가 장사를 안하고 갔을 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간판이 1년이고 1년 반이고 흉물스럽게 가도 동사무소에나 구청에서 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저희가 광고물정기금 1년에 한 번씩 새로 내는 정기금이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년도 '92년도 이후부터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요사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사람은 이사를 가고 간판만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대집행을 할 때 전부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북구관내에서도 자연부락이 아직 그대로 있는 동네가 있고, 그리고 자연부락이면 제척지로 인해서 도시개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주민여론을 떠나서 다소 소방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이관을 해 주셔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분뇨수거 차 기름 넣어주는 차 통으로 사 가지고 가서 들고 다니는 곳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소방도로를 그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저희 관내는 도시 계획도로만 그어놓고 아직까지 재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10년 20년 묶여있는 곳도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필요한 곳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부락이라든가 어떤 공단 안에 제척되었던 지역에 지역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해야될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했는 실적이 나타나고 일간 증설조사를 해서 대상을 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 스스로 그 지역에 신설 또는 여건이 변화해서 변경민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상반기에 1,2차하고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예산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병충해방제는 올해는 장마가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에 따라서 은행나무 같은 데는 병충해가 드문데 버드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가로수는 수시로 방재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잎이 나자마자 가을바람 불 듯이 낙엽이 지고 벌레가 다 갉아먹는 그런 것이 있고, 특히 공단지역에 보면 파리들이 갈 때가 없으면 버드나무 숲에 파리들이 거짓말 좀 하면 반말씩 붙여져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자주 방제를 해 줄 수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가로수 약제살포에 관해 걱정을 하셨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별나게 한창 약칠 시기에 장마가 계속 되어서 비가 안 오면 약 한번 쳐놓으면 그 이튿날 비가 오고 사실 방제한 것만큼의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병충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고 다만 조금 전에 걱정하신 주로 플라타너스에 잘 발생하는 흰불나방은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오늘도 날씨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취약부분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오면 방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노상권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미 조성이두 군데가 각각 있다고 하는데 두 군데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근린공원 미 조성 부분이 대불공원하고 검단동하고 복현 2동 근처에 있는 복현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있는 들샘공원하고 복현 2동쪽에 있는 배자 못 있는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노상권 위원   거기에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자공원입니다.
노상권 위원   광고물간판을 하면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한 번하면 몇 년이고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에 허가를 받고 나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규격이 줄거나 늘어나지 않은 당초상태에서 안전도 검사를 붙어 있는 것이 돌출이나 옥상에 있는 것이 유해요소가 업을지 안전진단을 전부 합니다. 해서 그것이 안전에 어떤 문제가 3년까지는 계속....
노상권 위원   3년까지만 하고 다시 재신 고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노상권 위원   화분 통 구입배치해서 학교나 아파트주변에 사업비 나오는데 태전동 같으면 아파트 같은 곳에 계획적으로 부녀회라든지 각자 아파트에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분 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칠곡에 관음하고 태전하고 경계지점 아파트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IC,들어가면 우측 편 관음동쪽에 아파트 노변에 화분 통을 설치해 놓은 것이 그것이 구청에서 했는 것입니다.
노상권 위원   한양수정하고 한신주공하고 거기 화분대가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구청 앞에 보시면 둥근 모양의 화분 통이 있는 것이 전부 사 가지고....
노상권 위원   아파트마다 다 해준다는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아닙니다.
노상권 위원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에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넓은 곳을 다 설치 할 수 없고 주요 관문입구라든지 학교 앞에 학생들의 정서를 위해서 학교 앞이라든지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청 앞 부근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주로 학교주변에....
노상권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면 설치해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여기에 해 주어야 되겠다고 사업판단이 있을 때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사실 예산이 모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못 해 줍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자꾸 말하니까 방법 없이 해 드리는데....
노상권 위원   거의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화분 통이 전부 우리 구청소유를 어쩌다 6개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쪽에 주는데 실지로 화분 통만 주면 꽃은 사서 심겠다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흉물스러워서 우리가 손도 봐주고 합니다.
노상권 위원   지금 구청소관에서 나갔는 것이 몇 개정도 됩니까? 아직 없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한번....
○위원장 임종만   업무보고를 받고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진행을 다 못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빨리 진도 있게 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상 위원   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름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원이 37개인데, 37개를 도시계획 적법여부에 전부 시설결정 및 실시인가를 받은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그렇습니다.
배효상 위원   부기는 안 했다 하는 것은 실시인가를 안 받았다하는 겁니까? 실시인가를 받아 놓고 사업이 없어서 집행 안 하는 것입니까? 결정고시를 받아놓고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안 했다는 겁니까? 조성되었다고 5개 되어 있는데 이 조성범위가 도시계획 경정고시가 나고 난 뒤에 사업실시계획 연도가 있는데 언제부터 구청장이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다 되었으면 조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1,000만원 되어 있으면 도로 내고 수도하면 다 조성되었다고 기록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부분적으로 조성된 부분도 조성된 부분으로 들어가고 근린공원은 법 상에 아직까지 시장이 결정하고 조성하고 해서 구청장한테 사실 관리만 넘겨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합니다.
배효상 위원   그 전에 이야기는 하나의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원만하게 연차별로 사업투자를 하면 2m∼4m는 산책도로를 한다든지 연차별로 돈이 조금 있다고 우선적으로 사업투자를 해서는 장래성이 있나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연암공원에 소나무 이식을 했다가 1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지장수목이식이 있는데 소나무 외 4종 350주가 있는데 소나무를 이식하려고 하면 1∼2년이고 밑뿌리를 전지해서 잔뿌리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몇 개월만에 350주를 이식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로 나는 부분에 포함되는 거기에 수형이 양호하고 해서 그냥 죽이기는 뭣해서 이식을 침산공원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소나무 분을 뜨고 미연에 정성을 들여 가지고 해서 다른 곳에 옮겨야만 제대로 활착이 되는데 시기라든가 난 기간 안에 옮기는 것은 사실 활착이 무리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공기를 미루다보니까....
배효상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연암공원에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아침이나 오후에 시설을 많이 하는데 그 뒤에는 수도가 따라야 되는데 수도가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의 수도를 설치해 주면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운동시설을 해 놓고 수도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상 위원   가로수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수를 설치하는데 인도의 높이와 인도의 폭과 넓이가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제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인도의 노 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한 지하매설물이나 지상에 있는 고압선에 대해서 조작 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꼭대기로 고압선이 먼저 지나간 부분은 가로수를 심을 때 꼭대기로 많이 크지 않은 수목을 심는다든가 식재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노 폭이 넓고 좁고 하는데 따라서는 가로수의 식재하는 거리가 15m에서 10m라든지 그 관계는 약간의 조정이 됩니다. 수종선택에 따라서 적정하게 한 포기의 간격은 10m에서 15m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밑에 지하매설물이 통신이나 전기라든지 중요한 매설물 부분은 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심습니다. 통상 아무것도 없는 지역은 12m간격으로 심습니다.
최인철 위원   높이에 따라서도 가로수 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압선이....
최인철 위원   고압선하고 관계없이 인도의 높이에 따라 관계가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인도의 높이에 따라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인철 위원   칠곡 2동 청구아파트에 가로수설치를 하려고 숙원사업으로 넣었는데 인도의 높이가 5cm도 안 되어서 인도의 높이가 안 되어서 가로수를 못 심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기고압선이든지 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었습니까?
최인철 위원   구분이 조금 됩니다. 5cm정도의 구분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일단 그 정도는 어느 선인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동네에서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교차로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가로수 식재가 교통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식재자체를 금지한 다기보다도 공공사업으로는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최인철 위원   나중에 현장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위원장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인데 우리가 이번에는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끝내도록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시간을 너무 끌면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행정사무 때 실지로 다 하는데 다음부터 진행하는데는 업무보고만 받도록...
김해식 위원   집행부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하지말고 항복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위원장 임종만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라. 건축과 
○위원장 임종만   조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서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영건축지도계장님, 배헌식건축1계장님, 건축2계장님 있습니다만 오늘 비 근무 날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석)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대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1년 반 동안 걸려서 물론 IMF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하는 그런 통보인데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그렇습니다.
최용조 위원   공문으로 통보 왔는지가 벌써 8월 달이면 6월 달에 왔으면 상당히 되었는데 이것을 동네에 추진위원들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노라고 통보를 구청에서 동을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맡겨 놓았다가 자기가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나중에 안 하겠다하면 그만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사업시행자 지정은 97년 11월 28일 작년 연말에 IMF바로 직후에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시행되다가 되었습니다만 계속 금년 3월까지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던 중에 구조조정에 대한 공사에 구조조정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연장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최종 통보는 바로 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통보는 시에서 주택공사에 시내 13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를 한 결과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만 최종통보와 관련하여 다음 월요일 날 해당되는 구청 건축과장회의가 본 청에서 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되면 그 내용이 나온 뒤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하고 협의 할 수 있는 최종내용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조 위원   '98년 6월 달에 통보가 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렬 위원   최용조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고성동에 구청의 현안사업이 우리 동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3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약 40%미만의 호응 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고 억지로 설득을 해서 약 85%이상이 승낙을 해서 지난 1월 9일날 구정지정을 받았습니다. 업자선정과정에서 IMF가 터져서 지금 현재에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주업이나 고용원에서 못하겠다면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햇빛이 났습니다만 비가 올 때는 저는 안타까운 심정이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루에 2∼3명 내지 10여명이 우리 집에 매일 찾아옵니다. 우리 집이 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수리를 해 줄 것인지 집을 지어줄 것이냐 청장하고 김위원이 전부 거짓말쟁이다. 선거전에는 그렇게 큰소리쳐 놓고 이제 와서는 말 한마디도 없다 내가 정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사실 지구지정을 하기까지는 김홍렬위원님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금년도 1월 9일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성지구는 지구지정 사유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번 비에도 붕괴되는 등 여러 가지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주택공사에서 통보 온 내용으로서는 일단 자기들도 실시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이윤은 남지 않더라도 사업비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격이 20%이상 하락한 가운데 건축비는 370만원정도로 상승 할 때 과연 분양이 그 정도 되면 사업비에 대한 회수가 되겠느냐하는 우려가 주공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 부정적인 의사가 왔을 때 시에 건의하기를 저희 북구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시나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특별법을 보완하더라도 융자를 저리로 준다든지 주공에 대한 손실보전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할 수 있는 기간연기와 동시에 사업비도 융자를 특별히 저리로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과 사업시행 자도 당초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를 선정하도록 법에서 정 할 때는 이윤은 남기지 말고 그대로 지가라든가 공사비도 정산이 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2개 공사를 선정해서 일반개인업체는 참여하지 못 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 자체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구는 보상비보다도 실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부분도 있고, 개인주택회사에서 매입을 하였을 때는 사업이 가능한 지구도 실질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개인이 하든지 또 민영업체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날 관계과장들하고 관계실무, 업무자가 다 모입니다. 모이면 전체 토론을 하여 최종 최적의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IMF가 오기 전에 대현지구는 사업시행 자 지정까지 되었습니다만 고성지구와 침산지구는 IMF가 오기 이후에 지구지정이 된 관계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도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 자 지정된 곳도 못하겠다는 통보가 온 마당에 지금 두 군데 통보를 보냈을 때는 당초에 의사는 사업이 곧 호전이 안 되겠느냐 잠시 기다려보자는 이런 자기들 통보가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일단 최적 방안은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렬 위원   24일날 건축과장 회의에서 만약의 경우 못하겠다고 할 때 북구청 단독으로라도 어떻게 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개발이 평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리가 있으면 조금 줄여서라도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규모라도 개발 할 의지를 보여야지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지금 현재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건축과장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고속전철관계가 국책사업인데 현재 만약에 지금 현재 고속전철이 지상 화된다면 우리 1만평이 철도부지로 흡수되어야 된다. 그 동서로 철로 약 50M가 북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개발하기에 더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모양새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의 경우 지하화 된다면 문제는 관계가 없는데 지상화 되었을 때는 '93년도에 50m가 안쪽으로 그인 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는 아직까지 국책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을 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실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안 될 때는 현지개량으로 해서 주민의사를 새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고성지구에 가면 경북고속전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전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결정이 지난 8월 3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변경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지상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상으로 할 때에 주변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분석 명이 없습니다만 신문보도 상으로 보면 50m이내는 소음관계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명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경부고속전철이 지상화 되었을 때 따른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
배효상 위원   당초에 고속전철이 현 지역을 안 따라 가는데 이번에 변경이 어디로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지요?
○건축과장 김진걸   고속전철 변경사항은 실지로 저희들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고시된 내용은 게시공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통보된 내용은 지난 8월 3일날 고시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효상 위원   저희들도 옛날에 고속전철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산격동인데 노선이 산격동으로 지나간다고 그런데 그 위치가 고성동으로 기존에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무허가 현황에 보니까 학교에다 무허가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북구에 전문대학교가 많은데 전문대학교 현황은 없습니까? 학교건물 현황은....
○건축과장 김진걸   건물 현황은 따로 뺐는 것은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여기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학교건물에 대해서 관련은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으로서 관리를 하지 개별적으로 조성은 따로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학교에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는 다 집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학교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이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저희들 사단법인에서 건축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하고 또 교육부소관으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있는데 일단 교육부소관으로 있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는 과거부터 실질적으로 무허가 되었던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무허가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양성화시켜서 저희들한테 대장만 통보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사당법인과 국가법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는 있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무허가가 있으면 철거가 되고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내에 무허가가 대량으로 있는데는 없습니다. 단지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했습니다만 이 국가기관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건축경영에 대해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과장님이 시설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모 전문대학교에 옛날에 내가 시설결정 하는데 관련이 되어서 조금 일을 했어요. 자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허가 났는 것보다는 무허가가 더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현황에 학교는 점검을 안 합니까? 전문대학교 같은 것은 위험한 건물은....
○건축과장 김진걸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령에 해당되는 것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2회 점검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단지 어떤 위험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다른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검사를 하는데 육안검사를 합니까? 어떤 검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아파트인 경우에 대개 육안검사로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면 정밀안전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공법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배효상 위원   비용은 아파트입주자가 내고....
○건축과장 김진걸   예, 그렇습니다.
배효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학교든지 전문대학교에 허가 유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하고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상당 부분이 있는데 너무 범위가 확대해서 안 다루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학교뿐 아니라 사소한 건물관계도 실적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국가로 봐서는 이익이 있으면 철거를 안 해야지 교육청 무허가와 같이 철거를 안 해야지 국가로 봐서는 만약에 3층으로 봐서 1m가 걸리는데 국가로 봐서는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덮어놓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옛날에 있던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달라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배효상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 
○위원장 임종만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서병철, 토목1계장 우태화, 토목2계장 서영종, 보수계장 한상용, 보상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98업무보고에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위원   75페이지에 침수예상지구가 3개소가 있다고 하고 낙석우려지구가 시경계 동명나가는 그쪽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맞습니다.
노상권 위원   침수 예상지구는 어디 어디 3군데가 다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 2지구에 다 있습니다. 사수동, 팔달동, 매천동 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상권 위원   여기는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조금만 와도 무조건 침수되는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강우량은 계속 못하고 어저께 비가 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댐에서 낙동강 급류에 물이 만수가 되고 금호강물이 흘러가다가 채이면 낙동강쪽으로 물이 안 빠집니다. 팔달교 동양자동차로 들어가는 잠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고여서 1m50cm정도 고여서 올라오면 금호강물이 못 빠지면 팔거천쪽에서 물이 오다가 부딪치면 그때부터 침수현상이 일어납니다.
노상권 위원   침수가 일어날 때 물 펌프라든가 대비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현재 대비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나 물 펌프로 해서 그 물량을 다 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노상권 위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대책방법이 없단 말이죠?
○건설과장 김영무   일단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상권 위원   각 동마다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태전동 같은 경우는 자체 물이 소화가 안 되어서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안되고 구청으로 연락을 해도 안되고 연락이 되어도 양수기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안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각 동마다 지원이 된다든가 구청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동에 비상연락망이 갖추어져 있고 지금 28개 동마다 양수기를 공급을 안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 3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 차별로 5인치 대량 1대하고 3인치 2대가 있고,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노상권 위원   양수기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5인치는 약 400만원이 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 때에는 경북도가 살아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원에 옛날 농사용으로 쓰던 것을 갖다 쓰라고 해서 옛날 3인치 짜리 용량도 부족하고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해서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에서 대비해 가지고 있다가 일반상가나 지하에 펌프 할 일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펌프를 하고 노상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태전교에서 보건전문대학교 쪽으로 가면 왼쪽 편에 공장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전번 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수도를 일부 보호하기 위해 작년에 해 주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비가 더 오지 싶어서 우리 직원을 그리로 보내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이번 비가 오기 전에 양수기 3대가 있으니까 우리 차로 한 대를 양수기를 주겠노라 하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올려서 적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노상권 위원   공장에 문제가 개인 지하실 문제였는데 그러면 그것하고는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혹시 비상연락망 전화를 하게 되면 구청으로 몇 번을 돌리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구청에는 저희들 건설과에는 350-7456부터 781, 782해서 전화가 약 10대 있습니다.
노상권 위원   안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호우경보가 내리면 구청, 동 현원의 1/3이 근무를 합니다.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현원의 1/2씩 근무를 하고 건설과는 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렬 위원   우리 동네 민원 중에 몇 가지를 해결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속방지 턱을 설치했는데 하고 나니까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효과면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동장이나 우리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언제쯤 공사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통보를 해 주신다면 가서 대기를 하든지 위치선정이나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전문가 입장에서 물론 해 놓았는데 하고 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효과 면에서 너무 있고, 재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 포장을 하고 공사를 언제 했는지 동장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지나간 뒤에 주민들이 인사하러 오니까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권위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건설사업을 하는데는 사전에 동장이 알던지 구의원이 알던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 포장관계도 아마 현장에 마지막에 검사를 하는 사람이 동장이나 구의원이 했다면 그런 식으로 안 할 것이다. 급하니까 그냥 선거전에 바로 했는데 그냥 비비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요철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물이 중간에 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김영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과속방지 턱이나 포장을 할 때 날짜를 못 정하는 것이 왜냐하면 포장업체가 아스콘공장에서 돌을 사 가지고 옵니다. 아스콘공장 자체에서 언제 나오는지 시기를 못 맞추어서 그런데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통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노상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침수예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우리 칠곡 2동에 모두 있다는데 선거전에 수년 전에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장태실에서 금호강변 제방공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수기가 되면 강변들녘이 침수가 되는 우려를 범하고 있는 바 과장님께서는 침수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또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제방이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배수로에 배수펌프를 설치하면 사전예방침수에도 불가하고 과장님 의견의 말씀은 침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태실에서 금호강 사이의 도로변 야산 산사태에 대하여 계속적인 폭우와 대비한 근본대책과 발생할 신사태에 조속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방금 말씀하신 1번 문제는 팔달재로서 부산지방국도관리 청의 돈으로 대구광역시 상하수과에서 공사해서 재작년에 준공한 팔달재가 되겠습니다. 팔달재를 할 때 저희들 구청에서는 장태실의 주민들 경작자들이 팔달재를 하면 금호강 수위가 올라오면 배수가 안 되니까 이것을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사업장이 아니고 해서 상하수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여론이 이러하니까 배수가 잘 안되니까 경작의 피해우려가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돈의 잔액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그 돈으로 대구시로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장태실에 경작자들이 사니까 검토를 해보고 하겠노라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이번 침수로 인해서 저희들도 돈을 받아 가지고 대구광역시 상하수과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장태실에 도로 야산의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산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에서 관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배수는 건설과 에서 수합, 보고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과장과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지주인한테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구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인지 일단 피해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우리가 해마다 예산에 보면 보수공사가 9억 원에서 10억 원이 있거든요. 3년 동안 보니까 계속 평균 10억 원입니다. 우리가 돈을 위탁받아 가지고 재 공사하는 보수공사가 10억 원인데 하도 공사를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하청, 하청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제때에 떨어지는 공사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하면 나는 적자가 나니까 내 돈에 맞추어서 하니까 수준에 맞추어서 하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업자로서 솔직한 견해를 밝히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우리 위원은 그런 시공자가 와서 자유롭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물어보니까 건설회사에 우리가 공사를 주면 그 건설회사에는 그 조그마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규모도 적고 해서 다음 사람에게 하청을 줍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에게 단종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공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부 두 사람 데리고 와서 도닥도닥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업체 2개를 선정해서 만일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라도 전문업체 두 업체를 만들자 그러면 예산금액이 5억 원이며 두 집은 인건비 주고 충분하게 먹고산다는 것입니다. 두 업체에다가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다 공사를 다 준다고 보면 우리가 책임 추궁도 할 수 있고 재 공사 명령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런 점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엄청난 돈이 될 것이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업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지적과 
○위원장 임종만   다음은 지적과로서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권광희입니다. 토지정보계장 최경무입니다. 지적계장 이정화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은 공석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100쪽에 개발부담금징수 실적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실적에 대해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개발부담금 실적은 저희들이 인·허가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통지 오는 것으로 해서 200평 이상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과한 것만 여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하다보면 개발이익이 안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필지는 저희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과를 했던 필지에 대해서는 7건에 10억 4,100만9,000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100평인데 A는 도로에서 10cm 도로에 접했고 B는 100평인데 8m가 접했고 C는 100평인데 전면이 4m만 접하고 나머지는 길쭉하다고 했을 때 그럴 때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현재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공무상으로는 딱 붙었고 옛날에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도로화 되어 있으면 지적계장소관 직권으로 가서 도로를 분할해 주는 예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현재의 공공시설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산격 4동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가면 3m∼4m도로인데 지역적으로 붙어서 상수도 관을 새로 이설 하려고 하니 못하고 또 거기에 기반시설을 차도블럭을 깔려고 해도 지금 못 까는 입장이라요.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분할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저희들이 5만3,639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정합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1,825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 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에 특성을 25개 항목 중에 저희들 북구에 관한 것은 15개 내지 18개 항목이 주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전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전부 전산입력을 하면 산정은 자동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가는 도면에 이기해서 옆에 균형이라든가 작년도 지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보고 거기에 다라서 차이가 되는 것 균형을 할 수 있는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서 결정된 지가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지가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도로가 3m라든 가 남의 토지를 사유지를 해서 조금씩 내어 좋았던 토지는 사유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만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라 하는 것은 도로규정 건축법상에 통과도로 4m, 그 다음에 35m 이상은 6m도로, 미만은3m 도로 도시계획도로로서 6m, 8m, 12m 이런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적과 에서는 분할할 수 있는 것은 각 단위 법 상에 규제가 없는 한 저희들이 분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필지 기준 면적에 이하 되는 것도 토지분할 허가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가 되면 토지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하시는 3m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원에 의거해서 규정에 따라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배효상 위원   옛날에는 관련되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실제 가보고 건축실무자가 법이 바뀌어지면 건축사가 하지만 실무자가 가서 도로가 되어 있으면 2층, 3층위에 허가도 해 주었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5자, 6자로 했잖아요. 1m 60cm, 2m을 가지고 그 도로에 접해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득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현재 도로를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사 도로 인정을 해 주니까 피해 안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는 것은 현재에 자꾸 그것을 인정해서 나가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 4동 같은 데는 농협밑에 옹기점 파는데 옛날에는 63등급이 라요. 우리 집도 안에 들어가서 63등급이 라요. 그런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A, B, C라고 했는데 도로에 점포가 3개 낫는 100평하고, 2개 낫는 100평하고, 1개 낫는 100평하고는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차이가 나 있어야지 여기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99만원, 95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 할 때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시정하라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적과장 오진용   연구를 많이 해서 정확한 지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상 위원   과거에 있는 것을 자꾸 계속적으로 현안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