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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5월13일(목)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1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
  7. 6.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
  8. 7.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1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달의원 외 5인 발의)
  5. 4.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구청장 제출)
  7. 6.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5월7일 신양휴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5월7일 집회공고를 하여 '93년5월12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2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청소년수련실설치안의 심사결과가 오늘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수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의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결과 회기는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4일간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사전협의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종업의원, 김규배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달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태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의원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서 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조례에 따라 5월14일 하루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전원 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태달의원의 제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민병호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민병호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4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4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청소년들에 대한 수련터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전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검토, 심의한 바 굳이 무태동에 설치하는 이유와 많은 예산을 들여 꼭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다 함께 어울려 교육 및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4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4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년명예퇴직을 앞둔 일반직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여 질의, 토론하였으며 신 한국 창조에 즈음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었고 업무 공백의 차질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다 같이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사기앙양은 물론 지방공무원간의 형평을 유지하며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으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내무위원회간사 민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의결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장경훈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3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3월9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93.3.11) 상정하여 질의토론하였고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93.4.16) 장경훈, 김태달, 김상택, 김수욱, 이석중위원 등 5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측과 수 차례 질의토론을 한 결과 위원들이 제안한 수정사항을 최종 검토하여 북구청장이 93년5월6일 본 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3조(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사전심의 대상을 10세대에서 17세대로 수정, 제11조(식재 등 조경기준) 형식적인 법적 조경을 배제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식재 밀도 및 규격을 조정하였고 제12조(미술장식품의 설치)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앞으로의 발전적인 건축행정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그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4월22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5월1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93.5.21)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안제2조~안제5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제6조~제8조)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제9조~제14조)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문제는 부과기준에 따른 수거요금 현실화와 시예산(78%)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수거요금 상향조정 필요성이 있으나 점차적으로 요율을 조정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사회도시위원회 감사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장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용길 의원  조례 제1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월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결의된 것이 제1항1호 전용주거지역 200㎡를 150㎡이상 일반주거지역을 90㎡에서 60㎡이상 3호 준주거지역 90㎡를 70㎡이상 4호 중심상업지역 330㎡를 300㎡이상 5호 일반상업지역 300㎡(다남, 폭20미터 미만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괄호 안에 단서를 없애고 150㎡이상 근린상업지역도 200㎡(다만, 폭20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150㎡) 이것을 총체적으로 150㎡이상 유통상업지역 200㎡를 200㎡ 8호 전용공업지역 330㎡를 200㎡ 일반공업지역 330㎡ 다만,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의 대지 200㎡는 삭제를 하고 200㎡로 한다. 10호 준공업지역 200㎡(다만,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의 대지는 150㎡), 괄호 안을 삭제하고 200㎡로 11호 보전녹지지역 600㎡를 350㎡로 12호 생산녹지지역 200㎡를 150㎡로 13호 자연녹지지역 600㎡를 350㎡로 14호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과 영제4호 각종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제8조1호 각 호 1에 해당하는 구역 90㎡로 수정한다고 하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16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청에서 올라온 수정조례안인데 여기에 1,2,3항은 조금 전에 수정한 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분은 결의된 대로이고 이 부분은 다시 변경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체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훈 의원  손용길의원께서 말씀하신 4월16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의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16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도록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위임된 사항은 5명의 소위원회가 집행부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이 나오도록 집행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93년5월6일 현수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손용길의원께서 말씀하신 4월16일 제20히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의결한 것은 5월12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용길 의원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정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한 적이 있으신 지 없으신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축소해서 소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상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동소  잠시 의견조정상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35분이니까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국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손용길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 등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관계도 감안해서 공청회를 하거나 혹은 주민여론 수렴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