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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일(목) 오후 1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15분 개의)

○의장 박동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의 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위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의원    김창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의정 4년을 돌아보고 마지막 199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기관의 그 동안 계획과 추진실천의 정도가 주민의 편의와 구정발전에 얼마나 파급, 확산 됐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의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관내 주택보급률과 대형, 소형 아파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16평 이하 소형아파트 건축비율을 확대 유도보급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방범등 보수 및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다고 보는데 방범등 관리와 대책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과태료 처분에 있어 보험회사 자체 전산망 불이행으로 인한 최고 과태료 30만원이란 획일적인 부과사유와 과태료 부과현황과 납부거부로 인한 재산압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 전체에 1만 1,800대에 18억원의 과태료 체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50여년을 살아온 노원동은 과거 졸속 도시행정계획과 정책 부재로 인하여 앞선 개발이나 성장발판을 구축하지 못한 채 시장은 재래답습으로 소방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화재시 무방비 상태이며 특히, 으슥하고 무질서한 골목길 등 열악한 환경과 고유 황아황산 가스공해는 3년전부터는 전국은 연간 환경기준 0.25ppm에서 낮아지는 반면 노원동은 전국의 2배인 0.367ppm으로 세계 보건기구의 기준치에는 3배로 측정되는 등 그 오염도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제 노원동은 “탈 노원동화”란 빈부교차로 저소득층의 거주지역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은 물론 균형 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과 환경사업에 각별한 시책사업을 연계, 실시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표준항목과 정부 지원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관내 소방도로 개설의 1994년도 실적 및 보상현황,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단속요원 현황 및 활동비 지출 내용을 말씀하시고 노원동 대기오염 억제실적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노원동에 일반주거지, 시장, 3공단이 조율이 되도록 200∼300평 정도의 휴식공간 조성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통합공과금제도 폐지로 인한 민원발생 억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렵게 제도화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시행해 오던 통합공과금 제도가 10월 1일부터 폐지되어 각종 공과금이 별도 고지되어 납부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또한 앞으로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하 공과금 직원의 대기발령 등 후속문제에 아래와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될 때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대기발령자의 향후 거취문제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기획감사실장 유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김창호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업무소관 부서별로 해당 실,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1994년도 구청장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영세서민 밀집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 등에 중점 투자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으로서는 뒷골목 포장, 노후보도블록정비, 동네 및 학교 진입로 확장·포장 하수도 정비, 소 하천 정비, 소교량 보수, 공중변소, 방범등, 공동 수도 설치, 경로당 수선, 고지대 급수 난 해결 등의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 총액은 5억원으로서 1억은 함지산등산로 정비공사비로 시비지원 5천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총 26건 3억 1,6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아양교 하단 U턴 도로개설공사 외 1건에 1,356만 3,000원, 산격2동 제방도로 및 포장 공사 외 5건에 8,238만 6,000원, 칠성 1가동사무소 앞 하수도 개체공사 외 1건 4,857만 6,000원 투자했습니다. 그 외 민방위급수시설 유지보수공사 외 1건에 1,707만 5,000원 투자했고, 산불감시초소 및 차단기 설치공사 외 2건에 4,779만 6,000원과 동호동 117번지선 수로보수공사 외 1건에 1,316만 4,000원, 함지산 등산로정비공사에 4,200만원 투자했으며, 제3아양교게이트볼구장 설치공사 외 6건에 4,053만 2,000원을 구청장포괄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뭄대책 일환으로 저수지 준설 및 관정 설치 7천만원, 금호강 신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3천만원, 팔금교 보강공사 2천만원, 태전동 540번지선 소하천복개공사 외 5건 6천만원 등 약 1억 8천만원 정도 집행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포괄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김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공과금납부와 관련 민원이 발생시 대책방안과, 대기발령자의 향후 거취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제도가 1994년 10월 1일로 폐지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86년 12월 1일부터 주민편의 위주로 통합공과금제도가 동에서 일괄 시행되어 오다가 한국전력의 경영합리화 방안과 KBS 공영방송 재원확보 방안을 이유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각 공과금 관리체계는 전기, TV 수신료는 한전자회사인 주식회사 한성에서 관리하고 상·하수도,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북구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며 도시가스는 대구도시가스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홍보 및 조치사항은 “북구소식”지에 분리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게재 홍보하였으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위한 가구수 확인은 종전과 같이 동사무소에 확인, 관할 한전이나 상수도사업소로 송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분리시행에 따라 야기되는 민원불편 사항은 민원 발생이 제일 많은 것이 TV 수신료 착오부과 민원으로서 TV 수신료를 주민등록 세대수만큼 주인가구 전기료에 합산 부과되는 경우와 사용량에 따른 TV 수신료 부과로 아파트계단, 농사용 전기료에 착오 부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TV 난시청 지역에도 수신료 부과로 유선방송 수신료를 별도 부담하는 경우와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경우 세대별 인구수 변동 사항 미 정리로 착오부과 되는 경우이며 특히, 각 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라 고지서 재발급 등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리 기관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TV 수신료 착오부과 민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한성 검침직원이 세대방문 현장 실사 후 부과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난시청 지역에 수신료 부과문제는 KBS 대구방송국 업무부에 난시청 지역 판정을 받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KBS에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착오부과는 상수도 검침직원이 변동자료를 수정 처리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과징 업무가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확립으로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언론매체나 유선방송, 북구소식지 및 검침 및 고지서송달시 안내문, 지침설명 등 다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1주택 수 가구 전기요금 감면과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신청민원에 대하여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상시 비치토록 하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동장이 주민등록사항을 확인 후 해당기관에 직접 이송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공과금 직원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직원 출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17명, KBS 17명, 상수도 9명, 공개채용 36명, 주차단속요원 또는 사무보조원 등에서 직종 변경한 사람이 8명으로 도합 87명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 폐지로 정원이 삭감된 87명 중 한전이관 15명, 상수도 전출 23명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인사조치하였으며, 내무부정원 승인에 따라 인구 1만명 이상 14개동에 폐기물 수수료 산정보조요원으로 14명을 배치하였으며, 현재 35명은 대구직할시 지시에 의거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 중인 35명은 구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환경보호과 1명, 청소과 8명, 도시개발과 2명 지역교통과 5명, 건설과 17명, 지적과 2명을 배치하여 현장 위주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사직종의 타부서결원이나 신규소요인력 발생시 우선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김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단속 요원현황 및 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개배출 업소 수는 144개이며 이중 3공단 내 129개 업소는 1994년 5월 4일자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 관리권이 업무이관 되어 현재 15개 업소에 대하여만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도 소재 대개배출업소 단속실적은 단속배출업소 144개 중 위반업소 18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용은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1개소, 환기시설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1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업소가 12개소, 기타 4개 업소입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은 개선명령 1개소, 사용금지 명령 12개소, 고발병과 해서 13개소, 경고 2개 업소 해서 18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저희과 단속업무는 환경지도계에서 합니다만 금년 9월까지는 과장 외 7명이 있었으나 8월부터는 2명이 감원되어 과장 외 5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비 지출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출장여비도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원동 대기오염 억제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동은 지역적으로 금호강과 인접하고 동북방향에 오봉산과 서쪽에서 동북쪽으로 함지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일교차가 심하고 대기가 안정되어 대기확산이 어려운 자연환경적 여건이며, 공단의 남서쪽에는 국내 최대의 대구염색 공단이 있으며, 대구 북부 지역의 교통 관문으로 경부고속도, 구안국도, 신천대로 등 인근에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동절기 대기오염의 심각함을 인지하여 매연감시 초소운영 4개월 15일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 현재까지 5,353대를 점검 오염도초과 차량 147대 적발, 정비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95건 2,06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오염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대기배출 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을 증설, 보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취약시간대에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실시하여 9개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은 정부에서 청정연료 사용확대를 위하여 환경처고시가 되었습니다. 대구 전 지역에 현재 중질유황 함유 1.6%를 1995년 7월 1일부터는 1.0% 이하로 사용토록 되었으며, 또한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25평 이상은 1996년 9월 1일부터 25평 미만 18평 이상은 1997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로 사용토록 되어있으며, 대구시에서는 1995년 6월부터 무공해연료인 LNG 공급을 위하여 현재 배관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도시 가스 사용을 LNG로 교체할 것이며, 대구시 고시 제11호에 의하면 500㎡ 이상 신축건물 중 국가, 공공기관 건물, 업무, 위락, 판매, 집회, 숙박, 병 의원, 도서관과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4층 이상 주택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물에 대하여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되어 곧 시행될 것이며, 대기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도 1995년 1월 1일부터 강화됨으로 배출 업소 방지시설도 증설 또는 보강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김창호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표준항목과 정부지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재개발 구역으로서 주민 총수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철거민 50세대 이상 수용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1,000㎡당 3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역, 대상지역 면적이 2,000㎡ 이상과 구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한 지역이며, 이상 지역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규정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은 지구지정으로 구청장이 사업지구 현황을 사전 조사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신청, 시장은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 및 고시하고 있으며,
  개선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은 구청장이 주택개량계획, 토지이용계획, 공공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되 시장은 도시개발공사에 사업 추진 일체를 위임합니다.
  주택개량방법은 개선계획 수립시 공동주택 건립과 현지 개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주민의사에 따라 평형별 또는 임대 APT 건설이 가능하며 현지개량은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 후 건축법 등의 적용 특례로 건축물의 수선, 증축,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정부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하는 토지는 무상 양여하며 세대별 재정투융자 300만원과 국민주택 기금에서 1,2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 등의 적용 특례로서 최소대지 면적이 90㎡에서 30㎡로, 건폐율은 60%에서 90%로 완하하고, 용적율은 350%에서 500%로 완화해 주고 국민주택 채권 등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원동에 일반주거, 시장, 3공단이 조율이 되도록 200∼300평 정도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동은 일반주거지, 공단, 시장 등으로 형성되어 휴식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은 있으나, 도시계획 지역 내의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요하므로 도시계획 변경시 위 공원 등의 휴식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김창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택 보급률과 대형, 소형 아파트의 비율은 어떠하며 16평 이하 소형 아파트 건축 비율을 확대 보급할 의향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택보급율은 1994년 11월 현재 62%이며 1992년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세대수 중 75% 이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하고 그 중 40% 이상은 전용면적 60㎡(18.0평) 이하의 비율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와 18평 이하의 아파트 건축비율은 70 : 30이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6평 이하 소형 아파트의 확대 보급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행정 지도하여 소형아파트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김창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방범등 보수 및 관리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다고 보는데 방범등 관리 및 대책방안과 1994년도 관내 소방도로 개설실적 및 보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은 총 5,300등으로서 보수 및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으며 1994년도에 보수로 인한 예산집행액은 동장재량사업비로 8,22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장난 방범등 보수를 위해 동별로 보수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1∼2 등 고장신고에도 즉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인건비 등을 내세워 5∼10등 이상이 될 때 보수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방범등 관리업체에게 주민의 불편 사항을 주지시켜 고장신고시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방범등 관리도 동장이 수시로 순찰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994년도 관내 소방도로 개설 실적 및 보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1994년도 소방도로 개설 및 보상현황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4년도 소방도로 개설 현황은 성화여중고교 옆 소로 1류복17호선 도로개설 외 37건으로서 총 연장 4,234m이며 사업비 145억 9,800만원입니다.
  성화여중고교 옆 소로1류복17호선 도로개설 외 4건은 완공되었고, 읍내동 1234-4번지선 소로2류칠83호선 도로개설 외 16건은 시행 중에 있으며, 역후파출소에서 원대로간 대로3류26호선 도로개설 외 15건은 편입용지 미 협의로 인하여 공사중지 중입니다.
  역후파출소에서 원대로간 대로3류26호선 외 5건은 공사에 편입되는 요지가 총 179건 중 139필지는 협의 승낙되었으며 40필지는 미 협의가 되어 1994년 11월 4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1994년 12월말경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공사추진이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신청기간 중에도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독려 반을 편성, 계속 독려하여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4소방도로개설실적및보상현황총괄

○의장 박동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김창호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료의 과태료 처분에 있어 최고 3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이유와 이에 재산 압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보험에 미 가입시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 업무는 1993년 5월 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구청으로 위임된 업무로서 과태료 부과자료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자료에 의거 차적 조회 후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부과 조치하는데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된 근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미 가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최고 한도액인 30만원까지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차종과 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을 설명 드리면 도표와 같습니다.

과태료처분기준

  이상과 같이 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부과되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1,434건 1억 5,069만 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651건 3,139만 5,000원이고 체납액은 783건에 1억 1,9309만원입니다.
  자동차등록 원부 압류는 298건 5,9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85건 5,970만원에 대하여는 소재지 및 압류 대상 물건을 계속 추적 조사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경훈 의원    있습니다.
○의장 박동소  그러면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김창호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공과금 직원 중 대기발령자 35명이 청소과, 건설과 등에 집단 배치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시 근무처에 근무하고 잇는 관계로 업무의욕 상실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업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기발령 35명 중 특수여건지역 다시 말해서 인구는 적으나 쓰레기나 기타여건이 어려운 대형시장이 있는 칠성동이라든가, 인구는 적으나 지역이 넓은 무태동 등에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는 1995년도에 실시될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각 동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장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공과금요원 동 배치 문제는 정원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치는 안 됩니다. 구청에서도 현장근무를 위주로 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검토해서 재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위원 여러분 더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김창순위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 위원    김창순위원입니다.
  종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행정의 혈관인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신축허가 및 지적관리 측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도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첫째, 지적에 있어 공부상 면적과 실 면적 사이에 지적의 불 부합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개인재산권 및 인근주민의 토지이용권, 나아가 도시계획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 접수 현황과 불 부합지구 현황에 대하여는 94년 10월 기준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러한 불 부합 지구에 대하여 기 처리된 방법과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도시계획상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계선이 계획된 도로를 잠식한 불 부합토지에 건축허가로 인하여 계획도로가 사실상 좁혀지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는 실제 조사한 바 도시계획법 상 8m 도로인 소로2류45호선 즉 침산2동 상주맨션과 신천대로간 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동에 적법 건축된 2층 건물과 침산동쪽 적법건축 된 건물 상호간의 도로 폭을 실측한 바 좁은 곳은 4.5m, 넓은 곳은 6.2m 정도에 불과하여 더욱이 칠성동쪽 기 준공된 400-11, 400-84, 40-86, 400-87의 지상 2층 건축승인이 도로와 불일치 되어 있으며 그 현상은 S자 형태로 부적합한 실정이며 이것은 관계법 상 건축사에게 감리가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한번쯤 건축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칠성동 398-5번지 건축 허가로 공사중인데 이 또한 계획도로를 잠식하여 노폭이 5m 정도 못 되는데 본 공사는 도시계획선과 상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이 지역 도로개설로 인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의 도로 개설 보상비를 책정하여 사업시행 한 줄 알고 알고있습니다.
  이곳 불 부합도로 형태에 따라 신축 공사를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향후 도로 개설시 막대한 재원 낭비와 주민의 토지이용권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케 하므로 향후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의 현황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주민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도로의 기능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상 6m로 지정된 침산동 83번지 도로 소로 3류 북6호선이 협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도시계획 입안시 8m로 변경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차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사람은 본래 존귀한 존재이므로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가 밝은 사회이고 나아가 국가의 궁극목표인 것으로 압니다.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선 행정 기관과 신축될 각 동사무소에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출입구를 설치하여 이용의 편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상업용 건물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인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행정지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김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순위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구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순위원께서 질문하신 불 부합지구에 대한 기 처리된 방법과 향후 대책, 그리고 현재 건축 중인 공사는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향후 도로개설시 막대한 재원 낭비와 주민의 토지이용권 불편에 대한 향후 대책 세 가지를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부합지구에 대한 기 처리된 방법과 향후 대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관리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0년에 제작되어서 현재까지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도면의 축척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도면과 지상물의 표기에 따른 차이 등으로 지적 불 부합지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사항 중 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 관리되는 토지는 총 5개 지구 67필지로서 그 중 14필지는 정리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면적감소, 경계변동에 따른 소유자의 정리 불응으로 미 정리 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발견되는 등록상 쟁점 대상토지는 지적사무 처리지침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별도 등록관리하고,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소유자의 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서 등록상 쟁점토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수립은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지난 1971년도에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에는 폭이 8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적고시 과정에서 칠성동은 축척이 1/600로 되어 있고 침산동은 1/1,200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도면에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넣어서 그 이후 1/1,200을 1/600으로 확대해서 접합시켜보니 지적 불 부합이 일어나서 8m로 결정되어 있지만 지적고시 도면에는 6m 정도로 축소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을 조사한 결과 소폭 6m가 확보되어 있고 양편에 신축 건물이 있어 가지고 다시 8m로 시설변경을 해야만 8m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은 민원과 재산상 손실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은 행정상 중단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 최대한 8m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의 구간은 현재대로 소폭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지)관련서면답변서

○의장 박동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순 위원    의장!
○의장 박동소  김창순위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 위원    김창순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침산2동과 칠성동 사이에 남쪽에서 신천대로를 타고 오면 경대교 진입로에서 U턴을 해서 침산동 83번지 입구로 들어옵니다.
  또 북쪽에서 오는 차량도 들어옵니다.
  또한 그 도로에 옥산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나 오후 학생들 하교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게끔 도로가 복잡합니다.
  원래 8m 도로인데 칠성동쪽에도 8m도를 무시하고 신축건물을 짓고, 침산동 쪽도 짓고 하여 결과적으로 그 도로는 4m50 또는 4m60으로 5m 안팎의 도로가 기형적인 S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산2동이나 대구시의 백년대계를 봐서 8m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근 일대에 삼주맨숀, 한우맨숀, 삼익맨숀, 금성아파트, 옥산초등학교 등이 그 도로를 통해서 통과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당초 시설결정을 할 때는 8m로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 고시하는 과정에서 잘못 지적고시가 되어서 6m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8m로 할 경우에는 다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주변의 현재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지장물이 철거가 되고 그로 인한 민원과, 재산상의 피해문제 때문에 현재 노폭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넓은 도로로 축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장전주는 빠른 시일 내에 이설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시설 결정을 다시 해서 8m 소방도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의원님과 상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순 위원    (의석에서 발언) 인구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내는데 계획된 도로는 8m해서 4m 나 5m로 줄이는 이유가 없고 또 칠성동과 침산동의 접경 지역으로 아주 복잡합니다. 신천대로가 생기기 전에는 조용했는데 생긴 이후 차량의 통행도 급증하였습니다.
  새로 소방도로 8m를 내는데 도시계획 변경 없이 강행하는 것이 고맙겠고, 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삼주맨숀이나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진정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의원님께서 “8m 계획되어 있는 것을 왜 좁혀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설결정 도면하고 지적고시 도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 지적고시 도면으로 하면 6m 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선이 8m 그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려면 다시 8m를 그려야 합니다.
김창순 위원   (의석에서 발언) 1910년도에 계획된 도로를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10년은 저도 태어나기 전에 그은 선인데….
○도시국장 남동한  1971년입니다. 1971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었고 지적이 1910년입니다. 그리고 시설결정은 1971년에 했는데…
김창순 위원   (의석에서 발언) 의장님과 상의해서 8m로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사실 8m도 모자랍니다. 최하 10m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위원님께서 양해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8m로 입안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남동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책을 세워서 확고한 대책이 뒤따라야 되지 그 상태로는 시끄러워서 안 되잖아요?
  오늘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결과 있는 도시행정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김창순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에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김창순위원님께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평서 장애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설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처 깨닫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신축한 동 청사는 지체부자유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출입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구청 민원실 입구에도 1992년도에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북구관 내 27개 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동은 기 설치되어 있으며, 미 설치된 29개 동 중에서 14개 동은 설치가 가능하고, 6개 동은 청사 여건이 맞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14개 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손용길위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손용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화시대가 열린 지 오래입니다. 동서냉전시대는 종막을 고하고 경제전쟁의 시대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으며 차츰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잇는 추세로 경제대국들의 움직임과 후발국들의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이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한 이때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관이나 민이나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경제선진화에 총 매진하지 않으면 국제화, 세계화 조류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바로 지난달 초에 김영삼대통령께서 세일즈외교를 부르짖고 APEC 정상회담에 참석차 출국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 가며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경제외교를 펼쳤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라면 다 잘 알고 있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기업육성이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며 지방 정부도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 지역 특성도 살리고 지방재정을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얽메인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관행에 의존하던 행정상 복잡한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고칠 것이며 잘못된 권위의식을 버리고 공직자 스스로 환골탈태하여 진심으로 베푸는 행정을 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와 의욕도 높아질 것이며 제품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원가의 절감도 가져올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 대구·경북 개발 연구원 등 국제화와 기업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구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이들 기구에 구정살림이 쪼들리면서도 출연을 해가며 우리 구에서도 혜택을 받고자 가입했는데 이 기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질문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는지 그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구·경북의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에 지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기업들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손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위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기획감사실장 유진희입니다.
  손용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위 기구들이 하는 일 및 설립기금의 조성 경위, 기금 출연 내역, 그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진흥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5월 31일 발족되었으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 시는 2천 5백만원, 10∼30만 시군 구는 1천 5백만원, 10만 이하 시 군 구는 천만원을, 시도 본청 등 15개 단체는 25억원을 출연하여 적립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1994년 9월 9일 2천 5백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조의 필요사안이 없었으나 향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공무원해외연수 등 해외정보가 필요한 업무가 발생할 시는 시장 또는 각종 통신망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대구시에서 당초 1993년에서 200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나 지난해 신 경제 5개년 계획과 함께 6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39억원을 목표로 금년도 3억원, 1995년도에서 2000년까지 6억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자금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지원으로 시설자금 7억원, 운영자금은 2억원 한도액 범위 내로 중소기업체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며, 금년도 시에서는 57건에 1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 기업에서는 12건에 26억 5천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가 자금 융자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지역산업 경제에 대한 종합 장기발전구상 및 시책 개발 등 우리 지역의 제반 과제를 현실적,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제화와 지방화에 부응한 대구경북권의 중추 연구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1991년 6월 17일 설립되었습니다.
  총 100억원을 목표로 대구시 20억원, 경북도 10억원, 대구은행 30억원, 대동은행 10억원과 각 구청 2억원씩을 포함하여 기업체에서 3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1993년 3월 26일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 북쪽 관문인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위계획인 「대구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북구의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 「북구도시발전계획」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의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 종합유통단지 조성과 무태지구택지 개발, 대구역민자역사 개발, 제2팔달교 건설, 4차순환선 건설, 칠곡지역의 그린벨트 지역 완화와 노원동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 등 상당한 내용이 반영되어 이미 계획이 실천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구로 인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거나 앞으로도 이용계획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위 재단 또는 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을 국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손용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관내 기업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제무역 전람회 참가지원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 새로운 무역정보 수집 및 기업홍보를 통한 관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마케팅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국제무역전람회 참가지원 내용은 예산 2,000만원을 대한무역진흥공사 대국경북 무역관에 보조 지원하여 우리 구와 대한무역진흥공사 대구경북 무역관 관내 우리 기업이 함께 참가하였던 94 남아공화국 국제 무역 박람회에 참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4 남아공화국 국제무역전람회는 금년 11월 1일에서 11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고, 대구전시관 전부에 우리 관내 기업제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이 5개 업체는 와인오프너 생산업체인 세일공예사, 자동차 악세사리 용품 제조 업체인 세원, 안경테 생산업체인 대림 무역, 모조장신구 생산업체인 금오공예사, 자전거 및 부품 생산업체인 삼광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한 실질적 효과는 상담 바이어 수는 950명 정도이고 계약액은 미화로 931천달러이고, 상담액은 504만 5,000달러로 도합 597만 6,000달러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94 서울 국제무역전람회에는 대구시 전체 21개 업체 중 북구 관내 업체는 7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직할시 주관으로는 1994년 3월 21일에서 4월 2일까지 13일간 동남아 4개국에서 개최되었던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북구 관내 업체는 제일종합식품 등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상담 및 계약실적은 113만 6,000달러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1994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던 오사카 국제 전람회에는 세일공예사와 (주) 대신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상담 및 계약 실적이 33만 2,000달러였고 1994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중국방직기계 박람회에는 북구 관내업체는 삼호기계, (주)범한기계, 신광기계공업 등 3개 업체가 참여하여 상담 및 계약 실적이 1,087만달러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기반이 취약한 지역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무역정보 수집 및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하여 기업의 국제박람회 참가를 통한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배양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구·경북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진출할 움직임이 보이는데 대한 우리 구의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진출의 기반확보와 아울러 시장개방 및 산업의 활성화로 자본재 및 부품원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APEC 정상회담 개최 이후로 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과세 이하로 중·저가품 특히 우리 지역 상품 수출 시장으로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에는 해외무역전람회 지원금 2,500만원의 예산으로 향후에 개최되는 해외무역박람회에 시 본청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대구·경북 무역관과 협조하여 우리관 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 수출 유망 품목의 수출 가능성 및 예산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및 해외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이종림위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의회가 생긴지 4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칠곡 지역의 인구는 1991년 8월 현재 40,927명이며 1995년 말까지 추정 인구는 130,000여 명에 육박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도심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책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부도심의 생산과 소비기능을 가진 공간이 부족하고 독립된 생활환경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이 팔달교 건너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이 되며 숙면도시(Bed Town)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부도심을 유일하게 관통하는 구안국도변은 대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중추기능이 상실되고 대로변에 주유소가 벌써 16개나 생기는 등 도시기능을 파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북구발전계획을 보면 칠곡중학교, 칠곡초등학교, 담벽이 도심을 300m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이 더욱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상업지역을 계산해 보면 전체면적의 2%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구안국도변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질문을 하였으며, 포장마차 시장, 도심의 통행을 차단시킨 수요시장, 금수시장 등 재래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거의 부적합함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였고 일반주거지역의 불 합리로 인하여 불법 용도위반 건축물을 양산시키는 비현실적인 용도지역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칠곡 1, 2, 3차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개발가능지역 국우동, 도남동, 동호동에는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하여 생활자립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활동 공간이 최대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4차순환선, 구안국도와 접근선이 용이한 지역에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하여 생활 자립기능을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부속조립을 위주로 하는 공업지역의 지정을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우동, 도남동, 동호동, 아양동 등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가용 토지를 행위 제한시키고 개발잠재력마저 상실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하지만 주거택지와 토지는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이용토록 개발가용면적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천 북구 세금착복 사건과 최근 부천시의 세금 도둑사건 등 전국 다발적인 비리가 노출되어 신개발지역인 칠곡지역도 “혹시”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행정구조는 속성상 비리가 발견되어도 축소에 급급 하는 현실입니다. 각종 감사에 비리 지적사항이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전직·현직 세무공무원 중 비리에 겁을 먹고 자진 사직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부동산등기 등록시 등록세를 납부대행하면서 은행소인을 위조하여 세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등기소에 제출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까?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보내준 영수필 통지서가 구청 부과대장과 대조를 소홀히 하거나 등기소 영수증이 가짜로 판명된 사실이 있는지요?
  세무공무원이 우체국의 소인을 위조하여 우체국에 낸 것처럼 등기소를 속이는 사실이 없습니까?
  은행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고지서를 체납하거나 은행 마감기일을 넘겨 세무공무원이 직접 영수 처리하여 횡령한 사례가 없는지요?
  이밖에 모든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착복하거나 세수결함을 초래한 사실과 부당하게 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부과 또는 세수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림위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칠곡지역의 일반주거지역 불 합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 제33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1994년 11월 4일 대구시 관계부서에 구안국도변의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건의한 바 있어 현재 대구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칠곡 택지개발사업 지구를 제외한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4차순환선, 구안국도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추후 도시계획 변경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가능 면적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2년도에 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 후 행위제한은 다소 완화된 바 있으나 구역의 변동은 없었으며, 구역을 변경하여 주고, 상업, 공업 등의 지역으로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앞으로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세무과장 김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림위원께서 세정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림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북구청 세금 사건과 최근 부천시의 세금 사건 등 전국 다발적인 비리가 노출되어 신개발지역인 칠곡 지역에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들며, 현행 행정 구조는 속성상 비리가 발견되어도 축소에 급급한 현실이므로 각종 감사 시에 적발된 비리 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직·현직 세무 공무원 중 비리에 겁을 먹고 자진 사직한 공무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나 상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각종 감사 시에 적발된 비리 사항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리 겁을 먹고 자진 사직한 직원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등기 등록시 등록세 납부대행을 하면서 은행소인을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록시 등록세 납부대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은행소인을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보내준 영수필 통지서를 구청에서 부과대장과 대조를 소홀히 하거나 등기소 영수증이 가짜로 판명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장과 대조시 소홀히 한 사실은 없으며 등기소 영수증이 가짜로 판명 된 사실도 없습니다.
  네 번째 세무공무원이 우체국의 소인을 위조하여 우체국에 낸 것처럼 등기소를 속이는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 납세의무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인을 위조하거나 등기소를 속이는 일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고지서를 체납하거나 은행 마감기일을 넘겨 세무공무원이 직접 영수 처리하여 횡령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밖에 모든 수법을 동원하여 세수를 결손케하거나 세수결함을 초래한 사실과 부당하게 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부과 또는 세수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법을 동원 세수를 결손케한 사실은 없으며 과다부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발생케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