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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5월 30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자매결연추진을위한실무조사보고의건
  3. 2. 대구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자매결연추진을위한실무조사보고의건
  3. 2. 대구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소   :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해항구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실무조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1994년 5월 27일 의장님께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자매결연추진을위한실무조사보고의건 
○의장 박동소   : 의사일정 제1항 자매결연추진을위한실무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실무조사단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도시는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해항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진황도시 발전공사에 근무하는 교포인 남경춘 씨가 건의를 해서 도시의 위치, 거리, 주요산업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요는 방문결과 보고서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대구시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는 미국, 소련, 중국과 자매결연을 했고 구에서도 서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황도시의 위치와 경제개발 특구의 위치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대구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창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   :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창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3일 당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5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사조에 맞게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였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안의 취지입니다.
  배우자 측의 길·흉사시 일반사회인은 참석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비해 공직자라고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류에 맞지 않으며 이제까지의 공직자의 애로사항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가 중에 "나는 어디 갑니다"라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도 연가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지며 공직자들이 연간 20일의 연가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가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본 위원회는 이 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 이재창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의결한 원안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종열   :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열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과정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자치구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특히, 중개수수료 문제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상의 비리가 사라지고 건전한 사회풍토 쇄신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이 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 이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 의결된 안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으며 특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성숙된 지방의회상을 보여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동안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