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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16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5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94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5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94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o본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윤도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행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94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안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9일 '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위회에 회부하였으며, 1995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박윤도의원 외 10인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9일과 10월 20일 양일 간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칠곡1동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차종운 의원   차종운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구의회임시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1995년 10월 19일과 20일 양일 간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차종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의원, 다음 내무위원회 이차수의원, 이상용의원, 차종운의원, 이규철의원,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김정길의원, 강생규의원, 곽종우의원, 계 기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식의원, 장희범의원, 서성재의원, 서동인의원 이상 13분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 건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4항 94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운 불볕 더위 속에서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구본항의원께서 대표위원을 맡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구본항의원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의원   구본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장경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주신 이명규구청장님, 배상민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여러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앞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검사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인 본 의원과 강대석 전 세무과장, 김진선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검사위원이 '95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94년도 지방자지단체 세입·세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검사는 '94년도 자치구 예산이 적정하고 적법하게 집행 운영되었는지,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용하였는지, 저소득 복지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등……. 주민의 편익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 기강을 진작시키는데 이번 건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94년도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 격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의 총괄부분 및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총괄
  먼저 '94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972억3,284만원의 118.4%에 해당하는 1,151억6,955만7,313원이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88.3%에 해당하는 858억5,562만9,493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93억1,392만7,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금고인 대구은행 고성동지점이 제출한 수입·지출액과 일치합니다.
  가. 세입결산확인
    o'94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94년도 세입예산액 972억3,284만원은 전년도 672억1,686만원에 비하여 44.7%가 증액 편성되었고
    o세입징수액은 1,151억6,955만7,313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율은 97.3%로서 전년도 수납율은 83.5%보다 13.8%가 높게 수납되었습니다.
    o미수납액은 31억6,366만8,317원 중 토지개발공사 수탁사업비 18억3,900만원을 제외하면 13억2,466만8,317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로서 전년도 2.8%에 비하여 1.7%가 감소되었으며 세입확보에 다소 의지는 보였다 하겠으나 징수율은 대체로 저조합니다.
  나. 세출결산확인
    o94년도 세출결산 분석 결과 94년도 지출액은 858억5,562만 9,493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35억3,064만9,64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1,078억8,041만8,833원의 21.8%로서 전년도 이월액 180억680만4,060원의 35.3%보다 13.5% 감소되었으나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o불용액은 58억5,336만4,927원은 예산현액 1,152억3,964만4,060원의 5.1%로 전년도 7.7%보다는 다소 낮아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발전적이라고 하겠으나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 세계잉여금
    o94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293억1,392만7,820원으로 이중 사고·명시이월금 235억3,064만9,6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4,775만2,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49억3,552만6,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라. 이월사업비결산
    o이월사업비를 보면 사고이월의 주요 원인은 주민이기주의에 따른 보상금 협의지연과 절대공기부족이며,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태전동, 읍내동 청사신축 분동계획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일반회계
  다. 세입
    o94년도 수입액은 1,139억1,378만1,533원으로서 예산액 940억원의 119.1%며
    o징수결정액의 1,150억6,119만2,409원으로 수납액의 97.3%입니다.
    o불납결손액 7,817만6,381원은 징수결정액의 0.07%로서 이는 대부분 시효 소멸된 것입니다.
    o미수납액 30억6,923만4,495원 중 토지개발공사 수탁사업비 183만9,000원을 제외하면 12억3,023만4,495원은 징수결정액의 1.1로서 이는 주로 채무자 행방불명, 재력부족 및 납세태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세출
    o9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828억1,126만2,983원으로 예산현액1,120억680만4,060원의 73.9%이며
    o다음 연도 이월액은 235억3,064만9,640원인데 이는 예산현액의 21.1%가 되겠습니다.
    o불용액은 56억6,489만1,437원은 예산현액의 5.1%로서 이는 대부분이 예비비이거나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가. 세입
    o의료보험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32억5,577만5,780원으로 예산액 32억3,284만원의 100.7%이며
    o불납결속액 188만2,721원은 징수결정액의 0.06%로서 이는 주로 무재산,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결손 처분된 것입니다.
    o미수납액 9,443만3,822원은 징수결정액의 2.8%로서 대부분이 채무자 재력 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나. 세출
    o의료보험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지출총액은 30억436만6,510원으로서 예산현액 32억3,284만원의 94.2%이며
    o다음 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o불용액 1억8,847만3,490원은 예산현액의 32억3,284만원의 5.8%로서 예비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인데
  4. 계속비
  계속비는 없습니다.
  5. 예비비
  저수지 관정개발사업 외 1건 4,503만3,800원을 비출하였습니다.
  6. 기타
  채권, 채무, 채무부담행위, 공유재산 등의 결산은 별첨 부속서류에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o'9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4억6,067만2,908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o채무액은 전년도 53억4,300만원에서 당해연도 1억8,600만원이 줄어든 51억5,700만원입니다.
    o채무부담행위사업비는 없습니다.
    o공유재산은 94년도 말 현재 대지 6.02㏊, 건물 23.927㎡에 총 2,545억7,752만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세입확보과정에서 자치재원 적극 발굴하여야겠으며 예산의 구민의 세입인 만큼 계획재정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개선,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침산3동 강생규의원, 노원1,2가동 최호기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과 18일 양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95년도 회기 중 마지막 임시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같은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