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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5월15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5월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가정복지과장 배일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노원2가 경로당 3개소 중 2개소 삼일경로당, 오거리경로당이 소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데 철거되어야 하며 건물이 매우 노후되어 있어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입니다.
  매입예정부지는 노원2가 71-6번지 지목은 공장용지 면적은 269.7㎡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매입예정 가격은 2억4천만 원 정도입니다.
  부지선정은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이장노 시의원, 전무룡 구의원, 노인회장 및 지역유지 20명으로 구성된 노원2가 경로당신축추진위원회에서 했으며 매입은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균감정가 이하로 매일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과에서 요청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가결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지금 매입가격은 추정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현지지가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철저를 기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그 관계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수욱 의원  현실가격과 공시가격정도는 조사를 해야지 막연하게 승인을 얻으려고 의회에 제출한 자체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 서류미비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경훈 의원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동소  자료준비 관계상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현재 공시지가가 1㎡당 90만원이고 거래시가가 1㎡당 100만원입니다.
○의장 박동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