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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7월2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진병룡,이종림,손용길,김상택,김태달,김규윤의원)

(14시04분 개의)

○부의장 신국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에대한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진병룡,이종림,손용길,김상택,김태달,김규윤의원) 
○부의장 신국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실 의원에 이어 바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모든 질문과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의원  의원 진병룡입니다.
  존경하는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4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업도 돌볼 틈 없이 구 행정업무의 제반사업 집행 감시감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때로는 조언도 하고 유도도 하며 건설적인 제안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이 동분서주하며 활동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낙순 북구청장을 비롯하여 900여 공무원들의 불철주야 북구 주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돌보시느라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감사함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70년대 초반에 도시계획이 책정되어 일부는 실행에 옮겨 깨끗하고 활력있는 주민생활과 도시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도시계획 설정지역이 방치되다시피 한 곳이 또한 한 두 곳이 아닌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도시계획안이 책정되어 1,2년이 경과하는 것도 빠른 속도로 변천하는 현시대에는 걸맞지 않는터인데 하물며 10여 년 동안이나 경과하여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의 활용도를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현재까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건이 얼마인지?
  둘째, 계획이 되었더라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곳은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꼭 주민들의 연서로 사정을 호소해야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지요?
  예를 들어 침산3동 521번지에 담배원료창고가 있습니다.
  그 인접 편에 무임전지가 또 있습니다.
  그 사이는 소방도로 개설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83년부터 역대 구청장님의 초두 순시 때마다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외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룡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평소 존경하는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질문하신 진병룡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된 현황과 보류 또는 방치시켜둔 도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둘 것, 둘째,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셋째, 계획되었더라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곳은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구두건의하여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지, 아니면 꼭 주민의 연서로 사정을 호소해야만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이상 네 가지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목에 규정된 도로, 광장, 주차장 등 53개 시설이 있습니다.
  진병룡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시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93.6.30 현재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총1,236개 노선, 연장 390㎞로서 이중 폭20미터 이상은 총45개 노선, 연장 123㎞이고 이는 시장이 관장하며,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구청장이 개설 관리하는 폭20미터 미만의 도로는 총1,191개 노선, 연장 267㎞입니다.
  93.6.30 현재 구청장이 개설관리하는 도로 중 485개 노선, 연장 107㎞는 개설 완료되었고 나머지 706개 노선, 연장 159㎞(구 전체 대비 60%, 사업비 6천억 원 정도)는 아직 개설치 못하고 있으며 이중 10년이 지나도록 장기간 개설치 못 하므로써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는 361개 노선, 연장 106㎞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광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로 노폭 8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이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정수요의 분석과 재원조달계획 등이 수반되고 이를 근거로 집행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정치, 사회, 경제분야의 여건변화로 그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당초 계획의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질의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개설할 필요성이 저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주민의 건의사항이 서면이나 구두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인과의 의견수렴 후 타당성 검토 후 시정 및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초제조장 옆 소방도로, 침산동 소방도로, 산격동 여러 군데, 칠곡 관음동 합해서 현 5·6군데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오늘 존경하는 신구근 부의장님께서 개의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요지는 토지개발공사개발에 대해서인데 칠곡1동에는 외부로 유입되는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칠곡1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분양이 계속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이 폭증되고 있습니다.
  현 칠곡1동사무소에서는 업무가 과중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 정도의 분동이 필요하나 우선 2개 동 분동에 대한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두 번째, 칠곡1동 지역 내에 92년도 예산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두 군데 확보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개 동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을 못내다보는 행정입니다.
  세 번째, 신개발지역 내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입주 주민의 불만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행정서비스개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 태세가 늦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대처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와 미래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조사, 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칠곡1동은 통수가 42개 통, 216개 반입니다.
  이 시점이 6월입니다.
  향후 6개월 내에 인구증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은 78개 예상되고 반은 390개 반이 예상됩니다.
  세대수는 16,380세대, 인구는 60,675명입니다.
  그리고 7월에 아파트 분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창신에서 짓는 관음타운 772세대, 중석타운 448세대, 금빛타운 480세대, 대백맨션 270세대, 다세대주택 104세대, 칠곡2지구 택지개발지역 내에 예상되는 가구수는 8,000세대, 합하면 10,074세대, 인구는 40,296명, 이 숫자는 예상되는 인구증가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며칠 전 칠곡1동 직원이 이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6월에 행정직원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실정인데 1개 동의 분동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일을 예견 못하는 행정에 아주 실망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입주된 상태를 보면 롯데아파트 390세대, 한양수정아파트 1,354세대, 칠곡현대아파트가 697세대, 우방미진타운 297세대, 한양코스모스타운 792세대, 대백맨션 430세대, 우방2차 96세대, 삼성1차아파트 400세대, 화신공영 2차가 892세대, 삼서2차 355세대, 우방3차 135세대,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450세대, 인구는 1,800명 이렇게 이 수요를 볼 때 벌써 10만에 육박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방관 내지 직무태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할 때 미래를 감안하고 현실을 잘 직시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림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신국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북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편익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행정운영 동의 설치와 동청사 신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이종림의원님께 더욱 더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칠곡1동은 2개 동정도 분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과 행정구역업무처리에관한내무부규칙에 의하여 인구가 4만 명 이상이 될 경우 분동요건에 해당됩니다.
  칠곡1동의 인구가 6월30일 현재 32,000명으로 93년12월 말경 4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10월부터 분동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만 택지개발지역인 관음동의 신 지번 부여가 94년3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동 확정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전동 지역은 95년경 신설할 수 있도록 분동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1동 지역 내 지난 92년도 동청사 신축부지 2개소를 매입하였는데 청사신축계획을 알고자 합니다하는 내용입니다.
  92년도 매입한 택지개발 칠곡1지구 내의 부지중 144B 9L에는 94년 당초 예산에 건축비를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B1L의 위치에는 95년경 태전동 지역의 행정동 설치 시 각각 18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한데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동 행정의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한 인구 급증 등의 직원보강을 위하여 지난 4월20일 구 산하 26개 동 조직진단을 재 실시하여 검단동에 1명, 칠곡1동에 6명, 칠곡3동에 2명씩을 각각 충원하여 집기구입과 인사발령 등의 후속조치를 5월12일 완료하였으며 동사무소 신축부지는 92년에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선 동의 행정수요를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인력충원 등 동행정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급증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신개발지역 내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칠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각종 시설이 부족한 원인은 49필지 면적이 50,290㎡의 부지가 중심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다가 다시 도시설계지역으로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는데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보다 빠르게 주민편익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도시설계지구 해제를 건의하고 대구시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도시설계지구를 다른 지구로 변경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토지분양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구청에서도 관련 기관과 소관 부서에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국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앞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전반기 2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보람있게 넘기고 후반기를 맞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맞추어 정부도 30년 간에 정권을 이끌어 오면서 정통성의 시비도 많았거니와 체재 수호를 위해서 행정, 입법, 사회 등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이제 정통성을 지닌 문민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신한국 창조라는 국가적, 시대적 사명에 맞는 대전제 아래 사정의 바람이 도처에서 불고 있으며 개혁의 목소리도 크게 부르짖고 있어 우리나라의 앞날에 무엇인가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 온 국민은 밝은 사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있어 어딘가 모르게 달라지는 분위기를 대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부정과 부패가 말끔히 일소되고 사회 모든 제도가 한꺼번에 변하여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도 회생하여 생업도 잘 되어 단번에 지상낙원이라도 될 것처럼 성급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든 한국병을 고치려면 칼로 수술할 곳도 있고 약으로 다스릴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현실적 상황 즉 법과 제도 그리고 주위 여건상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형편이나 우선 국민 앞에 솔선해야 할 사람은 위정자와 지도급 인사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부터 먼저 바뀌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은 물론 하부계층의 서민들도 따라갈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작부터 대통령께서 솔선하여 윗물맑기운동을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며 경제 회생을 위하여 국민들에게도 고통분담과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국민들도 그 뜻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도 일고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 달라진 것을 보이지 않으며 서민들의 갈증은 여전합니다.
  물가가 서민들에게 불안을 갖게 하고 있으며 경제사정 역시 완전히 회생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밝은 전망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어려운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한국 창조와 경제 부흥을 하루빨리 이룩하여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통치권자 한 사람의 외침이나 뜻 있는 몇 사람의 주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선진국이 되고 경제부국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4,300만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슬기와 지혜를 모으고 인내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때만이 이 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북구의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앞으로의 소신과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공직자의 자세와 새 정부 출범 후 달라진 자세를 비교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구민의 화합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써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문민시대에 알맞는 공직자 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대민친절행정을 베풀기 위하여 어떤 교재로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산하공직자들에게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공직자 사회가 너무나 위축되어 공무원들이 몸조심만 하고 법과 제도와 규칙만 내세우고 상사의 지시와 눈치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무원의 소신이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무사안일에만 급급한다는 항간의 여론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구청장이 보고 느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봉급 동결로 하급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이로 인해 하급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과 구정책임자이신 청장의 할 도리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을 강구하고 주도하여 물가를 해결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어려운 물가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는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 법과 제도를 스스로 지키고 시행을 철저히 할 때만이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선진화하는 과정도 앞당겨진다고 알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도 밤낮으로 홍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유지에는 신고만 하면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은 적이 있으나 공로상에도 컨테이너 설치나 냉장고 설치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만약 불법이라면 눈감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손이 부족하여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신국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손용길의원님께서 구정에 당면한 여러 가지 폭넓은 질문을 해주셔서 집행부에서 그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을 요약하면 종전에 공직자의 자세와 새 정부이후 달라진 자세를 비교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민의 화합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써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문민시대에 맞는 공직자 상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직자 자세가 행정규제를 통한 각종 인허가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고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도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주민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권위주의가 없는 주민편익을 위하는데 모든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정부 이후 달라진 자세는 대민업무 처리에 있어서 더욱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과 내에 우선 민원처리계를 두어 아무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더라도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절을 위해서는 대민친절 365일운동을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친절을 위해서는 대구은행위탁 연수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하여 민원친절봉사를 위하여 금년 한 해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의 일대 쇄신 공직 내부의 새바람운동 전개,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완전일소,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 민간주도의 신한국창조추진, 사회의 기강과 기초질서의 엄정한 확립,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행정태세의 강화, 지방자치 정착기반의 확충, 지역경제의 육성과 활력, 살기좋은 정주여건조성 등 당면한 지방행정 10대 과제를 선정해 공무원의 의식형태, 제도,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북구청 내에 대구직할시 북구청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하고 자체개선을 자체에서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에 버스토큰을 보유, 민원인들이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법령이나 조례개정 등이 일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할 사항 한 가지는 과거에는 도장을 사용했는데 7월1일부터는 서명으로도 됩니다.
  두 번째, 대민친절행정을 베풀기 위하여 어떤 교재로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산하공직자들에게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와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은 93년4월19일 오전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부구청장이 소회의실에서 청내 민원창구공무원 30명(시민과 19, 타 실·과 11)을 대상으로 "민원창구공무원의 역할"과 부록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란 교육교재로 『친절 365운동』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위주의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민원창구공무원 일동은 대민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선서하며 『실천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창구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에 따른 인허가부서 공무원 특별교육은 93년5월4일 민원1회방문처리제시행에 따른 인허가부서 공무원 87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시민과장이 민원1회방문처리제시행지침이란 교재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확한 개념과 처리절차, 조기정착의 필요성 및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전 공직자에 대해서 시민교육원에서 2일간 합동정신교육을 하고 교재는 민원행정교육지침과 부수교재로 밝은 사회, 문화시민이라는 교재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의 민원친절교육을 위해서는 교재를 만들어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책자로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친절 365일 운동 실천 수범사례발표 및 친절응대 시연회를 개최하여 시민과에서는 민원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창안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친절 365일 운동 실천수범사례 원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한 새 정부출범 후 사정의 영향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재량이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무사안일한 행태가 만연되고 있다는 항간의 여론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사정의 영향으로 위축되는 부서는 거의 없고 단지 사업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예산면에 있어서 다소 고통분담차원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절감을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오히려 확장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지도 않았고 하반기에 추가로 경상비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는 금년도 하반기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금동결이나 인원충원의 억제 등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은 의회의 충분한 뒷바라지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행태는 없고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의 봉급동결로 하급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편과 불만이 많다는 여론에 대하여 구청장의 할 도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동결로 사기가 다소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경비가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는 조직내부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그 다음 일한 만큼 승진이 보장되고 대우를 받고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해서 표창이라든지 특별승진에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인사에 공정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근버스운행, 사무실 내 근무여건개선에도 주안점을 두고 북구청 내에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 7·8월 집중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마련해서 업무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휴가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일축하로 교양서적도 청장 명의로 교부를 하고 구청장과의 대화를 꾸준히 마련해서 하위직의 고충이 무엇인지 수렴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차원의 고통분담은 참고 넘기나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물가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기업,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역할구분을 해서 정부에서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기타 물가정책, 노사문제 등은 하고 물동량의 수급조절 이 문제는 상급자치단체의 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이 수급조절기능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물가를 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완전관리입니다.
  북구에 44개 개인서비스 업종에서 이중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42개 품목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에 7개 품목, 대중음식점 등 외식비가 20개, 기타 17개 품목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감시를 하고 가격동향 감시체계는 주부 6명을 모니터로 위촉해서 주1회 칠성시장, 팔달시장, 동대구시장, 산격종합시장, 농수산물 21개 품목과 공산품 5개 품목, 개인서비스 29개 품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금인상이 많은 934개 업소 중에서 특별관리업소가 694개 업소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행정지도로 우선 물가억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 고질적으로 인상을 많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세무사찰 의뢰를 하기도 하고 다소 경우에 안 맞지만 대중음식점 등에서 턱없이 물가가 올랐을 때 위생감찰을 발동해서라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상에는 신고만 하면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공로상 컨테이너 설치는 무방한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미관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등에 국한하여 선별 신고 가능하므로 공로상 설치는 공공목적의 공사를 시행할 시 일반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할 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인데 지금 세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국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김상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에게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한국 창조, 북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임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통·반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관련조례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2조 하부조직에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고 하였으며 제3조 확정기준에 제1호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2호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사항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북구 관내 각 동의 통·반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통·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둘째, 각 동에 북구통·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상위되는 통·반은 없는지, 셋째, 만약 관내 동 중에 조례 제3조 확정기준과 상이하게 구성, 조직관리되는 통·반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 통·반장의 위촉기준을 저촉하여 임명되어 있는 통·반장이 북구지역에 상당수 있다고 본 의원의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과 방법에 대한 상세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상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각 동별 통·반 구성현황은 통이 558, 반이 3,092 통별 반 편성내역을 보면 3반미만으로 구성된 통이 6개입니다.
  칠성2가2동 1개, 산격1동 1개, 무태동 1개, 노곡동 1개, 칠곡3동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7개 반으로 되어 있는 통이 66개 여기에 고성동 4개 통, 칠성2가1동, 4개, 칠성2가2동 1개, 침산1동 1개, 침산2동 1개, 침산3동 6개, 노원1,2가동 4개 통, 노원3가1동 3개 통, 노원3가2동 2개 통, 산격1동 1개 통, 산격2동 3개 통 산격3동 4개 통, 산격4동 5개 통, 대현1동 7개 통, 대현2동 3개 통, 대현3동 2개 통, 검단동 7개 통, 조야동 1개 통, 칠곡1동 3개 통, 칠곡2동 2개 통, 칠곡3동 2개 통입니다.
  8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24곳입니다.
  고성동 1개, 침산1동 1개, 노원1,2가동 1개, 산격1동 9개, 산격2동 1개, 산격3동 1개, 대현2동 1개, 대현3동 1개, 복현2동 4개, 칠곡1동 1개, 칠곡2동 1개, 칠곡3동 2개 통이 있습니다.
  통·반관리 문제점으로는 자연부락이나 아파트 동별, 통로별, 층별, 자연부락단위, 주거밀집지역, 소도로나 지형지물 등을 이용하여 통반구역을 조정할 시 2개 통으로 분할하기에는 반이 적고 1개 통으로 할시 반구성이 7~8개 반으로 되어 대구직할시통반설치조례 제3조(확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통반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 수렴하고 동정자문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 통반관리운영에 적절한 4~6개 반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각 동에 북구통·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상위되는 통·반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은 대부분 1개 반이 50가구 미만으로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통은 관내 총666개 통 중 1~3개 반이 6개 통, 4~6개 반이 462개 통, 7개 반이 66개통, 8개 반이 24개 통으로 구성되어 96개 통이 조례와 상이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3개 반으로 구성된 6개 통은 자연부락이 4개 통이며, 대한방직사택 1개 통, 산격1동과 산격4동 분동으로 인하여 반수가 줄어든 산겨1동 주거지역 1개 통이며 7개 반으로 구성된 66개 통은 주거지역 35개 통, 아파트 19개 통, 저소득밀집지역 5개 통, 자연부락 4개 통, 공단지역 2개 통, 시장지역 1개 통이며 8개 반으로 구성된 24개 통은 아파트 17개 통, 주거지역이 6개통, 자연부락이 1개 통으로 대부분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정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조례 제3조에 확정기준과 상위되는 통·반에 대하여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상위되는 1~3개 반으로 구성된 6개 통과 7개 반으로 구성된 66개 통, 8개 반으로 구성된 24개 통에 대하여는 아파트별, 통로별, 층별, 자연부락단위, 자소득밀집지역, 소도로나 지형지물 등을 이용하여 주민편익과 동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통·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3조(확정기준)을 벗어나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통·반관리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통이 7개 반으로 구성된 것을 2개 통으로 분할할 시 통이 적고, 8개 반으로 구성된 아파트지역이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주민편익과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심어주어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이웃과의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 해당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수렴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통·반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통·반을 감안할 때 저희들 558개 통이 3,092개입니다.
  1개 통에 평군으로는 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반 하나하나에는 불합리가 있으나 전체로는 1개 통에 5개 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통·반장의 위촉기준을 저촉하여 임명되어 있는 통·반장이 북구지역에 상당수 있다는데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 대구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대구직할시북구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권한위임한 사항으로써 해당 동장이 위·해촉합니다.
  통장은 통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합니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 반원들이 선출하여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하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저촉하여 위촉된 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 상세히 조사하여 기준에 저촉된 자가 있을 시 즉시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의원  김태달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도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교통행정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평소에도 폭주된 교통업무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시대는 차량의 급증가의 시대로서 너무나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자동차운수사업법, 동시행규칙,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동시행규칙에 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장에 의하여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승인된 운송차량이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에 정차하여 노숙하게 되므로 소형차량 및 승용차는 위협을 받아 주정차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주거지역에 대형차량이 노숙함으로 인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주거침입할 우려도 있고 철모르는 어린자녀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받아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생각하여 보았는지, 생각하여 보았다면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이 차고지 없이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량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화물차량 2.5톤이상 차량은 노상주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8명의 단속원이 북구 전지역을 주정차단속에 따른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2억5천만 원, 추경에 6천5백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인만큼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욱 더 부납부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달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존경하는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북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김태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승인된 운송회사의 차량이 주택가에 주정차 노숙해도 단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31조의 규정에 의거 정차나 주차 절대금지구역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정차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에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라야만 과태료 부과나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통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2.5톤 이상 화물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7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등이 기준에 의거 차고지를 확보 주차하여야 하는 바 이면도로, 주택가에 밤샘주차, 노숙은 불법이므로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1항에 의거 과징금을 5만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들이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부과 14,363건, 견인 9,16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차량 단속건 20건을 단속하였으며 북구 관내에 교통장애가 극심한 만평로터리 노상주차장에 화물차량노숙이 극심하여 주차장관리소인 상이군경회에 서면으로 협조요청 및 진입로에 2.5톤 이상 견인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개별화물이 342대, 개인용달화물이 127대, 화물차량 94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은 주야간 특히 주2회 야간단속은 화,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간선도로 위주로 실시하여 왔으므로 이면도로와 주택가에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화물 노숙차량 및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노숙차량에 대하여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화물차량중 차고지 없이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지와 대형화물차량이 노상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7, 제15조6 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에 의하여 2.5톤 이상 화물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차고지 없이는 운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고지 없이 운송할 수 있는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원 8명으로서 북구지역의 주정차단속을 원활히 하고 있다고 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단속지역은 지정노선 25개소 87㎞, 주요간선도로 19개소 51㎞, 예식장주변 3개소, 재래시장 9개소, 운동장 2개소가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 단속하는 업무는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용 택시 및 시내버스에 대한 단속 및 노숙차량단속 등이 많은 행정수요가 있으나 현 인원으로 타성화, 만성화되어 가고 있는 교통문제와 차량증가로 인하여 교통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교통서비스 요구 및 대중교통 수단의 단속 등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단속인원은 절대 부족하여 주민불편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외 사업용택시, 시내버스, 노숙차량 등을 전담으로 하는 단속요원의 충원 및 행정장비의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태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의원  김규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간의 업무처리 관계에 있어서 서로서로 도우며 이해하며 수평 관계로 행해질 때에 업무의 효율성은 보다 더 발전적일 것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구청 산하 26개 동사무소 문서수발 담당자 직원 13명, 일용직 3명, 기타 동사무소 자체채용 10명이 동원되어 문서수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서수발 한 가지만 근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개인에게는 근무의욕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동사무소 측면에서 볼 때는 동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본인에게는 공직자의 긍지를 갖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깊은 연구 끝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용직사환 동사무소 자체채용이 중요한 문서수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무관리규정 22, 23, 24조를 행하고 있는지 셋째, 중요문서 등의 분실 또는 발송 및 접수시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사고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사환제도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문민정부 출범이 민폐를 끼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문서수발 담당직원은 고임금자인데 26명이 문서수발을 위해 업무만 본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격이라 생각하며 또는 직원간의 사기저하가 된다고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째 본 의원은 북구청에서 문서수발 전담직원 및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신속정확하고 책임성있는 문서수발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서수발은 공채 된 직원으로 배치하되 북구청 산하 26개 동을 3~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함과 동시에 도로 및 환경순찰을 담당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구청에 채용된 운전기사 및 구청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와 같은 제도 개선안의 질문에 답변이 "연구검토하겠다" 하지말고 집행부 전반 운영책임자인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의원의 요구에 의하면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집행부 가능하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순  1,2,3,4,5번째까지는 총무과장이 답변하고 여섯 번째는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규윤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규윤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번부터 5번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김규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서수발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직 사환이 중요한 문서수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문서는 보완업무규정시행규칙 24조에 의해 2급 이상의 비밀업무취급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문서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문서는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규정 22, 23, 24조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22조는 문서의 발송조항으로서 대외기관은 우편으로 하고 대내기관은 인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연락이나 긴급을 요하는 공문은 모사전송기를 이용해서 하고 특히 중요한 문서는 인편이나 등기우송하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규정 23조는 문서접수처리 사항으로서 대외문서는 총무과에서 일괄접수해서 각 실과로 인계하여 결재권자의 승계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대내문서는 바로 각 실과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24조는 문서의 등록에 관한 조항으로서 문서의 등록은 각 실과 및 동사무소에서 문서등록 대장을 비치해서 결재일자 순서에 따라 문서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하고 대외발송문서는 총무과 문서통제관에게 허가받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22, 23, 24조는 문서의 접수, 등록, 발송에 의한 규정이며 평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문서 등의 분실 또는 발송 및 접수시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문서는 2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얻은 자로 하여금 취급하고 있으며 영수인 내역을 첨부하고 있으며 문서수발자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문서가 분실된 사례는 없습니다.
  접수시기는 구청에서 항상 당일 총무과에 통제받아 즉시 발송하고 대외문서는 당일 총무과에서 일괄접수, 처리과에 인계, 대내문서는 바로 처리과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또한 수발하는 문서는 당일 접수하고 발송하는 문서는 대장에 기록한 후 당일 발송하고 있어 지연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고처리 문서가 발생했을 시 처리방법은 불특정인이 보아서 아니 될 문서는 반드시 보완업무규정에 의거해 대외비이상 비밀문서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분실 시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공문서는 분실 시 일반불특정인에게 유출되어도 보안상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만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 문서분실책임자에게는 중요도에 따라 대구직할시북구지방행정공무원복무조례 제3조 책임완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사환제도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문민정부 출범에 민폐를 끼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동이 지원받고 있는데 현 거주지에 살고 있는 영세민 가정의 야간학생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과중한 업무부담도 줄여주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문서수발 담당자는 위생원인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동사환이었습니다.
  장기근속을 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차원에서 위생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현 26개 동 중 복현2동을 제외한 25개 동에는 배치가 다 되었고 복현2동에 위생원이 없는 것은 정규직원을 1명 더 보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사환이 문서수발은 하지 않도록 동에 지도, 단속하면서 위생원이나 정규직으로 하여금 문서수발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서수발 담당직원을 고임금자인데 26명의 문서수발을 위해 업무만 본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격이라 생각하며 또 직원간의 사기저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원은 문서수발뿐 아니라 사환이 해야 할 청소 등 업무연락사항 등을 하고 있고 능력에 따라서 일부 업무를 맡아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배정은 동장이나 동사무장의 고유권한으로 구청장의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서수발 외에 일반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장한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번째까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김규윤의원님의 질문 중 다섯 번째까지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구 산하 26개 동을 3~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구청에서 행정차량을 이용, 직접 체송케하고 환경순찰도 겸하는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문서수발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문서는 비밀취급인가자만이 문서를 접수,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원래 그 외에 경미한 일반문서, 유인물 등에 대해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하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6개 동을 3,4개로 구분해서 행정차량 이용해 체송케 할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업무분장이라든지 문서의 사송, 접수, 발송에 대한 책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상의 문제도 아울러 되기 때문에 당초 내무부가 지시한 대로 일반문서는 위생원이 사용토록 하고 중요문서는 반드시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한 번 더 구청에서 재검검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해 문서사송을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국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국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예, 손용길의원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손용길 의원  오늘 오래도록 구정질문을 하며 느낀 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정질문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구정질문과 질의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의원이 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식에 질문을 질의로 격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의원 신분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운영에 분명히 질문과 질의의 성격이 틀립니다.
  답변에 응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후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구청공무원에게 촉구를 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본 의원이 질문에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현지를 확인하고 하신 말씀인지, 하부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보고 받은 일인지 혹은 생활정보를 통해서 얻은 것인지는 몰라도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칠곡1동은 6월30일 현재 인구가 30,563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12월30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인구가 약30,000명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6만을 상회한다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4만 이상이 되면 분동이 된다, 이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예견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중 분양할 세대수가 2,000세대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동 청사 3개 설계용역비가 1천3백만 원이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의회가 개원한 후로 3~4개 동 청사가 신축되었습니다.
  동사를 신축할 때는 그 대지에 적합한 설계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상 유형별로 몇 개의 표준설계를 해 놓으면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집행부에 연구할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예산에서 2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했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에게 협의 후에 매입하든지 동사무소 분동이 되면 어느 곳이 적지인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개 동에 확보된 부지를 보면 개발공사에서 대개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는 것은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제2지구 칠곡1동 보완지구의 공동용지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토개공으로 하여금 앞으로 행정기관이 있을 자리는 복합적인 민원을 할 수 있게끔 소방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안 좋겠나 제 의견을 견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협의요청이 총무국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2개 확보한 동사무소 매입은 장차 주민에게 원망을 어떻게 들을지 우려됩니다.
  그 당시 의원이 누구인지 이렇게 부지매입 신청을 했느냐 하는 우려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지금 현재 관음동 주민도 앞으로 구청에 몰려올 것입니다.
  이래서 향후 행정기관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방의원과 협의 후에 매입하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신축 시 유형별 설계문제인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표준설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과의 사전협의와 적지선정문제인데 부지매입은 매입전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택지개발계획조성 당시에 이미 공공용지로 제척이 되었고 그 당시에 다른 부서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분들이 제척되어 있는 부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두어 분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분동을 계획하다 보니까 한 쪽에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토개공과 구두상으로 이외의 택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택지개발지역 내에는 공공용지 지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1차와 같은 누를 안 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의원  김태달의원입니다.
  부의장님 이하 의원 동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본 의원 아주 흐뭇합니다.
  솔직히 단속을 피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8명의 인원가지고 예식장, 체육관, 운동장이 많고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렇게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릴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세밀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내에 15톤 이상 차량까지 노숙함으로 인해 도둑을 맞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김태달의원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노숙차량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단속을 하고 경찰서와도 협조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신국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규윤 의원  부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문서수발은 체송, 접수하는 일은 26개 동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차량과 운전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차원에서 좀더 진보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위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집행부에서는 구청에서 직접 문서를 체송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채 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능직 26명이 담당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일을 우리 북구에서 먼저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타 시·군·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제가 김규윤의원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동의 인력도 필요한데 26개 동이 문서수발을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 좋으냐, 동사무소를 위해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위생원이 동의 문서수발 및 청사관리를 위해 정원을 내무부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다시 문서수발을 위해 기사나 인원요청을 한다면 동의 위생원이 감원될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문서발송을 했을 때 차량이 4개 권으로 나누었을 때 7개 수송인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 7대, 기사 7명, 직원 7명 이렇게 하면 위생원이 줄지 않으면 인원 승인이 안 날 것입니다.
  현 행정차량에 기사는 90%밖에 주지 않습니다.
  각 과의 차도 기사부족으로 총 가동되지 않습니다.
  김의원님의 의견을 아주 좋게 받습니다만 검토결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의견은 다시 제안제도라든지 위생원이 줄지 않는 차원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2회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