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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1일(금) 오전11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명성웨딩출입구봉쇄반대에관진정서
  4. 3. 칠성2가동TV난시청해소요구
  5. 4. 태전교회시사유지보상요구및신광빌라주민통행로확보요구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명성웨딩출입구봉쇄반대에관한진정서
  4. 3. 칠성2가동TV난시청해소요구
  5. 4. 태전교회시사유지보상요구및신광빌라주민통행로확보요구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8년 7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25일 고인기외 834명이 제출한 명성웨딩출입구봉쇄반대에관한 진정서 및 8월 12일 송중회외 193명이 제출한 칠성2가동TV난시청해소요구와 같은 날 태전교회사유지보상요구 및 신광빌라주민통행료확보요구를 위한 진정이 접수되어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종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개정범위 및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은 모든 우리 구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그 외우리 구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 등 이러한 것은 폐기물관리를 튼튼히 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무리도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수질, 배기보다도 폐기물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례로 우리 지역인근 한 경산시, 포항시의 매립 장 설치에 대한 극심한 반대 또 청도읍의 쓰레기불법매립에 대한 환경단체의 고발 등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범위 및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한조례중과태료·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구청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과태료부과권한 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구청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한 자 여기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매립 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장에 파쇄기를 설치했다던 지 그 다음에 소각장이든지 이런 것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 북구의 경우에는 솔선소각로 설치했을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여기서 재생처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를 가지고 고무줄을 만드는 것 폐 합성수지를 가지고 고무줄을 만드는 것 폐 합성수지를 가지고 고무바가지를 만드는 것이 이런 것이 재생처리 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 폐기물재생처리시설 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연령을 위반한자에 대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입니다. 폐기물관리장부는 허가업소 폐기물관련해서 수집운반 업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업소에서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에 대해서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북구의 경우는 소각로에 해당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먼저 설치신고를 한 후에 구청에서 좋다 설치를 하라하면 설치를 다하고 다시 사용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용개시 신고를 안하고 그냥 소각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100만원 하던 것을 1차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 폐기물처리시설기술 관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페기물처리물 담당자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것은 바로 본인들이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이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것은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가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 너 교육을 가지 마라 했을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배출자이외의 자 여기서 이 외의 자라고 하면 위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고정적으로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배출 물 배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이외의 자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00Kg이상이라든지 1주일 1통이 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 폐기물처리업자중 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에 대한 사항은 부과항목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수집업자하고 폐기물을 내어놓은 자 하고 위탁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 할 경우에 톤당 얼마를 받으라 하는 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 원리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과항목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개정 사항은 처음 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만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야 할 상당한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북구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현재 몇 개 업소가 되며 연간 위반 횟수는 얼마가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먼저 과태료 인상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폐기물에 관해서는 종전에 배기나 수질이나 이런 쪽보다는 폐기물에 관해서는 폐기물 양이라든지 폐기물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도 그 만큼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폐기물 발생 량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인상뿐만이 아니고 관계법령을 많이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과태료 인상 된 것은 이렇게 과태료를 인상함으로 해서 그 관련 허가업소라든지 우리 구청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신고 했는 사람이라든지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벌칙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위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인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길 위원   그리고 북구관내 폐기물처리업소라든지 업체, 연간 위반횟수는 얼마가 되는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처리업소가 몇 가지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공동 주택의 아파트에 처리하는 업소가 2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직접 우리 구청 차가 하지 않고 명성, 금호, 대행업체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운반 업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철거를 했을 때 나오는 폐 콘크리트 이것도 수수료를 받고 운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5개 업소가 있고, 재생처리 신고 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타이어 가지고 고무줄을 만든다는 폐 합성 수지 가지고 고무바가지를 만든 다든지 요렇게 하는 업소 신고되었던 것이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16개 업소가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된 것은 공동주택하고 재생처리신고 업에는 해당이 안되고 수집운반 업 5분, 영업정지 2개월씩 2개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연간 위반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다발적으로 위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연간 위반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다발적으로 위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대폭 인상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과태료는 조정을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부터 폐기물 물에 관해서는 중앙부처 환경부이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금액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위반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 아마 다른 시나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조정은 환경부에서 안을 잡고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시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반횟수가 적다 할지라도 과태료는 같이 조정이 됩니다.
김정길 위원   폐기물업체가 북구에 2군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정길 위원   그러면 건축 폐 자재는 현재 외곽지에 보면 그냥 갖다 버린 데가 많습니다. 눈에 간혹 띄는데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금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야간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같은데서 건물철거 했을 것을 싣고 하천이나 이런 데에 야간에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야간에 갖다 버리는지 사실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야간이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항상 어느 지역에 지키게 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나 2∼3년 전보다는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은 제반업소에 대한 관리,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것도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속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벌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아마 위반행위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방법, 또 우리 지도 원이 있어서 우리 북구전체를 다니면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적은 인원에 감독 단속을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신고도 들어오고 우리도 지도 원을 통해서 수시로 외곽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조 위원   여기 보면 1차 위반했을 때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가 있는데 1차 하는 말은 물론 폐기물을 배출했을 때 단속에 걸렸을 때를 1차로 이야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1개 업소가 한번 첫 번째 위반했을 경우 1차, 다시 또 한번 위반했을 때 2차, 또 위반했을 때 3차...
최용조 위원   거기에 대한 기간은 없고 예를 들어서 1일날 위반을 한번 했다가 6일날 들어서 1일날 위반을 한 번 했다가 6일날 정도 했으면 2차가 되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맞습니다.
최용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단속공무원이 가고 안 가고 에 따라 1차, 2차의 상당한 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3차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 이상 위반 적발되었을 때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여기서는 과태료에 한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3차까지 위반하는 업소가 잘 없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차까지 위반을 하면 허가가 취소가 된다던 지 그런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조 위원   그럼 한 달만에 그렇게 될 수 있고, 6개월 1년만에도 될 수 있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최용조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례 법이 바뀌게 되면 상당한 홍보를 해 주어야 되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위반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여기 조례 심의하기 전에는 우리가 각 동이라든지 북구 공보에 의해서 홍보를 합니다. 한 후에 의회까지 오게 됩니다. 오고 다시 또 의회에서 심의 결정이 되면 다시 공보실에서 공보지에 의해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홍보를 다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효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북구주민들이 대구시민들이 공보 지를 몇 %를 보고 있다고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제가 몇%를 본다고....
배효상 위원   법이 강하다고 모든 것이 위반이 적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이 적더라면 여기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홍보도 공보 지에도 많이 게재를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구태여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법이 많아서 읽어보지도 안하고 싫증을 내고 하는데 구태여 신설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된 적용대상은 일반시민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 폐기물을 어떻게 하겠다하고 신고를 했을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배효상 위원   알겠고요. 폐기물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공사를 한다고 땅을 파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도 폐기물을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일반 흙은 폐기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든지 할 때 그것을 걷어내면 그것은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폐기물로 해당이 안됩니다.
배효상 위원   그러면 대구시 업자들이 그 복잡한 시가지에 그것을 적재해서 버리고 편리 할 때는 버리는 잔 토하고 혼합해서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립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가령 잔 토하고 폐 콘크리트하고 혼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일정량 비율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장 투와 폐 콘크리트하고 상당부분이 혼합이 되었을 때는 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3번째 주요내용에 보면 폐기물 위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공장 하나 하는 것보다는 서류 만드는 것이 더 많지 싶어요. 설치허가라든지 재생신고라든지 서류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사장 하명하고 영세민업자가 두 세 명인데 서류 만들다 보면 일 못하지 싶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물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할 때에 증빙서류가 많다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행정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줄이고 간략하게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한번만 있습니다. 재생처리시설 한 업이 있고, 각자 하기 때문에 하는 업이 각자 다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업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것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때에 가령 그 필수적으로 첨부를 해야 할 서류들이 얼마나 되느냐 많다 적다하는 것은 시행하는 쪽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것을 적다 그 하나만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또 말단에 있는 시행 부서에 있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또 말단에 있는 시행 부서에 있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엇을 첨부를 해라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을 매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을 매년 감사를 합니까? 수시로 확인만 하면 끝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수시로 할 때가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보는 사람의 의견에0 따라서 틀리는데 과태료도 틀리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이 범위 이상도 이하도 못합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해진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배효상 위원   실무자가 보는 범위하고 우리가 보는 범위가 틀리니까 돈이 틀릴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됐습니다. 담배꽁초 버려서 위반되어서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담배꽁초 버력서 위반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5만원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은 과태료부과 했을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만약에 회수하면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구 수입에 들어옵니다.
배효상 위원   수입은 어디에 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일단 구 수입으로 들어오면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쓰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여기 관련된 업종에 안 쓰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법을 아주 강하게 했다고 이것을 경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시민의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강하고 없는 법을 신설을 많이 만들고 하는데 나 역시 라도 전문자라도 오늘 보았지 시민들이 홍보에 게재한다고 관심 있게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것을 책을 만들어서 회사 같은데 수시로 주어서는 안되거든요 물론 교육할 때 그 당시만 지나가면 끝났다 이거 라요. 우리 의회도 지금 끝나지만 다음 지나가면 내용을 물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것 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홍보가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지만 시설조항은 새로 검토할 사항이 아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서류를 작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는....
배효상 위원   좋은데 아이 이름 같이 돈 100만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100만원, 50만원, 5만원 옛날에 잘살고 경제가 부흥할 때 90년 초 같으면 괜찮지만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법을 아주 엄하게 해 좋고 과태료도 이렇게 올려놓고 물가상승률보다 몇 배 뛰는데 세금은 몇 수 십 배 뛰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과태료가 강하다 과태료가 낮다하는 것은 판단하기는 사회적인 모든 법률위반행위라든지 그 국민의식이라든지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개정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높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효상 위원   세수 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까? 적게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반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배효상 위원   그 대신에 홍보를 많이 해서 안 하도록 해야지...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물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홍보만 한다고 해서 그대로 위반을 안 할 것이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과태료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대구시에서 시민주머니 사정이 딱하고 한데 구태여 법을 엄하게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수 있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놓고 어느 시기에 수준에 도달하면 이것을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부과할 수 있지만 처음 스타트하는데 법을 이렇게 엄하게 해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시민들이 전부 죽는 판이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원님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태료를 개정하고 신설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구 수입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배효상 위원   아니면 낮추어야지...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사회질서를 위해서 환경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수입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홍보만 했다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환경오염이 된다. 사회질서에 위반이 된다. 하지 맙시다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따라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효상 위원   저도 담배를 피우다 끊었지만 담배 피우는 입장에서 남몰래 도로 위에 한 두 번 안 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발 정신에 의해서 당하면 벌금을 하고 스스로 여태까지 돈을 벌금 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을 병행한다면 처음 스타트가지고 엄하게 없는 법을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업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기술자신고라든지 업자신고하든지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한다든지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신설이 거기 에다가 중 과세를 많이 해서 만원, 이 만원 괜찮다 이말이라요. 최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라요. 1회, 2회 300만원 한번 걸리면 300만원, 400만원 영세민들 한번 현찰 받으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구태여 공무원들이 누가 싫고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누가 싫고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법도 엄하고 중과를 해서는 시민들이 이 법을 달게 받아들이면 모르지만 전부다 불평할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과태료관계라든지 보완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조례개정의 대상은 특정한 허가가 나가지고 폐기물을 버려야 하 선진 업소 아닙니까? 규칙을 위반 안 해야 될 업소에 대한 부과인데 그렇다고 보면 전 시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해식 위원   관리법 제63조, 몇 항인가는 모르겠지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혹시 윌 시민이 쓰레기봉투규격봉투를 쓰다가 갖다 버렸는데 과태료가 지금 현재 30만원이시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아닙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안하고 버린 경우는 10만원입니다.
김해식 위원   내가 언제 보니까 30만원이하 같은데, 10만원이하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법에 해당해서 만약에 100만원이 된다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이번에 개정된 것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허가를 받았거나 그런 사람에 한해서....
김해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명성산업이나 금호산업이 공동주택쓰레기 수거하는데 용역이 나갔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해식 위원   이 사람이 쓰레기 수거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 했는 것을 싣고 가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런 경우는 우리구청 청소차도 비 규격봉투에 쓰레기 넣었는 것을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금호. 명성이나 북구청 청소차나 어느 동에 비 규격봉투를 넣어 놓았다하고 이것은 싣고 가지 않는다 하고 다 두었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가져가는 그 자체도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놔두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레기를 안 치우고 노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이고 법으로 정한다하면 그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적발되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치면 폭력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정이 나가면 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통상적인 예로 법이라 하는 것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조례에 의해서 그 청소대행업소가 싣고 가다가 만일 우리 공무원한테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적발이 되었다, 너 이것 규격봉투도 아닌데 왜 싣고 가느냐 했을 때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것은 위반은 아닙니다. 가령 명성이 어느 아파트의 통에 비 규격봉투를 넣어 놓았는 것을 싣고 갔을 때 위반이냐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버린 자는 위반이고 버려놓았는 것을 계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것을 위반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구시내 전체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내가 공동주택에서 조사를 나가보니까 규격봉투를 쓰는 것은 1/3,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것은 1/3 명성에서 그것을 수거해 갔을 때우리 북구청에서는 중량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가죠? 그러면 봉투가 안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가져가는데 내가 규격봉투를 왜 사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봤을 때우리 북구의 규격봉투를 팔아 가지고 30%에 달하지 않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전체적으로 35% 자립도를 따지면...
김해식 위원   35%고 나머지는 우리 북구의 세금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김해식 위원   언제 쓰레기봉투 정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명성에서는 공동아파트를 얼마나 합니까? 여기에서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안 써도 되는데 왜 일반주택에는 쓰레기봉투를 사놓고 벌금 과태료 10만원씩 물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수거 하는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만   조례의 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반으로만 한다고 조례든지 법에든지 비 규격봉투를 수거해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위반이다라고 그렇게 정해 놓는다면 대구시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도시에는 거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그 자체를 위반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우리 구청에서 너무 손해를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임종만위원장, 배효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효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난 뒤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위원이 없으면 찬성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이 조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각 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보밖에 안 됩니다. 부의 는 당연히 유보해서 할 바에는 유보하는 동안에 얼마나 시민이 덕을 보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일반시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강화되면 강화 될 수록 위반사례가 적어진다고 보고 과태료는 승인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배효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또 식사시간도 되었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2. 명성웨딩출입구봉쇄반대에관한진정서 
3. 칠성2가동TV난시청해소요구 
    (배효상간사, 임종만위원장과 사회반대)
○위원장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성웨딩출입구봉쇄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인은 명성웨딩출입구봉쇄반대 대표로 해서 고인기씨가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69번지 명성웨딩 동편 횡단보도 앞 주 출입구를 98년 7월 6일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담장을 쌓아 봉쇄하였습니다. 담장 봉쇄 거리는 약 150m 가 되겠습니다. 명성웨딩 주변도로 및 인도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가중된다하는 것과 명성웨딩은 대중이용시설이며 도시미관지구인바 임의로 담을 쌓을 수 없다 그러므로 즉각 원상 복구와 강력한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2가2동에 TV난시청 해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 인은 칠성2가1동 11통에서 13통 구민 그러니까 300세대 1,500여명에 해당되는데 대표는 칠성 2가1동 143번지 송중회외 193명이 진정하였습니다. 진정내용은 '94년경 삼성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TV를 볼 수 없고 뉴스와 정보를 침해당하고 알 권리를 빼앗겼다. 그리고 피해 원인은 삼성아파트를 건축하고부터 인데 아파트 건설당시 당해 건설회사에서 공사 청 설비공사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설치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원인 측에서는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 내용상으로는 손해배상을 기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인 들이 건축책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표시는 집행부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 진정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민원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성웨딩 주 통로폐쇄에 따른 진정 및 조치계획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현황은 침산동 269-3번지 외 3필지로서 지상 7층, 지하1층 연면적 1만 2.306㎡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구조는 철골천근콘크리트 구조이고 용도는 관람집회로서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88년도 10월 28일 허가되어 '89년 10월 4일 사용승인 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정내용 및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 1차 시정지시를 한 바 있으며 7월 28일 고인기씨외 835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은 미리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2차 시정지시 및 8월 17일에 걸쳐 건축주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토록 설득한 바 있으며 8월 18일 3차 시정 지시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다중 이용시설물로서 주 통로폐쇄로 인하여 보행자 진·출입 혼잡이 예상됩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통행이 가능토록 출입구 설치를 행정 지도하고자 하며 건축주에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관련 사항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물로서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초 심의 받은 대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명시된 처벌규정은 벌칙에서 없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관련하여 조치 할 수 있는 법규 규정을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민원내용 중 미관지구라는 주장은 현재 미관지구는 아닙니다. 담장 폐쇄부분은 2쪽 배치도에 있는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TV난시청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유발의 원인이 된 삼성아파트는 칠성2가 378-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4,918㎡, 연면적 7만7,046㎡입니다. 7개 동에 걸쳐서 지상 18층에서 20층으로서 624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8일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민원내용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에 대해서는 94년 6월경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29일 TV난시청 해소공사를 삼성에서 북구 칠성2가 302-125번지 목화장여관 옥상에 공 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 94년 8월 난시청이 해소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 중 98년 8월 11일 진정서와 송중회외 193명으로부터 재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과에 접수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에 전파장애조사의뢰 및 사업주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 시청 안테나시설 유지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현재 TV방송 수신장애가 있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TV방송 수신장애조사 및 공 시청안테나 시설점검 결과에 따라서 대책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명성웨딩 주 통로 폐쇄 진정에 관해서 1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관련법규검토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맨 마지막 밑에 보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에 없다고 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데 진정을 받아 가지고 법적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협의사항입니까? 법정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진정이 들어 왔다고 해서 법적 규정에 없는 것을 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률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조치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이 제정된 것은 실지 '88년도부터 재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오다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92년도에 전문개정이 되어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벌칙규정이 따로 사항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88년도에 당초 제정 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행자 교통이라든가 가로교통량 또 자동차교통에 대한 옥내 외 교통에 대해서 다 평가가 되어서 조치 할 수 있도록 안이 만들어져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약식으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떠나서 저희들 건축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3차에 의거 시정 지시한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내용보다도 행정지도로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행정지도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가 당시에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 이후에는 폐지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 사항을....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 관련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지 민원이 하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심의가 되어서 허가가 난 상태이고 좀 전에 참고사항 관련 법규 내용 중에 끝 부분에 보면 행정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건축심의조정 기준 폐지가 지난 6월 30일 되었다고 표기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건축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는 다시 건축심의를 받도록 심의 기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행정규제완화조치로 인하여 심의기준 차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행정규제완화조치로 인하여 심의기준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3m정도 길을 내어놓는다면서...
○건축과장 김진걸   지난 8월 17일 건축주를 저희들 사무실에 한번 내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여서 가신 뒤에 5m 정도의 최소한 통로 폭은 내주겠다고 약속은 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어제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확히 현재로서는 2m10c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m10cm가 확보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용 상태를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보하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2m씩 확보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김종문 위원   그럼 여기에서 명성웨딩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차를 타러 간다든지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물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된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길건너편쪽에 버스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 왔을 때 진입에 있어서 불편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조그만 도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만 내어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예식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 보행자 교통량에 비해서 폭이 좁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건축주로서는 현재 통행가능 통로만 있어도 사용 할 수 안 있겠나하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김종문 위원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최소한의 건축주로 하여금 사람 다니기 좋도록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뜯는다든지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건축법상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명성웨딩에서 주차장 가설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공작물로서 전면부분에 자주 식 주차장으로 공작물설치 신고가 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5월 11일날 지역교통과에 노와 주차장 설치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는 7월 3일 축조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착공 신고는 7월 6일날 되었습니다. 전체는 2층 규모 철골조립식 구조인데 주차대수는 143대로 신고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건축심의 할 때 규정은 미관 지구 내에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내에서 11m후퇴한 미관지구를 벗어난 지점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보행자교통량 확보를 위해서 전면 부에 화단부분을 인도로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축심의에 산정은 한번 했습니다. 미관지구 내에서 11m후퇴된 지점에 축조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건축심의 할 때 예식장이나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러한 곳에는 심의를 해야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저희들도 건축 심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진정이 들어오는 날짜와 건축신고가 들어 와서 허가를 내주는 시기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진정이 들어온 이후에 들어왔죠?
○건축과장 김진걸   노외주차장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는 98년 5월 11일날 되었습니다. 민원은 6월 27일날 들어 왔습니다.
김해식 위원   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 민원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김해식 위원   공사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착공은 7월 6일부터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이 시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7월 6일은 진정이 들어온 이후입니다. 행정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행정처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 나가 있는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을 지칭하겠습니다. 나가있는 부분은 건축주는 같습니다. 명성웨딩하고 건축주는 같은데 필지는 다른 필지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같다하더라도 필지별로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갔다왔는데 2m10cm가 되어 있더라고요. 2m10cm를 내어놓고 차 출입을 금지시켜놓고 쇠로 막아 놓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과장님도 보시면 예식장에 가실 일이 많으실 건데 결혼시즌이 되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전에 개방되어 있는 그 개방이 되어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안되기 때문에 정문으로 사람이 나오고 분산되어서 식당으로 갔다가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명성웨딩에서 2M10CM 가지고 태부족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위배됨이 없으나 환경을 평가받았을 때문을 열어놓고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지만 도의적인 면에서 예식장 자기 영업소에 오는 고객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적인 문제를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자기 예식장을 안 차려 놓았는데 차도 주차요금을 받고 담장도 쌓고 이러면 이율배반이다. 자기 영리를 하기 위해서 문을 개방해 놓았는데 그것을 막아 버리면 식당 좀 하려고 막아버리면 고객은 생각도 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은 경우가 틀렸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주가 같은 건축주이니까 시공 할 때 조건을 걸어보았으면 좋았다. 너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온 이 상태에서 허가는 나갔지만 착공할 때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행정부에서 권한을 그런데 써야지 언제 씁니까? 생각을 좀 했었더라면 오늘날 2m10cm는 안 나왔을 것이다. 최소한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m이상이 나와야 주민이 들어가고 나가고 되지 일방통행 들어갈 때는 우루루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기다리고 있다가 우루루 나오고 이런 형태 아니냐, 2m10cm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어도 우리 행정 힘으로 밀어 붙여야 될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나는 지금 원래 명성 측에서는 5m내 놓겠다 하다가 2m10cm 내어 놓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2m10cm에서 과장님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시즌이 되면 인산인해가 되는데 출입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다 꽉 차서 나가고 하는데 2m10cm를 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정제재를 해서라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든지 방법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과 5m정도 확보되어야 된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같은 건축물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허가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별도의 필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러한 형태라도 하고 싶어도 법률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착공 계를 내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착공 계를 들어 올 때에 진정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법에 위반이 되어서 착공 계를 내어 주어야 되지만 이런 진정이 들어와 있는 이 마당에 착공 계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문을 어느 정도 내어주고 하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5m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혐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효상 위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가 되는 면적은 아닙니까? 2,500㎡ 이상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교통영향평가건축물은 되었습니다.
배효상 위원   건축심의 할 때에 광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조정계획도 심의하지요?
○건축과장 김진걸   예, 그렇습니다.
배효상 위원   그 다음에 건축법에 갖출 도서 항목이 있지요? 처음 만약에 계획서라든지 평면 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평면 대에 계단 위치가 막아서 교통평가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개방된 상태입니다.
배효상 위원   막아놓고 계단 상세 도가 도로 쪽으로 되어 있을 때 막아놓고 받았는 것하고 헐어놓고 받았는 것이 틀리죠? 지금은 안 막아 놓고 받고 헐어놓고 받았는 것 하고 틀리죠?
○건축과장 김진걸   예.
배효상 위원   그런 조건을 다 감안해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협조기관에도 다 협조를 했다 이겁니다. 계단 상세 지역을 도로에 뿌리를 틀어서 거기에 대한 승강장도 어제 지역교통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설치하는데 700∼800만원이 든다고 하고 그리고 경찰청과 협조해서 횡단보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배효상 위원   그런 조건으로 협조를 다 해 가지고 명성웨딩에 그 만큼 협조를 했으면 그 당시에서 조금이라도 헐어놓고 보행자 다닌다고 헐어놓고 조경심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배치도도 거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단도 도로에 집중되어서 보행자를 다니도록 허가를 맡아놓고 지금 막아버리면 당초에 법규하고 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 받은 내용은 저희들 건축법하고 직접적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 부분을 개방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 당시에 88년도 지금 현재 전문 개정되기 이진법을 적용했을 때는 그 부분자체가 5일이 경과되면 처벌규정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효상 위원   우리가 조경을 심는다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설치하면 그것도 몇 그루 심고 부수가 다 있잖아요. 어떤 형태의 도면에다가 그려 넣고 그 나머지는 우리 보행자 다닌다고 했고 상세도도 도로를 했고, 현재 막으면 계단상세도를 감정적으로 구조물을 변경합니까? 현재 도로 쪽으로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막았다고 하면 그러면 계단을 감정적으로 돌립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 계단은 주차장 쪽으로도 되어 있고 현재 계단은 주차장으로도 되어 있고 현재 조경 된 부분적으로도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심의 때 그 부분에 조경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조경은 최소 법적 기준으로서는 최소면적만 기준하고 있고 그 이후의 추가로 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내 말은 건축심의 할 때 조경도면도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틀림없이 안 막았을 것 아닙니까? 안 막았죠?
○건축과장 김진걸   예.
배효상 위원   막았으면 불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그 부분이 불법으로 본다면 그 부분이 조경 있던 부분을 철거한다면 저희들로서는 건축법으로 지금 현재 적용 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조경시설을 해서 나무를 심어 놓았다 이거라 그 당시에 도서에 있었으면 그것이 교통영향평가 할 때에 계단을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소리냐 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조경시설물 설치하는 데도 위법이고 상세 도가 도로에 붙여져 있는데 왜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도로방향을 해서 거기에 다른 부속승강장이라든지 횡단보도 다 협조해서 타 기관에 협조해서 해 주었는데 구태여 막든 이유가 무엇이냐 얼어 놓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건축과장 김진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3차에 걸쳐 시정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답변 드리는 내용은 법규정상으로 따졌을 때 대한 내용이고 당연히 저희들로 봐서는 그 부분이 당초 교통영향 평가받을 때도 개방되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인정은 하지요?
○건축과장 김진걸   그 부분은 법 규정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배효상 위원   과잠님 됐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심의사항 할 때는 조경하고 경관자체가 시설했을 것을 용도를 거기 안 막고 했으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있네요. 조경시설을 심의하도록 그 다음에 평면도하는 것은 건축법 제6조 제1항에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상실도가 막았으면 위법이 아니냐 조경도 안 하도록 있는 것을 막아 놓은 것은 사후관리도 문제 아니냐, 우리 집에 건축 위에 조경이 10그루 있었다 하자, 10그루 뽑아내도 타 용도로써도 됩니까? 가정집에...
○건축과장 김진걸   제거하는 것은 현재 최소면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에서는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추가하는데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내 말은 안 막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그 자리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평가 할 때도 헐어 놓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진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인데 단지 과거에는 심의 받은 내용이외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심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지난 6월 30일 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저 저희들 근거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배효상 위원   만약에 그런 시설이 변경되었다하자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또 타 기관에 그 자리에 횡단보도 설치 할 협조를 헐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횡단보도 설치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배효상 위원   소관이 아닌데 승강장하고 거기에 출입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배치를 했는데 어제 지역교통과장한테 물어 보니까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폐쇄관계는 없다 도 횡단보도도 위치 변경할 항목이 아니다 결정이 되었거든요.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이 없다고 해서 자꾸 막아버리면 횡단보도 저기 가 있는데 승강장도 저기 옮겨야 된다 이거라. 그럼 시비가 700∼800만원 들어 가지고 자꾸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김위원이 말했지만 사람이 도로의 보행자 하는 것은 어깨하고 보행자 차폭하고 노폭하는 것은 교통량 근거에 있습니다. 이래서 4m50cm를 하던지 5m하던지 그것도 있을 것이 아니냐 계단이 얼마이고 호실이 얼마이고 집중적으로 손님들이 내려 올 때는 몇 미터 폭이라는 규정이 있지 무턱대고 2m 3m 가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추어서 5m이든지 10m기준이든지 해 주어야지 무턱대고 민원의 입을 막으려고 2m50cm를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준에 할 판이며 기준에 준해서 해 주면 말썽이 없지 나중에 집중적으로 나오다가 사람들이 압사를 당했다고 하자 그러면 위원회에서 2m50cm를 통과되어서 했다고 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과장님이 이 진정의 핵심을 잘 알고 깊이 있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서성재 위원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진정 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341-1이하 대표 고인기 그 외 진정인도 주소를 보았는데 그 침산동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침산3동 인근에 살았는데 진정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너편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우리 의원들이 몇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밥그릇 싸움 같은데 정부시책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이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접대를 못 하도록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밥그릇 때문에 장사의 싸움에 북구의회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정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주 출입구를 7월6일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담장을 봉쇄했다고 하는데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건축과장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법률적으로는 조치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담장 봉쇄거리가 약 150m도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없습니까? 명성웨딩 주변도로 및 인도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과중 됩니다. 이런 점으로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의 어떤 밥그릇 싸움에 너무 우리가 깊이 관여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명성웨딩은 대중이용시설임에도 도시미관지구인바 임의로 담을 쌓을 수 없다고 했는데 쌓을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진정내용 중에 150m부분하고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못 쌓는다하는 것하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길이는 150m이고 지금 현재는 40m입니다. 미관지구라고 해 놓았는데 미관지구가 아닙니다.
서성재 위원   즉각 원상복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인들 한데 협상을 해 줄 입장은 아닌 것 같으면 너무 여기에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일을 가지고 여기에서 뱅뱅 도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을 하고 현장을 가서 서로 양측간의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진정인도 여기 와서 우리 의회에 진정만 내었을 따름이지 본인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길도 없으니까 우리가 실태파악만 해보고 거기에 진정인 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항의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주기 위한 준비만 해놓고 이 문제를 너무 끌고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마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서성재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추어 봐야 되는데 나는 진정인 들이 만일에 북구청을 걸고들었을 때 우리가 위반된 사항이 없느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인 들어와서 의회에서 질의하고 다 했다하면서 만일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면 북구 전체가 의회나 집행부나 큰일을 당한다, 조경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초에 허가를 냈을 때 조경 면적이 있다 말이죠? 심의 받을 때
○건축과장 김진걸   예,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조경면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명성웨딩을 처음 열어서 개업할 때 당시의 면적하고 지금 조경면적하고 는 현저히 틀립니다. 이러한 점을 물고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도서하고 현장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김해식 위원   조사를 해 봐야지요. 왜 지금까지 본 위원의 생각이 같은데 업자끼리의 어떤 대결구도에 의해서 우리 북구가 휘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 대신에 진정 인이 조경문제가 이렇게 위반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북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 놓고 처리를 해야 한다. 조사를 빨리 해서 지금 현재 허가를 얻어 가지고 짓고 있는 그 부분에 조경이 많이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하고 있는 면적은 조경면적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내부에 있는 조경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조경해라 틀림없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진정 인들이 북구에서 조치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조경이 이렇게 되었는데 면적이 좁아졌는데 당신들 뭐했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없을 때 조치를 하자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임종만   그러면 조금 전에 서성재위원님이 현장방문 후에 하자고 하니까 현장 방문 후에 질의, 토론이 어떻습니까?
최용조 위원   약간 보충질문을 하고 합시다. 사실 보면 우리가 생각 할 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이 명성웨딩 주인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서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막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거기 우리가 식당의 주인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진정서를 보면 성의 없는 진정서를 서명 날인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씩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뒤에 보면 서명날인 했는 것이 상당히 성의가 없고 한 사람이 썼는 것이 제가 잘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썼는 것이 있고, 지문을 찍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는 진정을 받아줄 때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이런 진정서는 받아 줄 수가 없다하는 것을 해서 성의 있게 받아 오라는 것도 되고 여기에 보면 뒷장에 보면 그냥 침산2동 침산2동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정도 이런 식으로 진정을 하려고 하면 인원수 많다고 떼거리로 하려고 하면 하루에도 수백 사람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먼저 진정을 받고 건축과에 가서 자료를 가져 왔는데 준공검사 날 때 주민들이 뭐라고 되었는가 하면 100여 명쯤 텔레비전 시청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전부 해 가지고 100세대 이상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죠?
○건축과장 김진걸   예.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 당시에는 시청에 전파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94년 8월 달에 난시청이 해소 될 때는 난시청해소 이전에 목화장여관 옥상에 공 시청안테나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안테나 설치 이후에 난시청이 해소되었지만 사용 중에 금년 8월 11일 진정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용을 하다가 지금 새로 난시청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 때는 난시청이 해소되었는데 지금 사용하다가 노후 되고 하니 다시 진정을 하는데 이것이 진정의 이유가 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정사유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쓰는 공중안테나가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손질을 보고 정비 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까지 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나 이런 진정을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수리를 하면 되는데 수리를 안 하고 고장났다고 해서 북구청에다 대어놓고 우리 난시청이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북구 내에 모든 현안들이 이것보다 더한 민원이 쇄도되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확실하게 들어 왔을 때는 구청에서 준공검사가 날 때는 텔레비전을 확인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난시청이 아니었죠?
○건축과장 김진걸   사용승인이 되었을 때는 난시청이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공 시청안테나가 설치되고 증폭기가 설치되면 공 시청안테나에서 개별 가정으로 유선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증폭기에서 발생되는 원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도중에 가는 회선에서 발생되는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파관리소에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일반아파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사업주체라고 난시청주민간에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해서 확인서 날인이 되었는지 내용은 저희들로서는 실제 당사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그 부분을 사용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난시청주민들한테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주고 계속 유지관리는 난시청주민들이 하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도 할 수 있고 사업주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되고 난 뒤에 철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사업추체가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난시청주민들이 직접 유지 관리하도록 당초 시설 설치할 때 약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정이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약정도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약정대로 해야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을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일단 장애원인이 나오면 사업주체하고 공 시청 불편을 겪는 주민들하고 해결방안을 경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이것도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실태를 보고....
최용조 위원   보통 아파트에 요사이도 보면 다른 데에 사는 친구 집 아파트를 가보면 방송이 3개중에 1∼2개는 잘 안나오고 1개 정도는 잘 나오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진정서에도 보면 방송이 전부다 잘 안나오는지 1∼2개가 잘 안나오는지 없네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법에 보면 전파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로 통보를 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통신수신 상태를 5등급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장애를 느낄 수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나오고 장애를 느낄 수는 있으나 시청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양호"장애는 다소 있으나 시청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그리고 하위등급으로 불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면 된다는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폭기에 대한 원인인지 결과는 그때 가서 강구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해식 위원   이것도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배효상 위원   현장 가보고 안 가보고는 법적 저촉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겠는데 이것은 조치를 해 놓았는데 법적으로 확실히 저촉되는 사항입니까? 조치하는 것은 행정조치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이 부분은 법으로 조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난시청이 발생되면 난시청에 대해서는 전파법에서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전파관리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난 시청되는 지역 범위하고 이 부분을 조사해서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 부분은 전파장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간다고 하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현재로서는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칠성24가동의 TV난시청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의뢰한 사항이 있으니 그 통보를 봐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명성웨딩만 갔다 오도록 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심도 있게 진정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4. 태전교회시사유지보상요구및신광빌라주민통행로확보요구 
○위원장 임종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전교회시사유지보상요구및신광빌라주민통행로확보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태전교회사유지보상및신광빌라주민통행로확보요구에 대한 진정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인은 대구광역시북구태전동 466-1번지 태전교회 담임목사 김해룡외 212명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교회 이웃에 신광빌라가 건축되었는데 도로도 없는 곳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심히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신광빌라 주민들은 교회 마당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또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교회당 건물에 금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 '97년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으나 완전하지 못하다. 이웃 주민의 차량 통행이 계속된다면 500여 신도와 본 교회 부설유치원 70여명의 유아와 교사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차량통행을 차단하지 않을 수 없다. 신광빌라앞 서석수씨의 대지처럼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태전교회사유지보상요구 및 신광빌라 주민통행로확보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교회사유지보상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당 필지는 태전동 466-11번지로 장래 개설계획인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칠 13호선에 편입되어 있어 본 노선에 대한 도로건설사업이 추진되면 보상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회의 땅 보상요구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사업승인은 보상이 되는데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보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은 없으나 본 노선과 연계되는 대구병원에서 칠곡 2지구간 폭 35m 가 대구시에서 추진 중에 있어 주 노선 건설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계획노선이 조기에 건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광빌라 주민 통행로확보요구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광빌라 주민들께서 그 동언 태전교회 부지 내 도로로 통행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었으나 '98년 태전동 476번지 선 도로건설 사업 시 당초 통행로인 태전동 475-13번지가 추진노선 편입으로 보상협의 되어 진·출입이 다소 원활해졌으며 신광빌라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건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참조)

○위원장 임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지금 새로 개설된 도로하고 신광빌라하고 출입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승용차는 마당으로 들어 갈 수 없고.....
김해식 위원   새로 개설했는 도로 신광빌라로 들어가는 길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신광빌라가 한꺼번에 지었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필지가 들리기 때문에 한 동은 마당에 들어갈 수 있고 한 동은 승용차가 통행이 안됩니다.
최용조 위원   거기에 보면 그 도로로 안 들어가도 원래 저 쪽 도로로 들어가면 빌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건설과장 김영무   교회 땅을 밟고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최용조 위원   진정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길이 없었는데 앞으로 낼 것이다 하고 빌라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당초 허가 때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현재 교회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유자도 이쪽 부분의 땅 소유자하고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용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하고 있으면 되는데 단지 도시계획이 개설되기 전이라도 다른 통로는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동의가 이쪽으로 받아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동사무소이고 해서 이쪽으로 임의대로 다니고 있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최용조 위원   동의를 해 주었으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쓴다. 안 그러면 구청에서 언제까지 길을 내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만 받아놓고 언제까지라는 기간도 없고 그리고 여태까지 신광빌라가 입주를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길이 없다고 하면 허가과정에서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붉은 부분은 도로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1m이상 담 차이가 있는데 모서리 부분에서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용조 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신광빌라의 땅인데 신광빌라에서 진정내용은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건축과장 김진걸   실질적으로 신광빌라 부분도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최용조 위원   교회이니까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내 땅이다라고 밟지 말라고 하면 당초에 허가 내여 줄 때부터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보행통로는 가능합니다.
최용조 위원   빌라에 차도 못 들어가고 이사가고 하면 보행만 되어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차는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용조 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년도는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안쪽에 부분이 90년도입니다.
최용조 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8년 동안 길을 확보 안 해 주었다면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진걸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허가가 나갈 때는 사용동의는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11번지 있는 부분에 관습상 통로는 있어서 차는 다녔습니다.
최용조 위원   관습상 통로라 하는 것도 그냥 개인 집이라도 안 되는데 빌라 같으면 상당히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8년 동안 관습적으로 다닌다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서성재 위원   우리 동네이고 내용을 어떤 면에는 건축과장보다 제가 더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현장을 보고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서성제 위원   현장을 가도 좋은 이 자리에서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정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도록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종만   현장방문 후에 질의하자는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웨딩출입구봉쇄반대에 관한 진정서에 대해서 현장방문하고 난 후에 대해서 이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방금 사회도시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가보니까 2m10cm는 주통로로서 협소한 것 같아서 명성웨딩 대표자와 협의 끝에 우리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시 개설을 하겠다는 약조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약조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집행부로 일임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현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동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 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칠성2가TV난청요구의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난시청해소는 중앙전파관리소 대구 분소에 의뢰한 결과 수신이 오는 대로 행정부에서 조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종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식위원 질의와 이정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 난 뒤에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서성재 위원   두 위원 말씀하신 데 동의 할 입장이지 반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반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부 찬성하는 위원이므로 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 두 건의 진정서는 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에서 진정 인에게 회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부 찬성하는 위원이므로 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 두 건의 진정서는 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에서 진정 인에게 회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전교회사유지보상요구및신광빌라주민통행로확보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태전교회사유지보상요구및신광빌라주민통행로확보요구는 조금 전에 집행부의 의견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배정해서 보상을 해서 진정에 대한 해소를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최상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전교회사유지보상요구및신광빌라주민통행로확요구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하여 진정 인에게 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느라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건설과장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