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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9일(월)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손용길의원외 11인 발의)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손용길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금일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손용길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 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6일 손용길위원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휴 위원   제2조에 동장이 주관하는 것을 구청장으로 바꿉시다. 왜냐하면 동에 가면 모니터요원도 있고 홍보위원도 있고 또, 홍보영화가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사실상 사람이 안 모여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주관해서는 성과가 없으므로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구청장이 주관해야지 동장이 주관해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동장주관을 구청장 주관으로 바꾸는데 대해서 손용길위원님 어떻습니까?
손용길 위원   26일 회의 때에도 답변한 적이 있는데 원래 구청장 중심으로 하려고 한 것을 동장으로 한 것은 구청장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각 동에서 주관하도록 일임을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장 주관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신양휴위원께서 “차라리 다른 채널로 이용을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 발의자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론을 모아서 의견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어떻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구청장 주관 하에 하는 것에…
김재삼 위원   지금 신양휴위원이 내용을 발의했습니다만, 동장보다는 구청장 주관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도 찬동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재청하십니까?
  그럼 이 문안에 대해서는 구청장 주관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국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근 위원   그러면 제2조 제2항에 보면“교육계획서를 사전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이 말도 전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조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대상자는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중 통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그러면 교육대상은 나이, 직책, 성별 관계없이 무조건 통장이 추천하면 다 되는 겁니까?
손용길 위원   예, 한계를 안 둔 것은 충효교실을 운영하면서 도덕성 회복을 하는데는 연령이 많고 적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또 성별로도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오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방학중에”라고 했습니다. 방학중 같으면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방학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일반인도 포함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손용길 위원   방학중이라 했던 것은 물론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은 운영하는데 많은 수강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가 방학중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원기 위원   그러면 40대 50대하고 국민학생 1·2학년을 한 자리에 모아 충효교육이 성립되겠습니까?
손용길 위원   연령별로 차이 난다는 것은 교육을 실시하는 실태를 봐서 반을 편성하든지 하는 것은 운영자에게 맡기는 것이지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같이 배울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배우는 것은 공통적이니까요.
○위원장 이재창   제8조까지 포괄적으로 보강해 주실 위원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오동 위원   년 2회 실시한다. 그리고 5일이라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5일 가지고는 충효교육으로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의를 몇 시간 했었습니다만 보통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학원에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입시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초·중만 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른하고 같이 앉아 교육받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심보감이 들어 있는데 상당히 어렵겠고 아마도 5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우리는 3주로 하는데 월.화.수.목.금 5일, 15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용길 위원   5일이 적다고 하면 기간을 늘리는 데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김재삼 위원   조금 전에 기간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서 한 달도 할 수 있고 일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5일 해놨지만 3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사정에 따라 재량을 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면 좋다는 의견이 종합되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는 문제만 다루고 다른 문제는 앞으로 단서를 달아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신국근위원이 지적한 제2조 제2항 문제는 자구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 자구수정할 부분만 수정해주고 기간이라든지 방법 등 운영관계는 시행하는데 따라서 보완도 해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구수정을 하고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근 위원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이나 구민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구수정 문제나 이런 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2월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조금 전에 단서 조항을 붙여서 통과를 시키자고 하는데 통과 후 한 달도 안 지나서 다시 의회에서 자구수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여 남들이 봤을 때 완전하다고 할 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2월달에 재 상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민병호 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방금 신국근위원 의견에 재청입니다.
신양휴 위원   예, 신국근위원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만, 막연히 그렇게 해 놓으면 손댈 사람도 없고 해서 진병룡위원과 여오동위원과 손용길위원 3명이 2회 임시회시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예, 신국근위원 의견에 대해서 재청,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배위원님.
김규배 위원   예,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해 저번에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다 좋다고 하고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도 집행부에 내려가니까 이것을 좀 보류해 달라고 하여 보류해 주면 어느 시기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별 하자 없으면 자구수정 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예, 김규배위원님은 이 자리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민병호 위원   예, 보류와 의결이 서로 엇갈리는데 이것을 표결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여오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표결 부친다는 것은… 우리끼리 표결을 부치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이재창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달 중순부터 심도 있게 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인원으로는 손용길위원님, 민병호간사님, 진병룡위원님, 여오동위원님, 신양휴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신양휴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의자가 없이 소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회의를 할 때 소집 안 하면 구성하나 마나한 것인데 발의자를 불러 놓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명중에 위원장이 한명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손용길위원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는데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신양휴 위원   위원장을 손용길위원이 맡아라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연장자가 하든지 그 중에 누그를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장내소란)
○위원장 이재창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에 대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다섯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