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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9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8.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
  10. 9.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2. 11. 대구직할시북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3. 12.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 13.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 2.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북구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9. 8.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 9.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 10.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12. 11. 대구직할시북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13. 12.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북구청장제출)
  14. 13.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3시2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1994년 12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동의 명칭과 구지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안, 대구직할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을 심사하여 1994년 12월 27일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겠으며, 1994년 12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 공동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결로 수정조례안을 심사하여 1994년 12월 24일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호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창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호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구정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코자 199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구청 및 출장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199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으로 당초 169건의 감사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총 23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동안 동료 의원님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김창호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북구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 북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 북구 세감면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창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채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창입니다.
  제35회 정기회 기간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 북구 조례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중개정법률안이 199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구직할시 북구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조례명칭 등을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 북구 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동 동사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직할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안개정조례안은 칠곡 지역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하기 위함이며,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한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이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19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은 칠곡출장소 청사부지 외 6개소의 공공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과 조야동 외 3개소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개소 등 총 1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있어 승인하였으며, 또한,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인 불용토지 2택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 북구 세감면조례안은 현행 대구직할시 북구 세의 관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4개의 조례중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의 정책목정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종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7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및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 대구직할시북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12.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북구청장제출) 
13.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장경훈  제35회 정기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 북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산격2동의 전체 농지가 유통단지에 편입되고 관음동이 분동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북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동 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직할시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넷째,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조항에 「통. 반장 등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직할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허가기간 3년을 삭제하고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 업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5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4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1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1994년도 의정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갑술년 한해동안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특히, 초대 의원으로서 정기회 기간 중 구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어 94년도 행정 사무 감사와 예산안 감사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 중 성의있는 답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1991년 4월 15일 북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4년의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 개원 이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봉사의 기반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협력, 보완하여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올 을해년에는 세계화, 지방화의 원년으로 생각하여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갑술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희망찬 을해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특히, 김규택 구청장님,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 실. 과장님 그 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 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