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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6일(월) 오후 2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8.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6.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8.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손용길의원외 11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4년 12월 8일 손용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94년 11월 23일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94년 12월 9일 대구직할시북구 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4년 12월 13일 대구직할시북구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 94년 12월 16일 대구직할시북구 세감면조례안,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안, 94년 12월 24일 대구직할시 북구동의 명칭과 대구직할시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을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재정 할 조례안은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이 9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고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구직할시 북구의 모든 조례에 대한 조례 명칭을 일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북구의 모든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 및 장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직할시 북구”는 “대구광역시 북구”로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대구직할시 북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로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의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 북구 조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2. 13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2. 14∼ 12. 15 (2일간)입니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1994. 12. 2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구직할시 북구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조례 명칭 등을 일괄 변경하기 위함.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제2조, 제3조, 제85조 부칙 제1조.
  4. 검토사항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이 부적절하여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북구조례 건수 : 91건
  (94. 12. 7 현재)
  나. 현행 북구의 모든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 및 장의 명칭 변경
  o대구직할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o대구직할시 북구청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o대구직할시 북구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o대구직할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5. 검토의견
  ①현행 직할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모든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②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고친다 하는데, 직할시와 광역시의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직할시와 광역시의 장단점은 일부 기존 직할시에 농촌인 일부 군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명칭은 직할시보다는 광역시로 부르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장단점은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예, 김재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삼 위원   만일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면 법률에 위배됩니까?
  명칭을 고쳐야 됩니까? 광역시로 되면 지적이나 조직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진위원께서 질문하시다시피 직할시하고 광역시의 좋고 나쁜 점에 대해 행정에서 설명을 해주면 이해 증진에 좋고 우리 주민에게 계도하기도 좋은데, 직할시와 광역시의 다른 점은 무엇이며, 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부 바꿉니까?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지침이라든지 설명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명칭을 기존 시에 농촌군이 흡수됨으로써 시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또 행정이 보통의 경우에 직할시는 도시행정이 추가되었는데 일부군이 편입됨으로써 도·농 행정이 복합되기 때문에 직할시보다는 광역시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삼 위원   현재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납득이 안 갑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적공부 호적 공부를 다 고쳐야 되는데 직할시와 광역시 내용 자체가 주민의 득실에 대한 확실한 무엇이 나와야지 설문조사 몇 명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진병룡위원과 김재삼위원께서 현재 직할시·광역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국제화, 세계화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기구도 일부 조정하여 국제화에 맞는 기구로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화로 가는 길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도 부 밑에 진이 있고 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도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 통합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직할시로 할 것이냐 광역시로 할 것이냐를 공청회도 거치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직할시보다 광역시가 낫겠다하는 의견들이 수렴되어 광역시로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북구조례 중에 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로 하였습니다.
  직할시라 하는 것은 과거에 상부의 일률적인 지시를 받는 이런 기관에서 앞으로 광역시는 자율성을 부과하여 국제화에 맞는 행정을 펴도록 하는데 가장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여오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오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직할시가 아니고 광역시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중앙정부 직할이 아니고 지방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3가지 이유로 함축이 되겠는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자치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을 완화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을 하도록 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신양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휴 위원   명칭이 바뀌면 행정지시 받는 계통도 바뀝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시 받는 것은 받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이 그 전보다는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진병룡 위원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 관계도 많이 따른다고 보는데 그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이번에 저희들이 각종 공부를 고치고, 또한 각 동에 사용하는 직인이라든지는 새로 조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용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토론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안해 놓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조례안을 제안하면 질의에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 나와야 되는데,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바꾼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직할시라는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것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직할시로 한 것을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특별시로 하든지 광역시로 하든지 아니면 생을 하든지 도를 하든지 바꾸어 보면 어떠냐 하는 학자의 의견이 나와서 중의가 모아져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행정완화를 한다고 하십니까?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는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할 자료를 미리 연구해 나와야 되지요 간단한 답변으로 가능한 것을 다음에 연구해서 답변한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이재창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병룡위원!
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모든 것을 세계화, 개방화, 행정업무도 간편화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방금 손용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런 것을 제안해 놓았으면 어떤 질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미리 예견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북구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 노력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대구직할시 북구청 및 출장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제6조에 고성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동은 상수도 사업본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994년 4월 30일 고성2가 112-346번지부터 79평을 매입해서 지난 94년 11월 1일부터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94년 11월 20일부터 신청서에 이전하여 동 소재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성동사무소는 증가하는 대민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사무능률의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2. 9.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2. 11 ∼ 12. 14.
  2. 제안이유
    대민행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3.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는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검토사항
    o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고성동2가 111번지 45(대구직할시 상수도본부 소유)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행정에 여러 모로 불편하므로 고성동 2가 112번지 346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코자 함.
  5. 검토의견
    ①현재 보다 더 적절한 위치에 이전하므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 신속 정확한 지방자치 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②관계법규 또는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옳다고 판단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구청장(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대구직할시북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곳은 칠곡지역으로 택지개발 칠곡 2지구 및 칠곡지하도와 구안국도 서편지역의 불합리한 읍내동 일부지역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두 개의 법정동 관할 지역 등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생활이 불편한 지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조정 지역은 7개 지역으로 4개 지역은 법정동 경계만, 나머지 3개는 법정동과 행정동 경계가 모두 조정이 됩니다.
  첫째, 택지개발 2지구 내외의 경계 조정입니다.
  칠곡지역의 태전동, 구암동, 동천동의 일부가 택지개발로 도시 형성에 따라 동 경계를 재조정코자 합니다. 칠곡2지구의 택지를 한 개의 법정동으로 조성시 95년말 입주완료 예정시기에 약 3만 6천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행정 수요 대책 등을 고려하여 2지구 내 중심 상업 지역 동서간 도로를 동 경계로 팔거천을 포함 북편지역을 동천동으로 남편지역은 구암동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팔거천 서편지역 제방도로의 경계가 불합리한 동천동일부를 태전동과 읍내동으로 편입,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구안국도와 칠곡지하도 서편지역의 경계조정입니다.
  관음동 내에 법정동 읍내동이 구안국도 서편을 기준 하여 읍내동 소년원 앞과 관음동 지하도 북편지역에 34필지가 있어 행정동 운영에 불합리하므로 관음동으로 동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신축부지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팔거천을 중심으로 서편에는 읍내동, 동편에는 학정동이 경계가 되어 있으나 과거 사라호 태풍시 팔거천 강물이 범람하여 학정동 일부가 읍내동으로 유입된 지역에 한서주택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두 개의 법정동 관할로 불합리함에 따라 팔거천 서편지역 동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제33회 임시회시 설명 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94년 11월 30일 임시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였던 바 94년 12월 20일자로 승인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기재불가〉
○위원장 이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2. 24.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2. 24 ∼ 12. 26.
  2.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o 법정동 경계를 조정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므로 대구직할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코자함.
  3. 관계법규
    o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o 행정구역조정업무에 관한 규칙 제9조(행정구역의 조정대상 조사)
    (1991. 12. 9 내무부령 제547호)
  4. 검토사항
    o 행정구역조정업무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547호) 제9조에 의거 총무 13120∼2326(1994. 11. 30)의 행정구역 조정(변경)을 신청하여 시정 13120∼844(1994. 12. 12)에 의거(법정동 경계) 변경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의 명칭과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함.
    o 1994. 11. 5 칠곡지구 발전협의회 및 주민대표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 일치
    o 1994. 11. 14 제3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조정 의견 조회하였음.
    주요내용
    칠곡3동 : 읍내동, 동천동, 학정동, 동호동, 국우동, 도남동 일원
    관음동 : 관음동 일원
  5. 검토의견
    o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지방자치에 걸 맞는 행정을 하고자 합입니다.
    o 본 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주정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창   예. 민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총무과장님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읍내동에서 관음동으로 법정동 지번 조정을 완료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조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내동 34건 중에 민원은 없었는지 그리고 한서아파트가 포함된 2지구의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현재 행정구역은 관음동이고 법정동은 읍내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34필지입니다.
  이 34필지는 택지개발이 된 연후에 아직 한 건도 주택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단, 기존 안일요양원 밖에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없으며 이번에 조례안이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면 각종 공부상 정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안 했으면 준비만 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에 법정 지번을 변경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진병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팔거천에 천재지변으로 해서 지역이 변경됐다고 해서 다시 조정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천재지변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라호 태풍 같은 그런 큰 재난은 현재 35년 경과하도록 사라호 태풍 같은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태풍이 안 오리라고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종전과 같이 그 하천이 방치가 안 되고 제방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재난이 있더라도 하천의 변동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손용길위원입니다.
  부칙에 1월 16일을 시행일자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조례가 이번 회기 29일날 통과되면 첫째 공시를 해야되고 전국 단위로 각종 공부라든지 정리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은 1월 16일경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재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혼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안내용은 상급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준하여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사항 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제11조 제3항 제2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시가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매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제23조 제1항 단서 중 “새마을 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제2항을 농경지 대부료 요율을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하여 대부사용자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였으며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로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대폭 인하하고 제38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 제95조 제2항 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25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견해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1. 23.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2. 10 ∼ 12. 15.
  2. 제안사유
    o UR(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공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o 지방세법 제197조(정의)
    o 도시재개발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대금납부와 연납)
  4. 검토사항
    o 대통령령 제14391호(1994. 9. 29)
       지방재정법시행령 중 개정령과 내무부재정 13330-283(94. 5. 2)자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절차를 거쳐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에서 10년 이내로 연장분납 할 수 있다.(안 제22조)
    나.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함(안 제23조 제2항)
    다. 대부료의 연체율을 금융기간의 일반연체 이자율보다 연15% 연체 요율을 규정함(안 제28조)
  5. 검토의견
    ① UR(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므로 공유재산 매각에 효율을 기하며 매수자 또는 사용자 부담을 덜어줌.
    ② 공유지를 활용하므로 주위의 환경과 미관을 살리며 일정한 생산, 수입으로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됨.
    ③ 본 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개정됨을 참조하여 검토한 바 관련법규와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내용인데 어떤 땅을 어떻게 사고 판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잡종재산 즉 구 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병룡 위원   시내에 있는 잡종 지나 구유지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분납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농경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재창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재창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재창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혼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제안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14건으로서 대지 매입이 9건에 5,785㎡(1,750평)이며 금액으로는 57억 2,200만원 정도이고, 건물신축이 3건에 2,875㎡(842평)이며 금액으로는 15억 9,300만원 정도이고, 매각이 2필지로서 7㎡(2평)에 300만원 정도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칠곡지역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및 동 행정 수요의 증가로 95년 초 분동이 예상되어 칠곡2지구 6B에 신설예정동 동사부지를 매입 동사 신축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원활한 대민행정을 수행코자 하며 칠곡출장소는 청사부지 중 일부가 사유지로 1959년부터 무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소유자로부터 토지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가 있어 이를 매입한 후, 청사를 신축하여 칠곡지역에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칠성1가동 현 동사는 칠성시장 청과 아파트 2층에 위치하여 동사가 협소하고 주위환경이 불결하여 대민봉사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동사를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이며 보건소 및 침산 3동은 동사가 협조하여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칠곡2동 현 동사는 경로당을 개조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여 왔으나 동사가 노후 되고 협소하여 칠곡지구의 인구증가로 대민봉사 행정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동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야동과 노원3가 1동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휴식공간 여가선용 장소가 부족하여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대현 1동은 등록된 경로당 2개소 중 1개소는 가건물 판자 집으로 도로개설시 철거를 해야할 실정이며 노원 1, 2가동에는 경로당이 3개소가 있으나 소규모 가내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여건상 노인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차량등록은 매년 20%∼30%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주차 난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잡종 재산 매각은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 불용토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 편의 도모와 불용토지인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 재정을 확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2. 16.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2. 17 ∼ 12. 20.
  2. 제안이유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o 칠곡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및 동 행정수요의 증가로 95년 초 분동이 예상되므로 칠곡2지구 6B에 신설예정동 동사부지 매입 신축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원활한 대민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며
    o 칠곡출장소 청사부지 일부가 사유지로 1959년부터 무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소유자로부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있어 이를 매입하여 칠곡출장소를 신축하므로 칠곡지역에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대민봉사 행정구현
    o 칠성1가동 현 동사가 칠성시장 2층에 위치하여 동사가 협소하여 주위 환경이 불결하여 원활한 대민봉사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동사를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
    o 보건소 및 심산3동 동사가 협소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사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동사환경 개선 및 원활한 대민봉사 행정구현
    o 칠곡2동 현 동사는 경로당을 개소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여 왔으나 동사가 노후 되고 협소하여 칠곡지역의 인구증가로 대민행정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청사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
    o 조야동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1개소(회원수 38명)가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7명이고 노원3가 1동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1개소(회원수 130명)가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20명으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휴식공간, 여가선용 장소가 부족하여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o 대현1동에 등록된 경로당이 2개소(회원수 102명)가 있으나 76세 이상 노인인구가 486명이며 경문 경로당은 가건물(판자집)로 도로 개설시 철거를 해야 할 실정이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o 차량등록은 매년 20∼30%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주차 난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난을 해소코자 함.
     잡종 재산매각
    o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인 불용토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불용토지인 소규모 잡종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세외 수입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3. 관계법규
    o 지방자치법 제35조(의회의결사항)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검토사항
    o 칠곡2지구 6B 외 11건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건물 및 경로당을 건립하여 행정서비스와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기여코자 함
    o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급증하는 주차 난을 해소코자 하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불용 토지)을 매각하여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함.
    주요내용
    ① 분동 및 협소한 동사무소, 출장소,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여 주민 편의제공과 원활한 대민행정을 하고자 함.
      o 이전예정대상 : 출장소, 보건서 칠서1가동, 침산3동, 노원 1, 2가동, 대현1동, 조야동, 칠곡2동.
      o 분동예정대상 : 태전동, 읍내동
    ②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므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휴식 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로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o 해당동 : 노원 1, 2가동, 노원3가 1동, 대현1동, 조야동
    ③ 현재 북구 보건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행정구역 내에 위치도 부적정하며 신축이전 하므로 청사환경개선 및 보다 더 능동적인 보건행정을 하고자 함(이전 예정지 : 침산3동 구 한국담배인삼공사)
    ④ 날로 급증하는 교통 및 주차 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함(부지매입 예정지 : 미정)
    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므로 주민편의와 세외수입 증대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함(매각물건 : 매천동 618번지 77외 1건)
  5. 검토의견
    ①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인구가 급증한 행정동을 분동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협소한 동 청사를 이전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당을 신축 또는 확장하며 협소한 보건소, 출장소를 이전하여 주민행정 서비스와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난을 해소하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 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함
    ② 관련법규와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또는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는데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답변에 앞서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4번에 읍내동 800-7번지 수량에 370이 아니고 1,223㎡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당 주무과장이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진병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주차 난은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5년 1월 1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주차 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향에서 금년도 계획에 400㎡(121평)을 매입해서 2년에 걸쳐 자주식 주차장을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지 매입분 5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보조가 3억,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억 8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금년도 대지매입에 5억 8천만원이 소요되고 바닥포장이라든지 철책, 주차선구역, 조명등까지는 금년도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5억 9천 3백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 96년도에는 관리실을 건축하고 자주식 입체 기계를 설치해서 42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며 선정기준은 교통결절점이라든지 관내 주차 난이 극심한 지역을 물색을 해 대지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공영방식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교통특별회계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2개년에 걸쳐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적립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상만 하지를 말고 지하도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금년도는 400평을 구입해서 자주식으로 하고 내년도 계획은 기계식으로 하는데 장기계획은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사실 못하고 기계식 주차장 2단, 3단을 넣어서 운영을 하다가 빌딩화 할 때에는 지하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민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예, 민병호위원입니다.
  칠곡출장소 부지를 행정에서 사유지로 인정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부지 소유자가 분명히 임대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반환소송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과거 30년 동안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안 했으며 반환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송이 문제가 된 줄 압니다.
  민원해결은 빨리 해야합니다. 30년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소유자가 돈을 요구하니까 갑자기 예산을 세워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곡출장소 내 개인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출장소 신축을 할 여건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에 대한 반환 소송 금액과 소송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칠곡출장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출장소 전체 면적이 494평입니다.
  그 중에 개인 사유지가 40평이 있고 이것을 제외하면 441평이 됩니다.
  현재 출장소를 건립하는 데에는 40평이 부족해도 건립은 가능합니다. 단, 활용 면에서 주차공간이 없고 출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래서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평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부지가 당초에 국유지였는데 56년도에 현 소유자가 불하를 받았습니다.
  59년도에 칠곡면사무소가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그 부지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1월 7일 정식으로 서면으로 임대료 청구가 왔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저희들 답변은 임대료라는 것은 상호계약서에 의해 주는 것이고 또 이 토지를 무상사용한지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시효 취득도 가능한 토지이다.
  그래서 임대료 지급이 불가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1월 24일 정식으로 법원에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년간 임차료 7천 9백만원 하고 땅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 되었고 95년 1월 12일 1차 소송사건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소송을 대비하여 지정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업무를 수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송에 패했을 때 부지를 매입해야 출장소를 신축하더라도 출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70평은 건물입니다.
  만약 패소했을 때 사는 것을 전제로 취득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적으로 최대한의 변호사를 통해 가급적 시효취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경로당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도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조야동 같은 경우는 회원이 38명으로 몇 명 안 됩니다. 노인들 숫자는 100명, 200명되더라도 실제 수용하는 회원수가 중요합니다. 그 동네에 아무리 노인이 많더라도 그 인원이 전부 경로당에 안 옵니다. 경로당을 짓더라도 좀더 현대식으로 지을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소규모로 자꾸 지어 가지고 예산낭비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연구해 본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가정복지과 배연자입니다.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여원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경로당을 어렵게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종합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유효하게 즐기시고 휴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실시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결단을 내리셔서 시범지역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내에 한 개라도 필요한 종합 시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야동에는 1개소 경로당이 있고 38명이 활용을 합니다만 내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7명 이상으로 증가되면 1개소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증설하고자 합니다.
김재삼 위원   과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 전체를 바라보는 답변이 아닌데 말이죠.
  현재 농촌지역에 산재한 동네는 주거환경도 좋고 노인들이 일거리를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중심에 보면 공해도 심하고 놀 장소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쁩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전체를 봐서 취약지부터 먼저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여건이 잘 되어 있는 쪽으로 예산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김재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 사업에 시비 지원으로 노원 1, 2가동에 공장 밀집지역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인 공동작업장을 곁들인 노인휴식소를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종합노인시설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재삼 위원   예를 들어 구 전체 노인이 몇 명이 되는데, 취약 지역은 어디며 1차적으로 시범 지역은 노원 1, 2가로 해 본다든지 이런 전체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노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보면 과장님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하는 내용이 나와서 사실 마음으로부터 상당히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배제하시고 노인 정책은 좋은 정책 아닙니까?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미루어하고 취약지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노인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휴식공간도 매우 중요하므로 김재삼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취약지부터 검토를 상세히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는 의원여러분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취약지부터 세워서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시범지역부터 선정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승인내용에 경로당 면적이 가상입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이것은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가상면적입니다.
  기본을 60평으로 두고 부지매입을 할 때는 매입단계에서 1평정도 모자랄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으므로 가상적으로 6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자꾸 시설 문제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딱 1개소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장 권한으로서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개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뭉쳐 크게 하겠다고 한들 그렇게 실시하기가 어렵고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크게 다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자랑을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그런데 조야동 같은 경우 평당 2백만원씩 산정 되어 있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조야동 경우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실지 몰라도 노인공간을 둘러보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유 있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신양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휴 위원   내년에 4개 동을 선정하는데 취약지부터 먼저 선정하지 않고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노원 1, 2가동과 노원3가 1동은 전액 시비로 짓게 되고, 조야동은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현1동은 현재 4∼5평되는 경로당이 아주 판자집으로 금방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에서 조사를 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사전자료도 충분히 갖추어 내년도에 노인들이 잠시라도 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갑작스럽게 공간을 제공해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양휴 위원   부탁드릴 것을 예산이 통과되었고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통과되면 연초에 서둘러서 따뜻할 때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신양휴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부터는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공영주차장은 장소도 결정 안 됐는데 예산만 편성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시비보조가 금년도 12월경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은 못했습니다. 장소 선정을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하려면 주차장 운영이 되는 장소, 또한 주차 난이 아주 극심해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점이라든지 주차장 장소 선정에 협조를 해주시면 참고를 하여 적정한 곳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그런데 부지도 마련 안되고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책정해 놓고 또한 시비가 안 내려 왔으면 북구청 자체는 계획이 없었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할 때 목적은 주차 난 해소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당장 금년도 예산으로는 매입할 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침 시에서 3억원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 2억 9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신양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결정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진병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건소 및 침산3동 청사를 짓기 위해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현재 담배인삼공사 부지가 당초에 계획이 저희들 500평, 법원에 등기소 설치 500평으로 1,000평을 요구했습니다.
  매입 추진 과정 중에 이런 장소는 위치도 좋고 앞으로 공공청사도 이용이 좋을 것 같아서 500평은 담배인삼공사와 절충을 해서 년 말에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평은 신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진병룡 위원   법원등기소는 계약단계이고 우리 구는 아직 미정입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아닙니다. 법원등기소 부지 500평과 보건소, 동부지 500평을 합하여 1,000평을 금년 내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금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모든 조치를 해 두었으며, 계약만 하면 됩니다.
진병룡 위원   그런데 도면을 보면 33m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그것이 나머지 500평입니다.
진병룡 위원   그러면 1,500평 삽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1,500평인데 저희 구청에서 1,000평 법원에 500평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자꾸 짓는데, 사실은 조야동에 내년도 65세 노인이 127명인데 요즘 65세 노인들이 경로당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모든 노인분에 대한 것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수를 책정할 때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냅니다.
김규배 위원   내년도에 주민등록상 12명이 되는 것 같은데, 경로당 부지를 3억, 4억 들여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대현2동의 경우 내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600명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상 우리는 경로당을 3개 더 지어야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금 현재 조야동은 인구수는 많지 않다 해도 여원기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경로당 기본설계를 조금 다르게 시범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제가 경로당을 가보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한 공간에 계시니까 굉장히 불편하여 흡연실을 따로 두고 그리고 바둑이나 그냥 쉬실 분을 위한 공간을 분류해서 이번 설계에서 종합노인시설도 지을 계획입니다.
김규배 위원   계획은 좋은데요. 그러나 각 동네 형평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고 노인들 몇 분되지도 않는데 경로당을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도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백 개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재창   복지과장님 왜 재산취득시 경로당 문제만 나오면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노인인구비례, 주민비례해서 경로당 숫자 평수를 산정해서 공개적으로 구청 게시판에 붙여놓고 하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위원이든지 어떠한 상부지시라도 중장기계획에 의해 진행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알겠습니다.
김창호 위원   내용에도 보면 노인들의 일거리 문제, 휴식공간 문제에서 경로당 문제는 종합적으로 가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보조를 받아 기존 경로당과 합쳤을 때 회계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지연될 때 어느 동에 신축 건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경로당과 회계가 합쳐져서 종합시설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그 동네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시설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민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호 위원   침산동에 보건소, 동사무소, 등기소 짓는 것을 본인은 환영합니다. 그 반면에 담배공사 부지가 14,000평인데 그 중에 북구청에 1,000평을 주고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조건으로 아는데 실제 구청으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전체를 봐서는 담배공사에 엄청난 이득을 줍니다. 담배공사에 특혜를 줌으로써 엄청난 민원이 야기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뒷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참고해서 자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세무과장 김문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정부합동 특별세무감사에서 세정업무를 평소에 원활히 처리를 못함으로써 물의를 빗은 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에게 세무과 전 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신 관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심기 일전 해서 세정업무에 추호의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직할시 북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4개의 조례 중 새마을 사업시행을 위한 구세 감면조례 등을 제외한 정책목적 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13개 분야와 고속철도건설사업과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구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총 15개 분야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재정 하여 조례 운영에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 안을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2. 16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2. 19 ∼ 12. 22
  2. 제안이유
    o 현행 대구직할시 북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사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4개의 조례 중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 제정하고자 합니다.
  3. 관계법규
    o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적 및 불 균일 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 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o 지방세법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 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 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o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 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4. 검토사항
    o 내무부 세계 13400∼376(94. 11. 11) 95년 시행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 준칙을 재구성하기 위함.
    o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3년)까지 적용한다.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안 제6조 내지 제9조)
    다.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라.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대상(안 제14조 내지 제16조)
    마.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 감면대상자는 직권 가능함.(안 제17조)
  5. 검토의견
    ①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결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준칙을 제정하고자 함.
    ②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제5조에 보면 종교단체가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종교단체는 현재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을 종교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종교단체가 비영리재단이라고 봅니까? 영리재단이라고 봅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비영리 재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원기 위원   비영리재단으로 봤을 때 도시공간에 보면 이 종교단체들이 엄청나게 건물을 짓고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 길래 건물을 짓고, 확장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런 단체까지도 면세를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종교단체에 대해서 사실상 저번에 제가 교육받을 때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 단체에서는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데 조금 전에 여위원께서 말씀하듯이 기구가 너무 방대하게 크고, 또한 도시 한 가운데 대지를 차지하는 부분도 엄청나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무부 연수원에서 제가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창   진병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대상이 어느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지금 등록된 종교단체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도 의료업 시설을 했을 때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사이비 종교 단체는 인정이 안 됩니다.
손용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종교단체가 어떤 것인지 묻고 있는데 제5조에 분명히 민법 제32조라고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 부분에 관련법규를 발췌하면서 민법 제32조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으면 질문이 없을 텐데 서류가 미비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민법 제32조만 지금 기록해 놓고 제32조에 대한 법조문은 첨부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제32조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여원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제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까?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입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진병룡 위원   94년 12월 31일 현재 불 균일 관세 만료되고 다시 3년 연한 다는데 계속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원래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94년 12월 31일자로 전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용길위원
손용길 위원   다른 것은 공익단체고 공공사업에 공헌하기 때문에 구세를 감면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우리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또 조례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2년이란 한시가 지나가고 또 여기에 연장하여 구세 감면을 해주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으로 완전 영리사업으로 보는데 감면대상에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사실상 면허세만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안주면 중고차를 폐차도 못하고 중고매매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방기를 합니다. 때문에 상당히 공해도 심하고 산업폐기물로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좀 더 매매 활성화를 기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현재까지 면허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관내에 중고차 매매업소가 5군데 있습니다만 실제 차량대수는 약 150∼160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러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수시 실태를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그 사항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시간적 여유도 없고 바빠서 조사를 못하였는데 과장님이 집행관으로서 그 업체에 대한 실정을 생각할 때 그 업체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개인이 영리사업으로 득을 보고 있는 실정인데, 자립도가 낮은 구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를 승인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이번에 내무부 준칙에도 대도시에는 아직까지 시한을 두고 살려두는 것이 좋다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산업폐기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2년간 시한을 두고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손용길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용길 위원   손용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재창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 위원을 모시고 대구직할시북구 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현대사회가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국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으로써 우리 민족고유의 근본정신인 장유유서와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관과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은 충효교실 운영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건강한 정신배양과 건전한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이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주요골자는 충효교실 운영은 1회에 5일씩 여름과 겨울 방학중 년 2회 동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함(안 제2조), 교육대상자는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중 통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피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대 등 일체 무료로 함.(안 제3조), 강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강사의 수당 및 충효교실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이상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노견으로 이 안을 원안 의결 시켜주시면 앞으로 북구 관내에 충효교실을 통하여 많은 구민이 경로효친 사상과 인간존엄성 회복을 함양시켜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손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대구직할시북구 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2. 8
    나. 제출자 : 손용길의원 외 11인
    다. 검토기간 : 1994. 12. 15 ∼ 12. 17
  2. 제안이유
    o 현대사회가 국제화, 개방화, 세게화의 물결을 타고 변하여 국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절대 근본정신인 장유유서와 경로효친의 절대적이고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관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충효교실 운영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킴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먼저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신배양과 건전한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3. 관련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운영), 제3조(교육대상 및 수강료), 제4조(교육과목) 제5조(강사의 위촉), 제6조(운영비 및 강사의 수당), 제7조(기록의 보존), 제8조(시행규칙)
  4. 검토사항
    o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길을 예방하며 우리 고유의 예절과 잃어져 가는 도덕성을 다시 찾으며 특히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과 사회와 어디서든지 홍익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o 충효의 정신을 함양시켜 개인인격을 도모함
    o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경로사상을 계승코자 함
    o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민족고유 전통성을 알리고자 함
    o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정립시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함
  5. 검토의견
    ① 전통적인 우리의 예절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심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판단되며
    ② 특히 불우한 청소년과 영세민 자녀나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전통예절을 가르치며 년중 문화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삼 위원   조례안은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3조 빼주기를 제안을 한 손의원께 건의를 합니다. 동에 가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두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이 시행되면 목적 자체가 상당히 결여가 안 되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빼버리고 동장이 주관하므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협의단체 전부를 넣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로 바꿔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손용길 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삼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는 여타의 단체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신양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휴 위원   제3조에 통장, 새마을 지도자 중 새마을지도자를 빼고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손용길 위원   그것은 토의시간에 의견을 모아 봅시다.
○위원장 이재창   예, 김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위원   예, 김창호위원입니다. 제3조에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대 등을 일체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책임감과 소속감과 의욕심을 주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정도는 유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교재대는 실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물론, 김창호위원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충효교실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시간적 제약을 받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좋은 방향으로 다수인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수강료와 교재대를 무료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오동 위원   손용길의원에게 큰 일을 하셨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사실 충효교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연구는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경우가 있는지 아십니까?
손용길 위원   예산은 서류에 예산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충효교실 운영하는데는 예산 뒷받침 없이 어떤 독지가나 지역의 유력한 인사가 교육을 맡아서 경로당이나 공공단체 사무실에서 교육을 해온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용성이 적고 해서 어차피 충효교실을 활성화하고 우리 북구에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예산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오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토론 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2조에 방학중 년2회로 되어 있는데 방학을 겨냥하면 학생을 상대한다는 말입니까?
손용길 위원   물론 학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일 먼저 충효교실의 운영을 절실히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시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양휴 위원   이것은 제가 한 군데에서 실시한 실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뒷집에 국민학교 교장 선생으로 퇴임한 사람이 박태연씨라고 사는데 그래서 퇴임 후 자기 방을 서당으로 차렸는데 두서너 달 밖에 안 가더라 이겁니다. ‘왜 안 합니까’하니까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한문에 신경을 쓰다보니 학교공부가 안 되어 안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당으로 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강사를 초빙하여 동민들 많이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성인교육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가정교육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집 아들 기를 때 가르쳐야지, 지금 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은 안 된다고 교장선생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야 되겠고, 나도 동장 출신이지만 동장에게 위탁해서는 하기가 힘든다. 적어도 구청장이 주관해서 연2회쯤 홍보영화 하는 식으로 특별 강연하는 식으로 이런 것이 가능할까. 지금 명심보감에는 지금 학생에게는 다른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손용길 위원   신위원님 말씀에 구청장이 주관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만 구청장이 주관하면 범위가 좁아질 것 같아서 동장이 주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잇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양휴 위원   그러면 손위원이 방학기간에 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등이 추천해서 동장이 소집하여 유명감사가 강의를 한다면 모인다고 판단합니까?
손용길 위원   그것은 모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한 것이지…
신양휴 위원   안 모이는 것은 모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 모이게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 경우 수강료를 준다 하면 모르지만 그대로 오라 하면 요즘 학생들은 없어요. 어릴 때는 유치원이다 유아원이다 가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미술학원에 가야되지 그러니까 학생 상대로는 잘 안 되지 안느냐…
  안된 것을 동장에게 강요해서 해라하면 안 될 것이고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 되도록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히트를 쳤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좀더 숙고해 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예, 진병룡위원님
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저는 86년부터 4∼5년 동안 해봤습니다. 운영하는데 따라서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달 간은 100명쯤 오다가 어른들이 점차 줄면서 30여명까지 내려가다가 그래도 계속 하니까 50명 60명씩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고 동네 국민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분과 한문학자와 하니 잘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되는 점은 제6조에 “운영비 및 강사의 수당”이것을 어디서 주느냐?
  조례안을 형성하려면 “교실운영위원회를 둔다든가”, “운영위원회는 구에 둔다든가”, 이런 조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용길 위원   그래서 조례 하단에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위임을 해 놨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민병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용길의원 좋은 안입니다만 저희 동네 향교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방학 때 참석을 하는데 우리 향교 자체에서도 방학기간에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에게 의뢰하니까 학생이 100명 정도 되는데 참석을 50∼60% 정도인데, 올해도 계획에 예산이 상당히 되고, 현재 28개 동이지만 내년도에 30개동 됩니다.
  그런데 5천 6백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 학생들에게 음료수라도 하나 줘야 관심도 가질 수 있는데… 예산문제도 30개 동이면 엄청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은 좋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더 검토를 한 후 세부적으로 안을 잡아서 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소견입니다.
손용길 위원   예산은 최저로 편성해서 5천 6백만원을 조례를 만드는데 추정해서 세웠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그때 가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창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민병호위원님
민병호 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 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 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민병호위원께서 보류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재창   삼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선언합니다. 안에 대하여 보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