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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5월14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건(이종림, 김태달, 김진술, 김수욱의원)

(14시05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은 구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이종림, 김태달, 김진술, 김수욱의원)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뒤이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이종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2년도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가 요구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상세한 내용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여하에 따라서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을 지금 보고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보고사항은 집행부의 의무사항입니다.
  의회가 주민이 내는 세금을 적재적소에 집행했느냐를 회계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사무처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행정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조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각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형불고기식당 10개소와 활어회집 식당 10개소, 20개소 식당을 대상으로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유해물질들이 함유되었나 하는 것은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 보고에는 대형불고기식당 10개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어를 가두어 두는 수조에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질성적서를 보고 균이나 충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면 업소로 하여금 시정조치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북구 관내에 경로당 52개소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했습니다.
  보일러시공의 계약방법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만큼 편법을 적용한 계약이었습니다.
  동별로 자금을 배정해서 각 동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것이 공교롭게도 1개 업체에 많은 수주를 주었습니다.
  이것 역시 총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 미만으로 분산하여 계약을 하였고 그 중에 몇 개 동네는 1천만 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점을 보더라도 34개 항목의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대다수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미숙한 점을 지적할 때 집행부에서는 일과성으로 답변하고 서면보고로 대충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는 서면으로 의원에게 배포하고 당국자가 설명을 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상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 답변자가 나와서 서면보고하겠다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서면보고를 하려면 사전에 연구, 검토해서 서면을 배부한 후에 그 서면에 대해 설명토록 해야지 답변하는 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와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느니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을 지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관계도 민원행정사무에 대해 민원1회방문처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착안입니다.
  민원행정분야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규제 일변도였고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지침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관행을 없애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부관을 붙여서 법적인 근거를 희석시키는 행정남용권이 없어져야 합니다.
  문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공직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천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통된 원칙으로 공무원 자세의 대전환 없이는 민원을 야기시키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요인만 가중될 따름입니다.
  새 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는 좀 더 주민을 위하고 주민화합을 이루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주민편의의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온 국민이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의 역할을 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무원도 질 높은 봉사와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는 바이며 그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10일 제18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된 구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시대에 걸 맞는 새 생활 실천에 관한 보고 중 건강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아파트한마음운동과 우리 마을가꾸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검소, 정직, 화합하는 마음을 생활하는 하는 새마을갖기운동을 확산하겠다고 하였으며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애국애향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독거노인 결연 등 경로효친사항 고취와 충효예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계획과 각 사업별 담당부서를 제시해 주시고 담당부서별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태와 실적을 소상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행정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민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에 대하여 현 실태를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북구지역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현 실태와 제반문제점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아파트지역 청소대행업체에서의 분리수거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절기를 대비하여 북구 지역 시장주변과 뒷골목 같은 주민통행이 많으면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또한 적체되는 청소취약지구의 쓰레기수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소취약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절기에 방역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지역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하절기 방역계획은 면밀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93년도 하절기 방역계획에 따른 북구지역 방역사업에 제반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건소장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만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윤택하게 될 것이고 북구지역 경제도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북구 중소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북구지역은 특히 3공단과 검단동공단 등 1,9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지역 이(이)업종 교류회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북구 지역에 이(이)업종 교류회 구성현황과 이(이)업종 교류회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이)업종 교류회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93년도 창업육성자금 융자실태와 영세업체 제품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실적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임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간략하게 행정당국에 조금 미비한 점을 주민들과 더불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내용은 도로건설사업에 미흡한 점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확장계획없이 아파트건립된 사유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진입로 남북간 기존길이는 120미터, 넓이는 8미터(15~16미터로 확장) 그리고 91년도 시비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중장기재정계획 및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칠성동으로 통하는 지하도 원대로 간에 아주 중요한 도로의 동맥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대로3류3호 길이 735미터, 넓이 25미터 이것이 94~95년 사업계획되었다가 97년 도로로 벼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 같으면 영세민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북구 고성동1가 112번지 일대에 425세대에 대단위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오는 93년8월중 준공식과 아울러 입주예정으로 행정업무상 계획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반드시 건물주변 도로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함에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입주가 곧 임박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게 되면 교통이 현재 상태보다 더욱 혼잡을 이루고 잘못 관리하게 되면 마비현상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 것 같으면 고성시장 진입로 즉 보보당안경점에서 대일약국까지 남북 간 길이는 120미터, 넓이는 8미터 기설도로가 첫째 문제입니다.
  특히 복잡한 고성시장을 동쪽에 둔 아파트 위치에서 시장 중앙지점에 동쪽 출입문이 위치된다 하니 더더욱 혼잡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주민 425세대의 인구수가 약2,000여명이나 증가되고 그에 따른 전체의 영세민들이라 생활 생계수단으로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소형화물차량수가 개개인으로 상당수가 보유되어 있으리라 믿으며 이 차량들과 시장상인들 또는 장보는 고객들과 합류하게 되면 교통혼잡상태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후파출소에서 원대지하도까지 시재정으로 계획된 중장기재정 및 사업계획(원래 94~95년)으로 되어 있는 고성동 대동맥이 대로3류3호선(길이 735미터, 넓이 25미터)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일부 120미터가 편입됩니다.
  그 편입되는 끝 지점과 전술한 바와 같이 고성시장 진입도로 길이 120미터, 넓이 8미터 끝 지점과 교차되어 막힘으로 특히 그 지점은 시장 중심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파트건립계획 당시 교통 관계를 예상하여 사전 행정당국은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집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늦은 감이 있으나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비하는 측면으로 향후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상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김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칠곡 태전동 488번지상 두성파크아파트(2차)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건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 남용 내지 봐 주기식 행정이라고 사료되는 점이 있어 확실히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태전동 두성파크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집행부에서 제시해서까지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승인 기간 내 설계변경 또는 재시공하도록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견본주택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견본주택을 공개 전시하여도 이로 인한 행정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지의 여부와 사후처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사용 승인 전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여부와 문제점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있어 하중검사, 구조검사 등 각 항목에 대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 실시여부 및 준공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한 사항이 무엇이며 혹시라도 무단사용을 방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 사후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초 입주계약 준공일이 언제까지이며 임시사용기간이 4월23일까지인데 현재 준공검사여부와 준공 검사후 입주자들로부터 민원발생 요인 분석을 한 적이 있는 지와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구청 관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의견수렴과 안전도(구조검사, 전기, 상하수도시설, 가스배선 등) 일제 점검을 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 것인지 계획수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결과 지적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3일 이송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6항 감사결과 처리 의견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 비위공무원 징계 등을 결정할 때 본인 귀책사유 등을 엄격히 조사하여 시행하기 바람 등 34건이 지적요구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즉시 시정조치해야 할 사항도 있으나 향후 행정집행에 면밀한 검토와 포괄적인 시정요구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조치 및 답변내용이 요구 취지에 미치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처리 결과에 있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시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종림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서면으로 5월말까지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검토해 보고 요구사항 취지에 부합하다든지 그에 성실한 보완이 될 때 또는 그 가운데 질문사항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너무 34항목에 대한 답변이 이 자리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5월30일까지 서면보고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종림 의원  사실 서면보고는 의회에서 공고를 할 때 집행부에서 그 기간 내에 준비를 하라고 5일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전에 질문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면으로 할 때는 이 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한 서면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만 사실 요즘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정의 폭주 등 사정을 감안해서 부구청장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제 의견은 34개 항목이 방대해 부구청장 혼자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이종림의원님 양해하신다면 내일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림 의원  사전에 예고도 없이 열 수도 없고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부구청장님의 서면보고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김태달의원님께서 제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보고 사항 중 새 시대에 걸 맞는 새 생활실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가정복지과 양 과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보건소장이 중소기업육성 및 이(이)업종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달의원님께서 구정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하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아파트한마음운동과 우리마을가꾸기운동, 검소, 정직, 화합하는 새마음갖기운동, 도덕성회복을 위한 애국애향운동 및 독거노인결연, 경로효친사상 고취, 충효예절운동의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74개 단지 353개동 12,378세대에 아파트단지별 특색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주민총회에서 결정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활용품 수집은 참여 5개 단지 2,941세대에 실적 139톤 603만8천 원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분리수거 참여는 15개 단지 4,472세대 교통질서계도는 1개 단지 68세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꽃 식재는 참여 5개 단지 2,176세대 실적 5개소, 1,250본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가꾸기운동전개로 첫째는 새마을조기청소 실시로 참여 5회 89,850명 국민운동단체 통반장, 주민, 공무원입니다.
  실적은 쓰레기 및 오물수거는 95톤, 불법광고물정비 3,152건, 불법벽보지류정비 9,736건, 노상적치물정비 6,982건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가로환경정비 실시는 추진계획은 정비기간이 93년2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정비방법은 1단계 93년2월1일에서 2월6일까지 정비대상물을 조사하고 2단계 93년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정비대상물을 정비하겠습니다.
  3단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진사업 마무리정비 및 추진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을 보면 건물정비는 22건, 담장정비 18건, 공한지정비 37개소, 광고물정비 211건, 도로시설물정비 213개소, 철로연변정비 192개소입니다.
  다음은 환경가꾸기운동 전개 실적은 추진기간이 93년3월에서 5월까지 추진실적은 화단조성이 9개 노선 18개소 13,800본, 화분대설치는 7개 노선 162개소 12,500본입니다.
  이 기간에 환경가꾸기시범거리 조성을 하고 93년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시범지역은 대현로(경대교에서 경대육교) 주관은 구, 동새마을부녀회에서 환경가꾸기운동 및 캠페인 전개를 하겠습니다.
  실적은 꽃거리조성, 담장도색, 불법광고물정비, 도로시설물정비, 노상적치물정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전개로 추진계획은 구, 동, 직장, 자연보호단체 주관으로 자연보호취약지역을 하고 특히 주말 자연정화활동 전개하고 1사1산보호운동전개 8개 단체 4,32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1/4분기 5회, 9,400명이 금호강 외 8개소 오물수거 실적은 55톤(생활쓰레기 및 수중오물)입니다.
  다음은 검소, 정직, 화합하는 새마음갖기운동 전개는 검소한 마음갖기운동으로 첫째, 폐자원수집운동 전개로 수집목표는 3,250톤에 1억3백만 원이고 참여대상은 가정, 학교, 기관단체 등에서 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46톤에 2,010만1천 원이 됩니다.
  둘째로 상설새마을알뜰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 동새마을부녀회가 중심으로 저소득주민 집단지역을중심으로 순회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품은 생활필수품(중고품-의류, 신발)과 자체 기본조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현종합시장 내 복현1동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집품 7종, 1,750점과 거래실적 7종 1,562점 14만8천 원으로 수익금활용은 경로잔치 및 동새마을부녀회 운영자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직한마음갖기운동 전개는 첫째,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국민운동 조직원 위탁교육 실시로 중앙연수원교육 14회 126명, 지방연수원교욱 3회 192명입니다.
  추지실적은 중앙연수원교육 5회 33명입니다.
  둘째, 기초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은 중점추진기간은 93년4월1일에서 5월31일까지 2개월 간으로 정하고 주요가로책임구역 지정운영(26개 동 86구간) 행락질서계도 및 자연정화활동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회, 9,160명(동별 실시)했습니다.
  셋째 부정부패추방 교육 및 캠페인전개실적은 교육 60회, 5000명, 캠페인 10회 10,000명 했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마음갖기 운동 전개로 첫째, 도농간 자매결연추진 둘째, 농촌동과 농수산물 직거래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덕성회복을 위한 애국애향운동 전개는 나라꽃 무궁화증식운동 전개로 무궁화꽃길 조성은 무태동 동화천변에 2,960본 식재했습니다.
  구화 개나리길 조성사업 전개는 4,034본을 식재했습니다.
  새마을가로기 보급은 보급량이 260개로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달기 홍보전단 배포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독거노인결연 등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충효예절운동 전개에 대하여 계획과 실적은 독거노인결연사업을 위해서 '93재가불우이웃방문 복지자원봉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상은 무의탁독거노인 65명, 요보호만성질환자 38명, 거동부자유장애자 19명해서 122명입니다.
  계획은 개나리방문복지자원봉사단구성 68명, 여성자원봉사자 45명, 동사회복지전문요원 21명, 보건소 의사, 간호사 2명 이렇게 해서 가사돌보기, 민원행정대행방문무료진료 및 상담, 호스피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충효예절운동 전개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경로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26개 동 37개소에서 장수노인위문 100세 노인 5명(대통령 장수지팡이)를 지급하고 100세 이상 노인 2명(구청장 영양제)를 전달 할 계획입니다.
  노인체육대회는 5월18일 두류운동장 야구장에서 800명, 노인바둑대회 5월20일, 노인회 북구지회 200명, 효행상 시는 2명, 시민회관 어버이날 행사시에 했고 구는 2명 5월4일 정례 조회 시 했습니다.
  동계 한문예절교실 운영은 92년12월25일에서 93년1월25일까지 실시했고 6개소 경로당 33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노인회 북구지회가 하계 한문예절교실 운영을 여름방학기간 중에 10개소 경로당 400명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 외에 버스승차권지급, 경로우대 이발업소지원, 경로우대목욕권지급, 구자비로 건강안마기를 90개 구입 경로당에 배부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653명에 대해 지급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김태달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마음갖기운동, 독거노인결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지적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태달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에 대한 실태분석에 대하여는 쓰레기 발생량 측정은 구청과 매립장에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구청에서 수거하는 청소차량과 대행업체 자체수거업체의 차량운행 횟수와 적재 톤수로 측정한 결과 91년에는 하루 평균 720톤이고 92년에는 677톤으로 다소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연탄 난방시설이 기름 또는 가스보일러로 개체됨으로 연탄재는 점차 줄고 아파트 투입구 폐쇄와 분리수거로 발생량이 줄고 있지만 잡쓰레기의 감량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는 재활용품 즉 종이류, 공병, 고철류, 비닐류 등과 잡쓰레기 2종으로 부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실태는 공동주택은 92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잡쓰레기함은 25~30세대 당 1개를 대행업체에서 설치하고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시·구비로 구입하여 아파트 출입구별 1조 4개씩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은 동별로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등 각종 수집단체에서 재분류하여 일정량을 모아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의 50%를 구청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총8,023톤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해서 3,501만5천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에 대한 수집단체에서 수집,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구청에서 806만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주민참여 의식과 수집단체 운영의 애로와 특히 폐품가격이 종이의 경우 80원에서 40원 정도로 하락하고 병, 캔 등을 담을 용기관리와 운반상의 애로와 용기보관 장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범단체 포상과 장려금을 지속 지급함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재생공사의 수거가 지연되면 구청차량을 활용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대행업체의 수거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지구에 택지개발로 청소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호산업에서 21개 단지 4,500여 세대를 수거하고 칠곡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명성산업에서 75개 단지 15,653세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한 아파트에는 1일1회 수거하게 되므로 악취발생과 수거지연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2개 사가 수거구역을 분리한 후에 별다른 민원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아파트투입구 폐쇄 현황은 총96개 단지 20,176세대 중 70개 단지 16,100세대 80%가 자율 폐쇄되었고 나머지는 주로 연탄아파트 또는 소규모상가아파트 등으로 상반기 중에 폐쇄함으로 쓰레기 감량에 협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장주변과 뒷골목의 쓰레기적체 문제와 특히 취약지구의 수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는 시장의 채소쓰레기는 생산지 인부난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칠성시장의 경우는 지하철공사로 손수레가 제대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새벽과 야간에 8명을 투입, 수거하고 기타 시장은 새벽에 시장이 개설되기 전에 청소차로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뒷골목 등의 쓰레기적체는 각 동장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1회 합동청소작업을 하여 정리하고 양이 많을 경우 구청 차량을 지원해서 처리합니다.
  또한 신천대로 청소는 총 연장 8㎞로 지하도 5개소, 고가도로 1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매일 쓰레기수거를 하고 지하도 및 고가도로에는 차량 2대와 인부 20명 이상으로 합동청소를 주1회 정도 1차선을 죽이고 안전장치를 한 후 흙, 모래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차량통행이 워낙 많아 깨끗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 외 취약지구로는 배자못주변, 동화천 팔달교에서 무태간 도로변 고속도로변, 신천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인부를 고정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청소차량을 동원 수시 합동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자연보호 시 차량을 동원 수거하여 봄철 대청소기간에 취약지 합동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지 등의 청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내 취약지 현황은 시장 10개소, 하천 5개소 그리고 신천대로 등이 있습니다.
  하절기를 대비해서 구청 차량 2대와 인부 6명을 기동적으로 운영해서 차량 고장 시에도 대처하고 특히 외곽지와 취약부분에 집중투입해서 도로변의 방치된 쓰레기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쓰레기 수거에 마전을 기함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연초에 조달 요청한 증차 분 차량이 도착되어 장비가 보강되면 모든 장비와 인력을 능률적으로 관리해서 청소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도 방역활동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방역취약지 현황은 불결지역 24개소, 영세민지역 8개소, 후생지역 8개소, 침수예정지 11개소, 저습지 4개소, 하수구 11개소, 기타 32개소로 총98개소 면적은 0.28㎢로 북구 면적의 0.3%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93하절기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잔류분무소독을 보건소 차량으로 93년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평상시에는 4월, 9월 비상시는 5월, 8월로 구분하여 대단위 취약지를 방역차량 3대로 평상시 주1회, 비상시 주2회 실시하며 동소독 요원은 뒷골목 등을 동 당 6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작업 시간은 분무소독으로 평상시는 오전 9시에서 12시, 비상시는 오전 9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2회 실시합니다.
  둘째 연막소독은 보건소 차량으로 93년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평상시 6월, 7월 주1회, 비상시 8월, 9월 주2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동 소독요원은 동 당 6개 지역을 분할하여 평상시 6월, 7월 주1회, 비상시 8월, 9월 주2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작업시간은 연막소독시간으로 평상시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비상시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5시30분에서 10시30분까지 실시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 취약지역인 대불지 영세민촌, 축사지역은 기본계획이 별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대불지는 보견2동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분무, 연막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며 보건소 차량으로 분무, 연막소독을 평상시 주1회, 비상시 주2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매월 1회 보건소차량 2대와 대불지 인근 6개 동 합동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단위취약지인 영세민촌 8개 동, 축사집단지역 5개 동은 동방역요원이 기본계획외에 매주 1회 소독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차량이 1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소독하는데 수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예산은 환경소독용 2억 원인데 그중 1억 원이 방역인건비이고 방역약품비 4,100만원, 방역유류대 2,500만원, 방역장비구입비 2천만 원, 방역장비수선비가 4백만 원, 방역인부급량비가 110만원, 방역차량 제세공과금차량비 8백만 원해서 금년에 환경소독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투입된 예산은 약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방역계획을 말씀드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방역인부의 급량비가 결산분이 224만원이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110만원으로 측정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방역인들의 복지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여희권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태달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책 및 이업종 교류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이)업종협의회는 업종이 다른 여러 개의 기업이 제각기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상호교류, 교환하여 경영력을 강화하고 신제품, 신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을 도모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력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신 경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희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구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93년 중소기업창업자금지원 실적은 없고 육성자금 융자실태 연2회 (1월, 8월)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93년 상반기 (1월)에 128개 업체 1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영세업체 제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대구,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120건에 8,400만원 대구, 경북시멘트가공협동조합제품 차도블록 1,800매 1,500만원, 전기마사지 400개 750만원, 청소도구 7건 3,100만원을 구매하였고 또한 4월말까지 중소기업 169개 업체 223명을 취업, 알선시켰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하여 하계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4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영세업체 생산제품을 선별하여 관내 기관단체와 조합 등에 각종 행사기념품 등으로 구매 알선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수욱의원께서 질문하신 두성2차아파트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제7조4항이나 건축법시행령 제10조3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일부가 법 및 령이나 또한 이 영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임시사용승인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법적용도 잘못 적용하여 승인한 것이 행정권 남용 내지 봐 주기식 행정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성2차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은 건축법 제18조제3항과 건설부훈령 제822호(91.11.12) 건축물의 임시사용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 및 처분이나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방화, 건축설비 및 위생, 미관 및 조경, 주차장시설 등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등 임시사용승인지침이 위배되지 않았으며 다만 놀이방의 알루미늄창이 목재창으로 시공되는 등 내부의 일부분이 설계도면과 상이 시공되었으나 이는 특히 경미한 사항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어 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검토 끝에 임시사용승인한 것이며 설계변경 또는 재시공토록 조건을 제시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20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부분의 마감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일부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기간 내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여 사업변경승인을 득하든지 입주자의 전원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변경신청을 불가할 시는 재시공토록 조건을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견본주택과 설계도면이 상이하게 공개 전시하여도 이로 인한 행정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이유와 사후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견본주택은 통상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공개 전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두성2차 아파트의 경우 견본주택 축조신고 및 장소가 수성구로 되어 미처 확인치는 못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는 견본주택설치규정과 행정적규제조치는 명시된 것이 없고 일부 내부사용자재는 변경 시공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입주자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으며 상이 시공된 부분은 경미한 변경으로 93년5월3일 입주자 전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12일 변경조치하였고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사용 승인 전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여부와 문제점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가사용 승인 전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검사를 할 수 없고 일부가 미완료시에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 승인 시 문제점에 대한 사후처리는 현재 전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승인 조치되었고 진입로 편입사유지도 기부체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승인조건은 이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질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있어 하중검사, 구조검사 등 각 항목에 대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 실시여부와 사고발생 시 사후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금성산전에서 93년1월 시공설치 완료하였고 93년2월26일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4기 모두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임시사용 승인된 것으로 사업 주체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리에 안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질문 당초 입주계약 준공일이 언제까지이며 임시사용기간이 4월23일까지인데 현재 준공검사여부와 준공검사 후 입주자들로부터 민원발생요인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입주계약 준공예정일은 93년4월로 되어 있고 현재 사용검사 신청이 되지 않았으나 사용검사 미필로 인한 입주자의 문의가 게속되고 있으며 현재 임시사용승인 조건이 이행되었으므로 조속히 사용검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내부결재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고 발견 시정하지 못한 사유 및 사후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적용하신 건축법 제7조제4항이나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91년3월8일 개정되어 92년5월31일자로 폐지된 법령이므로 이 법 조항을 적용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없었고 91년5월31일 예정되어 92년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북구청 관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의견수렴사항과 안전도(구조검사, 전기, 상·하수도시설, 가스배선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할 용의는 있는 지와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 것인지 계획수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3년1월20일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점검 계획수립, 93년2월17일까지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때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65개 단지 83동 9,957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분야 10개 단지 전기분야 22개 단지 내 시설일부가 불량함이 지적되어 해당기관에 93년2월22일 1차 시정협조 통보하고 4월20일 2차 시정통보하여 현재 소방분야 7개 단지 전기분야 17개 단지는 시정완료 되었으며 미시정단지에 대하여 계속 시정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불편 사항과 의견수렴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시장진입로 도로확장계획없이 고성지구아파트 건립된 사유와 대로3류3호선 길이 735미터, 넓이 25미터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4~95년도 개설토록 되어 있다가 사업계획이 97년도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구직할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1층, 지상15층, 3동 총425세대를 92년2월14일 착공 93년8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8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추진 시 진입도로의 폭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립 시에는 그 진입도로가 1개일 경우 도로폭은 8미터 이상 2개 이상인 경우는 도로폭의 합계가 12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고성지구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425세대로써 진입도로의 폭이 서측에 8미터와 동측에 8미터 및 남측에 동서간 25미터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므로 법규상 적법합니다.
  본 지구의 진입로는 서측 기존 8미터 및 동측에 기존 8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쪽에 남북으로 기설치된 고성시장 진입로는 확보된 도로 폭 15미터를 현재 전 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도로 전부를 확보하여 고성주변환경개선사업지구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로3류3호선 길이 735미터, 넓이 25미터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4년~95년도 개설토록 되어 있다가 사업계획이 97년 도로변경된 사유는 당초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94~96년도까지 계획되었으나 도로폭 20미터 이상은 시비로써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92년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시 제외시켰습니다.
  대로3류3호선은 시점이 칠서시장에서 서구 이현동 구마고속도로까지 넓이 25미터, 길이 6,470미터로써 북구 관내를 통과하는 길이는 2,175미터이며 미개설된 부분은 1,495미터로써 미개설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지하철공사구간인 칠성시장에서 통일로 구간에 대하여 일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구간이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역후파출소에서 원대지하도간 도로개설도 시급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시공사 시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속한 기일 내에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15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