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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21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5. 4. 9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6.     o도시계획시설결정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5. 4. 9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6.     o도시계획시설결정보고(이상5건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94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입니다.
  그리고 1995년 10월 20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공의 청사)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4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였으며, 1995년 10월 18일 내무위원회는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동환의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동환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1년 1월 14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에서 시달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위 조례안 중에서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하지 않은 업무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교통전문연구원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교통8급인 교통전문연구원 1명을 증원하여 지역교통과에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부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이동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이규철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철입니다. 19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995년도 9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995년도 10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19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반에 걸쳐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972억3,2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1억6,955만7,313원이며, 결산승인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의 과다발생,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소홀, 예산계상 후 불용처리로 예산사장, 불용액 과다발생은 전반적으로 1993년도보다는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94년도에는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을 책정토록 하고 사업변경이나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시 삭감 및 재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력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추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보고를 보고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이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철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o도시계획시설결정보고(이상5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국장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침산3동 담배인삼공사 부지에 앞으로 보건소와 동사무소 등 공용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세한 설명은 도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이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95년 1월 1일 구정사상 처음으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11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은 뜻깊은 일이며 시민자율의식 향상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하여 큰 기대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17인 이내로 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17인으로 하였으며 이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도시국장을 포함하여 3명은 당연직이고, 같은법 시행령 6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학교수 10명,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명, 건축사 1명으로 12명이며, 공무원 3명 구의회의원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예정인 안건은 총 25건에 도로 폭 6m∼12m의 연장 5,889m로 동별로는 침산3동 521번지 주변도로 신설 1건, 변경 1건이고, 노원1가 도시계획도로선 결정 1건, 복현2동 도시계획도로 신설 2건, 변경 8건, 대현2동 도시계획도로 신설 3건, 변경 2건, 서변동 도시계획도로 변경 3건, 사수동 도시계획도로 변경 2건,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변경결정안은 소로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지만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 보건소와 동사무소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보건소와 동사무소부지의 위치 및 규모는 침산동 521번지 일대의 담배인삼공사 부지 14,308평 중의 일부로서 보건소 부지는 침산동 521-2번지 내 500평이며, 동사무소부지는 침산동 521번지 내 약 445평입니다. 특히 보건소부지 좌측에 북대구등기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500평을 대구지방법원에서 매입하여 추진 중에 있고 보건소부지는 94년도에 매입하였으며 동사무소부지는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침산동 521번지 일대 담배인삼공사부지 14,308평이 북구 중앙에 위치하였으나 일반공업지역으로 북구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며 북구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동사무소부지가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우리 구청에서 담배인삼공사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동시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하도록 '94년 11월 22일∼'94년 12월 7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쳐 대구광역시의회에 의견청취 결과 사측과 북측 폭 8m도로를 12m로 확장과 남측도로변 약 1,500평을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하고 전체부지 내 녹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3개항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건의 충족을 위하여 남측 도로변 약 1,500평 중 500평은 둥기소부지와 폭 12m의 연장479m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할 사항이고 공용의 청사, 보건소, 동사무소와 도로 폭 6∼10m 연장 5,410m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95년 10월 12일부터 '95년 10월 27일까지 14일간 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국장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도시계획시설결정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의원   도시국장님께 북구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7명 중에 대학교수 10명, 의회의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2명은 너무 적고 대학교수를 줄이고 의원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등기소와 보건소와 침산3동 동사무소의 설치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기소 500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고 있는 인구비례로 따지면 보건소나 등기소가 36만 이상이 사용하고 침산3동은 인구 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만명이 사용하는 평수와 36만이 사용하는 등기소나 보건소 평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재창   김홍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김홍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에 보면 17인 이내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이고 위원의 수가 공무원과 구의원을 제외한 교수가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11.3이 나오는데 12명으로 당연직으로는 청장, 부청장, 국장 3명 빼면 2명이 됩니다.
  참고로 본청의 도시계획운영위원회는 22명입니다. 시의원은 3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총무국장 김호군입니다. 등기소부지와 동사무소부지를 사기 위한 절차상 문제입니다. 900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나중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구청장의 계획을 듣고 다시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배분되었습니다.
○의장 이재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오랜 시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대 북구의회 개원 후 처음 마련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날카롭고 예리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원만하고 내실있는 이번 임시회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음 회기부터 더욱 열정과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집행부에서도 95년도 업무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