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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0일(목) 오전11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업무보고
  3.     가. 지역교통과
  4.     나. 보건소
  5.     다. 사회과
  6.     라. 위생과
  7.     마. 환경보호과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업무보고
  3.     가. 지역교통과
  4.     나. 보건소
  5.     다. 사회과
  6.     라. 위생과
  7.     마. 환경보호과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교통과, 보건소,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 
    가. 지역교통과 
○위원장 임종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는 지역교통과, 보건소,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우리 북구 지역발전과 지역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보고서 81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   한규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1가 16-2번지에 소재 한 대진철강 부지를 97년도에 북구청에서 약 24억 원에 매입하여 현대식 주차장빌딩을 건립하여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어려운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대지를 정지하여 북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제공을 하기 위하여 무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구청과의 거리관계로 실제 이용자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향후 운영방법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징수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93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간의 부과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우리 동 노원 2가 210-1번지 대보세차장에서 노원 2가 298-2번지 공영자동차 정비공장간입니다. 불법주차로 차량 교행 및 보행자 통행불편이 가중되어 동에서 불법주차단속 노선정지고시를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경고장을 수시 발부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후 불법 주·정차 단속노선으로 지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한규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진철강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작년에 561평에 21여 억 원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 대진철강 공용부지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상철골구조 4억3천만 원으로 약20여 억 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99년 이후에 설립할 계획으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의회에 건립예산으로 10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이 한 10억 정도인데 앞으로 한 10억 정도 더 있어야 건립이 되는데 3층 건립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솔직히 말해서 재검토해야될 단계에 왔습니다. 작년에 계획할 때는 이면도로에 전부 유료화로 대구시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 9월 달에 시의회에서 이면도로 유료화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철강 3층 건립문제는 어려운 것이 저희들 현실이고 대진철강 임시공용주차장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실제로 한위원님께서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공간은 저희들이 처음 할 때 50%로 보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왔다 갔다 할까 했는데 사실은 민원주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90대에서 110대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 정도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태료 징수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들이 25,837건에 부과가 7억7,523만원, 징수가 23,661건에 7억1,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수가 약 6,40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33,346건에 10억4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이 8억4,000만원, 미수가 1억5,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15억5,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13억5,750만원, 미수가 1억7,9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24억7,190만8,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가 16억2,120만2,000원, 미수가 8억5,068만8,000원입니다. 97년도에는 23억3,331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17억900만원, 미수가 12억2,900만원인데 제가 쭉 설명 드린 것을 보면 93년도에는 징수율이 84%, 94년도가 84%, 95년도에 88%, 96년도에는 65%, 97년도에는 58%입니다. 올해 징수율이 올라간 이유는 저희들이 일단 부과한 것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면 소유권이전이라든지 폐차로 처리를 할 때에는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연도가 길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다른 연도는 46%부터 47%, 그 사이에 징수율이 됩니다. 과태료 문제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하니까 과태료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요즘은 차가 필수품의 하나인데 무리한 조치가 아니냐, 영치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저희들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교통과의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별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도세차장에서 공용주차장까지 불법주차단속, 이것은 솔직히 복현동도 경대북편문제, 대현동도 경대남편문제, 산격동도 산격동사무소 대도시장 있는 곳과 그리고 관음동도 지금현재 323번이 다니는 노선문제 우리 한위원님은 대도세차장부터 노선문제 우리 한위원님은 대도세차장부터 공용주차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침산골목시장부터 공용주차장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방청에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협의를 올려서 8월 중순에 지방청에서 협의가 되어 칠곡 2개소와 대도시장부터 공용주차장은 저희들이 시행을 9월 1일부로 단속할 계획입니다만 물론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에서도 경고장을 1개 동에 4, 5명씩 줘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동에서 이면도로는 동 자생조직단체에서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과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업무를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주식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획일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이 엄청난 혼동을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부설주차장 법에 보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국은 같은데 과끼리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가지는 부설주차장 제19조 5항, 6항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만일 그 대지가 부족하다든지, 부설주차장의 부담금을 건축주가 부담할 때에는 그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로 그 돈을 납부한 만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 개정된 것과 주민이 필요한 조례는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왜 하지 않느냐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도가 없어 2년 후에는 관리 소홀로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주민이 필요해서 납부하면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인근에다가 공용주차장을 많이 개설해야 선진국처럼 앞으로 길에 노상주차가 근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북구에는 가만히 있는지 이것은 획일적인 주차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완화시켜 주었는데도 우리는 안하고 있다. 그래서 노상주차가 생기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법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또 노상주차를 막고 기준을 맞춘다면 2단 기계식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잘 정리해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전문과에 계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도 지금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계식주차장을 할 때 합의한 사항도 없고 다만, 건물면적에 따라서 얼마가 확보되어서 저희들은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전혀 근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가 금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본 청 교통지도과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업무를 처음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저희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대두된 것이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절차업무가 대뜸 지역교통과에 본 청에서 안내를 하고 지시공문도 내리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건축과장과 몇 번 수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대형상가나 건물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세대주택, 이것은 사실상 안 맞다 하는 것은 기계식주차장 검사 때문에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관계법도 보았는데 사실상 애매모호 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조례개정 문제는 일단 부담금만 물면 공용주차장 도로노상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은 대구시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도 대구시와 몇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계식주차장을 취급하는 것과 모든 건축허가 시에 난 사항을 지금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이래서 대구시의 건축 부서하고 교통부서와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 해결점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건의를 하고 앞으로 건축관계 부서와 교통관계 부서가 연석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현재로 보아서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5항 규정에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납부를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구 조례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과장님들이 이런 법의 규정을 보지 않으시고 자꾸 이것은 시 조례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니까 이 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보면 지하실에 주차를 10대를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설해야될 그런 기준이 있다고 보면 그 땅에 옥내주차장을 제외하고 옥외주차장에 5대밖에 못한다면 나머지 5대 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면 우리 구청장이 그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인근에 땅을 사서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건축주에도 이득이고 노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빨리 개정 안 하는 이유는 법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업무가 획일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각 실·과마다 합의해서 획일적인 행정을 하고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업무가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해야 되느냐...
김해식 위원   내가 하는 말은 주차장 문제는 어떤 과에서 획일적으로 하면서 특별회계를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안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일반회계로 쓰면 안 되고 공용주차장 하는 데만 써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달서구에서 이것을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을 물고 그것을 하는 쪽으로 건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첫째, 그것을 할 경우에 공간은 어디에 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와 합의를 해서 앞으로 조례개정문제든지 이런 것을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아무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법만 자꾸 고치려고 하지말고 우리가 필요한 법은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만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배효상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311개소 중에 61개소가 올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버스승강장이 지금 311개소인데 61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고 금년 8월 달에 공사발주 해 놓은 것이 32개소입니다.
배효상 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이 보통 횡단보도와 겸할 수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런데 버스승강장은 횡단보도와 최소한도 10m를 벗어납니다.
배효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차버스가 노선이 늘어나면 횡단보도와 승강장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없앨 수는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승강장은 현재법 상 400m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그리고 명성웨딩 앞에 버스승강장을 없앨 용의는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그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주변의 지역주민문제도 있고 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승강장폐지에 관한 건의가 들어올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원래 버스승강장 설치는 대구시장의 권한입니다.
배효상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는 협조기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방경찰청입니다.
배효상 위원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없애고 못하지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마음대로 못합니다.
배효상 위원   그 다음에 명성웨딩에서 무림제지 사이에 명성웨딩 그 구간에 횡단보도가 2개 있는데도 없앨 그런 것이 없고, 승강장도 2개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한테 그것을 없애 달라는 건의는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알았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건수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적은 것이 좋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가 민원전화를 받다가 보면 구청 세수가 모자라서 단속을 강화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단속건수가 적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효상 위원   적으면 도보로 하면서 반복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많은 것은 단속을 적게 했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로는 세입관계를 어느 분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단속하는 것도 공용인들 가는데 사법권도 문제고, 다니는 것을 몇 군데 보았는데 대인관계가 서로 서로 각이 져서 싸우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앞으로 단속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김위원이 주차장관계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명성웨딩을 예를 들겠는데 명성웨딩 앞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현재 주차장 협의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그러면 현재 짓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은 아닙니다.
배효상 위원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주차장 허가를 결정 받은 지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현재 그곳의 주차장은 개인 주차장입니다.
배효상 위원   그럼 주차장이 있고 공용이 있는데 개인은 안 받아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자기 옥내에 이미 옛날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에게 도시계획 시설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축법에 관련되어서 건축과장이 허가내준 것을 보았는데 이미 준공이 되고 그 광장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한데 그 자리에 법 용어도 건축법상 안 맞아서 짓는 것과 다 맞아서 준공검사 되어서 별도로 짓는 것은 건축물에 부설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래도 지금현재 명성웨딩 짓는 것은 철골 자주식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배효상 위원   그런데 내 말은 그 허가 용어가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장이라 하니까 틀리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명성웨딩은 부설주차장 아닙니다. 일반 노외 주차장입니다.
배효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 받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과장님이 그 위치에 가 보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저도 두 번 정도 가 보았습니다.
배효상 위원   그러면 현재 노상주차장 광장에 주차하는 차와 건축에 탑 식으로 주차하는 것과 출입구가 적정선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와 몇 번 수의를 했는데 기존의 담을 치고 출입구를 2개 요구를 했습니다.
배효상 위원   내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묻는데 기존의 담을 몇 군데 칩니까? 현재 기존 담을 막았는데 또 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의 담을 친다는 것입니다. 식당 있는 곳에 담을 쳐서 명성웨딩 광장에 주차하는 차가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배효상 위원   그렇게 치면 인도표고가 4m50㎝인데 인도표고하고 나무도 시에서 식수해 놓고 그 시설물을 이전하고 투자는 누가 합니까? 내 말은 현재 위치에 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다니는 계단을 막고 그 손님들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그 통로를 이용하니까 이 통로하고 저 통로하고 믹싱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건축빌딩도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알겠습니다.
김홍렬 위원   노상주차장 등급조정은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노상주차장 등급조정은 대구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차, 2차 순환선 내에는 1급지 그리고 3차 순환선 내에는 2급지, 3차 순환선 밖에는 3급지, 이렇게 대구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홍렬 위원   지금 저희 동네에 보니까 등급이 높아서 낮에는 주차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선은 그어져 있는데 비싸니까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요원이 7시 되어서 퇴근을 하면 언제 왔는지 차가 만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도 보지 못하고 세수도 확보 안되고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등급조정만 잘 해 주신다면 낮에도 주차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 4 선거 바로 전에 버스노선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버스노선 조정되고 아마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관계가 조정되기 전보다 훨씬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선이든지 자꾸 조정을 해서 좋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더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다시 환원시켜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제가 우리 동네사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3류 26호선이 170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약 5년에 걸쳐서 공사과 완공이 되어서 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언제쯤 투입될 것인지 예정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 등급조정, 이것은 사실상 대구시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불가합니다. 대구시에 7개 구청이 있는데 사실상 한 생활권역입니다. 우리 구청만 인하한다.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버스노선조정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버스노선조정을 할 때는 이때까지 장대노선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굴곡노선을 구석구석 가는 노선을 바로 펴서 버스가 다니는 시간을 단축해서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버스노선을 금년도 5월 5일부로 첫 개설을 했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파악해보니까 못했다는 소리가 크니까 못한 것이 보이는데 또 잘했다는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현재 우리구청에서 버스노선 조정하고 저희들이 5월 3일부터 7월말까지 이 관계 때문에 민원을 많이 취급했습니다. 전체 민원 들어온 것이 400여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다시 변경 조정한 것이 5월 8일자, 5월 18일자하고 6월 4일자하고 이렇게 3차 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4차 적으로 9월 1일자로 조정이 됩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10개 노선 조정안을 올려놓았고 또 우리 본 청의 시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아까 김위원님이 환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역교통과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신호체계라든지 모든 것이 수반되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이 미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6월 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단, 경찰청에서는 구청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구청 도로하면서 예산이 1억5,000정도 남아서 하고 지금 경찰청에서 설계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버스노선 변경문제는 그 신호등이 다 되고 난 이후에 하고 시에서는 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공청회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칠성파출소에서 경명여중 올라와서 시민운동장 앞으로 와서 달성초등학교로 빠지는 그 주민문제, 그 다음에 지금현재 칠성남로 주민문제,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서 엄청난 집단 민원이랄까, 이래서 시에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노선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버스노선 조정문제가 어느 시기에 되기보다는 시에서는 서구주민과 북구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수렴단계를 거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팔달시장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시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주차료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2급 지로 올려서 또 3급 지로 다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을 민간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팔달공용주차장은 대구시 소유인데 저번에도 칠성공용주차장인 하천고수부지주차장과 팔달공용주차장 그 관계를 지난 4월 달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직접 건의를 해서 조례개정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팔달, 칠성공용주차장만 할 수 있느냐, 하려면 다 해야 된다, 이래서 부결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칠성시장은 공용주차장이 입찰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 것입니다.
김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석버스요금이 과장님 얼마인지 압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한 번 타는데 차표를 사면 950원, 현금으로 주면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러면 일반버스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일반버스는 차표를 사면 480원 현금으로 하면 500원입니다.
김종문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버스노선을 그어주고 지난번에 버스요금 내리라고 해도 하려다가 말았는데 좌석버스에 950원을 가지고 두 사람만 타면 1,900원인데 택시를 타도됩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버스노선을 정해주면 버스 가진 사람들은 돈 잘 벌어먹으라고 길 터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버스노선 변경하고 나서 일반버스보다는 좌석버스가 많이 늘어나고 일반버스가 줄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정하다 보니까 일반버스가 줄어든 것인지 일반버스가 전체적으로 줄기는 줄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안 줄었습니다. 버스노선관계에서 좌석과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대구시가 87개 노선인데 단순버스노선이 262개 노선이고 지선이 52개 노선인데 오히려 노선 수에...
김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를 탈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비싸단 말입니다. 일반버스도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현재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옛날에 111번하고 2-1번이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2-1번은 936번으로 대체를 해서 6월 4일 조정했고 111번은 지금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7월 중순 부로 전체 160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부 몽땅 종합해 보니까 10개 노선을 조정하면 되겠다 이래서 10개 노선 조정을 올려놓았습니다. 시행은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데 이 관계도 제가 보기로는 시에서는 거의 다...
김종문 위원   시에 버스노선을 정하는 것도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청색 선을 그어서 원활하게 잘 다니도록 만들어주고 장사 잘 되는데 버스 많이 투입 시켜주고 실제적으로 3공단이나 이쪽은 근로자들이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국장님,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 지역에 버스가 자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버스요금은 많이 올려놓고 버스길까지 터주고 돈을 벌게 짝짜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시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현재 3공단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벌써 건의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요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정열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노상주차장 단속요원에 대해서 주민들과 싸움이 없도록 아침에 소양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보냈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는 소방도로 및 노상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만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느 구청, 무슨 과로 신고를 해서 조치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0쪽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책임보험 그리고 검사미필, 이 두 가지는 사고시 상대에게 피해를 상당히 주기 때문에 앞으로 미납금징수에 대하여 조치 및 연도별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먼저 이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주차장 단속원 교육,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소방도로변에 방기차량 처리관계는 제가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방기차량 처리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기차량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들이 발견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일단 사진을 다 찍어야 됩니다. 찍어서 어느 장소에 언제부터 방기가 되었노라고 사진을 내어서 동사무소에 방기차량처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실상 방기차량을 확인한 후에 바로 임시보관소에 조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보관소 방기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방기차량을 처리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소요기한이 40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처리절차를 설명 드리면 방기차량이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방기차량을 확인하고 난 후에 자진처리명령을 소유자에게 10일 안에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행사, 그러니까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앞으로 이것을 견인해서 강제처리를 해도 좋으냐고 권리행사통보를 합니다. 권리통보기한이 30일인데 법정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처리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고기간이 7일간입니다. 그렇게 강제처리를 하는데 적어도 차량 1대를 처리하는데 40일에서 46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방치차량보관소에 견인을 다 못해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도 있고 또 저희들도 동에 방기차량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첫째, 차량등록원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최소한 소유자를 확인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방기차량은 확실하게 처리절차를 알 수 있도록 동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저희들 동에도 보면 두 달, 세 달 동안 차 문이 교통사고가 나서 찌그러졌는데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차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래서 저희들도 방기차량보관소에 한계가 있고 교통에 꼭 방해가 되고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견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통에 큰 방해가 안 되는 것은 현장에 두고 자진처리 명령도 하고 권리행사통보를 합니다.
이정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동에서 건의를 해도 자진철거가 안 될 때는 동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몇 번 건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상 서류가 올라와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언제, 어느 시에 방기차량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차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저희들이 방기차량을 처리 못해냅니다. 동에서 처리절차를 몰라서 교육을 두 번, 세 번 시켰습니다.
이정열 위원   저희들도 석 달 동안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안 치워 준다고 해서 말하는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런데 그것은 동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동사무소에 지시를 합니다.
이정열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까 세 번째,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노상권 위원   노상권위원입니다. 86쪽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해서 여기 보면 설치는 필요한 자리에 하면 좋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추진계획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현재 저희들도 플라스틱은 위에 상판을 사서 관리를 하면 간단한데 요는 나무의자입니다. 나무의자를 두고 작년에 설치할 때도 우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올해 유지보수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최소한 1년에 1회 내지 2회는 다시 칠을 하고 보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노상권 위원   별도로 관리면 에서는 그냥 페인트작업을 다시 칠을 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관리밖에는 할 수 없단 말이지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플라스틱관계는 하나 새로 하려고 하면 돈이 12만원 내지 13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금년 봄에 상판 그것만 한 20개 사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권 위원   플라스틱은 사실 자고 나면 힘 자랑한다고 그러는지 발로차고해서 다 부셔버렸는데 의자 같은 경우는 해 놓아도 올라서고 하니까 무용지물이 되길래 의자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임종만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보건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현황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아침에 가보면 종합병원을 방불케 하는 보건소를 볼 때 참으로 노고가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몇 가지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문진료를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방문하여 진료만 하고 말 것이냐,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느냐, 또 그 환자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면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의사가 진료를 하는지 아니면 간호사가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 또 간병인을 간병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현재 채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봉사자가 보건소에 와서 간병을 하겠습니다해서 맡기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한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간병을 하다가 큰 사고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는데 봉사자는 간병 외에 청소라든지 기타 일들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이 열악한 것이 아니냐, 호응도가 좋고 주민에게 복지증진을 하려는데 시설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든지 북구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사람이 몇 시간씩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실태를 한 번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방문의료봉사는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는 환자 총수는 680명됩니다. 그 중에 좀 집중관리의 필요가 있는 167가구 211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도 병의 경도, 중도에 따라서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병의 경중을 따져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는 도중에 돌아가신 분도 몇 분이 계시고 정말 무덤으로 가실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 지역의료인과 결연을 맺어서 우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병원 원장들 15명을 추천 받아서 그 분들과 같이 환자와 1대 1로 이비인후과전문의사, 또 중풍환자 같으면 내과전문의사, 원장 대 환자 1대 1로 결연을 맺어서 지금 결연 사업이 훌륭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줄뿐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상담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질환자는 대학병원의 정신과 교수를 초빙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저희들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지역에 있는 의료인에게 협조를 받아서 충실히 하고 있고 저희들 보건소의사도 필요에 의해서 또 그분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그 분들의 병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에서 다루기 어려운 병이 합병이 되거나 하면 종합병원에 이송도 하고 그 후에 사후관찰을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 자격유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간병인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습니다. 가정도우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자격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수발, 그러니까 가시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전문 인력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물리치료실은 실제 저희들 물리치료실이 종합병원보다는 시설이 부족할지 몰라도 준 종합병원보다는 시설이 좋습니다. 장비도 좋습니다. 개인병원하고는 시설이나 장비면 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지, 인력이 물리치료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 분도 실제 공무원정원감축이라든지 요즘 분위기에 충원이 안 되어서 최근에는 저희들 있는 보건직이라든지 다른 직을 1명 감원하더라도 물리치료사를 1명 더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장비 다 좋지만 인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기다리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소화해 내기에는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시설은 완벽한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시설은 잘 해놓고 주민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도록 하고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대책을 청장님과 수의해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은 소장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서도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방문진료의 제일 문제가 정신질환자입니다. 진료 갔을 때는 아무 이상 없다가 의사가 가고 나면 발작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해서 수용할 사람은 수용시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정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재 각 동에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 및 분무소독이 작년에 비하여 횟수가 무척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게릴라 성 폭우가 집중하여 전염병이 더욱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되는데 좀 더 횟수를 늘려 방역할 계획은 없는지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옳은 지적이신 데 동에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소독횟수가 줄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소독방법이 작년과 올해가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은 과거에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연막을 뿌리면서 구석구석을 다니니까 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고 쉽게 피부로 느끼지만 그 연막소독이 학계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가시적인 효과에 비해서는 소독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약품을 희석하는 것이 증류가 대부분이고 거의 90%이상이 증류고 희석된 약품은 정말 5%도 채 미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간 그렇게 소독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복지부에도 저희가 수차 직접적인 건의도 했고 학계에도 그런 얘기를 건의했습니다만 다른 대안이 없다.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메스컴에서 방역하면 연막뿌리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면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소독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소독방법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소독효과가 가능하면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소독효과가 있는 분무소독을 훨씬 강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올해부터는 횟수가 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분무소독을 하면 사과 물 주듯이 직접 뿌리고 다니는 것은 주민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훨씬 소독효과가 있고 그 소독 방법이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소독의 횟수가 훨씬 줄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는 점도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방역약품비가 80%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도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막소독 못하는 부분까지 다 메우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약품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점 인정하면서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렬 위원   김홍렬위원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수도권에서 백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백신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지난 연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할 당시에 99년 7월부터 오티씨 제품은 슈퍼에서 취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했는데 이것이 하도록 된 것이 현재 시중에 보면 구멍가게에 의약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감시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한달 전에 소장님께서 직접 설문지를 돌려서 특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과, 어떤 계통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신 특수시설, 저희들이 설문서를 돌린 기억이 없습니다. 다른 설문지는 돌렸습니다.
김홍렬 위원   그 설문지 마지막 의견란에 특수시설을 해 주면 어떤 것을 하겠느냐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예, 알겠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백신사고가 창원, 서울 등 여러 군데서 사고가 난 것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공문 상에도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같은 제조번호는 있었습니다만 실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결국 보관, 봉인하고 나중에 약에 문제가 있는지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해 봐도 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받은 아기의 체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아돌연사라든지 어떤 개인의 질병이라든지 체질의 문제로 돌렸지 여러 번 사고에 마지막 사고까지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만 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사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잘 몰랐던 사실입니다. 사실 구멍가게까진 약품을 파는지 안 파는지 보건소 행정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의료업소, 약 업소에 종사하시는 여러 동료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약사 분들이나 의료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에 어떤 바램이 있는 지를 언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주민이 원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수용하고 그렇게 업무를 새로 계획하려고 그런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전국적으로 우리밖에는 안 하는 사업도 있고 대구시내에서만 해도 북구주민만 받는 혜택들이 건강증진실 이라든지 노인무료진료실 이라든지 임산부 초음파 검사라든지 기형아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하반기부터는 한방진료까지도 지역에 있는 한의사에게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두 번 진료를 할 계획으로 거의 협의가 끝나간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 뭔가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또 더 강화할 보건사업이 있는가해서 설문서를 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상 위원   102쪽 약 업소라고 있는데 약 업소취소가 7건 되었고 영업정지가 18건, 시정경고가 6건인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7건은 전부 무단 전출했습니다. 폐업신고를 안하고 무단 전출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폐업신고 불이행에 대해서 한 취소처분이었습니다. 영업정지 18건은 주로 약품을 공장도 가격이하로 팔아서 약사회 자율적으로 하는 약사감시에 지적이 되어서 3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5건은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을 보건소에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시정경고는 보건소에서 약사감시를 갔을 때,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특수약품은 시건 장치를 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시건 장치를 안 했다든지, 청소상태가 불량했다든지 아니면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소한 건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그리고 결핵환자가 470명이고 에이즈환자는 2명인데 다같이 관리하는데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결핵환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결핵환자 관리는 실제 물론 본인이 보건소에 처음으로 자신이 결핵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시내 모든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되면 이것은 3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기본약물을 투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단기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또 다 치유되고 나면 그 후에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쭉 관찰하고 해서 지금 활동성이냐, 비 활동성이냐, 아니면 의심만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관찰을 한다든지 투약을 한다든지 또 몇 개월 후에 다시 재 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고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통원치료도 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열   물론이죠. 전부 통원치료입니다.
배효상 위원   에이즈환자 2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에이즈환자는 아니고 에이즈환자와 감염자는 사실 다릅니다만 에이즈환자는 저희 북구 내에 관리하는 것이 없고 감염자 하는 것은 실제 간염 같은 경우 간염보균자에 해당되는 것이 에이즈 감염자이고 에이즈 환자 그러면 간염환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균을 보균하고 있는 것과 발병한 것과 그 차이입니다만 에이즈 감염자 2명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합니다. 피검사를 해서 피에 전문적인 용어가 됩니다만 임파구의 역할을 측정해서 어느 수치 이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약물을 투여하고 또 동거인에 대해서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계속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키지 않도록 1개월이나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계속 보건소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매월 20만원씩 생계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분들이 에이즈라는 것을 진단 받으면 사형선고 같이 느껴서 외부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극비리에 에이즈환자 내지는 감염자는 환자의 모든 사실을 절대 비밀로 보장해 줄 그런 것이 법으로 에이즈 전염병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르게 절대 비밀을 보장하면서 보건소직원이 접근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검사할 때, 검사 체혈도 하고 더 나빠지면 투약도 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합병원에 같이 데리고 가서 입원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원환자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서성재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보건소분야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현황보고 한 것을 들어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51명 현 원이 있고 소장님 외에 의무5급이 3명인데 업무를 분장해서 합니까? 대충 3명이 어떻게 분장을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우선 노인진료실 전담업무를 주고 2층에 두 분은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밖에 출장 가는 방문진료라든지 또 모든 행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 지원해주는 업무를 전담하는 분도 있고 보건소 오는 진료환자, 여러 가지 민원, 보건증이라든지 적성검사라든지 보건소내의 업무...
서성재 위원   그렇게 3가지이면 지도감독을 하는데는 행정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지금현재 실제 의사관리는 보건소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약사관리는 원래 예방의약계 소관이라서 예방의약계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관리차원에서 배효상위원도 물어보고 했는데 의료기관 지도점검 중에서 대충 지도하는 것이 어떤 종류를 지도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의료기관 지도점검만 해도 저희들이 점검하는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전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무자격자를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인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불법으로 의료인도 마약중독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약의 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적출물 같은 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출물도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 산부인과 같으면 성감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감시 감독할 것은 제가 언급한 것 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소장님 한 분이 하기로는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아까 적출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출물 중에서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 솜에 피를 묻혀서 하는 것 같으면 따로 모아 두었다가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방면에는 감시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소장님이 다 하시려고 하면은...
○보건소장 김주열   서위원님, 실제 의료감시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 내에 의약감시는 보건행정계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감시는 예방의약계에 의료감시요원이 2명 있습니다. 우리 행정요원들이 보건직 내지는 행정요원들이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봅니다.
서성재 위원   여기 감시실적을 물어봐서 내용이 나왔는 것을 보니까 그런 적출물에 대해서 감시한 것이 너무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의약품판매업소, 아까 불량의약품 부정유통, 이런 것을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 및 불법의료행위, 보통 약국을 보면 약사부인이 약사입니다. 그런 약사부인의 얕은 지식으로서 약을 판매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대한 약 업계의 문제점, 이런 분이 지적이 되어서 영업정지나 취소가 된 것이 정말 미미합니다. 우리 북구관내에서 볼 때도 지난 번 선거에 의해 고등법원에서 형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례를 보았더라도 약사들이 약을 팔고 약을 제조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배워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적발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감시감독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서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만 보건소 약사들 같으면 1년에 자율지도를 2회 합니다. 다 지침에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점검하는 것은 1년에 1회입니다. 물론 진정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하면 경우가 다릅니다만 실제 그 이상도 저희들이 행하기에 인력 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성재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보면 약자를 두둔해야 되는데 행정이나 모든 것이 강자한테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사회라는 그 조직에 대해서 아까도 의약품을 가격이하로 팔았을 때는 약사회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 해달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자기들 약사들은 약사들이 판매를 하지 않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자기들이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아주 미미하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도 강자한테 약한 것이 아닌가, 약사들이 먼저 자각을 해서 자기들이 어려우면 다른 약사를 고용해서 해야되는데 자기 부인을 약사로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약사 옷을 입고 제조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고발정신도 없고 이웃이라고 봐 줘서 그렇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약값을 인하해서 판다고 고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약값을 낮게 팔 수 있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저가로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에서는 조직을 해서 약값을 낮게 파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시내 보건소장님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약자를 위해서 약사들이 판매를 안하고 의사들이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약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부인을 앞세워서 약국을 경영하는 것도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은 대구시내 보건소장님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실제 약값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장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팔면 실제주민들한테 무한경쟁시대에 다른 공산품 같은 것은 가격파괴를 하면서 왜 약품만 싸게 팔면 처벌을 받느냐, 저도 많은 항의를 받습니다만 단지,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팔 때, 약품은 지금현재로서는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장으로서는 한계를 느낀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무자격자가 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해서 미흡한 점 인정을 합니다만 그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는 약사중앙회에 보건당국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을 원망하는 입장입니다. 집단이기주의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원으로서 분노를 속으로 느끼고 지금현재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기고 난 뒤에 80%라는 민원이 증가되어서 소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올해에 예산반영이 충분히 되지도 않았는데 80% 민원은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그런 어려움을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이전 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선 거기에 따르는 인력 내지는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지금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떠한 것을 말씀드리기에 어려운 시기라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일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우선 우리 약국 같으면 저희 보건소도 약사 1명입니다. 약사가 개인적인 공가라든지 휴가라든지 가면 저희 보건소조차 무자격자가 약을 짓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약은 약사 아니면 다 무자격자입니다. 그런 현실이고 물리치료실 같으면 물리치료실에는 하루에 약 70명 이상의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적정치료인원은 약 30명 내외로 잡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 1명이 하루에 70명, 많을 때는 80명, 평균 약 60명 정도의 민원인을 처리하면서 아까 오래 기다리신다 사실 이런 저런 말씀도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영양사 같은 경우도 지금현재 영양사가 일용직으로 쭉 있다가 올 4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 결원상태가 보건소이전후에 저희들 정원충원이 3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결원이 4명 이상입니다. 결원인 예방의약계장은 최근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정년이 내년 연말인데 사직했습니다. 기능직 1명도 내년이 정년인데 구조조정하고 공무원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험한 꼴 보기 전에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 그 분도 사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불미한 횡령사건으로 파면된 자가 있습니다. 아직 그 결원이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결원이 많고 실제 여름철 같으면 휴가도 가고 병가도 가고 진료사도 3명이지만 이번 주에 한 분은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 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현재 보건소직원이 수해지구인 상주와 경주에 방역지원도 가고 지금도 가있습니다. 진료의사와 같이 3일씩 갔다왔습니다. 우리 자체 침수지역도 물론 다 저희들이 소독도 하고 침수지역에 여러 가지 진료 내지는 예방 접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다 커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 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고충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서성재 위원   어려움 중에도 소장님이 수고해 주시니까 고맙고 보건소 옮겼는 것이 IMF가 닥쳐서 박자가 안 맞았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고 21세기에는 정말 복지 국이 되어야 됨에도 지금현재 IMF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소장님은 더 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사회과와 보건소가 우리나라 복지를 앞당기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건물도 적절하게 지었으니까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복지예산에 많은 로비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이 복지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력충원을 해 주시고 보건소 활성화를 바라면서 보건소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인데 사회과의 심도 있는 보고를 받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사회과 
○위원장 임종만   다음은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위원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사회과 업무보고를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성의껏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 위원   최용조위원입니다. 과장님 빨리 참 잘하십니다. 8쪽에 보면 지원계획이 약 16억9,400만원 정도이고 지금 지원실적이 6억7,500정도 되는데 지원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네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하려고 하면 힘이 드시겠는데 각 시설단체에 보면 대구시내에도 굉장히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봉사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에서 물론 숨은 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봉사를 하고 무엇을 갖다 주고 하면 그런 것을 전부 체크를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구에는 노숙자가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그 노숙자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날씨가 안 춥고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노숙자가 몇 명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11월, 12월 되면 굉장히 날씨가 추워져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울 때 다 되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노숙자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최용조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택보호대상의 기본생계비 지원이 예산에 비해서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기록상으로 부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4분기까지의 지급내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3/4분기, 4/4분기까지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는 활동실적을 북구관내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과를 통한다거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자기들이 몰래 조용히 하는데 까지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자원활동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은 저희들이 늘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자생단체는 동정보고가 올라오면 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까지 어느 단체가 어떤 봉사를 하는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용조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사회과에서는 그런 봉사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스스로 발견을 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또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최용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봉사단체를 찾아서 위로도 하고 함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숙자는 현재 우리 북구관내에 체크되는 인원은 5명에서 10명 정도입니다. 그 장소는 칠성시장 다리 밑에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 주변에 5∼10명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괜찮습니다만 동절기 대비는 지금현재 대구에서는 노숙자를 숙식시키는 곳이 카톨릭회관이라고 종로호텔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추워지면 저희들이 거기로 안내해서 동절기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쪽으로 안내를 해 보니까 야간에 국장님도 나가시고 저희들도 나가서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는 노숙자가 한 달밖에 기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울 때 들어가려고 여름철에는 아무 곳에서나 자겠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겨울에 한 달을 주무시고 또 나오면 이 분들은 희망원으로 후송해 가야됩니다. 이상 3가지 최용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용조 위원   각 단체에서 시설에 봉사를 할 때는 시설에 부탁을 해서 연락을 받으면 전화라도 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한 번 해 주시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봉사단체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JC같은데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우리 북구에 어떠 어떠한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을 한 번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예, 최용조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느 시설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도와주십사 한 곳은 사실 없습니다. 말씀대로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석이나 연말연시 같은 때, 그렇게 지원을 받도록 공문발송도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님, 내일 행사관계로 상당히 바쁘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전화 이 재단에 2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복지관과 자활지원센터, 한 재단에서 2가지를 하는데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일과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구분해서 중복된 것이 없는가를 명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재단이라 하면 국비나 시비 또 구비는 사업비로 써야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약 20명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국비, 시비가 인건비를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기업으로 말하자면 부도입니다. 그러한 사회복지기구는 배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국비, 시비로 나가는데 이것으로 인건비도 못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같은 재단에서 중복된다. 이것은 장사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복지재단, 복지활동 하는 이런 것들이 국비를 소모시켜가면서 하는 사업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복지회관은 무엇을 하며, 자활센터는 무엇을 하며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우리 구비가 5,000만원 들어가던데 이 돈이 어디로 쓰여졌느냐는 것을 설명해주시고, 하나는 각 동네 청소년선도에 각 업소를 다니면서 선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이 사회과로 올라옵니다. 이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냥 보고로서 끝나느냐, 조치를 해서 거기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그 분들이 열심히 할 것이지 조치도 회신도 없이 적발만 하고 두면 그 분들이 앞으로 열의를 잃어간다. 봉사가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잘 못해서 식어 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사기를 앙양하는 면에서 조치결과가 있어야 된다. 위생과와 연결해서 어떤 조치와 회신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될 2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산격종합복지관의 실태가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의 동일사항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회장단이 지 지난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네에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청소년 업무는 경찰에서 유해업소를 적발하고 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경찰조치는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은 과징금을 다시 추징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원은 해 줄 수 없고 단지 캠페인 하는데 모자 하나정도 드리는 것 외에 없으니까 내년 예산 때 예산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홍렬 위원   김홍렬위원입니다. 옛날 북구 칠성동 보건소자리에 자활센터, 거기에 취업상담소는 개설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 말에 구세군에서 침산 2동에 임대해서 할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취업상담소는 되어 있고 거기에 자활센터도 되어 있고 무료진료도 지금현재 한 달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평에 다 하기 때문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비품이 없어서 명성웨딩에서 의자를 200개 주시고 갑을 에서 커텐지를 300야드 주시고해서 거의 준비가 다 되어가고 개소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을 침산 2동에 한다고 한 것은 건물자체를 현재 도시미관상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김홍렬 위원   거기에 우리 북구예산은 하나도 투입 안된 상태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김홍렬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2번 사회복지수용시설, 거기에 쭉 보면 시설연도가 80년도 이후에는 거의 신설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안 했는지?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저희들 북구에 9개 시설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런 비슷한 시설을 더 확충을 하지 않아도 현재 이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개인법인의 재산으로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을 사회복지시설에 선뜻 내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개 시설 외에 더 꼭 필요한 시설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도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23쪽에 묘지현황이 있는데 동명에 2건 있고, 칠곡 지천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여기현재 동명공동묘지 외에는 제가 사실 어디서 하는지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 두 가지 업무는 시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니까 소장 두 사람이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그 외에 묘지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효상 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진입로라든지 묘의 이상유무를 이번 우수기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소장님을 오늘 아침에 제가 다 들어오시라고 해서 혹시 수해에 파손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지반이 단단하고 또 숲도 우거져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효상 위원   이번에 성묘 객들에게 혹시 도로진입로에 파손이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상권 위원   노상권위원입니다. 26쪽에 저소득특별취로사업시행 이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시행하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국가 2단계 공공근로자 사업과 날짜들이 전부 중복이 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우선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재 IMF를 맞이해서 저소득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원래 당초취로사업이 있고 또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특별취로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기관에 사업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8분)


    라. 위생과 
○위원장 임종만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생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   한규석위원입니다. 43쪽에 해바라기 공원이라고 노원동에 있는데 주변 위생 업 정화에 있어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노원 2가에 해바라기 공원주변 동남아파트에 114세대가 지금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성아파트 15층, 224세대가 공사를 하다가 지금현재 12월 말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위생과에서 보고하는 것이 전부 노원 1, 2가 해바라기 공원주변이라고 하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있는 업소가 49개소입니다. 전부가 일반음식점 허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음식점 허가업소에 대해서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과 또 일반음식점 허가로서 내부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와 또 영업시간은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것과 이 지역에 금년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준 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허가를 내줄 것인가 또 이 지역에 몇 년 전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정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한규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범위는 사실적으로 탕, 반을 요리하여 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영업행위 범위와의 차이는 유흥영업행위는 접객부를 고용하여 주로 주류를 전문으로 파는 것이 유흥영업행위이고 일반음식점은 탕, 반, 주류까지 다 팔 수 있는데 단지 접객부를 고용하지 못하고 유흥시설 설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음식점의 기준개념은 식사를 주로 하지만 때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도 위반업소의 업종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의 문제는 내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규정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시설에서 손님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제공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은 우리 식당과 같이 객실도 마련될 수 있고 객석도 마련될 수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식당에 갔을 때, 방이 있으면 그것은 객실이고 의자가 있으면 객석입니다. 객석과 객실의 구분이 없는 것이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시설의 목적으로 규정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유흥영업행위와 유흥영업행위가 아닌 일반음식점의 구분은 뭐냐, 접객부를 두어서 객과 동석을 하여 음료를 먹고 같이 유흥을 즐기는 어떤 행위를 유흥영업행위라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주인이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유흥영업이 아니고 그냥 음식점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업시간은 유흥영업이든 무엇이든 24시까지 못을 박고 있습니다. 24시간 이상을 영업할 때는 1차에 대해서 15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2차에 대해서는 30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3차에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내에 동일 재 적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8년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49개가 있습니다. 49개 중에 8개가 무허가업소입니다.
한규석 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허가를 내어준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그 사항은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으로 허가를내 줄 것인지 아닌지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은 민원입니다. 비록 이 업소가 향후에 뒤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지 어떤 문제점의 예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만약 허가를 내고 위반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단지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보완의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 업소가 되었을 때,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   지금 361번지에 귀명당 약국 점포에 통닭 집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무허가로 있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으러 가니까 허가를 안 해 줬죠?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번에 허가가 하나 있는 것이 옆에 무단으로 장소가 이전이 되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무단이전 된 것부터 처리한 후에 그 장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제 간판을 철거한 청하정이라는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누차 허가하러 왔었는데 그쪽에는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의 가능성이 있지만 음식점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은 안 된다고 해서 두 번이나 대화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무허가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엊그제 간판 철거를 하여 모든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업소들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소규모업소 해바라기 공원주변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10년 전 이상부터 거기에 생겨 있었습니다. 거기서 20∼30개 업소가 계속하다가 96년도부터 양지로 업소의 단속이 시작됨으로 해서 일부 업소들이 거기에 서서히 정착을 할 시점이 되어서 97년도에 양지로 업소에 방치이외에 4개 업소가 왔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나머지 생긴 업소는 그 주변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지 타구역에서 넘어온 업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업소들이 대부분 보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 집 같으면 나름대로 영업정지라든지 있지만 워낙 단체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비록 저희들이 업소 정화를 계속한다고 하지만 사실 한 업소의 적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40개 업소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문을 잠궈놓고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도 다 치우고 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는 취조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인의 고발로 확실한 어떤 물증이 없으면 적발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04시부터 하는 것은 노원동이 약간 유해지역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는 고객들을 막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업소들이 영업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좀 지속적이기는 하지만 전부 이주하는 방향으로 취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업소의 업주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영세한 업소입니다. 대부분 10평 미만에 접객부 1, 2명 고용해서 서로 손님 한사람이 오면 손님의 쟁탈전을 벌이기 위해서 호객을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상당히 시끄럽고 주위지역 정화를 못하고 나쁜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손님을 최대한 예방하는데 있고 거기서 단속과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49개 업소 중에 29개 업소를 적발하여 그 중에 영업정지 23개소, 고발 3개소,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규석 위원   그런데 12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영업시간이 12시까지밖에 안 되는데 12시에 와서 문 열어 놓은 것을 다 단속을 하면 안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바로 그것입니다. 단속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문을 열어 놓았다고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있어야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한규석 위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손님이 없으면 문을 열어 놓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단지 업주로 하여금 문을 닫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손님은 없고 심증은 가도 비록 접객부가 있는 것을 알아도 손님이 유착을 해서 '이것은 나하고 들고 와서 그냥 먹는 행위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람이 접객부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심증은 가지만 물증확보가 없으면 단속이 어렵고 역으로 저희들이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한규석 위원   어제 저녁 그 주변에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거기에 나와서 구경하는 주민들이 약 70명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왜냐하면 어제 무허가 업소에 간판하고 다 뜯어 놓으니까 무허가 업소의 주인들이 저희들 단속반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반이 일부 피하고 그랬습니다.
한규석 위원   어제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나오고 하면 지금현재 구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현재 남구청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한 것을 다 내쫓았는데 북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저보고 앞에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 나서면 다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일부 앞에는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허가 난 것은 없는데 그 앞에 큰 도로 옆으로 노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큰 도로 옆에는 전부 상업지역이고 아파트 주변 거기는 주거지역이 맞습니다.
한규석 위원   점포가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만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IMF들어서 저소득층이 많고 실업자도 많다 보니까 영세업으로 변동사업장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물론 해바라기 공원 앞에도 집중단속을 해서 빨리 시정하는 반면에 뒤에 더 일어나지 않게 각 동에 사업실적, 상가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유흥업소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즉시 찾아서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들어서고 난 뒤에 조치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사전조치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재 발생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조 위원   최용조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노원동 해바라기 공원지역을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 가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동구에 단속을 하는데 경찰에서 가도 안되고 구청에서 가도 안되고 검찰청에서 가도 안됩니다. 이 단속을 얼마 전에 검찰청 범죄예방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찰청 직원과 단속을 했는데 구청에서 가도 며칠 날 간다는 것이 정보가 흘러나가서 문을 닫아 버리고 경찰에서 가도 문을 닫고 했는데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열 몇 명을 구속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단속하러 나갈 때는 검찰청에 도움을 청해서 가시면 안 좋겠나 싶고 우리 북구에도 범죄예방 북구지구가 있는데 범죄예방 북구지구에도 지구 내에 기동타격대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가 약 6,245개소가 되는데 사실 보면 조그마한 점포도 많고 큰 점포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포에 보면 적은 인력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1년에 한 번도 못 나가는 곳도 있겠지요. 그리고 2, 3년이 되어도 한번도 못 나가는 그런 곳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우리 북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허가를 내러 가면 A라는 사람이 갔을 때는 안 되는데 B라는 사람이 갔을 때는 허가를 받아 오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허가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영세민들이 먹고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허가를 내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A라는 사람이 시설을 다 해놓고 가도 안 되어서 포기를 하고 갔는데 B라는 사람이 와서는 허가를 내어서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허가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최영조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음식점이 3,700여 개소가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다 하느냐,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협회가 다 있습니다. 협회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단순히 회비만 징수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1주일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시켜 자율증을 줘서 모든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 후에 여기서 단속이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보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문제지구업소에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지도단속은 이 업소의 회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협회에서는 다 가서 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달이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허가가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민망스럽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보면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임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 놓고 나서 뒤에 허가를 받으러 옵니다. 그 때는 유흥이 안 되는데 유흥시설을 꾸며 놓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의 사람이 와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어서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여러 가지 부조리 방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위생공무원들이 지탄의 대상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려고 원칙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배효상 위원   33쪽 일반현황에 보면 공중위생업소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만약에 목욕탕에 단속을 간다면 여기에 행정, 보건, 환경, 별정직이 있는데 누가 가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목욕탕은 저희들 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공중계에서 근무를 하면 공중위생감시를 합니다. 세탁 업은 사실상 식품판매자판기와 동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을 시켜놓아서 1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은 합니다만 주로 요금관계입니다.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서 관리를 하지 특별히 세탁업소에 대해서 위생적인 관리는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조금 전 해바라기 공원주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큰 도로의 노선 상업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11m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거지역도 적법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일반음식점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일반음식점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난 후에 변태영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배효상 위원   변태영업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술을 한 잔 먹고 갔다하면 12시전에만 있다가 나오면 손님들에게 이상유무가 없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은 주인이 일반손님들에게 음료수나 술만 팔면 괜찮은데 1, 2명 많게는 3, 4명 접객부를 고용해서 접객부로 하여금 손님과 같이 잡배를 들고 시끄럽게 하면
배효상 위원   저도 직장에 근무할 때 실적이 저조해서 위장을 해서 한 번 갔는 예가 있습니다. 향촌동에 있는 바(bar)에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한 사람도 안 오던데 사실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점은 저도 압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서 자꾸 조치시켜 놓으니까 그런 복잡한 일이 나오는데 유흥업소라도 적법해서 허가를 내어주면 아무 말썽이 없습니다. 아파트 민원인들이 와서 떠든다고 해도 법 상으로 허가 난 것은 관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틀려서 음식을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중국집이라든지 확실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저희들도 당장 허가를 내어 주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변태 영업할 소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그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상권 위원   노상권위원입니다. 38쪽에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을 임명해 놓았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명예감시원은 YWCA,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실천운동, 이런 분들이 지금 12개 단체에 16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을 2, 3일 정도에 2명씩 오셔서 위생과 직원과 같이 시장주변을 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노상권 위원   이분들에게는 별도로 증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별도의 증명서가 있고 또 하루 나왔을 때 시에서 차비정도로 3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노상권 위원   42쪽에 하절기식품 위생관리부분에 와서 식중독예방단속, 학교급식관계도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매달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학교의 급식은 저희들한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급식만은 저희들이 빠지고 나머지 50인 이상 제공하는데는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41개소입니다.
한규석 위원   노상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해서 현재 실적을 보면 많이 해 놓았는데 감시원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시고 저희들 관내는 16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서를 다 드리고 하루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면 그냥 차비정도로 3만원씩 내려오면 저희들이 송금해 드립니다.
○위원장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4분)


    마. 환경보호과 
○위원장 임종만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보호과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저희과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업무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임종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생활악취, 악취가 일어나는데 단속이나 관리를 하는 카드만 나와있지 악취가 나더라도 약품을 투여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은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김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악취가 나는 3개 업소는 상반기, 하반기에 악취에 대해서 공해검사의뢰를 합니다. 대구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 검사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생활악취라는 것은 인쇄소라든지 세탁소 이런 영세업체는 배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행정지도밖에...
김종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일본에 가서 한 번 본적이 있는데 농촌이든 도시든 하수, 폐수처리장, 기타오물이 모이는 곳에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동, 면, 읍 할 것 없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약을 쳐줍니다. 약을 치니까 그렇게 많이 나던 악취도 그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도, 단속을 하지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방법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는 것은 축산시설하고 공동변소관계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김종문 위원   악취제거를 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안 합니다. 살충살균제만 사용하고 있고 악취제거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악취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농산물 도매시장이고 악취탈취제를 사용하는 곳은 악취발생배출시설에서는 그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본 위원이 일본에 갔을 때 참 신기해서 그 견본을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수 같은 것도 엄청 독한데 이런 것을 뿌려놓고 그 약으로 희석을 시켜서 뿌리니까 그 냄새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니까 관에서 사서 악취 나는 곳에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통에 가져와서 시험을 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악취 제거가 되길래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위주만 하는지 그런 것도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김해식 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지하수 하나 개발하는데 경비가 얼마쯤 듭니까? 위치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하수 개발업무는 지하수법이 바뀌어서 신고와 허가가 있는데 지하수개발 이용신고허가에 대해서는 동명이 붙어서 1일 취수용량이 30톤 이하는 신고대상이 안되고 100톤 이상은 허가입니다. 지금 신고나 허가를 할 때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시에 등록된 지하수 개발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그 분들이 기술용역을 받아서 개발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3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입니다.
김해식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지하수개발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만 하고 개발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럼 개발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개발은 지하수가 필요한 부서에서 하고 경비는 3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듭니다.
김해식 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하다가 사회도시로 합쳐져서 생소하여 그러는데 교통을 유발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데 대형주차장이 설치된 곳에 주차장이 없으면 차가 몰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므로 해서 시내에 있는 차들이 모여서 거기서 시동을 걸고 하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근주변에서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없다고 가만히 두면 됩니까? 명성웨딩을 예를 들면 예식장이 여기에 오므로 해서 전에는 주차장이 없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개설이 되면 거기에 많은 대구에 있는 차들이 500대나 모이고 해서 시동 걸고 하면 엄청난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가스측정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예식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부담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내고 명성웨딩 같은 곳은 시설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거기에 온 고객에 대한 차...
김해식 위원   그 업체가 없으면 유발이 안 되는데 그 업체 때문에 유발이 되었으니까 유발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효상 위원   배효상위원입니다. 지하수수질검사 개수가 있는데 산격 4동 실내체육관 뒤에 있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 보조지하수 관측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몇 개 지역을 해서 지하수 수질을 알기 위해서 실내체육관과 관음공원을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상 위원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 먹어도 됩니다.
김해식 위원   조금 전에 내가 물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개발은 안하고 관리만 저희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배효상 위원   73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위반차량이 138대인데 여기에는 관용차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관용차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배효상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했는데 관용차와 직원차량은 여기에 대수가 여러 대 있는데 한 대도 적발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무상점검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사전에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대구시청하고 9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때 와서 기준초과가 되면 정비점검을 하도록 지도만 저희들이 하고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하는 것이 무상점검이고 단속했을 때는 정비도 해야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새로 나온 차는 하지 않고 원인소명이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제작 차에서 잘못 되었다고 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원인소명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합니다. 일단 정비는 다 해야 됩니다.
한규석 위원   한규석위원입니다. 가내공업 하는데 악취가 나는 것은 여기에서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이 악취발생물질이 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보면 그 업종과 기계, 기구 그 다음에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악취발생이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되고 대상이 안되고 생활악취라고 해서 그것은 1차 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노원 2가 195-20번지입니다. 여기에는 가건물로 해서 가내공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금현재 옆에는 공장들이 다 나가고 거기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칠을 도로에서 하니까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진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으면 한 번 나오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최인철위원입니다. 75쪽, 수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요원 2명, 공익요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7명으로 하천감시관리를 할 수 있는지 묻고싶고, 수질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77쪽 조금 전 김종문위원께서 악취중점관리 대상업소지정 재정비에 대해서 3개 업소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공익근무요원 5명과 지도원 2명은 자기들 담당업무가 하천순찰입니다. 그래서 공익 5명은 무태교를 기준으로 해서 4개 등분 동편, 서편 등으로 지정을 했고 지도원 2명은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순찰차를 타고 금호강, 팔거천, 동화천으로 순찰을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신천은 수질관리 환경사업소에서 저희도 해야되지만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신천은 조금 덜하고 제일 위주로 하는 것이 금호강, 팔거천입니다. 동화천은 동변교 다리를 경계로 하면 그 위로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을 정해놓고 하루 2회 이상 도보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들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계 직원 4명이 나갈 때도 역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중점 대상업소 3개소가 특히 처리를 저희들이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납니다. 그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악취에 대해서 공해검사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공해검사의뢰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기준초과가 된 적이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면 탈취제구입관계, 사용하는 관계, 그 다음에 방지시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 합니다. 악취는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저기압일 때 많이 퍼지고 공기가 맑으면 실제적으로 덜 납니다.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때가 이른봄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방문을 다 닫고 일을 하다가 그때 계절이 바뀌면서 문을 많이 여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최인철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까 배효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지금 시내에 지하수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의 정기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하수관계는 종류 별로 틀립니다. 생활용수가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규정이 1년에 한 번씩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생활용수 중에서도 청소용과 조경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이런 것은 수질검사는 제외를 합니다. 수질검사는 대구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질검사소가 2군데가 있는데 거기의 업무가 폭주상태라서 저희들이 두류동에 있는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하는데 그 금액이 좀 비쌉니다. 그것은 개인이 검사비용을 내고 해야 됩니다. 물을 떠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봉함, 봉인을 해주면 검사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는데 생활용수 하는 것은 검사항목에 15개 항목을 보는데 73,300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특히 우리 대현동 같은 곳의 대현아파트 안 경로당에 관을 뚫어서 수도를 만들어 급수를 생수로 먹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물을 먹어도 되는지 하고 의심을 하길래 제가 묻습니다. 그 관리는 대현아파트에서 한단 말인데 구청에 등록된 곳의 수질검사와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 준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 그렇습니다.
노상권 위원   노상권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정열위원이 일부만 질문을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북구 지하수개발 관정에 대해서 총 몇 개가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등록을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하수업무는 저희들 과에서 담당한 것이 96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타 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지하수가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이 대장에 의하면 679개소입니다. 679개공 중에서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 농업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상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금년도에 대상되는 것이 441개소인데 그곳에 나가봐야 됩니다.
노상권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폐공된 것이 몇 개 공이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97년도에 확인된 폐공이 29개 공입니다. 제일 문제가 개발이용보다도 폐공이 제일 문제입니다. 폐공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저희들이 원 관을 꼭 뽑아내고 불침투성 물질을 넣어서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그 위에 시멘트로 안 들어가도록 해서 저희들이 사진촬영 다하고 합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신고 등록된 것은 679개인데 그 외에 얼마 더 있는지는 한 6개월 동안 각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저희 담당직원 1명이 하는데 사실 업무는 인계를 받았지만 사람은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이 다 다닐 수도 없고 해서 작년 6개월 동안 동을 통해서 신고 이외에 지하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작년연말에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배효상 위원   폐공이 29개 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농업용수는 몇 개며, 공업용수는 몇 개고, 생활용수는 몇 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29개공 중에서 공업용수가 9개이고 농업용수가 1개이니까 19개가 생활용수입니다.
배효상 위원   여기서 농업용수 위치는 어디쯤이고 공업용수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농업용수는 매천동 185번지입니다.
배효상 위원   죄송한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97년도까지 보고 받은 것 중에서 지하수 개발관정 개수며 위치, 그 다음에 폐공된 위치 그렇게 되었을 때 농업용수는 몇 개가 들어왔고 공업용수는 몇 개가되는지 상세하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 알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 집행부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