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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1년7월24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및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및답변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4시02분)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순서는 먼저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김해룡 의원  김해룡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살기좋은 북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언론에는 검단동 종합유통단지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검단동은 일부이고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한 산격2동이 전체 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통단지조성계획의 모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5월30일 제2회 임시회 때 도시국장께서 배자못 수질오염에 관한 답변내용을 보면 몽리답 25만3천 평에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인 5월28일부터 산격동 일대 준공업지역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시 종합유통단지 조성으로 기 재발급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25만3천 평이 아니고 42만평이라는 이야긴데 그렇다면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상반된 것으로 준공업지역은 종합유통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0년7월20일 대충 대통령께서 대구직할시 순시 시 지시사항으로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대구직할시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입지선정은 배자못 아래 자연녹지로 선정 확정하고 부지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25만3천 평이 종합유통단지 조성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 후 준공업지역 약16만7천 평이 추가되어 42만평을 유통단지 예정지로 묶었는 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유통단지가 북구에 들어서는 것은 북구뿐 아니라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되나 그렇다고 현재 준공업지역에도 공장을 지어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3백여 개 업체를 이주시키면서 종합유통단지가 들어서야 하는지 의아심을 가지며 이 지역에서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시 종합유통단지 조성외라고 기 재발급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중단되고 이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의 우려마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는 물론 증축, 개축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빨리 시정하여 조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유통단지는 25만3천 평 정도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현재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 3백여 개 업체를 옮길 것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검단공단 조성예정지 자연녹지 부지 약40만평에 추가로 설정하면 어떠할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 중소기업 업체에 3백여 명의 사장님들은 산격공장수호대책위원회를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강경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대책을 수렴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14시06분)

○의장 박동소  김해룡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이경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의원 여러분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면서 토론하는 기회를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았다는데 대하여 북구 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칠성동 지역이 불합리한 동경계 변경건과 동명칭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대다수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된 것은 일제식민지 통치를 위해 그들이 법제를 적용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두어 통치하였으며 총독의 명령을 제명이라 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는 토지제도도 여러 가지 총독령을 발표하여 행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법제는 행정구역계획이 대개의 경우 토지착취와 대륙침략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화된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또한 토지제도의 내용으로 오늘과 같이 공공복리를 이룩하게 위함에 주어지지 않고 오직 일본의 이익을 위한 식민지 착취를 그 근본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도에 정당성이나 형평성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는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국권을 회복하였지만 그 토지제도와 행정구역은 구시대의 잔존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방 당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칠성동지역은 철도를 중심 삼아 인가가 있었고 그 외에는 논과 밭, 뽕나무밭이었던 이 지역이 45년 간의 역사와 더불어 많은 공공건물과 학교, 도로망이 시설되어 오늘날 벅찬 도시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유산물인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이며 또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동행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20세기 막바지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엄청난 질량감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인류 사고적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북쪽 하늘 아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집단이 대처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굳건한 국가안보 체제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마다 예비군조직과 민방위대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비군은 전술적으로 동원 체제속에서 항시라도 비상만 내리면 가장 신속한 시간에 집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 관계상 현재의 동경계구역하에서는 대단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경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역사적인 사실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역구가 안고 있는 행정구역 및 동명칭변경에 대한 제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행정구역이 칠성2가1동 및 칠성2가2동 공통적으로 동서로 길게 편제되어 있어 행정업무상 추진 및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은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칠성2가 409번지 일대는 2가1동, 2가2동 주위에 상이한 번지이므로 동민들이 대단히 혼동이 많았습니다.
  셋째로 칠성2가2동 20번지 일대 소재의 대한방직과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침산동으로 행정적으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예비군동원 체제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문제점이 또한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경계선이 동서로 된 것을 통일로를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동행정업무상 주민편의위주의 행정구현이 가능하고
  둘째로 행정동 지번이 명확히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예비군 동원체제 문제점에서도 다소 해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현황 문제점이 많은 칠성2가1동 및 칠성2가2동의 행정동 경계와 동명칭을 조속한 기간내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15분)

○의장 박동소  이경남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장경훈 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두 가지 분야에 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3공화국 이후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민소득 격차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국적으로 225만6천 여 명으로 전 국민의 5.3%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만, 이는 중앙정부와 보건사회부의 정책 결정사항으로 구청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상부관청으로 미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영세민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 반영하여야 하며 구청으로서의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 몇 가지 사항을 관계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세대 및 인원을 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보호대상자 종별지원 기준 및 금년도 지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넷째, 작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 후 확인 및 개선실적과 근본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보건사회부는 지난 '90년7월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가족 수에 따른 정액지급 방식에서 차등급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제도의 내용 및 실시 시기를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영세민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 생계에 어려움을 느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지원하는데 구청에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파악 정부 당국에 제도개선을 의뢰할 점은 없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구청에서 추진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가 일상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작업환경의 좋지 않은 여건으로 청소종사원의 이직율은 높고 신규채용은 어려운 실정으로 청소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국에서는 청소종사원의 효율적관리로 청소업무에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동장에게 청소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는 청소종사원의 부족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종사원 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병가로 출근치 못할 경우 동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당국에 질문합니다.
  첫째, 정확한 인력진단으로 각 동의 청소종사원 정원을 재조정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청소종사원의 직업병 실태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청소업무의 작업환경 개선방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청소업무의 관장이 각 동장에게 이관된 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청소차량의 보강 및 흡입식 도로청소차량 도입 등 청소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작업 환경개선과 청소장비의 현대화 계획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은 오물, 상·하수도 문제만 원만하게 해결하면 시민의 원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국은 작업환경 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시급히 이루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1분)

○의장 박동소  장경훈의원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시22분)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모든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통·반장의 임명과 처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장의 임명과 해임은 구조례 제5조2항의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우는 어느 정도이며 현행 대우로서 적절한 대우라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장의 대우나 수당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은 정해진 뚜렷한 수당도 없으며 특별한 대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명의만 갖고 있는 반장이 1년에 반상회 몇 번 소집한다고 선거법에 일반 공무원 신분과 같이 선거법의 적용으로 선거 때마다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력에 비하여 신분보장과 합당한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이 반장은 봉급도 없이 일만 하면서 법에 묶여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에 불평등 대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자 하며 제도상으로나 행정상으로나 안일한 행정 말단의 제도가 절대 필요하다면 반장의 처우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현행 제도로 반장의 역할이 미미하여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던가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 없어 처우를 개선할 방안이 없다면 반장을 통장이 겸임해서 총괄하는 방법 같은 제도로 기구를 간소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에 있어 시본청에서 관장하는 도로와 구청에서 관장하는 도로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 관장하는 굴착도로의 복구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 소로, 소방도로할 것 없이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수도사업소 등 여러 기관에서 굴착공사를 한 후 복구공사가 원상태로 되지 않고 형식에만 그쳐 관내도로가 천필바지 만필저고리의 형용을 하고 있어 시민이나 차량통행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사흘도 못 가서 훼손되어 버리는 현상을 거리의 곳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생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얻어지는 시예산이나 구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고 또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2항에 굴착복구비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으며 복구공사는 발부된 고지서 금액의 예산으로 시공업자를 따로 선정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 중에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도 시방서 대로 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하였다면 현재 도로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며 그리고 복구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과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던가 공사비의 환산 기준년도가 오래되어 예산이 현실공사비에 못미처 예산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가 미흡했다면 조례와 규정을 고쳐서라도 복구공사는 완벽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9분)

○의장 박동소  손용길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원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여원기 의원  여원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복현2동 198~29-2번지 도로조기 착공과 노폭확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신설 관계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검단로의 교통폭증으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가 되는 지역이 복현오거리가 됩니다.
  현재 장미아파트에서 문성국민학교간 도로의 축조공사가 시급히 서둘러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검단공단의 확장과 여타 산업체들의 출퇴근차량 수요급증에 아파트 신설 주택문제가 있어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상당히 교통소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이 문제점으로 검단공단 사업체의 확장과 신설로 인한 차량급증으로 아파트분양과 신주택 준공으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많은 곳입니다.
  현재 유성아파트 1,500세대 민들레아파트 600여 세대 내년 6월 말이 되면 입주가 됩니다.
  두 번째, '92년도 착공되는 대단위유통단지로 인하여 인구와 차량폭증
  세 번째, '92년도10월 준공되는 공항로 개통으로 말미암아 교통량의 대거폭증에 대비 등 문제가 많은 곳이므로 장미아파트에서 문성국민학교간 도로가 공항로로 검단공단으로 연결됨으로 복현오거리 교통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마비가 예상되고 원할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소한 도로폭 현재 20m에서 35m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관 내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다면 도로확장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소외된 노인층 건강관리와 여가이용에 꼭 필요한 게이트볼 경기장이 북구에는 단 한군데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딱한 실정에 놓인 지금 노인층들은 체력단련과 여가선용 등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북구에는 게이트볼 경기장이 없는 관계로 수성구 및 남구, 기타 지역으로 연습장을 찾아다니므로 체력에 한계가 있는 노인층들로 보아 교통불편 및 시간낭비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게이트볼 경기장은 주로 노인층이 즐겨 하는 경기이므로 부근에 휴식공간이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는 16명의 게이트볼 회원이 있으며 경기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소는 도청교 아래 고수부지에 3~4개 정도의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청교 부근에 벚나무 및 벤치 등 휴식공간이 충분하여 적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경로효친 노인복지 정책 운운하면서 노인들을 위하여 어떤 경기시설을 설치했는지 소외된 외로운 노인층을 위하여 건전체력 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게이트볼 경기장 및 여타 운동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의장 박동소  여원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김진술 의원  김진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당국의 구청장님, 국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91년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누락된 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은 발의형식으로 의안을 내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오나 실무당국에서 혹시 내면으로 잠정적으로 세부계획이 서 있는지 우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수, 하수공사에 관하여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14개소만 '91~96년 도시계획상 발전보상지역 내지 대도로변을 위주로 공사계획이 되어 있으며 가장 원성이 높은 주민 주거밀집 지역에 하수도 준설계획이 없는 듯 하여 이에 대한 북구 25개동 전체 포괄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인정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성동 실태지역을 잘 아는 본인은 긴급하고도 당면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역시 하수도 준설문제에 관하여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고성동은 경사가 없고 평지에다가 하수도설치는 오래되었고 도로는 복토되어 하수도에 쓰레기와 흙의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우수기에는 요소마다 침수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설경위는 매년 부분적으로 취로인부를 동원하여 준설하였으나 별로 성과가 없었으며 현장에서의 준설작업을 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일정 관계로 작업을 중단 철수하는 사실이 빈번하였고 더군다나 작업형태는 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요청 요지사항에 있어서는 지금으로부터 8월 한 달간 비가 많이 오기 전에 기계준설과 인부들을 집중 지원하여 침수 예방책을 강구하여 우선적으로 조치 바라 마지 않는 바입니다.
  더불어 고성동에 긴급요청 지역은 8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지 도면하고 요청지역 별지를 별도로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성1가 119번지 또 고성1가 152-7번지, 고성1가 160-41번지 규격은 50×40cm 연장이 210m Y형 인력 준설사항입니다.
  이외에 7군데는 관계관께서는 별지 문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8개소에 2,140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관한 것은 방범등 주민불만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현재 백열등 215군데, 방수형광등이 4군데 또 수은등이 29개소, 나트륨등이 102개소, 도합 350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년도는 백열등은 3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수은등은 10년 전부터 나트륨등은 4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영세한 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체해결이 곤란하면서 수 십 년 전 설치분 백열등은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 전체 개체를 요하는 어려움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공장이 아파트로 변경됨으로 신규설치 구역도 있습니다만 2,3년전부터 주민다수가 방범등설치 및 수리신고를 여러 차례 반상회 등을 통하여 하였으나 동사무소에서 조사만 하였지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아 불평이 지대합니다.
  당면 불평 해소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설 개소가 34개소됩니다.
  한곳에 13만원씩을 계산할 것 같으면 합해서 442만원이 들고 개·보수 58개소 5만원씩을 계산하면 290만 원 정도로 도합 73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긴급대책에 대하여는 고성동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서 예비비 및 포괄사업비라도 특별지원하여 다수의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첫째, 치수, 하수공사에 관한 건과 둘째, 방범등 주민불편해소책에 관한 긴급대책을 요청드렸으며, 전항에 말씀드렸듯이 구예산에 잠정적으로 세부계획이 서 있는지 동행정에서 보고를 드려도 잘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며 본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의장 박동소  김진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 부임하신 황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5일밖에 되지 않았고 관내 현황 파악 관계로 오늘 오후 답변은 책임 있고 실정을 잘 아는 국·과장님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무더운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편안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시17분)

○지역경제과장 김병두  평소 북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병두입니다.
  김해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유통단지 조성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균형 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금융, 무역, 내수원 도매화물 집배송, 대단위 도매센터 등을 유치할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키위해 4개 후보지인 동구 괴전동, 북구 사수동, 달서구 용산동, 북구 산격, 검단동 일원의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1990년12월7일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는 작년 11월12일 착수 1991년4월20일경까지 약150여 일간 조사한 결과 산격, 검단동 일원의 배자못 밑에 자연녹지 253천 평과 인접한 준공업지역 17만평을 합하여 42만평을 적지로 조사되어 1991년4월27일 최종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녹지 253천 평은 주거지역으로 준공업지역 17만평을 포함한 42만평을 종합유통단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을 지난 5월29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오는 7월말경에 용역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청에 제출될 계획이며 기본계획이 제출되면 공청회를 열어 시·구의원님을 비롯한 학계, 재계, 언론계 등 시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확정할 것이며 조성시기는 '91년12월에서 '95년12월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사항 중 유통단지 조성계획이 25만3천 평에서 42만평으로 확장되었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입지 타당성 조사 도중에 체계적이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유통단지를 조성되려면 약50만 평 이상의 면적이 소요된다는 중간보고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학계, 업계 등 전문인사들의 의견과 선진외국의 선례 등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면적이 자연녹지 25만3천 평과 준공업지역 17만평을 합한 42만평의 단지규모로 확장 발표한바 있습니다.
  25만3천 평에서 42만평으로 확장 변경되었다는 말은 종합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이어야 함으로 자연녹지지역 25만3천 평을 준주거지역으로 또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개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 25만3천 평이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주변 관계자들이 본 지역의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지역명칭을 자연녹지 25만3천 평이라 표현한 것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잘 모르는 와전된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시에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배자못 서북쪽 몽리답 약25만3천 평을 종합유통단지로 선정하고 올6월경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 하였던 것은 당시 질문사항인 배자못 수질관리에 대한 답변으로 자연녹지 지역이 종합유통단지가 되면 배자못을 매립할 수 있다는 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본 단지에 편입되는 준공업지역 내 310개 업체에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인 공업단지조성계획을 말씀드리고 이주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공단 조성계획은 검단1차공단 북쪽의 연접지역인 고속도로를 경계로 금호강 좌안 전지역 37만7천평에 기계, 섬유, 지역특화산업체, 용도위반 업체 등을 유치시킬 수 있는 계획공단을 조성코자 지난 6월28일에서 7월3일가지 교수 등 전문인사로 구성된 검단공단조성심의회에서 공단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업단지시설 구역결정은 오는 12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93년 말에는 준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서구 성서아파트형 공장단지도 4천 평의 부지에 연건평 1만8천 평 규모로 조성하여 금형, 봉제 등 비공해 업종의 업체를 유치토록 계획하고 오는 10월경에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92년부터 '93년 상반기 중에 준공해서 하반기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대책은 성서아파트형 공장단지와 검단2차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시에서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유치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모든 업체를 유치하도록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유통단지조성 업무전반을 시본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4분)

○의장 박동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시25분)

○건축과장  이정빈  김해룡의원님께서 종합유통단지내에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축과장 이정빈입니다.
  검단동 종합유통단지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5월28일자로 당시에는 현재 검단공업단지 서쪽에 약42만평을 조합유통단지 예정지로 지정한 도시계획안을 5월29일부터 6월12일까지 일반인에게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안이 종합유통단지조성인 관계로 이 지역에 계속 건축허가를 할 시는 건축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당 구청에서는 당일자로 본지역에 건축허가 현황을 파악하여 본 결과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이 33건, 미착공인 것이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해 관계인들에게 종합유통단지조성계획을 설명하였던 바 대다수가 유통단지조성시까지 건축을 원하므로 기 허가건에 대하여는 착공 및 준공을 허용토록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공장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나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이해관련인에게 차후 유통단지조성시까지 건축주의 피해가 가장 적은 가설건축물을 허가토록 할 방침으로 상부기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및 과거의 실정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손실보상금액이 신축 당시의 건축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종합유통단지계획이 확정되면 건축을 포기하는 것이 건축주들에게도 재산상의 손실이 적고 당시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지역에는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전면적으로 통제할 근거는 '81년11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부의 도시계획결정전 건축허가 업무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전은 건축허가업무운영에관한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전 입안 및 심의 중에 있는 도시계획과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안의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유보하거나 제약함으로서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여 증액보상비 등 복합적인 문제를 사전 예방함에 있으며 둘째로 건축허가의 유보 또는 제한의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 도시계획법 제16조2항의 규정한 날로부터 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 이전까지의 도시계획안 내용에 저촉된 모든 건축허가 사항이 제한되며 또한 이제까지의 행정의 일반적인 관례로서 국가와 개인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현재로서는 일반 건축허가는 유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31분)

○의장 박동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시32분)

○건설과장 이상걸  건설과장 이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첫 번째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에 있어서 시본청과 구청간의 업무관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도로굴착 관련업무 및 대구직할시북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노폭이 25m 이상은 본청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심의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심의내용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신 포장일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굴착을 가급적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록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굴착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으로서는 유관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기관으로서는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상수도본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전이나 통신공사 그런 곳은 기관은 하나이지만 사업처라든가 건설부 이것을 다 합치면 전체 10여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각자가 자기들 예산사정이라든가 사업시행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분기별로 1회씩 유관기관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굴착이 만지 않은 것은 조금 늦게 발족한 것은 조금 당기고 빠른 것은 조금 늦추어서 가급적 한 노선에서는 파고 나서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그런 기간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 복구 절차와 사후처리 및 책임 한계입니다.
  도로굴착복구 승인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관기관에서 매 분기초에 굴착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합이 되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각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관련 책임자를 한 자리에 불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의 사항은 전부 심의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굴착통제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통제를 합니다.
  굴착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한전이나 통신공사같은데서 아주 장거리통신망을 다 구축해 놓고 예를 들면 대구시내의 간선도로를 금방 했는 것인데 거기에 연결이 안되면 전체의 기능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심의가 끝나면 유관업체에다가 거기에 상당하는 복구비 불입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가 불입이 되면 그때부터 굴착이 시작됩니다.
  그럼 굴착이 시작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굴착비 불입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입한 업체에다가 사전 작업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미리 작업을 시킬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굴착부서와 복구하는 업체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오늘은 긴급하니까 내일은 복구를 해 달라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고 관계 대장정리를 정리함으로서 복구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도 그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들이 볼 때에는 노상 파헤쳐 놓고 복구도 제때에 안 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실지가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3항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라던가 복구 책임한계는 통신 및 한전 도시가스 이런 것은 전부 복구를 저희들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그것은 예외로서 원인자복구를 하고 있는데 원인자복구라고 하는 것은 굴착했는 그 부서자체에서 복구를 하는 것을 원인자복구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원인자복구를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가 이것이 당초에 너무나 많은 양을 파헤쳤기 때문에 저희 구청 인력으로서는 부담할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은 대구시하고 도시가스 사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자체 원인자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것 중에서 긴급도로 누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이 터져서 갑자기 누수되는 부분 여기에 굴착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바로도로관리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시에서 하는 굴착에는 전자신호체계 즉, 쉽게 말하자면 신호등 전자케이블입니다.
  이것은 역시 굴착은 대구시 경찰국에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복구비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면 개선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중에도 저희가 서면으로는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을 잘 못했는데 내용은 복구비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 복구비가 모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원인자복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굴착복구비는 대구시장님의 고시로서 그해 연도에 적당한 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복구비가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충 현재 단가로 이야기한다면 아스팔트 포장 복구의 경우에는 포장두께가 아스콘이 10cm 짜리가 있고 5cm 짜리가 있습니다.
  10cm 짜리는 ㎡당 35천원, 5cm 짜리의 경우에는 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구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실 포장복구가 새로하는 포장이 아니고 아주 교통이 복잡하고 이런데서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완벽한 복구는 곤란합니다.
  실지 기술적으로도 곤란하고 또 해 놓으면 침하가 되는데 복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업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사실 완벽한 시공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되고 외국의 경우도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굴착복구 자체도 저희들이 통제하는 기관은 건설과 1개 부서이고 유관기관은 약 10여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통제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의 인원이 약24~5명이 됩니다만 굴착복구를 보는 직원은 한사람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많은 인력 두 사람, 세 사람을 붙여 놓으면 다른 일은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굴착복구 업무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복구업체가 지금 건설업으로 말하자면 전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 내지 재무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 구청마다 4,5명이 출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특히 인건비가 급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전만 해도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영세업체도 상당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도 1여명씩을 다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업체의 현황을 보면 불과 인력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노임단가는 11,500원입니다만 실제로 이 사람들을 상용인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일당 3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작업현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아 사실 업체들이 복구를 꺼리고 있는 실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출입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당신네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리고 빨리 하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호통도 치고 합니다만 사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는 굴착방법과 업무관리지침에 보면 유관기관에서 지반이 나쁜데에는 흙을 파내고 전체 환토를 하고 거기에 소위 막자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환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감독관청으로서는 한 사람이 굴착승인업무 현장 지도감독 이런 것을 다 감당하니까 사실 뒷골목 같은 곳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허가 복구시기를 균등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파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도 해봅니다만 유관기관의 자체에서도 일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통제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통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파놓은 장소는 있는데 사실 관에서는 일일이 다 다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간선도로에서 6m이상 도로까지는 저희들 직원과 저도 매일 순찰을 돌고 또 전부 메모를 해서 업체에다 연락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까지는 세밀히 다 못 다닙니다.
  그래서 각 동장 회의 시마다 그것을 관내 직원들이 출장 시에 메모를 해서 건설과로 연락해서 신속하게 복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각종 지하매설로 인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복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던지 저희들은 힘껏 노력을 해서 도로굴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일본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에는 도로굴착을 주간에는 일체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공사비라든가 복구비를 상당히 후하게 주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실정은 현재 복구하는데 현장여건은 작업이 어려운데 인건비도 정부노임단가로 11,500원이고 실제 주는 것은 3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런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품셈을 무시하고는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포장굴착에 관해서는 단가를 좀더 올려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상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여원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복현동 장미아파트에서 문성국민학교간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중로1류 9호선으로서 도로폭이 20m이고 연장이 1,430m입니다.
  도로개설 시기는 현재 저희들 구청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총 사업비는 약120억 원 정도 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더 많이 들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통단지가 결정되면서 이 도로는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질 경우에는 유통단지라든가 주변 여건이 감안되지 않았을 때이고 올해 유통단지가 결정되므로써 이것은 저희 사견입니다만 유통단지조성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주변도로망도 재검토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도준설 계획이 있는지 고성동 지대 8개소에 대하여 우수기 전 긴급준설 요청사항입니다.
  하수도준설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고 보건사회부 부분인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매년 국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기계획이 아니고 매년 그때그때 국비에 의한 매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으로는 2/4분기에 7,400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2/4분기 준설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4분기는 지금 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세민취로사업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골목골목까지 충분한 준설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주 취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각 동 건설담당자에게 물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하는 위치도를 전부 받아서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도 과거에는 집 앞에 어떤 하수도 같은 것은 준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하수도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어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계몽도 하고 특히 청소인원을 동원을 해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지구내에 8개소에 대한 위치도도 있습니다만 하수도 구배가 없기 때문에 금방 준설을 해도 비가 한번만 와도 막혀버립니다.
  경사가 많이 있으면 비가 와도 잘 씻겨 내려가는데 고성동 같은 곳은 경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준설을 해도 비만 오면 하나마나 한 그런 실정입니다.
  8월1일부터 3/4분기 취로사업을 실시할때 그때 준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등 신설 개·보수의 주민불만 해소책과 고성동의 방범등 신설이 34개소고 개·보수 58개 등으로 소요예산 732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구 관내에 현재 방범등 현황을 보면 총 4,462등입니다.
  그 중에서 나트륨등 1,968등, 형광등 285, 수은등 165, 백열등 2,044등입니다.
  그래서 백열등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방범등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개·보수요청 현황이 각 동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어디어디에 보수를 해 달라는 현황이 신규 364등, 개체 542등, 보수 1,392등으로 합계 2,298등이 현재 요청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방범등 소요예산은 1억5천2십만 원 소요됩니다.
  여기에 동에서 요청된 것을 다 하자면 금년도 1억5천2십만 원입니다.
  금년도 방범등 소요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1억3천4백만 원 이 중에서 방범등 전기사용료 6천만 원을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7천4백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요청한 것을 약50%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25개 동을 평균적으로 해보면 1개 동에 19등 296만 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음 추경에 반영되는 길이 있으면 반영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 주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백열등,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네 가지 방범등이 있는데 그 중에 설치비용을 보면 백열등은 15천 원 정도 들고 형광등은 2만원, 수은등은 7만원, 나트륨등은 1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계속 나트륨등으로 개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열등은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해놓으면 금방 고장이 나고 누전이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백열등은 전부 나트륨등으로 개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참고로 수은등과 나트륨등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수은등은 설치비가 반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만 전력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할 대에는 나트륨등에 비해서 돈이 적게 드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트륨등의 설치비는 15만원 드는데 밝기가 50w 전력으로서 240w의 밝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트륨등으로 개체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성의껏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6분)

○의장 박동소  건설과장 소상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시57분)

○환경보호과장 박배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문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임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경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북구지역의 전반적인 일반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구자체 수거와 대행업체 수거로 구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청소종사원 279명에 청소차량 4.5t/M 진개복사 34대 2.5t.M 1대 리어커 134대, 롤온박스 14대 등으로 문전타종 형태로 가로 및 일반주택지 지역을 현재 수고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1개사로 관내 아파트 81개소 및 300kg이상 다량으로 쓰레기가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관내 1일 쓰레기배출량을 보면 평균 하루에 742톤이 발생합니다.
  이중에서 대행업체에서 1일 약 160톤 정도를 처리하고 나머지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약70%는 581M/T입니다.
  이 양은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정확한 인력진단으로 각 동의 청소종사원을 재조정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각 동에 배치한 청소인력 기준을 보면 차량 1대에 종사원 3명과 가로청소의 경우에는 1인당 약 1.2km의 구간을 정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특히 차량진입이 어려운 소골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42개 구역이 있는데 이 소골목에 대해서는 노동종사원을 배치하여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종사원 휴무는 대구직할시장과 전국연합 대구직할시노동조합장의 단체협약 제18조 동 규정에 의하여 매주 1회 교대로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종사원 6명에 예비 1명을 현재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청소종사원 유고 즉, 병가라든지 사직, 경조사 등이 발생할 그러한 경우에는 구청 예비종사원 15명을 별도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 15명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므로 해서 현재 단체협약상 휴무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유고가 집중 발생 시에 휴무가 일시 순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항이 발생 시는 긴급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인력보강 문제는 종사원 1명 확보하는데 연간 8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청소차량의 경우에는 압착식 1대를 구입하는데 2천3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사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예산이 수반되므로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단체협약상 작업시간은 하절기에는 새벽5시부터 오후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로 현재 작업시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고 청소작업에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만 도로가 신규건설된다든지 신축주택건설 등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시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소요인력 판단 후에 충원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종사원에 대한 직업병실태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종사원들의 직업병 가능 질병은 대개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 관절계통의 질환과 먼지로 인한 순화기계통의 질환이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일정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또 밀폐된 장소가 아닌 옥외작업으로 직업병이 발생할 확률은 현재 거의 희박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직업병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청소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업 중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급여전액 및 치료비전액을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 후 휴유증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할 경우에 부상정도에 따라 장애보상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업무의 작업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업무는 악취, 분진 등의 발생으로 타 업종에 비하여 근무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종사원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최근에 들어서는 취업희망자가 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직 또한 연도별로 보면 '89년도에 5명, 작년에 9명, 금년7월 현재까지 11명으로서 이직자가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인력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장비의 현대화로 인한 쓰레기 상차방법 등 변경으로 종사원의 작업을 용의하게 하고 쓰레기분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토록 하여 쓰레기의 위생적처리 및 악취발생을 억제토록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종사원의 복지를 위해서 작년에 북구 서변동 1282-3번지에 약8백 평 정도의 청소차 부지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는 동청소차 부지에 샤워장도 새로이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휴게실을 설치해서 청소작업후에 청소종사원들이 목욕과 휴식을 겸해서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관장이 각 동장에게 이관된 후에 문제점과 시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관장은 지난해 관내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의 때 대표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결과를 검토해서 작년 12월17일 주민들의 편익성 제고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서 구에서 하던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초기에 부분적으로 시행할 착오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거가 일부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관업무 일부지역에서 동자체 청소차량 운행시간 조정으로 인해 조정시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일부 주민의 불편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동과 동경계사이의 경계지점에 있어서 청소차량의 중복운행으로 인해 시간 및 인력에 다소의 누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후에 즉시 운행시간과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므로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은 계절별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종사원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작업상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동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도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인력에 의존하던 청소업무를 장비를 현대화하므로써 전체적인 인건비 절감과 아울러 청소작업상의 용이성과 안전성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구입 등으로 인해서 또한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가능한 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압착실 차량구입비가 대당 2천3백만 원으로서 기존 덤프차량 4.5톤의 경우보다 1천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소요되는 차에 따른 인력 1명이 절약은 됩니다.
  그리고 청소작업용이 및 안정성이 있습니다.
  향후 신규차량 구입 및 폐차시는 압착차량을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으며 도로청소차의 구입비는 1억2천만 원 정도의 고가품이며 현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서 시내 중심가 도로에서는 작업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신천대로 및 구안국도가 개통되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훈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의장 박동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시11분)

○사회과장  김영철  사회과장 김영철입니다.
  장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경훈의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1060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찢어지게도 못살던 가난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60년대의 혁명공약을 제차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때의 가난을 지금 80년대, 90년대를 지난 현시대에는 복지국가를 향하는 잘 사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절대적 빈곤은 해결이 되었고 상대적 빈곤 속에서 지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 행정 과제입니다.
  이래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1970년대에는 신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어서 사회적 형평을 부르짖고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1980년대 즉, 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이 도입되어서 그때 부르짖던 것이 정의사회입니다.
  즉, 분배적 정치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장경훈의원님의 질문사항을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질문사항 첫 번째인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하여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거택보호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노령자나 18세미만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영세서민으로 1인당 월평균소득이 5만5천 원 미만 재산액이 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둘째로 자활보호대상자는 세대 내 근로능력자는 있으나 실업, 생활수단의 상실, 저소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로서 1인당 월 평균소득 6만5천 원 미만 재산은 6백만 원 미만입니다.
  셋째로 의료부조대상자는 역시 저소득근로자로서 1인당 월평균소득 8만5천 원 미만 재산액은 8백만 원 미만일 경우 전세, 월세보증금의 경우는 천만 원도 허용이 됩니다.
  질문 두 번째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현황은 '91년6월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택보호대상자가 536세대에 835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2,157세대에 7,368명, 의료부조대상자가 647세대에 2,409명으로 총3,340세대에 10,612명이 됩니다.
  질문사항 세 번째인 생활보호대상자 종별 지원 기준 및 금년도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9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본생계비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가 있습니다.
  양곡은 한 사람 앞에 월평균 백미 10kg, 정맥 2.5kg이고 부식비는 세대주 1일 550원, 세대원은 1일 200원으로 지급되고 연료비는 가구당 410원이 지급되며 월동용으로 1/4, 4/4분기 각 257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장의비는 가구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학자금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 전학년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급됩니다.
  셋째, 의료혜택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즉, 의료1종입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전액 무료지원 자활보호대상자 외래는 무료입원은 30%, 본인부담 의료부조자는 외래진료는 1만원 미만일때는 2,300원, 1만원 이상일때에는 30%, 입원의 경우는 4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생업자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되며 융자한도는 가구당 4백만 원이내이며 연이율 6%,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금년도 사업배정액은 1억4천4백만 원입니다.
  융자 절차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관할 동에 제출 후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게 됩니다.
  다섯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하여 자활의욕과 상환 능력이 있는 영세서민에게 세대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이때의 연이율은 5%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91년도에는 1억9천4백만 원이 융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영세민 즉, 거택이나 자활이나 의료부조대상자 중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서 가구당 3백만 원 기준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회 연기도 가능하고 재계약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 한도액은 8억7천6백만 원이 있습니다.
  일곱째,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7일의 한도 내에서 윤번제로 실시하며 지원기준은 1인1일에 1만원씩 지급되고 지금까지 연인원이 1만5천9백2십명 예산은 1억7천6백만 원이 됩니다.
  여덟째,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영세민 즉, 자활, 의료부조 자녀에게 운번, 중장비 정비, 컴퓨터 외 20여 개 직종을 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 9개소 사설학원지정 7개소 등에서 실시합니다.
  취업후 자활가능토록 유도하고 우리 연계획 인원은 280명에 예산은 2억1천3백만 원입니다.
  아홉째,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입니다.
  전체 영세민세대 중 대구시 거주 3년 미만인 자와 1인 가구 주택소유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걸쳐 조사한바 1,096세대는 '91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부는 계약 중에 있으며 205세대는 예비입주대상자로 기선정자가 포기하거나 유고가 있을 경우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구시에 지구별로는 산격, 범물, 월성, 본동, 남산4동, 신암2동 등 6개 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으로는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생계비로서 거택 543세대에 842명에 대하여 1억9천7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자녀학자금은 3억3천9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지원은 5,985명에 대하여 2억9천만 원, 생업자금은 13가구에 4천3백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7가구에 대하여 6천3백만 원, 전세자금은 246가구에 대하여 7억4천2백만 원, 취로사업은 1,710세대에 대하여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영세민들의 숙원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6월말 현재 산격지구 영구임대주택에 북구영세민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1,096세대 중 478세대가 계약대상자로 통지되었으나 본인들의 가사사정으로 계약포기한 83세대를 제외한 395세대가 계약되어 입주시기를 기다리고 자활 의지의 활력이 되고 있으며 금년 내로 618세대에 대하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원사항은 복지사업으로 현금이 8천4백7십만 원, 물품이 1천1백6십2만원, 합계9천6백3십2만 원 정도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우리 구에서 1천8백만 원 이 외에도 다수의 미담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질문사항 네 번째 작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 후 확인 및 개선실적과 근본대책에 대하여는 구체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답변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질문사항 다섯 번째 차등급여 방식의 내용 및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방식의 생계보호를 포함한 생활보호는 선정기준에 미달되지만 획일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획일적인 보호는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을 감퇴시키는 폐단과 자립 의욕이 부족하게 되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원방식을 탈퇴하고 최저생계비 보충급여 방식으로 보호대상자가 갖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에서 이들의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획일적인 보호를 피하도록 보사부에서 차등급여 방식이라는 것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사항 6번째 사항으로 제도개선사항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업무는 현행대로 분권화가 좀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집권과 분권으로 나누어 볼 때 오늘날 우리 구가 자치제가 되고 의회가 개원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분권입니다만 생활보호 보건사회 업무는 국가적 통일, 균형과 사정을 감안해서 통제할 수 있는 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우리들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 현행법을 좀더 우리 구민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구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하고 시행할 수 있는 단계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업무중에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거택보호대상자들 정맥, 백미 배급소에서 쌀과 보리쌀을 타 가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칠곡, 도남동이나 검단동 같은 저 먼 오지에서 배급소가 우리 북구 관할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성동에서 나이 많은 노약자가 얼마의 배급을 타서 버스에 싣고 집에까지 가는데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는 제도가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사회과에서는 금년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강 건너 7개 동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1일 탈 수 있는 전량 즉,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백미 10kg과 정맥 2.5kg을 탄다면 7개 동 87세대에 87포대를 포장을 해서 해당 동에 저희들 사회과에서 차에 실어 동사무소까지 배달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배급받으실 분들을 그 자리에 모셔서 식구 5명이면 5포대, 세 사람이면 3포대 주는 것을 지난달과 오늘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심사분석을 거쳐서 앞으로 전구에 확산할지 어떨지는 여기서 확신을 못합니다만 지금 정도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큽니다.
  이런 것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현행법에 현물을 주는 것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없겠느냐, 양곡 10kg과 정맥 2.5kg 타는 것을 현물로 타지말고 현금으로 지출하면 자기가 사고 싶은 양곡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를 개선도 해보고 또는 타는 것을 현물이나 현금을, 그것도 아니되면 티켓을 발급해서 지금 현재 배급을 대한통운에서 고성동 배급소로 오는 것을 배급소에서 주지말고 인건비나 창고비나 이러한 것을 지향해서 시와 연계 관계를 맺어 각 동 양곡상회에다가 전표를 저희들이 지급해서 막바로 타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도 영세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적으로나 저희들 상부 조례를 건의해 보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지금 주거비나 피복비가 없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5천불 소득을 높이고 있는 현세태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거비나 피복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은 건의하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도 현재 동장님이 조사를 하고 보증을 앉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의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느껴 보기에는 전세금은 입주자와 세든 사람과 집주인과의 계약조건으로 하되 우리 구청 사회과장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그 전세금 설정을 하고 이사갈 때에는 우리가 세입하는 것 그러한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생활호보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 또한 피부로 느끼는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생활보호업무에 대해 더한층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8분)

○의장 박동소  사회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재륜  총무과장 하재륜입니다.
  북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경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칠성2가1동, 2동과의 동경계 재조정, 칠성2가동 409번지 1개동의 통합문제, 대한방직의 동구역 변경문제, 동명칭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칠성2가1동과 2동의 행정구역은 1963년1월1일자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통일로가 1973년도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분동 당시에는 동규모나 도로망, 행정관리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칠성1가 동사무소 앞에서 시민운동장간에 동·서간 도로를 기준해서 경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동규모는 칠성2가1동이 3,172세대에 인구가 10,891명 20개통, 칠성2가2동은 2,640세대에 9,450명 19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경계 조정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동구역이나 명칭을 변경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북구행정운영등설치에관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경계조정의 일반적 기준은 하천유수변경,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 동일한 자연부락이 2개 이상이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지역,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여 조정을 열망하거나 수차 진정, 건의한 지역 등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여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 대구직할시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 행정구역을 통일로 즉, 남북간도로로 기준하여 재조정할 경우 동규모는 칠성2가2동이 3,841세대에 인구는 1만3천 여명 25개통, 칠성2가1동은 1,971세대에 6,852명 14개통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통일로 동편은 통일로 서편보다 2배 정도로 세대 및 인구가 구성되어 행정관리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대한방적과 성광중·고등학교가 이전된 후에 주택이 조성되면 동경계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한방직의 행정구역 변경은 회사측과 협의하여 동명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칠성2가동 409번지 일대의 동구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2가 409번지 일대는 칠성2가1동과 2동의 분동 시 지형지물인 동서간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조정하므로써 칠성2가1동과 2동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칠성2가1동 관내에 60세대에 206명, 칠성2가2동 관내에 468세대에 1,6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은 28년 간의 동귀속감과 생활권이 칠성2가1동에 형성되어 있어 주민의견 수렴 후 처리되어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 시 각종 주민등록관계 대장표의 변경처리 주민사용 주소변경 등 제반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동명칭변경에 대하여는 칠성동은 칠성1가동, 칠성2/2동으로 두개의 법정동에 칠성1가동, 칠성2가1동, 칠성2가2동으로 세 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명칭을 다른 행정동 명칭과 같이 칠성1동, 칠성2동, 칠성3동으로 호칭하면 주민편의나 행정관리상 합리적이겠습니다만 이를 보완하려면 우선 한 개의 법정동인 칠성동으로 호칭하게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지번 재설정, 호적부, 주민등록부 등 수 십 개의 공부를 정정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손용길의원께서 질의하신 통장의 해촉과 대우문제, 반장의 대우문제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 대구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따라 대구직할시북구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규정된 권한위임에 의거 해당 동장이 위·해촉합니다.
  통장의 자격은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관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이며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능하며 민방위대원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7명의 여자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우는 대구직할시북구통장설치조례 제14조 실비변상 규정에 의거 수당으로 월80,000원과 회의참석수당 월10,000원이 지급되며 설날과 추석 등 연2회에 걸쳐 상여금 2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편의제공 규정에 의하여 적십자회비, 폐기물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을 통장정원의 10% 범위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기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통장정원의 15%이내로 확대키 위하여 조례안 개정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반장의 대우는 북구통·반설치조례 제14조의 실비변상규정과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편의제공 규정에 의거 설날에는 15,000원, 추석에는 10,000원이 지급되어 연2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적십자회비, 폐기물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연1회에 175명의 통·반장들을 2박3일에 걸쳐 산업시찰을 실시합니다.
  예산으로 정기예산 편성 시 각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지급시기는 대구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14조 실비변상 규정에 의거 매월20일을 기준으로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통장 501명, 반장 2,775명이 있으며 통장수당으로는 현재 연간 5억8천 여만원, 반장수당으로 6천9백3십 여 만원이 지급되어 전체에 6억5천 만원이 구예산이 소요되어 구재정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으며 통·반장 수당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구자체로 수당 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장은 반상회 운영,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 파악과 반정부관리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구·동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최말단 하부의 조직원이며 또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기적, 이질적, 다원화된 주민의 접촉교량 역할을 하는 자이므로 선거 시 유권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개성이 있으므로 특정 후보를 위한 지지, 반대원이 될 수 없도록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구통·반장조례 제3조 규정에 이어 1개통은 4~6개 통으로 1개 반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 관내 8만6천여 가구를 관리하는데 2,775명의 반장이 필요하므로 반장의 역할을 통장이 도저히 대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반장의 질적 향상과 반상회 부진 반에는 특별지도로 활성화를 기하여 구, 동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원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교 아래 게이트볼 경기장 및 기타 운동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는 시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천종합개발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먼저 신천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의 북구지역에 즉, 푸른다리에서 침산교까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955,000㎡에 27억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91년부터 '92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시설이 '92년 말까지 완료되면 '93년 초부터 고수부지 상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게이트볼장 2개 지역 6개 구장으로 되어 있고 도청 앞과 벚꽃단지 아래 3개 구장이며, 노곡잠수교에서 팔달교 중간에 3개의 구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을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은 체육시설이 33개소가 설치되며 주차장도 6개소나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의장 박동소  하재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룡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동소  김해룡의원님의 말씀이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해룡의원이 보충질문하자는 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보충질문하자는 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없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 일동기립)
  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24명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충질문 절차와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있어 먼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시13분)

김태달 의원  김태달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손용길의원님이 통·반장에 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1항 내지 2항에 보면 통장은 동장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현재 안면 내지는 모든 기권사인때문에 조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저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에 보면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민방위대장을 겸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50세로 조정했으면 합니다만 헌법상 60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구청에서 동장님에게 공문화해서 지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의장 박동소  김태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6분)

김해룡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유인물을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도면별첨】

  아마 제가 질문하는데 참고사항이 되리라 믿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좀전에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결정 운영방침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법 이전에 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펴야 만이 주민의 찬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적인 섬유도시 이태리의 밀라노가 있습니다.
  밀라노에는 유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10만평 미만입니다.
  그리고 경제대국인 일본에도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40만평 짜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이래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등에서도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는 300여 개업을 이주시키면서 주택건설이나 단지조성을 한 예가 없다고 제가 조사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무언가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42만평의 대단위 유통단지보다는 섬유종합유통단지와 철강인 기계공구 단지를 분할해서 조성하면 어떠할지 즉, 말하자면 섬유종합유통단지는 산격동 자연녹지 25만3천 평에 철강, 기계, 공구는 검단공단 예정부지를 활용해서 유통단지로 조성한다면 아까 배부해 드린 도면과 같이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건너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하게 된다면 아마 현재 조업 중인 공장을 옮기려 하면 이사비용과 건설한 공장을 철거하는 비용 등을 변상해야 됩니다.
  아마 예산이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대단위 유통단지가 들어서면 교통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질문사항에 본인의 이야기가 피력되어 있습니다.
  배자못 쪽의 오거리가 출·퇴근에 상당한 교통난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단위 유통단지 42만평이 들어선다면 아마 상상 못할 교통지옥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유통단지를 조성하면 어떨런지 그것을 그렇게한다면 마, 상당히 좋은 그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보기에도 기계, 철물, 철강과 섬유가 같이 있다는 것을 조금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람 불 때 다홍치마』라 했습니다만 그 섬유와 철강이 같이 있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를 적극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17시19분)

○의장 박동소  김해룡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0분)

장경훈 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청소업무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도 청소작업 시간이 하절기에 05시부터 18시까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청소 작업은 05시부터 작업하는 것이 마땅하나 주택가 청소작업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07시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가청소 작업시간을 07시경으로 변경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1분)

○의장 박동소  장경훈의원입니다.
  청소업무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도 청소작업 시간이 하절기에 05시부터 18시까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청소 작업은 05시부터 작업하는 것이 마땅하나 주택가 청소작업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07시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가 청소 작업시간을 07시경으로 변경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1분)

○의장 박동소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시22분)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북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인적 구성원을 보면 우리 북구에 계시는 관계관이 아니고 경찰서장이다 또 전기공사 사장이다 이런 타부서의 분들이 인적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를 아끼고 우리 북구가 자치정신을 살린다고 하면 이 조례를 상부기관에라도 건의를 하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첫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북구에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전체 대구시 아니 전국이 그러한 현상으로 지금 도로가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1차 질문 때 만일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냐고 질문을 했더니 예산은 충분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현재까지 도로를 저렇게 해 놓아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 왔는지 책임 있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고치겠다, 오늘의 답변이 있어 온 경위 거기에만 세세하게 답변을 하셨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책임을 지고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그냥 나와서 질문하기 좋아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리가 높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의원과 주민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면 이 문제를 오늘날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데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자세가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그리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6분)

○의장 박동소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7분)

○총무과장 하재륜  총무과장 하재륜입니다.
  김태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의원님께서 평소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통장의 역할을 지적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장의 위·해촉은 그때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현재 자격상실자 즉, 60세이상자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결과 결격자가 발생 시는 즉각 시정시키고 앞으로 동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통장은 일반적인 통장의 임무 외에 통의 즉, 통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에 통대원에 대한 교육 또는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훈련등 전시에 국민전시 행동요령지도 등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자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젊은층에 대해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의장 박동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시29분)

○지역경제과장 김병두   지역경제과장 김병두입니다.
  김해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42만평 규모는 너무 크고 자연녹지 지역만 유통단지로 하고 그 외에 준공업지역은 철강이나 기계, 공구 등의 단지로 별도로 조성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합유통단지 42만평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은 많은지 적은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통상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세계적인 시장개방에도 대응을 하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42만평이라는 면적이 확정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한 단지에서 준공업지역을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시에 저희들도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시에서 추진과정으로 보아서는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30분)

○의장 박동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

○환경보호과장 박배후  과거에는 환경보호 업무가 사회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약간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군에는 사회과 안에 환경보호과, 공해계, 청소계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참으로 우리 장경훈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좋은 분야에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주택중심가에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없느냐라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청소업무에 몸을 담은 지 약2년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그야말로 연구할 일도 많고 얼마든지 개선해야 될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중앙의 행정관리반 교육을 1개월 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질문을 대하고 보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택가에 5시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량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보아서 약7%의 추세로 자꾸 증가합니다.
  대중소비사회에 진입하면 거기에 따라 그만큼 쓰레기량도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약780만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처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도 756t의 쓰레기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 흘러나오는데 특히 주택가 노동인부의 경우에는 하루에 수거량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이 분들이 한 번 수거하는데 850kg을 수거합니다.
  칠성시장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5시에 나와서 3대의 리어커를 채워야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톤으로 하면 얼마냐 2.5톤입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양입니다.
  특히, 우리 장의원님께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명절 전날 저희들은 칠성시장에 합동작업합니다.
  우리 장의원님께서 앞장을 서셔서 청소인부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그야말로 같이 밤을 지세웁니다.
  평소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장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조정대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오물이 하절기에 비해서 동절기에 많이 나오는 것은 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탄제와 식료품, 음식물찌꺼기에서 나오는 것이 전체의 46.3%가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문화의 패턴을 많이 개선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초대하면 음식을 만포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시라고 하는 이런 인심 좋은 풍습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음식은 먹을만큼만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장만해서 손님을 치루고 나면 많이 남게 됩니다.
  그 남는 것은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의 일대전환이 없으면 쓰레기를 치우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아서도 쓰레기를 감량하자 또 자원으로 재활용하자 이것이 큰 이미지로 현재 포커스를 끌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재활용 %를 보면 수퍼마켓에 맥주를 먹고 되가져 간 빈병을 모두 합쳐서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체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11%밖에 재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현재 중앙부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약25~30%는 감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다사방천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다사방천이 18만850평입니다.
  이것이 '99년도까지 거의 수거가 끝납니다.
  10년이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수거를 하고 있는데 '99년이 되면 그 매립장이 다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다시 매립장을 물색해야 합니다.
  자치구가 되서 북구는 북구 나름대로 매립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급한 사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범국민적으로 의식의 일대변혁이 오지 않으면 쓰레기감량을 하는데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시간대 조정 관계는 지역적으로 전부 다시 정밀진단을 해서 시간대 조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7분)

○의장 박동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8분)

○건설과장  이상걸  조금 전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굴착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현재 경찰서장,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원은 굴착관련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심의를 하는 첫째 목적은 굴착시기를 서로 조정하는데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원님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 중에서도 누가 참여를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요것은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 실지 북구 관내에 도로굴착을 하는 업체나 기관이 북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굴착을 실지 담당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굴착시기와 방법 이런 것을 협의하기 때문에 현재 구성원 이외에는 다른 별다른 참여될 만한 구성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굴착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우선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굴착업체와 복구업체의 긴밀한 연락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굴착업체의 감독도 보다 강화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기동배치를 해서 매일 가로를 순찰하고 주민들 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 건설과 직원이 총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으로서는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

○의장 박동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장장 4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질문 그리고 우리 구로 보아서는 수일 전 구청장 취임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