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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1년7월23일(화)  오후3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15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북구 의원 모두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 토론, 토의를 함으로서 하나씩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01분)

○의사계장 권오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공문지시에 의거 구의회 간사 호칭이 간사에서 사무과장으로 7월9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15일 신국근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출 및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의회 공고에 따른 교육위원 후보자선출 추천의 건 그리고 7월15일 손용길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15일 진병룡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도시개발에 따른 보상문제개정건의촉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신상사항으로는 칠곡2동 황해봉의원께서 농협중앙회 추천으로 7월17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본국 선진지 시찰 중에 있으며 노원3가2동 이종열의원께서 주물시설 및 환경조사차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해외출장으로 인한 청가원이 제출되어 허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3분)


1. 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4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님께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사전협의한 결과 교육위원후보자선출및추천의건은 7월25일로 하고 구정질문 및 답변은 7월24일로 정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미리 작성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수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 외에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05분)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하신 김종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김종업 의원  김종업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1항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조례에 의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제안하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서는 7월24일 할 것입니다만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해 구청장님, 총무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장들의 출석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07분)

○의장 박동소  김종업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7월24일 구청장 및 총무국장, 도시국장, 구청 각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출석요구할 것을 의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15시09분)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4항 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손용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5시10분)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상호 협조아래 우리 북구 의회가 개원한 지 언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의원이 되시기까지 오랜 세월을 아니 일생동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건전한 생활과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 때와 장소 시기와 여건을 가리지 않고 고운말 좋은 행동으로 남을 도우고 봉사하며 이웃과 사회에 기여해 온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바 우리 북구의회와 의원 28인이 초대 구의원으로서 4년의 임기동안 더욱 보람 있는 의원생활의 근간이 되고 행동지침이 될 의원윤리강령안을 제정할 것을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외람되게도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음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면서 몇 가지 제안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 비춰 지는 기초의회의 위상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평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기초의회가 출범하면서 신문이나 방송잡지 그리고 주위에서까지 의회의 활동상과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기초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방송이나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잘하고 좋은 점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잘못된 점이 많은데 이는 의원들에 대한 취사선택의 뜻도 되겠으며 잘 하라는 채찍질이라고도 보아지나 의원의 한사람으로 민망하고 거북스러울때도 간혹 있는 적도 있습니다.
  의원의 자질이 어떻고 의회운영이 어떠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자세와 관계가 어떻고 지역의 관리가 어떠하다는 등 여러 가지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주위로부터 기초의회와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기초의회와 의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며 책임도 무겁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 의원들은 첫 출범의 디딤돌을 단단하고 안전하게 잘 놓기 위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부단의 노력으로 내 몸을 닦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할 때 의원의 자질도 향상되고 주위의 시각도 달라진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해서 우리 의원들은 인, 의, 예, 지, 신 다섯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처신을 한다면 훌륭한 목민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아직 일부 구민들은 구의원이면 무소불위인양 동사무소 일이나 구청 일이나 그 어느 기관의 일도 다 해야 하고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원은 항상 중용을 지켜 의원의 위치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의원신분에 합당한 품위를 지키며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며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초대 구의원으로서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역설하오니 우리 의원들은 각고의 노력과 수련으로 연구하고 활동하며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초대 구의원의 설자리를 확고히 해둠으로써 다음 대의 의원들에게도 귀감이 되게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본 의원의 천박한 지식이나마 윤리강령안을 만들어 보았으니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창의력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가감할 부분이 있으시면 가감하시어 우리 북구의회의 윤리강령이 떳떳하고 비중있는 강령이 되도록 중지를 모아 현명한 결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6분)

○의장 박동소  손용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 일동기립)
  손용길의원님이 수고하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본 안건에 대해서도 본인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