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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7월3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3. 2. 1993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4. 3.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
  8. 7.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3. 2. 1993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이석중의원 외 6인 발의)
  8. 7.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장경훈의원 외 11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7월1일 내무위원회에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93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페지조례안을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어 본 위원회에 부의되었으며 93년7월1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과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을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2. 1993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창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창입니다.
  93년6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내무위원회 회부된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93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관리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안건들은 우리 의원 각자가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였고 93년7월1일 내무위원회에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가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족한 행정장비의 보강과 노후된 기존장비를 대체하고자 신규취득 6종 29대, 대체취득이 4종 11대가 요청되었습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 사무자동화, 쾌적한 환경조성 등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토지 1건과 매각대상토지 6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는 북구 대현동 349-9 대지 136.2㎡를 대현2동 청소년수련실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으로는 칠성동2가 119-1번지 외 5건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6건 모두가 실점유자이거나 실소유자의 토지에 접해지는 소규모 잡종재산인 불용토지로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 주민편익 도모는 물론 구의 수입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지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중 종전의 사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사이를 입은 자로 하고 상이등급은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각각 그 면제범위를 확대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타당 적법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중 지방공사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하고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를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 및 대구시설 관리공단으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단에도 지방공사와 같은 공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적법 타당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기본법의 시행과 동시에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므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당연한 적법 조치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1993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상5건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내무위원회 이재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상정한 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심사의결된 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이석중의원 외 6인 발의) 
7.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장경훈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과 의사일정 제7항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이신 이종렬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종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18일 의석중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1993년6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7월1일 제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대구시의 건축조례 중에 자연녹지지역 용적율이 건축법시행령이 허용하는 100%보다 훨씬 낮아 자연녹지지역 안의 건축주가 건물신축 및 증·개축 시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해 의도하는 바대로 건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법규정이 허용하는 100%로 상향조정 개정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주요 6개 도시 중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공히 100%입니다.
  질의토론 중에 김수욱의원이 당초 원안 80~100%를 100%로 하도록 수정동의하여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행정구역을 확대하지 않고는 개발가능 토지가 타 도시에 비해 작은 관계로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용적율 상향조정은 필연적이라 생각되어 적게는 북구주민, 나아가서는 대구시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안의 안이 원안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철도주변 소음공해 방음벽설치건의촉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18일 장경훈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여 1993년6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7월1일 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경부선이 관통하는 북구 3개 동 소음피해지역 주거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음벽시설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보전법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4장에 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규제기준을 초과 정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벽시설 설치 또는 당해 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고 주택건설기준법 제2장9조1항에 의하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도가 65db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고성동 등 3개 동 전동이 최고치가 65db 넘었습니다.
  제안설명한 장경훈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철도화 하여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므로 우선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대구역 동편으로 150미터를 방음벽 설치설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을 차제에 반드시 전구간 설치하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과 철도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이석중의원외6인발의)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장경훈의원외11인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사회도시위원회 이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상정한 의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심사의결된 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상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