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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3. 2.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4. 3.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및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8일 손용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2월 13일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 12월 16일 대구직할시북구 세감면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4년 11월 30일 박윤도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신천우회도로설치공사에 따른 건의안, 1994년 11얼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6일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처리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9월 28일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2월 13일 제출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월 19일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히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예산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여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중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1994년 9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994년 11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은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672억 1,686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04억 6,810만 8,625원이며 지출액은 463억 9,879만 1,090원이며 차인금액은 140억 6,931만 7,535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함으로써 예산집행상 하자가 없었으며 전반적인 구 재정 운영사항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을 수정 없이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중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4년도 12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예산규모 면에서 기정 예산액은 960억 5,352만 5,000원 중 일반회계가 93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5억 5,352만 5,000원이며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5억원이 증액되어 940억원이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 6억 7,931만 5,000원이 증액되어 32억 3,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8억 800만원, 지방채 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2억 9,445만 4,000원, 보조금이 2억 9,3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2억 1,152만 6,000원, 경상적경비 1억 6,634만 3,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2억 9,354만 6,000원, 주요사업비 55억 1,327만 8,000원, 예비비 13억 4,296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정예산전용이 70억 2,766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추가경정결산예산으로서 불용액에 대한 감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1994년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2일간 본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12월 17일부터 민병호의원 외 4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 내시가 일부 조정되어 12월 1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20일 제5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837억원 중 기관운영 3,700만원 기획관리비 2,000만원, 쓰레기처리비 200만원, 산림관리 5,575만원, 도시계획관리 500만원 건설관리 1억원, 치수 및 하수사업 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3억 1,97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1995년도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들에 대하여 수정 없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