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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6월28일(월)  오후2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따른구정보고
  4. 3. 대구직할시북구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1992년도자치구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7. 본회의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2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따른구정보고(구청장)
  4. 3. 대구직할시북구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5. 4. 1992년도자치구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8.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42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993년6월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 및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4일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1993년6월8일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6월11일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6월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6월25일 진병용의원 외 6인으로부터 행정용어의 우리말 사용확대 건의촉구안이 접수되어 1993년6월28일 또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6월18일 이석중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과 장경훈의원 외 6인으로부터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이 제안되어 1993년6월2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6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3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과 대구직할시북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결과 회기는 6월28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유인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사전협의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따른구정보고(구청장)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구정보고및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바쁘시겠지만 구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낙순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회 임시회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하반기 구정방향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대세 속에서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준엄한 시기에 구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할 막중한 소임에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난 3월 부임 이래 그동안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다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그 숱한 명암과 기복 속에서도 의연한 자세로 지역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온 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해 왔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구정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맡은 바 책임완수에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어떠한 도전과 난관에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 온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록 지난 30년 간 수출주도 정책의 성공으로 중진공업국을 이룩하였지만 그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은 이제 한계에 달했고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국내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과 국내기술의 자립, 자주화의 미흡으로 국가 전체로서의 경제활성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대통령께서는 신 경제정책을 수립, 경제회생을 통하여 온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신 경제란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경제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여 감내 할 때에만 성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상황과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저는 구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함께 땀흘리며 지역발전의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할까 합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아픔은 필연적입니다.
  이 아픔을 감내하는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 보람을 누리는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역사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극복과 우리 앞에 산적한 당면 과제의 해결과 경제활성화의 지역적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결연하게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33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생활민원 해결에 보다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 추진해 나아갈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정의 역량을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원에 투입하여 지역적인 책무와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경제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 기업과 정부 등 경제주체의 총체적인 공동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환경이 새로운 시대를 맞음에 따라 지역단위의 주체적 역할과 구체적 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 21억9,900만원을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아울러 경기부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 억제와 주요 생필품에 대한 정가, 정품, 정량 등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 등을 통한 절약과 내핍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면서 기업애로 직소창구의 지속운영과 기업체에 대한 인력지원, 통신청문제 실시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구매, 이업종간 정보교류, 모범근로자, 기업대표에 대한 표창 및 산업시찰 실시 등 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시책을 적극 펴 나감으로써 기업인은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근로자는 임금투쟁을 자제하도록 하여 경제활성화에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명실상부한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생활주변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거나 불편불만을 느끼는 사항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될 참된 공무원상 정립과 자기쇄신을 통한 부정부패의 원천봉쇄 그리고 취미클럽 육성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을 통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두겠으며 아울러 자체 사정활동의 강화와 불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공손한 대민 친절자세의 확립과 행정쇄신기획단의 지속 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불허민원 대안통보제 실시, 소형건축물 무료설계 등 민원서비스의 확대와 생활민원 이동신고망 운영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구민위주의 편리한 민원행정을 추진코자 민원1회방문처리 전담창구의 설치, 도서실, 흡연실을 비롯한 민원전용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보강관리와 쾌적한 민원환경과 봉사의 질을 개선,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선진도시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은 중앙 또는 시의 시책을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 아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4월 침산1지구의 310세대 입주에 이어 8월중 고성지구에도 425세대를 입주토록 하고 침산3지구의 주거환경개서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으며 이밖에 도로개설 35건, 도로포장 36건, 하수도공사 28건 등 131건의 도로건설 공사를 조기 시행하고 대전엑스포를 대비한 가로환경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으로 909개 업소의 오염배출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환경오염과 관련한 범시민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오염원의 특별관리를 위한 수질의 특별점검과 무단폐수 배출업소의 추적관리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자치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여 주민자치의 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황금만능주의, 배타적 이기심 등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 등 봉사단체와 전 구민이 동참하는 이웃과 이웃간의 한마음운동,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불우이웃을 도울 줄 아는 인보협동운동, 물건을 아껴쓰는 근검절약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폭력추방을 위한 민생치안지원과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거리교통질서지키기 생활화 등 기초적 생활규범 위반행위 척결 및 범시민적인 총력 추진태세를 가일층 다져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하반기 구정추진의 운용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경제 100일 계획의 국가목표를 지속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편성한 금번 예산의 추가재원 총액은 207억5천만 원입니다.
  이중 도로건설분야에 187억 원, 경로당신축 등 사회복지분야에 11억 원, 동청사신축 등 일반행정분야에 5억 원이 투자되어 추경예산의 98%인 203억 원이 투자사업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예산은 국민적 동의가 된 경제적 고통분담의 결과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많고 행정환경의 변화가 심할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평범하면서도 아주 소중한 것이며 이는 지역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반기에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를 쓰시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의 유지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와 900여 전직원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각고의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구민에게 기쁨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 전 공직자는 서슴치 않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우리 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34만 구민과 더불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93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재정운영 및 중점투자사업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추경예산안의 재정운용방향과 중점투자방향 둘째,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 셋째, 세입예산 넷째, 세출예산 다섯째, 주요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운용방향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을 실천하고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절감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재투자하되 특히 농어촌 농기구 구입자금 및 중소기업 육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보조사업비의 추가 내시된 국시비의 의무적 경비를 완전 조정하고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하절기 재해대책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무장비의 현대화 및 영세서민집단 주거지역 해소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가 404억, 특별회계가 15억5,800만원으로 총419억5,8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207억5천만 원, 특별회계 2억9,900만원을 합하면 총 예산규모가 630억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11억5천만 원, 특별회계가 1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7억5천만 원으로 상세한 설명은 세입예산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5억5,600만원, 행정관서운영의 기본적경비 2억5,700만원, 경상사업비 7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실행 예산편성으로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21억9,900만원을 재투자하므로 주요투자사업비가 202억9,400만원인 총예산의 98%를 차지하는 커다란 효과를 거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 중 특별회계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당초 예산은 15억5,800만원에서 금회 2억9,900만원이 추가되어 총18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3,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2,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주로 자체재원인 폐기물수거수수료와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수입인 시세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7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잡수입에 계상된 칠곡택지개발지구의 도로개설 부담금은 토지개발공사가 우리 구에 수탁한 공사로 총 공사비가 99억5천만 원이며 올해 안에 집행되어 마무리되는 임시적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수한 우리 구 추경재원은 수탁공사비를 제외하면 10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 160억2,800만원이었으나 금회 30억9,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주요투자사업 설명 시 말씀드리겠으며 지방채수입 1억은 산격4동 청사신축비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이 되겠으며 세입항별의 자세한 내역은 세입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행예산에 편성된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전용한 예산에 대하여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재투자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3년7월1일자 인상하기로 당초 반영된 처우개선비 3%를 정부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1억9,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주요 절감실적은 행정차량 등 관서운영비가 1억5,50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기본경상비가 1억7,900만원이 절감되었고 지방의회해외연수여비, 청소차량구입 집행잔액, 판정보비 절감 등 경상사업비가 4억8,400만원 절감하게 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주요사업비 변경 및 집행잔액이 7억4,700만원을 절감하여 총21억9,900만원을 돌려내어 투자사업비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전 직원들의 피눈물나는 절감의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시민과 외 3개소의 인원증원 5,500만원과 환경미화원 노사협의결과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304명의 기본급여 5억3천만 원을 합하여 총5억5,600만원이 증가되겠으며 기본적 경비로는 통신회선 청약료 인상분 1,200만원과 침산, 성북배수펌프장, 신천대로 가로등 전기요금 3천만 원, 93년1월1일자 신설된 상용인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월급여의 2%를 적립하는 환경미화원퇴직전환금 3,400만원, 소송수행배상금 등 총2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92년도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이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비로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등 행정사무장비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가로쓰레기통, 보건의료장비 등 물품구입비가 2억8,600만원, 경로우대이발소 보상 및 경로목욕권 지급비 등 1,200만원, 방범초소, 이웃방범비상벨설치 및 운영비 2억1,2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 발송등기우편료 3,600만원,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사업인부임 8,100만원,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주택 전수조사, 시한부 일용인부임 4,600만원 등 총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 131건에 202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비가 112억9천만 원이며 보상비가 90억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는 동청사신축 등 일반행정비가 4억7,300만원, 도로건설부문이 186억8천만 원 중 칠곡택지개발지구 외 도로개설수탁공사비 99억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한 구비투자도로건설비는 87억3천만 원이고 사회복지부문의 경로당신축 등은 1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사업이 너무 많이 중요한 부분만 언급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개별사업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부문의 12건에 4억7,300만원은 산격4동 청사신축비 3억4백만 원, 무태동 청소년수련방신축증액비 3,500만원, 구청사사무실대수선비 5,6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건설부문의 108건 중 186억8천만 원은 침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변도로개설은 당초 4억에서 10억으로 6억을 증액하여 올해 안에 공사착공할 예정이며 고성광명아파트 남편도로개설, 산격동 연암공원 남편도로개설, 경대교 동편 하단도로개설, 대현3동사무소 동대구시장간 도로개설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이며 기타 침산고원순환도로개설, 대산아파트 남편도로개설 칠곡시장주변 도로개설, 복현동 문성국교 진입로 도로개설, 칠곡1동 삼성아파트 동편 도로개설, 통일지하도 교량가설공사 등은 주민숙원사업 및 진정건의 청원사업으로 최대한 수렴하여 편성하였으며 수탁공사비로서는 칠곡택지개발지구의 도로개설사업은 토지개발공사 수탁공사비 99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포장사업은 12억8,200만원으로 주민건의사업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중 읍내동, 국우동, 도남동 도로포장사업은 칠곡 군부대 이전부지 매각보상비로서 시에서 지원받아 칠곡지구개발에 환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도설치공사에 23건 7억6,100만원은 주민건의사업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하절기 재해침수지구 수방대책 등을 고려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타사업비 9건 4억1,300만 원 중 동장재량사업비가 2억6천만 원은 동에서 수시 발생하는 경미한 유지보수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에는 18건 11억4,100만원으로 주로 경로당시설에 투자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별첨 국시비보조사업 역시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용심의 시 성심 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참 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부록에 실음)


3. 대구직할시북구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9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술의원, 장경훈의원, 손용길의원, 김창호의원, 전무룡의원, 김종업의원, 여원기의원, 김규배의원, 김수욱의원, 이석중의원, 김규윤의원, 민병호의원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제의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자치구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자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구의회 의원 중 박윤도의원, 여오동의원과 북구청장이 추천한 이정섭 공인회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7월, 8월 중 20일간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5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남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회 임시회를 즈음해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저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 및 북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조례에 따라서 7월2일 하루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이경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박윤도의원, 여오동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29일 하루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문민시대를 맞이한 추경예산안 승인이라는 중요한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안 심사의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제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2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